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교육위원회 제2차 (2) 2022.09.20

영상자료

제39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2명 발의)

(10시 04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대리 허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이 결번 관계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래교육국 및 행정국 결산 등에 대한 심사 및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미래교육국 소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이번 9월 1일 자 창의인재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중화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은 결산 설명서상 교육정보과 소관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창의인재과의 현액으로 재배정되어 집행된 사업이며, 불용률이 0.01%로 나타나 집행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각종 언론매체 프로그램 호환성과 사후관리 등이 지적되고 있는바 전년도 집행 실적을 포함하여 학생 활용도, 사후관리 체계 등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전년도 집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1차 연도 779억9,853만원, 2차 연도 800억원 총 1,577억9,853만원의 사업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중 1차 연도인 2021년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은 단말기 구매 비용 777억8,113만원, 원가 계산 용역 등을 위해 일반수용비 1,7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집행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 계산 용역을 위해 300만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1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 상대자와의 협상을 통해 규격 시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집행잔액 1,265만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단말기 구매 비용은 계속비 계약으로 총 1,574억6,380만원에 LG헬로비전 컨소시엄과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계속비 계약 유지를 위해 1만원을 제외한 777억8,112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로 1만원을 이월한 사유는 K-에듀파인 시스템 내에 2차 연도 계속비 계약을 진행할 시 1차 연도 예산이 일정 부분 남아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월 금액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관계 부서와 협의 후 이월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1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학생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활용도는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하여 아이톡톡에 접속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아이톡톡 접속 현황을 설명드리는 것이 활용도 자료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톡톡 접속 집계 기간은 3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아이톡톡 접속자는 일평균 3만5,831명, 주 평균은 17만9,153명이며 해당 숫자는 중복 접속자 및 로그인 없이 사용하는 개별 시스템 사용자 수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단말기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현황입니다.
정상 사용으로 통신되고 있는 기계 수는 28만1,412대, 비정상 사용 기기의 수는 8,712대입니다.
MDM은 30분 단위로 매일 통신을 확인하고 있는데 MDM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주일 단위로 통신이 1회라도 있으면 정상 사용 기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를 비정상 사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정상 사용은 학교에 보관 중인 단말기 및 네트워크 미접속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비정상 사용 단말기는 학교 관리자에게 알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 단말기 활용 교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뉴얼 및 지도 자료를 통해 단말기 사용 방법 및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문 및 리플릿 지원센터 탑재 등을 통해 자료를 안내하였고 학교 교사 단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교육과에서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블렌디드 수업 등의 다양한 수업 모텔을 연구 및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에 따른 사후관리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의 교육적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교육현장 안착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의 교육적 효과성을 통해 활용 가치를 검토하고 향후 보급 사업의 중단기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 용역은 정책연구 용역 심의위를 통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다음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관리 현황입니다.
단말기 통합관리시스템 MDM은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개발하여 배포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사용 시간 제어, 유해정보 차단, 필수소프트웨어 배포 및 관리, 자산 관리 등이 있습니다.
1차 배포에서는 사용 시간 제어, 유해정보 차단, 필수소프트웨어 배포 및 관리, 자산 관리 기능 적용을 하였고, 2차 배포에서는 학습을 위한 단말기 제어 기능을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보급한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의 물품 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단말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태그 부착 대상입니다.
8월 31일 납품이 완료된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착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물품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스마트 단말기의 통합적 자산 관리 하자 및 유지보수 지원, 인력 관리, 사용성 확대를 위한 정보 제작 등의 효율적인 단말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 관리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 단말기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단말기 사용 방법 및 하자 등 스마트 단말기 관리 전반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 학생 단말기 관리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경남디바이스 정보 관리로 접속 시 회수·점검·분실 신고 등 민원 요청이 가능하고 접속 방법은 해당 주소를 입력하거나 아이톡톡에서 학생 단말기 관리 아이콘을 클릭 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단말기 기술 지원 및 유지보수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원격 기술 지원 등 전문인력을 통한 스마트 단말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29만114대를 납품 완료 후 2022년 9월 1일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하자보수 이행 협약 SLA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부품 교체 및 기계 수리 등의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단말기를 원활하게 보급 및 유지보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향후 중리초등학교 안평분교장 폐교 분지를 활용하여 통합관리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스마트 단말기 관리 체제의 일원화를 통해 관리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국 및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등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아침에 제가 임기제 공직자 별정직 인건비 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공개했다고 해서 딱 보니까,
(○집행부석에서 – 별도로 드릴 겁니다, 보기 좋게끔.)
아, 그래요?
그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자료가 다시 온다 하니까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상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집행부에서 잘 챙겨서 즉각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어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 요청이 있어서 금일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감사관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고 미래교육국 및 행정국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민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계십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전례 없는 회의 진행을 하여 죄송합니다.
어제 감사관님께서 말씀 주실 때 업무추진비를 일체 공개한다고 해서 제가 정책지원관 보고 한번 찾아서 보자고 했더니만, 일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말씀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 임의로 해석해서 저에 대한 중심의 질의이라고 판단하고 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업무추진비라는 항목들이 여러 개 있음으로 해서 전체 공개는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의문이 나면 확인하는 습관도 있고, 해 오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선택적’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추진비도 경상남도는, 저도 어제 알았는데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공개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감사관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상남도교육청의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감사관님의 개인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어제 몇 가지 나열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의 의문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선택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행정지도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는 감사관실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저희 감사관실에서,
○예상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업무입니까, 아닙니까라는 것만 말씀을 주시면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은 법령과 규정 부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법령으로 규정된, 업무추진비를 규정함에 있어서 경상남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등 일부는 공개를 선택적으로 해도 된다 이게 섞여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공개한 내용들도 확인해 보시면 기관운영비만 공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공개로 되어 있는, 우리가 안 하던 것도 때로는 선택적으로 공개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이 가능하며 이것 감사관실의 업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관리 부분은 부분적으로 감사관 업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만약에 정보공개법에 따른다고 하면 그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기관의 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혹은 기관의 장에 대한 일정 부분은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정보공개법에 나와 있는 법령이 각 부서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나 하는 부분은 감사관의 소관이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한 가지, 직설화법을 써서 말씀 주셔도 제가 대충 알아듣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보면, 회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업무추진비를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책 업무추진비는 원래 안 하니까 관계없지만 이 두 가지를 비공개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이게 선택적으로 공개된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행정지도를, 지금 감사관님의 직무평가 능력을 보면 최우수라고 나와 있고 감사관실이 아주 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임용도 받으셨는데, 왜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고 행정지도하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주로 법령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업무추진비의 성격들이 함부로 세금이 쓰이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기관의 장은 공개하라는 법령은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부서의 장이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나를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3클릭 형태로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보면 정보공개방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클릭하고 거기에서 바로, 세 번 클릭을 넘지 않고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다른 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관심이 별로 없다는 말은 중요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데 저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느냐?
적은 것이지만 적은 것일수록 우리가 투명하게, 아까 금방 감사관님이 말씀 주셨잖습니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공개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관련 법령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든 부분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앞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것을 보고 베끼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개를 하는 것이 투명성 제고에 원칙적으로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사실은 저희들 회계에 관한 부분이 교육비특별회계 부분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제가 감사관님하고 둘이서 계속할 것이 아니고요.
그럼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더 경직성이 있을 때, 책임감이 있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자꾸 서술형으로 뭘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예,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는 맞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라도 좋다는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선택적으로 공개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감사관 이민재 일단 위원님께서 감사관에게 기본적으로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부분을 감사관으로서는 제시를 받았지만, 사실은 일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은 감사관의 업무라기보다 저희들은 정해진 규정 혹은 지침 부분에,
○예상원 위원 아니,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그걸 감사관님 업무라고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역사회 또 기초의회에서 다 경험이 있으시고, 충분한 그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언행을 조심해서 감사관님은 항상 말씀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무슨 말 해도 알아듣습니다.
감사관님이 일일이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정보공개를 정보공개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것 해 준 것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개별법의 수권이 없는 한 공개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그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하겠습니다 하면 하겠다, 경상남도는 못 하겠다 하면 의회가 권고를 해서 하게 만드는 것이고 법이 없으면 조례로서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따져서 뭐 할 겁니까?
누가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여태까지 없었으면.
여태까지 안 한 거예요, 오늘 처음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재정 운영의 투명성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한번 의논하고 조금 더 검토해서 위원님의 취지 부분을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잘 접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 주신 일체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라는 그 말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겠죠?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아이톡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이톡톡은 교육청 무형자산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유형자산요?
○노치환 위원 무형자산으로.
자산으로 교육청의, 이것 지금 개발권자가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노치환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분을.
개발업체와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는 현재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아, 100% 저희들 자산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럼 그 자산 가치를 얼마로 상계를 해 놓으신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산 세운 것은 250억원 정도 세웠었는데 현재로는 1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아이톡톡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자랑을, 학생들의 정보를 모아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생들 정보 모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걸로 저희가 전에 한번 봤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모은다고 해서 학부모나 학생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거부는 가능하죠.
○노치환 위원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안 모으시나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절대 모을 수 없는 거죠.
○노치환 위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거부한 학생들이 몇 명인가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안 모으고 관리,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확인은 가능합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보화 심의위원회에서 아이톡톡까지 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스마트 단말기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결정하신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관련된 논의는 조금 미진했던 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모은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정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이라고도 판시를 하고 계시고, 대법원에서는 이것도 충분히 보호받을 법익이 있는 개인의 권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보를 모은 데 있어서 교육청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법리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검토를 하셨는지, 하신 적이 있다면 그런 법률 검토에 대한 의견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검토는 다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학생들 정보의 관리를 교육청에서 서버로 관리하시는 겁니까?
업체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노치환 위원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짚으셨던 것 같은데, 교육감님은 그 업체에서 블라인드 처리된 정보를 가지고 다른 활용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잡으시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그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5년 동안 정액으로 하십니까, 정률로 하십니까?
5년 뒤에 이 스마트 단말기의 잔존 가치가 0원인가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우리가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5년이면 교체가 가능한데 사용이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고요.
그중에서 사용이 좀 불가능하면 교체를 하는데 계산상으로는 5분의 1 정도씩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생각입니다, 5년 이후에는.
○노치환 위원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면서 이걸 반납하는 건 아니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계속 가져가죠.
○노치환 위원 그러면 문제는 5년 뒤에 이걸 반납을 안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그 학생에게 손해, 반납 안 했으니까 기계값 청구하는 근거는 무엇으로 청구하시겠습니까?
5년 뒤에 제가 봤을 때 이 기계값 0원일 것 같은데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데 반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반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인데, 그럼 교육청에서 그걸 반납 안 했을 때 반납 안 한 학생에게 학부모에게 뭔가 배상을 하려면 그 배상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5년 뒤에 0원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그냥 학생 쓰라고 무상 배포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그냥 뿌린 거예요, 선거 앞두고.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학생들이 반납 안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이 기계의 가치를 어떻게 물을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 뿌린 것은 아닙니다.
전 시도 교육청에서 다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노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졸속으로 했다면 선거를 위해서 뿌렸다는 말씀이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알겠습니다.
그런 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이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한 것이다 하면 우리도 이해를 하겠는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게 없다면 그냥 뿌렸다는 말씀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검토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부분이 제가 봤을 적에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저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입장에서 학교에 뭐 한다 하면 동의를 하지 반대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아주 우월적인 입장의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은 인권을 최우선, 학생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노치환 위원 그런 분께서 이런 결정을 해서 아이들의 자료를 가지고 교육에 활용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교육감이 지난 경남교육을 이끌어 오셨던 모토가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이, 왜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걸 바꾸셨을까 참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개인정보 정말 철저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궁금했던 것 위주로 묻는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을 직접 불러서 물어보면 다 해소될 것 같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한두 달 뒤면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목적에 맞게끔 질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은 결산인 만큼 결산에 집중해서 결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일정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의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같이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 결산에 집중하자는,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결산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중요성이 지대하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광주시의회에서 교육용 태블릿PC 예산 3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준비 부족을 지적하면서, 그런데 노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부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도정질문할 때도 제가 좀 여쭤봤지만 데이터를 쌓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맞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를 다 쌓아서 우리 자녀들한테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잊혀질 권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잊혀져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친구의, 우리 학생들의 데이터를, 아이톡톡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싹 다 저장하겠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위법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기기가 어떻게 배부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 전체가 굉장히 위법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 이것이 데이터가 현재로서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가치가 생기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또 방어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방어 자체가 뭐냐 하면 위법한 사항을 방어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엄청난 돈을 쓸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위법한 것을 하는 데 국민의 세금이 엄청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박종훈 교육감님이 하고 다른 교육감님이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법적인 준비도 소홀했었고, 소홀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제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희들이 사업을 대비해서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준비 단계를 거쳐서 했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물론 했겠죠.
한 건데, 그때도 보면 우리가 태풍이 왔을 때 말입니다.
서버가 마비되어서 접속이 잘 안 됐는데, 그때 교육감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담당자가 출근을 못 해서 집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1,500억원짜리 사업이고 서버까지 하면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외주 준 회사 직원이 한 명 안 나갔기 때문에 이것 접속이 안 된다?
정말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쭤보는 게 우리 교육청이 과연 이것을 관리할 위기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력은 되는지, 그다음 이 데이터를 쌓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정말 철학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앞에 제가 드렸던 질의에 연속된 부분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조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모은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학생들이 열람한다든지 삭제 요구를 한다든지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럼 학생들이 내 정보를 지워주세요 하면 지워주시는가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했다가 다시 취소하면 당연히 삭제가 가능하죠.
○노치환 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몇 건이나 있고 한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규헌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노치환 위원님이 말씀했던 단말기를 5년 동안 썼을 때 감가상각을 조금 정리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를 들어서 2년 쓰고 분실할 수도 있고 고장이, 고장 난 거야 반납하면 수리가 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은 부주의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감가상각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저번 박춘덕 의원이 그때 교육청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지금 1만4,800대 정도의 스마트단말기가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게.
그걸 2023년도 초등학교 3학년한테 배부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자기기라는 것은 시대, 한두 달도 사실은 신제품이 나올 수 있는데, 벌써 2022년도 9월이지만 2023년도에 주겠다고 가지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그 기계에 대한, 제품에 대한 문제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양품화를 시켜서, 우리 흔한 말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배부할 생각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 업그레이드만 시켜서 배부를 하는가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그 기계에서 활용 가능하니까 양품화 시켜서,
○정규헌 위원 어쨌든 5년 동안 이 제품을 그대로 모델 변경 없이 그냥 쓸 것입니까?
앞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5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러면 어제 제가 정인수 장학관님을 오늘 상임위에 오시라고 했거든요.
정인수 장학관님,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인수 장학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담당 장학관 정인수입니다.
○정규헌 위원 태블릿PC를 아무래도 정인수 장학관님이 많이 관리를 하셨죠, 처음부터?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경상남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 2022년, 작년에 제가 업무는 2021년 9월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태블릿PC가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겁다, 그리고 기능이 모자란다, 아니면 여러 가지 충전도 문제가 있다 하면서 지금 단말기를 잘 가지고, 그렇게 활용도가 조금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태블릿PC가 왔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무게가 무겁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를 오늘 한번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패드와 노트북을 함께 결합한 형태를 투인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 용어에서는 외래어를 지양하자 해서 복합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패드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자판기 형태가 됩니다.
