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의견청취 중지\"에 대한 의회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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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3.02.18 | 조회수 | 823 |
<의견청취 중지’에 대한 의회의 입장> - 임명 후‘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도입 적극 검토 - 경남도출자․출연기관장 임명전 소관상임위원회별 의견청취가, 시작과 동시에 논란을 빚고 있어, 제안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번 ‘의견청취’는 법령의 근거는 없었으나, 도의장의 제안을 도지사가 신의성실의 전제에서 받아들여 진행 되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시작에서부터 협약의 본뜻이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본질을 벗어난 정치권의 가세 등, 정략적 접근으로 소모적 논란이 확산되어져 왔다. 따라서 도의회는 금일 오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를 거쳐, 이의 진행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그 결론은, 경남도출자·출연기관장 임용전 소관상임위원회별 의견청취는, 법적 근거는 없었으나, 경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실시하여, 지방광역의회의 위상제고 등, 좋은 의미로 출발하였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나 시작에서부터, 소모적인 갈등을 야기시키고, 정략적 공세로 치닫고 있으며, 급기야 도지사 또한 의견 청취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의회로서는 더 이상 의견 청취를, 강제할 법적인 근거 또한 없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의견청취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의견청취를 중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차선책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 56조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의 도입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중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오는 3월 임시의회 시, 지방광역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막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대하여,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촉구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제안자이자 의장으로서, 이러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형언할 수 없으나, 이번 의견청취가 비록 중지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도민을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작은 밀알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3년 2월 18일 경상남도의회 의장 김오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