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 2022.11.17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7.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8.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9. 경상남도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0.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15명 발의)
3.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0명 발의)
4.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8.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9.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10.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여성가족국 소관)

(13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입 수능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도민을 위한 공무 수행을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경상남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관광안내소 운영, 결핵 이동 검진,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등의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소관 각각의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 10건과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06분)
○위원장 김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 동안 위원회 소관 집행 기관에 대한 체계적이며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을 주요 사안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30건, 건의 사항은 82건으로 총 112건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42##400_7_문화복지_1차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15명 발의)
(13시 07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의원 마스크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시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43##400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44##400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3.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0명 발의)
(13시 11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4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45##400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46##400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톡으로 받거나 문자를 받아서 그 상태에서 동의를 하는데요.
문화예술운영위원회를 대관심의위원회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박남용 의원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루는 위원회인데 대관심의위원회 하면 다른 기능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건 없어지고 꼭 대관에 한해서만 운영하는 위원회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대관 이외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던 다른 기능들은 없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남용 의원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보다도 운영위원회 자체, 그 위원회가 대관 업무가 주 업무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대관심의위원회로 내용을 바꾸고요.
소위원회가 지금 7명이 있는데 인원을 조금 조정, 15명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운영위원회가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대관 심사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걸 대관위원회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위원회가, 기존에 우리가 보통 아는 운영위원회는 기관의 전체 운영에 관여를 하는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기능 자체가 대관에 관해서만 심사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남용 의원 그렇죠.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보다도 대관심의위원회로 변경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관장님,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기구는 있습니까?
○박남용 의원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장님께서 추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김정수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따로 총괄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주로 하는 게 지금 대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 기능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심의나 논의를 하는 기구는 없는 걸로,
○관리부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소위원회, 수시 대관일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면 심의가 된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수시 대관일 때는 소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것을.
○관리부장 김정수 지금까지는 수시 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요.
지금 개정하는 것은 정기 대관이든 수시 대관이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모두 다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되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간단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한, 숫자를 그만큼 증원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2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회관대관심의위원회 위원 중 추첨제로 추출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관리부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때 가능한 위원이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앞에는 하지 않았던, 중복되지 않게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하는 그런 규정들이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되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위원 중 추첨제로 추출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첨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 질의 드립니다.
○관리부장 김정수 지금 운영위원회 전체 인원을 15명으로 한 것은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인력 풀을 형성해서 추첨제, 소위원회는 추첨으로 하는데 그것은 매회 같은 위원이 들어오게 되면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풀 중에 추첨을 해서 7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관 심의를 함으로써 조금 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원이 그렇게 구성된 겁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투명성 확보에서 추첨을 한다는 것은 그냥 누가 심의 위원이 될지, 소위원회 심의 위원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그 투명성 확보는 맞는데요.
그러면 이게 확률적으로는 여러 번 추첨을 하게 되면 골고루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는 하나 알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참여했던 위원이 이번에도 또 참여를 하게 되고 다음번에도 또 참여를 하게 되고, 희한하게도 추첨이라는 걸 채택을 했을 때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관리부장 김정수 위원님, 그 부분에선,
○전현숙 위원 투명성이 더 큰 이유였습니까?
○관리부장 김정수 투명성도 있지만 또 위원이 해당 대관 업체에 연관이 있다거나 하면,
○전현숙 위원 제척,
○관리부장 김정수 예.
제척이나 이런 걸 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남용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 기관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공공 문화 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가 권고 사항의 주 요소고, 개정 조례 제18조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게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주된 내용인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지금 소위원회 7명에서 15명으로 늘려서 위원회 구성을 추첨으로 한다는 것은 친소 관계를 배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이게 대관을 신청한 사람하고 위원회 위원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을 좀 투명하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도는 좋아 보입니다.
보이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투명성 제고를 권장할 만큼 그러한 일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이것을 대관을 할 때 기피해야 되는 상황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대관을 한 게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그런 걸 한 2건 정도 말씀을 해 주시죠.
○관리부장 김정수 위원님, 제가 8월 4일 자로 문화예술회관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은 제가 들어보지는 사실상 못했고요.
