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5.04.07

영상자료

제3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4월 7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7분 개의)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제정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15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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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 장순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15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7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에 부지사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제110조에 인원수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명칭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명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법상 나와 있는 것은 없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강민국 위원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보면, 제가 전에 한번 봤던 것이라서 그런데 특별시 같은 경우는 아마 부시장을 3명까지 둘 수 있고, 그리고 800만 이상의 도와 광역시도 3명 둘 수 있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강민국 위원 인원수 말고 명칭에 대한 다른 법상 규정은 없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행정의 집행 의지를 위해서 부지사 이름을, 사실 지금 경기도하고 전라남도는 부지사 이름을 경제부지사라고 하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7개 시·도는 경제부시장이나 경제부지사,
○강민국 위원 여러 가지 명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기조실장님도 그렇고 윤인국 과장님도 그렇고, 아마 작년 7월에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예결특위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행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두 분 다 여기 기조실이 아니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책임을 갖고 얘기하실 형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 7월에 서부청사 리모델링비 전체 191억원 중에 83억원이 편성됐었어요, 그것은 아시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때 서부청사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인재개발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갑론을박이 많았고,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직속기관, 어느 단체가 가는 것이 맞는지 이전과 대체시설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4,000만원을 그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오늘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이것을 선행하기 위해서 앞서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보고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저도 만날 이것만 생각하지 않으니까 까먹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조례를 보고는 작년에 이런 조사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용역 결과서가 어떻게 됐는가 해서 요청했는데 오늘까지 안 와서 아까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 지금 완전히 서머리판이 왔네요.
이 내용만 보고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알 수 없게,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서부권개발,
○김지수 위원 기획관님은 아마 이걸 다 검토하시고 조례를 만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정책기획관 윤인국 일전에 서부권개발본부에서 본 조사용역의 결과에 대해 위원님께 간담회 때 별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진짜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그리고 전체 직속기관 이전에 대한 용역부분은 과연 직속기관 중에서 어떤 기관이 이전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기존 기관들과의 연계성은 어떤 것이 나은가에 대해서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4,000만원 예산 중에서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직속기관 이전 필요성과 어떤 기관이 이전하는지 그다음에 이전했을 때 어떤 대체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6개 이전 대상 직속기관 중에서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설 노후화라든지 기존의 공간 활용도, 그리고 위험성 등을 판단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2개 기관을 이전하게 되었고, 이전 대체가능 대상에 대한 4개 기관은 검토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이전 대상 3개 중에서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2개 기관만 이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이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도립도서관이 설치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방기록물 사료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기획관님, 보고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에 처음 보는 것 같고,
○정책기획관 윤인국 1월 20일에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 다 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이겁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닙니다.
용역 결과서가 진주에 있어서,
○예상원 위원 예?
○정책기획관 윤인국 서부권개발본부가 진주에 있어서,
○예상원 위원 이 샘플링을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보고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 드리지 않아서,
○예상원 위원 잘 모르겠고,
○정책기획관 윤인국 죄송합니다.
○김지수 위원 서부권개발본부가 했다는 것 보니까 우리한테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건소위에 하셨겠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기획행정위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확인 좀 해봐 주시죠.
다 안 했다고...
(“저희는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 제가 기억이, 다 똑같은 공통분모라면 안 한 것 같고,
○정책기획관 윤인국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라도 용역 결과서가 나오면 용역 결과서 전문을 줘야지 맛만 봐라 하고 이렇게 주면, 이런 것은 하는 것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오늘은 부득이한 경우라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 하면, 돈 4,000만원 정책기획관이 혼자서 월급 가지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아마 건소위...”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윤인국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이 건에 있어서 1월 임시회 때 이런 수준 정도의 용역 결과 자료 가지고 간략히 보고를 우리가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번 1월 임시회 때 하기는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지금 정무부지사 업무 소관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현재는 정무적 사무만 분장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정무적 사무만 보고 있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이 자료대로 하면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전하고, 나머지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러니까 지금 정무부지사님의 소관 사무를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에 대해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고,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청사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내에서,
○권유관 위원 그런데 직속기관 이전을 한다 아닙니까?
소관 업무가 지금 2개 국과 본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지금 정무부지사가 서부부지사로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서부청사에서 근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랬을 때 소관 업무 2개 국과 1개 본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다 이전합니다.