이 무게가,
○위원장대리 허용복 잠깐만요.
스마트폰 몇 개 가져왔습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죠.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기능이 좀 많이 들어있고, 노트북은 터치가 안 되는데 이것은 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데, 저희 학생들한테 나눠줬던 복합기 무게 1.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노트북의 무게를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무게의 기준을.
보통 1.2에서, 삼성 제품이 조금 가벼운데, 삼성 제품이 1.2 정도가 나오고, 다른 제품은 전부 다 1.2, 1.4, 100g에서 200g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보급한 스마트단말기는, 이 연구는 교육부하고 NIA에서 전국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학생들에게는 이 정도의 학습기 성능을 주면 좋겠다는 연구 결과가 따라가서 이 기능에 맞는 이 가격을 저희들은 제시를 조달청에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을 넘어서는 동영상 편집기나 사진 편집기 같은 것들은 이 단말기에 돌렸을 때는 잘 작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비자가, 학부모와 학생이 느리다고 인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단말기를 잘 안 쓰고 학생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 접속하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기존에는 학생들이 개인용 스마트단말기를 활용해서 원격 수업에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원격 수업이 선생님이 내 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집을 하거나 가공하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모바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패드나 모바일은 문자를 입력하거나 최소한의 정보 입력만 가능하나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능력을 편집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스마트패드보다는 노트북 형태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ASUS 제품을 많이 구입을 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은 제안서를 작성해서 구입에 대한 요구를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조달청에서는 조달청이 가지고 있는 평가 방법에 의해서 업체를 평가하여 선정을 하는데, 저희에게 조달청에 통보된 납품 업체는 LG헬로비전과 BK시스템즈를 컨소시엄한 LG컨소시엄이 저희에게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이 LG컨소시엄에서 납품한 제품이 저희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품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ASUS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의 현황을 보면 ASUS 제품을 사실 사용을 안 합니다.
삼성전자나 LG 이쪽에, 아무래도 메이커 있는 이런 단말기들을 많이 구입을 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이 유독 ASUS를 많이 구입한 이유가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계약 관계가 어떤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시도교육청에서 납품한 컨소시엄은 주식회사 KT가 대부분 납품을 하였습니다.
롯데정보통신도 있었고, TGS도 있었지만 90% 가까이가 KT가 수주를 해서 시도교육청에 납품을 했는데, KT에서 납품한 제품은 삼성 제품도 있고 MS 제품도 있고 다양한 제품이 선정되어 갔고, 저희에게 납품한 회사는 LG컨소시엄에서 납품하다 보니까 KT와 다르게 제품이 선정되어서 우리에게 납품된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LG헬로비전 컨소시엄에서 왜 이렇게 대만제인 ASUS를 많이 구입하게 되었느냐를 여쭤보는 거고요.
물론 장학관님이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1월 25일에 진주무지개초등학교에서 MOU 겸, 납품 관련 MOU를 맺은 것은 알고 있죠?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예.
○정규헌 위원 그날 참석했습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예, 제가 담당이라서 참석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교육청에서 안 하고 진주에 초등학교에 가서 했습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저희들이 이제부터 학생용 스마트단말기를 보급을 시작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교육공동체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납품하는 진주무지개초등학교에서 납품식을 하였습니다.
○정규헌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학생들이 쓰는 거니까 학교에서 했다 그런 뜻이죠?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여기 참석자 명단을 제가 어제 답변서를 요구했습니다, 서면질문을 해서.
오늘은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없이 잘해 왔는데, 조금 관심이 가는 분이 ASUS 한국총괄매니저 김우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예,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분이 여기에, 물론 스마트단말기 납품을 하는 업무 협약식이다 보니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분이 한번 여기 이때 오고 그 이후로는 A/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왔거든요.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예,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김우석 씨가 어떤 분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저희들도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ASUS 한국총괄매니저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날 오셨을 때 참가를 하면 이분이 어떤 분야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충은 아시는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저희들이 스마트단말기를 납품하는 데 있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품 재고라든가 이런 것이 모자라고, 또 물류 정체 현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ASUS에게 우리 교육공동체가 안심할 수 있도록,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에서 가장 책임 있는 분이 한 분 오셔서 그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SUS에서 나온, 한국에서 가장 총 책임자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와서 경상남도교육청에 납품하는 물량이 계약대로 빈틈없이 납품하겠다고 그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납품은 LG헬로비전에서 했는데, 그 납품을 LG헬로비전에서 ASUS 단말기를 구입을 할 때는 그쪽에 책임자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예, LG가 아마 그쪽하고 협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ASUS 한국총괄매니저로 오신 분이 전에 뭐하셨던 분이에요?
ASUS 총괄매니저 하기 전에,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그것은 제가 모르는데, 저희들이 조금 알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조금 의문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인가 아닌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이톡톡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마 임원으로 있었다는 분이 사업자를 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을 한번 이력을 보면 충분하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물론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아이톡톡 그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에서 정보가 누출되어서 앞으로 경남교육청에서 단말기를 30만대 가까이 사겠다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나가서 법인체를 차렸다면 이것은 정보 누설에 들어가는 거죠.
업체명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전주 쪽에 있는 법인체를 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김우석님이 여기, 다른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인가를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정인수 장학관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잠깐만요.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단말기 한번씩 보셨습니까?
○위원장대리 허용복 단말기를 안 나눠주셨습니까?
○정규헌 위원 단말기에 대해서 무게가 무겁다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겁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무겁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무거워서 무거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말씀드리겠습니다.
ASUS가 가지고 있는 무게는 1.4㎏이고, LG전자 크롬북은 1.44㎏ Hp 크롬북은 1.35㎏, 삼성 크롬북은 1.15㎏, 그다음에 DELL 크롬북은 1.28㎏입니다.
아까 정인수 장학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 100g에서 200g 정도 차이인데, 여기서 단순 무게만 비교할 게 아니고 가격도 있을 것입니다.
가격의 차이도 있는데, 무게만 비교해도 100g에서 200g 정도 차이니까 그렇게 무겁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100g, 200g 가지고 무겁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패드가 조금 작은데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을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무거워서 못 가지고 다닌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불식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여기서 추가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통영시민 장 모 씨는 14인치 노트북이 무거운데다가 너무 느려서 아이들이 쓰지 않는다, 그냥 휴대폰으로 인터넷 연결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14인치 노트북은 저희들이 보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게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했으면 싶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과장님!
과장님 인적 네트워크가 멤버가, 지금 여기 답변서 보낼 때 과장님 하호용 장학사님, 정소영 장학사님, 서태홍 주무관님, 해당 과에는 이분들이 주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미래교육테마파크 담당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누구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미래교육테마파크 담당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왜 질의를 정규헌 위원이 하면 항상 답변자가 이렇게 나옵니까?
원래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매뉴얼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단말기 담당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장학관은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장학관은 총괄이죠.
창의인재과 전체는 제가 하고, 각 도서관, 독서, 과학수학, 미래교육테마파크 담당 장학관이 네 분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단말기, 아이톡톡 이런 식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도와주는 주무관이 있고요.
○예상원 위원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총괄 책임요?
○예상원 위원 만약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정무적인 것은, 저는 처음에 정규헌 위원님이 아이스크림이라 하길래 먹는 아이스크림 투게더 이런 것인 줄 알았어요.
이름도 좀 이상하고 이래서,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사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교육감님을 포함한,
○예상원 위원 교육감이 책임지게 되어 있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교육감님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경우에는 공직자들이 책임 집니까, 안 집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당연히 교육감님의 판단을 잘못되게 했으면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죠.
○예상원 위원 져야 되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9월 1일 자로 왔는데,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예상원 위원 9월 1일에 오셨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하다 보면 단점도 안 있습니까?
저희들은 경남교육청에서는 장점을 보고 추진을 했는데, 자꾸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단점을 더 많이 부각시키다 보니까 장점을 말씀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서 볼 때는 안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데, 장점을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장점이 부각됐으면 되는데 단점이 부각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실제 사용자들, 저도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밀양에 있는 학부모단체에 확인을 해 보니 금방 제품을 사용 안 하고 있는 분도 꽤 있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는 계시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홍보에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홍보의 개념보다는 제품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실효성만 있으면 홍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배부가 8월 30일...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예상원 위원 괜찮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8월 30일에 배부가 끝나고 이것을 교육과정에 접목을 시켜서 하려고 하면 2학기라든지 내년 초까지는 좀 두고 봐 주시면,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서 활용할 것인가를 교육과정에 녹여놔야 되거든요.
온다고 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품을?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2년간,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한 4개월 지났는데, 앞으로 18개월 정도, 한 20개월 안에 성과물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활용도를 좀 더 높이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과장님, 제 생각에는 저는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유법이 맞나 모르겠는데,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좋으면 저절로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이게 지금 활용도를 높이는 게 인위적으로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도정질문할 때 박춘덕 의원께서 도정질문하는 것 들으셨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그때 교육감 답변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1,574억원 들어갔습니다.
○예상원 위원 얼마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1,574억원 들어갔습니다, 단말기는요.
○예상원 위원 1,500, 1,600억원 들었네요.
1,600억원, 1,600억원 들여서 효과를 내려고 했는데, 그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들을 때 이것 출구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했어요.
왜 불안하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좋아하다 보니 불안하더라고요.
불안불안해요.
그것을 그냥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고, 아까 앞에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장학관이죠, 그분이?
답변하는 것 제가 모니터를 듣고 들어왔는데, 그것조차도 불안불안해요, 저는.
이 불안불안한 마음을 도민들이 야, 너희 불안하지마, 괜찮아 이런다고 안 불안한 것이 아니고 안 불안하게끔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조영명 위원님이 IT 전문가인데, 제가 아까 물었어요.
괜찮은지 물으니까 웃기만 웃고 안 가르쳐 주더라고,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불안감을, 제가 지금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돈 1,600억원이 아니라 1조6,000억원을 들이더라도 도민들한테,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제품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계약을 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자리를 이석했는데, 계약을 하는데 무슨 이상한 학교 가서 하고, 그렇게 당당하면 도교육청이 이렇게 큰 교육청이 있는데 홍보하고, 아까 홍보관실 있지 않습니까?
홍보관도 담당 공직자도 있잖아.
그럼 이런 중차대한 일을 어디 진주 가서 하고, 거기 왜 갔습니까?
왜 거기서 했다고 이야기 혹시 전해들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방금 그 학교에서 첫 배부되는 것이,
○예상원 위원 답변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왜 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학교에서 첫 배부 되니까 교육공동체하고 같이 하는 의미에서 학교에서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답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 도민이 그렇게 하면 이해되겠습니까?
학교가 거기만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거기가 처음 나눠준,
○예상원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검사하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어레인지한 공직자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의 눈과 귀를 속이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묻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그런 것 일일이 다 본인이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합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우리가 공부해서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는 동업자 관계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기관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동업자 관계인데, 요새는 또 적군 같아요, 자꾸 속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보니까 시원시원하시고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의, 그날 도정질문까지의 생각은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비중 있는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의 한 꼭지를 가지고 지금 한 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 조금 힘드시더라 해도,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신청하신 우리 노치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자료 확인이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아이톡톡 사용 현황을 요구 자료로 해서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 조금 확인이 필요해서요.
이게 잘못 말씀드리면 또 그럴 것 같아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 경남의 초등학생 1, 2, 3, 4, 5, 6학년 총 정원이 얼마 정도 될까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한 7만여 명 됩니다.
아, 17만여 명,
○노치환 위원 그렇죠?
17만여 명이죠.
그게 지금 6월 주 평균 접속자 수가 35만5,000건이거든요.
그러면 17만 명이, 이게 지금 하루에 한 7만 명 정도 접속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활용도가, 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 접속, 하루에 그 정도 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수업할 때 쓰니까 일주일에 하루, 매일 쓰는 게 아니고 한두 번 교과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노치환 위원 그게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수요일을 정해서 이걸 가지고 등교하라고 하고 계시고 학교들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차이가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가지고 오라 해서 수업에 쓰시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쓰라 마라 이것은 아니죠.
○노치환 위원 그런데 일단 수업을 할 때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활용을 하시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게 필요한 수업일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노치환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쓰는데 접속자 수가 이렇다면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집에 가서는 거의 안 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활용도를 보자면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데도 접속자 수가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경남의 학생이 17만 명이고 수업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접속자 로그인 기록이 이렇게 나온다면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지고 오라 할 때 한 번 딱 켜서 접속하는 거고 그 외 나머지 집에 가서는 애들이 이것 안 본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두 번, 세 번 해도 한 번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중복은 제외를 한 거니까.
○노치환 위원 중복을 제외한다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중복을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납품이 8월 30일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준을 잡을 때 3월 1일에 29만124대가 간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가서 10만 대, 20만 대 이렇게 됐으니까,
○노치환 위원 초등학교는 6월에 다 보급이 되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7만 정도에서 %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떻게든 활용도가 높다고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억지 같아요.
지금 어차피 이게 카운팅이 되고 산술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우리 학생 수가 17만이라는 데이터가 딱 있는 상황에서 접속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라면 활용도가 아주 낮은 거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좀 더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여기에 1,578억원을 들이고 250억원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하고, 거의 2,0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활용을 하는데 이런 돈들을 가지고 다른 선생님한테 투자하고 학생들한테 투자하고 시설에 투자했으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톡톡의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복이 되는 데이터가 삭제된다고, 1건으로 카운팅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자료가 1건인지 안 그러면 누적 카운팅, 저희들이 보통 접속하면 인터넷에서는 누적으로 되지 동일 접속이라고 해서 1건으로 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 표를 말씀드리려고 저희들이 1건으로 카운팅 해서 제출한 겁니다.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은 카운팅이, 학생이 동일했다는 걸 프로그램으로 카운팅이 별도로 된다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카운팅 하는 걸 한번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블릿PC, 스마트 단말기를 8월 30일에 납품받았어요?
교육청에서 전 스마트 단말기를 다 받았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다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단말기 어디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애들한테 다 배부가 됐죠.
○정규헌 위원 애들한테 배부가 됐다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일부는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정규헌 위원 학교에서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애들한테 배부가 됐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받았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100%가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배부된 것도 있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거죠.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9월 초에 학교에서 온 공문인데 보면 배부 지연 사유가 있습니다.
배부 지연 사유 이게 뭐냐 하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이 안 된 걸 갖다가 벌써 초등학생들한테는 다 줬다는 소리고요.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개발 중이라서 이제 주겠다는 내용인데 이건 언제 줄 건지, 이게 벌써 8월 30일에 해서 오늘 9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아직까지도 배부를 안 하고 단말기를 학교에서 쥐고 있든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든지, 어떻게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지금 운영 체제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다고 그게 한 달씩 걸립니까?
한 20일이나 이렇게 통합관리시스템, 저는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벌써 초등학생들한테 배부될 때에는 그게 깔려 갔을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나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다 깔려 있다고 봐야죠.