못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전반적으로 문화 시설에 대해서 대관의 투명성이라든지 그것을 점검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중점적인 게 대관의 투명성이라고 해서 수시 대관이 저희들 부분에, 규정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부분이 최고 큰 것이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방어권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심의위원회 안에서 ‘빌려주시오.’ 했을 때 위원들의, 그동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볼 때 친소 관계에 따라서 이게 대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한정된 재원들이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 이걸 이제 조례로서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경남에 이것을 권고했을 때는 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자체로 내려주는 거라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인 저는 궁금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라서 무조건 법을 바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걸 조례를 바꿀 때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기피나 회피나 제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를 만든 박남용 의원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집행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경남에는 없다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있다면 그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이걸 심의를 할 때 그런 기준점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부장 김정수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문화예술, 미술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으로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한 거고요.
저희들한테 권고 사항이 특별히 나온 건 없고요.
수시 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 단체보다는 경쟁률이 사실상 낮습니다.
정기 대관에 경쟁률이 많이 몰리고요.
국민권익위에서 한 내용에도 보면 저희들 경쟁률이 수시 대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문제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은 없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문제가 있어 보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인데 다행히 우리 경남에는 그러한 것들이 미미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관리부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 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경남도립미술관 사례와 유사합니다.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공공 문화 시설 대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 문화 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라는 내용으로 의결해서 주제별, 주체별, 분야별 이행 과제를 만들어서 권고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경남도립미술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는 대관하는 것에 있어서는 불편한 사항은 없었고 특별한 민원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다 잘하는데 일부 어떤 회관에서 발생한 내용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상위법 권고 사항이 됨으로 해서 우리 도도 비켜갈 수 없는 내용으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예술회관, 또 도립미술관, 경남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관들이 나름대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투명하게 대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권고 사항이었다면 조례 내용 중에 ‘통지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하라.’, ‘7명에서 15명으로 하라.’, ‘제척·기피·회피를 하라.’ 이런 권고안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임의로 넣은 겁니까?
○박남용 의원 아니요.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조인제 위원 권고 안에,
○박남용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내용 안에,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위원을 7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그렇죠?
투명성,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만약에 일곱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위원을 늘리면 과반수가 8명이 되죠?
그렇죠?
위원회는 우리 관장님, 진행 운영을 해 보니까 성원이 됩니까?
소집을 하면 빨리빨리, 급하게 급하게 진행해 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선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관리부장 김정수 지금은 현재 7명인데 정기 대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참석을 하십니다.
○박인 위원 아, 그래요?
○관리부장 김정수 예.
○박인 위원 운영 위원들을 위촉해 놓으면 성원에는 전혀 아무 문제도 지금까지 없더라,
○관리부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부장 김정수 아, 지금 현재는 7명이고요.
7명이라서 현재 정족수라든지 그런 걸 채우는 덴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4.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47##400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48##400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의안번호 제110호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49##400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50##400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의안번호 제111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51##400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52##400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3시 40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관광안내소 운영 등 2건의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53##400_7_문화복지_1차 12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관광진흥과장 강승제입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최영호 위원 이 부분에 또 다시 위탁을 하려고 해 놨는데, 우리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을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최영호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이대로 진행을 할 계산인가 보네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말씀하신 내용 관광안내소는 제가 7개 중에 두 군데는 가봤는데 아직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
두 군데는 가봤는데, 일곱 군데 중에서 한 명이 근무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근무하기는 좀,
○최영호 위원 실태가 좀 힘들죠, 가보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11월 말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을 하든지 필요하다면 인원을 보강하든지 그렇게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재위탁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사를 해서 현황이 근무하기가 정말 열악하다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 과장님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시군도 있고 도가 있는데, 지금 일곱 군데 중에서 한 사람 근무하는 데는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 상으로 어떤 데는 재구조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 근무하는 데 꼭 한 명이 해야 될지, 더 채용해서 두 사람이 해야 될지는 현장에서 업무 여건과 업무 강도,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상황, 그다음에 외국인이 많이 온다면 외국인 관련된 분들을 채용한다면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만간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다 점검하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자꾸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조사를 해서, 예전에 해 오던 방식 그대로 자꾸 재위탁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최영호 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제가 우리 감사하기 전에도 담당자와 과장님이 나가서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열악하다 싶으면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의가 들어와야 되는 것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열악하니까 예산을 올려 주십사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재위탁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으니까, 재위탁을 줬을 경우 제가 볼 때는 이것 다시 그걸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가 임금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추경에 올릴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필요하면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것은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최영호 위원 감사 때와 그런 것 비슷하지만, 철저하게 조사를 하십시오.
