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4차 2012.12.11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11일(화)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해연 오늘부터 추경심사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 국장님하고 빠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특히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추경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을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계수조정하고 또 삭감 중심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심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김해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민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농수산해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농수산해양국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도비를 반영하고, 이미 완료된 사업 및 사업소의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57페이지, 농수산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4,569억7,0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1억2,4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193억7,8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6,0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9억4,200만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174억280만원 등의 증액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9,4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시․도비 반환금수입 3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등 4개 사업 증액분과 밭농업 직접지불 등 6개 사업 감액으로 총 14억9,4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중간 부분 농수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8,2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 김해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시설 사용료수입 2억7,509만원, 보조금으로 광역유통주체 육성지원에 1억9,200만원과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1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25억7,15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광역공원형 동물보호시설 설치지원 등 3개 사업 증액분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2개 사업 감액분 등 총 13억9,80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60페이지, 기금보조금은 조사료유통센터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증액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감액되어 총 11억7,5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47억5,9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정해역오염 저감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분 7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로 인한 어항시설 및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로 기정액 보다
139억6,7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287억3,902만원으로 농어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등 2개 사업 증액분과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 등 2개 사업 감액분으로 기정액보다 3,3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는 축산진흥연구소 축산시험장 및 3개 지소, 민물고기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와 5개 사무소,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세입예산이며, 대부분 각종 세외수입으로 총 1,417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세출예산은 6,230억5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6억6,2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64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9억9,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166페이지, 서울마을 조성사업은 사천시 사업변경 대상지로 인한 검토결과 입지여건이 불량하고, 사업 경제성이 미약하여 사천시에서 사업 포기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올해 중순 가뭄 발생에 따라 저수지 준설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국비 9억4,2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인한 수리시설 피해복구비로 국비 2억5,000여만원을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태풍 산바에 따른 수리시설 피해복구비로 농식품부 131억4,410만원과 소방방재청 42억5,870만원의 국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로 14억8,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167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2억2,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39억4,76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68페이지, 벼 재배농가의 쌀 수확량 감소와 생산비 증가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169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은 대상품목 중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이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19억6,5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고성 농협 RPC 내 증설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소음, 먼지 등의 민원 제기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억8,0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171페이지, 농수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올해 시․군 유통회사 성과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1억9,6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72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건립은 농식품부 사업자 추가확정에 따라 국․도비 1억2,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73페이지,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3,2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관내 살처분 가축 소각․매몰 한 물건 등과 도태가축 감소로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조정함에 따라 살처분보상금 11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74페이지 하단 진주 동부축산물플라자 조성사업은 민원 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1억1,2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 175페이지 상단의 창초원 산국한우직판장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조사료유통센터 지원은 농식품부에서 사천축협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지침 변경으로 축산경영 규모가 기업농 이상인 농가는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융자 지원함에 따라 보조금 19억9,0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78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5억5,8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굴 수출 조기 재개를 위한 지정해역오염 저감사업비 7억9,200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태풍 산바로 인한 어촌관광단지 태풍피해 복구비로 통영시 학림마을 전망데크 등 보수에 4,500여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태풍 산바로 인한 연안시설 피해복구비로 남일대해수욕장 산책로, 신향항~진늘 간 해안산책로, 구조라해수욕장 시설, 근포요트계류장 시설 등 복구에 9억3,591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로 인한 지방어항시설 및 정주어항 피해복구비로 147억5,915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181페이지, 태풍 볼라벤, 산바로 인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0억4,451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182페이지,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1,66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는 어업인의 지속적인 사업증대 요구로 농식품부 사업비 증액 반영에 따라 국․도비 7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3페이지,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은 안정적인 치어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7억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해삼양식 어장개발은 새로운 양식방법인 해삼수하식 어장개발에 대한 경영악화 우려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1억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축산시험장 및 3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와 농업자원관리원은 총 6억6,503만원 감액되었는데, 대부분 인력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올해 예산 중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총 6건이며, 66억8,821만원의 예산 중에서 50억3,502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4억5,000만원은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학교급식 참여시설 보완사업으로 사업추진과 관련 김해시 학교급식관련 조례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문제로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20억원은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서 국비 교부가 늦어져 금년 내 사업비 집행이 곤란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13년 사업비와 일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으로 외해양식대상어종 생산시설 건립, 민물고기연구센터 시험연구동 건립 등 3개 사업으로 11억70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농수산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부경위, 예산개요,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마을조성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서울마을조성사업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편성은 되었는데 사천시에서 당초에 신청한 정동면 수청리는 문화유적지가 되어서 좀 어려워서 사천시에서 곤명면 용산리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곤양면 용산리로, 10월에 우리 담당사무관이 현지에 사천시 관계자 하고 갔습니다.
가서 둘러보니까 진입로도 협소하고 그리고 각종 인프라시설이 전혀 없어서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설치라든지 또 오폐수분리시설 설치 등 모든 것이 약 15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사천시에서 인프라시설 구축하려니까 예산이 없고 해서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천시 요구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지난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여기 서울마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 과장님께서 전부 다 책임지고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 계속 그것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안 되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꼬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타당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앞으로 추진하실 때 많이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명시이월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것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학교급식 참여시설 보완사업인데, 이게 사업비 편성하고 딜레이 된 진행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김해시에 동부권을 거점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해시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바닥에서 천장이 너무 높아서 실내가 좀 춥습니다.
