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13.01.16

영상자료

제3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월 16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청정환경국 소관
나.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다. 경제통상국 소관
라. 동남권발전국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청정환경국 소관
나.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다. 경제통상국 소관
라. 동남권발전국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협조로 우리 위원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번성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정환경국,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경제통상국, 동남권발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내일은 다섯 개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신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더불어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청정환경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사일정 제1항 청정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 계사년 첫 경제환경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도민을 위한 환경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생활환경 개선과 자원순환형 사회기반구축,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그리고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해 경남의 환경정책을 더욱 선진화하여 환경경남의 브랜드를 확고히 다져나가면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백만길 녹색산림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민병완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목차 부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성과, 비전과 정책목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02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9페이지부터는 담당과의 업무내용 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봉호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환경정책과장 송봉호입니다.
21페이지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입니다.
31페이지 맑은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총 5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2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만길 녹색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녹색산림과장 백만길입니다.
2013년도 녹색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A102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환경 보전 및 시험연구, 식물자원을 이용한 특성화된 수목원 조성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A102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완 환경교육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A102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봉호 과장님!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나가듯이 그냥 훑어보는, 검토를 하는 그런 취지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 우수업체를 지정하고 또 취약업체는 페널티를 주고 우수업체는 시상을 하고 그럴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25페이지에,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솔직히... 당근과 채찍을 쓴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이것은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배출업소나 이런 사람들을 위반 정도나 환경관리상태에 따라서 점검횟수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총량관리가 잘 되는 업체는,
○서진식 위원 그런데 저는 페널티도 중요하고 시상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 생각에, 마인드가 이런 배출원을 자기들 스스로가 인지하고 자제하고 노력해야지, 다 큰 사람을 보고 사탕 몇 개 준다고 따라오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이 법정으로 환경관리인들 교육도 시키고 또...
○서진식 위원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꼭 교육을 받아서 알고 안 받는다고 모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또 인식하고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굳이 페널티를 하는 그런 것은 솔직히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지도 점검업무가 환경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관리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또 저희들이 좀 위임을 하고 있고, 중앙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물론 단속을 하면서 운영의 묘는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리고 냄새가 나는 부분은 이를테면 악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는 이런 부분은 사실 도시에 이렇게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물론 그렇지만 시골지역에도 대단히 문제거든요.
과거와는 달리 악취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질이나, 수질 부분이나 대기 부분은 단속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좀 조심도 하고 상당히 그에 대한 마인드는 좀 갖춰져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악취 부분은 아직까지 좀 다들, 관계당국도 그렇고 그 사람들 스스로도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보기보다 심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악취관계 이것을 저희들도 악취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을 작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천군 같은 경우는 이동식포집기를 3대 정도 도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공단지라든지 축산단지라든지 이런 데, 농촌지역의 악취발생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점차 확대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올해 확대하는 지역으로 양산에 10개소 있고 사천에 1개소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양산이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집중해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 짧은 예산에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 쓰는, 사실 다 심하거든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런데 그런 어떤 드러나는 자료를 가지고 한쪽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업체를,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이런 시설을 집중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지금 국토생태탐방로 해서 새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또 계속사업이 한 군데 있고 그렇네요.
저도 산을 다니면서 보면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생태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탐방로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은 좋지만 생태보전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심사를 좀 엄격히 해서 자연환경 훼손이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탐방로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써 벌써 생태가 훼손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안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서로 잘 조화가 되도록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멧돼지 서식밀도죠, 이것 조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멧돼지가 2011년도 보면 전국 평균 4.0마리고 우리가 6.8마리 이렇게 돼서, 저희들 올해 자체적으로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나름대로 우리만의 확신을 갖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을 포획한다는 것이 멧돼지가 엄청나게 많고 또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것은 현실인데, 실제로 이것을 잡는 데는 엄청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이 달려있으니까 이쪽에서 쫓으면 저쪽으로 달아나버리고, 사람이 쫓아가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실제 이것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거의 민가 가까이까지 내려와서 피해를 입히고 할 그런 정도인데, 그냥 단순히 몇 마리 포획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구제는 안 되거든요.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기존 대책하고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름대로 좀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리고 따오기 말입니다.
이게 또 올해 몇 마리를 더 가져온다 해 놨는데, 두 마리를 더 가져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따오기를 복원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최종 목적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이것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상징적인 것으로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중국에서 멸종된 것을 한 쌍 도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도, 자연환경보전이나 종 복원사업에도 상징적으로 저희 도가 독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진식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상징성,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마인드를, 목표가 그 정도를 가지고 투입되는 돈이 너무 많거든요.
돈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 될 실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 저도 이 예산을 심의하고 그럴 때마다 그것을 느끼거든요.
그게 일이십억원 드는 것도... 몇백억원씩 말이야.
1,000억원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종 복원사업을 지리산 반달가슴곰 또 여우복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종 복원이라는 것이 개체복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체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까지 보존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쪽까지 흘러가서 자연자원까지 같이 복원된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개체 하나만 갖고 저희들이 복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 개체를 복원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서식지가 복원되고 또 서식지가 복원됨으로써 자연환경이 복원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복원사업의 목적을 그렇게 두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이것이 올해 사업이 끝나면 다 마무리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지만 이것이 작년에 국가야생동․식물원 관련법에 의해서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해서 결국 앞으로는 국가가 전적으로 예산이나 지원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작년에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비보다는 국가에서 종 복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서진식 위원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막연히 국가에서 하니까 또 그런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정말 이 사업이 계속해도 되는가 한번쯤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령에 곤충생태학습관 이것이 뭡니까? 27페이지에.
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생태학습관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이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니까 사업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의령곤충이라는 것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저희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광역회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해당 시·군이 계획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겁니다.
○서진식 위원 이것을 뭘 합니까?
곤충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곤충전시장이나 체험시설이라든지...
