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4.05.20

영상자료

제4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20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균형발전단 소관
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라. 교통건설국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4. 창원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현안사항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9명 발의)
2.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5명 발의)
3.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균형발전단 소관
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라. 교통건설국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4. 창원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현안사항 보고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봄이 지나가고 가정의 달인 5월도 10여 일 남짓 남았습니다.
내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세계 최초 경남 창원에서 시작되어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부부의 날입니다.
지역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서로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부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소중한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9명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박해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77호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54##413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55##413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5명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56##413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57##413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
이장우 위원입니다.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는 무엇이고, 사업자 단체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1조의3,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의 설립 등에 따라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 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 형태의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는 광고물 등의 조사, 연구, 안전 점검, 교육,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업무로 수행하며, 대표적인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인 한국옥외광고물협회에서는 정관으로 15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제도 시책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국제 교류 및 협력, 대한민국 옥외광고 대상, 한국사인·디자인전 및 세미나 개최,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업무 지원, 옥외광고사 자격시험 운영 관리, 신기술 도입 및 원·부자재 수입·지출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성도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은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는 1억2,740건입니다.
지역별로 나와 있는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유동 불법 옥외광고물이 전체의 99.9%인 1억2,731만 건, 고정 불법 옥외광고물이 전체의 0.1%인 9만 건입니다.
경남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건수는 191만 건으로 전국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건수의 1.5%를 차지합니다.
이 중 유동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가 전체의 98.9%인 189만 건, 고정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가 전체의 1.1%인 2만 건입니다.
참고로 옥외 광고물 정비 현황에 보면 서울은 1,656건이고 경기는 2,453건, 경북은 234건입니다.
그래서 고정과 유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21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사업량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도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4억500만원을 증액한 2,55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8페이지부터 310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8억4,500만원을 증액한 81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원을 증액한 20억원, 창녕군 온천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균특보조금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3년 국토부에서 교부된 도시재생사업 균특보조금 65억1,9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2억1,600만원을 증액한 1,62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시도비보조금을 반환수입에 5,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38억원을 증액한 47억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에 4억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억5,600만원을 감액한 7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6,200만원을 감액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2억2,700만원을 증액한 2,97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7억6,800만원을 증액한 95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2억800만원을 감액한 5억9,2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사업에 5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312페이지입니다.
작년 9월 온천도시 지정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창녕군 온천산업 활성화 지원에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 및 신규 공모 사업 선정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122억3,800만원을 증액한 624억6,000만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에 16억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4억3,200만원을 증액한 1,78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액 10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에 4억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4페이지입니다.
농촌 지역의 빈집 위치, 주택 현황 등에 대한 전문기관 실태조사비를 지원하는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 사업에 4억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49억4,000만원을 증액한 61억1,0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2억6,000만원을 증액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6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억6,800만원을 감액한 9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토지대장 스마트 디지털 한글 고도화 구축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한 1억3,000만원을 편성하고, 국비보조금 및 사업량 확정에 따라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 갱신 사업에 11억2,500만원을 감액한 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7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산악 지역, 해안가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관리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8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500만원을 증액한 14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 용역에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0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억8,600만원을 증액한 28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4,900만원, 202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이월금 17억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2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억8,600만원을 증액한 28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에 21억6,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3억7,800만원을 감액한 23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58##413_6_건설소방_1차 5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미군 공여구역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우리 경상남도에서 받은 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나중에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08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예산을 감액 편성했는데, 감액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당초에는 광역도시계획 위주의 법정 계획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광역도시계획으로 추진하는 건 국토부와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자문을 득하니까 실제적으로 경남 전체를 광역권으로 설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간 전략 배치 계획 위주로 패턴을 조금 바꿔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 추진 중에 있고요.
실제적으로 용역 추진에 대한 성과는 경남을 전체 4개의 광역생활권으로 구성을 완료했고, 미래 거점에 대한 20개 미래 거점별 공간 구상하고 배치 계획에 대한 내용은 지금 과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과업 진도는 50%에서 55%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예산을 감액 편성을 하게 되면 3개년 연차 계획에서 올해 마무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용역 기간은 당초 내년도 6월 30일까지가 준공 기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8억원이고 내년도 예산 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된 8억원 중에 2억800만원을 감액한 5억9,2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럼 사업 기간은 그대로 두고 예산만 줄이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경남연구원에서 사실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협의 내지 조정 작업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그대로 두면서 예산만 줄이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칫 잘못하면 부실 용역 또는 여러 가지 계획이 틀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20%나 예산을 삭감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전체적으로 사업비 감액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 방향과 내용은 국회법상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서 장기 발전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활용도가 높은 공간 전략 배치 계획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사업비 또한 변경 내용에 포함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조정 내용을 보면 인건비 부분하고 경비 부분하고 일반관리비 부분 그다음에 이윤을 포함한 수수료 부분,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에 맞추어서 정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연구원의 인건비 위주로 좀 감액이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쇄비 그다음에 각종 회의비하고 설문조사비,
○전기풍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결국에는 계획 대비 지금 많은 부분이 차질이 생겼다 말입니다.
그러면 협의 내지는 조정 작업들을 이제까지 해 왔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사업비가 20%나 차이 나는 이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처음에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하고 너무 다르고 또 과업지시서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도시계획 전반의 공간 전략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과도하지 않느냐, 따로따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50%나 추진된 지금에 와서 사업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은 부실 계획이었다, 처음부터.
국토부하고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당초 광역도시계획 위주에서 공간 전략 배치 계획으로 갔지만 실제적인 과업 내용은 법제화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전기풍 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잘못됐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 부분에 위원님, 제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기풍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50%가 추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축소가 되면 부실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사업비를 처음 책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이걸 좀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고요.
그 용역비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서 그 학술용역 위탁형 원가 계산 작성 방법을 적용하여 당초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 올렸듯이 실제적인 과업 내용의 패턴이 일부 바뀜으로 인한 경비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하고 일반관리비 부분, 그다음에 이윤을 포함한 수수료 부분을 조정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용역의 부실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좀 없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50% 진행된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면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경남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용역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사업조서 53페이지,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2개소로 했다가 1개소를 더 늘린, 김해시를 늘렸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자전거도로 교통안전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이 소방교부세가 투입됩니다.
당초 신청을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함양하고 거창이 소방교부세 50%, 시군비 50% 해서 각각 1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교부세의 재원 추가 확보에 따라서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니까 김해시에서 시가지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정비 공사 부분에 대한 신청이 있어서 이 부분이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희봉 위원 아니,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는 신청을 안 했다가,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당초에는 신청에서 김해시가 미반영되었습니다.
○서희봉 위원 신청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셔보세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
○서희봉 위원 자! 자!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당초에는 2개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2개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후에 다시 김해시에서 신청을 하고 반영해서 한 곳이 더 늘었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추가되었습니다.
○서희봉 위원 추가되었는데, 그러면 이것 다 보면 시군비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이 부담을 하고 있네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서희봉 위원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서희봉 위원 그런데 예산 교부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김해시는 시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당초에 김해시에서 이것 신청할 때 실제적으로 예산이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면 이 과업을, 과업 내용에 보시면 자전거 도로 노면 표지 280개소 하고 표지판 정비 부분에 대해서 200개소가 사업물량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저희가 소방교부세 관련으로 해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6,000만원 배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는 도비 6,000만원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서희봉 위원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를 통해서 일단 재원에 대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아니, 제가 그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예산 부서에 이야기하면 기존 룰이 있고 일관성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묻는 질의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영 엉뚱한, 과장님은 과장님 하고 싶은 대로 답변해 버리고 나는 나대로 질의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묻는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다른 시군에는 시군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김해시는 왜 6,000만원으로 끝내고 시군비 부담이 없냐는 이 얘기를 묻는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도비 부분에 대한 추경 6,0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시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김해시도 함양이나 거창군에 맞추어서 부담비율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앞으로 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서희봉 위원 아이고 참 내!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업비를 딱 정해놓고, 도비가 얼마, 시군 부담비가 얼마 딱 정해놓고 사업을 하지, “나중에 부담시키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뭐 하나 하려고 그러니까 규정 따지고 뭐 따지고 해서 도저히 지역의 민원은 꽉 와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 교부에 있어서 일관성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제 지역이지만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희봉 위원 공감하면 됐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서희봉 위원 뭘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 사안마다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 각 비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비율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서희봉 위원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기본이 법적으로 비율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서희봉 위원 정해놓은 게 없다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소방교부세에 대해서...
○서희봉 위원 아이, 무슨...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국민의, 도민의, 시민의 혈세를 거둔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돈은 아무 데나 해도 되고 이 돈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안 맞지 않습니까!
됐고요.
그 정도만 합시다.
다음 예산서 312페이지, 사업조서 57페이지 도시재생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스탠스가 좀 바뀌었죠, 그전하고 사업 진행하는 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 규모가 지금 거의 축소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서희봉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기존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 그다음에 사후관리 위주 이렇게 정책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큰 틀에서 하나만 여쭤봅시다.
우리 담당 과장님 생각에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국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었고 국민들한테 큰 혜택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건 참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에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로 인해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또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 취지라든지 사업 추진 성과를 볼 때 사업을 추진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정책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또 18개 시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시군 공무원 또는 공동이용시설 관계자, 그다음에 도시관리센터 이런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일단은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 많아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서희봉 위원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고, 또 향후에 이런 건물들이나 시설들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계속적으로 지출이 돼야 될 건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에 그 이상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에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사업들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좋고요.
그래서 사업조서 59페이지 보면 함양군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이 13억3,300만원이 감액됐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서희봉 위원 이 이유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함양의 도시재생사업은 ‘기백 넘치는 선비마을 함양의 햇살 안의(安義)’ 쪽의 사업으로써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금회 감액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업규모, 전체적인 사업 패턴은 같이 가는데 집행률이라든지 현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감액이 된 부분이고,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장기적으로는 더 투입됩니다.
○서희봉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사업의 공정률이라든지 현재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 국토부에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나 이런 걸 평가해서 일단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면이다 말입니다.
계획대로 뭔가, 이것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안 생기나 싶은데, 어쨌든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따로 한번 저하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동열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저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4억800만원이나 삭감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보충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심사 때도 한 두어 번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획에 불과한 용역이 왜 이렇게 과다하냐라고 제가 물었고, 실시 설계도 아니고.
우리가 또 경남연구원에서 2022년도에 수행한 경관 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2,000만원에 불과한데 이 용역비용이 좀 과다하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시기를, 내용상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 방에 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4억800만원이라는 돈이 깎인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풍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돈이 이 정도 삭감될 정도면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에 추진한 것은 광역계획권별 광역도시계획을 염두에 두고 추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회 사업계획 조정이 된 부분은 공간전략 배치계획 종합계획으로 전환되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 광역도시계획의 목적은 2개 이상의 지자체의 공간 구조라든지 기능 연계, 그다음에 환경 보전이라든지 광역시설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경남에 광역권이 부산권하고 창원권 2개 광역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전체 18개 시군을, 전체 전국적으로 광역권이 15개가 있습니다.
15권이 있는데 경남만 구분해 가지고 전체 경남을 분할해 가지고...
○이장우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용역기간의 축소나 내용의 변경이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돈만 이렇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달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장우 위원 그러면 삭감 내역에 대해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이동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의 목적이 도로교통법 제3조, 제17조, 여기 제22조에 소방교부세라고 하는 이게 목적하고 근거하고 일치가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소방교부세는 안전과 연계되는 사업에는 소방교부세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부분에 대한 보강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최초 사업을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해서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한 부분은 202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설치하고 시설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자전거도로에 대한 업무는 도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시설이라든지 유지 보수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까 우리 서희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은, 당초에 보면 2개 시군이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권원만 위원 당초예산에 2개 시군을 올려놓고 이번 추경에 김해시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건 추가공문을 시군에 사업대상지 선정할 시에, 그러면 2개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시군 수요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2개가 선정이 됐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권원만 위원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김해시 한 군데인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김해시만 신청을 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지역에 대한 균등배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 2020년도에는 하동·거창, 그다음에 2022년에는 통영, 2023년에는 진주, 그다음에 2024년에는 함양·거창, 당초예산에, 금회 김해가 들어갔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중으로, 중복으로 시군에 집중적으로 1개 시군에 간 예는 없습니다.
없고, 참고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그것을 저희 도에서 수용해서 이번 추경에 얹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 시행할 때는 기존 미사업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아마 각 18개 시군에서 이 수요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권원만 위원 지금 저희들 의령군만 해도 낙동강 사업을 해서 전체 자전거도로는 엄청나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해시만 유독, 방금 그중에서도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필요로 해서 올렸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도 의령군에 3월 며칟날 공문이 내려와서 4월 달에 신청한 게 있어요.
2억원인가 아마 신청했을 거예요.
