| 013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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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4.09.26 | 조회수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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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 - 원안 가결, 5개 부대의견 - ▲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해영)는 제320회 정례회 기간 중 9. 26(금) 예결특위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다. ▲ 2013회계년도 경상남도 결산안 규모는 예산현액 총 7조 5,173억원으로 전년도 6조 7,742억원 보다 7,431억원(10.9%) 증액되었다. 경남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한해동안 예산집행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는지, 재정운용이 경재활성화 기반조성, 저소득층 보호,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는지를 세심히 살피고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어 심사하였다. 세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장기 계속되는 도로사업 등 사회기반사업 및 국비 내시 후 미교부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한 사업 등을 심도 있게 확인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 등을 주문하고, 과다불용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해 사업비 책정의 정확성을 요구 하는 등 엄정한 심사와 함께 향후 사업 추진 대책 등을 확인 하였다. 부대의견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예산 편성이 부정확한 추계로 세입재원 누락, 세수 추계의 부적정 등으로 상당액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등 건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철저한 분석 및 검토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해 초과세입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하는 건 등 5건을 채택하였다. ▲ 양해영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의 배분 적정성 측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선심․전시성 사업 등 사회 전반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결산 심의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붙 임 : 심사결과(부대의견) 1부. 끝. < 부대의견 > ○ 2013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예산 편성은 부정확한 추계로 세입재원 누락, 세수 추계의 부적정 등으로 상당액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등 건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철저한 분석 및 검토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해 초과세입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 ○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업비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업이 다수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하였거나 결산 추경시 정리계상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앞으로 도 예산의 사장을 예방하고 재정의 적정 운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촉구 ○ 2013회계연도 주요 사업 중 국비불용액은 203억 2,200만원, 기금불용액은 35억 4,600만원임. 도 전체 세입 재원 중 국비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데 국비 및 기금의 불용액 과다발생은 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함. 향후 국비불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 ○ 2013년도 국비 미교부현황은 23개 사업 314억 9,200만원임. 국비 미교부 사유가 국비 가내시 후 중앙정부의 상황 변동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이는 안정적 사업추진 및 예산운영을 저해함. 향후 예산확보 후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유지 등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 ○ 보조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의한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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