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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작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작성일 2020.10.15 조회수 174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끝내 외면한 제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1961년 유신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1988년 27여년 만에 지방자치가 겨우 싹을 틔운 후, 또다시 30여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지방에 대한 깊은 무시의 벽에 가로막혀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분명한 길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원화 시대의 국가부담을 덜어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한 정책을 펼쳐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민주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전부개정안이다.

 

이에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방과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1대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및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하라.

 

하나,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부와 국회는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이러함에도 또다시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그 책임은 21대 국회와 정부의 의지부족에 있음을 엄중히 밝히면서, 경남도의회와 350만 도민은 물론,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결의한다.

 

2020. 10. 20.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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