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013.09.05

영상자료

제3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9월 5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라.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라.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 소관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의 휴회 기간을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휴회 기간 중에 적조로 큰 피해가 발생한 통영해역을 방문하여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어업인들과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방제작업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적조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대정부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농어업 분야 피해지원 및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년도 농어업 관련 예산확보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의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10시 17분)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농정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국 주요현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5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 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 2013년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 지금 현재 수요조사해서 사업을 할 데 다 선정이 됐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이번에 긴급히 국비 6억원 내려온 것은 모든 지역을 일제 수요조사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냥 개략적인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군에 배정할 때도 일단 논 면적 백분율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강수량 같은 가뭄 비율 백분율을 나눠서 산정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다 집행이 됐네요?
○농정국장 강호동 예, 지금 집행을 하려고, 성립전예산은 일단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물량산출은 끝이 났다 이 말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 현지 주요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했다고 하는데 방문업체가 어디입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여기에 온 업체,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바이어 말씀입니까?
○김선기 위원 오신 분들이 우리 경남도 안에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방문업체가,
○농정국장 강호동 예, 먼저 3개 바이어가 왔습니다.
자연나라하고 PAFCO(펩코)라고 합니다.
펩코하고 Pacific Giant(퍼시픽자이언트) 이 3개 업체가 왔는데 자연나라는 거창에 하늘바이오, 그리고 함안에 있는 SL푸드, 부산우유협동조합 같은 데 갔고, 펩코는 수산물 수입업자입니다.
여기는 중앙수산, 동원물산, 진해수협, 거제수협, 대영수산, 제성수산 다녀갔고, 퍼시픽자이언트도 역시 주로 수산물 수입중심으로 합니다.
기선권현망수협과 근해통발수협, 멍게수하식수협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주로 오신 분들이, 상담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그것은... 자연나라는 제가 다녀서 그 내용을 알지만 펩코하고 퍼시픽자이언트는 해양수산국의 담당부서에서 수행을 해서 다녔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아시는 것만,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같이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직 모릅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2개는 수산 쪽이고 하나는,
○농정국장 강호동 자연나라에서 온 바이어는 하늘바이오, SL푸드를 방문했었는데 좀 더 물건을, 하늘바이오에서 생산된 대표적인 부각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미국 주류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좀 더 자기들이 수입을 하겠다는 제의를 해서 상당히,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약 8만불 했는데 자기가 연간 약 500만불 이상 하겠다 이런 제의를 했고 사실 또 그렇게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펩코, 퍼시픽자이언트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데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선기 위원 타이틀만 이야기를 하니까, 바이어가 와서 좋은 성과가 있는지 내용 설명을 좀 해 줘야,
○농정국장 강호동 유통과장님이 펩코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지 타이틀만 3개 업체가 왔다갔다 이래버리면 보고하는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좀...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기존에 수산물 업체들이 조금씩 수출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현재 2개 바이어 퍼시픽자이언트와 펩코는 미국시장에서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도 관할하는 대형수산물 전문수입도매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특히 유럽 쪽의 수산물에 대해서 어획량 자체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원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펩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거제양식어류협회를 통해서 광어와 우럭을 수입하고 있고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들어온 목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제수협이나 진해수협, 동원수산, 중앙수산 같은 경우에는 냉동 굴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펩코와 퍼시픽자이언트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김하고 멸치가 되겠습니다.
김은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시장에서 미국인들도 스낵용으로 상당히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에 따라서 김에 대한 다양한 가공품을 직접 수입해 가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한 가지가 멸치인데 아시다시피 멸치는 미국 FDA 승인조건에서 현재 제약 때문에 직접 수입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햇삽(HACCP)시설에 대한 부분 승인이 상당히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 거제수협이나 기선권현망에 대해서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보내주면 자기들이 물량에 대해서는 기꺼이 생산되는 양만큼 가져가겠다는 확답을 받아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샘플 보내고 나서 9월에 현지 가면 직접적인 수출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멸치는 가공처리가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내장제거 문제입니다.
○김선기 위원 내장을 제거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멸치 5㎝ 이상 되는 것은 미국 FDA에서 내장 안에 식중독 원인균이 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수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고주바 이상 되어야 되겠네요.
주바는 안 되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그래서 퍼시픽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깐 멸치로 수입을 하고 있고요.
○김선기 위원 큰 멸치...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깐 멸치로 수입하고 있고, 그걸 풀려고 저희 해양수산부라든지 현지 LA유통공사에서 지속적으로 FDA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기 위원 예, 알겠고요.