해서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분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열악하지 않도록 조치를 확실히 취해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일곱 군데는 제가 한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 데가 있고 또 업무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근무를 조금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충원한다든지 그것은 조만간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그다음에 관광협회 의견을 잘 청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저희 위원들도 한번 나가볼게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현장에 저희들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따로따로 나가든지.
같이는 안 나가고 따로따로 한번 나가 볼게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5억5,000만원인데 지급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지금 인건비는 여러 가지, 기본급과 수당, 그다음에 교통비도,
○박인 위원 아니 아니, 대상!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인 위원 어떤 분들,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
대상이 누구냐 이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지금 7개 중에서 열두 분 다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하기 때문에.
관광안내소 근무하는 분들이라서,
○박인 위원 아니, 가이드하시는 분 말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가이드가 아니고,
○박인 위원 협회 상근 직원의 급여는 안 나가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인 위원 협회의 상근직 직원!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협회는 수수료가 나갑니다, 수수료.
그 협회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 수수료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 인건비는 따로 책정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은 직접 안내소에서 가이드하시는 분들한테만 나가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여기 협회에 근무하시는 상근자는, 사무국장이나 있을 것 아닙니까, 협회장도 있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든 그런 내근하시는 분, 상근하시는 분 인건비는 여기 포함 안 돼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중에 7%는 관광협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로 7%를,
○박인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6억4,000만원 중에서,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6억4,600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5억6,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 기타경비가 있는데 여기에 위탁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위탁수수료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7% 정도 됩니다.
○박인 위원 7%?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인 위원 그것 가지고 협회 운영비를 쓴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협회 상근자에 대한 임금은 여기 계상 안 돼 있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또 다른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위원장 김재웅 잠깐,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아, 앞에 것...
○위원장 김재웅 앞에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민간위탁 재계약 이게 모니터링을 하고 재계약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재계약 했습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죠, 내년부터 2년 동안?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말씀 그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금 하고 있는 경남관광협회가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원한 기관들이 좀 있습니까, 여기 말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유치 인센티브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유치 인센티브는 업무 처리를 말씀드리면 관광협회에다 이 업무를 위탁하면 관광협회가 유치 인센티브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여행업체가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했기 때문에 관광협회에다 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우리가 직접 기업에다 하지 않고, 협회에서 하는 것은 협회가 기업들과 유대관계가 있고 또 기업을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홍보적인 측면을 협회가 더 잘할 것 같아서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관광협회라면 관광업 회사나 종사원들의 어떤 목적사업을 하는, 그네들의 목적을 위한 민간협의체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민간협의단체!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사단법인입니다.
○박남용 위원 총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회장을 선출하기도 하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만약 이 기관이 아니고 이러한 민간위탁 업무를 우리도 한번 수행해 보겠다는 다른 업체들이 신청한 사례가 있느냐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지금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특정 단체에 계속 지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물론 특정 단체를 한다면 관광기업체 한 곳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는 협회나 아니면 재단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재단이 2년 전에 출범을 해서 협회가 이 일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도 잘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또 홍보도 직접적으로 협회가 협회사를 통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고는 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관리도 잘하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만한 민간업체, 일단 신청한 업체는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러한 업무를 특정 단체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생각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여기에서 안 하겠다면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관광재단이라든지?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신뢰성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2000년 초반부터 계속, 협회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어느 정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경쟁력 없는 독과점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좀 관행화되어 있고, 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도 없고, 늘상 위탁사업비 받아서 지급하고 그렇게 관행화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자발적인 그런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우리 관에서 만들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러니까 거의 무혈입성이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계속.
처음부터 계속 이 협회가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제가 관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신규 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실은 얻기가 쉽지 않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경남관광협회가 아니더라도, 잘하고는 계시겠지만 다른 B관광협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C 기관이라든지 자율경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도민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그걸 통해서 도민들에게 관광문화 향유라든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특정한 한 단체에서 하게 되면 발전 가능성이 계속 있을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2년 동안은 여기에 정해져 있지만.
