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정례회 제1차, 제2차 교육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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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6.06.09 | 조회수 | 314 |
교육위원회는 6월 8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성애의원 외 10명)은 학사운영상황 고려, 학교현장의 영양교사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학범의원 외12명)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안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하도록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6월 9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총 2건(교무지원실 구축, 남산유치원 건축공사비 등) 26억 4백 4십 9만원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아울러, 부대의견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는 2016. 2. 지방자치단체와 경상남도교육청이 분담비율에 대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여 해결되었으나, 저소득층 식품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해석 등의 이견으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지방자치단체전입금 132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추후 경상남도교육청은 시·군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저소득층 식품비가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입금 미확보시에는 교육청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등 저소득층 식품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은 안전교육 시설인프라를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체험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신축하려는 것으로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의 입지는 설립의 목적, 교육적 활용성, 지리적 접근성과 주변 인프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 추후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의 최적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충분한 사전검토 후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