각 시군이 싹 다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유독 김해만 올라왔는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방금 딱 깨놓고 과장님이 전국체전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로 해서 1회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는데, 각 18개 시군에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는 엄청 올라왔는데, 1회 추경이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면 충분할 것인데 당초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1회 추경에 이것만 달랑 올리니까 지금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만 달랑, 아까 서희봉 위원님이 하셨듯이 비율도 안 맞고, 시군비 부담도 하지 않고 김해시만 달랑 도비만, 소방세만 100%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서류를 올리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깊이 공감합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이동열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경재 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사업조서 55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온천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날 전국 최초로 부곡온천이 온천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부곡온천에 온천수 공동급수시설 구축 사업에 15억원 국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경재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부곡온천에 개별로 쓰던 온천수 이용방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온천수 공동급수시설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 취지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온천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창녕 같은 경우에 온천공별 온천수 사용량의 차이에 따른 첫 번째 고갈 방지, 두 번째는 잉여 온천수를 활용한 자원 재활용과 연계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부곡온천 같은 경우에 온천공이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 중에 사용 중인 온천공이 31개, 미사용이 10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고갈 문제라든지 온천수위 관계 급격한 변동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공을 시킬 것은 정확하게 폐공을 시키고, 그다음에 온천수를 종합적으로 수량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남아도는 잉여 온천수에 대해서는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창녕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재 위원 여기 사업기간 보면 2024년도에 다 되는 걸로 기간이 잡혀 있는데, 온천수 공동급수시설 구축 사업이 한 해만에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총 투입예산이라든지 구축계획에 대해서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이고, 국비가 15억원이고 창녕군 군비가 85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천산업 활성화 용역비가 1억원으로 투입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급수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5억원, 그다음에 공동급수시설 조성 부분에 대한 본공사와 감리 부분을 포함해서 94억원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 30억원은 실시설계 용역 부분하고 공동급수시설 본공사를 위한 감리 용역 등으로 집행 예정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경재 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기대효과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창녕 부곡온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개별적으로 온천공을 통해서 치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온천자원 낭비가 그동안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공동급수시설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 개별적으로 뽑아 올리던 온천수를 총수요에 맞추어서 공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남아도는 잉여 온천수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해서 온천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공동급수시설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곡온천의 활성화 또는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 저감이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국비 15억원이고 나머지 85억원을 군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시군에 부담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게 사실은 예산이 행안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 부곡온천 공동급수시설 구축사업비를 건의할 때 창녕군하고 저희 도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고, 우선적으로는 창녕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 부분을 안고 추진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래도 도 차원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창녕군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부곡하와이를 지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 부곡하와이 매각이라든지 개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민간사업자가 실제적으로 사업성 관계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 경영이 중단된 채로 계속 장기적으로 방치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창녕군에서도 온천 재활성화를 통해서 창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지금 국토부 차원에서 각종 도시계획 유연화와 관련해서 공간혁신지구라든지 이런 특례를 적용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법령상의 뒷받침을 요즘 계속하고 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곡온천과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창녕군수이기 때문에 창녕군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창녕군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기 발전적으로 계획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도 일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 부분... 부곡하와이가 2017년도에 폐업을 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인근 김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워터파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경기 상태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부곡하와이가 재개장되거나 다른 부분으로 개발이 안 되고는 부곡온천의 큰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건설소방위원에서 사실은 4월 말이죠.
그때 현지 의정활동을 창녕 부곡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창녕군수님도 오셔서 직접 부곡하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고민들도 하고 계셨고 또 창녕군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정책과장님이기 때문에, 아까 창녕 부곡하와이 활성화 도시계획 정책 입안은 창녕군수님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도 차원에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을 들이든 지방 예산을 들이든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 있지만 어떻게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예전처럼, 여기에 그때 아마 거기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건데, 안 그러면 애들 데리고 한 번 정도는 부곡하와이에서 놀다 온 경험도 가지고 계실 건데, 그때처럼 관리는 어떻게 갈 것인지?
도시정책 차원에서 도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에 맡겨두지 말고 한 번쯤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사실은 앞에 언급이 됐지만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공간전략 구상 배치계획 위주로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업기간은 2026년 상반기인데, 이 계획에 보면 주요 거점별 발전계획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배치하는 계획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계획과 연계해서 창녕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창녕 부곡온천 전체 에어리어 부분에 대한 정책 제시라든지 발전방향 또는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토대로 한 개선방안을 어느 정도 창녕군하고 협의해서 수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날 창녕군수님도 오셔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하고 다방면으로 접촉도 하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다 더 신뢰성을 민간기업자들한테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도 차원에서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이 뒷받침되어야 지자체장들도 가서 대기업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 아마 소유주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재일교포가 소유를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부곡하와이가.
전체 면적이 한 8만 평 정도 되는데, 저 용도를 부곡하와이 예전의 그런 용도 외에 우리 영남권, 또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국제적인 어떤 자금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장 혼자서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보고 도 차원에서 강력한 마스터플랜을 해서 같이 MOU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공동기자회견을 하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방법들.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과 이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실제적으로 제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또 관광단지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희 관광개발과 주관으로 관광 부분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각은 사실 기존 사업자가 매각대금을 고가로 지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매각협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견 차이가 발생되고.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광 쪽하고 연계해서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미군 공여구역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아직 준비가 안 됐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전이 정체된 주변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회 국비가 당초 15억원에서 5억원이 증가되어서 2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창원시 북부순환도로 개선 사업비에 1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창원시 북부순환도로 2단계 사업이 명곡동하고 도계동으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당초 연장은 600m 정도 되고 4차로 개설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 394억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선 조정을 검토했습니다.
조정 노선 자체가 용강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지 배면으로 연결되는 노선이었습니다.
이 노선의 전체 연장이 1.94㎞, 폭은 내나 4차로로 했는데, 사업비가 908억원으로 규모가 당초 600m에서 1.94㎞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 증가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이 부분이 수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급격한 이 사업비 증감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일단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 대안 노선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을 관통하다 보니까 지역민 입장에서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관통이 되다 보면 추후에 개발 장애 요인도 발생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 간에도 노선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리가 되고,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창원시 북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취소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건 노선이 결정되고 창원시하고 주민하고 노선에 대한 협의가 되면 그 노선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도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경을 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앞에 15억원 국비가 배정되고 나서, 그러면 국비가 소멸되니까 이 부분을 진주 정촌의 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양산 물금에서 어곡공단 쪽으로 되는 공단 진입도로를 우선적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 패턴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을 보고드리고, 창원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창원시를 접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주민이 결부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경 노선이 빨리 창원시장 측면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질의보다 답이 더 길었는데요.
작년 2023년도 예산은 불용 처리한 겁니까?
이게 명시이월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북부순환도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해영 아니, 미군 공여구역 예산이 쪼가리 내서 내려오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경상남도 전체 작년도 15억원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예산은 행안부에서 사업 건명에 따라서 예산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창원 북부순환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교부를 배정하는 사업 계획을 행안부에서 보류를 시켰고, 신규 사업으로 양산의 물금 신도시에서 어곡산단으로 연결되는 도로 사업하고 진주 정촌의 수영장 체육시설하고 2개를 신규 사업으로 건명을 정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과장님, 그 미군 공여구역 특별회계라는 게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발생되는 지역에서 원인이, 어디서, 왜, 미군 공여구역 보상비가 나오는 겁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전체적으로 군부대가, 특히 미군부대라든지 군부대가 주둔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발전에 대한, 군사시설 차원에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불편이 가중됩니다.
그로 인한 주민 피해를 감안해서 그러면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래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그러면 양산에 미군 공여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박해영 아니, 양산에 어디 있습니까, 미군 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장님, 도내에는 전체 4개 시군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사천, 진주, 창원, 양산 그렇게 4개 시군이고요.
읍면동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2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 미군 공여구역 보상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받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 부대로부터 징수하는 건 아마 그 부지 사용료와 연계되는 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시장·군수가 그 세입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1년에 정해져 안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세 아닙니까?
땅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땅세인데, 그 금액이 안 정해졌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앞에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해서 기 추진된 사업이 창원 같은 경우에 7개소가 추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진주에 2개소가 추진되었고 사천시에서 3개소가 추진되었습니다.
추진되었고, 창원 같은 경우에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서 구역이 제일 넓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60%가 창원시에 다 투입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 60% 가야 되는데, 최근에 창원에 몇 년 동안 10원도 안 내려왔는데, 한 5년간 창원시에 1년에 15억원씩 내려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경상남도 미군 공여구역 보상비가 15억원씩 내려오는데 최근에 5년간 창원시에 10원도 없어요.
그러면 사천에서 지방비 대기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 2023년도 불용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연말에 감사 때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키기로 곽근석 국장님하고 앉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묻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서류로 확인을 하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창원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된 게 진해의 태백에서 해안도로 간 대로 3-21호선 전체 사업비 75억원이 투입되었고, 국비하고 창원시비하고 50 대 50이 기본적으로 매칭이 됐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이번에 진주하고 양산이 들어간 게, 양산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4개 시군 중에 처음으로 들어갔고.
창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그 북부순환도로 위주로, 앞에 북부순환도로 1단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비로 다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고 볼 때는 제가 말씀 올렸듯이 전체 규모의 60% 이상이 창원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고 또,
○위원장 박해영 60% 이상 됐는데 최근 5년간 10원도 없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자료도 가져오시지도 않고 뭐, 창원에 60% 지원됐다는 근거도 없는 거 이 자리에서 또 빈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제가 한 수 알려 드릴게요.
이래서 일이라는 것은 선 집행 양보는 있을 수 없다.
미군 공여구역 보상비가 연간 200억원씩 내려왔습니다, 과거에는, 창원에.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먼저 했죠.
북부순환도로 설계를 다해서 미뤘습니다.
북면 넘어가는 79호선 임진각식당에서 연결도로까지, 흥한웰가까지 땅값이 급하게 올라가서 공사를 못 해서, 국지도에 접속도로가 없어서 400억원을 거기다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북부순환도로는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백몇 억원 가지고 졸속으로 설계 변경해 놓은 그것이 북부순환도로 애당초 계획인 양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터널로 통과해서 용강고개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용강고개 1990년도에 60억원 들여서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획을 잡았는데 졸속으로 이면도로 주차관리법에 의한 도로를 마을 소방도로 겸 야간에는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 주차관리법에 의한 도로를 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가져와서 공사를 해 놨는데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도로를 설계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마치 당초 계획인 양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치셔야 되고, 그걸 모르시면, 또 과거는 역사나 행정은 역사를 써 내려가지 않습니까?
정치입니까, 이게.
행정은 과거에 중기재정계획부터 해서 이때까지 흘러내려, 수십 년간 내려왔던 설계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정치적으로 일부 시장, 공무원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 경사 9.9%였다가 이면도로 주차관리법에, 그것 말하자면 주차장입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접속해 놓은 그 도로가 마치 설계가 제대로 된 것인 양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도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셔야 될 부분은 땅세에 대해서는 1년에 우리 경상남도가 가져와야 할 땅세가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점점 줄어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또 이걸 왜 칼자루를 기재부에 뺏깁니까?
당연히 주권 행사를 해야죠.
우리 지역의 미군 공여구역에 죽전탄약창, 육군 제9탄약창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탄약을 어디다 재 놓고 그거 육로로 올라갈 겁니까?
진해 해군기지 그 탄약창이 없으면 어떻게 어디로 탄약을 받아 가지고 전방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새기 때문에 진해 해군의 본부가 있는 것이고 탄약창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선은 육군 제9탄약창으로 와서 팔룡산 기슭부터, 그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그게 1년에 15억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00억원씩 받던 땅세를, 15억원인데 계획상 보니까 점점 더 줄어서 2025년도까지는 이거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이거 화닥증이 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당연히 주권 행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재부에다 칼자루를 뺏겨서, 기재부에서 우리가 얻어 쓰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경상남도에서 당연히 챙겨야 될 예산은 경상남도에서 받아 써야죠.
그런데 기재부가 주는 대로 받겠다.
우리 경상남도 고위 공직자들의 자세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우리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작년도 명시이월됐는지 안 됐는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개발 특별회계는 이 원인된 지역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틀림없이 양산이면 양산이 개발되면 양산에 써야 되고 진주가 개발되면 진주에 써야 되는 게 법이나 조례에도 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기재부에 칼자루 뺏긴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걸 도에서 또 말이지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온 데다 하고, 몇 년간 불용 처리해 버리고, 쓸 데가 없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1년에 얼마라는 걸 모르고 기재부에서 주는 대로 받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그건 기재부가 주는 대로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 경상남도에서 주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쓰여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국비니까 받아놓고 보자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건축주택과장 김석춘입니다.
○김태규 위원 먼저 우리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근 1시간 반 동안 한 과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다 답변한다고,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국을 하는데, 한 국의 한 과를 하는데 지금 1시간 반 정도 잡아 가지고 어느 세월에, 오늘 하루 잡혀 있는데 일정이.
소방본부까지 5개나 되는데,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시간이.
질의와 답변 좀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김태규 위원 예산서 310페이지, 사업조서 73페이지에 산림청 청년 베이스캠프 주택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 대상이 청년에 대해서, 또 대학생, 사회 초년생 되어 있는데, 산청에 대학이 있습니까, 혹시?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
○김태규 위원 선비대학이 있긴 있대요.
산청에 선비대학이, 이거 찾아봤는데 대상자를 불명확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그건 그렇다 치고 선비대학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에 14개 정도 호실로 짓던데 건립 개요를 잠시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저소득 서민의 안정적 주거 공간 확충 및 저렴하고 질 높은 주택 공급으로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기금에 같이 올라왔는데, 국토부에서 기금이 늦게 내려와서 같이 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2023년 분은 작년 연말에 내려왔고,
○김태규 위원 3% 정도 도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연차별로 얼마씩 지원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기존의 사업 승인이 나면 20%, 그다음에 사업 승인 이듬해에는 25%, 그다음 착공하면 25%, 준공하면 3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산청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18개 시군 중에.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이게 작년에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계획은, 지금 현재까지는 나온 다른 건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이라서, 국토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또 진행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럼 계속 이렇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
○김태규 위원 도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금 이게 산청뿐만 아니고 다른 군 지역에도 인구 소멸 때문에 다들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이게 집을 14채 짓는데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아요.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14채인데, 이거 선정하는 걸 특별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선정 기준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김태규 위원 지금 14채 있는데 경쟁률이 엄청 세겠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대충 보니까 여기 평당 1,000만원 정도 들던데.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 정도로 계산이 된다고,
○김태규 위원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김태규 위원 부지는 산청군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많은데, 짧게 마무리하자면 거북이집, 월세 안심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같은 우리 도가 추진 중인 청년 주거 복지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각 사업들이 좀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저도 짧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이 5억7,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올해부터 새로 신규 사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이게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농식품부에서 다솜재단이라는 곳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기재부에서 시군이 관심도 갖고 참여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방비 20%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도록 금년부터 그렇게 바뀐 겁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좀 늘어났습니까, 이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사업비는 시군비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대상도 확대하는 차원이니까,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명칭만 좀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사업 명칭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
○장진영 위원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시군비가 조금 더 포함되면서 확대된 그런 사업이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77페이지 사업별 조서에 이게 도비가 지원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사업인데 간단하게, 유휴자원조사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비 지원이 10원도 없는 이유가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특별한 이유보다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농식품부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전 시군, 전국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요즘 농촌이, 그죠?