아마 여기에 관심 있는 단체나 협회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양성화할 수 있는 역할도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양성을 한번 해 보시라!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관리 운영 차원에서라도 협회가 구성되면 그렇게 하는 게 수월하겠죠.
제가 궁금한 건 사업비가 5억원인데, 옆에 세부적으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5억원을 협회에 주고 연말이나 월 단위로 정산을 받습니까, 아니면 건건이 숙박비를 했다 그러면 정산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건건이 하지는 않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에 보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따라서 정산을 합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5억원을 먼저 줘 놓고 정산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우리가 5억원 요구했는데 확정된 예산은 1억5,000만원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을 내년 초에 이 협회에다 주고 협회에서는 연말에,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증빙해서 내는 시스템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안건이 3개가 남았는데 사실 이 뒤에 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 소관이.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좀 이따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8.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복지보건국 소관 결핵 이동검진 등 5건의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54##400_7_문화복지_1차 13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복지보건국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분야인 결핵․에이즈․한센 등 결핵 이동검진 등 5건 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이게 위탁을 보면 업무 연속성과 지원 인프라를 위해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한다고 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조인제 위원 쭉 보면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핵 이동검진을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가 하고 있는데, 20년째.
이 협회가 수탁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이 협회 말고 대체할 다른 협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일무이합니까?
우리 도내에서 이 업무를 하는 단체가.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결핵예방법에도 보면 대한결핵협회에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이나 또 자치단체장도 전문성을 요하는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계속 결핵협회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 못 한다면,
○조인제 위원 이게 대체할 수 있는 협회는 없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사실은 좀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단체,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결핵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의무적은 아니고, 결핵은 아시다시피 어릴 때 앓았다거나 또 그런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안 나타나다가 나중에 연세가 들거나 면역이 저하되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고 이러면 또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검사할 인원을 모집하고 하면 와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최근에 제가 몇 군데를 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단체로 계신 곳들, 생활 시설들 중에서 결핵 검사를 단체로 받으시려고 하는데 연말이어서 그런지 예약이 어렵고 안 된다, 연내에 검사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어요.
결핵 검사를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연내에 꼭 받으려고 했던 건가, 아니면 그렇게 받아야 하는 어떤 의무 기준이 있어서 그랬던가 궁금해서, 연내에 꼭 받고 싶어들 하셨고 그래서 다급하게 결핵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결핵협회가 지금 우리 경상남도 안에 결핵 검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내용들을 다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좀 과부하가 걸려서 연말까지 이렇게 일들이 밀려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위원님 어느 지역에서 그런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내에 못 한다고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초에는 사실 많이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전현숙 위원 제가 돌아본 몇 군데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좀 알아봐 달라고, 옆에 옆에 서로 요청들을 하는 상황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역량은 충분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예방이, 그죠?
예방에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그래야 큰돈 들 게 적은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취합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결핵이나 에이즈, 노인 성병 이런 거 위탁을 줘서 발견하는 게 어느 정도,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자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 한 성과가 결핵은 몇 명 정도, 그다음에 에이즈는 몇 명 정도,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결핵은 지금 도내에 환자가 한 1,180명 정도 됩니다.
○박인 위원 1,180명.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리고 매년 신환자가 나타나는데 신고가 들어오거나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 역학조사관하고 나가서 조사를 하고 추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증상자는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또 확진이 되면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약이라든지 이런 처방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위탁을 줘서 이 협회에서,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어느 정도 발견을 하냐 이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명,
○박인 위원 결핵 환자 20명,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인 위원 새로운 환자 20명을 알아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또?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2021년도에는, 아무래도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고 올해는 9월 말까지 6명입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만 적을 뿐이지 가족이라든지 주위 사람하고 하면 큰 여파가 됩니다.
○박인 위원 그럼요, 그다음에 에이즈나 노인 성병은?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 관련은,
○박인 위원 그래요,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인 위원 어쨌든 제가 성과를 물은 이유는 예산을 많이, 우리 도에서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무방해요.
그만한 성과만 나오면 몇 배라도 해야 돼요.