그래서 천장 보수공사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센터가 김해시에 설치된다면 전처리시설 등을 위해서 사업비를 4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김해시가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신규시설을 억제하라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요구도 있고, 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전처리시설이 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운영 사업주체를 가지고 조금 시일이 걸리고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그리고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4억5,000만원이 아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4억5,000만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과장님, 명시이월사업비가 4억5,000만원이죠?
총 사업비는 아니다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협에서 일부 확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저는 1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농협에서 얼마 대주기로 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협에서 농협중앙회로 승인 받은 게 약 5〜6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농협 측에서 보면 자기들이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위탁을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런 것은 아니고,
○공윤권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십니다.
농협 측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이 위탁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비를 대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작년부터 그렇게 추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 사실은 운영방법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협 돈을 5억원 정도 받아서 시설을 하기로 했다, 그것은 사실은 농협 측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위탁을 받는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농협에 끌려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농협 측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위탁을 받는 걸로 아직도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 경로로 접촉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 중앙단위에서도 애매한 상태로는 그렇다, 전면 위탁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돈을 대는 거라고 하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협은 그런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만약에 농협이 일부 위탁을 하든 집․배송을 책임지든 그때 바로 그 사업비 요청하면 늦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될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자기들이 준비하는 것은 위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대고 있는 것이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갑작스럽게 위탁을 집․배송을 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위탁을 하라든지, 너희가 하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사업비 요청하고 추진하면 또 시범운영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전 준비 차원에서,
○공윤권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농협에서 이미 돈을 이렇게 5억원 이상 대겠다고 한 것은 자기들이 이미 위탁을 받기로 했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했다고는, 아직까지는 시에서 주체를 선정 안 했기 때문에,
○공윤권 위원 물론 그렇는데, 이미 작년부터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었고요.
지나간 이야기는 그만 하고, 도에서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이것을 사업비를 꼭 농협 돈을 받아서 농협이 주도권을 쥐고 가도록 이렇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만약에 농협이 5억원 이상 대면서 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위탁을 하겠다면, 우리가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농협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아까 농협이 자기들이 돈을 대니까 자기들이 무조건 위탁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것 아니면 안 하겠다 하더라도 다른 데 대책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자금 배분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을 하려면 도비가 추가로 약 5〜6억원 더 있어야 되는데,
○공윤권 위원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하고, 김해시하고 협의를 하는 방안하고, 아까 농협이 5억원 대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5억원을 대면서 모든 것을 끌고 가겠다고 하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5억원을 댄다고 해서 끌고 가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저희들이 도비로 확보한 게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처리시설 견적을 내면 부족하겠다고 해서 미리 농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서 돈을 좀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렇기는 한데, 김해시에서도 자금 부분 때문에 사실은 농협에 좀 끌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과장님, 앞으로 여기 서 답변하고 싶어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결위 한 번 더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아! 예결위 있지, 여기에 원산지 표시 기반구축해서 6,000만원 예산 수립했다가 5,100만원 쓰고 900만원 남아 있는 것, 이것 남은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농산물원산지 표시하는 것 이게 단속 실태가 어떤가 싶어서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드립니다.
경남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농수산물은 우리가 정기단속하고 수시단속하고 그다음에 명절이라든지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데, 수시단속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주가 되어서 하고, 그다음에 명절 특별단속은 조금 더 숙련된 그런 게 요구가 되어서 수산과학원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원산지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게 제대로 되어서 단속이 가능한가 안 한가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사실상 우리 도청에 원산지관리담당이 작년 1월 1일부로,
○조근제 위원 몇 명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숙련된 그런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원산지단속담당계가 생기기 전에는 단속실적을 해서 적발업소가 전체 수에 0.4%에 불과했는데, 작년에 생기고 나서는 1% 이상 된 것 보면 확실히 전문담당 부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적발건수는 좀 많습니다.
○조근제 위원 경남에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많이 시판되고 있는데 4명 가지고 담당하기에는 그것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시․군도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4명 그분 직원들이 교육을 어디 가서 받고 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수시로 교육도 받고, 한 사람은 아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해서,
○조근제 위원 그러고 나서 다른 쪽으로 발령 받아버리면, 인사 발령되면 다시 오는 사람들은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당장 기술교육 안 받고 나면 원산지 단속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저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원산지단속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까?
수산도 마찬가지이고, 축산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농산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원산지단속 한다는 저게 고도의 기술이 없으면 퍼뜩 봐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특히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계속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는 수산과학원이나 품질관리원 직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 쪽에도 최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조근제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활용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결국 그 인원 갖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원산지 단속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인사발령 없이 계속 그것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잘 했고 못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FTA, 앞으로 계속 외국하고 FTA 체결할 거잖아요.
외국하고 계속 체결해야 되잖아요.