○서진식 위원 함양의 나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나는 정말 이것이,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여기 지금 과장님 답변도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설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서진식 위원 이것이 설계가 되어야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돈이 4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개괄적으로 저도 말씀을 들어서,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여기 습지복원, 소규모 습지, 작은 습지, 29페이지 보니까 습지를 조성한다고 4억원을 쓴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옛날로 치면 작은, 소위 둠벙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도민이 직접 자연환경 참여를 통해서 자연생태에 대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서로 결집력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서진식 위원 29페이지에도 습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23페이지에도 습지보전계획이 있거든요, 5년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취지입니까?
소규모, 작은 저류지 같은 그런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습지보전실천계획 말씀이죠?
○서진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저희들이 습지보전법에 보면 습지보전을 위한 시·도지사 의무사항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2차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안에는...
○서진식 위원 이것이 과장님 습지를 만드는 겁니까?
기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다듬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전체 현황과 보전대책 다음에 여러 가지 복원 이런 것들이 총망라해서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저는 이것이 실제 기존에 있는 습지도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새로 돈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조성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존대책 수립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고 거기에 예산투자를 해서 습지를...
○서진식 위원 그런데 벌써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면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습지같은 것은 우리가 시골에 살지만 여름되면 논에 물 대고, 겨울에 그렇게 습지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있는 습지만 해도 충분하거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사실 습지라는 것이 생태계의 보고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계속 그냥 방치되면 사실상 개발에 밀려서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가에서 습지보전법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실천계획도 국가는 국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보전이나 현명한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제가 주마간산으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잘 정리해 두셨다가 업무를 처리하시거나 예산을 짤 때는 꼭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광역 시·군 수렵장 4개 시·군 어디어디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올해 계획이 진주, 사천, 남해, 하동 4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계선들이 있잖아요, 광역과 광역 간에 경계선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밀양 같은 경우를 이야기 드리면 경북 청도하고 울산하고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렵을 해버리면 어디로 오느냐 하면 밀양으로 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광역 간에 수렵장이든 하기 위해서 같이 서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의논을 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저희들이 창녕 같은 경우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밀양, 창녕, 양산에 광역적으로 묶어서 광역수렵장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것도 제가 그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니까,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해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사실상 그래서 밀양하고 창녕에 페널티를 주어서 자체적으로 순환수렵장 말고도 농사 수확기 방제단이나 이런 것을 강화를 시키고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 주민들은 불평들이 많거든요.
왜 많으냐 하면 경북 청도 같은 데에는 지금도 수렵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오느냐 하면 저희들 밀양으로 와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서로 광역 간에 수렵장을 할 때는 합동으로 해야 만이 제대로 된 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리는데,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올해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같이 의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저희들 환경부에 도 간의 경계지역은 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문제점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광역수렵장을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간의 경계지점은 아니고 그래서...
○김영기 위원 사실은 피해를 입는 농가나 농민들은 사실 과장님 알다시피 보상이라는 거기에 의해서 주지만 사실은 그것이 농민들한테 와 닿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농가에서 생각하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불평불만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서로 광역 간에 협의를 잘 해서 이 야생멧돼지들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서로 간에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하고 있지 않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는 꼭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든 아니면 광역 간에, 있는 데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수렵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동도 들어가 있다니까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슬레이트 지붕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거를 해서 어떻게, 매립을 합니까? 소각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슬레이트 지붕은 사업장, 폐기물매립장에서 매립을 합니다.
○김영기 위원 매립을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김영기 위원 그것이 덤프에 이렇게 싣고 가서 붓는다 말입니다.
흙에서 나는 분진이나 그 주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쯤이라도 우리가 짚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까지는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지나는 길에 그것을 한번 보게 된 계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덤프가 슬레이트를 부어버리니까 분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점들도..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위원님, 그것이 환경부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수거할 때 그것을 랩으로 싸는 방법이나 그런 걸 아마...
○김영기 위원 그렇게 안 하잖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그것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참 늦은, 사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크다,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데 뭔가 국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더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특정폐기물처리업체가 지금 경상남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업체가.
그것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창원 적현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철거업체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우리 김영기 위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 2차 오염이 굉장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폐기물 처리업체 이것이 석면안전관리법이나 법령에 보면 처리지침이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하지만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처리에 관련된 처리업체는 도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이것이 석면철거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먼저 투자가 되고, 지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1,891동, 약 46억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료에 있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처리업체, 특정폐기물처리장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해야만이 현재 철거되는 슬레이트라든지 각종 석면 관련된 폐기물 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수립을 했는지 그 부분을 지금 묻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대책은 없고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처리과정을 바꾸었습니다. 올해에.
○위원장 황종원 공단에 위․수탁?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전문기관에서 모든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황종원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철거는 하지만 처리하는 것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위원장님, 그것이 아마 처리하는 데에 특정기업체만 있으니까, 원거리 운반문제 또 운반 도중에 유실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폐 광산 또 폐 토석채취장 그쪽이 아무래도 누수문제나 침출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에 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해서 랩으로 싸서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지침이 곧 내려오겠네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2013년도 1,891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가구당 24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도비 지원됩니다.
○정판용 위원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실태조사에는 도비가 지원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거기에도 일부 지원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국비 1억8,000만원, 시·군비 5억4,500만원으로 도비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 조사는 전액 국비로, 시·군비하고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정판용 위원 조사는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처리에는 도비가 지원된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조사사업에도 국비가 일괄적으로 1,000만원 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정판용 위원 여기에는 도비가 지원 안 되는데 지붕처리 하는 데는 도비가 지원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한 가구당 처리하는데 경비가 보통 얼마쯤 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 환경부 지침에 240만원 낸 것이 36평 기준으로 해서...
○정판용 위원 그런데 240만원 가지고 자담 없이 처리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자담은 없고,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지금 이 처리라는 것은 뜯어내는 것만 말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처리+철거...
○정판용 위원 지붕 개량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닙니다.
○정판용 위원 그것은 자담으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지금 1,891동 중에서 환경부...
○정판용 위원 아니, 가구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그러면 철거에 관련된 부분만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닙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판용 위원 아니, 처리비용에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에 1,891동에 가구당 24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40만원 가구당 지원되는 것이 그 슬레이트 지붕을 평균으로 해서 철거하는 비용만 관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철거, 처리비용 그것까지.
○정판용 위원 다음에 개량 지붕을 하게 되는 비용은 자담으로 합니까?