국장님, 한인축제에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이 참여합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지사님이 가시고 저도 가고, 농산물 분야에 2명, 수산물 분야에 2명 공무원들이 가고, 업체가 34개 업체, 그리고 경남무역 관계자, 기자 언론인 취재하는 사람 4명 해서 약 50명 정도...
○김선기 위원 좋은 취지로 많이 가시는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이라도, 부위원장님이라도 한번 뫼시고 갔다 오면 그런 내용도 우리가 잘 좀 듣고 할 것인데 조금...
○농정국장 강호동 지금 의회에서 가셔도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물어보니까 위원님들이 연간 나가서 쓸 수 있는 여비가 제한되어 있어서 권유를 하기도 좀 그렇고, 원하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여비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또 우리 도의회 여비가 틀리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김선기 위원 안 남아있는 모양이죠?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연간 나갈 수 있는 해외 파트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우리 집행부는 참석자가 대충 세팅이 됐지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나가신다면 저야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대환영입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여비는,
○농정국장 강호동 그것은 의회에서,
○김선기 위원 도의회 여비,
○농정국장 강호동 예,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여비관계 이런 것 걱정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여비는 나중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국장님이 그걸 판단하시는 것은... 하여튼 좋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협의해서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축 폭염피해 있잖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19%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위원님도 알다시피 축산업도 굉장히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그동안 폭염이라든지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환풍기라 할까 그다음에 자가발전기 같은 기후에 긴급히 대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잘 갖추어왔기 때문에 기후가 작년보다 더워도 피해가 적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결론적으로 농가가 시설을 개량하고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 집행부가 도움을 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하게 지금 안 나타난다, 그렇지요?
○농정국장 강호동 아니 저희들이 환풍기하고 에어쿨 같은 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김창규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해 주고,
○농정국장 강호동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축사시설현대화라는 사업 안에 폭염 관련되는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김창규 위원 앞으로도 농가들에게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교육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만 감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대로 올해 피해농가가 21농가, 그렇지요?
○농정국장 강호동 예.
○김창규 위원 그중에 내가 좀 의아한 것이 보험이 지금 18% 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농정국장 강호동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피해업체 중에 보험에 가입된 업체가 80% 있고 안 된 업체가 20% 정도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 19개 농가에서 2개 농가가 보험 가입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 논리하고, 피해농가는 보험가입된 것이 80% 이상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18% 안 된다는 그 부분에 차이가 이상하게, 보험 가입된 사람들이 피해가 또 많다 그렇지요?
수치상 보면,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폭염이 심했지만 그 피해가 적은 이유는, 주로 육계사육농가가 주입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의아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가 보험 가입이 18%밖에 안 되는데 자료상 보니까 피해된 농가가 80% 이상이 되니까, 그렇지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서,
○축산과장 박정석 전체 농가 중에서 보험 가입 농가가 18%,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 건의를...
○김창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자료에 피해농가를 보니까 보험 가입된 농가가 80% 이상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잘못됐는지 전체적으로 해도 너무 차이가 많이...
사실상 보험 가입 안 된 피해농가가 더 많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피해농가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고,
○농정국장 강호동 위원님 이렇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가축이 육계입니다.
닭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의 보험 가입률이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번에 알다시피 폭염 피해를 입은 농가도 닭 사육농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입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에 소하고 돼지사육농가는 피해가 적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이 사실은 좀 낮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험 가입 안 한 농가는 피해가 이번에 없었고, 보험 가입된 농가가 이번에 피해가 많았다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창규 위원 그런 부분도 소 가축하는 농가들하고 자료로 해서 보험 가입됐을 때와 안 됐을 때 부분들 좀 교육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가축무료 순회 진료 실시하는데 그것은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무작위로 해서 가는지 그 부분,
○축산과장 박정석 우리가 연중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라든지 가축방역관계 이 부분 시·군하고 도하고 축산진흥연구소하고 그다음에 공수의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역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농가가 신청을 하는지, 지역별로 무조건 자기가 정해서 가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지역별로 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김창규 위원 농가에?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나.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39분)
○위원장대리 이영재 그러면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4∼5년간 거의 적조가 미미하게 왔다가 올해는 적조가 그 어느 해보다도 속도도 아주 빠르고 고밀도 급속히 확산되어서 지금까지 2,500여만마리의 양식고기가 폐사되는 등 어업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우리 남해안에는 무산소수괴 등으로 해서 고기가 일부 죽어나가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휴회 기간 중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타까움을 또 보시고 정부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활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업인들께 많은 위로가 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해양수산국의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5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국장님, 적조피해 계측이 통영이나 거제 어민들하고 의견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적조피해에 의견차이요?
