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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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 | 작성일 | 2019.10.11 | 조회수 | 186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67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2019. 10. 11.)를 개최하여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 경상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안 제23조(특별휴가)제13항의 “연간 5일 이내”를 “연간 각급 학교는 4일 이내, 교육행정기관은 2일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23조(특별휴가)제14항의 “15일”을 “30일”로 수정 가결하였다. ○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남도 학생 현장 체험학습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