농촌을 떠나서 도시도 지금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정책 사업을 해서 국비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 도에서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 이 사업을 보니까 17개 시군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데 도비 10원을 지원을 안 한다?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밀양시는 그러면 아예 신청을 안 해서 빠진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밀양시는 작년 2023년도에 자체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 자체적으로?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권원만 위원 이게 정말 필요하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그런 시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러면 이거 나몰라라 하고 도비 지원을 10원도 안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부담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도 재정도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비율대로만 이렇게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여기는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올 때 도비 비율 부담하라는 그런 게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별도로 없고,
○권원만 위원 그냥 국비 해서 시군이 부담 다 한다, 그죠?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다른 사업, 딴 데 쓰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 이게 꼭 우리 도비가 지원돼야 되는,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해는 이렇더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 한번 조사해 놓으면 영원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쓸 수 있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5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재정이 빈약한 시군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님이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위원님 질의?
아, 같이 했어요.
그럼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님께서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수요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이건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장우 위원 아, 그냥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장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시군의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그냥 지역별로 5개, 6개 이렇게 균등 배분하기보다는 그 수요조사를 잘해서 정말 좀 어려운 곳에, 한 곳에 아홉 군데가 되고 어떤 지역은 2개가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금년에 처음 하니까 처음 사업 결과를 보고 위원님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 갱신 사업 있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전기풍 위원 이게 국비가 지금 감액되어서 내려온 거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4월에 수요조사할 때, 지금 6개 시군이 하는데,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국비 예산을 매년 저희들 시도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확보를 못 합니다.
기재부에 올리면 기재부에서 많이 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루 이틀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국토부에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실제 반영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6개 시군에 사업 계획을 했다가 2개 시군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국비가 반영 안 되더라도, 5 대 5인데.
그러면 도비, 시군비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 이거 관련해서 매년, 올해도 제가 국토부에 두 번을 방문했고요.
저희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요구액이 한 46%로 축소되었는데,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시기사무로 2027년까지 6년간 사업하는 데서 이렇게 완료를 못 한다 계속 요청을 하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꼭 필요하다.
저희들 도비나 시군비로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이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게 저희들은 유리하다 싶어서 계속 국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 확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존 17억3,700만원에서 11억2,500만원이 줄어드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전기풍 위원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이 사업을 면밀히 준비하고 그리고 시군하고도 다 협의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감액이 너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사업 범위가 너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창원하고 김해시만 하고 나머지 계획된 도시들은 하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국비를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것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게 연차사업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전기풍 위원 필요하다면 18개 시군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맞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거의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예산 증감이 출렁거리면 이것 당초예산에 너무 큰 실수를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도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2022년에 시작해서 3년차인데 하다가 중단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비 30%,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겨우 30%인데 그것 반영을 못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다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과장하고 국토부 방문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반드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전기풍 위원 국비 30%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증감시키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합니다.
창원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가볍게,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관리 사업, 사업조서 92페이지에.
2024년도 예산이 4,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등산로, 여러 가지 그쪽에 이것 가지고 예산이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이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등산로라든지 해안가라든지 특별한 시설물이 없는 지역에 재난이나 구급을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반적인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판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떨어지고요.
저희들이 소방교부세를 받아서 하는데 또 소방교부세 부분이 넉넉지 않고, 저희들도 많이 하고자 하더라도 시군에서 그런 수요가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씩 많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군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그 부분은 시군하고 협조해서 시군에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어제도 제가 갔다 왔지만, 이것 소방교부세하고 시군비 50:50인데, 조금 점검이 돼서 간판 설치에 대해서 시행을 좀 많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김태규 위원 여기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상이 마산자유무역지역만 한정합니까, 아니면 다른 노후산단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마산자유무역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김태규 위원 한정적으로?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용역을 우리 도비 9,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용역과제가 관련 산업단지 현황 및 관련 계획 분석, 거점산단과 연계산단의 여건과 SWOT 분석,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성과관리 방안 제시 이런 걸 과업으로 보낸 겁니까?
여기 보니까 테크노파크에.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전체적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진단, 또 미래 사업에 대한 발굴 그러한 부분이 총망라가 되고, 또 저희들이 이게 공모 선정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선정에 따른 발표 준비, 모든 피드백까지 모든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공모를 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 작업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준비 작업도 하고 공모도 같이 참여를 해서 발표 지원이라든지 공모 선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이런 것 따로 공모 준비는 안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저희들 거점산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마산수출자유지역 같은 경우에 1970년도 1월 1일 날 자유무역지역법이 발의되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 3월 7일 날 국가산단 지정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됐는데, 사실상 우리 도내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최고 오래된 산업단지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지금 그쪽 산업단지가 건폐·용적률을 보더라도 옛날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기반시설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교폭이나 도로가 협소해서 근로자들이 그쪽에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석과 진단을 해서 산단의 개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김태규 위원 신청은 언제 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신청은 저희들이 올해 바로 용역을 해서 내년 초 상반기에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마산자유 이쪽이 지금 10월 달부터인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됩니다.
이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김태규 위원 올 10월 달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창원국가산단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50년 됐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문화산단, 청년산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옛날에 하다 보니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재구조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전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 위원 10월 달에 선정이 될 건데 뭐 하러 용역을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이 용역을 해야 조금 전에 우리 과장 이야기했듯이 공모사업, 대부분 산단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공모사업의 준비를 하려면 사전에 이런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태규 위원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10월 달에 선정이 될 건데 굳이 9,500만원 들여 가지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 선정만 되는 것이지 관리주체는 지금 누가 할지 모릅니다.
국가산단이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할는지 그다음에 재위임으로 해서 창원시에서 할는지 그다음에 도에서 할는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누가,
○김태규 위원 그건 결정 나는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안 됩니다.
누가 하든 간에 일단 저희들은 그 사업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위원님, 우리 창원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근로하고 있고,
○김태규 위원 지금 와서 국장님이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선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10월 달에는, 지금 사실상 3월 7일부터 국가산업단지로 자동전환된다라고,
○김태규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해 놓고 난 뒤에 이런 용역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시점에 와서 선정될 건데 굳이 9,500만원 들여서 왜 용역을 하는지 의문점을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권원만 위원 “될 건데” 하면 안 되지!
○김태규 위원 될 거라는데 지금, 국장님이.
○권원만 위원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자유무역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된다는, 선정이...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물론...
○김태규 위원 10월 달에 선정된다는데 굳이 뭐 하러 9,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지 내가 의문점을...
○서희봉 위원 얼추 되기는 돼 있다 이 말 아닌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서희봉 위원 얼추 되기로 돼 있다는 이 말 아닌가?
○김태규 위원 그것도 지금 사업을...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산업단지가 전환된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파악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거기에서 기업하시는 CEO들이나 근로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치료를 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마산수출자유지역을 보면,
○김태규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국가산업단지로 전환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취지도 포함돼 있는 걸로 내가 들리는데, 굳이 이것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9,500만원을 넣어서, 10월 달에 산업단지로 선정이 될 건데 굳이 왜 이걸 하는지 내가 묻잖아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김태규 위원 아니, 이걸 해 가지고 공모를 한다 했는데, 금방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이게 공모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김태규 위원 공모한다 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10월 달에 선정된다고 국장님께서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아니요.
공모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절차 작업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요식행위라는 말 아닙니까, 말하자면.
요식행위를 해서...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김태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저한테 실수한 겁니다, 조금 전에.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공모 사업을 나중에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규 위원 10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국장님 말이 딱 맞는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자유무역지역이 옛날에는,
○김태규 위원 그러면 뭣 하러 9,500만원을 들여서 이런 걸 합니까, 10월 달에 될 건데?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위원님, 옛날에는 모토로라도 있었고 노키아도 있어서 정말 우리 경남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참 컸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도 수출이 9억불 정도 되고 수입이 2억불 정도 됩니다.
7억불의 경제효과가 있고요.
그러나 이 산업단지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김태규 위원 그런 데 이 사업비를 써야지, 용역하는 데 쓰지 말고, 내 말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재생이나 구조 고도화나 거점산단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좀... 우리 국가산단으로 변환이 되니까 미리 준비해서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 조금만...
○김태규 위원 뭐, 사업만 하면 용역, 뭐만 하면 용역 해서 내가 지금 용역비가 없는 사업을 9,5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는 걸 물어보는데 국장님께서는 10월 달에 선정될 거라 하고, 참나...
(웃음)
시간이 내만 질의해선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조금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제적 대응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가점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가점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그걸 설명해 줘야 답이 빠를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스마트산단 이런 지정 부분에 대해서,
○박성도 위원 미리 우리 도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 놨다가 국가에서 공모 사업이 떨어지면 자, 우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점이 부여되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질의에 그 답을 해 주시면 쉽게 진행이 될 건데 어렵게 왜 빙빙 둘러서...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거점산단 공모 사업이 지정되면 여기 안에 세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생 사업도 있고 구조 고도화 사업도 있고 스마트산단 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개별적으로 정부처 8개 사업에서 선정이 될 때 박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리한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추경에 용역비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텐데 그게 누락되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맞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박해영 아, 잠시만,
○권원만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 게 좀... 마지막 이 과가 끝이라서.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저번 의회 때 김해 최동원 의원님이 우리 대의산단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죠?
저도 사실은 거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역구 도의원이 돼서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저기 위법 행위가 좀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마 오신 지 이제 6개월 됐죠, 승진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도정질문하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은 모르고 있고, 신문 언론보도가 나가버리면 지역구 의원은 뒤통수 맞는 그런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우리 위원들 다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소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귀띔이라도 좀 해 주고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그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선거한다고 바쁜 경향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주사가 그 시군에 있는 도의원한테 아직까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곡에 활성화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 우리 도비나 군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비가 30억원이고 도비는 없고 시군비가 85억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아마,
○위원장 박해영 아니, 지금 현재 무슨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온천 활성화 사업 이야기하시는...
○위원장 박해영 온천 활성화 30억원이라는 말은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전체 30억원 중에서 이번에 15억원이 내려왔고,
○위원장 박해영 아!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비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30억원이고, 그다음에 15억원이 1차로 내려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군에서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연차별로 계획을 2024년부터 2026년 완료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연차별 국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군비도 확보해서,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국비가 30%이고 그다음에 도비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것은 지금 기준은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당초 사업할 때 계획해서 온천 활성화 사업 할 때 일단 국비 30억원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군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날도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온천에까지, 우리가 아침을 거기서 먹는다니까 군수님하고 그 관계자들, 또 면장님하고 아침 먹고 나오는데 참석을 하셨더라고.
오셔서 우리 이경재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국비 조금 책정이 돼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요식에 그치지 말고 확실하게 옛날 과거로 돌아갈 정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를 제안 받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흔쾌히 노력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위원장 박해영 특히나 군수님이 우리 건소위 위원장을 하셨고 한데, 우리 국장님 좀 신경 쓰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우리도 그 말에 책임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가 책임을 져 줘야 되지, 괜히 헛말로 가서, 아침에 나오셔서 노력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예” 해 놓고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우리 도비가 얼마인지 아직까지 국장님 복안이 안 계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도 좀 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해야만, 특히나 우리는 왔다 가버리면 끝나지만 이경재 위원님은 그 자리에 배석하셔서 상당히 또 무게의 중압감을 받고 있는데 체면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창녕군하고 사전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해서 우리 도비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야 또 내년도, 어차피 9월이면 국비 신청하고 내년도 도에서 얼마 주겠다 해야 시에서 내년 당초예산을 올 하반기에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알겠습니다.
사전협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재 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아까 국비가 3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15억원이고 시군비 15억원 합쳐 가지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아,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래서 시군비가 너무 과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말이 또 다르고...
○이경재 위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국장님, 한 20억원 내년에 올리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라도 해서 좀 챙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알겠습니다.
일단 창녕군하고 사전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내가 15억원을 보고 말하는데, 나는 1차로 나온다 해서...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경재 위원님, 이건 1차입니다. 2차에 또 15억원 더 있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알아들었다 아닙니까, 예?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국장님, 그렇게 건성으로 하면, 지역구 의원은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시장·군수들도 몰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경솔하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난감해서 말씀드립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특히 주무관님들, 계장님들 참석하셔서 다 얘기 들었는데, 경남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나. 균형발전단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부청사 관리 운영의 효율화와 직원 복지를 위한 예산 증액,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분권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41만원이 증액된 544억200만원입니다.
세입 증액 예산으로서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정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324만원과 이자수입 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1,974만원이 증액된 733억5,491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서부청사 방호업무 수행을 위해서 노후된 CCTV 관제시스템 교체비용으로 2,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청소노동자 퇴직에 따라서 공무직 인건비 3,710만원을 감액하고 업무 공백 없는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1,9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입니다.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서부청사 직원 임차숙소 보증금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34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 연구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대학에대한경상보조 과목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하고자 하며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사업의 조직개편 후 업무 분장에 따라서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자치분권 열린 포럼은 거버넌스센터와 창원시 공동 개최에 따라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1,894만원을 2024년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발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균형발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94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42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서희봉 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기존 공무직 노동자를 채용했는데 퇴직 이후에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한 사유는 뭡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게 공무직 같은 경우는 물론 관리의 효율성도 있지만 청소직이 원래 노인친화직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간제로 채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정원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조직관리계에서 합니다.