○정규헌 위원 까는데 그게 20일씩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데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확인해서,
○정규헌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단말기를 안 받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고, 단말기를 왜 안 주냐 하니까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이라서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고요.
또 일괄적으로 벌써 납품을 다 받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납품을 받았으면 빨리 활용도를, 쓸 수 있도록, 벌써 2학기가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빨리 진행을 시켜줘야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마다 아직 단말기가 보급 안 된 학교를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 참고로 초등학생 수가 17만이 아니고 18만9,000 정도 됩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아닙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으로는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정수만입니다.
우리 설명서 374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폭력 예방 지원 고위기 학생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지침 사업이 운영 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이 진행돼서 해당 사업을 교육부에서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취소를 했던 내용이 뭐고 민원 제기가 어떤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또 소송 내용이 어떤 것인지 조금 답을 해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교육부에서 국가 시책 사업으로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교육청은 숲으로 가는 이 사업을 채택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교부금은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에서 집행하는 그런 교부금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신청한 여러 교육청 중에서 주관 교육청을 선정하게 되고 그 주관 교육청으로 이 교부금을 보내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을 맡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20년에 이 사업 집행을 했던 업체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업체 탈락과 관련해서 선정 기준이 무엇이며, 그리고 1년 만에 이 사업이 다른 업체로 가게 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법적으로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의 소송 과정이 길어졌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은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래서 저희들은,
○정수만 위원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종료가 되어졌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소송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이 사업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2021년에 집행이 안 될 것을 예상하고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어서 이 사업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마지막 결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갑자기 집행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그 돈이 우리 교육청은 9,800만원이지만 주관 교육청에서 합산을 하면 5억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감 교부를 하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라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가 11월에 나왔었고요.
그때는 이미 저희들이 마지막 감추를 할 시기를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소송 결과가 승소였습니까, 패소였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패소였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다시 재추진될 가능성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학교 폭력의 피·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치유 지원으로 쓰여진 우리 예산액이 엄청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지금 이것 쓰여지는 데가 주로 어떤 데 쓰여지게 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치유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기관들을 인력 풀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MOU를 통해서 협력으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도 있고요.
또 이런 사업에 특화된 여러 기관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또 그런 기관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추정할 때 대표적인 그 기관이, 지금 말씀 주시는 기관은 주로 병원이거나 아니면 심리 상담을 요하는 기관이거나 이것이 주류일 것 같은데, 그러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병원을 통한 치유라든지 심리 상담이나, 상담소 등에서 다 치유를 하고 나면 나름대로 치유되었다고 하는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하시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기관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 하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 기관 평가가 학생들에 의한 만족도 조사 평가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 기관에서 거기에 치료를 하러 왔던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기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아닙니다.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평가 주체가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 조사에서 대체적으로는 그 기관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겠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현재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속에 주로 이게 병의원에 해당되거나 상담 기관에 다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알고 국가가 운영하는 디딤돌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권역별로 세우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앞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과장님이 제가 뭘 물으려고 이러는지 조금 짐작을 하시지 싶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수만 위원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 학생이 치유를 한다, 상담을 한다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중증인 경우나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진정으로 화해를 하고 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을 여쭸던 이유가 과연 만족도가 높고 그러고 난 뒤에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관계 회복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기복이 안 되겠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세부 사업에 제가 못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드는데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 교육청 학교 폭력 시스템 전환의 지점을 위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니까 굉장히 힘이 납니다.
사실은 학폭법의 한계는 가해 학생의 처벌까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해 학생 처벌 이후에 훨씬 더 많은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감님 첫 임기를 시작하던 그 시기부터 회복적 생활 교육을,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적 생활 교육이 아주 많이 현장으로 지금 전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관계회복지원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작년부터 편성을 했고 올해 본예산에 다시 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계 회복 전문가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8개 시에 다 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든 진행 중이든 간에 아이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각 지원청마다 10명에서 20명 사이에 관계회복지원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전체적으로 254명의 관계회복지원단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관계회복지원단이 구성되고 운영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그런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즉 학교 폭력의 학폭위원회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가해자, 피해자로 명시되어진 학생들 가운데 관계 회복이 되어진 경우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혹시 집계가 되어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들은 사안이 발생해서 처분이 끝난 이후까지 어느 과정에서든 관계 회복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에 관계 회복으로 이어진 사례만 별도로 정리를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지난 7월부터 관계회복 지원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100여 건의 관계 회복의 사례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과정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가해자, 피해 학생, 이 관계 학생이 관계를 회복한 경우를 이렇게 집계화되어 있는, 수치화되어 있는 것은 없으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아닙니다.
전 과정을 통해서 약 100건 이상의 사례집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계 회복을 나가게 되면 보통 네 차례 정도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사전 모임에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각각 한 번씩, 그리고 본 모임에 피·가해 학생 또는 부모님과 본 모임을 하고요.
그리고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후 모임까지 네 번의 모임을 한 다음에 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받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오늘 시간적으로, 지금도 좀 늦은 것 같은데요.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정도로 내가 종료를 할게요.
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계신 교육 관계 공무원님들 다 아실만한 내용입니다마는 저는 학폭 예방법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이것은 원래 아닌 것이 들어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폭법이 학교에 들어와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왔다면 이것이 진정 학생들의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그 도움이 되는 방향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계 회복을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재정적이든 또 인력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안에 들어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순기능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나머지는 말하자면 법원에서 할 걸 학교로 갖고 들어온 그런 꼴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피해가, 학교 안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거든요.
가해자와 피해자 아이가 한 번 다투기만 하면, 학폭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길로 관계 회복은 요원하고 영원한 원수, 죽을 때까지의 원수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교육하고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고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규헌입니다.
어저께 우리 대안 학교 대안 교육 민간 위탁 현황은 민주시민과에서 하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것 하나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전에 지금 우리 학폭 가이드 부분은 전국 최초로 아주 잘해 놨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차질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대안 교육 민간 위탁 현황에 보면 여기가 사실 좀 어저께 우리 상임위를 보고 연락이 왔던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민간, 교육청에서 여기 감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관리도 하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접 이 장소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형편없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듣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들었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기관 평가를 해서 하위 20% 정도에서는 아예 탈락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 기관들이 사실은 14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랫동안 해 왔고 교육청의 예산 지원보다는 자체적인 교육 기부 또는 타 기관의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의 환경적인 열악함들이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들은 이 현장에 가보면 이게 대안 교육의 학습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시설들이 많고요.
또 그리고 원장이나 학교 교사가 심지어는 없는 데도 있을 정도로 이게 우리가 심각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니까 한번 다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신청해서 자동 해지된 데도 있는데 이런 데가 전부 다 그런 데에 속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학교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번 정도는 챙겨서 도저히 여기가, 대안 학교에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봐주시지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호찬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을 한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학폭 관련 담당자분들이 학폭을 꺼린답니다, 담당하기를.
왜 그런지 내가 참 궁금했는데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시죠.
왜 그렇게 꺼리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교원들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학교 폭력이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학교가 사안의 조사에서부터 처벌까지를 담당하게 되면서 사법부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법관의 역할까지 맡게 된 교사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이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 의해서 법적인 고소, 고발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 많은 문제점이 중첩이 되면서 2020년에 학교에 있던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대한 초기 조사, 그리고 심의위에 올리기까지의 과정, 그러다 보니까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모두 학교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정반대로 작동이 되다 보니까 교사들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지원청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학교가 절대로 교육적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수만 위원님께서 늘 주장을 하시듯이 법으로 풀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의 폭력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 기피하는 업무인 인성부장을 담당한다고 해서 이게 특별한 승진 가산점을 부여받는다든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충분히 그 고충에 상응하는 이런 지원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맡는 인성부장 선생님들도 고충이 있지만 사실은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인성부장을 세워야 되는 교장 선생님들의 인사 고충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어쩌다가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었고 이제 법정 비하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해야 될 학생들이 법정에 가서 전과자가 탄생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엄마, 아빠들이 민사 재판까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인가, 일례로 제가 한번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면 얼마 전에 어느 재단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 건물과 교도소 건물이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학교가 필요해서 담장을 쌓았는데 이제는 담장을 무너뜨리고 조금 더 가슴을 열고 가깝게 얼굴을 맞대야 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때는 그때였고 또 지금은 우리의 사고라든지 지금까지 관념이 조금 변화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성과 보고서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손덕상 위원 들고 나오셨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손덕상 위원 248페이지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보면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다른 과는 거의 다 100%를 상위하게 지금 실적 대비 달성을 했는데 여기는 달성률이 많이 낮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체육예술건강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목표치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목표치는 저희들이 전년도, 그 앞 연도의 통상적인 그런 상황들을 통합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현재 체육활동 학생들의 특별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보통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치가 100% 이상 달성된 것 같으면, 실적이 목표치보다 100% 이상 됐었다면 그 목표치를 설정할 때 2020년도에 달성된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에 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전체, 이건 우리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손덕상 위원 결산 성과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성과가 나오고, 2020년도의 실적과 달성률이 나옵니다.
거의 엄청나게 잘한 걸로 지금 책자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100% 이상 된 달성률을 했다면 그 목표치 설정을 할 때 거기에 준해서 2021년도하고, 또 2021년도에 달성 100% 이상 넘는 것은 그 100%에 기준하는 설정을 2022년도에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처음에 작성을 할 때 내부적으로 달성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상하, 좀 달성이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정하고 있는데,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손덕상 위원 아니, 지금 책자를 한번 펴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게 무슨 성과고 달성을 한 수치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책자를 만드셨는데, 첫 페이지에 보면 목표를 7을 설정했는데 2020년도에, 그러면 실적을 56.67%를 했으면 그다음해 2021년도에는 56%보다는 좀 낮더라도 한 50% 정도는 설정해 줘야 되는데 또 8로 해 놓고 달성률은 800%, 1,000%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성과를 했다고 이런 책자를 만드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 부분은 저희들 성과지표, 총괄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각 부서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거의 보면 목표 설정을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한 것 같아요, 기준도 없고.
누가 보면 100% 다 넘은 것들은 실적을 엄청 잘 낸 걸로 지금 다 보여지는데, 이걸 갖다가 만들면서 담당부서에서 다 취합했겠지만 이것은 실적도 아니고 달성률도, 이게 다 오류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염됐다든지 설정치를 잘못 잡아서, 어떻게 목표를 설정했는데 1,000%가 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를 당초 정할 때 부서에서 조금 지나친 책정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목표를 설정할 때 거기에 정확한 기준을 두고 설정하는 건지, 각 과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건지 이걸 총괄적으로 2020년 전부터 해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이걸 성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성과목표를 올해 부서에서 개발해서 그렇게 내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것도 다음에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거고요.
우리 체육과장님.
제가 이것도 행감 때 할 건데, 지금 이걸 빨리 좀 시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바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생체육관이 세 군데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 실제 지금 근무하는, 상주하는 인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급수로 따지자면 6급 한 분, 7급 한 분, 한 분, 그래서 지금 시설 관리하시고 또 일정 관리, 그다음에 그 안에 프로그램,
○손덕상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은 한 분이 하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체육관 규모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한 분이 관리하고 운영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지역사회에서 체육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을 거고 보통 일과 시간 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건데 그분들 위해서 이 한 분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나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혼자 근무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 거기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하고의 마찰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빨리 보완책을 만들어주셔야, 보통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땅은 김해시에서 제공했을 거고 아마 건축물은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많을 건데 그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기간을 둬서 채용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미처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돌아가면 인원의 그런 부분과 거기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제가 더 깊이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할 거니까 그전에라도 빨리 좀 현장에서 바로 체육인들하고 소통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걸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확인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동철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에 9개 위원회가 있던데 회의는 한 번씩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우리 체육예술건강과 안에 있는 위원회,
○박동철 위원 위원회,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회의를,
○박동철 위원 9개 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하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회의는 진행하고 그에 대한 절차대로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박동철 위원 위원 구성들을 보면, 체육 분야에 한해서만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박동철 위원 거의 보면 정원에 거의 공무원 분들이 다 하고 계시고, 어쩌다 교수 분들도 참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학부모나 전문직이 거의 없이 그냥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것 한번 좀 확인을 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조금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121페이지에, 경남학생교육원에 인조 야구 잔디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박동철 위원 그런데 야구 부분에는 인조 잔디가 되고 또 다른 부분에는 인조 잔디를 안 까시려고 하는 강력한 기조가 있던데 어떻게 그것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현재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있어서는 축구, 또는 야구 이 정도의 구기운동 종목에 있어서 학생 선수의 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조 잔디 구장을 우리가 설치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처음에는 친환경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업체에서.
그런데 실제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결국에 유해물질이 나오고, 올 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지금 마저 남은 51개소의 모든 인조 잔디 구장을 전부 다 제거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더불어 그렇지 않은 일반 학생 선수 육성이 아닌 일반 종목에 인조 잔디를 까는 것은 조금 건강이나 안전에 우려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철 위원 예,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 아닌 교기를 갖고 있는 학교들은 아주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잔디 조성, 아주 조그마한 면의 잔디 조성도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보니까 또 인조 야구는, 또 야구는 잔디구장을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다 하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정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수학여행비, 제가 어제 자료 요구를 할 때에는 2021년도 수학여행비 전액 반납한 학교 명단을 달라고 했거든요.
아마 아침에 오기로는 504개교 71억원이 반납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마치면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이 수학여행비를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학여행비라는 게 꼭 수학여행을 가야만이 수행여행비를 쓸 수 있는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크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체험학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수학여행이라든지 숙박형, 일일형 체험학습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아니더라도 일일형 체험학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과장님이 정확하게 정의를 해 주셨는데, 그런 용도라면 이걸 코로나 시국이라 하더라도 100% 반납할 이유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반납을 하는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71억원이라는 돈이 반납이 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1차적으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마 일선 학교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불안함이 좀 더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일일형 체험학습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였지만 구성원 간의 회의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장님으로서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말씀하기로는 학교 측에서 오히려 더 행사를 안 하려고 했다, 그렇게밖에 비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혹시,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위원님, 다른 방법으로써 학교에서 노력은 하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1차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차후 이런 현장체험활동이나 교육적인 활동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연수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요.
학교별로 수학여행에 관련된 편차가 아주 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크고, 숙박이 어려우면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예산이 짜져서 온 돈인데 꼭 수학여행 1박, 2박을 안 하더라도 영화 관람도 될 수 있고, 이번에 교육감님이 아마 NC와 MOU 체결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28일 행사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확대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비는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국이 안정이 돼 가니까 올해는 반납하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규헌 위원 없으면 하나 더,
○위원장대리 허용복 잠깐만요.