○권유관 위원 다 갑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쪽으로 다 갑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서부청사에 3개 국이 이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업무를 보시는 것으로,
○권유관 위원 거기에서 다 봅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랬을 때 직속기관 2개하고,
○정책기획관 윤인국 직속기관 2개는 사실상 부지사 소관이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소관이 아닌데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직속기관하고 다 하면 인원이, 여기에 이전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410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410명.
그러면 410명이 서부청사로 가서 근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갑자기 이렇게, 물론 계획이 되어 있지만 410명이라는 공무원이 진주 서부청사로 출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공무원들의 혼란이 좀 없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되면,
○정책기획관 윤인국 지금 진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본청에만 해도 200명이 넘을 겁니다.
○권유관 위원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진주 권역에서 출퇴근하는,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맞으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을 주로 이쪽으로 발령하면 좀 효과적일까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직원들 의향을 파악해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선호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서부권개발본부나 환경산림국 이런 것은 좋은데 농정국 같은 경우는 본청을 떠나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직원들 말씀입니까?
○권유관 위원 아니 그 업무 자체를, 직원들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업무 보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는 오히려 농업기술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을 볼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권유관 위원 좋은 점도 있다고 보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농정국 같은 경우는 10개 군이나 또 도·농 복합도시라든지 농업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본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한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염려가 되거든요.
물론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410명 공무원들이 갑자기 진주 쪽으로 출퇴근하게 되면 좀 혼란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세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명칭을 정무부지사에서 서부부지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부부지사도 세우실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이것은 사실 서부권을 제외한 중부와 동부권역에 있는 도민들에 대해 역차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 명칭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충분히 하신 것인지 하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인재개발원은 그렇다 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예결위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험물질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BL3도 여기에서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때 BL3에 대해서는 이전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BL1, 2에 관한 것만 이전을 하고 BL3는 기존의 사림동에 그대로 있는다.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은 세트로 다 가지를 못 하는 것이고 일부만 가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취급하고 있는 물질의 특성상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 외곽이 진주인 것이 타당한가 참 의구심이 드는데 도대체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금 오로지 이것만 보면 건축 연도가 오래된 것 이게 기준처럼 보여서 4,000만원을 들여서 한 용역 결과치고는 참으로 빈약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명칭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차피 일부의 기관도 여기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는 것이 맞는지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명칭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마다 도정이나 시정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정책 목표하고도 연관된다고 봅니다.
서부부지사라 함은 서부권 대개발을 통해서 서부지역만이 아니라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측면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현재 행정부지사께서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서부와 관련된 업무를 정무부지사님이 봄으로 인해 오히려 행정부지사님의 업무 부담을 줄임으로써 동부지역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별도의 효과도 기대되고, 또 한편으로는 서부권이 개발되어야만 기존의 동부지역에, 더 개발된 지역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수가 확대되면 기존에는 낙후지역에 많이 투입하게 되지만 그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 경남 전체가 그 성장의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그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위험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차량들로 인해서 주택가에 소음 그다음에 주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전한다면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은 같이 이전되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BL3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고 현재 그 건물을 다시 옮긴다는 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두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이전해야 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보면 지난번 예결위 때, 벌써 작년이죠.
작년부터 얘기되었던 그대로 결국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은 어차피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4,000만원 들여서 이런 용역 하지 마십시오.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행정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칭에 대한 얘기도 저는 분명히 상임위에서 한 번 더 논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논의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옮겨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광범위하게 동의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백업데이터로써만 용역을 쓰실 것 같으면, 저는 도대체 무슨, 4,000만원 들여서 한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방금 김지수 위원님께서 명칭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정무부지사에서 서부부지사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이규상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 보니까 대판2005추48 판결, 2005년 8월 19일 판결입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의 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업무 및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명칭을 지방의회에서 재의결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조례로,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을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수정을 하자, 또는 다른 명칭으로 바꾸자 한들 대법원에 판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설을 달 수가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무로 하던 부분을 국한되어서 서부부지사로 하게 되면 더 국한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동부부지사도 있을 것이냐 남부부지사도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로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판에서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재의결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중요한 명칭 문제라든지,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원만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저는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대판이든 소판이든 이게 맞다면 사전에 설명할 때 딱 명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왜 여기 올립니까?
그게 불변이라면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윤인국 사실 저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심의에 자율적인 부분도 있고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법률을 들이대서 “위원님, 이것 하면 안 됩니다.”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사실상,
○예상원 위원 올렸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배려한다고?