○김선기 위원 수량 때문에.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요구하는 수량에 많이 못 미쳐서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일단은 제가 거제시장님으로부터 한번 전화로 말씀들은 것이 있는데, 피해가 한창 중일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다른 어가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어가에서 피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가 적기에 되지 않고 있는데 그걸 국장이 좀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무슨 내용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는 입식 양을 소홀히 해서 신고가 안 됐는데 피해가 난 부분이 있고, 하나는 피해가 났는데 적기에 피해물량을 산정 못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기가 가두리에 있는 것을,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1주일 이상 방치가 되면 작은 고기는 다 녹아버립니다.
녹아서 뼈만 남고 또 뼈도 너무 작으니까 중간어 이하 고기는 그물에서 탈락되고 이러면 그야말로 실체가 거의 없어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한번 알아서 조치를 좀 해 달라 해서 제가 바로 우리 양식담당 사무관을 불러서 이런 것이 있는데 조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저한테 보고 온 것이 입식 양이 안 된 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입식 양이 안 된 것은 안 넣은 것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통영에도 그런 사례가 한두 건 있고 거제도 있는데 그것은 어렵고, 고기를 제때 못 들어올리는 경우는 통영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살아있는 고기와 죽어있는 것이 섞여 있어서, 그물을 올려버리면 살아있는 것도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저희들이 유연성을 가져서 사료구입비라든지 고기를 키웠으면 고기를 키웠다는, 항생제 투여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입식 양에 준해서 남아 있는 고기를 빼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국장님, 거제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는 분이 이삼수 씨하고 김양노 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만나봤는데 김양노 씨는 자기가 주장하는 수량에는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또 사람이 거짓말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을, 공무원이 물어보는 것하고 또 객관적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하고 답이 틀리다 싶어서 제가 좀 수소문을 해서 과연 그 사람이 고기 몇 마리 정도 가지고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입식하고 지금 죽어서 계측해서 처리한 것보다는 숫자가 많이 있었다.
좀 최저로 잡더라 해도.
이 부분은 거제시 공무원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난감하게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국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거제 양성대 계장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이삼수 씨 같은 경우는 입식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죽어서, 이 분은 전부 다 죽었다 아닙니까?
전체 다 죽었는데 확인은 지금 된 상태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입식신고를 안 하는 사람은 보상이 안 된다, 그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규정을 정해 놓았으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것이거든요.
확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가, 그 사람이 사실 기관하고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촌에서 어민치고 그냥 좀 무식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신고하는 이런 것을 몰랐을 것 같아요.
좀 억울하죠.
그런데 그분이 정치망에서 나는 사료 좀 구해서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은 등골 빠질 정도로, 이게 다 성어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피해복구비 최고 해 봐야 5,000만원인데, 자담하고 보태면 1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도 이분에게 혜택이 안 간다면 그분이 그 억울함과 삶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피해 입은 것은 지금 확실히 입증이 됐거든요.
보고가 되어 있고.
단, 어떤 규정 때문에, 입식 신고 안 한 이유 때문에 지금 보상에 제외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김선기 위원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없다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상임위원회 자리가 아니고, 관련 규정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또 우리가 법 이전에 규정 이전에 모든 실체가 인정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다른 사법 쪽이나 아니면 중앙에도 먼저 질의를 내면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올라가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큰 업체도 아니고 소규모고, 정말 몸으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원초적으로 고기를 키우는 사람인데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젊은 분이면 정보를 가지고 입식신고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입식신고를 안 했다 하는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 확인은 다 됐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실체가 있고,
○김선기 위원 예, 실체가 있고 허가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게 적용을 안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왜! 죽기는 죽었는데.
그래서 국장님, 이번 기회에 이분에게 어떤 형식으로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피해에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길을 찾아봐 주십시오.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하여튼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속사정은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이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시하고 도하고 또 중앙에도 그런 어업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최대한 구제의 방법이 있는지 강구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저도 내용은 알지 않습니까.
중앙에 보고해 봐야 안 된다, 뻔한 이야기밖에 안 돌아올 것 같고.
지사님한테 보고 좀, 양은 보니까 약 4만미인데 3년 키웠으면 감모율 적용하면 3만미가 좀 못 될 것 같아요.