○서희봉 위원 그래서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네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우리가 증원 요청을 했는데, 두 번이나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직종이 노인친화직종이 돼서 55세 이상부터 고용하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하게 되면 5년밖에 못 하기 때문에 기간제로 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서희봉 위원 물어보려면 거기 물어보면 되겠네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1명 채용하는데 1,959만원 편성했는데, 근무시간은 주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것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해 가지고,
○서희봉 위원 아니, 그러면 뭐하러 이 부서에 올립니까, 그쪽 부서에다 올리지.
아주 기본을 그렇게 답을 해 버리면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아, 예.
물론...
○서희봉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법대로 그대로... 아이, 참.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우리가 청소를 더 시키고 싶어도 법정 근로기준일수가 있기 때문에,
○서희봉 위원 맞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위법이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풀로, 법정 테두리 풀로 근무를 하게 하느냐, 그것보다 적게 하느냐 이걸 여쭙는다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풀로 근무하게 합니다.
○서희봉 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서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단장님, 권원만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5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 이게 도비하고 균특 돼 있는데 이 목을 바꾸는, 당초에 우리 공무원이 목을 몰라서 예산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쪽에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공고를 해 보니까 대학에서 참여를 희망 안 해서 목을 바꾸는 겁니다.
○권원만 위원 통계목을 지금 현재 경상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바꿨다 이 말이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 목은 완전히 다르거든,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학에 보통 하게 되면 좀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했더니 희망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니까 희망하는 데가 없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대학에서 보통 산학협력단 같은 데서 연구용역을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보니까,
○권원만 위원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다가 예산 재배정을 해 주면 되는 거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서,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부득이, 안 그러면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입찰 공고를 내겠다 하면 할 데가 없는데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성격은 비슷한데 그건 지역 대학에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려고 했더만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고 그래서, 원래 대학에서는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로,
○권원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학교에서는 이 돈 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렇죠.
○권원만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를 목을 바꿔서 집행을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폭이 넓어지니까 하려는 데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권원만 위원 입찰을 하면 제한을 경남이 아닌 전국으로 푼다는 얘기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처음에는 경남으로 지역 제한을 하다가, 지역 제한이 우선이고 지역에 만일에 안 들어오면 전국으로 풉니다.
○권원만 위원 단장님, 제가 알기는 경상보조 이건 우리가 돈 3,000만원 그냥 주면 돈도 되는데, 만약에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게 되면 87.745%로 해 버리면 예산도 더 적어지는데, 지금도 3,000만원 다 주는데도 할 데가 없는데 입찰을 붙이면 응시하는 입찰자가 있겠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근데 이게 잠깐 그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올해 초 같은 때는 용역비가 도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고 지사님께서도 그러고 기조실에서 용역비를 깎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물론 용역비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국비가 편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산업부에다 문의를 했더니 용역비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편성하게 됐는데, 아마 3,000만원 하면 할 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단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들이 연구용역을, 지금 연구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경남 지역 균형발전연구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들도 그래서 연구단체에다가 2,000만원이라는 용역을 줘서 지금 발주를 해놨잖아요.
뭔가 자꾸 이 부분이 중복되어서 할 대학도 없는데 이걸 과목까지 바꿔서 꼭 집행을 하려는 그 의도를 내가,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런 건 아니고 대학에서 할 건 없어도 일반 용역 연구단체가 많으니까 일반에서 3,000만원 하면 할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권원만 위원 대학이 아닌 일반 업체는 할 사람이 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대학에는 원래 국립대나 이런 데서는 자기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돈도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통 용역비를 1억원씩 달라고 이러기 때문에 도에서는 1억원 편성은 너무하다 해서,
○권원만 위원 간단하게 내가 마무리할게요.
단장님, 이게 실제로 목적 자체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용역이거든요.
뜬구름 잡는 식입니다.
돈 3,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죠?
3억원을 해도, 경상남도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지방분권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요 3억원도 모자랍니다.
근데 돈 3,000만원을 가지고 대학에 맡기니까 이거 돈도 안 되고 일거리가 많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걸 굳이 목을 바꿔서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저희가 할 사업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는 5개년 사업을 했었는데 시군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자기들이 계획을 올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시군당으로 두세 개 전략 사업을 해서 도하고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권원만 위원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14시 20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안전한 경남을 위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재난 예방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7,500만원 증액된 1,469억1,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에 국고보조금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재난과 소관 시설물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160만원을, 자연재난과 소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국고보조금에 454억4,500만원과 2023년 정리추경 이후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른 스마트 재해 예·경보 플랫폼 구축 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9억6,800만원 증액된 2,777억46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2억7,600만원 증액된 28억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에 국도비 2억2,100만원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 해결 R&D 지원에 따른 도비 분담금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도민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을 통한 효과적인 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국비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890만원 감액된 1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국고보조금 감액 확정 통보에 따른 안전한국훈련 행사 진행 일반수용비 및 기초 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사업비 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25억5,000만원 증액된 2,72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재해 예·경보 플랫폼 개발과 백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 매칭 비율에 따른 도비 추가 편성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국도비 2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1억5,100만원을 증액한 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의 소방안전교부세 600만원과 민간 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 제작 등 안전보건 의식 함양 홍보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에 도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05페이지 도내 사업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 홍보를 위한 야외 작업 근로자 찾아가는 온열 질환 예방 홍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길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 298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사업조서 13페이지 그리고 사업조서 14페이지에 안전한국훈련과 기초 단위 현장종합훈련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재난 대응 현장 실전 대비 훈련이죠, 이거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면서 사업비가 좀 줄은 것 같은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계획했던 훈련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는 없을까요,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줄면서 훈련을 하는 데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평가위원이 전년도보다도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김태규 위원 그럼 인건비가 줄어듭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 평가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25명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평가단을 15명 정도로 민간 위주로 구성하도록 해놨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10명 정도 적게 나간다는 말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매년 두 차례 상반기·하반기로 실시하는 건 알고 있는데, 올해 훈련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안전한국훈련 행사는 18개 시군과,
○김태규 위원 두 가지 훈련을 전반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은 아니고요.
18개 시군하고 부산김해경전철, 총 19개 기관이 1년에 한 번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김해, 거제 그다음에 부산김해경전철이 화재 위험물과 거제시는 풍수해, 부산김해경전철은 도시철도 사고를 대비한 훈련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김태규 위원 동시에 하는 건 아니죠, 이 행사가?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동시에 하는 건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따로따로 하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재두입니다.
자연재난과 스마트 재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 부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특교세로 받은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사태 재난 정보 연계 등을 통해서 재해 예·경보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서 산사태 재난 정보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도민의 사전 대피를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지금 산림청에 있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하고 연계도 하고, 추후 시군에서 추진하게 될 산사태 위험 감지 센서까지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통합 방지 시스템에 시군 재난 CCTV 통합 표출이라든지 배수펌프장 관리 정보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스마트 통합 방지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재난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나가고 있는데, 예산 들인 만큼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전기풍 위원 우리 경남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전기풍 위원 지금 보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하게 되면 이게 재해위험지구로서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가장 많은 건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시군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크고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부터 할 거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가 섬이다 보니까 기존에 방파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고 항구마다 있는데, 이 부분들이 최근에 이상기후 때문에 파도도 거세지고 또 강풍이 워낙 세다 보니까 돌들이 다 넘어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위험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기존에 방파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주민들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시군하고 함께하면서 재해위험지구를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거든요.
발굴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해위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112건에 대한 사업을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나가고 있고 위험 요소가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본 곳을 말씀드리면 거제에 덕곡항이라고 있습니다, 덕곡.
그리고 유호에 상유, 하유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있는 방파제 가지고는 어림 택도 없습니다.
이걸 최소한 1m 이상은 더 높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들이 다 넘어옵니다, 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 반영 순위에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자연재난과 막 마치고 중대재해,
○위원장 박해영 아, 죄송합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영수 위원 예산서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 사업조서 37쪽에서 41쪽 사이의 내용들이 중대재해예방과 관련 업무들이 많네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되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경남도내에 보니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렇게, 50인 이상이 3,385개소, 5인 이상이 4만9,992개, 약 5만 개,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전체 5만 개 이상 됩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현재 10배 이상 늘어나더라, 13배 정도 되죠?
늘어난 게, 사업장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숫자로는,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3,300개에서 4만9,000개, 약 5만 개까지 사업장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게 기정 400~600만원 정도, 그죠, 예산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늘어나는 예산이,
○이영수 위원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늘어나는 예산은 9,1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이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말고, 지금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에,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영수 위원 기정이 400만원에서 600만원, 퍼센티지로 보면 150%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10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5만 개입니다, 5만 개.
그죠, 5인 이상 사업장이.
4만9,992개죠,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사업장이 지금 10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예산 편성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 내용으로 봤을 경우에 과연 이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죄송합니다.
정확히 어느 사업장 사업 부분을?
○이영수 위원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 예산서 304페이지, 사업조서 37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 예산은 이번에 늘어난 비율에서 늘린 게 아니고 기존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사업을 해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예산서 304페이지 사업조서 38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홍보물 및 음원 제작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영수 위원 이게 지금 기정예산이 없는데, 이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작년에,
○이영수 위원 없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산은 있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던 부분이,
○이영수 위원 그래서 추경에 하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추경에서 소방교부세로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저는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전기풍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재해라든지 이게 도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고, 일선 시군 지자체가 필드에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목도할 수 있는 곳은 18개 시군의 지자체에서 사실은 목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본부 차원에서보다는 필드에 있는 18개 시군에 예산을 내려줘서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시군에 보조금으로 주는 거, 컨설팅 교육 같은 경우는 시군하고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들 홍보 예산이고 교육 이런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에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적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된다면 시군에 교부를 해서,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집행하려고 지금 사업들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오전에 박영준 사회재난과장님하고 다른 업무 때문에 앉아서 제 연구실에서 이런저런 미팅을 했는데, 우리 18개 시군에 보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정 홍보지, 쉽게 말하면, 또 군정 홍보지 이렇게 발행하는 게 많습니다, 저기에 내용들이.
거기에 시장·군수의 치적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18개 시군하고 여러분들이 소통을 좀 잘하셔서, 그래서 올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많을 것이다, 비가 많을 것이다, 기온이 높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데이터나 내용을 가지고 시군하고 협력 체계를 가져서 일정한 면, 한 개의 면, 쉽게 말하면.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부가 양산시보가 한 달에 두 번씩 발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만 부에서 9만 부 되는데, 각 가정마다 한 부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발행이 되는데 한 개의 면을 할애해서 도민과 직접 관련된 재해나 재난 관련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도는 그냥 컨트롤타워만 되고 이런 돈들은 각 지자체에 배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 과가 생긴 지 이제 2년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시군 직원들 2명을 파견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재해 정보라든지 홍보할 사항들은 매월 시군 자료들도 같이, 우리 도에 있는 자료를 시군에 홍보하고 다른 타 시도 사례까지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경남공감 같은 경우 한 달에 5만 부 정도 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 재난활동 우수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면 이장 회의나 통장 회의에 참석하는데, 거기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이런 데이터들이 백업이 되어서 18개 시군하고 공유를 하면 훨씬 더, 쉽게 말하면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은 시군하고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서희봉 위원 과장님,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600만원 더 추경에 해서 1,000만원을 만들어서 홍보 및 교육에 쓰겠다 이 말씀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런데 이게 큰 예산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죄송합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도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상당히 그 부분을 고민,
○서희봉 위원 아니, 재정,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서희봉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이거하고 안 맞습니다.
돈이 얼마나 짜쳐서, 돈 600만원 예산을 마련 못해서,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3,000개에서 5만 개로 업체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서희봉 위원 늘어났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예산 규모나 이런 걸 봐서는 5인 이상 기업체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첫째.
그다음에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됐는데 영세 기업에서는 아직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말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업에 가면 이 기업이 단속이 되고 내일 저 기업에 가면 저 기업이 단속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걱정스러운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체들이 여기까지 눈을 못 돌리고 그냥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규모로 봐서는 담당자들을 모아서 교육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각 기업에.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희봉 위원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아닙니까, 주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서희봉 위원 연 몇 번 하려고요, 이 교육을?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지금 보고 계시는 교육은 우리 도하고 시군 출자·출연 기관, 공공 기관 대상으로 하는,
○서희봉 위원 거기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희봉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찾아가는,
○서희봉 위원 그 공공 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도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도 출자·출연 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희봉 위원 아,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 기관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거하고 같은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서희봉 위원 이게 제대로 여기에 내용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렇고.
일반 기업들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거기는, 여쭤보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도 말고 안전보건공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고용부 산하에.
○서희봉 위원 거기서 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던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빠진 부분, 미진한 부분들을 저희 도에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한 컨설팅 교육도 올해 직원이 102개 정도 사업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산은 보니까 강사 수당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교육을 좀 더 늘리고, 물론 중대재해예방과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물론 거기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더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규모 영세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신규 영업자 교육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교육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올 5월 달까지도 한 2,500명 정도 직접 교육을 했고요.
한 3만 부 정도 인쇄물을 찍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세 업체들이 또 다른 피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과에서 잘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대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통건설국 소관
(14시 50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2억7,900만원을 증액한 2,93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92억원을 증액한 5,74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안 327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33억7,500만원을 증액한 449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8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2억2,900만원이 증액된 2,07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물류 수송과 도로망 구축을 위해 생림-상동 간 등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41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한내-덕곡 간 등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7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1페이지 지하차도 침수 시 인명구조를 위해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 사업에 6억5,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332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65억3,300만원이 증액된 2,25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추진했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은 2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의 조기시행으로 5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에 9억2,800만원을 증액하고, 버스업체 경영 개선 지원을 위해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6페이지 건설지원과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등 2개 사업에 73억700만원을 증액하여 40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0억4,500만원을 증액한 40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에 5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을 위한 내진보강 공사와 노후교량 유지보수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7억1,000만원을 증액한 15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에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험절개지 보강에 2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5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24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물류공항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1차 추경예산 바쁜 시간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5일 날 합천에 침수가 있고 해서 현안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지요?