전염성이 강한 이런 법정 전염병은 발견을 못 해서 미치는 영향이 도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게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성과를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를 더 올릴 수 있는 것도 재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재위탁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자료 책자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성과평가 지표 및 사업별 평가결과가 있어요.
감염병 분야 결핵·에이즈·한센에 보면 40점 만점에 20점짜리가 있어요, 50%짜리가.
50%짜리가 많습니다.
이게 조직 운영 관리가 미흡하다든지 전 직원 평균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든지 각 사업 분야별 평균 예산 집행률이 60% 미만이라든지 사업계획 대비 평균 달성률이 60%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점이 50% 수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임금 체불, 4대 보험 미지급 이런 게 쭉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는 데 보면 길게는 20년에서부터 굉장히 장기간 위탁을 수행해 왔는데, 1995년도부터 한 것도 있네요.
이러한 부분이 유일무이한 민간위탁 기관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병원이나 종합 병원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고, 1995년도 당시 에이즈는 그냥 불치병으로 이렇게 됐어요.
2022년도의 오늘은 에이즈는 병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바로 즉시 치료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민간위탁 줄 때, 감점 기준이나 평가 지표에서 50% 미만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가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페널티가 있는 건지?
이걸 그냥 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 오다 보니까 관성이나 타성에서 그냥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성과가 미달성된 것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예산 집행률 이것은 9월 말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 지금 미달성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을 마치고 평가를 할 때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당부도 하고 적절하게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어떤 걸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기 9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평가결과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성과 평가는 86점 정도 됐고, 결핵협회 같은 경우에는.
임금 체불 항목은 들어 있는데 뒤에 보면 그것은 다 해당이 없었습니다,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98점, 좀 상위 점수를 받고 적정성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올린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이 자료가 허위 자료예요, 허위 자료.
알겠습니까?
자료를 만들어놓고 뒤 자료는 괜찮다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그게 9월 30일 자로 자른 자료라 하더라도 임금 체불이 됐다거나 세금 체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위원님 그것은 9페이지에 있는 감점 요인의, 임금 체불, 4대 보험 미지급 이런 것은 감점 요인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박춘덕 위원 마이너스 5점을 배정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런 내용이고, 뒤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없다는 그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면 평가 지표 및 사업별 평가 결과라고 되어 있거든,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춘덕 위원 제목이 그렇게 달려있어요.
그러면 사업평가 지표 및 사업별 평과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해야 아, 이게 평가서 중에 평가하는 항목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결과라고 해 놓고 그걸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고, 그러면 위에 50%짜리는 중간 정산을 하다 보니까 20점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한 것을 9월에 60%밖에 못 했는데 12월까지 가면 나머지 40% 충족이 된다 그런 뜻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서에도 보면 교육 사업이나 이런 게 26.3%밖에 안 돼요, 에이즈 같은 경우에.
대한결핵협회에 취약계층 검진은 달성률이 45.6%입니다.
작년에는 39%밖에 안 돼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률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준점을 만들어서 기준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한다든지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결과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달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9.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40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반갑습니다.
전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제124호,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55##400_7_문화복지_1차 14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56##400_7_문화복지_1차 15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여성가족국 소관)
(14시 44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성가족국 소관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3건의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류해석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가족국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분, 도정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3건의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57##400_7_문화복지_1차 16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여성가족국 소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직원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직원이 7명 근무하고 있고 센터장은 지금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고 팀장 한 분에 팀원 5명입니다.
○전현숙 위원 여기 지원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지금 올 예산이 3억9,700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1억8,000만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청소년·한부모 자립 패키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그동안 경남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을 해 오면서 예산이 거의 증액된 바가 없지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작년인가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사실 한 사람 채용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증액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비에 대한 증액도 안 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것도 그동안 거의 증액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팀장이 비상근이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팀장이 비상근이 아니고,
○전현숙 위원 팀장이 아니고 센터장이 비상근이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현숙 위원 센터장이 양쪽의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현숙 위원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서도 운영 실적이나 여러 가지 업무실적이 뛰어나고 다른 곳에서도 이쪽의 것을 벤치마킹해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바깥에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들을 받아오고 해서 열심히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려면 센터장이 상근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저희도 센터장에 대한 상근의 문제,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이 워낙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센터장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센터를 만약에 재계약하더라도 내년에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센터장님께서도 참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 주신 부분은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님도 저희 쪽에 요청을 하고 저희도 요청을 하는데 예산 반영이 사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현숙 위원 일을 하는 업무량이나 업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어느 비슷한 센터에 갖다놔도 뒤지지 않는 앞서 가는 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정말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센터장님 인건비와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부모이면 됩니까?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한부모지원센터는 처음에 미혼 한부모로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일반 한부모까지 해서 1년에 한 300세대 이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한부모일지라도 다른 세부적으로 소득 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전에 이재용 삼성 지금 회장입니까?