이어서 하나만 더요,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 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소년체전을 할 때는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나가고 초중학생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소년체전 예선전을 혹시 종목마다 다 하겠지만 야구에 관한 소년체전 예선전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우리 도내에서 결국에 선수가 대표 선발이 되어야 하니까 도내에서 어떤 경기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선발해서 전국소년체전, 우리 경남 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도내에서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려 하면 예선전을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예선전을 어떻게 치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경기, 쉽게 말하면 스포츠클럽 대회라든지 이런 활동도 있고 또는 소년체전, 쉽게 말해서 대표선발전이라든지 이런 경기를 통해서 각 팀에 어떤,
○정규헌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 보는 부분은 야구 같은 경우에는 심판진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운동장도 야구장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이걸 혹시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소년체전 나가는 예선전 후보군을 뽑을 적에?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디다가 주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협회를 통해서 심판의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일정한 경기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떤 체육단체든지 간에 그 체육단체에서 우리 소년체전을 위해서 예선전의 심판을 보고 학교도 빌리고 대회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경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경비가 몇천만원, 몇억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목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소년체전이라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린 학생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대회인데,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큰 행사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행사의 심판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가 우리 경남체육회 쪽에서 할 건데 그쪽에 위탁을 줬다면 어느 정도 이해 납득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걸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사실 잘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처음에 조금 애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충분히 예산 관계를 검토해서 그분들의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죠, 예산이라는 게 아껴서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소년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선수 선발에 대한 위탁을 줬으면 그 업체에다가 어느 정도의 경비는 지급을 하면서 해 달라고 해야 그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공정하게 심판도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신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으로는 유상조 교육복지과장님 순서인데, 중식시간이 다가옵니다.
오전 심사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중식 등 원활한 의사진행 일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결산 등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회의 시작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의 진행 중에도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미래교육국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 회의가 길어진 관계로 오후 회의는 위원장이 좀 빨리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참고하셔서 확실히 질의하실 것만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은 평소에 자료라든지 모셔서 물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바쁜데, 없습니다.
빨리 마쳐야지.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그렇다고 너무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웃음)
○정규헌 위원 아니, 아무도 질의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식비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500명 단위로 해서 금액이 조정이 돼 있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가 50명 이하, 100명 이하, 100~200명, 구간별로 좀 다릅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명이 3,450원, 그리고 500명이 넘어가면 2,99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틀린 겁니까, 이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2,990원이요?
중학교 같은 경우 100명~200명 구간이 3,490원, 그다음에 200명~500명까지 3,450원, 500명~800명 구간이 2,990원입니다.
○정규헌 위원 예, 금방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이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급식비 단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대량 구매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급식의 질에 대해서.
500명 선을 꼭 자르지 말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300명 선에서만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저희 그렇지 않아도 적정 급식 단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이 진행 완료 중인데요.
그래서 아마 급간 간격을 좁히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부분하고, 화면 준비돼요, 화면?
화면 한번 띄워보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학교 급식을 한번 다녀왔는데, 여기 지금 보는 식판입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어느 모 학교의 식판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조리원들의 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식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우유는 우유대로 하고 꼬치 꽂아서 주는 것하고 콩나물국하고 밥하고, 같은 식비인데도 차이가 좀 난다.
화면 한 번 넘겨보시고요.
여기는 짜장면인데 김치하고 과일하게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여기는 반찬 한번 보십시오.
같은 그거라도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고, 웬만한 정식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기에다 같은 식비를 가지고 조리원들이 이렇게 식사를 아이들한테 주는데 이만큼 차이가 난다.
마지막 한 개 더 봅시다.
이 부분도 추어탕까지 이렇게 해서 잘 나오는 데는 아주 잘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만큼, 조리원 분들이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식사 시간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줬던 학교도 사정이 있겠지만, 매일 저렇게 주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식사는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조리원 분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해서 사실 고생을 많이 했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청소도 그렇고,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청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핑계로 대서 급식을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급식 부분의 지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화면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보여지는 장면은 제가 추측컨대 아마 그날이 학교 간편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식단이 아주 간단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칸칸이 다 찬 부분은 그게 보통 일상적인 학교의 급식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가격으로도 학교별로 급식의 차이는 영양사님의 역량, 조리사님의 역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체 여럿 학교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학 때가 되면 영양사, 조리사님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영양사님들이 학교급식 식단을 작성을 하는데 영양사님... 그런 급식의 질 관련 편차가 있고 그런 데는 민원도 약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식단 컨설팅, 급식 컨설팅 부분을 합니다.
학교 TF를 별도 구성을 해서 모범 식단 몇 가지를 매달 만들어서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띄웁니다.
그러면 그 식단을 영양사 선생님들이 받아서 그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조정해서 학교 식단을 작성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도 한 달씩 급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한 달씩 나오면, 물론 좀 간단하게 할 때도 있을 거고 반찬이 풍부하게 갈 수도 있을 건데, 식단이 잘 나오는 학교는 계속 잘 나옵니다.
그리고 좀 성의 없이 나오는 학교는 또 성의 없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가서 다 보고 왔어요, 먹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교육청에서, 관계자가 가서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해야 개선이 되지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식사가 이렇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상남도에 학원연합회라고 혹시 아시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원연합회가 교육복지과 소속이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학원연합회하고 교육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봤는데, 학원연합회에서도 학원을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설립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관련 법령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안 받으면 조례에, 1차는 경고, 2차는 시정명령, 교섭 정지, 3차는 등록 말소 이런 제재 처분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교육을 어디서 시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희는 학원 관련 법령에서 설립자, 운영자에 대한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수를 할 때는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원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위탁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도 맞지만 문교부 방침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의 방법이 원격이냐 대면이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경남도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하나 잠시 불러드릴게요.
교육부에서는 이 조례를 삭제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재, 벌칙을 규정한 부분, 그 부분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학원법에서는 연수에 불참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는데 우리 조례에서 벌칙을 규정한 부분이 상위 법령과 맞지 않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면 조례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경남 조례안에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다른 시도는 그렇게 안 돼 있을 수도 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제가 타 시도를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교육은 상시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안 쓴다 하더라도 사교육을 장려하는 쪽은 아니지만 사교육을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이 상당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원연합회에만 그냥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학원장들을 불러서 지금 성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원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1년에 한 번씩은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학원연합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학원연합회에서... 지금 경남에 사설 학원이 혹시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원이 한 6,500개 정도 됩니다.
○정규헌 위원 등록돼 있기로는 8,500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습소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규헌 위원 8,500개가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연수비용으로 받는 돈이 한 해에 5,900만원 받았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지난해에 5,965만원, 올해 6,5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8,500명 교육시키는데 5,900만원 가지고 무슨 교육에 도움이 되겠나.
한번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공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그래도 사교육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
그분들 1년에 적어도 연수를 시키고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을 줬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1인당 1만원 정도는 돼야 조금 알찬 교육 연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희가 학원 설립자, 운영자 연수를 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학원법에 규정된 법령을 잘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성범죄 예방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버스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 숙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교육 대상이 설립자가 학원하고 교습소 포함하면 한 8,500명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조금이 5,900만원 정도로는 좀 적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합회랑 올해 연수한 실적도 한번 챙겨보고 해서 혹시 보조금이 어떤 항목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인상만 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인상을 시켜줄 때는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남에 있는 조리원 종사자의 임금 부분입니다.
임금 부분이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방학 중에 지금 임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혹시 과장님이 연구 조사한,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방학 중 근무일수를 점차 저희는 조금씩 매년 늘려가는 계획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2025년도가 되면 365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사실은 처우개선이 있기 전에 방학 중 급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러 참 많았습니다.
방학 중에 아이들은 돌봄교실도 하러 오고 유치원 아이들도 교실에서 하는데 그런 데 급식이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방학 중 급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세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 깊게 보고 있고, 조리원 분들을 학교 갈 때마다 많이 만나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만나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상생을 해 가는 것인가를 자꾸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무노동 무임금은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분명히 어떤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418페이지 기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모바일상품권, 농수산물 꾸러미가 제공되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지출한 게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노치환 위원 예비비 같은 경우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하는 부분인데, 이게 모바일상품권하고 농수산물 꾸러미가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0년, 2021년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 우리 학부모님들 또한 가정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실 겪었습니다.
겪었고, 일반 지자체에서도 재난 관련 지원들을 나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 학부모님들께서 교육기관에서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보살펴야 되는 시간이 더 길어졌는데 뭐라도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인접해 있는 울산이나 부산이나 경북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이미 조례 제정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2021년도 9월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주고 하는데 우리 경남은 왜 안 주느냐, 우리도 같이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산에 사실은 반영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 작업을 시작한 지가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 그래서 조례 제정부터 만들자라고 시작해서 조례 제정이 9월 9일인가 의결이 돼서 9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추경을 보니까 9월 2회 추경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3회 추경에 하자니 3회 추경은 11월 말쯤에 확정이 되는데 그때 예산을 받아서는,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하면 사전적인 행정 절차들이 수반돼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도 안에 그러면 집행이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치환 위원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코로나가 그 해에 생겼던 것도 아니고 2020년부터 시작됐던 부분이고, 지원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으셨다면 애시 당초 발 빠르게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게 되어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노치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도 그러면 예비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찬호 위원 지금 계속해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찬호 위원 이게 2021년도 예산이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찬호 위원 2022년도 올해 예산도 예비비로 해서 예산 편성 했나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안 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올해 부분, 잠시만...
2021년도 단일사업으로 이 사업은,
○이찬호 위원 단일사업으로 끝이, 계속사업은 아니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끝이 난 사업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300원, 750원 이런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나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어떤 케이스를 두고?
○이찬호 위원 433페이지에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 보면 문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300원이에요, 300원.
그다음에 그 뒤쪽 435페이지에 보면 직속기관 시설에 보면 750원 또 잔액이 있어요.
이 잔액 발생이 어떻게 해서 잔액 발생이 되나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행사나 물품 같은 것을 구매를 하면 그게 만원 단위, 천원 단위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행정과 결산, 답변을...
서서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오나요?
(○재정과장 김순희 집행부석에서 – 예산 단위가 천원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니까, 집행은 원 단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결산액은 몇십원, 총액 잔액이 원 단위로 남는 잔액만큼만 380원 아니면 1,000원, 1,380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재정과장 김순희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대개 보면 단위가 10만 단위 이렇게 되는데,
(○재정과장 김순희 집행부석에서 – 결산은 원 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 단위로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재정과장 김순희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질의 없다 했더니 질의 시작했으니까 좀 합시다.
아까 사진 1번 한번 띄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바라보며) 아까 뭐라고 과장님 설명하셨죠, 저 식단을?
간편 식단?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혹시 간편식 아닌가, 저거 불고기덮밥 같거든요.
○예상원 위원 간편 식단.
저 위에 쥬시쿨입니까?
제가 눈이 좀 그래서... 쥬시쿨 맞습니까, 우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우유가 아니고 쿨피스 같은 종류의 음료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쿨피스.
저런 경우가 있습니까?
백반을 저렇게 섞어서 줍니까, 원래?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덮밥요, 덮밥.
○예상원 위원 덮밥!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오징어덮밥, 불고기덮밥...
○예상원 위원 한데 섞어서 저렇게 줍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예상원 위원 혹시 정규헌 위원님! 저게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정규헌 위원 중학교입니다.
○예상원 위원 중학교!
저게 좀 안 이상합니까?
저렇게 줍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희 구내식당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간편식을 주거든요, 수요일에.
예를 들면 카레가 나온다든지 국수가 나온다든지 짜장밥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몇 번 간편식을 주는 날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게 있다니까.
급식 매뉴얼이 몇 년 전에, 한 6~7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저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뭐 하네요,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교급식 간편식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식판을 다 채우고요.
맛있고 좋은 음식들이 나가려고 저희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생하신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급식은 봤고, 430페이지에 아리솔학교에, 신규 학교 급식기계기구비 해서 8,000여만원이 있는데, 혹시 특수학교나 일반학교나 똑같은 기자재를 구입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달리 하나 어떻게 하나?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소에 종사하시는 분은 일반학교에 계시는 분들이랑 다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서로 교류를 하니까.
그래서 굳이 특수학교라고 해서 급식소에 있는 기계기구가 일반학교와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식기라든지 식판이라든지 이게 똑같다면 불편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 번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아직?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혹여, 요즘 기계가 워낙 식기라든지 잘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맞춤형 그런 게 있으면, 학교 몇 군데 있잖아요.
은혜학교, 혜림학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숙형 학교가 3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3식! 아침, 점심, 저녁을 하니까.
저번에 예결위에서 제가 우리 지역하고 산청에 가서 봤던 기숙형 학교의 식단을 보고 간식의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급식을 하는데, 고등학교쯤 되니까, 김해외고만 가더라도 자판기가 있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은 물이 뜨겁고 이러니까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집에 있으면 애들 간식... 과장님도 중학교 학생 있을 나이쯤 아닙니까.
엄마가 저녁 되면 여러 가지 과일도 제공해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기숙형 학교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 때문에, 다른 데는 돈 쓰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 할 때 제일 신경질 나던데.
애들 밥을 5시 반에 줍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예상원 위원 왜 그렇게 줍니까, 돈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급식 종사원 인건비!
방학 때 안 나와도 받아가면서.
좀 늦게, 한 30분 뒤에 퇴근하고 6시쯤 밥 주면 되는데 그걸 꼭 굳이 5시 반에 주고 퇴근하려고, 초과근무수당 그거 안 주려고 하는지 안 받으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 시간 잘 때까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면!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몇 번 지적했는데, 요즘은 간식을 좀 추가로 주더라고.
정확한 예산 매뉴얼이 있는가 보니까 예산 매뉴얼은 없는 것 같더라고.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성장기에 그렇게 키웁니까?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숙형 학교에 간식을,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간식 또한 급식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냐 이런 말씀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예상원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간식을 급식에 넣으면 식품비 부분이 결국은 또 도청하고 지자체 분담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숙형 학교에서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저녁에 밤늦게 치킨이나 피자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공급을 하는 사례도 예전에는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외부에서 반입한 음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나기도 하고 해서 사실 그런 부분도 통제를 하고 있고,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일부 학교들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 자판기를 두고 자판기에서 빵이나 우유나 그런 종류를 가지고 아이들이 저녁에 간식을 대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게 꼭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돌아가서 더 숙제를 안고 다양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국장님!
앉아 계십시오.
정책기획관님도 계시고 간부 국장님 다 계시는데, 기숙형 학교를 왜 만들었습니까?
경제 논리 대입해서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3, 4개 학교 학생 수 몇 명 안 되고 선생님 없으니까 한데 모아서 공부 시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중에는 경제 논리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러면 국가가 그렇게 했으면 그걸 책임지셔야지, 도교육청이.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 다니면 제대로 영양에 대해서 충분한 학부모로부터 다 보호받을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 의무교육을, 제가 조금 비약하자면 경제 논리 대입해서, 심지어 밥을 5시 반에 저녁을 먹이는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게 무슨 행복한 경남 학교입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수차례 지적을 해 봐도 안 되고 하니까 학교장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교 운영경비 가지고 일부 해소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하는 데도 있어요.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제는, 내년 2023년도는 학교 학생 수 편성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 자기들이 기숙형 학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정부가 학교 학생 수가 없으니 통합형 학교를 만들어서 정부가 지금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들 먹는 거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고, 밥 먹는 시간도 말이야 정확하게, 한창 클 성장기에는 6시 반쯤 먹는다든가 6시에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인건비 조금 아끼려고 5시 반에 밥 먹여버리고 그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을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학교 가서도 한번 보고.