사고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 질의하시는데, 1시간 내에서 질의하십시오.
(웃음)
○장진영 위원 예.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삼 국장님, 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5월 5일 날 밤부터 5월 6일 날 새벽에 걸쳐서 합천 대양면 양산리 마을의 침수 관련해서 좀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 사고 난 지점은 하천 구역이라서 정확하게는 우리 도로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그래서 함양-창녕 간 제7구간 공사구간 중에 하천 점용을 해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우리 도로과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5월 5일에서 5월 6일 합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7공구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시공하는 구간에 한 19가구인가 가옥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침수의 원인은 최종적으로는 경찰이라든지 행안부에서 하겠지만, 국장님과 저희들이 그다음 날 아침 8시, 9시경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방하천 2개소가 합류되는 지점에 하천점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통수단면이 가능한 파형강관 3개소를 설치해 놓고, 당초 허가는 3개소를 받았지만 5개를 설치해 놓고 가도를 설치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날 5월 5일 밤 11시경 강우강도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10㎜.
전체 누적강우가 한 70㎜ 정도의 강우가 왔는데, 그날 밤에 바람도 많이 불고하는 바람에 나뭇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통수단면이 부족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물이 차 가지고 제방을 넘쳐서 가옥이 침수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하천 부분들에 대해서 두산에서 합천군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하고 조건이 좀 다른 부분들이, 당초에는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가도가 월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의 성토고가 당초 계획보다는 한 3m 이상 성토가 높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물이 안 빠져나가고 결국은 하천을 범람해서 가옥이 침수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도 6일 날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책이나 어떤 그런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것은 저희들 도로과보다는 하천점사용 부분들은 경제환경 소속인 수자원과에서, 그리고 복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자연재난과하고 재난 파트에서 그 부분을...
○장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께서도 오셔서 도내 하절기 장마철을 맞이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내나 우리 도로과하고는 상관없이 또 다른 부서에서 알아보겠다,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하천 부서에서 하천점사용 부분들을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역시 도로공사로 인한 하천점사용 부분들을 저희 공사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우수기 대비, 지금 저희들은 한 5월 말부터는 아마 하천점사용 받은 가도 부분들은 거의 철거를 하고 우수기가 끝나는 10월 정도까지는 하천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는 거의 중지를 하다시피 할 예정입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아천천의 하천 점용을 받아서 하다가 거기 사실은 밑에다가 수월천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위로 넘쳐나게끔 했는데 그 위에다가, 제방과 제방 사이를 아예 막아버려서 그 위에다가 그늙 하면서 교각과 교각 사이에 보를 만드는 것을 밑에 거기서 공구리 양생 작업을 한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길이가 무려 55m 되고 높이가 2.3m나 되고 폭이 1.2m나 되는 것을, 그걸 실제로는 원래 다른 장소에, 예를 들어서 제3의 장소에서 양생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불법적으로, 허가 낸 조건하고는 상관없이 둑과 둑 사이를 그냥 평탄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작업을 한, ‘그늙’ 하는, 전문용어로는 ‘그늙’ 하대요.
그늘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놔 가지고 물이 차서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지금은 가보면 통수단면을 옆으로 수로를 내고 해서 큰 위험은 없게 만들었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 내지는 건설업체에서 100%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죠?.
그런 사항인데, 거기가 아천하고 천 하나 만나는 지점이고 사실은 지방하천인데, 여기 지방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보니까 합천군이 내어주더라고요.
그게 원래 관리부서가 우리 경상남도가 되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영삼 지방하천의 관리권자는 도지사가 맞고요.
거기에 따른 아마 점사용은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경상남도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우리 경상남도는, 또는 합천군에서는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몰랐나요?
○도로과장 김영삼 위원님, 그것은 하천 부서에서 점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하천 부서에서 그걸...
○장진영 위원 아, 이것 참, 좀 곤란하다,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사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오시자마자, 그날 11시에 지사님이 현장에 도착하셨고, 오시자마자,
○장진영 위원 물론 하천 부서에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게 우리 도로과도 고속도로 제14호선인가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제반 여건들도 사실은 우리 도로과 내지는 여기서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 없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위원님, 도로가 국도에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가 있고,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관리하고 운영하고, 국도는 국토부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저희 지사는 지방도나 국지도 사업을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도내에 일어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1%라도 안지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단은 도로관리청은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결론적으로는 어찌 보면 물어볼 내용들이 그렇게 치면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또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 중에 부수적으로 일어난 사안이기에 우리 도로과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이 사안이 우리 도로과에서도, 또 합천군에서도, 지금 피해주민들은 아직도 집에 기거를, 복구를 못하고 있고 면에 임시숙소에서 아직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우리 도가 됐든 또 합천군이 됐든 주민들에 대한 아픔을 같이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지원이 가능하면 빨리 해 주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 아천천이나 아니면 거기 하천에 합류하는 지점이 하천기본계획에 또 들어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해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 시행을 조금 앞당길 수도 있고, 또 이게 인재라는 것이 우리 관청에서 조금 허술했던 부분이, 작년에도 주택지 침수는 아니라도 농경지 침수가 그로 인해서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을 이번에 그걸 더 크게 당하는 이것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무사안일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고 여기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해서 우리 수재민들에 대한 아픔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여러모로 우리 ‘도로과에서는 관련 없으니까.’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협력해서 조속한 복구와 피해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물론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이고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또는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안 되지만 일단 진행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지역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관리청에다가 전달하면서 우리 도로 개설도 원활히 되고 또 지역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계속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우리가 하천 부서라든지 또 이재민들 지원하는 부서 쪽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전달해서 좀 더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현안질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날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그죠?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지역구에서도 전화가 오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현장방문을 한번, 경제환경위에서 가는데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로 우리 동료 위원님과 관계 부서에다가, 합천군에다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맨손으로 왔다 갈 것 같으면 오지마세요.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데 사람 접대하기 더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상남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또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현장방문도 한번 안 나오노!’,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민들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 기호에 맞춰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많은 원성이 들어오니까 예산도 주민자치제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요구해라, 이런 관용을 때리 베풀면서 이벤트성 행정을, 과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서도 책임은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느 부서에서도 명쾌하게 ‘내가 하겠소, 내 책임이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다는 부분을 집행부 전체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참,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하면 “오지마라, 맨손으로 오면 오지 마라!”
그러면 안 나가 보는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좀 서로 간에 미루지 말고,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협조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위원장 박해영 또 예산에 관한 질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삼 교통건설국장님, 또 도로과장 김영삼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조서 113페이지하고 114페이지 두 개만 가지고 대표적으로 내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폈습니까?
과장님, 2023년도 한내-덕곡 포장공사하고 평암-둔덕 도로 확포장공사가 2023년도 예산이 29억원이죠, 그죠?
29억원인데, 그 밑에 국도비 집행액이 12월 말 부로 해 가지고 9억원 정도 집행이 됐다, 그죠?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권원만 위원 뒤에 것 평암-둔덕도 똑같은 현상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권원만 위원 2023년 예산이 30억원인데 돈이 50%도 집행이 안 되고 14억원 정도 집행됐죠,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권원만 위원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2024년도 당초예산을 23억원을 한내-덕곡 같은 경우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은 게?
○도로과장 김영삼 2023년도 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29억4,600만원에 대한 준공을 다 마쳤고요.
평암-둔덕도 마찬가지로,
○권원만 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아니, 한내-덕곡이 언제 준공을 마쳤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5월 초순경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 언제 만들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이 자료는 그전에, 한참 전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권원만 위원 이것 우리 추경 자료 언제 만듭니까, 책자 이것?
제가 건의할 때는 벌써 4월, 3월 되니까 추경 책이 그때까지는 안 묶여졌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2022년도 보면 집행액이 5억1,600만원, 이 책 만들기 전에 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
○권원만 위원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권원만 위원 이 자료를 얼마나 당초에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추경 자료잖아요?
○도로과장 김영삼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는 게 사장된 예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요.
평암-둔덕도 똑같거든요.
예산은 50%도 지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당초예산도 또 편성돼 있습니다, 똑같은,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또 올해 보면 추경에도 돈을 올리는 이유가, 돈은 집행하지 않고 자꾸 예산 확보만 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개 공사만 가지고 약속을 한번 할까요?
집행 가능합니까, 두 군데 다 연말까지?
이런 현상을 연말에 제가 한번 챙겨볼까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한내-덕곡은 저희들 올 연말까지 추경안까지, 올 추경, 8월까지 다, 12월 20일경에는 100%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집행잔액하고 올해 예산 전체 다 추경 확보한 것까지 하고,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서, 빨리 조기집행해서 우리 도로시설 확충하는 건 좋은데 제가 예산이 이렇게 자꾸 사장돼 가지고, 내가 전체 사업 두 개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전체 다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 되도록이면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신청을 할 때 이것 하지 말고 다시 신규 사업을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 집행이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꼭 좀 챙겨서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제가 연말에 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창원 상남·사파 이재두입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사업조서 231페이지에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관리 책임을 묻는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이므로 이 같은 지출을 막기 위하여 철저한 도로 유지 관리를 촉구하고자 하는데,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지소 같은 경우는 당초에 배상금이 책정이 안 됐고요.
저희 본소를 기준으로 하면 본소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1,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배상금 지급 실적은 5건에 13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건 대부분이 도로 포트홀에 따른 자동차 타이어 펑크라든지 자동차 파손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이재두 위원 1,000만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지급 경위를 확인 결과, 연간 도로 유지 관리상 문제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은 아까 3건이라 그랬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5건입니다.
○이재두 위원 5건?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이재두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도 유지 관리 책임의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이라고 아까 설명했는데,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나서 소송이 걸린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대부분 우리 지방도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포트홀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시설 이런 부분하고 사고에 따라서 그 지역, 사고가 난 지역에 검찰청에다가 민원으로써 국가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의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을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두 위원 도로에 파인 부분 그런,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경미한 부분 그런 말씀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도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곳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인데, 도로 유지 관리상 책임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까, 근래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올해 현재 5건에 13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건에 170만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3건에 190만원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해 차원에서 도로 유지 관리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지출 발생, 또 나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로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마.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소방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8쪽에서 349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분에 따른 차익분, 순세계 잉여금,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 기금 및 국비 교부분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7억3,000만원이 증액된 5,32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67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47억3,000만원이 증액된 5,32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 소방행정과는 경남형 위기관리센터 구축 사업 건축 기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 4억9,00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금과 이자반환금 4,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5억6,000만원이 증액된 13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소방예산장비과는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에 따른 창원시소방서 소방장비 보강 및 인건비 48억2,000만원, 무인파괴방수차 도입과 고성능 화학차 교체 등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비 51억6,000만원, 노후 소방정 대체 건조를 위한 설계비 3억원, 안전체험관 등 소방청사 5개소 신증축 공사비 증액분 6억8,000만원, 통영 도남안전센터 등 5개소 소방청사 이전 신축 설계비 10억1,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21억3,000만원이 증액된 4,684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54쪽 방호구조과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이동식 수조 보강 등 화재 진압 및 현장 활동 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비 2억4,000만원, 소방공무원 안전사고에 대비한 신속동료구조팀 장비 보강 사업비 3억9,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6억3,000만원이 증액된 6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56쪽까지 예방안전과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2,000만원이 증액된 6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8쪽까지 119종합상황실은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상담 폭주 대비, 보강된 구급 인력 보수와 의료지도의사 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4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부터 367쪽까지 소방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진주소방서 천전안전센터 내진 보강 사업 2억6,000만원, 360쪽 통영소방서 한산면 소방정대 부잔교 설치 3억원, 361쪽 사천소방서 본서 이전 신축 부대공사 3억5,000만원, 362쪽 김해서부소방서 한림안전센터 내진보강 사업 4억원을 증액하고, 365쪽 산청소방서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9,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2억5,000만원이 증액된 29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에 따른 소방장비 교체 보강 사업과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 내진 보강 사업 등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필수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0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48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원 상남·사파 이재두입니다.
소방행정과에 예산서 350페이지, 사업조서 263페이지 경남형 위기관리센터 구축 사업 건축 기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보니까 이 금액이 4억9,200만원이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4억9,200만원입니다.
○이재두 위원 설계용역비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설계용역비이고 지금 4억9,200만원을 요청해 놓은 겁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금은 저희들이 TF팀 착수보고회까지 진행을 했고 착수보고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전문 용역을 한번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문을 구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재두 위원 이거 지사님 공약 사항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사님 공약 사업이라기보다도 지난해 오송 사건 있고 난 이후에 그때 저희들이 체계가, 지금 이 정부에서, 2003년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대구 지하철부터 해서 2023년 이태원 사고까지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서 각 정부 부처에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보고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통합상황실 개념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남형 위기관리센터가 뭔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러니까 도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에 6개 상황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19종합상황실이라든지 재난상황실이라든지 응급의료상황실이라든지 이런 상황실이 6개 정도 있는데 이 6개 상황실을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통합을 하고, 거기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재난이 발생하면 각각의 임무를 부여해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고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위원님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당장에 오송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게 제대로 관련 부처에, 관련 부서에 전달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현장에 최초에 나가서 전달이 됐으면 그런 사건은 없었을 거고, 특히 이태원도 내나 마찬가지고.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한 결과에 보면 부처 간 협업이 부족했다 그런 사항이 실제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럼 센터 구축 사업의 대응을 대략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즉 규모라든지 사업 부지, 사업 예산, 사업 기간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상세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용역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서부, 지금 서쪽에 있는 서편 주차장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연구 용역을,
○이재두 위원 그게 도청 우측 앞이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도청 서편에 있는,
○이재두 위원 서편에 있는 거?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지금 주차장이 있는 그쪽으로 하는데 거기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건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른 장소도 저희들이 열어 놓고 같이 연구 용역을 할 겁니다.