성어라고 하는데 지사님한테 이 내용을, 아픈 어민의 마음을 보고를 해서 지사님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다, 길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어떤 방법이 어려운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지를 잘 판단해서 시에도 물어보고,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김선기 위원 지사님한테는 보고를 안 하고 싶은가 봐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는 길이 제일 좋은 길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또 이런 게 통영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부분의 입식 신고 부분도 있고, 실체가 있는데 입식 신고 안 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협의적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공문을 올리면 중앙에서 회신은 어려운 쪽으로 항상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문이 아닌 직접 올라가서 상의를 해 본다든지, 어려운 어업인 입장도 감안을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에게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340만 도민이 안 됩니까.
그 한 사람의 아픔을 우리 기관의 실무국장과 도지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한번 챙겨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지난여름에 적조, 빈산소수괴 등으로 어업현장에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전에 김선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입식 신고 안 하는 것은 왜 안 합니까?
어업인들이,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입식 신고가 저희들이, 사실은 적조 발생 전에 사전, 우리가 사실 요령입니다, 매뉴얼에.
입식을 따져보고 해서, 왜냐하면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산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첫째는 일선 시․군에서 홍보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담당 마을별로 가서 면에서도 다 챙기고 하는데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어업인들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누락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홍보 문제라든지, 또 주변 어업인들이 다 입식 신고를 하면 어업인들께서도 자기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응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이 프로세스 과정에서 조금 관에서도, 일선 이런 데서도 좀 더 애착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간혹 한두 군데 정도 입식 신고가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챙기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조금 전에 김선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작년에 태풍 왔을 때 제 관내에도 피해가 있었는데 가두리 자체가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입식 신고가 안 되니까, 저도 그 당시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입식 신고가 안 되니까 아예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에다가 자꾸 독촉을 해서, 어업권 면허가 나 있으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장을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입식 신고했냐고 확인해서 하라고 독려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시골에 소규모로 하는 영세 어업인들은 귀찮고, 영수증 떼고 입식 신고하는 과정 자체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의 노인들은 기동력이 없어서도 못 하고, 또 하는 방법을 몰라서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게끔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에다 독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식 신고하면서 아까 좀 적게 했다고 하는데 적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입식을 적게 신고하는 이유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오히려 많이 합니다.
그 관계는 어업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뭔가 하면 영수증을 끊으면서 덤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10만미 사면 12만미나 15만미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영수증 발행하는 사람이 15만미 덤을 주는 것은 발행을 안 합니다.
자기네들은 15만미, 12만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신고는 영수증 가지고 있는 10만미 그 차이입니다.
입장 차이입니다.)
○김선기 위원 요즘은 원래 금액 가지고 끊어주는데 숫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아니죠, 배양업자들하고 종묘생산업자들하고...)
○김윤근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 저번에 국장님이 통영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저번 도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에서 전반적으로 수산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쭉 검토를 해서 제도가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법들이 많거든요, 법령들이, 법 조항들이.
그런 것을 한번 발췌를 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도 제도 개선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과 동떨어진 법들은 현실과 맞게끔 개선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관에서 해서 안 먹힐 때는 어민단체에 협조도 구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게 10〜20년 전에 적용되던 법이 지금 현실과 맞지 않고, 현재도 적용되는 그런 법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특별하게 우리 수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들은 제때 바꾸지만, 우리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끊임없이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도 있다가 없어졌었고, 사실상 해양수산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어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좀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에서 끊임없이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조 관계 제가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7월 18일에 적조가 처음 발견되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약 15일 정도 빨리 왔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일 빨리 올 수도 있고 15일 늦게 올 수도 있고, 적조가 오면서 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 쯤 되면, 추석 앞에 벌초한다면 예초기니 뭐니 이런 것을 미리미리 다 준비하듯이, 이 적조가 온다면 약 7월 쯤 들어서든지, 6월 하순 쯤 되든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3〜4년 동안 큰 적조도 없어놓으니까 우리가 좀 방심하고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적조를 보면서.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7월 18일 처음으로 적조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해경에서 이야기는 7월 12일에 바다에서 경비 업무를 하다가 적조를 봤다, 적조가 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마 시에다 한 것 같아요.
시에서도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적조가 올 것이고, 적조가 오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봐요.
제가 해경에서 직접 들었거든요, 정장한테 들었고.
