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6.02.16

영상자료

제33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2월 16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7분 개의)
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였고, 이번 주는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을 맞게 된다는 24절기의 하나인 우수가 들어 있는 한 주입니다.
설 연휴에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한동안 못 나눈 덕담과 정을 듬뿍 나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항상 행복이
충만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매사진선(每事盡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과 도정에 열심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진병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376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5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몇 개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보시면 제1조에 ‘도’를 ‘경상남도’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죠, 개정안이?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유인물 6페이지 보시면 현행에 ‘경상남도 행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는 왜 간사를 ‘도 행정국장’이라고 줄여놓았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조례 작성 지침상, 5페이지 보면 ‘경상남도’를 이하 다음번으로 나오는 것들은 ‘도’라고 칭한다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나오면 조례가 혼잡하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사항들입니다.
○박준 위원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다른 부분 같은 것은 격상이니까, 당연히 좋은 부분이니까 문제시될 것은 없는데, 창원보훈지청 같은 경우 경남동부보훈지청장으로 한다면, 경남에 보훈지청장이 몇 개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두 개입니다.
○박준 위원 두 개 있는데 경남동부보훈지청장 한 분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창원을 경남동부로 하고, 진주에 있는 보훈지청을 서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서부권의 10개 시·군을 관장하고, 창원은 8개 시·군을 관장합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서부에 있는 분은 여기에 위원으로 안 들어오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창원동부가 도와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6조 변경되는 것을 보시면, 제6조의2제1항제3호네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변경안에 보면 학생을 포함한 지역안보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지역안보단체라는 것이 많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박준 위원 여태까지는 지역주민, 학생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안보단체를 넣는 이유는요?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통합방위 지침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태까지 주민, 학생에 대한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원 조례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지역안보단체로 항목을 늘렸다는 것은, 지역안보단체가 해병전우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박준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에 넣은 것이죠?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원 조례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지원도 하고 우리도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원 조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삽입이 되고 나면 나중에 저희 상임위에 예산 지원이 또 따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만약 재향군인회에서 누군가 와서 우리가 이만저만할 때 지원비가 필요하니까 올려달라고 하면 그걸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예산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지금 이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의 중대한 비상대비상황에 대해 관장하는 사항이고,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참! 이게 지원 조례 아닙니까?
만약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법이나 조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우리가 비상사태 시에 산발적으로, 통솔권이 실질적으로 군에도 있고 여러 군데 산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항들이거든요.
○박준 위원 아니, 제가 짧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단체를 여기에 넣게 되면 안보단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이 단체에 지원할 때 총액,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만약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법적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걸 지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조례법을 집행부에서 갖다 댈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부영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
○위원장 김부영 박 위원님, 규정해석의 원칙이 문리해석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순수한 문구적 해석을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지원이 중심된 조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방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다음에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보면, 그러니까 문리해석을 하면 기존에 빠져 있는 지역안보단체 등을 안보교육에 활용하는 데 아마 중심이,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게 문리상은 그렇습니다.
앞에 개정 전에는 그냥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지금 개정안에 보면 이에 대한 지원·활용대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원이라고 이렇게 명백히 문구에 넣어놓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박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어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실제로 그렇게 보셔도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침상, 국가의 지침도 그렇게 내려온 사항들을 삽입 시킨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하는 자체가 을지연습이라든가 국지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비상근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운영을 하는 법이거든요.
○박준 위원 금전적인 지원이 없는데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금전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이 따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조례법을 예로 들어보면,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맞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이걸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부대나, 예를 들어서 예비군막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는 비용은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원래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이지, 이 조례 자체가 어떤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박준 위원님이 염려가 되셔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구, 이런 단어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나중에 통제 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박 위원님 말씀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맞아요.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각 지역안보단체가 이 조항을 근거로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우리한테 또 지원을 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조례를 적용하고 행정적으로 조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집행부에서...
박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까?
○박준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김부영 김진부 진병영
박병영 박준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속기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