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3.04.11

영상자료

제4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
3.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5.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6.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35명 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6.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29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35명 발의)
○위원장대리 정규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반갑습니다.
신종철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62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41##403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42##403_1_의회운영_1차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규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신종철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든 조례를 만들든 간에 우리 자체에 대해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어떠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심도 있게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타 시도에 두 군데가 지원이 됐네요, 그죠?
550만원씩.
그 내용을 수석전문위원님, 그 두 군데는 어떤 이유로 지급이 되었는지 설명을 잠시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석에서 -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석에서 - 다른 지역에는 확인을 안 했는데, 우리 의회에 550 지원한 데 같은 유사 사례가 있어서 그건 공지된 걸로 알고 있는 줄 압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다가 몰아주기 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은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해서 최근에 무죄로 판결이 나서 의원님이 승소한 걸 도로 비용을 복구 받는 그런 사례를,)
수석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전국 사례가 강진군하고 고양시에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런 두 건의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최근에 한 번 있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입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싹 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8개 광역 또는 기초에서, 38개의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의원 소송비 지원한 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전화로 다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민감한 사항이 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되어서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지자체로부터, 의회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얻지는 못하고 지원된 사실만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게 있는데, 모 시의 경우 부의장 건입니다.
2022년도 9월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에 회사와 개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B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관급 수의계약을 했다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해당 회사가 되겠죠.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이 회사가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A 부의장을 고소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릴까요?
11대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한번 들어봅시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서면,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됐습니까?
○최영호 위원 예.
○입법담당관 이광옥 들어갈까요?
○위원장대리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신 최영호 위원님께서 자체적인 도의원의 셀프, 이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광역, 기초 서른여덟 곳이 조례가 채택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지원 실적은 두 건 정도 나오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는 사례로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아니면 도민들, 주민들, 저도 이런 지적을 받고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위원님들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면책특권’이라고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 보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적인 행정사무감사나 공적인 업무에서 지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공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하는 일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왕왕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종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함께 우리 도민들도, 의원님들도 서로 이해하는 데 같이 해야 안 되나 이런 마음에서 저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 공동 발의는 되어 있는데 제안 이유에 보니까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합법적인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그런데 ‘합법적’이라는 이 말은 또 여기는 빠졌습니다.
빠졌고, 1호, 2호, 3호 여기에 보니까, 3호에는 보니까 공무여행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4호에 보니까 ‘그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1, 2, 3호를 제외한 나머지 이것은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 1, 2, 3호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한번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명이 마치 모든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명을 ‘도민과의 공감 형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의한’이라는 말을 추가하여 의정활동으로 인한 피소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기풍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의원 감사합니다.
(정규헌 부위원장과 신종철 위원장 사회교대)

2.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45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은 조영제 의원의 발의와 최영호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41##403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회의자료 32페이지, 의사일정 제3항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41##403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35페이지, 의사일정 제4항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41##403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15시 49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회의자료,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43##403_1_의회운영_1차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44##403_1_의회운영_1차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52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민생과 의정을 챙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문 총무담당관입니다.
편도정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광옥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34억7,600만원이 증액된 36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증액분은 의회 청사 증축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133억5,300만원, 감리비 8,500만원, 시설 부대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45##403_1_의회운영_1차 5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번 1차 추경이 우리 의회 청사 증축 사업비 반영 때문에 추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국비 또는 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성립 전 예산 반영을 위한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니까 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박남용 위원 전체 예산, 제가 작년 7월에 들어왔을 때 100억원 초반대 예산이었는데, 지금 개보수 비용까지 포함해서 201억원이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박남용 위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상당히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관장했던 총무담당관 입장에서는.
○총무담당관 김두문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의원님들 청사를 옛날의 호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었다 그래도 저희들로 봐서는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사실 의원님들을 위해서는 저희들 마음으로는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할 부분이고, 전혀 도민들로 봐서도 낭비 요인이 있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불요불급하다는 용어가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박남용 위원 불필요한, 사용할 데 없는, 이게 불요불급 아닙니까?
급하지 않은, 그죠?
용어의 적정성, 용어가 좀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도의회 청사가 어쨌든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되면 탄력을 받고 갈 거지 않습니까?
2024년 하반기 개원할 때는 약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구호나 선언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추계할 수 있는, 증가될 수 있는 예산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현재로서는 내년도 될 부분은 전부 다 설계 부분에 반영됩니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예기치 않는, 저희들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설계에 충분히 그 부분을 다 고려해서 될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자재비 그다음에 인건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반영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총무담당관 김두문 그것은 법적으로 에스컬레이션 해서 당연히, 물가 변동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도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하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미리 얼마 오를 거니까 더 추계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그 부분이 정확히 맞지도 않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200억원 가지고 예산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201억원 가지고,
○박남용 위원 개보수 비용 포함해서,
○총무담당관 김두문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진행하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해서 충분히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은 있을 수 있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가능성은 있지만 1년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내,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이면 그대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일부 반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박남용 위원 아마 우리 도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창원시에 어업지도선이 하나 준공을 하거든요.
그때 처음에 저희들 심의했을 때 70억원 전후로, 70∼80억원 전후였는데 아마 준공하는 데 50억원 중반 정도로 하향 조정해서 건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혹시 빠진 게 있는지, 기능이 빠졌는지, 이게 전부 다 예산이 뭔가 건조하고 건설하고 만들면 예산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약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예산 절감이 상당 부분 하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의원회관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담당관님 말씀을 하셨지만 최대한 환경에도 신경 써야 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고, 실용적인 부분도 우리가 무시 못 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획은 나와 있겠지만 예산 절감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다.
계속 이 예산이 증가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잘 알고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 업무를 어떤 분이 계속 인수인계받아서 하시겠지만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님, 아까 그 용어 자체가 박남용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불요불급’이라는 뜻은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불요불급이라고 하고, 정말 필수적으로 하는 예산은 ‘필수불가결 예산’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속기하실 때 이 부분은 나중에 변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말은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청사 증축 관련해서 주신 많은 의견은 적극 반영하고, 또 앞으로 조속하고 안전하게 증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신종철 정규헌 권혁준
박남용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장병국 전기풍
정쌍학 조영제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두문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윤효석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임신영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