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1회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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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7.07.19 | 조회수 | 186 |
5개 항목, △16억 530만원 삭감, 7개 부대의견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열)는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를 19일 개최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4조 4743억 원보다 3961억 원(8.9%)이 증액된 4조 8704억 원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 학생 안전 관련 예산,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학교급식관계자 인건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등 4개 사업, 16억 2529만 7000원을 삭감하고, 내진보강 해외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 증액하여 총 16억 529만 7000원을 삭감하는 수정 동의안과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에 추경에 삭감된 영양사 인건비 등 12억 7800만원은 전년도 제2회 추경 심사 시 “소급적용 불가”로 삭감된 바 있었던 예산으로, 도 교육청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견해제시 결정서(‘17. 5. 24.)에 따라 급식종사자 정액급식비(6월~9월)를 소급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재반영하였다고 주장했다. 예결위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고생하는 급식종사자들의 노고를 깊이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결정서 내용에 대한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급식비 중복지급에 관한 질의가 없었음)과 소극적 대응(결정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 제2회 추경 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이중지급에 대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삭감키로 의결했다. 박정열 위원장은 “학생 복지 사업, 개교 예정학교의 시설비,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등에 대규모 예산 편성 사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소중한 예산이 경남의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