거기 자기도 한부모라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해서 아기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플러스 한부모에다가 소득 기준이 있느냐,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소득 기준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있어요?
없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죄송합니다.
저소득 한부모들이 사실은 다 대상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조금 하향 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우리 도비 얼마입니까?
30만원 정도 차이나고 국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어버렸네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국비는 청소년한부모 자립패키지사업이 사업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 매칭사업도 줄다 보니까 금액이 감액된 거고 한부모가족센터운영비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도 자체사업이어서 도 자체사업 10%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천주교 재단에서 한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올곧은 목소리도 내고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신뢰는 합니다만 대상자 선정을 했었고, 대상자가 해마다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여기 한부모 부분은 일단 신청주의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남용 위원 그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센터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센터 위탁했으니까 센터를 신뢰를 한다는 말씀인거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센터에서 하고 있고 한부모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e행복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회를 하면 다 대상이 나옵니다.
○박남용 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정수급이라든지 부정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걸러내실 거냐,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e행복시스템으로 해서 다 걸러내고 있고,
○박남용 위원 거기 시스템은 100%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거기는 국가 시스템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복지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사회복지시설은 다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번씩 우리가 전산상의 오류를 통해서 그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에도 대상자가 대상이 안 되고 비대상자가 대상자가 되고 그런 편법, 탈법, 부정수혜자들 이런 부분들도 가끔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걸러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게 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사례관리 부분을 대부분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건비 외에 사업비가 50대 50 배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주로 청소년한부모 패키지사업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 지원과 사례관리라고 해서 그 분들과 계속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보통 후원받아서 물품, 필요한 생필품이나 아기용품이나 그다음에 미혼 한부모같은 경우에는 친자확인 이런 식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고, 양육비에 대한 지원, 미혼한부모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이라든가 학업을 계속 하고자 했을 때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리는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혹시나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단계별로 소득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소득 범위내에 포함이 안 되었을 때는 행복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자동으로요?
○박남용 위원 예, 혜택이 어느 정도 소득범위 조건에 맞는 분이 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그 조건을 이탈했을 경우, 예를 들어 그 범위를 넘어서 소득이 더 나아진다든지 생활 수준이 조금 높아졌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부모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제외대상이 되어서 여가부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박남용 위원 추적관리가 되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씩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자료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군에 내려보내서 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혹시 대상이 아닌데 받고 있다거나 이러면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마따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가 늦어진다든지, 또 사실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확인하는 기간이 늦어질 때는 그 기간 안에는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렇죠.
저희가 주민등록상으로 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그래서 나중에 적발이 되었을 때, 적발이라고 하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대상외에 되었을 때 그 기간에 대한 환수조치는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급받았던, 유무형의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혼 이것까지는 추적이 안 되고 주민등록 사항으로 해서 관리가 지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만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 박인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볼까 합니다.
해도 되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청소년수련원은,
○박남용 위원 다음에 할까요?
묶어서, 순서.
이것은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김재웅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계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2020년도, 2년 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사업 학생들을 수련을 못 시켰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한 3년 동안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인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2020년도에 1억원, 2021년도에 1억7,000, 2022년도 올해 2억9,800 이런데, 내년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잡아놨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이것은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조건입니다.
○박인 위원 그건 알죠.
그렇죠.
그런데 지원금.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지원금은 없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지원한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경영위탁자가 코로나하기 전에는 수입이 2019년도 예를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한 4만1,000명 정도 청소년이 와서 방학동안에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코스로 해서 수련활동도 하고,
○박인 위원 1년동안,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4만1,000명 해서 11억원 정도 세입이 됩니다.
