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도의회의 변화된 모습’구현을 위한 도정질문, 서면질문 등 제도개선 및 회의규칙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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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8.10.19 | 조회수 | 44 |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도정질문과 서면질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정질문 횟수와 질문자 수 제한으로 의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도정질문 횟수가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질문 회수가 1회 늘어남에 따라 연간 질문의원 수는 36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1년에 한번 정도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 도정질문 요지서를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 애로와 답변 내용 부실 우려가 제기되어 도정질문 요지서를‘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서면질문과 답변 내용, 제출자료가 내부 전산망에 게재된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제출요구 사항을 회의규칙에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한 연장을 질문의원과 협의하여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료 요구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러한 제도개선계획과 회의규칙 개정 사항을 지난 10월초 의장단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18일(목)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도정질문 및 서면질문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의원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