국가 글로벌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FTA.
우리나라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FTA 이것 체결하고 나면 외국농산물이 계속 들어올 것인데, 결국 우리 자국의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최고가 원산지단속 해 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원산지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외국 것은 외국산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알고 먹어야 되고, 우리 국내산 생산한 것은 우리 국내산으로 알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알고 먹어야 돼요.
거기에서 또 친환경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확실하게 만들어 놓았을 때 그래도 FTA가 체결이 되어도 우리 농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래서 지금 현재의 순환보직 체계로는 힘들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제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결국 그게 우리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FTA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작물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원산지단속부터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그게 최고의 FTA 대응체계가 준비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공무원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추가로, 장유 농수산물유통센터 자료요청을 11월 달에 2005년부터 매장계약 내역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54페이지,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1년에 10회를 승마장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승마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대상되는 승마장이 도내,
○이영재 위원 도내 다섯 군데,
○축산과장 박정석 예, 도내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함안 승마장이 원래 학생체육승마교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미개설해서 이 부분만 빠졌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을 승마장으로 데리고 가서 승마체험을 하는 그런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1년에 10회하는데 1인당 30만원 지원하는 그런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승마특성화학교지정 관계에 대해서 함양에 마사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게 있죠?
○축산과장 박정석 그것은 이 사업과는,
○이영재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승마체험 일반이 있고, 승마체험 저소득층이 있고, 체육승마교실 운영이 있고 각각 보조비율이 틀립니다.
이 부분은 강습비용이 학생승마체험은 강습 횟수가 10회인데 1인당 30만원이고요.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은 학교체육승마교실 운영인데 강습 횟수가 16회 48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이 신청해서 함안승마장 학교체육승마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미개설되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체육특성화학교지정에 대한 마사회 공모사업에 우리 도내에는 몇 군데에서 응모가 되어졌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함안의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오늘 우리 사무실에 올라오셨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함안에?
○축산과장 박정석 아, 함양에,
○이영재 위원 예, 위림초등학교,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것은 마사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 몇 군데 신청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응모를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함양 한 군데만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함양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마사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데 몇 군데나,
○축산과장 박정석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그 학교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전국에 파악은 못해 보고, 지금 경남에는 함양 그 초등학교가 신청이 된,
○이영재 위원 여담입니다만, 교장선생님하고 대화해 보니까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상당히 열의가 있고, 지금 현재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저도 호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소규모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있는 학교를 공모교장으로 오셔서,
○축산과장 박정석 예, 특성화...
○이영재 위원 상당히 저럴 수도 있나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열정적이고, 나쁘게 보면 조금 오버하는 그런 완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성화 이 학교도 지금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했는지 모르지만 운동장 구석 쪽에다 승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벌써 하나 만들어놓았더라고요.
함양에 승마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 인근에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말을 가져다 체험시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마사회에서 선정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근도 위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조근도 위원 이게 무허가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지 무허가 되었더라도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새로 신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국회에서 상정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는 등록된 농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근도 위원 그것을 축사, 지난번에 양성화 계획도 한번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도 축산등록제에 등록된 축사면적 무허가 포함입니다.
무허가 포함 내에서 축사 신․개축, 개․보수 시설자금 및 내부기자재 설치 지원,
○조근도 위원 지원하는 것은 일단 허가권이 있는 데만 지원하고, 무허가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는 지원 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조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축사 현대화시설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는 등재를 안 시켜주는데, 옛날에는 지방세 과세자료로 이용할 적에는 무허가도 과세를 해야 되니까 등재를 시켜놓았어요.
단, 등기부등본을 발급 못하도록 이런 기준을 해서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 무허가는 안 되는 거라.
실질적으로 현대화를 하면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등록된 농가는 무허가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조건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등재를 안 시켜주는 거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원 대상에 보면 무허가라도 축산업에 등록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축산업만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을 떼 오라고, 지침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을 왜 지침을 그렇게 내려서, 건축물대장을 떼 오라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설현대화를 하면 무허가 되었던 것을, 사실 본인이 투자를 해서 현대화를 지어야 되는데, 그 무허가 때문에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그 지침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허가는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지침상으로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실제 개념적으로 보면 광의의 해석이 더 심하거든요, 공무원 속성이.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좀 과장님, 시·군에 다시 공문을 정확하게 내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이게 삭감되는 돈도 사업을 집행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은 사실 보조융자사업이 있고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융자사업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 지원이 조금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 값이 하락해서 사실은 여기 응하는 사람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조근도 위원 예,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진주 동부축산물플라자타운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위원장 김해연 이게 언제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이 사업포기서는 2012년 8월 27일 올라왔는데, 사업장 예정지 안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16개 영세식육업체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이게 진주시에서 사업비를,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독려도 하고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서를 내라 했는데 8월 27일 포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한번 신청을 해 봐라 했는데...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러니까 이 사유가 보면, 이게 다시 바뀌어서 창초원 산국한우 직판장 설치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그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위원장 김해연 그런데 사유가 밑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 배정된 국비에 대한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추가 대상자 파악 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맞습니다.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의 정확성이나 확정성도 없이 그냥 돈 반납하기 뭐 하니까 다른 사람 아무나 해 준다 이런 식밖에 안 되거든요.