그리고 학교급식 2010 몇 년도, 2014년도입니까, 급식 식자재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불량식품 등등해서 난리가 한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매뉴얼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것만 지키더라도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복지과로 오셨지만 잘 판단해 주셔서 그런 소외된 학생들한테 경상남도 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국장님 계시는데, 관련된 국장님!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간단하게 내가...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하나 빠져서.
조금 전에 급식을 그림으로 봐서 알겠지만 잘 나오는 데는 잘 나오는 편이고 항상 못 나오는 데는 못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나 모니터링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학교마다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학교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설문조사를 해서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장시간 대답하신다고 수고하셨고, 국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기숙형 학교 석식이 5시 반 이것은 제가 들어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인건비를 더 확보해서 주든지 학교 운영비를 풍부하게 줘서 해결책을 주든지 내지는 조리사 같은 경우에 휴가, 연차 쭉 쓰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 대체인력을 하다 보니까 학교 운영비가 거기에 다 빠져버린대요.
특히 고3, 기숙형 학교에는 거의 엄청난 금액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챙겨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빨리 하려고 했더니 더 오래 끄네.
(웃음)
다음은 안승기 교육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반갑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교육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규헌 위원 너무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 박병영 예.
○정규헌 위원 과장님, 교육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액 불용액이 0.02%입니다.
살림을 엄청나게 잘 살았다는 내용인데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렇게 하시다가 오히려 불상사 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직원들 훈련을 많이 시켜서.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을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활용을 잘한 것 같습니다.
박수를 쳐드리고요.
저는 의회 와 가지고 과에 대해서 소관 업무를 잘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교육정보과하고 창의인재과하고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부분은 교육정보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창의인재과에서 한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 수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제가 예전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업무분장담당, 그다음에 제가 서기관으로 진급해서 조직법무담당 서기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약간 양해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업무분장이라는 게 어떤 법이라든지 그런 상태로도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동안 그 과에서 해 왔던 기존의 관례라든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과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아마 신증설 학급 교원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이 컴퓨터실 컴퓨터 같은 걸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맥락 부분이 원초로 가면 저희들 전산 쪽에서 계속 맡아 있었고, 또 컴퓨터실의 컴퓨터가 데스크톱을 주로 하다가 6개씩 한 서버를 두고 하는 그런 선진형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또 이것이 클라우드 시스템 하에서의 컴퓨터실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선망이라든지 여러 망과 함께 같이 검토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데서 구분이 조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의아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업무 사무분장을 보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이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간 단말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창의인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학교에 지금 노후 컴퓨터 교체 건은 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인적으로 애들한테 컴퓨터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컴퓨터도 노후되어 있는, 아예 사용 불가한 컴퓨터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점검하고 조사를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필요한 시점에 교체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용지물로 있는 것보다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에서도 그러한 것이 또 학교운영비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돌아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학교의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가져와서 다시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비에서 컴퓨터를 바꾸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학교에 있는 노후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손남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반갑습니다.
8월 1일 자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으로 발령 받은 손남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고맙습니다.
○허용복 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어찌 보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죠.
지금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탄소중립, 요즘은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교육청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그림을 기후환경에 관해서 간단하게 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경남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위기나 환경교육에 대해서 타 시도교육청보다도 훨씬 더 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감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빠른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환경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또한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 환경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 민간에서 개입이 된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아서 같이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우리 기후환경추진단에서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현재 지방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시민단체나 혹은 환경교육단체나 이런 민간단체에서 우리 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심의 절차에 따라서 심의 요청을 하시면 교육청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환영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대략적으로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었기에 이런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민간보조금 사업은 사업 신청의 취지, 그다음에 사업의 적정성, 그다음에 사업금에 대한 수준 이런 것까지 다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지원이 결정되고 나면 실제 사업 취지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 결산보고, 그다음에 사업완료 보고를 다시 피드백을 해서 다음연도에 재추진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성과 있기를 한 번 더 기대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고맙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 학교 환경위생관리에 보면 지금 초중고, 특수학교, 유치원까지 해서 공기청정기 임대료 10개월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청정기는 공기 질 미세먼지에 중점을 둔 것이고, 지금 타 광역에 보면 교육청이 어떻게 정책방향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국에 감염병 관련해서 세균도 잡아주는 좋은 제품들이 요즘 나와 있는데, 이게 세균하고 들어가면 부서가 또 달라지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지금 일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일반 세균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살균기까지 설치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교육부의 지침이나 혹은 환경부의 지침이 살균기까지의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침을 주면 하고 지침을 안 주면 안 하고 그것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사실 유치원 다니는 학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우리 아이들의 공기 질에 대해서 민감하게, 먹는 물부터 해서 예민할 것이고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그게 좀 무뎌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게 각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체육예술건강과로 갈 수도 있고 또 미세먼지는 우리 과장님 과로 올 수도 있는데, 이걸 지금 2022년도, 2023년도에 앞으로 일어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교육적 환경도 다 바뀌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협업을 좀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기도 좋아지고 세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그걸 두 개 부서에서 협업을 하셔서 이왕 돈 쓰는 것 좀 알차게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제가 듣기로는 아마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실내 공기 질 관련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체육예술건강과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 올해 예산이 안 되면 그다음 해라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요즘 기계도 정보화 사회에 계속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데 학교는 계속 과거에 해 왔던 그것 그대로 관행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같은 일이라면 부서 상관없이 그 위에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것은 이왕 우리가 총도 한 방에, 돌 하나 던져서 두 마리 토끼 잡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200원 쓸 것 150원 써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우리 손덕상 위원 질의에 좀 첨언해서, 457페이지, 결산서 138쪽에 보면 금방 말씀 주신 이 예산이, 과장님,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으로 넘어온 게 이 첫 장에 보면 2021년 3월 1일 자로 돼 있거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기구가 신설이 되면서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금방 체육건강과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은 뭡니까?
그건 또 다른 겁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실내 공기 질 관련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질 관련된 것도 업무를 우리 과장님이 하시지 않나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실내 공기 질 측정 관련과 그다음에 실내 공기 질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현재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기청정기 임대 사업만,
○예상원 위원 공기청정기 사업만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임대 설치 사업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한 주관은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 전체 학교,
○예상원 위원 아! 체크하는 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백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아마 우리 교육청 누리집에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가 다 공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혹시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그 질과 관련돼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그 백 데이터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 공기청정기의 질 문제, 기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문득 가 가지고 하면 과장님도 좀 당황하실 수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걸 저희들이 한번 스케치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는 기계에 대해서 기계치라서 잘 모르는데, 아마 필터라는 필터링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임대한 업체에서 교환해 줍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6개월마다 교환,
○예상원 위원 6개월마다 한 번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예상원 위원 그것 때문에 이야기... 그러면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안에 들어 있는 해파필터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거르는 핵심필터가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에 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희 집에도 노모가 있어서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 거의 자주 갈거든요, 집에도.
그런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면 1년에 두 번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한데 그것은 한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자가.
학교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선풍기보다도 못하다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은 선풍기는 바깥에 좋은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새로 신축한 소규모 체육관에 한번 갔었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또 냉난방기하고 같이 돼 있더라고.
같이 돼 있어서, 그것은 아마 매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삼성에서 들어와 있던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임대를 한 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학교 숲 교육’ 하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학교 숲 교육은, 학교 숲이라고 말씀하시면 학교 숲은 교사 부지 내에 있는 학교의 말 그대로 숲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숲의 조성이 좀 빈약하거나 교육과정과의, 사실은 학교에 있는 숲을 가지고 교육과정과도 연계를 시켜서 생태환경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경우에 저희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 숲 조성하는 데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숲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쉽게 말하면 그냥 조경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종의 조경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상원 위원 나무를 많이 심어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좋은데 잘하셔야 되고, 이게 아마 학교 안에 있는 환경조성사업비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어서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것 때문에 한쪽으로 획일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관님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한쪽으로 몰아서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명시이월을 한번, 명시이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했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739만9,000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을 뭘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이 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교육비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관 교육청을 충북교육청으로 하고 우리 교육청은 사업에 대한 분담금 2,500만원을 분담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2021년도 본예산 중 선급금에 해당하는 1,766만1,000원은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 733만9,000원이 계약업체의 사업기간 연기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하면 충북교육청에 2,5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충북교육청이 주관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충북교육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충북교육청에 돈을 주는 것이지 업체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맞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게 더더욱 명시이월의 요건에 충족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사업의 기간이 연장되었고 연도 내에 사업 집행이 불가하다는 충북교육청의 그것에 따라서 지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명시이월 요건이 충족되느냐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서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월을 하더라도 요건 충족이 되는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교육국 심사 관련 국,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 부서장님들 빨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둘숙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규헌 위원 아니아니...
○위원장 박병영 예,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오래간만에 과장님 오셨는데 질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근로자 의무 고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방공무원 일반직하고 교원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총무과장 황둘숙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총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작년 같은 경우에 2.72%입니다.
그중에서 교원이 1.53%이고 일반직원 4.64%, 그리고 교육공무직원이 4.04%입니다.
그래서 일반직과 교육공무직원은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하였고 교원은 미달성입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장애인근로자 의무 고용률은 우리 교육청에서 맞추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달성을 하고 있고요, 교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 입학생 자체가 장애인 입학생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전국이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령을 저희가 조금 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정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소관은 우리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교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교원은 초등, 중등 따로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초등, 중등?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몇 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 이렇게,
○정규헌 위원 유아특수교육과!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4개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세 과입니다.
3개 부서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 3개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창의인재과장님이 아이톡톡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것이 한 100억원 정도의 가치가 되고 무형자산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습니까?
현재 지금 38억원으로 자산이 잡혀 있는데 어째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철 위원 아니, 정보과 소관은 아닌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총무과장 황둘숙 아닙니다.
저희,
○박동철 위원 지적재산관리도 총무과...
○총무과장 황둘숙 재정과 소관입니다.
○박동철 위원 재정과입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박동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따가 재정과에 하도록 합시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간단하게, 아까 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이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비율이 교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채우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채우기 어려운 이유가 교대나 사범대에 장애인 학생이 적어서 그런지,
○총무과장 황둘숙 입학생 자체가 적습니다.
○정수만 위원 입학생 자체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임용 시험에도 응시만 하면 될 수 있는데 요건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아닙니다.
입학생도 적을 뿐더러 임용시험에 응시를 해도 성적 부분이나 그게 합격선에 미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채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아예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학생들에 대하여 선발 비율로 별도로 뽑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황둘숙 예, 그것은 요건은 같은 요건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같은 조건으로 선발을 하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교원의 장애인 비율을 책정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죠?
○총무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법령을 저희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같은 의견으로 개정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좀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박병영 많이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많이?
많이는 뭘... 어떻게 하면 많이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한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총무과장님의 원래 업무의 매뉴얼이 뭐뭐 있습니까?
어떤 일 합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저희 총무과는 총무담당이 있고 인사담당,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비상계획담당,
○예상원 위원 민원 다음에 뭐요?
○총무과장 황둘숙 비상계획!
○예상원 위원 혹시 과장님 부서에 계장님은 몇 분이나 됩니까?
사무관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사무관이 방금 말씀드린 그 담당에 다 사무관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라는 것은 제가 잘 못 들어서, 몇 분?
○총무과장 황둘숙 그 담당에 사무관님하고 그리고 비서실에 또 사무관이 별도로 두 사람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몇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두 사람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전체 몇 명입니까?
전부!
○총무과장 황둘숙 여섯 명입니다.
○예상원 위원 6명 중에 임기제가 몇 명, 별정·임기제 포함해서 두 분?
○총무과장 황둘숙 별정직이 두 분,
○예상원 위원 두 명이고, 임기제는 없고?
○총무과장 황둘숙 예, 임기제는 없고 전문경력관이라고 비상계획담당에는 한 분 계십니다.
○예상원 위원 비상기획담당?
○총무과장 황둘숙 비상계획담당!
○예상원 위원 비상계획?
○총무과장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거기는 어떤 일을 합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거기는 을지연습이나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업무 하나만으로 사무관을 둡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팀이 한 팀 있는데 사무관 하나, 담당자 하나, 두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비상계획을 하는데 사무관이 있는데 그 사무관의 업무는 을지연습을 포함해서,
○총무과장 황둘숙 보안업무!
○예상원 위원 보안?
○총무과장 황둘숙 예, 보안.
○예상원 위원 보안은 경찰서도 보안이 있고 교육청에도 보안 업무, 보안 업무는 뭐 어떤 걸 보안 업무로 분류합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각종 대외비나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대외비?
○총무과장 황둘숙 대외비.
○예상원 위원 사무관이 있으면 주무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주무관 1명입니다.
○예상원 위원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이 근무한다고요?
○총무과장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계를 둔다고?
○총무과장 황둘숙 그것은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된 부분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조직 개편에 계에는 주무관 1명을 두고 계를 만든다고?
우리 집에 소 많은데 소가 웃을 수 있는데.
○총무과장 황둘숙 아, 그건 아니지요.
○예상원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나중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은 위원장 이름으로 임기제 공직자, 별정직 공직자의 인건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 요구를 할 때 뭐 다른 뜻이 있어서 요구한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선출직,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되면 계속적으로 시험을 쳐서 공직자가 된 분이 있고 선출직에 의해서 임명 받은 임기제나 별정직 공직자들이 같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서로가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 바깥에서 여론은 시너지 효과가 별로 안 난다는 것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 그러면 그냥 주면 되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받기가 참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받았어요.
받은 건 잘 받았고, 그것도 이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받아 보니까 별정직 공직자의, 우리 저 앞에 잘생긴 주무관님, 파란 옷 입으신, 몇 급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8급입니다.)
8급?
(○집행부석에서 – 예.)
공무원 얼마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4년...)
4년?
우리가 한 30년 정도 공직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어요, 30년 근무자.
그래서 이게 많고 적고는 도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왜 이분들의 인건비를 이래저래 공개를 안 하려고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공개를 했으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해서 공모합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황둘숙 예, 매년 공표되는 지방공무원보수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임기제와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단가표가 있고요.
하한액과 상한액을 정한 단가표가 있고,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하한액을 저희가 공시를 합니다, 공고를 할 때.
○예상원 위원 상한액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상한액은 있는데 직급별로 상한액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상한액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결정합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임용권자가 하한액 기준으로 해서 그 대상자의 경력이나 그리고 담당 업무에 대한 난이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임용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연봉책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임용권자가 결정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들로 저희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체라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 내에서,
○총무과장 황둘숙 예,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외부 위원도 구성이 되는,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이분들과 관련돼서 최근에 포함해서 평가위원회의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황둘숙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평가위원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해 충돌과 관련된 분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와 있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해서 주시고.
지금 저희들, 사실 이런 겁니다.
이것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이것 다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어서 말할 수 있지만 말을 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제가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치외법권 지역에 있지도 않고 면책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로 에너지를 소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달라 하면 주면 됩니다.
주고 활용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지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 소양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에너지 소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4급은, 급수를 말하면 4급 정도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하면.