거기에 예산지원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자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타 부처하고 연계해서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연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자, 여기에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피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옛날에는 지붕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슬레이트지붕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석면이 발생하는 것을 빨리 피해를 주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철거를 하는 예산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붕을 뜯어내고 나면 그 분이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붕개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붕개량을 하는데 요즘 기와식으로 생긴 스텐같이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돈이 크게는 안 들던데.
그러나 이 슬레이트지붕에 사는 사람은 서민들이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슬레이트지붕을 처리하고 지원해 주면서도 못하고 있는 사람은 처리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붕개량 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국가가 뭔가 지원이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붕개량사업비까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시·도 간에 건의를 드리고 해서 예산을 계속 따려고 계속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따려고 건의, 우리가 질의를 하면 늘 “합니다” “검토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 몇 년 동안 슬레이트지붕 석면피해 또는 여러 가지 여론수렴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는 철거를 240만원 해 주면서 하는데 그 분들이 그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지붕 개량을 해서 뭔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담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저리를 몇 십년동안 얼마를 해 준다든지 지원을 해 주면 이 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런 데에 살거든요, 이름 그대로 서민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에 뭔가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 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있어야 개량도 할 텐데, 지붕개량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만들어 내라는 이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똑같은 전국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도 보니까 예산요구가 국회로까지 넘어갔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너무 요구들이 많으니까 그리 되었는데, 기초생활자에 대해서는 지붕개량사업비도 지원이 우선 되도록...
○정판용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 환경관련해서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경남만 추진협의회가 있습니까?
우리 경남추진협의회 위에 중앙회 기구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녹색경남추진협의회는 시·도마다 다 있고요.
이것은 녹색경남아젠다21추진협의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녹색경남21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협의회가 또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 협의회 구성을 해놨으면 중앙에서부터 체제가 있으면 예산지원을 해 주어서 뭔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지원 해 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예산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국가예산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체, 경남예산은 누가 합니까?
도에서 만들어서 하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도는 도의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시·군 단위를 보니까 시·군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도에 자꾸 예산요청을 하는데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과는 집행기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업무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현안과제에 대해서 잠깐, 63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CBD총회를 앞두고 개최 타당성조사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개최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KEI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경제적 분석이라는 자료를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자료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개괄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가 과연 개최하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용역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실려 있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할 텐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도 국가에서 만든 자료에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상 그런 것을 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분석자료를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국제행사는 특히나 개최 타당성조사 용역이 이루어져야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공모에 응모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자료 보완이나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펼쳐진다라고 싶어서 그것을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그렇다면 2008년도 람사르나 2011년도 UNCCD에서 유치효과분석 자료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입수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유치효과분석에 대해서는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것 하나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총괄예산이 얼마죠?
제가 예산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UNCBD 말씀입니까?
○양해영 위원 지금 CBD총회 2014년도...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개최비용 분석을 한 자료를 보면 지금 264억원 내외이고, 행사단계에서 약 246억원인데 지금 그 보고서의 원칙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이 반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인도에서 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전차대회가 인도에서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인도에서 했던 비용분석자료 혹시 확보하신 것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직까지 그것은 확보 안 되었고, 나고야 것은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영 위원 제가 비용분석, 유치하는 타당성조사 용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타 시·도 경합을 8개 시·도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열심히 하시고 도나 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합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다보면 다른 타 시·도와 경합하는데 있어서 훨씬 경쟁력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업무보고를 받았던 내용인데 저 혼자 숙지가 안 되어서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나 회의장 이런 것은 당연히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이 2008년 람사르총회나 UNCCD당사국 총회를 유치했을 때 숙박이나 교통 등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고, 그것을 정립을, 스펙에 맞게 끔 정리해서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남다르게 우리가 우월성을, 경쟁에 대비해서, 심사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현재 세코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세코 가지고 좀 모자랍니다.
부속건물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선 제안서 내용에서 저희들이 보면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 나고야 스펙을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회의실 이런 것은 기존 전시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옆에 창원대학이나 이런 데의 건물을 쓸 수 있고, 또 다음에 사무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가건물을 짓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증축하는 것을 창원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증축이 필요하면 그것도 국비, 지방비 50 대 50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짓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무실이 다소 부족하다는, 회의장은 지금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회의장은 기존 시설물로 활용이 가능한 걸로...
○양해영 위원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아까 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지금 사실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저변을 보면 저희는 람사르도 했고, UNCCD도 했고, 다른 시·도에 비하면, 물론 이 부분을 잘 분석, 자료는 활용해서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아마 집행부도 같은 판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꼭 경남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환경보전기금 하고 람사르기금 하고 운용체계가 어떻습니까?
통합운용입니까?
별도 따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람사르는 별도의 재단이니까 재단의 문제이고 또 기금은 우리 도의 환경기금으로 조성해서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통합운영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그 관계를 문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재단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보전기금하고 람사르, 조금 전 답변에서 재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환경에 대한 효율성을 갖고 오려면 기금이 통합운영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또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공모하고, 심의하고 다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전년도나 재신청이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운용체계가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습니까?
기금 사용이 어떻습니까?
몇 년도에 얼마까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기금이 올해까지 기금관리조례에서 환경기금조성이 운용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20억원이 좀 사실 확보 안 된 실정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일단 통합운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각자 기금에서 기금사업공모도 지금 되어 있겠네요, 올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재단은 람사르재단이 습지보전사업에 주력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많은 기금, 재단이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지사님 오셔서 람사르 재단의 활성화를 좀 시키고 연구사업도 하고 더 넓히도록 지시를 받아서 검토 중에 있고요, 기금은 또 환경전반에 걸쳐서 시·군이 일부 또 도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에 따라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적법성이 있는지 보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통합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전체 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마치시고 하시죠.
석영철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년도에 청정환경국이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환경정책과 소관이 홈페이지 보니까 유해물질 배출업소 보고기간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맑은 물관리과입니다.
○석영철 위원 맑은물관리과에서 해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하고, 주남저수지 습지관련 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물 빼고...
○석영철 위원 지금 자연공원법상에 도립공원 지정하는 문제는 환경정책과 소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산림과입니다.
