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관련 최종 입장 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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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5.06.05 | 조회수 | 979 |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관련 최종 입장 표명 -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분담비율」 등 중재안의 대원칙 수용 재촉구 - 의장이 주재하고 양기관의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 제안 지난 4월 21일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문제해결을 위해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과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의 경우 경남도의 분담률을 높여(경남도 7, 교육청 3) 양기관의 재정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두가지 대원칙을 담은 중재안을 경남도와 교육청에 제시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교육청은 5월 8일 선별적 급식은 교육감의 신념과 철학에 배치됨을 이유로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였으며, 경남도는 6월 2일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거쳐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감사문제 해결 및 분담비율 재조정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도와 교육청이 도의회가 제시한 대원칙에 대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고, 중재안에 대한 양기관의 의견이 모두 나온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재촉구하며 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경남도가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거쳐 경남도의회가 제안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큰 틀에서 수용한 것은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조건으로 제시한 ① 감사문제는 급식문제 발단의 원인이므로 도의회에 일임하고, ② 급식비 분담비율 재조정은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교육청 예산 또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재촉구한다. 둘째, 교육청이 주장하는 선별적 급식 시행과정에서의 우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시행과정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며, 도의회에서도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교육청은 교육감의 소신과 철학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③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재촉구한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도의회 의장이 주재하고 양기관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은 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참석 여부를 6월 9일(화)까지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도의회의 중재안 수용을 한 기관이라도 끝내 거부한다면 도의회는 대원칙에 대한 양보가 없을 경우 더 이상의 중재노력이 무의미하다는 판단과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이 무상급식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을 계속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6월 임시회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예산 삭감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이후 발생하는 학교급식 관련 문제의 모든 책임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기관이 져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문제 조기 해결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보다 발전된 경남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진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경남도와 교육청이 전향적인 태도로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 6. 5 경상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