이게 30년 정도 근무를 하면 연봉이 그 정도 되고 초과수당 등등 이렇게 하면 1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임기제 공직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줬겠지만, 많다, 적다는 제가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1억2,000만원이 아닐 건데, 1억200만원 아닙니까?
○예상원 위원 1억200만원인데 다른 것 등등 제수당, 등등 하면 그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매뉴얼은 대한민국 아무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저희가 따를 수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보수 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 정원 내에서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그 분야에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경력이나 그리고 업무의 난이도나 특성을 감안해서 책정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그분들이 또 근무 경력도 있고요.
○예상원 위원 금방 똑같은 말씀이니까 제가 더 다시 듣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의 행정국 총무과가 선임과이기도 하고 총무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제 판단에.
경상남도교육청의 일을 지원하는 부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그 인사 조직을 관리하시는 분으로서 사무관이 1명 있는데 주무관이 1명 있는 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주시고, 다시 오버랩하고 이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총무과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감의 의중도 잘 판단하시고 또 그 의중을 가지고 잘 행동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리면서, 10분밖에 안 지나서 50분은 좀 이따가 다른 동료 위원 하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둘숙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학교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매입형 유치원, 해원꽃숲유치원 개원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이것은 2021년도 개원한 유치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과장님으로서 볼 때 매입형 유치원이 앞으로 교육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 지금 말씀 줄 수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매입형 유치원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하고 또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 그래서 매입형 유치원의 개념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는 높으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 그리고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 곤란한 지역에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4년째 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업을 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개원했으면, 이게 지금매입하신 게 본래 유치원에서 생성된 지가 5년이 지났습니까, 미만 된 학교입니까, 유치원이.
시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해원꽃숲유치원 말씀이십니까?
○손덕상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2021년도 3월에 개원했던 유치원이고, 지금 현재는 한 3~4년 지난 유치원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2021년 3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2021년 3월에,
○손덕상 위원 그러면 1년 된 유치원을 매입하신 거네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아, 최초 설립연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걸...
대충, 5년 지났습니까?
그냥,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2009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난 걸 매입하셨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립유치원으로 사립이 전환되는 과정인데, 매입하고 나서 개원했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시설사업비가 올해 들어갈 거고 내년에 또 들어갈 거고 내후년에 또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토지하고 건물 매입비는 교육부에서 시설사업을 받고 있고,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시설, 다른 자산취득비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자체로 투입하고 당해연도로써 끝이 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이 완벽하게 다 됐단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다 돼 있는 유치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 듣고 이 유치원을 가볼 거고, 앞으로 시설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추가로 편성된 건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현장을 가볼 거니까 확실하게 앞으로 시설사업비가 더 이상 추가로 안 들어간다는 확답을 주시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2021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이고,
○손덕상 위원 아니,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2022년도에는 편성된 부분이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22년도 예산은 다 끝났고요.
이제 2023년도 이후로 시설사업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갈 게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그것은 제가 지금 2022년 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추가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말씀 좀 천천히 하시라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2022년도 편성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 말씀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매입형 유치원을 매입하고 나면 그 이후에 시설사업비가 계속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확인할 필요 없이 내가 알고 있는데 계속 완벽하다고 하니까.
지금 김해 율하유치원에 시설사업비 얼마나 추가로 들어갔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들 매입형 할 당시에 율하유치원은 토지하고 건물 매입비는 교육부에서 받은 것은 47억원이고요.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한 5억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이런 매입형 유치원을 앞으로 매입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초에 도입 당시에 공립유치원 목표가 40%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29.3%가 공립유치원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에 5년 차를 맞이하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계속 할지 말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립 중등, 고등학교에 법정부담금을 내도 주고 안 내도 다 주던데, 사립 중고등학교에는 우리가 시설사업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사립유치원 시설사업 자체가 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도 3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되어서 저희들 현재 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국장님 답변 되시면...
(○행정국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사립유치원에는 저희들이 시설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립유치원에는 무슨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시설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설비는 안 되고 다른 것 지원하는 건 좀 있죠?
(○행정국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다른 건 조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매입형 유치원 이것 매입하실 때, 지금 정책적으로 어쨌든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최소 사립유치원이 설립된 지 5년 미만 시설을 매입해 주셔야 우리가 시설을 샀는데 시설비 투자를 계속 뒤에, 안 한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립과 사립의 건축 구조물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고,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그런 시설들을 다시 다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인데, 시설 사는 것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걸 매입할 때 진짜 좋은 걸 매입하셔서 하셔야지 10년 지난 것, 사립유치원 사실,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활용, 그 지역에서 좀 안 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도 자기들이 매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은 노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유치원을 매입해 놓고 또 1년 뒤에, 2년 뒤에 계속 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왕 매입할 때 진짜 가장 최근에 지었던 것, 이런 걸 고르셔서 그런 걸 매입하셔야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일어서신 김에, 혹시 김해건설공고 설계 다 됐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건설공고가... 잠깐만요.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설계용역하면 공모 형태로 하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소관은 시설과 소관이어서,
○손덕상 위원 아, 그것도 시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현재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설계용역 중인 걸로 파악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지원과에서는 학교 신·증설하는 데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과에서 또 내용을 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시설 집행은 그쪽이다 보니 설계용역,
○손덕상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저희들 진행되는 상황을 월마다 보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좀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유치원 관련해서는 제가 현장방문해 볼 거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시간 되시면 과장님도 같이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덕상 위원 질의에 붙여서, 율하유치원 시설비도 5억원 했지만 또 부지 매입비도 지난번에 추경에 해 드렸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율하유치원,
○위원장 박병영 주차장 부지, 그쪽은 다른 데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율하...
○위원장 박병영 재정과에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재정과에서 하시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어쨌든 유치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고.
또 내년에 매입형이 지금 몇 개 결정됐다 했죠, 아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3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3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도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중심 유치원, 잘되고 있는 걸 쏙 빼오는 형태로 가져가니까 어려운 곳을 가져와서 새로 꾸며서 아이들 받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손이 쉬운 것, 잘되고 있는 유치원들을 쏙 빼오니까 아주 말이 많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손덕상 위원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한번 보고 내년에 매입하는 사항도, 물론 아무리 교육부 예산이라 하지만 그것도 다 국가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도록 합시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허재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현장에 열심히 쫓아다니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합니다.
학교 신·증설사업의 경우에 지금 신설 예정 학교인,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김해건설공고, 양산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 사송2초, 사송초·중 설계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현재 저희들 행정 절차가 다 확정되어서 신설 학교가 추진되고 있는 게 18개 학교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진행 상황,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에는 월마다 시설과에서 통보만 하고 있고, 다음에 시설과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럴까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허용복 위원 자, 그러면 현재 사업 진행 과정은 제가 시설과에 질의를 해야만이 여기의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 그렇습니다.
충분히 양해해야죠.
그래요.
그러면 지원과에서 해당 신설하고 관련돼 있는 것, 우리 지원과에서 하는 건 뭐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들 학교 신설 관련해서 재정투자심사, 그리고 예산편성 건까지는 저희들이 계속비로써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든지 설계가 된다든지 이 부분은 시설과에서 집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이게 시설과 관련된 자료라서 이따가 제가 또 다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실제로 두 과가 조금 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학교지원과하고 시설과가.
○허용복 위원 그렇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권상태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안전총괄과장 권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전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 안전총괄과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안심우산 제작 보급에 대해서, 우리 결산 페이지 50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6,149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를 보니까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공장 폐쇄 등으로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정규헌 위원 납품이, 그러면 안심우산 제작 자체가 우리 국내기업들도 있을 건데 하필 중국에서 생산하는 이유가 단가 차이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단가도 그렇지만 OEM 방식으로 상표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 공장에서 제작을 해 갖고 오는 형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단가 때문에 그렇다고 보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우리 국내에도 이런 안심우산을 제작할 만한 업체들이,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있는데 한꺼번에 한 3,000개씩, 또는 만 개씩 이렇게는 못 한답니다.
그래서 방식이 다 외국에서, 중국에서 제작을 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에 좀 해 주시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저희 계약 상대자는 마산 업체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마산 업체가 계약을 우리한테 수주를 받아서 공장만 중국에 있는 공장을 활용해서 만들어온 그런 형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아주 잘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역 활성화가 돼야, 지역 활성화는 우리 관에서 해 주지 않으면 그 기업들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창원, 경남 권역에 있는 업체하고 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대량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지금 스마트단말기도 대만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대량으로 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경남에 있는 업체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올릴 때 지역 제한 입찰로 경상남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마산 업체가 당선이 됐고, 그 방식만 중국에서 제작을 해 온 그런 입장입니다.
○정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안전체험관,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지금 현재 양산안전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동부 지역에 학생안전체험관을 만들려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양산시에서 당초에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양산 쪽에다가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조금 부적합하여서 여러 가지로 계획 수립을 하고 또 한번 양산시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이번 9월 22일, 내일모레입니다.
제가 양산시청에 가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보고 양산시에서 부지를 정지해서 제공을 하겠다라는, 일단은 의견들을 한번 제시를 했기 때문에 가서 의견을 제가 받고,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양산시가 부지를 다 제공한다고 당초 협약이 됐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러니까 부지를 정지를 해서, 좀 부족한 부지는 정지를 해서라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장 박병영 당초 부지로 부적합,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당초 부지가 조금 습지고, 그다음에 형태가 장방형으로 긴 형태라서 저희들이 건물 짓기가 부적합하니 좋은 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기네들이 부지를 정지해서 건물이 충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박병영 어디의 부지를 말씀, 당초 부지를?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당초 부지를요.
○위원장 박병영 당초 부지를?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결정은 못 내리고 내일모레 9월 22일 양산시청을 방문해서 한번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당초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했는데, 부지 정지 작업이 토목공사를 하고 나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박병영 가능할 수도 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한번 의견을 조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교육위원회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당초 이전, 다른 위치 변경한 부분은 도저히 예산상 안 되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도저히 그것은 예산상으로도 안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혹시 안 되면 말씀 주시면 제가 대체 부지를 좋은 데가 있으니까 말씀해 드릴게요.
(웃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김순희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재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무형자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셨던데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저희들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 내역을 보시게 되면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으로 해서 특허권이 있고 저작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비, 교육콘텐츠 해서 5종이 무형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부 증감에 보시게 되면 특허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 게임장치 외 5종 특허권, 그다음에 2021년도 화상디자인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외 4종 디자인권, 2021년 수학 실물순환 콘텐츠 디자인권 해서 신규 등록으로 해서 1,767만500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중 등록돼 있는 부분은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령교육지원청의 청렴캐릭터 청미, 청래가 신규 등록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상 자연적으로 5년이 되게 되면, 5년 주기가 되면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감으로 처리가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이톡톡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2025년도까지 개발 중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무형자산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동철 위원 아, 현재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특허권하고 저작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서 이렇게 금액으로 잡습니까?
가치평가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격 산정을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사실 특허권에 대해서는 창의인재과에서 이 자료를 내서 한 사항인데,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이게 아마 특허권을 내면서 저희에 대한, 왜냐하면 이게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회계를, 자동으로 그 돈이 지출되거나 하면 그 돈이 재무로 같이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허권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되는 것인지는 제가 위원님께 해당부서에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우리 자산을 너무 과하게 잡을 필요도 없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또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더 가치를 낮게 평가할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꾸 제가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학교 폐교 부지 재정과에서 관리하죠, 그렇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임대 계약도 재정과에서 하실 것이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참고로 앞에 우리 총괄과장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김해 가산초등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아마 간부공무원들이 보고를 안 해서 그런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양산이 안 되면 그 학교 부지가 안전체험관 짓기가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참고하셔서, 교육감님이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보고를 안 해서.
좋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공사해야 되고, 거기는 공사 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설치하면 됩니다.
총괄과장님, 같이 참고하세요.
○재정과장 김순희 안 그래도 저희들도 폐교에 대해서는 활용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양산에서 부지를 잘 조성해 주시면 거기 하시고, 도저히 부적격이 나오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장시간이 돼서 볼 일도 보셔야 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4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계두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사협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 질의 없습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종환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시설과장 박종환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다른 것은 놔두고 그린 스마트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감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죄송합니다.
그린 스마트 사업은 시설 분야지만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린 스마트는 또 미래학교에서 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그린 스마트가 사업 추진은 저기에서 해도 시설과에서 안 하나요?
○시설과장 박종환 전체적인 사전 기획 용역과 예산 편성, 학교 선정까지는 본청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고, 실제 실시설계부터 공사 집행은 지역교육청 시설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감독은.
○시설과장 박종환 지금은 다 외주 감리를 주기 때문에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감리 입찰해서 줍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입찰해서 주고 나면 도청 공직자는 감독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시설직 공직자께 여쭙겠는데 지금 우리 BTL도 그렇고, BTL은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BTL도 마찬가지로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는 집행하는 일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기숙형 학교가, 아까 기숙형 중학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새롭게 짓는 학교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경남의 업체 또는 자재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경남 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남의 경제를 견인하는 축이 옛날에는 기업이 경제를 견인했지만, 옛날이든 지금이든 그렇지만,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지원청·교육청 포함해서 지방 경제를 견인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분권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뭐 서울의 업체, 아까 단말기 그것도 그렇고, 그런 것 들어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건물 자재,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들었어요.
신규 학교를 지었는데 뭔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칠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칠판인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지금도 그대로 칠판,
○예상원 위원 칠판이라고 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게 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굉장히 스마트화되어 있죠, 옛날하고 다르게.
○시설과장 박종환 예.
요즘에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칠판 자체가 우리 경남에는 만드는 업체가 없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경남에도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상원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 쓰고 있는 칠판을,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칠판이 경남 업체가, 조달 우수 뭐 그런 것도 있다 하데요, 도에.
○시설과장 박종환 지금 저희들이 신설 학교 등에 쓰고 있는 칠판은 옛날에 말하는 전자 칠판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칠판을 쓰고, 옛날에 말하는 전자 칠판 대용으로 대형 스크린하고 PC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전자 칠판은 경남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일반 칠판은 만들 수 있다,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신규로 학교 짓는 데는 경남의 칠판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확실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기숙형 학교, 밀양에 미리벌중학교가 제일 먼저, 1호거든요.
○시설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이후에 쭉 과장님 아시는 대로 산청, 남해 등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칠판을 경남 거 쓰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지금 거점 중학교는 시행한 지가 한 5년 넘게 되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거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고장 나면 쉽게 말해서 AS도 안 됩니다.
출장비가 더 비싸요, 서울에서 와야 되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육부가 지금 모듈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시공 업체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등등의 시설과에서 사업하는 사업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게 꽤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학교 지은 지, 신규 학교가 5년도 안 됐는데 방수가 전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물이 줄줄 새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는 미리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감독을, 감리를 둔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예상원 위원 감리 두는 목적이 그런 것 방지하려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박종환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감리를 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 신규 학교가 더 아마 리모델링에 준하는 보완을 한 학교가 꽤 있을 거예요.
밀양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에 있는, 제가 직접 학교에 올라가 봤어요.