○석영철 위원 산림과 소관인가요, 이것 참 업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환경정책과 선임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주무과입니다.
○석영철 위원 주남저수지 저것이 실제로 환경정책과에서 보기에 주남저수지가 환경보전적 측면이냐, 생태관광적 측면이냐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주남저수지는 철새도래지로써 국내적으로 좀 알려진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보존대책이 필요해서 무수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에 비해서 사실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석영철 위원 주남저수지를 제가 어제도 갔다오고 그제도 갔다오고 했는데, UNCBD총회하고 연관시켜서 봤을 때 지금의 창원시가 뭘 추진하느냐 하면 주차장을 지으려 생각하고 있어요.
워낙 성수기에 그 쪽에 많이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전국적으로 오는데 거기에 도로가 거의 주차장화 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데에 가기는 하는데, 가면 보통 버스로 가서 내려서 다 휘젓고 다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철새도래지이기도 하고 중요한 지역인데, 창원시의 계획이 람사르문화관 그 뒤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주자장을 잘못 만들면 나중에 UNCBD총회가 경남에 유치되었을 때 그것을 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다, 거기에 사람이 가장 조용하게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버리면 수십 명씩 관광객 와서 휘젓고 다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환경단체하고 얘기 중에 있는데, 주남저수지가 도에서 사실 권한이 별로 없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별로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 주남저수지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UN CBD총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경남의 어떤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잖아요.
주남저수지, 우포, 바다습지 포함해서 습지는 그렇다 아닙니까?
주남저수지는 생물종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철새가 오는 지역이고, 거기에 또 천연기념물인 고니도 많고, 100마리씩 개체가 운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생물종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주남저수지 저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UN CBD총회를 어떻게 공격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제 개인적으로 주남저수지 저런 것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버리는, 의지를 표명하고,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원시에 놔두면, 지난번에도 주남저수지 둑에 코스모스 심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관광적 측면에서 자꾸 주남저수지를 바라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주남저수지에 관련해서 혹시 2013년도에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이 지금 대책이 부족해서 실행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주남저수지 보존대책이나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이 관건인데, 사실상 주남저수지가 우선 첫째 목표가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계속 주민들과 대화중에 있고, 이것이 자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습지가 자연상태로 유명하니까 탐방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사실 저희들 관리대책으로 주차장도 마련하게 되고, 자꾸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특별한 관리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대책에 입각해서 습지보호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영철 위원 저는 습지차원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생물종다양성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창원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생물종다양성 이런 관점이 아니고, 관광의 관점이라고요.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주무관청이 사실 창원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13년도에 우리 UN CBD총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런 선제적인 이런, 좀 메리트 있는 것들을 환경부에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주남저수지 저런 것을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데...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013년에 주남저수지와 관련된 이런 UN CBD총회가 어쨌든 4월 안에 결정될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이 문제는 한번 주차장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한번 일단 저희들도 보존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그런 장을 해서, 여론화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UN CBD 관련해서 각 시·도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남이 유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은 100%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도 상당히 장점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경남에서 내세운 특색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와야 된다고 하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 도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나 지리산이라든지 생물다양성 및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 저희들 큰 장점이고, 두 번째로 개최여건이 좋다, 아까 우리 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이나 숙박이나 자원봉사나 이런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이 장점이 되고, 또 세 번째로는 능력이, 능력도 된다는 것 하고, 한 가지 더는 그만큼 도민이 지금 개최 열망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석영철 위원 도민들이 잘 모르는데 무슨 열망을 합니까?
과장님도 참, 도민들 잘 몰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 착각인지는 몰라도 열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광고를 저도 유심히 보는데요, 사실 환경단체나 일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또 전시성 행사한다, 그래서 제가 UNCBD총회를 통해서 실제 경남의 환경수도로써 경남을 실질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행사를 유치했기 때문에 경제효과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실제 환경을 어떻게 잘 보존할 거냐의 관점에서 UNCBD총회를 개최해야지 반대여론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투입해도.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조금 차별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생물다양성협약총회 자체가 자연자원 보존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생물 산업화해서 그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를 되돌리는 그런 방안이 생물다양성협약총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지금 산청의약엑스포 이것이 생물다양성협약총회에서 추구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맞습니다.
산청지역의 약초를 갖고 제약화 해서 그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다시 공유하고 배분하는 그런 회의로써 같이 연관을 시키면 다른 지역보다는 생물다양성협약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산청지역을 한의약클러스터 조성, 제약클러스터 조성으로 하는 그런 것과 맞아떨어지면 다른 시·도보다 협약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홍준표 지사님 의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사님이 처음 업무보고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꼭 유치하라고, 노력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UNCBD총회 유치 관련해서 현재 잡혀있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 유치 지원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대외비인데, 안 그래도 우리 도만의 특징, 특색을 다 담았거든요. 계속 어레인지(arrange)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한번 보시고, 조언을 해 주시면 완성단계에서...
○석영철 위원 그렇죠, 유치전략이기 때문에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개괄적인 부분이라도 상임위에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완성되면 제가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빛공해 시행규칙이 아직 안 정해졌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1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2월부터 시행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맞습니다.
2월 3일인가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석영철 위원 그것 준비가 됩니까?
어제그제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빛공해문제 심각하다고.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도 환경부에 맞춰서 지도 업무상 할 것이고 또,
○석영철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앞으로도.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죠.
이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석영철 위원 일단 빛공해 관련해서 환경부가 현재 수립하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또는 시행규칙안이라든가 이런 것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먼저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환경부 방지계획이 수립되면 우리도 나름대로 시행계획도 수립되어야 되고 또 조례도 석 위원님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것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빛공해방지위원회도 구성되어야 될 것이고 또 빛공해 환경관리구역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기틀을 마련해서 착실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되죠!
국장님!
○김정자 위원 질의를 국장부터 시작하고 과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다시 올라와서, 일단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것은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직이 원래 환경직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환경직이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도에서 환경업무를 엄청 오래 쭉,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약 10여년 봤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발령에 의해서 계속 하는데 국장님은 도 국에서 계속 환경업무만 보셨다 그렇죠?
