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교육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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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1.12.21 | 조회수 | 256 |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교육위원회(12월 1일)를 개의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남도립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당일 조례안 6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고「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와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2일의 일정으로 심사를 하기로 하고 이날 1일차 심사를 마쳤다. 제4차 교육위원회(12월 2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 2건과 전날 심사를 마치지 못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건을 상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 2건은 원안 가결하고,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소속장애인평생학교 및 기타등록장애인평생학교에 편성된 5억 8,000만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의 기준에 의해 등록되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차등 지급의 문제로 민원 야기 등이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고, 장애인평생학교지원 비목을 신설한 후 8교에 동일하게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 1억 8,000만원은 예산 편성 후 이들 8교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지원 하도록 하고, 부족한 교육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예산 절감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불요불급·과다 편성한 꿈나르미 우수학교 자구노력비 등 총 25억 4,313만 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안 가결 하였다. 제5차 교육위원회(12월 15일)에서는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