1인당 4만원 정도 1박 2일 기준으로 잡으면 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으로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 공고를 내거든요.
○박인 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은 우리가 시설물을 한 것은, 수련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인 위원 맞아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이 어쨌든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 지원을 하는 것은 3년동안 그동안 수익을 내지 못해서 실질적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돈인데, 이 돈은 뭐 어떤 데 씁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거기 상주하는 인건비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박인 위원 어쨌든 문을 안 열어도 상근인원 직원에 대한 급여로 보면 됩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인건비로 인한.
○박인 위원 인건비 지원.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인건비와 기본적인 운영비, 시설관리 운영하기 위한.
○박인 위원 그때 그 분들 놀게 할 수 없으니.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그래서 코로나가 내년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 일단 공고를 낼 때는 순수 보통 방학기간에 여기 계신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방학동안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유치해서 1박 2일 코스나 2박 3일 코스로 수련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국장님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은 학생수련원 있잖아요.
학생수련시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박인 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재학생들도 많이 온다는 이 말이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학생들이라든가,
○박인 위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온다 이 말이죠?
이용 많이 한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중고등학생?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청소년수련원이기 때문에요.
○박인 위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네요, 재학생들이?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인 위원 맞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대학생도 일부 유치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인 위원 대학생도, 그러면 코로나 정국의 상황을 벗어난다고 보면 어쨌든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아예 편성을 담아놓지는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초등학교는 지금 기본 4만원이고요.
중고등학생은 기본 4만3,000원,
○박인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은 없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게 없다,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말고 사설로도 청소년수련원이 더러 있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사설로도 청소년수련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런 데는 전혀 코로나 19 팬데믹 때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설일 때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사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안 합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사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고성에 있는 곳은 도 소유의 청소년수련원이라서 지원해 주는데 사설은 지원해 주질 않고 있고요.
아마 사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면 코로나 시국에서는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학생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사설도요.
○위원장 김재웅 사설일 경우에는 3년동안 어떻게 견뎠겠어요?
다 힘들었으면, 폐업을 했다면, 여기 보면 1년에 368일인가?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수용인원이 368명,
○위원장 김재웅 1년동안 몇 명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인원보다 조금전에 많은 학생수련원이나 사설의 인원이 워낙 많았을 텐데, 거기다가 폐업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과연 수련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년들이 어디 수련원을 가게 될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일단 사설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보통 허가를 내 주는 상황이라서 시군을 통해서 한번 운영 상태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것은 한번 살펴보시지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명에 보면 청소년쉼터 옆에 괄호 열고 클라라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원이 어디서 파생된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천주교 세례명같기도 하고, 청소년쉼터를 수탁받은 대표자가 이재욱이라는 사단법인 성장센터날개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물 이름을 클라라의 집으로, 시설을 수탁받은 사람이 이 집 이름을 이렇게 지은,
○윤준영 위원 제가 검색했을 때도 천주교 수도원 관련해서 연관,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뉘앙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런 뜻이 뜨는데 이것 관련해서 종교적인 수업이나 그런 것은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없습니다.
○윤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로드맵으로 보니까 장미빌라 3층과 4층을 쓰고 있다,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윤준영 위원 크진 않아 보이는데 수용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6명입니다.
○윤준영 위원 몇 명이라고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6명입니다.
○윤준영 위원 6명,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방금 여기 이용하고 청소년이 6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방 2개에 6명, 여자만, 남자는 창원에 있고요.
○조인제 위원 물론 비용을 따지기엔 뭐하지만, 청소년이면 자기 혼자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을 관리하는데 직원이 6명 있다.
1대 1로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본인력을 필요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호대상 청소년이 6명인데, 직원이 6명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정원이 6명입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정원이 6명입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에요.
그래서 현재는 6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가출한 청소년을 수시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24시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교대하는 부분도 있고 한번,
○조인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남도 청소년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청소년지원재단요.
○박남용 위원 청소년 지원재단, 그거하고는 별개의 센터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것은 일시보호라고 최고 7일까지 보호하는 일시 보호쉼터 보호소고요.