겨울 지나고 나니까 다 일어났어요.
그런 무슨...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데, 새롭게 지은 신설 학교 포함해서 그린 스마트 학교가 지금 준공된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시설과장 박종환 아직까지는,
○예상원 위원 없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BTL 포함해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5년 미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나서 하자로 인해서 공사한 내역,
○시설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학교 전체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우리 과장님이 제출하는 것하고 어떻게 일치하는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지금 스크랩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가능하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은 많고 감독할 사람은 없고, 심지어 지금 소규모 학교 급식실 리모델링하는 것조차도 감독할 감독자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인식하셔서 다음에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하자 관계는 저희들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특히 다른 하자보다도 물이 새는 하자는 저 개인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이 무너져도 좋으니까 물은 새지 말자는 게 저의 개인 방침이기도 한데, 정말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5년이니까 기간이 얼마 안 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설과.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설명서 555페이지 보시면 학교 신증설 부분에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지출 내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김해건설공업고, 양산특성화고, 사송1초, 사송초중 이렇게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또는 집행이 전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지금 설계용역비가 계속비로 이월된 부분은 2개 연도에 걸쳐서 용역이 진행될 경우에 계속비로 잡아서 부분, 전년도에 사전 기획 용역이나 또는 설계용역비 선금 부분을 주고 다 지출이 안 된 부분은 다음 해로, 계속비로 이월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집행잔액은, 결제하시는 시스템은 언제 언제 지급을 합니까?
설계 비용을 아까 선급금을 주시고 잔액은 이월시켰다 하셨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최종 설계 납품을 다 받고,
○정재욱 위원 처음에 선금 주고 뒤에 끝나고 완료가 되면 잔금 처리하시고,
○시설과장 박종환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에 기성 부분,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는 그 부분만큼 중간에,
○정재욱 위원 요구가 있을 때 주시는 겁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요구 안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상당히 많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니 중간에 기성을 줄 수가 있는데 기성을 요구 안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상당히 있습니다.
보기보다 많습니다.
○정재욱 위원 보통 설계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설계 공모까지 포함해서 한 1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도 결산 보고서인데 지금 현재는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지금 현재 김해건설공고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해보물섬고, 물금2고, 북면1고는 용역이 끝나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4개 학교, 건축공사비는 말고 설계용역, 김해건설공업고는 준공 시기하고 현재 상황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설계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건설공고는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6월에 착수해서 내년도 3월에 설계용역이 마쳐지게 됩니다.
양산특성화고 마찬가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6월에 시작해서 올해 12월에 설계가 납품되게 됩니다.
○정재욱 위원 지난해 6월에 시작해서 올해 12월에 준공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과장 박종환 아닙니다, 올해 6월입니다.
○정재욱 위원 올해 6월에 착공을 했다고요?
○시설과장 박종환 해서 올해 12월에.
아까 제가 말한 용역 기간 1년 정도가 된다는 것은 용역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공모를 하기 위한 절차, 설계 업체를 선정하는 이 기간이 4~5개월 들어가고, 그다음에 업체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분하고 실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이 기간을 실시설계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실시설계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정재욱 위원 그럼 양산특성화고 이 한 건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설계 계약은.
○시설과장 박종환 설계 계약은 아마 착수일이 2022년 6월로 되어 있으니까 5월 말경에 아마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재욱 위원 해 가지고 준공일자는 2022년 12월경이고,
○시설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지출액은 그러면 처음에 착수금으로 지불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여기에서 말하는 설계용역비는 실시설계 비용도 있겠거니와 그 앞에 하는 설계 공모 비용까지도 같이 설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약에 지출이 됐다면 설계 공모 절차에서 보상금 위주로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설계용역 기간을 1년 6개월씩 다 두고 있는 겁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설계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가고, 거기서 업체가,
○정재욱 위원 그 공모라는 게 조감도 관련된 말씀이시죠?
○시설과장 박종환 저희들이 학급 수 얼마, 면적 얼마 이런 공개 사항을 가지고 전국으로 던지게 되면 전국에 있는 각 용역 업체에서 평면도, 조감도 등등 모든 요건을 갖춰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정재욱 위원 그게 한 4개월 정도 걸리고,
○시설과장 박종환 그게 최소 4개월, 실제 진행 과정만 4개월이고, 공고 기간, 준비 기간 하면 그 이상 걸리게 됩니다.
○정재욱 위원 거기서 선정된 설계서를 가지고,
○시설과장 박종환 업체와 실시,
○정재욱 위원 본 설계하는 것은 1년,
○시설과장 박종환 그 기간이 6개월 정도에서 8개월까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정재욱 위원 그러면 토털해서 1년 6개월 걸리신다고,
○시설과장 박종환 예.
긴 것은 1년 6개월,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이렇게 보시면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용역을 들어간다는 것은 자체나 중앙투자심사가 다 통과되고 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겁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설계 착수가 됩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각 지역별로 학교 신증설에 대한 요구도 많고 예산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기간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 기간에서 포화되는 현상이 계속 있어서 기간을 조금 최소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여기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 보니까 제가 확인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집중 포화되지 않도록 심사 통과된 사안 같은 경우는 조금 속도감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릴게요.
○시설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 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예상원 위원님 말씀 중에 그린 스마트 스쿨은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한다,
○시설과장 박종환 공사 집행 관련해서,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지요?
○시설과장 박종환 예.
○위원장 박병영 결국 지역교육청에 가도 시설직이 하실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죠?
○시설과장 박종환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도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계약 주체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되게 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위원장 박병영 그러니까 공사 관리에 대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하지,
○시설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도에서는 안 한다 그죠?
○시설과장 박종환 예.
도에서는 현재 신설 학교, 신설 기관, 직속 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에 아까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시설직 직원이 부족해서, 물론 감리도 하지만 감독이 잘 안 돼서, 저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어떤 학교는 가보니까 밑에 바닥 평면도 아예 안 맞아요.
그것도 1~2㎝도 아니고 한 10㎝씩 틀어져서 수평도 안 맞고, 비 새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그게 결국 시설직 관리 감독하시는 부서에서 인력도 부족할 테고, 조그마한 학교 리모델링 등등해서 워낙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실제 최근 몇 년간 저희들 업무량이 한 세 배 정도 늘었는데 인력 충원은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원 수급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데, 금방 인력만 뽑는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죠?
좀 경력 있는 직원들이 들어와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잠시 놓쳤는데.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립 중고등학교 분담금 관련해서 이게 미납된 데가 많잖아, 그죠?
○시설과장 박종환 예, 일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내가 보니까, 어느 특정 학교를 거명은 안 하겠는데 시설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나,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장 박종환 지금 사립학교에서 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 법정경비에 미달되는 학교는 원칙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것이거나 안전을 위한 것이거나 학생 수용을 위해서 교육 과정상 필요한 이 부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일반 환경 개선 사업은 일단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위험한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한다고 하는데 학교에 시설비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다 위험하기도 하고, 환경에 저해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분담금이 법정 비용이죠?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법정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될 그런 분담금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박종환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이게 미납이 좀 많잖아요, 대체로 다.
○시설과장 박종환 아마 최근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서 학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담금 율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 측에서 보면 자기들이 분담금이 미납돼도 계속 지원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원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원이 다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금방 말씀처럼 이게 감리 관련해서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했을 때 그거는 감리를 누가 합니까?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학교 자체에서 입찰 공고를 띄워서 감리자를 선정합니다.
○이찬호 위원 감리자를 선정해서 감리를 한다,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 감리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나요?
○시설과장 박종환 공립은 저희들 감독청에서, 교육청에서 하게 되고, 사립학교 또한 법인에서 하지만 사립학교 시설비가 교육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사립학교 시설 관리나 총괄 관리도 지역교육청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하자 보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하자가, 특히 관에서 하는 공사들이 대개 하자가 많아요, 보면.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감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어찌됐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하셔서, 물론 인력이 없어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인력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고만 이야기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
○시설과장 박종환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도 계약 주체는 사립학교 법인이지만 공립학교에 준해서 설계, 검토, 중간 점검, 또 준공검사 때 입회 이런 절차 등도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설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미래학교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류해숙 단장님, 일선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미래 학교 추진,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이게 기준이 40년이라고 되어 있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40년 안 된 학교는 노후 건물이라든지 건물이 훼손이 되거나 또 노후 상태가 심각할 때 이 40년의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40년 미만 된 학교의 환경 개선 사업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대상은 40년 이상인 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의 그런 심각한 환경 개선의 문제는 시설과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40년이라고 미래학교추진단에서 말씀을 하신 이 학교는 증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주로 개축을 하시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저희는 개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리모델링,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런데 지금 선정된 학교 중에 학생 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증축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이 학교가 선정되면 통상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단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대단히 투자가 많죠.
그런데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선정이 됐다 말이죠, 그린 스마트 학교가.
그런데 플러스알파가 있더라고요.
이 학교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사실 처음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선정할 때 교육부 기준에는 그 건물동에 대한 개축이나 리모델링만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토목에, 개축의 경우에는 재배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토목 공사비가 추가로 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토목 같은 사항들이 생기고, 또 같은 건물동을 대상으로 했지만 어떤 학교에는 일부분만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개축을 하고,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건물은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모든 면들을 사실 고려할 수 있는 만큼 고려를 해서 지금 다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을 해 보니까 그린스마트에 해당이 되어서 140억원 이상이 출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요구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분이 오셔서 어떻게 결론을 만드셨는지는 몰라도, 40년 전에 설계된 것하고 지금 그린스마트로 선정이 되어서 개축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플러스가 된다면 얼마든지 학교 유형의 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40년 전에 그려졌던 그 학교가 지금 만들어지면, 물론 현대화 구조에 맞춰서 하겠지만 이제는 학교도 미적 감각을 좀 살려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학교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과장님 한번 살펴 주시고요.
끝으로 2021년도 추진 실적 중에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좀 내세울 만한 것 있으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시면서 성과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쭉 해 왔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2021년도 사업부터 시작이었는데, 그 2021년도 대상 학교의 경우에는 진행 사항이 사전 기획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2022년도 대상 학교, 올해 대상 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사전 기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동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현지 의정활동하실 때 오셔서 방문을 하신다면 사전 기획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요.
물론 학교 학생들 안전도 중요하고 환경 개선도 중요하고 또 학교의 미적 감각도 중요하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 안전에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에 열심히 고군분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하나, 아주 간단한 것 좀 확인을 하고 질의할게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선정할 때는, 그것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일단 선정을 하는 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수만 위원 그것은 학교의 의견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만 위원 학교 의견은 신청을 받는 겁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없는 학교는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신청 학교들 가운데에서 요건을 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하신다는 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가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나 교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지역교육청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청에서 정량평가를 거쳐서 도교육청으로 신청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정성평가를 해서 도교육청의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선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학교 공간 혁신 사업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공간 혁신 어떤, 학교 단위 공간 혁신 사업을 말씀하시는,
○정수만 위원 예, 학교 단위.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학교 단위 공간 혁신 사업은 도교육청으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도 방금 이야기했던, 선정하는 방법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나 방식은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선정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학교 단위 공간 혁신 사업은 그린스마트 학교만큼 까다롭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모를 받거든요.
학교 영역 단위나 학교 단위의 공간 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모계획서를 받아서, 그 공모계획서를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실제적으로 완성이 되어진 폼은 현재는 없는 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수만 위원 이걸 아까 시설과장님한테 물으려다가 함께 물으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학교를 신축하거나 또는 학교를 개축하거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학교 현장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수만 위원 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도교육청이 아닌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경남교육청의 시설과에서는 아까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신 신설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지원청으로는 미래학교추진단의 경우에는 저희 사업비를 지역청으로 재원 배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예산 편성을 하면 거기서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신축하거나,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수만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학교의 신설이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나 어쨌든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진다 말이죠.
공사 기간 동안에 공사에 대한 감독권은 도교육청에서 갖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도교육청의 시설과에서 하는 공사감독도 있고 지원청에서 하는 감독도 있습니다.
그건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도교육청의 시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럴 때 지원청의 역할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청이 할 수 있는 역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지원청에서,
○정수만 위원 제가 질의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바로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거제의 상동1초에 현재 신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신축이 진행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은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하신다 말입니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학교 신설이니까요.
○정수만 위원 그럴 때 거제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는 눈에.
심지어 상동1초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 담당 과장이 뒤늦게 전보 발령이 되었다는 점이 있다고 하지만 교육지원청 과장이 모르고 있어요.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저도 몰랐어요, 상동1초에 착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착공되었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고 민원이 들어와서 들었는데, 뭘 말하는지 알아보니까 이것은 학교 신축 같은데 학교 신축에 대해서 저도 들은 바가 없어서 지원청에 확인 전화를 하니까 지원청에서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축이든 학교 현장의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먼 데 있는 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만 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가는 것은 주무관이, 거기에 시설주무관들만, 파견되어 있는 사람만 있고 파견된 사람하고 지원청하고는 연계도 전혀 없고 지원청은 전혀 역할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런 신축이든 학교 공사 현장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러하더라도 지원청에게 그런 권한은, 또는 그런 의무를 좀 부여해야 공사가 아까 시설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나오던 방수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좀 덜하지 않을까?
공사로 인한 폐해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거제 끄트리에 공사를 하고 있는 데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눈으로 안 보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지원청의 역할이 이런 부분에는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권한이든 의무이든.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현재는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지금 업무의 구분이 조금 달라서 그런 건데 의견 잘 참고해서,
○정수만 위원 이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단장님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예로 조금 언급을 다르게 해 보면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예를 들어서 단위 학교의 운동장 사업하잖아요, 운동장을 보수하는 사업.
예전 같으면 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도 교육지원청에서 감독은 하는데 당해 학교 교장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전혀 안 해요, 터치를.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할 것 하고 단위 학교에 공사가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당해 학교 교장이 그 공사에 대한 상당 부분 권한이나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점, 역으로 도교육청에서 하는 공사나 이런 것들이 모든 감독은 도교육청에서 하면서 가까이 있는 지원청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가 부실공사를 낳는 이유는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단장님에게 질의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다 경청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공감은 되시겠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공감은 됩니다.
위원님 다른 입장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운동장 같은 경우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은, 그래서 과는 다 다른 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단장님을 내세워서 제가 질의를 전반적인 과에 대한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앞에 앉아계시는 부감님이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께서 오히려 더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정도로 할게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미래학교추진단에 질의가 있으면 먼저 받고 저는 노사협력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병영 그래요.
○정규헌 위원 끝을 내고.
○위원장 박병영 노사협력과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럼 노사협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입니다.
급식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국적인 현황을 봤을 적에 우리 경남이 2등으로 달리더라고요.
전남은 벌써 2년 전에 365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렇게 협약을 하기 전의 그 과정은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섭은 임금 부분하고 처우 개선 부분하고 나눠서 합니다.
임금 부분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노사 관련 과장들이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서 단체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처우 개선 부분은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노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임금 부분은 노사협력과장님이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임금 부분은 전국 시도 17개 교육청이 모여서 같이 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럼 17개 시도가 다 같은 조건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것이 다른 게 2017년부터 임금을 집단으로 하게 되었고 그 전에는 각 시군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임금 차이가 너무 나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단체로 하자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금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종별하고 시도별로 같은 업무를 해도 임금이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게 시도 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기보다 많이 나고요.