○이재두 위원 처음에는 9층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당초에 저희들이 한 10층 규모로, 14층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구축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창원 이쪽 지역에 고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고도 제한이 실제적으로 풀리기는 1월 9일 자로 다 풀렸습니다.
30m 고도 제한이 다 풀렸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꼭 필요한 부서만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재두 위원 총 예산 비용을 지금 얼마 잡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해서 58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통합 운영 대상에 창원 119종합상황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창원소방본부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이건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저희들이 창원소방서와 지난번에 같이 협의를 하면서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필요하다!
창원에서 필요하다 그랬었는데, 창원도 시장도 있고 창원시의회도 있으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자기들도 의견을 거쳐서 결정할 겁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만약에 119종합상황센터를 하면, 창원시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도하고 같이 통합된 후에 119종합상황센터가 설치되어야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이거 기간이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거친다 해도 한 6~7개월, 길게는 10개월 정도 내다보고, 실제로 구축되려고 하면 3~4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창원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두 위원 창원 소방과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 갈등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창원 소방이 참여할지도 불투명한데 위기관리센터를 짓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반쪽짜리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창원이 빠진다고 해서 반쪽짜리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월호라든지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사고가 터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재난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재난기본법을 제정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부처 간 협의가 되도록 제정됐지만 실질적으로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그게 지금 20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태원 사고까지 터졌습니다.
이태원 사고까지 결국 터지면서 거기서도 부처 간 협의나 이런 게 미흡하다, 그런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창원이라는 규모가 도 전체로 봐서 3분의 1 정도 규모가 되지만, 실제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도 좋은 거다.
취지로 봐서는 좋은 거다.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자기들도 해보겠다는 취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근데 전혀 배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용역 연구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좀 짧은 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러니까 6월부터 해서 하면 12월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두 위원 최고 문제는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 간 통합 문제가 답보 상태인데 위기관리센터 구축 사업에 앞서 두 본부 간 융화 문제부터 선결되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해당 사업이 꼭 필요한지, 얼마나 시급한지 다시 한번 더 따져보고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이재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연결해서 몇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경남 재난안전상황실이 오픈을 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기능은 유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재난상황실 기능이, 그게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에서 6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재난상황실이 그대로 들어올 겁니다.
통합상황실로 운영되고 위기관리센터가 구축이 되면요.
○김태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경남 재난안전상황실 만들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거기 제가 알기로는 3억원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사업이 지금 그런대로 진행이 되어 버리면 3억원 그냥, 안에 인테리어하고 이것저것 집기 넣고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구성을 하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맞습니다, 그건.
○김태규 위원 근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이런 문제에서 서울과 충북에 이 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그쪽에 지금 우리 경남본부처럼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서울이나 충청도에는.
사고도 난 지역인데, 거기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경남에서 이건 전국구로 해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난 지역도 이런 준비도 안 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는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데 전국 최초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 큰 5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청사를 지어서 재난 대응책으로 한다는 게 좀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1~200억원도 아니고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는데, 그 의문점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저희들 소방에서 추진을 해서 의문 사항이 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공사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저거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태규 위원 아니, 공사 자체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에 대해서 580억원 공사라고 해서 소방에서 못할 것도 없고요.
저희들도 건축직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종합재난상황실 같은 경우에 통신직 이쪽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빅데이터팀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도 본청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앞서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희 건소위 위원님들은 저뿐만 아니고 이런 사업에 이런 큰 580억원이라는 건물을 짓는 데, 이런 센터를 구축하는 데 비용보다도 일선 소방관님들의 복지라든지 개인 장비라든지 또 소방화재 진압의 장비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이런 건물 짓는 데다가 투입되는 건 썩 올바르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당초에,
○김태규 위원 재난센터들이 기능이 안 되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겠어요.
지금도 이 기능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건,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이게 실질적으로 580억원 규모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 반액인 290억원은 국비로 조달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로 조달할 계획이고,
○김태규 위원 국비는 우리 돈이 아니고 뭐 도비만 우리 돈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제가 질의하는 근본 취지를 알겠죠, 과장님.
그럼 이게 국내 최초인데 혹시 다른 나라에 이런 모델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이거 관련해서 영미에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 이후에 위기관리센터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위기관리센터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위기관리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김태규 위원 이것저것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혼자 계속 질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새로운 사업이 돼서 검토를 충분히,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라서 다른 기회에 내가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지난 12월 21일 자로 지사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TF팀 구성한 게 올 1월에, TF팀을 실질적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사님 방침은 그렇지만 우리 의견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위원님들.
지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아니요, 어떻게,
○김태규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사님 방침이 떨어지면 다 해야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아니, 그게 아니고 형성된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면 안 되지.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추경에 있어서 소방본부 예산 부분 이게 최고 관건 같아서 덧붙여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립니다.
천천히 이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위기관리센터가 없음으로 해서 어떠한 피해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 센터라는 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조근조근하게 한번, 이태원 참사, 오성 지하차도 등등 잘 알죠.
잘 아는데, 센터가 없음으로 해서 이런 사고가 났고 이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응이 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 이게 센터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설명을 차근차근 한번 하셔 보세요.
본부장님께서 한번 하시든지.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조목조목.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어떤 형태로 처음에 설치를 하려고 그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적으로 최초로 접하는 게 저희 소방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재난 상황을 접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관련되는 부서에 전파시켜줄 수 있을까?
이걸 실질적으로 전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무전기입니다.
무전기가 전부 다, 지금은 무전기가 다 보급되어 있지만, 무전기로는 한정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게 통합, 전체적으로 재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실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자.
거기에 공동 공간을 제일 먼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각각 흩어져 있는 6개 상황실을 한 곳에 모으자.
그리고 그 기능을 통합하는 겁니다.
각각 6개의 상황실에서 각각 다르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받으신 분이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재권자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TF팀을 하면서 연구를 한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는 재난을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하는데,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응 앞에 완화라는 단계를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그 완화 단계를 더 두고 있는 것 재난상황실,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구축되면 종합상황실에서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희봉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쭉 설명하시는 바람에, 진행하는 과정에 들은 대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지금은 위기관리센터가 없기 때문에 무전기를 통해서 관련된 기관하고 서로 소통하는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위기관리센터를 만들게 되면 이 센터 안에 6개 기관의 관련자가 다 입주를 하네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입주를 해서 소통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건 없앤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통하는 과정에 창구가 일원화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이 말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복되는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국가적인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난 결과 보고에 보면 소통과 협업이 제일 문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서희봉 위원 어쨌든 간에 없는 것보다는 백번 있는 게 나을 것이고, 그냥 단층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쨌든 간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창원소방서와 관계도 거론을 하셨는데요.
멀리 내다보고 이 계획이, 통합되어서 운영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규모를 만들고 있죠.
계획을 잡고 있지요, 창원시하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저는 질의 드리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입니다.
본부장님, 창원 우리 경남소방본부가 별도 청사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창원본부는 별도 청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니, 우리 경남본부?
○소방본부장 김재병 경남본부는 별도 청사는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없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이영수 위원 지금 더부살이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더부살이라기보다 우리 하나의 국이니까, 본부니까 도청 안에 있는 거죠.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이영수 위원 우리 소방직들은 국가직이지 않습니까?
국가직,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경남이 선도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소방청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도의 지사님 방침도 중요하고 또 소방청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오송, 이태원 기타 등등 또 외국 사례들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요.
소방청 차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이 위기 대응을 16개 광역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들은, 플랜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재병 실질적으로 소방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직화를 만든 목적이 재난이 났을 때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왜냐하면 지방하고 국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지휘체계는 실질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통제단이라는 지휘체계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간격이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국가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방 사무가 국가 사무하고 지방 사무하고 이원화돼 있다.
그런데 소방 사무라는 게 기존의 입장에서 보면, 화재 진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방 사무가 좀 강하지만 지금의 재난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담당해야 될 사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형태가 재난의 형식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 업무는 단순한 지방자치제 업무가 아니고 국가 업무라는 게 우리 소방청의 주요 기본 콘셉트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그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소방청 차원에서는, 우리 경남에서 이런 플랜들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만.
지금 전국에, 그러니까 소방청하고 관계없이 경남만 별도로 이렇게 실행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이 사업들이?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재난위기형 관리센터라고는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재난의 최고 컨트롤타워는 지사님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재난이 일어나면 그 재난이 조그마한 재난이 있지만 재난이 확대가 되면 결국에는 지사님이 지대본의 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소방, 그다음에 도민본부, 그다음에 보건안전 다 컨트롤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한 곳에서 내가 지휘를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부서에 두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지사님이 일사불란하게 소방은 구조 담당하고 그다음에 재난본부에서는 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보건부는 인명 보건 의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큰 틀에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이게 통합형으로 해서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지사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우리의 주목적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기관리센터 구축사업 이게 건축 기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안 되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확정을 지어서 연구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아니요.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연구 용역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서편 주차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연구 용역 과정에서 서편 주차장보다 동편 운동장이 더 실효성이 있고 더 활용하기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동편 주차장을 다시 기획을 할 거고요.
그리고 청사 규모가 지금 지하 2층에서 5층까지 이렇게 가는데 청사 범위가 너무 좁다, 안 그러면 공간이 협소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간하고 거기서 연구 용역한 결과하고 비교해서 실효성이 더 나은 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전체적인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죠.
○이영수 위원 일단 최종적으로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방향 설정이 된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 추가질의 좀...
○위원장 박해영 예,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간단하게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여기서 제가 한 개 제안해 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건설소방위원인데 여기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제가 한 개 제안을 해 볼게요.
이게 일찍부터 뭔가, 전국에 최초인데,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 시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참 의도는 좋아요.
여기서 제목 자체가 위기관리센터 구축사업 건축 기획 및 타당성 연구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뭐가 필요할 것인가 타당성!
실제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타워가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연구 용역에서 타당성 결과를 얻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 한꺼번에, 방금 얘기했듯이 전국 최초로 하는 이 사업을 제목을 타당성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건축 기획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가려는 이것은 저는 사업 예산 확보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먼저 우리가 위기관리센터 구축은 어떻게 어떻게 꾸밀 것이며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부터 먼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다음 2차를 추진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 예산 자체를 이렇게 대놓고 4억9,000만원 잡을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게 왜 필요한가?
이걸 하면 어떤 게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이런 게 일사불란하게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지 그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건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사후에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건축 기획하고 저희들 타당성 연구를 같이 할 거거든요.
왜 같이 하냐면 이게 500억원 이상 넘어가면 예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타 준비도 지금 하면서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보통 보면.
나중에 또 따로 하려고 그러면 기간도 장시간 소요될 거고 비용도 따로 산출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권원만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생각이 무조건 이걸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 버리니까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년이 걸리든 여기서 6개월이 걸리든 간에 일단 우리가 이 위기관리센터를 구축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은 소통해가면서 만들어 놓고 해도 안 늦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부터 저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벌써 그걸 지을 것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오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 부분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사님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밀어붙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일련의 의향이고, 그것은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진짜 이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맞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연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사실 우리가 살림을 살다 보면 돈이 없으면 꿈도 못 꾸거든요.
딱 깨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특별교부세가 워낙 많이 걷히다 보니까, 지금 아마 경상남도에 올해 소방교부세가 880억원 정도 되죠,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것 원래 목적이 우리가 소방에 75%, 안전시설에 25%, 올해도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비율을?
비율은 그렇게 가져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런 꿈을 꾸죠.
살림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이런 꿈 자체도 못 꾸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바로 이렇게, 지사님 생각이 그렇다 해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기획이고 좋은 생각인데, 이것 순서대로 가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 위원장, 전기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기풍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나라에 위기대응구축센터가 잘 돼 있습니까?
미국이라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미국에 지금 잘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미국에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지금 발전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로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미국에서는 최초 구축한 게 9.11테러 이후에 구축을 해서 아마 그게 지금까지 흘러와서 많이 발전했을 거라 보고, 저희들 안 그래도 하반기나 안 그러면 한번 보고 거기 연수를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하면서.
○박성도 위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런 궁금증도 해소가 되지,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박성도 위원 우리 과장님이 미국 가서 사례를 보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금 저희들 연구한 사례는 TF팀을 한 4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궁금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이따가 서면으로,
○박성도 위원 연 면적이 몇 평이죠?
몇 평방미터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어디요?
○박성도 위원 규모가 아까 800...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1만8,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지상 7층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상 5층까지요.
○박성도 위원 지상 5층, 지하 3층?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하 2층.
○박성도 위원 지하 2층에 지상 5층, 그렇게 해서 7층인데, 5층 전체를 여기 위기관리센터로 다 사용하면서 관련 부서가 같이 들어가서 협업을 한다 이 말이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실질적으로 2, 3층은 복층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상황실 있는 그 형태인데 6개 상황실이 다 들어올 겁니다.
6개 상황실이 다 들어와서 전면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할 거고, 그리고 4층·5층은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관련되는 실국에서 거기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대한민국 최초로 하니까 더 궁금한 거고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초로 하는 거니.
○박성도 위원 잘 해 놓으면 전국에서 견학도 많이 올 것 같네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안 그래도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자문을 한번 구했는데 거기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 진짜, 경남에서, 지역에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냐. 야, 대단하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제가 덧붙여서 잠시, 박성도 위원님께서 아까 미국 사례가 어떤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미국 뉴욕을 예로 든다면 미국 같은 경우 뉴욕시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EOC라고 있습니다.
Emergency Operations Center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은 워낙 메가시티다 보니까 서울하고 견주어야 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주지사 내지는 시장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소방·경찰, 그다음에 일반적인 재난 그게 싹 모여 가지고 다, 헤드쿼터들이 모여서 그런 재난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우리 한국하고 지금 경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사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지금 충분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도 경남에 한번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9.11 테러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9.11 테러 이전에는 그 대처 능력이 어떠했고 그 이후에 이런 센터가 구축이 돼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효과는 어떤 점들이 있고 이런 것도 용역이 나오겠네요, 앞으로?
