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교육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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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2.03.16 | 조회수 | 291 |
교육위원회는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3월 13일)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14개 직속기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제2차(3월 14일) 교육위원회에서는 18개 지역교육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에서는 각 기관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수립한 주요업무계획(운영 계획)이 일선 학교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 및 지원 가능한지를 논의하였으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또한, 제1차(3월 13일) 교육위원회에서는 김종수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수정안가결하고,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다. 그리고 김해연, 정동한, 조형래 의원 이 발의한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사회와 학교생활에 조기 적응을 하도록 하기 위한「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여 수정안가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