○축산과장 박정석 아닙니다.
이것은 2년차 사업이거든요.
올 금년하고 내년도 사업인데 동 목적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농림부에 추가 사업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농림부에 올려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동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주관인 도에서 대상자를 변경해도, 확정을 해도 된다 하는 결정을 받아서 이렇게,
○위원장 김해연 아니 그러니까 사업포기서가 8월 27일 들어왔다면서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위원장 김해연 그러면 추경할 때 바로 편성을 해서 처리하고 다시 또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별로 안 맞고, 그냥 잠궈 놓았다가 결국 결산추경 할 때 정리한다는 자체는 별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7월에 했는데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우리가 포기서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포기서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우리가 볼 때는 좀 별로 안 맞는 겁니다.
그냥 바로 변경하고 이런 것이.
그러면 이것 좀 제대로 할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 부분은 확실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대포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낚시터운영시설이 지난 태풍 때 피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이냐.
사천시에서는 어촌계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어촌계에서는 태풍 피해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에 한번 갔습니다.
그 당시에 만조가 되어서 남강댐 물은 2천톤밖에 방류를 안 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제가 태풍 그 당시에 도에 보고를 하니까 돔 유료낚시터는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없으면 재해대책본부에 이야기를 해서 기타시설 하면 됩니다, 해양수산파트에 기타시설 하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핑퐁식으로 하다가 지금 와서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 보니까 피해금액이 8,000만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 어촌체험마을사업으로써 민간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준 사유시설입니다.
사유시설에 재해가 날 때 1차적인 책임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사유시설에서 일부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문제가 우리 해상콘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제법 있습니다.
옛날에 해상 뗏목 같은 경우에는 어업이 다 가지고 있고, 그것도 5,000∼6,000만원 정도 하는데 옛날에 지원이 됐다가 그 이후에 전부 다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사유시설이 되어서, 피해인데, 피항이라든지 이런 차원인데 현재로써는 매뉴얼도 없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 앞에도 지적했지만 그런 문제 포함해서 사유시설에 대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소방방재청이나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국가에서 공유수면 위에 시설해서 사실상 운영만 어촌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운영... 예, 수익을 어촌계에서 다 가져가죠.
국가가 보조 지원해서요.
○조근도 위원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태풍 이후에 응급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거기에 사무장 채용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낚시터 운영하라 했는데 사유시설이라고 아무런 대책도 지금까지 안 하고 무슨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도지사 별도 사업비를 가지고 줄 수 없다는 겁니까?
확실히 이야기합시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지금 현재로써는 좀 안타깝지만 지원할 방법이 전혀,
○조근도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당장 중앙방송에 한번 내볼까요?
지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것은 좀...
○조근도 위원 아니 이제 단판을 냅시다.
국장님!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 동원시켜서 태풍 피해에 이렇게 농어민이 피해 받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봤을 때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한번 저한테 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게 어촌체험마을 조성해서 5억원을 가지고 지원시설한 일부분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100% 줘서 지원하고 아까 사무장 채용하는데, 사무장 채용이 해상유료낚시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업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조근도 위원 과장님 그것도 충분히 알고,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그래서 그 사유시설이 현재로써는,
○조근도 위원 사유시설이라 하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줘서 특수여건에서, 그것은 육지도 아니고 바다에 띄워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 특정어촌계에 여러분들이 유료낚시터를 운영해서 농어촌에 소득증대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시설해 준 건데 사유시설이라고 한들, 이 예산도 하나하나 챙겨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풍 피해에서 유료낚시터를 복원도 못하고 폐기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논을 해서 저한테 대안을 한번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로써 안타깝지만 사유시설 부분에서 국가가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그 부분뿐만 아닙니다.
사유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운영을 이때까지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루 빌려주면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리도 없이 25만원 내지 30∼40만원도 받고 이럽니다.
일부 1차적으로 그것 가지고 응급복구도 하고 그렇게 좀 하시고, 조금 여유가 되면 사천시나 이쪽에서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렇게 해서 사유시설이라도 본인들이, 이게 그러면 저리융자를 준다든지 사유시설에 대해서 보고도 안 되는 체계를 제가 묻는 겁니다.
돔 낚시시설을 처음 만든 것이라 해서, 매뉴얼에 없다고 해서 그것을 못 했다는 것이 상당하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1차 보고책임은 읍·면·동장을 해서, 읍·면·동에서 입력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근도 위원 읍·면·동장이, 내가 태풍이 났으니까 그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가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왔는데 도에 입력을 시키니까 매뉴얼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지금 현 시스템이 우리가 매뉴얼 관리하는 부서도 아니고 재난부서에서 하는데,
○조근도 위원 재난부서에 가면 기타시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래서 그 내용은 이 앞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서 그런 조치를 좀,
○조근도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성립전예산 편성이 된 사항인데 거제에 근포요트 계류시설 있잖습니까?
이게 국비인데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우리 광특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광특사업이긴 한데 어쨌든 국가에서 시행한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아닙니다.
