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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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3.10.15 | 조회수 | 202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10월 8일)을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6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을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하였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듣고 현장 방문 후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다. 제2차 교육위원회(10월 15일)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현장방문(10월 10일~10월 11일) 실시 한 후, 심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 가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