국장님, 우리 지금 “생명․환경 세상 경남”이라는 슬로건이 언제 만들어졌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게 지난해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2년도 만들어졌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김정자 위원 그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 전에는 환경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람사르총회 임박해서 람사르총회의 회의 부각을 위해서 그당시 여러 가지 환경정책을 갖고 환경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슬로건은 만들어진 적이 없네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슬로건은 없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네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슬로건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설정이 되면서 그 세부업무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주요성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간다는 것이 뭔가 하면 사업명 설정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2013년도 첫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는 2013년도에 정말, 2012년도에 없었던 새로운 업무가 생겼을 때 그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2012년도의 업무보고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고의 주요성과 내용과 2013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생명․환경 세상 경남 이 슬로건을 몇 년간 사용할 계획으로 만들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희들이 그것을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장기간 계획을, 저희 환경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마스트플랜을 짠 내용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8년간 계획이다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보통 8년을 긴 한 단계로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8년 계획이면 4년, 4년, 2단계를 두든지 그러한 계획으로 짜여져 있을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보통 5년 단위로 하는데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5년이면 5년, 3년 단계입니까, 우리 경남은.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라든가 그렇는데,
○김정자 위원 지금 우리 경남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2020년까지 그냥, 단계는 없습니다.
매년 추진하면서 성과를 분석하고 그것을 다시 또 재활용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성과분석은 매년 하실 것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매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2012년도 성과분석이 곧 나오겠네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것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각, 저희 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국도 지금 되어 있으니까,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지금 환경정책의 슬로건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도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8년간의 계획으로 슬로건을, 정책을 방향설정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단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단계 없이 했다, 매년 성과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 분석한 것을 다시 피드백하겠다” 그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평가는 상․하반기를 합니다.
1년에 두 번 해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2012년도 상반기에, 하반기는 이미 하지를 못했으니까 그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물에 의해서 주요업무가 시작이 된 것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사업내용을 다시 미비한 점을 보완한 사항이, 제가 딱 집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업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세운 마스트플랜에 다 포함되는 사업을 2013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피드백했다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결과물이 매년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업무추진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환경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업무지시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전체적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환경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긴 세월이 필요한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 자체가 나중에 허공에 날아가고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직 업무를 쭉 한 곳에서 12년을 보신 국장님 정도의 노하우 같으면 그러한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어 가는 단계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2012년도 주요성과 업무 소제목에 2013년도도 그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짚은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할 바에는 2012년도에 어떠한 일을 했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그 성과로 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나와도 그렇게 해 나가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하고 보고를 했더라면 이렇게 긴 시간의 소요시간을 안 가져도 될 뻔했던 사항이라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금년도 1월말이나 2월초 되면 내년도 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원 마스트플랜에 보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자체를 100% 이해는 하시지 못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 몇 개소를 더 하고 또 기 소각시설에 하고 그다음에 몇 개소를 더 설치하고 또 상․하수도 같으면 상수도 0.3%를 더, 0.2%인가 더 보급률을 높인다, 뭐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2월 중으로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 또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신 김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뒤에 가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보급률이라든지 상수도보급률 이런 부분에 보면 데이터가 0.2%, 0.3% 이렇게 보급률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부분이 데이터 자체가 하수도보급률 같으면 하수관거 보급률인지 아니면 처리시설 보급률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는데 이런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데이터 이런 숫자를 할 때는 명확한 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보고를 받는 위원들도 전체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숫자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구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녹색산림과하고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어떤 것은 업무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도개설이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업별의 어떤 차이입니까 아니면 어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산림환경연구원 임도는 도유림이고, 녹색산림과에서 하는 임도는 거의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도유림 빼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 사유림도 있고 공유림도 있고, 그러한 부분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도유림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그 임도나 숲가꾸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산림환경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명칭이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 기능 자체는 연구기능보다는 산림의 보존이라든가 활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기능은 아주 미약한 부분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녹색산림과는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녹색산림과는 연구기능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연구기능은 축소되고 거의 없고, 그 업무라 했으면 녹색산림과 업무하고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런데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환경연구원이 옛날 사방사업소가 개편되면서 산림 도유림관리소, 사방사업소 또 일부 산림연구기능이 합쳐서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원의 주 기능이라는 것은 산림재해예방, 사방사업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연구원이라고 해서 연구에 관한 업무를 할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과 업무하고 중복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점검하고 면밀한 업무분석을 하셔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합해야 되면 합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확실한 경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명칭에 있어서 좀 혼돈이 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맑은물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34페이지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관련돼서, 3개 분야 중에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가 있어요.
이 41개소하고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15개소, 일반 하수처리시설 확충 13개소, 일단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 어디 어디인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가 지금 순수한 도비로 내려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365억원이.
국․도비가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국비 70%,
○정판용 위원 국비가 70%?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시․군비 30%입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도비는 없어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도비가 없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충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국비 70%, 도비는 수계기금을 제외하고 지방비 부담분의 시․군하고 반반씩, 50%씩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깜짝 놀랬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죄송합니다.
○정판용 위원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이 지역안배를 좀 해서 합니까, 어느 한 쪽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하수처리장 설치는 ’8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하수처리장은 규모가 좀 큰 것, 약 5,000톤 이상 1일 처리규모 되는 것은 지금 거의 다 설치 완료를 했고, 군부라든지 시의 면지역에 지금 현재 면 단위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개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매년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주로 분포도가 농산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하는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면 단위는 명칭 그대로 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농어촌마을은 명칭 그대로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판용 위원 일단 이것은 먼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다음은 녹색관리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 예, 제가... 저는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발언인데 제가 경제환경국에 와서 다른 부서도 열심히 했지만 백만길 과장께서 현지에 찾아가서 직접 발로 뛰는데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올 2013년도도 자리에 앉아서, 녹색산림과장은 앉아서 업무를 보지 마시고 앞에 한 대로 각 18개 시․군 힘드시겠지만 찾아가는 백만길 과장님이, 계속 그럴 마음을 갖고 있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정재환 위원 저는 높은 성적을 주니까 앞으로도 찾아가서 직접 발로 해결하는 그런 과장이 돼서 올해는 상 하나 받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45페이지 보면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전에 아파트단지 사업 사이길 조성사업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예산반영을 좀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3년 동안 저희들 사업비로 넣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이것이 실제 아파트단지로만 조성이 되어 있는 장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파트 사이길 자체가 공원이고 만남의 장소고 운동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아침에는 어르신들 오고 또 오후가 되면 아이들도 거기 나와서 활동을 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많이 나와 계시니까 실제로 마을 전체가 좀 따뜻해집니다.