그다음에 7월 13일 제 아는 후배 한 명이 욕지도에서 객선을 타고 오면서 물 색깔이 이상하다, 적조 아닌가,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조가 온 것 같더라, 적조가 왔으면 우리 도에서 모를 리가 있나,” 저도 사실은 예사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동안 예찰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소홀했다, 그냥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정말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적조가 7월 18일 오고 나서 방제업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초기에 우리가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올해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면 적조가 왔다고 하면 벌떼 같이 달라 들어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올해는 안 되었거든요.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어업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너무 안이하게 이제는 적조는 없을 것이다, 몇 년 동안 안 왔는데 또 있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도의 예비비이고 시․군의 예비비 뭐 하러 씁니까.
그것 재해인데 그때 즉각 즉각적으로 되어야죠.
그런 것 절차 거치고, 해수부에서 돈이 안 내려온다,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온다 하면서.
방제작업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 하지도 못하고 지금 돈 타령만 하고 있고, 사실 좀 답답했다 말이지.
옆에서 보는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김상호 과장님한테도 제가 왜 적조방제가 효율적으로 이전처럼 그렇게 안 되냐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저도 위원님 허락된다면 보고를 하나 더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여기 위원님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도도 해주시고 했는데, 예년보다 사상 유래 없는 것이 왔다고 하더라도 초기 1주일 정도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표현, 좋게 표현한 겁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 좀 반성해야 될 부분, 앞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서, 또 이게 매뉴얼이 우리 농수산은,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은 80% 정도가 정부 지원 없고, 정부 지침이 변경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협의도 많이 가졌습니다.
가져서 거의 지사님 결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해서 중앙에 교감도 많이 하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윤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보단계, 예찰관계 이런 것이 옛날 시스템은 맞지도 않고, 초기 방제단계에 투입되는 것도 많은 문제가 노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약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 가두리도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지금 유연성이 없고, 견고하지 못한 것은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못 끌고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량을 좀 해야겠다는 사업비, 그다음에 품종도 어류보다도 다른 것을, 어업인들이 희망하신 분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시설비도 이번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성급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기획재정부하고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여년, 20여년 이상 한 자리에서 계속 가두리를 하다 보니까 바다 청소가 되어 있는 부분은 기재부 예산을 못 땄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저희들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기재부에서는 그 측으로 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 약 너 댓 가지 갖고 올라갔는데 두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품종 변경이라든지 가두리 시설 개량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있고요.
청소비도 시급한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노력해 주면, 자기들도 입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공염불입니다, 올해 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면, 또 이게 내려오면 지방비가 투입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올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에 좀 변모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언제 우리 의회에서 해양수산 쪽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 못 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국회에 좀 힘을 보태거나 도와주시면,
○김윤근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바다 상황에 따라서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어류양식 가두리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디에 용역을 줘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적조가, 전에 올 때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황토 살포로 인한 2차 피해 부분도, 이번에 이상하게 황토 살포하고 나니까 멍게도 죽고, 굴도 죽는다고 하니까 굴수협장과 멍게수협장은 혹시 황토 살포 때문에 죽은 것 아닌가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피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품목에 피해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적조 부분에 황토 살포 부분, 적조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총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용역을 줘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피해에서, 이런 재해에서 좀 자유롭게 우리 어업인들이 어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어야 돼요.
적극성을 띠고 노력도 많이 해서 지사가 그런 부분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선기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아, 그래요, 더 하십시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국장님, 우리가 매번 적조니 태풍이니 어업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김선기 위원 옛날부터 이야기가 쭉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어선도 감척을 하는데 양식장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를 입는 그 예산이면 상당한 어떤 어가를, 어장을 구조조정을 안 하겠나,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한 피해의 어떤 예산액이 나오면 “야, 이 정도면 약 10분의 1 정도는 벌써 안 했겠나,” 그리고 다발적으로 계속 피해를 입는 어장이 있습니다.
적조 때만 되면 적조, 태풍 때만 되면 태풍 그 어가들을 우리가 보면 복구비 측면에서 주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복구를 해서 키워야 된다 말입니다.
보상 주고, 복구 안 하려고 하면 뒤에 자담하고 융자할 필요 없고.
보상은 보상대로,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부분을 가지고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복구비를 주니까 또 넣어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이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에서 다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실․과에 있는 과장님께서, 통영․거제 여기가 수산 1번지 아닙니까, 양식 1번지.
