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청렴의회’로 거듭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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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9.06.14 | 조회수 | 73 |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12일 제3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행동강령 조례』)』및『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이하 『윤리강령 조례』)』를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먼저『행동강령 조례』는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이다. 『윤리강령 조례』는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을 조례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 겸직신고및 내역 공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제출 및 점검 ▲ 도 및공공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 윤리 강령 위반 시 의원의 징계기준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수 의장은 “지난해 7월 제11대 경상남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기대가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통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의회로 거듭나고,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과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 두 건의 조례는 6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전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서약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