서로의 안부도 묻고.
이것이 도의원 사업비로만 계속 진행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사업의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면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또 지원이 되면 그것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45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쉼터 조성하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사실은 공원화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쉼터 조성이 특히 방갈로 형태의 벤치라든지 쉴만한 기구설치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녹지를 좀 훼손하는 그런, 보면 특히 여름에, 밤에 공원을 다니다보면 젊은 청소년들 내지는 캔 맥주 깡통부터 시작해서 신문지 여러 가지로 오히려 공원을 더, 본연의 취지와 거꾸로 가는 그런 형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좀더 각별하게 이 쉼터조성 부분만큼은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 녹지공간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다들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쉼터조성 부분을 각별하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잠깐 듣고 다시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저희들이 도로변에도 쉼터를 조성하고 도심 속에서도 자투리땅이 나오면 쉼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심 속에는 나무도 심고 벤치나 정자도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무는 역시 도시 열섬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또 탄소 흡수원으로써도 역할을 하고 또 그 와중에 여름에는 더우니까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활주변에서 그늘이 있는 벤치나 정자를 해 준다면 그분들한테 쉼터로써 그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시민들 생활주거공간하고 접근성이 좋은 등산로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통행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자들은 흉물로 남아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예산 들여서 미관도 좋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나쁜 환경 조성하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는 꼴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런 녹지사업이나 생활공간사업에 있어서 제일 각별하게 챙겨서 세심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백의 아름다움이 제일 자연의 가치라고 보는데, 그대로 보존해 주고 살려주고 가꿔주는 것이, 뭐 설치하는 것을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다들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챙겨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과장님, 43페이지 보면 맹아갱신을 이용한 생태조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봐 주시겠어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맹아갱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조림수종 중에서 참나무 종류 같은 것은 필요로 하는 것만큼 크고 나서 나무를 베서 사용하고 나면 다시 어린 나무를 안 심어도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다시 자라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맹아갱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정판용 위원 그리고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수조림 되어 있는데 여기의 품목이 뭐죠?
주로 목재생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조림하는 품목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우리나라에서 목재를 건축용재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남부지방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편백을 많이 심고 있고, 경남에서도 서북부지방에는 낙엽송, 잣나무 같은 것이 적지에 맞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산림현장을 둘러보면, 백년대계를 보고 후손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식목을 많이 해 놨다.
그러니까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전부, 정말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 같이 나무를 심어놨어요, 둘러보면.
저는 그것을 벌써 10년 전에 가서 보고 야! 이런 것도 있나 할 정도로 느껴봤던 부분이 그런 것을 느꼈었는데, 과연 일본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관심있게 해 주는구나.
우리나라는 식목일날 나무 심으러 가면 기념으로 가서 하나씩 꽂아놓고 오는 정도로, 물론 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 비교가, 내가 느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경상남도라도 정말 우리가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수조림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멀리 내다보고 거기 일본 나무는 수기모인가 나무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삼나무, 편백이 주를 이룹니다.
○정판용 위원 그 나무가 쫙쫙 뻗어있어요, 나무들이.
그런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심어놨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둘러봐도 좋고,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 훗날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이 참 잘 해 놨구나 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경제수조림을 하는 부분에서 개인의 임야도 개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데 이런 목재생산을 위한 수조림을 해 주는 것이 있는지, 조림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개인의 땅인지 아니면 국유림인지 시유림인지, 어떤 곳에 합니까?
개인의 임야도 가능합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지금 시․군에서 조림을 하고 있는 산은 거의 100% 사유림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렇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산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나무 심고 임도 내고 가꾸고 모든 병해충 방제작업 다 하고, 아까 연구원 임도, 연구원 숲가꾸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도 소유 산림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임도도 내고 병해충 방제도 하고 또 숲가꾸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림은 전부 시군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조림도 해 주고 역시 숲가꾸기도 하고 병해충방제도 해 주고,
○정판용 위원 국비를 가지고, 그러면 자담은 없다 이 말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숲가꾸기하고 조림에는 자부담 10%씩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10% 들어가고, 그린벨트도 가능하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그린벨트에도 제가 알기로 전에는 수종갱신조림은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린벨트에도 가능합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정판용 위원 이게 개인임야의 사유림에 가능하다면 이것도 시․군 단위로 홍보를 좀 해서 어떻게 보면, 벌거벗은 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산들은 개인 소유주가 그것을 관리를 못해서 있는 것도 파악해 보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림사업을 해서 뭔가 주위환경도 깨끗하게 되고 또 거기서 산소를 매일 발산해서 삼림욕도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서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사유지에도 가능하면 자꾸 권장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45페이지 내용들 확정된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쌈지공원, 녹지네트워크 구축 부분.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명희진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장유의 대청계곡에, 여기에 그린벨트, 1종 주거지 이렇게 같이 병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그린벨트 내 주민숙원사업 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해서 그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결국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묶어놓은 곳인데 그 주차장 만들면서 전부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다 깔아버렸어요.
아스콘 다 부어버려서.