건의를 해서라도 이제는 양식장 구조조정, 그리고 현실적으로 복구비가 아닌 보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실무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아까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돈 안 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 시․군에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번에 기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이라든지,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공문을 내어서, 시․군하고 수협 쪽에 내어서 이런 것 이번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발췌를 한번 해서, 이 기회가 좋으니까 이 기회에 한 번 더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은 바꾼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풀어놓은 것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풀어서 전 공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너무 규제 자율화하다 보면, 풀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공문을 내어서 챙겨보고,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김선기 위원님 말씀 주신 이런 모든 부분이 물론 중앙하고도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 1차 우리가 집행부 안을 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해수부에서도 기재부하고 하는데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아까 복구비보다는 피해비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몇 회 이상 피해가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면 구조조정 대상에 넣는다든지, 예를 들면 구조조정도 정부에서 엄두도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장을 계속 존치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는 구조조정, 그 정도는 구조조정의 길을 터주는 부분도 용역결과물이 있다면 좀 가까이 접근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해서, 저희들 예산 끝났습니다.
아니, 초벌 끝났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해양수산국에 한번 해서, 위원님들 말씀에 저는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이론적으로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기 위원 전체를 다 하려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만, 연차적으로 다발성 사고지역에는 어장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 지금 피해액이 올해도 백 몇 십억원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비만 해도 몇 십억원 되는데, 그 보상비 가지고도 어장을 몇 십 ㏊를 구조조정합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우리가 감척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해 왔거든요.
어느 정도 어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받고 싶다고 억지 부리는 이런 시대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신청을 받아보면 어느 정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면, 연차적으로 가면, 그렇게 큰 부담을 많이 들여서 가는 것은 생각을 좀 오버하고 있다.
1년에 몇 십억원이라도 예산 확보가 된다면 약 10㏊씩이라도 착착 없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접근을 하자는 거죠.
연안에, 특히 가두리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사료를 주기 때문에 여러 먹이생물이라든지 환경에 오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게 연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어가가 손실을 좀 피할 수도 있고, 또 연안환경도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양식장들은 복합어장으로 해서 서로 어떤 시장경제 논리로 해서 피해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두리는 다른 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이제 그 방법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조금 전에 김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조조정 부분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해서 그동안에 어선 감척사업을 쭉 해 왔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해도 되는 때가 왔으니까, 지속적으로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예산을 돌려서 양식어장 구조조정에 투입을 좀 해 달라,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 수산정책을 입안하는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바다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감척이 안 되느냐면 상습적으로 태풍이 내습하고, 적조가 내습하는 데가 있거든요, 피해가 오는 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리고 우리 어민들도 문제인 것이 “아이구, 보상비 주면 어장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때 소멸보상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것을 희망하는 어민들이 없습니다.
말은 피해가 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조금 전에 김선기 위원님 혼합양식을 이야기했는데 혼합양식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굴이 한 줄이 있으면 수하연 간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간격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라고 하는 면적 안에 옛날 같으면 약 4,000연, 5,000연 수하연을 달수가 있는데, 지금은 1만연을 달든지, 2만연을 달든지 어민들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리니까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는.
지금 일선 수협에서, 전에 보면 굴수협 최정복 조합장님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굴어장 구조조정을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그 말을, 건의를 중앙정부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적당한 거리를 넣어서 수하를 해서 생산을 일정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1㏊에서 생산할 양을 2㏊, 3㏊에서 생산할 양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그렇게 풀어도 자발적으로 적당량을 하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 욕심내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너무 없다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바다를 입체적으로 쓰는 굴 양식장 밑에 해삼양식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입체적으로 쓰는 부분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또 장려도 해야 되지만, 어떤 밀식을 조장하는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정책들은 우리 지방에서, 저번에 수협장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런 것을 끊임없이 건의를 해야 된다, 김선기 위원님의 그런 구조조정 이야기를 제가 10년 전에 사실은 했습니다.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수산직들은 그래도 전문직이고, 전문가들이고, 또 바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우리 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취합해서 한번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대리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올해 여름은 다른 해와 달리 유난히 가물고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현재 주요농작물 작황 등 당면현안사항 다섯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5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에 벼멸구 밀도가 상당히 높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위원 저희 군도 10개 읍․면에 벼멸구 피해 포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다 고령화가 되어서 방제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건의하는 말씀이 병해충 방제용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앞으로는 항공방제를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무인헬기가 아니면 방제하기가, 분제를 치고 했는데, 그동안 8년 동안 멸구가 안 생기고 해서 그 기계를 소장하고 있어도 사용을 못해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창녕 들에서 무인헬기를 가지고 방제시연을 한 번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는 면당 한 대 정도 확보가 되면 약 220대 정도 필요한데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과거에는 4억원씩 했는데 거의 반값 정도, 2억원 남짓 하면, 많이 살 경우에.
