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장, 청원제도 활성화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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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9.07.05 | 조회수 | 94 |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청원제도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김지수 의장은 7월 1일,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의 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상 청원 관련 조항 개정을 건의했다. 최근 청와대‘국민청원’제도가 활성화된 반면 지방의회 청원 제도는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지수 의장은 지난해 7월, 경상남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여성 의장이자 최연소 의장으로 당선되어 의회가 도민의 눈과 귀, 손과 발이되어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회 청원제도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건의문에는 지방의회 청원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소개 외에 일정 수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지역 주민의 청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김지수 의장은“민주주의가 공고화됨에 따라 도민들의 의견이 날로 다양해지고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에대한 청원 제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가 받아 들여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이에 맞게 도의회 청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도민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16일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을개정한 바 있으며 개정 「국회법」은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