이것을 그때 당시 사업주체가 도시계획과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을 해 놨는데 결국 행정이 들어서 녹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도출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그러한 숙원사업, 주차장 부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나름대로 어떤 표준안들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좀 더 친환경적이고 좀 더 녹지를 보존할 수 있는 아이템이 들어간 계획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각 부서에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데 있어 친환경 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방법을 달리 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과에서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틀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과에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예산 줘버리고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거기에 정확한 정책적인 내용들을 좀 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 경제수조림 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에서 이 사업들이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 가는 것이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전체 물량은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희망물량을 받아보고 그리고 이 조림 자체가 산림청에서 양묘, 계획이 양묘하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약 10년 동안 조림할 국가산림조림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큰 물량변동 없이 이 정도 물량을 계속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은 제가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유 대청계곡의 주민들끼리 뜻을 모아서 산수유조림을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도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는데, 거기가 산수유조림을 했을 경우 관광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진해벚꽃 거기를 둘러서 그다음 달이 되면 산수유가 거기서 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노란 꽃들이 산 전체에 필 수가 있는데, 이런 계획들을 시에서 빨리 잡아서 도에 의견을 개진해서 도에서 판단해서 내려가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세세히 좀 못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저희들하고 하셔서, 충분히 그것은 경제조림으로 매력이 있거든요.
관광상품화될 수 있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이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림입니다.
○명희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그런 아이템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안을 하나 그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알겠습니다.
김해시하고 의논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림은 나무를 심는 것이지 않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숲가꾸기는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위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숲가꾸기사업으로, 요즘은 산 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 그 밑에서 넝쿨식물이라 합니까, 그런 식물들이 나무를 완전히 싸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지금 하고 있는 숲가꾸기사업 종류 안에 넝쿨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품의나 모든 설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숲가꾸기는 사유림에 많이 하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전부 사유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관에서 스스로 가꾸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산주한테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도내에 숲가꾸기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 외에 지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량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산림계획 10개년 계획에 매년 숲가꾸기를 얼마씩 해 나간다 하는 이것은 당초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은 그 전년도에 시․군에서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넝쿨류가 많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너무 밀생돼서 생육이 곤란한 그런 임지는 숲가꾸기를 하도록 대상임지로 일단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아, 조사를 하고 있네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급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급한 순서대로 환경의 상․중․하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면서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서 몇 ㏊로 합니까?
급하게 금년에 해야 되는 조사된 것이 몇 ㏊나 됩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금년에 해야 될 부분이 3만9,400㏊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내년은 몇 ㏊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내년에도 저희들 생각에는 이 면적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예산확보하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산확보의 정비수량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비해야 되는 물량의 예산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우리 기본계획은 약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예상을 하고 되어 있었다면 큰 면적 차이 없이 산림청에서 보통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시․도별로 배분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우리 도내의 산림이 숲가꾸기를 빨리 하지 않음으로써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부분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위원들이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45페이지 소외시설 녹색복지 숲조성이라 해서 6개소가 금년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이것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내에 있는 복지시설, 소외시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숲조성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녹색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공모를 해서 사업량이 내려온 것이네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이것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창원, 사천, 함안, 하동, 산청, 함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시설이 아니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그 안에 신청한 시설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용어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녹지공간 그리고 생활환경숲, 숲과 공간의 차이는 어떤 용어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숲이라 하면 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목의 수량으로 말합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우리가 통상 숲이라 하면 일정한 본수 특별히 규정 안 하고 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것을 숲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녹지공간이라고 이 표현을 한 것은 나무가 심어져있거나 꽃이 심어져 있거나 잔디가 조성되어 있거나 하는 이런 정도를 녹지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니까 숲이라면 조금 전에 수목이, 나무가 심어져있는 상태를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어도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그것은 개념이 좀, 집단으로 있는 것을,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니까 그 개념을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제 생각에 숲이 집단적으로,
○위원장대리 김정자 우리가 행정용어로 숲, 숲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소외시설 녹색복지 숲조성.
그러면 숲을 조성하면 면적으로 조성을 하는지 아니면 수목의 수량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개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나무로, 본수로 얼마를 한다고 하는 이 개념은 없는데, 이것은 정의가 된 것이 없는데 일단 이 숲조성하는, 사회복지시설 숲조성은 최대한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계획하고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소외시설 녹색복지 숲조성이 안 되고 녹지공간 쉼터조성을 해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지금 용어 자체가 확실한 개념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분들이 숲으로 당초 사업의 이름을 넣을 때는 녹지공간을 하니까 파고라나 벤치나 다른 정자나 이런 시설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최대한 이것은 원래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숲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숲에는 쉼터의 시설 자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최대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산림과의, 중앙부처의 어떤 용어 정의에서 사업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실제 심사내역에서 다른 벤치라든지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간다고 신청한 부분들이, 그런 시설에서 전부 다 탈락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겠다고 계획서를 가져온 시설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선정의 과정에서 과장님의 판단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면밀히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험프로그램 도내에 규모가 이것 말고도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차사업으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저희들이 하는 체험프로그램은 매년, 3년 전부터 숲해설가 양성 기초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연구원에 배치를 해서 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목원에는 주로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현재 숲해설가가 양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7명,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금년에 8명을 사역할,
○양해영 위원 그게 총 다입니까?
인프라가,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숲해설가는 교육을 3년 동안 약 40명씩 시켜서 지금 일백몇십명이 교육을 받아서 이수를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다들 활동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숲해설가는 시군별로 골고루 인구 대비 좀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한 사람 무조건 우선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발해서 하는데 그래도 시군별로 좀 다양하게 분포는 되어 있습디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숲해설가의 양성이 부족하다는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여러 가지 어린이정원이라든지 특성화된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도 그렇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립하거나 설치하거나 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것이 전문가를 활용한 시너지효과를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는,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조하게 아주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냐 하면, 지금 현재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예를 들면 숲 해설가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그 집단에 차별화 되게, 유아라면 유아, 초등은 초등,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차별화 되게 전문화 된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리플릿이나 홍보를 통해 기관을 알려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얼마 전 언론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식물자원을 통한 공원이나 이런 전시관 같은 데에 홍보를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언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또 이런 것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분야를 조금씩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교육의 효과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전시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확하게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인식을 잘 시켜 주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원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만족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준비를 하고 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여기 어린이 정원, 오두막집, 미로정원 있고 한데, 그때 경기도에서인가요 해서 우리 식물자원하고 같이 어울려서 조성을 하는데 굉장히 인공학적인 설치조형물들이 많아서 지적을 받은 사례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전체적인 계획 하에 이렇게, 벌써 이미 실시설계용역이...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금년에 할 겁니다.