면에 한 대씩 정도 지원을 하면 어려운 방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는 무인헬기를 많이 활용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저희들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제가 무인헬기를 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일선 농협 3개 기관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하면, 그리고 면당 한 대까지는 우리 남해 같은 데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두 대 정도만 되어도 항공방제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원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시장․군수나 일선 농협장, 지부장에게 헬기 구입 권유 공문을 발송해서 내년 예산에 시․군비 확보되고, 또 농협에서도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구입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면 각 기관도 무리한 사업비가 지출 안 되어도 가능 안 하겠느냐, 그리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10개 읍․면인데 2개 읍․면에 한 대 하면 5대거든요.
내년에 5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면 사업비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겠지만,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방안을 수립해서 다문 내년에 한두 대라도 구입될 수 있도록, 아마 남해 말고 다른 데는, 들이 넓은 데는 이미 구입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지금 도내 약 10대 정도,
○이재열 위원 그렇게 내년에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라.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량 경남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입니다.
경남의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농해양수산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본부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남 남부지방은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에서는 큰 재해 없이 풍년 농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한 안전영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경남지역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은행팀장 조재석입니다.
사업계획팀장 이상엽입니다.
기반관리팀장 박인규입니다.
환경사업팀장 신현채입니다.
기전기술팀장 박찬희입니다.
(간부 인사)
저를 비롯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전 직원들은 농어촌에 희망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5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 반갑습니다.
1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부분, 올해 신규사업이 17지구에 373억원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예.
○김선기 위원 올해부터 계속사업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예, 올해부터 새로 되어서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선기 위원 신규 17개 지구가 선정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예.
○김선기 위원 올해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이 중에는 용역이,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신규지구는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지구고 기본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계획이,
○김선기 위원 됐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예.
○김선기 위원 우선순위 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기반관리팀장이...
(○기반관리팀장 박인규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관리팀장 박인규입니다.
우선순위는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선순위?
(○기반관리팀장 박인규 집행부석에서 - 예.)
경남도 안에 있는 사업물량을,
(○기반관리팀장 박인규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준을 재해위험사업으로 받아서 제일 위험한 시설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가 재해위험사업입니까?
(○기반관리팀장 박인규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재해위험을 주로 하는 저수지 배수장사업하고 영농편익사업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17개 지구 우선순위 정해 놓은 것하고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기반관리팀장 박인규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에서는 전국적으로 100지구 이하를 신규지구로 목표를 해 전국적으로 도별로 12개 정도가 신규지구 대상입니다.
저희 경남은 경남도 협조 하에 많이 노력을 한 덕택에 17지구를 받아왔습니다.)
예, 그것은 수고하셨고요.
계속사업 53개 지구하고 17개 신규사업 사업장하고 사업내용,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 실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관리팀장 박인규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기반관리팀장 박인규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은 전액 농특사업으로써 실링사업이 아닙니다.
100% 국비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기반관리팀장 박인규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참고로 거제지역도 9개 지구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선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구별로 저수지를 관리하고 특히 용수관리, 도수로·용수로 관리하는 일용직이 있지요?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예.
○이재열 위원 그분들이 1년에 고용일수가 며칠쯤 됩니까?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100일 내외입니다.
○이재열 위원 100일?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예.
○이재열 위원 그분들의 임무와 역할이 뭡니까?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주로 간선지구의 수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이재열 위원 관리를 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예.
○이재열 위원 둑에 제초도 하고?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예, 일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하루에 그분들 일당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5만5,000원 내지 6만원 정도,
○이재열 위원 5만5,000원에서 6만원?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예.
○이재열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분들이 새벽에 상당히 일찍 일어나서 농번기에는 저수지 물을 개방하고 어둠이 지면 물을 잠그고 이렇게 하고 또 도수로·용수로에 퇴적물도 치우고 풀도 베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 보면 저수지 2개소, 마을 수는 8개 마을, 경지면적은 아마 10㏊쯤 될까 이런데 그 구역이 넓어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위원 일손이 부치니까 결과적으로 도수로나 용수로에 제초나 퇴적물 청소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좀 일제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호칭이 뭡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수로감시원...
○이재열 위원 수로감시원이라고 그럽니까?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예.