여기는 중장기쉼터라고 해서 3년, 원할 경우에는 최장 4년 까지 보호하는 중장기쉼터,
○박남용 위원 위탁해서 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청소년복지법에 보면 청소년쉼터를 장기적으로 하기 위한 시설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원재단에 있는 시설은 7일만 보호할 수 있는 일시쉼터 장소이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 이 센터를 관리하는 것은 어떻느냐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수탁을 받아가지고요?
○박남용 위원 예, 업무가 동일한 업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것은 일단 재단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탁하는 것하고 순수한 민간재단법인 사단법인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은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는 민간위탁 관련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운영 업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탁을 하자는 차원에서 재계약을 했는데 앞에 한국청소년스카우트 연맹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1996년부터 계속해서 고성에 있는 것을 관리했는데, 3년간 코로나 시절 때 너무 힘들었는지 이제는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박남용 위원 그렇겠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서는 계속 이 업체가 가는데 그런 의사 사항 변경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줄 수 있는 것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올해 3억,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15억9,700이요.
○박남용 위원 예?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청소년쉼터,
○박남용 위원 3억600만원인데?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3억600만원이고요.
○박남용 위원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반영됩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내년도 예산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내년도 예산은 3억3,100만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3억 3,000이면 올해보다 조금 증액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자부담이 1,600만원 있거든요.
일단 자부담을 빼면 3억1,500.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보다는, 올해 예산은 자부담이 없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올해같은 경우는 3억2,200만원이고요.
○박남용 위원 3억2,200, 여기 자료에는 자부담이 안 나와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3억3,100만원으로 조금 상향됐네요.
조금 상향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억2,200에서 3억3,100만원으로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조인제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중첩, 중복,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뒤쪽에 보니까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제 욕심같아서는 현장을 한번 보고 환경 개선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동선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한데 과연 이러한 부분을 서면만 가지고 주로 대학의 교수님 이런데, 국장님은 아니고 정책기획관과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직접 한번 다녀보시고 실질적으로 현장 심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해마다 할 때 마다 서면으로 하는 겁니까?
현장 심의도 하시지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할 수도 있는데 한 적은 없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서면심의로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서면심의를 하는 거지만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심의도 가능하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현장 확인을 한번 기회가 되면 사후에라도 현장 확인을 해서 불편한 상황은 없는지, 여학생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여성담당께서 꼼꼼이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원 수리 형태의 제안서라든지 건의사항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내용은 좀 받고 있습니까?
소원 수리 형태 건의사항, 제안 사항.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것은 수수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씩 수시로 현장에 가서 의견수렴도 하고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것은 합니다.
○박남용 위원 기록 유지를 해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을 통해서도 받기도 하지만 거기에 있는 여성청소년들한테도 받아야 할 것 같고, 기록 유지해서 개선사항은 그때 그때 회신을 해 주기도 하고, 더 큰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서 공동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국장님 아까 단기로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중장기로 한다는데 중장기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3년요.
○최영호 위원 3년인데, 그러면 3년동안 청소년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가정에 복귀해서 3년 안에 나갈 수도 있고요.
최고 3년이고 본인이 원할 때는 4년까지인데, 가정복귀프로그램이라든가 계속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단 여기 들어가는 부분은 가출청소년이거든요.
○최영호 위원 가출청소년인데 그러면 3년동안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3년동안 있겠다고 하면 학교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최영호 위원 학교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는 보내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관리만 해 주는교?
○최영호 위원 이 학생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것은.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프로그램을 가정복귀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요.
상담도 하고,
○최영호 위원 그러면 3년동안 본인이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계속 거기 있어야 되네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그리고 만약에 소위 말하는 아동 보호, 18세를 넘어서면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18세까지 보호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는데 몇 년 간을 계속 한쪽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아까 정원이 6명이라면서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지금 현재는 6명인데 자립 가정복귀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담을 통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목표로,
○최영호 위원 가정을 돌려보낸 것은 더러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것은,
○최영호 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있겠죠?
조사해본 적도 없을 거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있어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자료를 따로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분들을 쉼터에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6명으로 1년을 했으면 가정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셨는지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으로 빨리 복귀시키는 것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계속 우리가 보호를 해 준다하는 게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만들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400회 정례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위원 외 의원
이시영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관리부장 김정수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여성가족아동국장 류해석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 박미경
허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