용역팀에서 그 정도는 나오겠네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더 해서 연구 용역 나중에 중간보고할 때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혹시 위원님들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들 연수를 같이 한번 가셔서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연수 가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미국 갔다와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
○박성도 위원 하여튼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경남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든다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만들어 놓고 큰 실효성이 없다면 안 만든 것보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잘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
○위원장대리 전기풍 마쳤습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전기풍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 10초만요, 10초만.
○위원장대리 전기풍 예,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다음에 혹시 상임위 와서 보고할 때,
(사무처직원석을 바라보며)
우리 PPT 되죠, PPT?
집행기관이, 되죠?
(○사무처직원석에서 – 예, 됩니다.)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와서 PPT 좀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 보고하면,
(“용역 주려고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간에, 미국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이 책만 놔두고 보니까 제대로 인식이 안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다음에 올 때는 PPT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저희들 착수보고했던 PPT가 있는데,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저희들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해야 빨리 인지가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니까 소방행정과 하면서 경남형 위기관리센터 구축사업인데, 그동안 여러 위기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 끝에 1회 추경에 연구용역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1추에 보니까 소방장비예산과가 121억2,500만원 증액이 됐죠.
지금 보면 노후건축물에 대한 신축 을 하는 이런 예산들이 신규로 많이 편성됐는데, 1회 추경에 이렇게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설계비가 추경에 다섯 군데 들어갔습니다.
설계비가 작년에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가 조금 늦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의결이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통영 소방청사하고 설계비 다섯 군데 건축설계비를 이번에 태운 겁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제가 거제 출신입니다.
거제소방서 아시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래서 인력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청사가 노후되고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니 마니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소방서에 잘 대처하면 증축을 할 수 있다,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거제서하고 저도 직접 한번 가보고 왔는데, 아마 증축 부분보다는 구조 진단을 먼저 선행하고,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러니까 증축하기 위한 구조 진단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런 걸 선행하고 자기들이 한 번 더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위에 이동 보행통로 만들고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하여튼 예산을 편성해서 두 집 살림하는 것보다는 현 청사가 좁고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 진단을 해서 증축이 가능하다면 증축예산을 좀 편성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근무여건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거제소방서 입장을 충분히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거제소방서에서 원하는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예, 이전 신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무인파괴방수차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무인파괴방수차라는 건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내부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 밖에서, 그게 고가 장비입니다.
23억원 정도 아마 지금 현 환율상 하면 그럴 겁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가 밖에서 15억원 정도 든다는데 23억원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지붕을 타격해서 슬래브 같은 것 구멍을 뚫어서 안에 물을 쏠 수 있게끔 그렇게, 사람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차로, 차가 좀 큽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건물을 파괴해 가지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건물 구멍을 뚫는다는 거죠.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파괴해서 장비가 진압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진압을 하는 게 아니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거기 물 관창만, 파괴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건물 지붕만 타격을 해서 구멍을 뚫고 그 상태에서 물만 방수를 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사람이 리모컨 같은 걸로 작동을 하는 모양이네, 그러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리모컨으로도 작동이 되고 사람이, 사다리차 같은 것, 요즘 굴절사다리차 작동하듯이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건물이 고도가 있을 건데 이 장비가 몇 m까지 올라갑니까, 고도가?
이것은 기성품이 아니고 제작을 하는 모양인데?
○소방본부장 김재병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재병 무인파괴방수차가 뭐냐 하면, 어떻게 도입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샌드위치 판넬 있지 않습니까?
○김태규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재병 샌드위치 판넬에 화재가 붙으면 안으로 타기 때문에 바깥에 물을 아무리 뿌려도 화재진압이 안 됩니다, 또 연기가 많이 나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삼발이같이 생겼습니다.
탁 집어서 돌리면 안에 샌드위치 판넬이 파괴가 되면서,
○김태규 위원 고철장에 쓰는 그런 건가보네요?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그 안에 방수가 되면서 불이 꺼지는 거고, 두 번째 콘크리트 바닥 같은 경우에 냉동창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규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재병 냉동창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기 때문에 사람이 진입이 안 됩니다, 불이 나면.
그러면 그게 슬래브를 깨어서 돌리면서 그 안에 대원이 진입할 수 없는 곳에 물을 뿌려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팔이 로봇같이 생겼는데 정확하게 제가 몇 미터라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3층 정도...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20m!
○김태규 위원 최고 20m 올라가서 뚫어가지고 화재진압하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주로 창고라든지 대형 건물에 쓰는 거네요, 이것은?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쓰는 용도가 아니고, 그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김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재 위원 박길상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 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신속동료구조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 사업조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속동료구조팀 제목만 들어도 대충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걸 알 수 있겠는데, 지금 이게 2023년도 시범운영하다가 최초로 도입되는 게 맞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전국적으로 이 장비가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이경재 위원 경남이 최초로 도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국 동시에 하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전국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경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18개 소방서에 RIT가 다 편성돼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편성돼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작년에 편성됐습니까, 올해 편성됐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몇 년 전부터 편성이 돼 있는데 소방청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줘 가지고 전국적인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표준을 만들면서 시도에 이런 장비가 좀 필요하다 나와서 전국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경재 위원 작년에는 이런 용역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안 하고 올해 추경에다 편성한다 그 말씀이시죠?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소방청에서 용역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도입을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경재 위원 지금 보면 장비 한 세트가 총 10종인데, 이 장비가 보급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RIT 팀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른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장비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소방학교라든지 우리 소방교육훈련장에서 이 장비들을 활용해서 직원들을 유사시에 꺼낼 때 어떻게 꺼낼지를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배운 직원들이 주로 구조대원들입니다.
그 구조대원들이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도 종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서별로 어떻게 잘 하는지를 경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은 편성되고 있지는 않네요?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교육훈련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별도로 편성된 건 없고?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이경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장 소방대원 생존 능력도 높이고 또 고립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동료구조팀의 전문성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은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기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 의견으로 창녕군 온천산업 활성화 지원 등 도비 없이 국비와 시군비만으로 추진하는 보조 사업의 경우 열악한 시군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도비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등 총 4건의 부대 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59##413_6_건설소방_1차 6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대의견(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장우 위원으로부터 모두 4건의 부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장우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 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이장우 위원이 제시하신 4건의 부대 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관심과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만 지난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창원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현황 현장을 다녀온 이후, 공사 기간 연장 및 입주 예정자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추가 점검이 필요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금일 의사일정에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현안사항 보고
(17시 42분)
○위원장 박해영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창원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인 창원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공기 연장 및 입주 예정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김권수입니다.
먼저 창원현동 공공주택 공사 기간 연장과 입주 지연 등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앞으로 현동 공공주택 준공 행정과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60##413_6_건설소방_1차 7 창원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 현안사항 보고#!
이상으로 창원 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 사항은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사장님, 이장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이걸 내용도 봤었고 한데, 저는 지금 현동 건과 관련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위약금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 사태가 정말 참으로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가 기본 설계부터 해서 공사까지 책임지는 기술 제한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암반이 나와서 이렇게 연장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본 설계를 할 당시에는 뭘 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천공을 해서 동이 들어설 그 자리에 뚫어보거든요.
그때는 없던 암반이 3년이 지나서 갑자기 생긴 겁니까, 이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실제 말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천공을 할 때 모든 걸 천공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천공을 합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죠.
아파트 동이 들어설 곳에 하는 거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그 동이 들어설 곳의 한 두 군데를 천공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발견이 된 상황입니다.
최초로 저희들이 터파기를 해 나가는 와중에, 올라가는 와중에 그 부분이 2022년도 11월에 최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암이 그 이후에 나온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공을 한 그 사이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천공을 했을 당시에는 몰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그 동이 몇 동입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12개동입니다.
○이장우 위원 12개동에 천공을 2개밖에 안 해 봤습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아닙니다.
동별로 했는데 저 위쪽에 있는 동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거 참, 아이러니한 얘기네요.
12개동이 들어서는 거기를 천공을 했는데 없는 그 공간에만 암반이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이, 전체 지하 주차장입니다.
저희들 동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 주차장이 설립되는데 그 지하 주차장 전체의 땅을 다 드러냅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이게 입주 원래 시기가 2월로 되어 있었죠, 그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당초에는 2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처음 우리가 4월에 봤을 때는 이건 시공사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이 뒤바뀐 사유가 뭡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원래 최초 준공은 2023년도 12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외부 여건에 의한 공기 연장이 발생해서 5월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입주를 시킬 것을 5월 말로 잡고 했는데, 5월 10일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월 말에 예비 준공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예비 준공 검사를 실시하니까 도저히 5월 10일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이장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왜 암석층이 발견이 되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 설계부터 해서 우리가 책임 시공으로 해서 제한 입찰로 했는데 이걸 왜, 천공까지 해서 그 사이에 없던 암석층이 발견되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아니, 실질적으로,
○이장우 위원 왜 안 된다 했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아니, 실질적으로 암이 나오고 그 암이 나간 자료들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냥 말로만 암이 나왔다고 하면 인정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니,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서 암이 나왔다 해서 “아, 암이 나왔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암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책임질게.”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아니요.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지하 지질 상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라는 공사 계약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암판정위원회를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소규모 물량일 경우에는, 2,700루베 정도 됩니다.
물량일 경우에는 책임감리가 암을 판정하고 사후에 암판정위원회, 사후암판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암이 최초로 발견된 지는 언제입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2022년도 11월로 보고,
○이장우 위원 그럼 2022년도에 이미 암 판정으로 인해서 그때 얘기가 되었어야지, 왜 2024년도에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4월에는 안 된다 했다가 5월에는 된다 했다가,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그때 당시까지는 암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우 위원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냐고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행정행위라는 게 서류와 청구에 의해서,
○이장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는데, 2022년도에 가만히 있었던 사실을 입주 시기가 되어서 “암이 발견됐다.”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개발공사가 “아, 그렇습니까?”라고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개발공사에서는 국가계약법에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서 지질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지 그 부분이 설계도서의 상태와 똑같았다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 기간이 32개월이나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그 공정 관리를 평소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공정 관리를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전체적으로 책임감리, 저희들이 공사 감독 권한 책임감리를 주고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암판정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개최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암판정위원회라고 개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외부 변호사 자문이나 법률 검토를 통해서 이걸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자의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이걸 받아들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까지도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 저도 이 개발 사업과 관련된 걸 검토도 해 보고 본 적도 있지만 일반적인 행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까지 책임지는 제한 입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충분히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공사 또 감리 또 경남개발공사 이 세 곳이 묵시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암반이 나와서 입주가 늦어질 듯하니 공정 관리도 안 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제대로 입주 시기를 못 맞추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지원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6억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 맞습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전체적으로 지원금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럼 사장님, 86억원이 맞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분양관리부장입니다.
그 부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장우 위원 예.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정확한 입주 지연에 대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실제 6월 1일부터 계약 해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약 해지 시에 위약금에 준하는 돈이 나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평균적인 금액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2,600만원이라고 하면 304세대 전체가 해제를 할 경우에는 약 79억원 정도가 위약금 수준의 비용으로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임대 분양자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조금 더 되는 걸로 80억원 조금,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금액은 86억원이 맞습니까, 아닌가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86억원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장우 위원 86억원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러프한 금액으로 만일에,
○이장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월 15일 날 경남개발공사 보상금 청구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했고, 또 시공사 공사 기간 3차 연장을 요청했다고 그러고 3일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경남개발공사가 공사 기간을 75일 연장을 승인해 줬는데요.
참,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떤 돈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잘못해서 돈을 86억원을 만약에, 차장님이십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부장입니다.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이장우 위원 부장님께서 내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86억원을 지급해 달라 하면 부장님 같은 경우 돈을 그냥 지급하겠습니까?
적어도 변호사 자문이라도 해 보고 이걸 관련 법규라든지 관련 근거는 어떤 거냐라고 따져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돈 아니니까 막 지급한다고 하는 그런 행태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하면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두 군데 이상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걸 아마 자문을 받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그거 없이 어떤 이게 옳고 그름도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뒤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또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의 권원만 위원입니다.
감리단장님 오셨습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안 왔습니다.
○권원만 위원 감리단장님이 안 오시면 그럼 대신 답변 누가 할 겁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사업부장인 제가 담당합니다.
○권원만 위원 왜 감리단장이 와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한번 해 볼게요, 아까 해야 되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암반 돌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실시 설계할 때 지반 조사를 몇 공을, 몇 공이며 어느 위치에 지질조사를 했는지 그 위치하고 그다음에 조사 결과, 그리고 이번에 암반이 노출되어서 공사 연기된 그 위치하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일반 감리와 책임 감리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일반 감리는 말 그대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시공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하는 책임을 갖고 있고요.
공사 감독 권한대행이라는 책임 감리 부분은 저희 공사 감독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가서 행위를 하는 부분을 공사 감독 권한대행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전면 책임 감리는,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한 현동은 전면 책임 감리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권원만 위원 전면 책임 감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1994년부터 이 법을 제정해서 모든 권한을 책임 감리한테 준다, 그거 맞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다면 우리 현장은 처음 착공 단계부터 이루어질 때 책임 감리가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착공 들어가고 나면.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제일 먼저 설계서 검토에 들어갑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권원만 위원 현장하고 지금 이 설계 용역한 설계서 내역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수량도 개수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 여기에 암반석이 있는지 자체도 전체 용역 설계와 현장을 다 검토해야 되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검토 보고 이후에 시공사에 이런 점이 상이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대책 보고를 해야 되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책임 감리에게 돈을, 그 공사에 삼십몇억원을 줘 가면서, 맞죠?