지금 거제시에서,
○위원장 김해연 도에서 발주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지금 거제시에서 위탁 줘서 거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총 사업비가 얼마죠?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어제 제가 그 현장에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
○위원장 김해연 아니 이게 몇 백억원 될 걸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몇 백억원까지는 안 되고 80∼90억원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3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부유식 방파제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부유식 방파제인데 요트를 설치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트는 해수면 정온도가 아시다시피 30㎝ 이상 파도가 치는 데면 요트 계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일 여기에 요트 계류를 했다면, 요트가 태풍... 피항을 하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시설이 파손되어서 다행이지 만일 요트 계류했을 때 파손됐다면 이것은 수천억원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트 계류시설 할 때는 모든 안전성이 가장 안전하게 확보된 곳만 요트 계류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해수면 정온도가 30㎝ 이상 발생하면 못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런데 태풍 피해왔다고 자빠져버릴 정도면, 이게 아닌데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 앞에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요트시설에 태풍 그것 조금 왔는데 무슨 피해가 이렇게 날 수 있느냐 싶어서 제가 갔습니다.
그 앞에 국가어항 구역 안입니다, 정온수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밖에는 방파제가 있고 그다음 2단계로 부유식 방파제를 했는데, 지금 1단계로 했던 것이 준공이 되어 있는데 파일 박아져 있는 것이 아마 옆으로 조금 누워서 그것 바로 잡는 형태,
○위원장 김해연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가 부유식 방파제다 말입니다.
부유식 방파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파도가 쳐도 안전성을 스스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부유식 방파제거든요.
이게 대체 어떤 방파제로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말씀하신대로 부유식 방파제 자체는 위에 파만 막아주고 밑에 조류는 원활하게 소통됨으로써 수질을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국내에서 지금 조금씩 시행되고 있는 형태의 방파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국가항 가면 원전에 부유식 방파제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도가 했던 것이 통영 산양 바다목장 앞에 파만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50년대부터 보편화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조금 도입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김해연 과장님, 부유식 방파제의 특징이 내파성이 강한 건데 이게 태풍 조금 왔다고 해서, 태풍도 큰 태풍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매년 태풍 온다 아닙니까?
매년 3∼4개씩 태풍 오는데 계속 자빠지고 이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생각처럼 이상해서 현장에 가서 공사관계자 설명도 좀 듣고, 태풍 조금 불었다고 해서 왜, 지주를 세워놓았는데 이 지주가 좀 옆으로 흔들리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밑에 시공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위원장 김해연 내가 볼 때 이것은 부실공사 요인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공사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파성에 강한 부유식 방파제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제대로 견디지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위원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위원장 김해연 과장님, 이것 무슨 방파제를 설치했는지 내역하고 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시키든지 이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것은 돈이 수천억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만일 요트 계류를 했다 말입니다.
한 개 요트 자체가 거의 기본적으로 40억원, 50억원짜리인데 개인요트 10대만 했을 때, 파도가 조금 치면 울렁거렸다 해도 옆에 스크래치만 나도 피해보상을 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이랬다면 이것은 요트 설치하지 말아야 되요.
이런 데 같으면.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해연 하여튼 방파제하고 이런 문제를 정밀하게 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 치어방류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지난해 대구 치어 방류 좀 많이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대구는 주로 수정란을 가지고 방류사업을 하고 있고 치·자어는 아주 조그마하게 경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지난해 방류한 어종이 무슨 어종을 어떻게, 방류한 것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희들 수산자원조성 목적으로 방류어종은 매년 20여종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락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품종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 예산감액 사유가 치어확보 애로로 사업신청자 부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인데 올해 갑자기 치어확보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당초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사업은 10년 동안 10개소를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기 2개소는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된 2개소들이 상당히 경영에 애로사항의 이유 하나가 첫째, 치어확보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치어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산 치어를 잡아서 키우는 이런 양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치어확보가 어렵고 두 번째는, 앞전 태풍 때 이 어장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외해어장이다 보니까 바깥에 어장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는 한은 이런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들이 어느 정도 경영 안정화될 때까지는 자꾸 새로운 사업 벌이기가 어렵고, 또 두 번째는 주변의 어업인들도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으니까 사업도 희망자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은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공윤권 위원 아니 10년간 장기사업으로 마련이 된 건데,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공윤권 위원 그러면 2011년 한번 한 겁니까?
2010년, 2011년 이렇게 한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희들이 2010년에 2개소 하고 또 2011년에도 1개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올해 사업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총 10개소 목표 중에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현재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10개 중에 3개가 추진 중이고, 이 3개 중에 2010년도에,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2개, 2011년도 1개 이렇게,
○공윤권 위원 2010년에 1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2010년도에 2개소,
○공윤권 위원 2011년에 1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공윤권 위원 그런데 이 3개가 다 경영적자란 말이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현재로써는 경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윤권 위원 어느 정도 적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아직까지는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돈이, 보통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1년에 돈이 평균적으로 4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윤권 위원 40억원?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현재 참다랑어 양식하시는 분들이 규모가 좀 큽니다.