○정책기획관 윤인국 배려가 아니라,
(“존중 차원...”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 존중 차원에?
저희들이 지금 무식의 극치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닙니다.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장이 명칭을 A라고 정하면 그 A는 불변이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예시를 들어놓아 주셔야 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위원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 법령 체제상으로는 집행부가 낸 조직기구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가 그것에 변경을 가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의 사전 의견을 들어서 사실상 동의 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가 독단적으로 이 부분들을 바꿔버리면 그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는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령 취지는 집행부의 장이 자기가 가장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좀 존중해 줘라 하는 것이 현재 법령 체계의 기본정신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기회를 얻었으니까, 정책기획관님!
특히 농업에 관련된 일이라 코멘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아주 잘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농정국이 진주 서부청사로 가는 것은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참 잘된 일이다, 서부권에는 경제구조가 농업도 많이 있을뿐더러 또 농업기술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농업기술원을 옮기지 못하면, 농업기술원이 기본적 베이스를 깔아주지 않으면 경남농업은 미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됐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님, 혹시 다음에는 판례 같은 것이 있으면 꼭 “예시)판례”해서 주세요.
알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또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마음에 있는 얘기를 충분히 다 논하신 것 같아서 발언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5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국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호,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A117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A117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152호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7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53호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7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지금 도 본청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고, 서부청사에는 리모델링을 하면 약 60%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100% 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몇 년을 나눠야 됩니까?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하려면 한꺼번에 해서, 서부청사 같은 경우 리모델링할 때 전부 다 LED로 바꿔버리는 것이 맞지 이걸 5년, 6년 나눠서 해야 될 것이 뭐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방비 분담을 50 대 50으로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비가, 말씀대로 100%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들이,
○이만호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이만호 위원 1년에 1억1,000만원씩 5년에 나눠서 하도록 해놓은 이것은 좀 그렇다 싶고, 그리고 등 교체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5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절감이 될 수 있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잘 참고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먼저 서부청사와 관련해서 이것에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절차상을 자꾸 제가 얘기하게 되네요.
의회 내에서 저희가 논의한 안건은 적어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내용이 맞고 틀림을 떠나서, 동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그런데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작년 11월에 보도 자료로 냈던 내용이거든요.
그전에 제가 예결특위에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오늘은 어차피 조례로 올라온 것이니까, 그때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선정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오늘은 논외로 하고요, 지방자치법 얘기만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예결위에서도 얘기했고, 작년 11월 행감에서도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위법한 예산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맞죠.
그러나 경상남도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진주의료원 부지로 특정해서 이미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때 이미 서부청사라고 명칭이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없이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서부청사 소재지를 확정을 해 버렸어요.
그 얘기를 저희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지금 현재 있는 도청이 주된 사무소기 때문에 조례로서 규정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소가, 우리가 그러면 농업기술원을 한다고 농업기술원 주소를 조례로 정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률상.
그래서 조례 위반이나 법 절차 위반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방자치법에 지금 “사무소 소재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면”이라고 되어 있지 어디 여기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조에,
○김지수 위원 시행령에 정확하게 주된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강영철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왜 지난번 2014년 2차 정기 투융자심사, 이 얘기는 제가 그때 예결위 때 했던 이야기고, 제가 보도 자료를 냈던 이유는 행감 자료를 보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행감 자료 투융자심사 안건에 보면,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에서 만들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정확하게 뭐라고 워딩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우선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제일 문제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예산 확보, 이후에 행정 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는 국장님처럼 얘기하셨던 게 아니고 조규일 서부권본부장님이 조례 제정 필요 없다,
○행정국장 신대호 조례 제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안 하더라도 관계없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에너지라든지 청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이 조례하고 현재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정해져 있는 것 하고는 관계 없다라는 겁니다.
절차 위반이나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조규일 본부장이 한 내용도 맞는 이야기죠.
○김지수 위원 이따가 제가 시행령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정확하게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얘기만 있는데 이게 새삼스럽게 조례가 올라와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분명히 이거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박박 우기셨는데 이게 여기 왜 올라왔나, 그리고 실제로 이걸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이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시해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해도 특별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해서 지금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정확하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라고 나와 있으면 다음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조례 제정을 아예 할 필요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행정국장 신대호
회계과장 강영철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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