금방 말씀한 대로 하면 조리원 인건비를 방학 중에 지급하는 비율에 있어서 이 협상은 어디 쪽에서 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 방학 중에 근무를 하고 안 하고 그 부분인데 노사협력과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교육청 담당 부서끼리 전부 협의를 해서 방학 중에 근무를 안 하는 부서하고 TF를 구성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급식조리원만 그런 게 아니고 방학 중에 근무 안 하는 우리 경남에 있는 모든 관계자분들은 전부 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겠다, 2025년부터.
이렇게 협약된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게 처우 개선 부분의 한 분야로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정규헌 위원 어쨌든 2025년 되면 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늘려나가는 계획상으로 그렇게,
○정규헌 위원 단체협상했던 걸 보니까 2025년에는 주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3년 나눠서, 그렇게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럼 다른 파트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통학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5개 직종이,
○정규헌 위원 통학 차량하고 또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특수교육실무원, 특수행정실무원, 조리사, 조리실무사, 기숙사생활지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여기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조리실무사가 최고 많은 게 4,000명 정도 되고 조리사가 700명, 그다음에 특수교육실무원 610명, 특수행정실무원 190명.
○정규헌 위원 대충 6,000명 정도 보면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한 6,000명.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2025년부터는 임금을 우리 교원과 같이 방학 중에도 근무를 안 했는데 주겠다 이렇게 협약이 되었는데, 그 협약하기 전에 어떤 대안들이 있었을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빨리해 줬어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섭 요구한 것이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방학 중에 자기 하는 근무를, 그냥 무조건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타 연수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 연수 같은 게 있습니다, 청소 일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정규헌 위원 그래 확대해 나가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왜 경남이 그렇게 선도적으로 앞서갔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조리실무원이 많은 데 같은 경우에 서울·경기 같은 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처럼 방학 중에도 이만큼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경남에서 그렇게 통과가 되고 벌써 통과가 됐지만, 단계별로 해서 2025년이 되었을 때 다 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가만있겠습니까?
전국적인 바람이 분다고 봐야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지금 추세가 처우 개선 쪽으로 확대가 되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도교육청에 영향을 좀 미치기는,
○정규헌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체협약을 한 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단체협약 내용은 수십 가지가 되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처우 개선하고 임금하고 나눠서 교섭을 따로따로 합니다.
처우 개선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임금 관련 부분은 매년 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 부분 전체를 일단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혹시 단체협약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할 수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섭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기는 어렵습니다.
○정규헌 위원 파기가 어려우면 그대로 진행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을 적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개 분야에 있던 분들 말고도 결국에는 다 줘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 외에는 전부 상시 근무 직종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 외에는 상시 근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한 번 잘못 이렇게 끼우고 나면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앞서갔다.
그리고 아까 방학 중에 연수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모르겠지만, 급식하시는 분들이 연수를 방학 중에 보름씩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연수 같은 경우는 근무 중에 조리실무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연수도 우리 경남만 유독 많이 했더라고요.
다른 시도는 그런 것 없습니다.
없고, 방학할 때 준비 기간 이런 데 연수가 있고 그 외에는 없는데 우리하고 차이 나는 데는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6 플러스 4, 4 플러스 4, 6 플러스 4 이렇게 12일을 우리가 그냥 출근을 안 했는데 출근한 것으로 쳐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꼭 그렇게밖에 해 줄 수 없었던 과정이 저는 있었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단체협상을 하기 전에.
이것은 너무 파격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요구하는 사항이 어떻게 있었다, 없었다가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사나 공무원을 비교해서 많이 처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 같은 경우는 방학 때 40일 연수를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처우 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한꺼번에 준 것은 아니고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비근무자라도 통원차량운전원이라든지 영 대상이 안 되는 데는 제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통학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물론 임금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교원이 방학 때 월급을 받으니까 나머지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리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놀고 임금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방학 기간을 주면서 업무를 찾을 수 있고 자기 연수도 하고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규헌 위원 자꾸 연수, 연수하는데 연수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리원이 연수를 가서 얼마만큼 받고 또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연수를 무슨 연수를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경남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앞서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조금 더 루스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건데 이걸 딱 명시를 해서 언제부터는 365일 주겠다고 못을 박고 나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해당되는 분들의, 또 이분들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방학 때는 집에서 놀면서 자기가 다른 투잡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런 부분은 없게 연수를 받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다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이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생각뿐만 아니고 모든 교육계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국민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월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연수 받고 하는 것 가지고 월급을 준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겁니까, 과장님한테.
아까는 없다 해 놓고 모셔놓으니까 서로 하려고 하네.
○예상원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우리 정규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형평성 문제도 있잖습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섭단체 이것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섭을 한 시기가,
○예상원 위원 협의.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3월에 교섭이 끝났습니다.
○예상원 위원 올 3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단체교섭은 3월에 끝났습니다.
○예상원 위원 3월에 했고 우리 지방자치 선거 언제 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선거 6월에.
○예상원 위원 6월에.
그런데 2025년도 것을 교육감, 과장이 하신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했겠네, 교섭단체 협의.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각 부서에서 지금,
○예상원 위원 각 부서에서?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부서장이 서명했어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부서끼리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39개 직종에 대해서.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지기 전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있어요.
아니, 부서장이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법인의 대표가 했겠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육감님이 대표이고요.
○예상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래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협약 시기는 3월이고 2025년에 다 지급하기로 협약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단계별로 나눠서 일수를 확대한 겁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도 추계하면.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제가...
○예상원 위원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그래요.
다음에 답변하고, 총체적인 금액을 알아야 대충,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이 입안되면 예산은 동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과장님만 오셨습니까, 주무관 안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주무관님.
됐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하고 협의하는데 임기제 공직자 인건비 이야기하는 것 들으셨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최저가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도 이렇게 주면 안 될까? 이분들은 정말 고생하는데.
이분들의 금액을 누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임기제공무원 말씀입니까?
○예상원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조리사.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모아서 같이 임금 책정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 총무과하고 협의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총무과하고는,
○예상원 위원 협의 안 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총무과,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니죠, 이 돈은.
그렇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안에서,
○예상원 위원 공무직 총액인건비에서 나온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공무직 총액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예산 협의 안 해도 가능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이 부분은,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으로 임금 책정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교육, 하긴 하는데 교육공무직이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단시간 기간제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예상원 위원 단시간 기간제도 있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혼재돼 있네요, 그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예산을 공무직 공무원은 별도로 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예상원 위원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공무직 총액인건비는 별도로 구성한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본청하고, 본청에도...
제가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과장님, 이것은 그러면 총체적으로 협상은 과장님이 하시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육감님한테 위임을 받아서,
○예상원 위원 그렇죠, 위임 받아서.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도 과장들이 합니다.
○예상원 위원 부서장은 장의 위임을 받죠.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뭐.
시도마다 지금 과장님처럼 우리 노사협력과장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그분들이 협약을 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왜 돈을 이렇게, 얼마 정도 줍니까?
별정,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아, 급여 말입니까?
○예상원 위원 예, 급여 어느 정도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급여 유형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1유형, 2유형하고 그다음에 유형 외로 나눕니다.
1유형이 기본급이 204만원이고요.
○예상원 위원 204만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그다음에 2유형 같은 경우에는 184만원,
○예상원 위원 수당 없이,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리고 기타 수당 같은 게 나갑니다.
○예상원 위원 수당은 별도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3, 기타, 다음 또 있더만, 금방.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기타 유형이 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형 편입을 유도를 하는데 앞에서부터 처음 계약할 때부터 지급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형보다 금액이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입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2유형에 184만원은 최저임금은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최저임금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수당하고 다 포함,
○예상원 위원 아, 수당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 수당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수당이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에 직종별로 다 다릅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그래서,
○예상원 위원 저도 인기성 발언 좀 할까요?
다음에 선거도 혹시 할지 모르는데.
이분들도 한 8,000만원씩 주세요.
뭐하려고, 돈 천지인데.
아무튼 우리 정규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돈은 주되 일은 하고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얼마 주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은 정확하게 해야죠, 그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 더 하고 싶은 말은 한없이 많은데 잘 마무리해서 도민들한테 불균형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능하면 저는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하나 더 확인합시다.
아까 우리 종사자 관련해서 지금 부작용이 없습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공무직으로 변환하고 나서 부작용 혹시 감지한 것 없어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일부 학교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가 다 잘 근무를 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장 박병영 부작용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형평성 문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대체적으로 우리 시설직, 행정직 공직자들 오셨는데, 또 이분들은 열심히 다 정규 과정을 거쳐서 호봉을 쌓아서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부작용 하는 이야기 중에 이분들 공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이분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휴가, 연가를 번갈아가면서 자, 이번에 내가 일주일 갔다 올게, 그다음에 네가 아프다 해서 병가 일주일 내라, 알고 계시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그분들 대체근무자 구하기도 힘듭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 인건비는 안 주죠, 대체근무자 인건비?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인건비 줍니다.
○위원장 박병영 누가 줍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학교 예산 운영비로 며칠 이상은 편성을 해서 일주일 이상인 것 그렇게,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학교 운영비에 금방 보태서 내려줍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위원장 박병영 안 준다고 하던데?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며칠 미만까지는 안 주고 며칠 이상은 주고 그래서,
○위원장 박병영 아니, 그래서 아까 내가 운영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도 전체 얼마 안 주는 상황에서 기숙형 학교에 가면 대체근무자 인건비가 금액 중 한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버리면 학교 운영비는 뭘 합니까?
학생들 교육, 운영에 쓰라고 준 운영비를 갖다가 대체인건비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예산 과정에 따져보도록 합시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류해숙 추진단장님 잠깐만, 다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마무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말을 하는 걸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린스마트학교와 관련돼서 아까 제가 시설과장님께 질의한 건데, 간단한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예상원 위원 지금 현재 한국판 뉴딜정책이라 그래서 그린스마트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얼른 스쳐가는 뉴스를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예상원 위원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예상원 위원 말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업무 연락이 왔습니다.
업무 연락이 왔고, 정확하게는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입니다.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업무 연락으로 16일 자로 저희 교육청에 왔는데 저희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예상원 위원 전국에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전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정확하게는 조사이긴 한데 저희들한테는 예방을 위한 의견 청취와 사전 컨설팅이다 그렇게 통보가 왔고, 운영상의 어려운 점, 어떤 미비점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주 부드러운 건데, 그것도 되게 어려운 부패 그런 데에서 보냈네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 부패예방추진단에서 한 거니까,
○예상원 위원 그래서 답신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답신이 아니고요.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사업은 지금 사전 기획 정도 설계 중에 있는 거고, 해당되는 학교가 학교 공간 혁신을 하는 사천에 있는 용남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9월, 예비 점검입니다.
바로 본 점검이 오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비 점검이 오는 것으로 해서 9월 28일, 9월 말에 오는 것으로 일정을 통보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 내용이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말씀 좀 주시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예상원 위원 이 용남고등학교, 사천의 명문 고등학교잖아.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예상원 위원 이름 있는 학교 아닙니까?
여기도, 아니, 제가 어디서 이 용남 고등학교 하니까 딱 생각난 게 있어요.
사천에 있는데, 이 학교도 사립학교이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사립학교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라는 이야기를 내가 누구한테 전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제가 몰라서 묻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상원 학교’를 짓는 것하고 ‘정규헌 학교’를 짓는 게 사이즈가 동일하다면 예산 편성 금액도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어느 지역에 짓는지, 어느 지역에, 위원님은 밀양에 지으실 거고 정 위원님,
○예상원 위원 거기도 등급이 있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예상원 위원 거기도 등급이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니요,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잠깐만.
부지는 기 있는 학교 40년이 초과된 학교에 학교를 짓는 것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상원 위원 예.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를 개축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상원 위원 예.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럴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을 사이즈, 학급 수, 학생 수가 같다는 전제라고,
○예상원 위원 전제 하에,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하더라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사전 기획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전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예 위원님과 원하시는 학교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교육과정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기획하는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공간이 다르게 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다르다라고 이해하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 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산정되기 때문에 예산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을 길게 하면 위원장이 나중에 나보고 “니 와 그래 질의 오래 하노?” 이렇게 뭐라 합니다, 또.
그러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수만 위원님께서 제가 나갈 때 바깥에서 모니터를 했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40년 이후에 학교를, 40년 넘으면 그린스마트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학교 또는 학부모들로부터 요구가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예상원 위원 정부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매뉴얼이 맞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러한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경우에는 사전 기획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전 기획?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사전 기획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저희들이 지금 진행이 조금 더디다고 할 수 있는 제일 큰 원인이 사전 기획하는 단계에서 학생들,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 그린스마트학교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린스마트학교에 지정이 되게 되면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 아이가 다닐 때는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기간의 공사 기간 동안에는 모듈러라든지 다른 교실을 이용해서 그런 실을 다 활용할 수 없는 약간의 불편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부모들이 내가 다니는 아이에 대한 그 부분을 감내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만약에 동의가 없다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면 되는 그런 보완책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모듈러를 예를 들어서 과장님, 내가 사는 데가 밀양이 아주 촌이고 내가 사는 곳이 청도면 인구가 한 1,500명밖에 안 되는 데 사는데 고등학교가 있다.
그런데 교실은 빈 교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촌에 가면?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모듈러가 필요 없다, 사이즈는 예상원이 학교인데, 똑같은데 모듈러가 필요 없을 때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조금 다릅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70만원, 그다음 개축의 경우는...
○예상원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는데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릴게요, 과장님.
모듈러가 필요 없이 그냥 일반 교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아이들을 옮겨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있고, 학교 학생 수가 많아서 공간이 없으니까 모듈러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액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완전히 안 달라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혹여 국무조정실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고 교육부가 할 때 경남형 그린스마트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아까 시설과에 제가 여쭤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돈이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해, 창원에 짓는 학교와 밀양에 짓는 학교와 모듈러를 설치 안 해도 되는 학교와 차이를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걸 지적하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시면 다시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토론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지금 5시 23분이니까 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허용복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38##398_3_교육_2차 1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부대의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허용복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용복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허용복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최성유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상황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 시정하는 등 교육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최성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2명 발의)
(17시 48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39##398_3_교육_2차 2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와 박병영 위원장님 등 스물세 분의 위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40##398_3_교육_2차 3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도교육청과 도청이 실무협의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교육감과 도지사의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본 후 본 조례안의 처리 여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노치환 의원님의 발의 건에 대해 심사 보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노치환 의원 예.
○위원장 박병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교육행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
의안번호 제57호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처럼 교육감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지만 전입금 편성에 대해 합의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도의회에 조정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과 도청이 실무협의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등 교육감과 도지사의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본 후 본 조례안의 처리 여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한 심사 보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일동웃음)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성유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최성유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감사관 이민재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총무과장 황둘숙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재정과장 김순희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박종환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 정인수

○속기사
김희경 강기훈 강지원
서은정 우순덕 유상호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