대기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치어가 안정화되지 못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분들도 애로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기존 3개 한 것마저도 향후에 좀 불투명한 상태고, 참다랑어 양식어장개발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그렇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처음에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써 제주하고 저희 도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공종묘 생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안정적인 치어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부가가치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참다랑어 인공적으로 종묘 생산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기술 기간이.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위주로 해서 현재 3년 안에 완전 치어양식 기술개발 목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게 애초에 우리 도에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지정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당초 이 사업은 저희 도에서,
○공윤권 위원 도에서 신청을 한 사업이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저희들이 정부시책사업으로 건의해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공윤권 위원 치어에 대한 대책도 없이 10년 장기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 당시에는 치어들이 전부 다, 동진항에서 올라오는 치어를 잡아서, 새끼를 잡아서 키우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도 굉장히 물량이 많이 올라오고 해서 아!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되겠다라는 이런 희망성을 가지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공윤권 위원 되겠다는 희망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불과 2년만에 안 되겠다고 이렇게 되면,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업자들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하실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공윤권 위원 일본이 30년 걸린 것이 우리가 3년 만에 가능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 기술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향후 3년 동안은 이게 중지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아닙니다.
계속 이분들이 일부 치어를 또 잡습니다.
잡아온 치어를 사와서 키우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겸해서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씩.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2012년에 예산이, 사업 자체를 못하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공윤권 위원 향후 몇 년 동안 못할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희들이 2∼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3년 정도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공윤권 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실제 사업하실 그분들도 그 정도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2∼3년 안에 되면 자기들이 합류를 할 것이다라는,
○공윤권 위원 기존 3개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말이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공윤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때까지는 어떻게 꾸려나갑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일반적으로 치어를 구입해서 사와서 또는 일본에서 인공 생산한 종묘를 일부 사오는 것도 있습니다.
사와서 양성하는 방법을 계속 할 그런...
○공윤권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3개소가 어디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현재 통영입니다.
○공윤권 위원 통영 3개소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공윤권 위원 3개소의 적자규모가 얼마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아직까지는 그분들 나름대로 적자를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투자한다 이렇게 보고 계속 투자하는 사업,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 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공윤권 위원 2010년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치어에서 생산해서 참다랑어를 파는 데까지는 몇 년 걸립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보통 성어 만드는 과정까지는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속성으로 해서 3년에서 5년 안에 중간어 정도 해서 판매하는 전략을 그렇게... 그래서 보통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3년 정도는 투자단계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공윤권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장기사업 자체가 이렇게 2년 하다가 중지가 되고 불확실하게 3년 뒤에, 과장님은 3년 뒤에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그것도 불확실하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해삼양식 어장개발 이것도 경영악화 우려네요,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해삼양식은 현재까지 주로 바다에 살포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은 수하식 채롱을 달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채롱 자체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시설방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 좀 위험부담을 느껴서 사업자가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자기가 하겠으니까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한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공윤권 위원 그런데 못하겠다고 해서 바로 삭감이 된 것이고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공윤권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못 하겠다 하면 취소를 하고, 제재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새로운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하시고자할 때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 특히 수산에는 좀 선도적으로 나가실 분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도 될 수도 있고 위험도 있지만 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고, 앞으로 또 해삼양식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공윤권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있어서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하겠다고 하고 나서 몇 달 만에 그만둔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6개월 정도 끌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해 보고 경영적으로도 한번 해 보고 이러니까,
○공윤권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분석도 안 해 보고 신청을 한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기본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가 막상 바다에 실용하려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공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뭘 신청했다가 취소를 하는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향후에 좀 관리를 해서 다시 사업지원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참다랑어 이번 태풍에 다 날아가 버렸다면서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조근제 위원 그런데 태풍에 날아가면 참다랑어 양식을 하다가, 앞으로 태풍이 해마다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것이 계속 날아갈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데 그분들이 방심한 것이,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외해가두리양식 바깥에 망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것은 안전한데 안에 속의 그물망들이, 자기들이 바깥에 망은 안전하니까 속 그물망은 이 정도하면 괜찮을 것이다 하고 어느 정도 좀 방심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망이 풀려서, 속이 풀려서 고기들이 전부 헤쳐나간 것으로 이렇게,
○조근제 위원 풀려서 나간 겁니까?
바람에 뒤집어져서 나간 것이 아니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바깥에 망들은 아주 튼튼합니다.
그것은 태풍에도 튼튼한데 안쪽의 망들이 파도에 휩쓸리니까 매듭이 풀려서 고기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근제 위원 거기 수산 이름이 무슨 수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인성수산.
○조근제 위원 인성수산.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조근제 위원 전에 40∼50마리 정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맞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랬습니다.
○조근제 위원 어차피 참다랑어는 내해에서는 안 되고 외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태풍에 무방비 상태거든요.
가두리양식장 자체가 태풍에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맞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전에 50마리 치어를 잡아서 그만큼 키워놓을 때까지 엄청 고생을 하고 해 놓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번 태풍에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서 그게 참 아깝더라고요.