○이재열 위원 수로감시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그분들 애로사항도 한번 청취를 해 보고 해서 그분들의 처우도 좀 개선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도수로나 용수로 이런 것 정비가 수시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지금 정비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데가 있고, 또 아예 안 해서 도수로 이런 것이 밑에 터널로 가는 것은 막힌 데도 더러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그분들도 간담회 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번 집합을 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일용직으로, 감시원으로 있지만 농사를 짓는 우리 농업인들하고는 제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또 농업인들의 민원도 그분들 통해서 직접 좀 청취를 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 본부장님, 사천에 조근도 위원입니다.
농지은행사업 부분에 3.3㎡에 3만원 이하 부지만 사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예.
○조근도 위원 그러면 이게 특화되는 농지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다는 겁니까?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지금 농지은행사업은, 특히 농지매매사업은 저희들이 20여년을 지원해 오다 보니까 그동안 농지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원 이상짜리 농지를 구입해서 논농사를 지어서는 수익이 없다는 것이 농림부의 분석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농지매입비축사업이라 해서 공사가 직접 농지를 매입해서, 이것은 지역별로 좀 차등가격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 농지를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임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고, 농지매매사업은 상한선이 3만원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본부장님, 농지매입비축사업은 3만원 이하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그것은 이상입니다.
우리 경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지은행팀장 조재석 집행부석에서 - ㎡당 2만5,000원이고 시 지역은 ㎡당 5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니까 평당으로 하는 것 같으면 15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비축을 하고 그걸 농민들한테 다시 임대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근도 위원 예를 들어 농지를 감정해서 농가가 부족 되는 부담을 좀 하고 농지매입 비축비를 지원해서 공유지분 등기를 하면 불가능한 겁니까?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저희들이 농지은행사업을 약 20년 이상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농지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는 농가의 소유 중심으로 규모를 넓혀주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쌀 전업농들이 소유는 됐으니까 임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듯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가에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사업방법이 바뀌어져 있고, 그밖에는 저희들이 부채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채농가들의 농지는 또 매입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부채를 상환하고 농사를 그대로 짓고 하는 이런 사업 쪽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지매매사업 중심으로 해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농지가격이 너무 올라버려서 개인 소유를 하기보다는 개인한테는 주로 임대하는 형식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조근도 위원 본부장님,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온배수열을 이용해서 유리온실 5㏊를 지을 것이라고 지난 7월 18일 중앙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 예산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 삼천포 향촌동 지역의 예비감정결과가 평당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규격화해야 되는 형편인데 공공기관이 감정해서 사는 것 같으면 주민들도 좀 응할 수 있고, 참여농가들이 개별 필지를 접촉하다 보니까 거래에 좀 잘 안 응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15만원 정도에 지원한다면 5만원은 농가가 추가부담을 해서 그걸 감정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유지분 등기를 해 주면 투자금액만큼 그분한테 임대를 해 줄 테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5㏊ 농지를 모아야 되는 부분에는 공공기관이 들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군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농지를 살 수 없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별도로 한번 와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애로를 좀 보살펴 주십사 하고 건의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좀 다양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농민하고 공사하고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까지 개발을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점들을 건의하도록 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내용이 둑 높이기 그 자체사업으로만 국한되어 있죠?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예.
○위원장대리 이영재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함양에 옥계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둑 높이기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그 밑에 병곡면 소재 송평부락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네들 논리에 의하면 붕괴 시 위험이 있다고 해서 계속 민원을 야기시켜 왔는데, 그 밑에 하류 하천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많이 노후 되어서 좀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둑 높이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뭐냐 하면 이게 저수량이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은 보수해 주지도 않고 하는 민원들이 더 커졌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하천기본계획을 한 지가 오래 되어서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그야말로 딱 둑만 높여 놓으면 그런 민원은 해결할 수 있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데,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예, 이 둑 높이기 사업은 국고사업이고, 하천 이쪽에는 지방비가 보태지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물론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둑을 높이게 되면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경상남도와 서로 예산 시기를 좀 맞춰서 편성을 해서 같이 해 주면 민원도 해결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차를 가지면 민원들이 자꾸 얘기가 커지고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 애로는 이해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공윤권 김선기 김윤근
김창규 이영재 이재열
조근도 허기도

○출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강호동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이상훈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
농지은행팀장 조재석
사업계획팀장 이상엽
기반관리팀장 박인규
환경사업팀장 신현채
기전기술팀장 박찬희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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