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역사에서 경남의 비중 크다” 경남도의회 , 지방의회 최초 진상조사·기록관리 방안 모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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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9.12.26 | 조회수 | 63 |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된 전국 피해자 중 20% 이상이 경남도민이며, 한반도 밖*으로 동원된 첫 피해자도 경남도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도 485곳**에 달한다. 경남도민은 1939년 2월부터는 중부태평양, 남사할린, 만주로, 같은 해 10월부터는 일본을 비롯한 국외 경우 남양군도, 남사할린, 만주,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도민 3만여 명이 떠난 것으로 추정** 진해 장천동 일본군 지하호 등 이 같은 주장은 경상남도의회가 10일 대회의실에서 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혜경 강제동원·평화연구회 위원으로부터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말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추가조사 등 진상규명이 멈춘 상황에서, 지방의회차원에서 진상 조사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를 모색한다는점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3. 제정) 이는 다른 지방의회의 경우 추모제 등 기념사업을 벌이거나 피해자 일부를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재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발의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다. 김지수 의장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한일관계의 핵심사안이고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 사안이지만 피해자 비중이 큰 경남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할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했다”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실태조사를 하고, 명예 회복과 예우, 또 후세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조례로 할 수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