저걸 제도적으로, 앞으로 양식을 하게 되면 아무리 큰 태풍이 오더라 해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드십시오.
그걸 만들어야지, 그걸 안 만들고는 매일 해 봐야 태풍 오면 날아가 버리고 안 되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몇 번 올렸습니다.
외해양식들이 안전하게 양식할 수 있도록 바깥에 부소파제를 시설해 주라, 그런데 그 규모가 돈이 많이 듭니다.
200억원 정도 듭니다.
그걸 저희들 건의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좀 로비하고 설명 드려서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진다 하면 사업도 굉장히 안전성이 있고 그런 위험이 줄 겁니다.
○조근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치어생산도 안 되고 양식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좀 열악하고 해서 어렵지만 그러나 저게 진정으로 성공을 한다면, 전라남도 완도에서 전복을 대단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어차피 이것은 외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청정한 바다지역 아니면 양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조근제 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앞으로 어민소득 올리는데도 엄청나게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서 한번 그분들하고 우리 어업을 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좀 깊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맞춰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업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 계속 좀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저도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복어 있잖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위원장 김해연 복어 양식에서,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복어 거의 대다수가 양식 아닙니까?
자연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복어는 아마 거의 자연산일 겁니다.
○위원장 김해연 거의 자연산이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위원장 김해연 그런데 양식에 성공한 사람들 있죠? 양식에.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복어는 거의 양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거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것은 황복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어 양식이 왜 활성화 못 됐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연계에서 이렇게 한 복어들은 안에 몸 자체에 독성을 지닙니다.
그런데 양식을 하게 되면 복어 독이 안 생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양식하게 되면 사료를, 사료 속에는 독 성분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이 없다 보니까 양식 복어들이 맛이 없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아마 복어는 거의 다 양식을 안 하는 것으로... 자연산을 채집하고, 황복어는 예외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런데 어쨌든 많은 양들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근한 예로 참다랑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느냐 하면 일본에서 30년 걸렸을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50년 걸리지 3년 만에 되고 이것은,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런 개념이고, 또 하나가 일본에서 참다랑어 양식할 때는 그물에 가둬서 하는 것보다 대다수가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요즘 만 있잖습니까?
한 만에 가두리를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키울 수 있도록.
자연 상태에서, 사실은 넓은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격도 워낙 고부가고 키우는 기간도 오래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쉽게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 상당히 어렵고, 문제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는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가 가진 자연환경과 조건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은 거제에 양식을 많이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렵게 일본 기술을 가져와서 본인들이 행정의 도움 없이도 성공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행정차원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만 더 활성화 시켜주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파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하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가 워낙 단출하다 보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가 이 정도만 빨리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농수산해양국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국장님, 농협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령이 발효되었는데 담당부서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시·군에 좀 홍보하라는 그런 지침이 왔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난해 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시·군에 다 통보를 했고 홍보도 했고, 그다음에 또 농식품부에서 순회를 하면서 설명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것 우리 농수산 책을 좀 정비해서 설명 기회를 한번 갖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을 선진 외국에서 벤치마킹해서 추진했는데, 전국에 경남도는 신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19조합이 탄생을 했는데 경남은 한 건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보고 기회를 한번 갖도록,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협동조합 말씀이십니까?
○조근도 위원 예.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협동조합 부분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하든지 말든지 우리 농업 부분에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될 게 비중이 70〜80%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아닙니까?
부서를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농협에 관한 내용들이 대중을 이룬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자 하고, 한번 설명도 해 주시기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협동조합과 관련되어서 농업 부분에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장밖에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서가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연달아서 바로 해 버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인사는 나중에 하죠.
아직 의결도 안 했는데, 잠깐만 대기하십시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농수산해양국과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원 마치고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1시 34분)
○위원장 김해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이어서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단위사업의 최소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 조치했으며,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9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9,500만원이 증액된 257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 3,500만원, 도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2억1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재료비 1,9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재료비 3,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00만원이 감액된 581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2,300만원이 감액된 123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감액 편성 내용은 행정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 중 처우개선비, 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에서 1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단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280만원이 감액된 8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은 국제화여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했기 때문입니다.
200페이지, 화훼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880만원이 증액된 18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은 유리온실 난방연료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인 화훼종묘보급센터 기반구축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3,100만원이 행정 착오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반납되지 않고 도금고로 잘못 반납되어서 국고 반납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870만원이 증액된 118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3,900만원, 밭농업직불사업 토양검사비 1,950만원은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추경성립전예산을 제외한 인건비 및 몇 가지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내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00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자체가 아시다시피 워낙 단출하기 때문에,
○조근제 위원 위원장님, 정책질의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위원장 김해연 일단 이야기 좀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농업기술원 전체와 관련되어서 과별로 계속 돌아가면 워낙 복잡하기도 하니까 필요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을 하는 것으로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여기까지 오셨는데 특별히 질의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왕 오셨으니까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조서 104페이지 마지막 장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비 이것 담당 국 노치웅 국장님입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제 소관입니다.
○조근제 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 보세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조근제 위원 경남에 밭이든 논이든 지금 토양이 알칼리, 산성, 중성 그렇습니까?