그렇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권원만 위원 그 책임 감리가 총 몇 명입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현재 인력이 자꾸 분야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한 15명,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15명의 책임 감리가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돈을 삼십몇억원을 우리가 책임 감리를 받아 전면 책임이라는, 저는 개념을,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전면 책임 감리는 어찌 보면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관리 감독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공사가 잘못되고의 문제점은 전체 책임 감리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일단 감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그 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권원만 위원 가지고 있고.
공사예정공정표가 왜 필요합니까?
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정표가 왜 필요합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공사를 정확하게 진행하고 제때 마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권원만 위원 예정공정표는 어떻게 짭니까?
어떻게 짜여집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현장에서 자기들의 기본적인 이때까지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짜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이 되잖아요.
우수기는 언제가 우수기다.
저도 그렇게 압니다.
우수기에는 언제가 우수기니까 이런 공사를 빼고 또 이럴 때는 토공부터 들어가서 터파기해서 어떻게 공정한다는 1일 공정을 짜잖아요, 맞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럼 책임 감리는 공사 준공 기간이 한 달만 늘어져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전체,
○권원만 위원 근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설계 변경을 무책임하게 해놔 놓고 우리 경상남도 우리 도민의 세비를 가지고 이걸 변상을 한다고요?
뭔가 책임 소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책임 감리 35억원 줬습니까?
그냥 놔두죠.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보도상으로도 자꾸 나오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일단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부터 먼저 책임 소재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그걸 가지고 경남개발공사에서 배상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보도 자료를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변상을 경남개발, 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소문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도에서는 변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운영 자금을 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권원만 위원 내나 그게 우리 도비죠,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그게 어디 개발공사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 업체냐 감리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변상은?
제가 묻는 말은 그 말입니다.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경남개발공사하고 도를 일치를 시키시니까 자꾸 그렇게...
○권원만 위원 아, 예.
개발공사에서 한다?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개발공사의 자체 운영자금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더 투입되는 형태가 되는 사항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조건 경남개발공사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일단 공기가 연장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3개월 이상에 대한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자금을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묻는 게, 자꾸 말씀을 그렇게 돌리지 말고요.
운영자금을 돌리는 게 아니고, 지금 잘못... 이 돈을 우리 입주자들, 계약자들한테 돈을 변상해야 될 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약했을 때는 8.6억원, 또 그냥 들어왔을 때는 얼마, 정확한 계산 금액을 한 세대당 얼마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명확하게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놨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하는 얘기는 책임감리니까 이것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이걸 지금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소재를 한번 가려보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잘못은, 이것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된 사항을?
이 전체적인 사항을?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지금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가 시공사에서 제출한 이 자료가 국가계약법상 맞다고 하기에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게 확인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 연장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와 그 부분은 따로따로 별개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자꾸 책임감리를 들먹이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데, 책임감리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아까 터파기가 2022년 11월 달에 암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권원만 위원 착공은 2021년 4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2022년 11월 달에 암 판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 그 자체가 터파기하는 과정 이 단계에는 암이 나왔다 해서 이렇게 공정이 안 나온 이게 공정상으로 제일 처음에 2022년 11월 달에 암이 판정돼서 현장 터파기를 하니까 나왔다.
그러면 감리가 판단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암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공기는 1년이 아니라 10년이 더 걸릴지 그렇게 감리에서 판단해서 1차 계약을, 공사가 이렇게 지체상금을 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준공일을 확실히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권원만 위원 그것 자체가 1차 설계 변경 때 턱도 아니게, 한 달, 두 달 차이 나면 또 이해가 갑니다, 공사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준공이 지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암이 나왔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 이렇게 1차, 2차 공기를 늘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것은 일단 시공사 아니면 감리단에 책임이 좀 있지 않나?
무조건 우리가, 저번에 우리 현지 갔을 때 전기풍 위원님도 질의하고 했을 때 시공사에 보험도 들어가 있고 나중에 그쪽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제가 답을 한 걸 그 현장에서 들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운영자금을 갖고 한다 그러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그때 당시까지는 시공사에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조사를 딱 가고 나서 그다음 날 감리단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공사에는 잘못이 없다 이걸 누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시공사에서 낸 서류를 가지고,
○권원만 위원 누가 판단합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감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허, 참 나!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감리가 주는 서류 그걸 갖고 인정을 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니면 정말 이것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누가 옳고 그름을 가린 후에 해야지,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런 표현은 못하겠지만 고양이 앞에 어디 생선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해 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그게 맞다고 그걸 인정을 하고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은데요?
일단 제가 우리 이영수 위원 할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건축부장님이라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부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건설소방 상임위원회 열리고 있는 걸 경남도민 전체가 다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 주셔야 되는 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이영수 위원 집행부 우리 경상남도에서 와 계신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최근 언론 보도에, 저희들이 저번에 4월 말입니까, 5월 초입니까, 현지 의정활동 갔을 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4월 18일입니다.
○이영수 위원 갔을 때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시공사나 감리단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게 경남개발공사 입장이라는 걸 저희들 알고 갔습니다.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이영수 위원 최근 언론 보도에 모 변호사가 이것은 경남개발공사 발주처가 잘못이라는 그 멘트 하나로부터 시작이 돼서 86억원, 추정치 86억원입니다.
이걸 경남개발공사가 위약금 또는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 형태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결론이 언론에서 먼저 나왔다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권원만 위원님 질의에 여러분이 답변하신 게 감리단이 잘못을 했는데 그 감리단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해서 돈을 위약금 또는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그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경남개발공사에는 전문가 집단들이 다 계실 텐데 그 변호사 말 한마디, 감리단 말 한마디에 그렇게 휘둘리는 경상남도 공기업이 있습니까?
곽근석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집행부석에서 – 예.)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집행부석에서 – 부장님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도 우리 권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감리를 하면 말 그대로 개발공사에서 그냥 공짜로 시키는 게 아니고 돈을 줘서 내 책임의 권한을 책임감리한테 다 준 거거든요.
그러면 시공사가 있으니까 일단은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검토한 내용을 주면 감리단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합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마이크가 없는 상태니까!
지금 우리 경남개발공사 전문가 그룹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답변이 잘됐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집행부석에서 –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답변하시는 게 전문가 그룹이 아니라도, 일반 사람이 보더라도 답변하시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경남개발공사에 한 사람의 김권수 사장님을 비롯한 조직원들이지만 이 경남개발공사가 경상남도에서 출자한 기관이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경남개발공사가 경상남도하고 창원하고 같이 돼 있습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아닙니다.
경상남도 100%.
○이영수 위원 100%죠, 그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가 출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도민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변호사나 어떤 자문을 구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가르마를 타서 사리분별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벌써 언론에 보도가 처음에는 시공사가 물어야 된다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변호사 말 한마디에 경남개발공사가 86억원이라는 돈을 위약금 또는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돼 버렸는데, 아니, 법률적으로 거기 경남개발공사에는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없습니까?
거기 물어보고 했어요?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아니, 공사계약 일반조건 사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 주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왜 시공사가 이걸 부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비 준공검사 결과보고를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 부적격이다라고 공문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75일 정도 더 필요하다라고만 오지 그 밑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부장님!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이영수 위원 우리가 보면 경남에서 이루어지는 마산로봇랜드라든지 기타 웅동 골프장 관련, 기타 조금 전의 현동 아파트 문제라든지 이게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경상남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여러분들이 배상한다고 하는데, 법률적인 검토 다 확인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따른 책임을, 이것은 도민들한테 넘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들이!
왜 도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부장님!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장진영 위원 장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특별히 자문료를 내고 평소에도 기술자문을 받는다든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나요?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기술자문은 받지를 않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정적인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평소에 예를 들어서 변호사하고 자문계약이 되어 있나요, 혹시?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저희들 자문변호사가 있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평소에도 얼마든지 경남개발공사에 일어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할 수도 있었다 그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보통 보면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것.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사실은 구하지는 않았다그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공사 측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청이 들어와서 기간 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 그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기 연장을 해 주게 되면 지금과 같은 변상금 내지는 지체 입주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피해가 예상되리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인지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인지를 못 했습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지체상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약금을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지체상금과 위약금은 따로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잘못될 경우에 시공사가 벌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공기 지연에 대한 지체 위약금이 나오면 개발공사에서 이것은 물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걸 보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남개발공사가 권익이랄까 이런 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볼 필요는 있었다고 그때는 판단을 안 했습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공사계약 일반조건 사항에 정확하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변호사 자문을 구할 생각도 없으신 거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계약이 정확한 사항이라서 지금...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부장님, 쭉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걸 봤는데,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제가 조금 판단되기로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첫 번째 문제는 너무나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하고, 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좀 확실한 어떤 검토나 또는 검증 없이 답을 하시는 것 같다 말입니다.
저번부터도 그렇고.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봐도 이 공기가 연장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만한 그런 어떤 사유, 그러니까 즉 말해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더 거론할 필요도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도 않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몇 공을 뚫었는지, 한 공 뚫은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필요한 양만큼 뚫었을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를?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서희봉 위원 충분히 그 양만큼 뚫어서 지질조사를 했을 때 그 이후에 공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양만큼 뚫었을 거다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렇고, 또 우리 부장님 답변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이 보상해 주는 금액을 사업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데, 아까.
사업비와 보상비 구분도 잘 안 됩니까?
이게 왜 사업비입니까, 이게!
즉 말해서 물어주는 돈을 이 공사하는 전체 비용에 넣어서 사업비가 드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답변을 사업비라고 했어요, 이 물어주는 돈을.
왜 이게 사업비입니까, 보상비지!
그래서 경남개발공사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싶고.
이러저러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일들도 일어나고.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경남개발공사라는 이 공기업이 이런 사업할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조직이다.
예!
여력도 안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공기업이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큰일을 겪고 있는 거구나, 이런 판단이 선단 말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남발되고 이런 피해가 발생되도록 한다는 생각이 제가 든단 말입니다.
이 답변하는 내용을 쭉 지켜볼 때.
전국에 아파트 공사하는 곳이 여기뿐인 게 아닙니다.
어디 다른 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이유로 차질이 나는 그런 현장이 있는지.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히 이해가고 또 설득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내용을 갖고 서로 의논을 해야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권원만 위원 마무리 질의하시고 김권수 사장님 원론적인 모두답변만 하시고 회의를 마쳤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원만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은 내부적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자꾸 책임감리를 제가 말씀드린 건 거기 보면 우리가 책임감리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등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라고 딱 책임감리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그걸 자꾸 경남개발공사는, 아까 우리 서희봉 위원님 말씀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자체는 그 공사 현장에는 안 해도 되지만 그 사람 감리가 하는 걸 그때그때 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받아서 그만큼 공정이 안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왜 돈을 주고 책임감리를 줍니까?
그래서 제가 그 추가자료 한 개 요구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감리를 하게 되면 공정보고를 하게 돼 있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권원만 위원 매주 이루어진 공사하고 예정공정표 된 것 하고 매주, 매월, 죄송하지만 내가 이걸 요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책임이 불분명하니까, 이것 제가 공정을 보면 누구의 잘못인지 나올 것 같아요.
양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주간보고하고 월간보고, 공정보고, 예정공정보고 한 것 있죠, 감리단에서?
감리단에서 감리단장이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그 월간보고서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그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공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느 분의 얘기에 그것 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원인을 규명도 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경남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자꾸 변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힌 이후에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오늘 갑자기 안을 상정하다 보니까 미처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게 좀 그렇고, 또 우리가 비공개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이걸 비공개할 이유가 있나, 공개회의를 하자 이런 의견이 집약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시고, 또 경남개발공사나 우리 곽근석 국장님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아마 조금 자제를 하시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남개발공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권수 사장님, 여기서 마무리 소명을 하시고 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거듭 위원님께 현동 현장에 대한 문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현동 현장에 조금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궁금한 부분 답변을 제대로, 제가 옆에서 들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현장에 제가 와서 현장을 연기하는 부분이 나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아, 이 현장이 여기까지 어렵겠다.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우리 직원을 현장에 출근을 시켰습니다.
출근을 시키면서 감리하고 현장을 관리해 왔는데, 그래서 금년에 와서 원래 2월이 입주인데 5월로 연기가 돼서 오는데, 2월 달에 우리가 먼저 입주검사를 하니까 그때까지 입주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안 되면 너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책임을 물어라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아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왔을 때까지 자기네들이 그것은 예사로 여기고 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자기네들이 배상을 물어야 될 부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아차, 그 물어야 될 비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벗어날 비용이 뭐냐 계산을 다니니까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천재지변이나 일어난 그 상황, 물을 수 있는 걸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그 안이 있었던 겁니다.
10가지 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안 중에 감리가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나온 기간 75일을 저희들은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향후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책임을 누가 지든지 책임지는 부분을 밝혀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표현 자체는 도민의 혈세라 이렇게 표현될 때는, 저희들이 출자금액이 1,300억원 남짓 그것은 의회 거쳐서 혈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보로 해서 저희들은 발전기금 돈을 대출해서 운영자금으로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이윤도 남기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동 현장에는 근본 자체가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고 그 땅을 토지주택공사와 배정을 받을 때 저희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70%는 임대아파트를 만들어 짓고 30%는 분양아파트를 만들어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가 본래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거기 사업비용이 조금 전의 그런 문제가 생겨서 더 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덜 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저희들 공사에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확실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리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 잘잘못에 대한 책임소재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공사 때문에 현장 걱정을 하셔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빈틈없이 챙겨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다들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도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권수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발공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사장으로서 책무가 있을 것인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다 보면 결과물이 도출되고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 손익이라든지 청산을 해 보면 얼마가 남고 얼마가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부분이고, 그것은 그때 가서 충분히 해결하고, 여기서 결산보고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그렇게 우리가 말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중한, 나름대로 말씀은 미화도 시키고 또 준비를 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음깊이 새기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의 소중함을 아시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단 10원이라도 손실이 온다든지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위원장 박해영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위원 외 의원
윤준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특수대응단장 손대협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