산성, 중성, 알칼리성 그 내역 혹시나 자료가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가지고 해 줘도 되고,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자료는 저희들이,
○조근제 위원 대충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충 농업기술원에서 여태까지 파악한 경험으로 보면,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금 저희들이 토양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별로 각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토양이 개량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토양 속에 있는 미량원소 전부 다 분석해 봅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해 봤느냐고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그 지대별로 다 분석을 하도록 매년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 농업기술원에도 친환경연구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많이 안 챙기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챙기세요.
경남 전체 토양에, 시․군에 미량원소가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하고, 농사를 짓는데 연작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뭐가 부족해서 연작피해가 일어나는지, 또 토질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중성인지 그것도 분석해 보고, 그래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경남에 논이든 밭이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예,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현재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현재 되어 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도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니까 한 번씩 관심을 갖고 토양분석을 하세요.
그다음에 양돈액비 살포하는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게 염도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양돈에서 액비 살포를 해도 토양검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술원에서도 이미 시험을 했는데요.
질소 함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농가에서 나올 때 3% 이하 짜리를 살포를 하게 되면 금비를 100% 대체할 수 있는 게 좋은 퇴비가 되거든요.
원료가 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바와 같이 염도축적 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것한데, 농가에서 토양검사를 하고 그 양에 따라서 시용을 해야 되는데 대개 많이 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서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창녕에 거기 갔거든요.
거기에 액비를 뿌리는데 답하고 논에다가 염도검사를 한 번 해 봤느냐고 하니까 한 번도 안 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액비가 비료성분으로는 아주 좋은데, 비료성분은 좋다 아닙니까?
질소질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저것이 과다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나중에 장애가 생기는 부분도 그냥 방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기술원에서, 앞으로 해양배출을 계속 못하잖아요.
못하면 계속 전부 다 육상으로 어차피 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어차피 돈분이 육상으로 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분이 육상으로 다 갔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미리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을 조절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년마다 한 번씩 뿌리라고 하든지, 3년 만에 한 번에 뿌리라고 하든지, 1년, 2년 뿌리고 1년 쉬라고 하든지, 그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줘서 시․군에서 그 액비를 그렇게 적정하게 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막무가내로 막 뿌리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농가에서 나중에 다른 피해를 안 보도록, 우리 땅이 나중에 어떤 액비로 인해서 다른 중금속이나 염도나 이런 데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저게 몇 년 지나고 뿌려놓고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어느 날 검사해 보니까 땅이 염도가 많아졌다,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되돌리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서 그 검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나 토양에 중금속 오염된 부분은 검사를 아직 안 해봤습니까?
해 봤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중금속은 주로 우리 식물환경과에 분석 의뢰가 들어온다든지 또,
○조근제 위원 자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지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우리 경남에 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러니까 경남지역에 저희들은 그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또는 우리 기술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특히 김해, 함안 이런 데 기업체가 대개 많잖아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기업체가 안 많은 지역 합천이라든지 거창, 함양 이런 데는 덜 해요.
그런데 기업체가 많은 그 지역의 기업체하고 가까운 농지, 기업체가 있으면 그 기업체 가까운 농지 있다 아닙니까?
옆에 인근에 있는 농지, 그런 부분들을 토양검사 중금속 검사를 해야 됩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용수 관계도,
○조근제 위원 그렇지 않아도 농업용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농업용수뿐만 아니고 토양관계도 저희들이 문제시 될 수 있는 지역은 검사도 하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 여기에 공장이 있는 주위의 농지, 공장 주위에 있는 농업용수 그것 검사를 우리가 해서 이게 중금속이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만약에 중금속이 오염되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작물도 나중에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우리가 만날 ‘친환경 친환경’ 하고, 우리 국내산 농작물이라고 생산해서 우리 국내 것이니까 이용 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홍보하면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해 놓고 나중에 저게 어떤 문제가, 외국에서 검사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농업 쪽에서 만날 걱정하고 염려하던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해서 외국에서 어느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농산물 검사를 해도 그런 데 오염이 안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철저히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을 다시 수립해서라도 그 검사기능을 지금부터 다 계획 수립해서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가 뒤통수 맞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고맙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고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니까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자리를 앉아야 되겠네요.
○조근제 위원 한꺼번에 합시다.
제 생각에는 우리 원장님하고 국장장님만...
○위원장 김해연 몇 분만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하시겠습니까?
(“정회 안 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약 5분만 정회를 하는 걸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연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심도 있는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해양국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예, 이영재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수산해양국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 한우직판장 사업 등은 시행단계부터 사업추진 의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파악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 시행토록 할 것,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보완사업 추진에 있어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해연 이영재 위원께서 부대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이영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은 제안한 부대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액비 살포 후 중금속 잔류 염분 등에 대한 토양검증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토양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해연 이영재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이영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제안한 부대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자료 준비에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아직 마치지는 않았지만 우리 상임위는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으로서 또 30〜40년간 근무하시다가 또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퇴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김해연 이영재 공윤권
문준희 조근도 조근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김종연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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