○양해영 위원 올해 할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작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 5년간 해나갈 겁니다.
○양해영 위원 올해 실시설계용역 들어갈 거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많은 분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잘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좀 잘 수렴해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업무보고 할 때 전문테마정원, 연령별 맞춤형 정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연령별 맞춤형 정원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정원을 꾸며줄 것이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해서 조금 나이에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연령대별이 아니고 세대별로 맞춤을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일일이 10대, 20대는 다 못하는 것이고, 약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10대, 20대, 용어선택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 다음에 청소년 다음에 청․장년, 노년 이런 형태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지금 현재 수목원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사실 이용객을 보면 학생들이 많은데, 물론 어린이들이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수목원이 조금 미약한 것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이런 정원이 조금 부족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총 사업비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총사업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몇 개년도 사업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이것은 5개년도...
○위원장대리 김정자 5개년도 바뀌면 확연하게 지금 현재 수목원하고 차이가 많이 변모되어 있겠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사방사업해서 산사태 예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내 산지에는 송전탑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얼핏 뉴스에서 봤는데, 자연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송전탑을 철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송전탑을 철거하게 되면 지금 산사태 부분에 많은 산지가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훼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거기에서 산사태가 많이 날 것 같던데, 만약에 철거가 계속되어 진다면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설계를 합니까?
방법,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아직까지 저희들은 송전탑이 철거된다 하는 내용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송전탑을 설치함으로 해서 산사태가 좀 난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는 송전탑이 그냥 헬기로 자재를 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땅에서 작업로를 내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임도기준을 벗어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사가 급하고, 산사태가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다보니까 그 당시 송전탑의 진입로를 일체 못 내기로 하고 전부 헬기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또 거기에 맞는 설계를 적공법을 찾아서 복구나 복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렇게 철저한 사전조사하고 해서 산지개발 허가를 내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자연 그대로 있는 산에서는 산사태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거기의 부작용으로 산사태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전탑을 설치하든 철거하든 그러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 산사태가 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궁금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산림녹지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녹지예산이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석영철 위원 아니, 산림 관련된 부분이 예산이 많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많습니다.
○석영철 위원 물론 이것이 연차사업이기는 한데,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1조원이 넘어가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연차별 사업 다 합쳐서.
그런데 지금 54쪽에 재해예방 및 친환경적인 사방사업 추진 해서 2013년도 사업비가 311억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이것도 당초에는 시·군에서 사방사업 대상지를 첫째는 인명이나 가옥 이런 피해지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공공시설이나 산업시설 다음에 기타 도로 이런 데를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그것을 전년도에 산림청에 보고를 해서 산림청에서 다시 사업량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거꾸로 역산으로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군별로 확정사업을 해서...
○석영철 위원 그러면 발주주체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발주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 다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전체 발주 다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석영철 위원 311억원 전체를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발주에서 사방사업 종료까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종료는 이미 아까 사방사업대상지를 보고할 때, 이것은 무슨 사업이다, 각각 다 신청을 해서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사방사업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직접 합니다.
물론 공사는 업체하고 하지만 발주는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물론 입찰을 할 거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수의계약은...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조합하고 합니다.
○석영철 위원 최저가 얼마입니까?
수의계약 최저가.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수의계약도 입찰과 같이 약 87.745%...
○석영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발주금액이.
수의로 할 수 있는 발주금액 한도가.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사방사업은 금액을 가지고 한도를 안 하고 우리 나름대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총 금액에서 몇 % 정도는 올해 수의로 하고 나머지는 공개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석영철 위원 상당히 위험한 일이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수의로 한다고 위험하고 공개로 한다고 위험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위험한 일이죠.
수의계약을 하면 위험하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글쎄, 뭐...
○석영철 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기 투자액이 산림녹지과는 훨씬 양이 많을 것이고, 1,343억원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석영철 위원 1,343억원을 집행하는데 업체가 몇 개 정도가 선정이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정확하게 업체는...
○석영철 위원 겹치는 업체가 많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겹치는 업체도 많습니다.
○석영철 위원 보통 몇 개 정도 됩니까? 평균 잡아서.
다 합치면.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우리가 보통 1년에 건수만 해도 공사가 100건~200건 넘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봤을 때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몇 개 정도 되냐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참여한 업체는 우리 산림사업법인체가 현재 한 20~30개소 업체가 될 것이고, 산림조합이 18개 업체, 그 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돌아가면서 나누어주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입찰로 하는 것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한 데가...
○석영철 위원 수의계약은 돌아가면서 줍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수의계약은 돌아가면서 주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지역조합을 선정해서 줍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별 문제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제가 볼 때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석영철 위원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이 그것인데, 제가 이것을 한번 자료요청을 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기 투자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343억원 포함해서, 2013년은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참가한 업체하고 공사한 내용, 공사금액하고 결산자료 그것 다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개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이것이 회계과 거치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작년부터는 8,000만원 이상은 도 회계과에서 공사를 입찰로 계약하기 때문에 자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자료를 빼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뺄 수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몇 년도...
○석영철 위원 기 집행된, 기 투자된 것 1,343억원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2008년도부터 말씀입니까?
○석영철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는데...
○석영철 위원 시간 걸려도 됩니다.
시간 걸려도 상관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 원장님, 방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원장님 답변 중에 제가 물어볼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사방사업공사를 계약할 때 지사방침을 받아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물론 계약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수의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고...
○서진식 위원 수의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에서 어디까지가 수의이고, 어디까지가 입찰이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사방사업법에 보면 산림조합에 위탁이나 수의를 할 수 있다라는...
○서진식 위원 사방사업법 그 법이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는 별도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죠.
○서진식 위원 규정을 좀 주시고, 그러면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아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사님 방침이 없으면, 지사님 방침 어떻게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수의를 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이런 방침을 받죠.
○서진식 위원 그러면 금액하고 관계없이 몇십억 되는 것도 지사님 방침만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총 금액을 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이 비율은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60%를 수의계약을 하고 40%를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원장님 설명이 사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면 올해는 몇%가 수의이고 몇%가 입찰이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아직까지 그것은 결심을 받지는 않았는데, 작년보다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점차적으로 공개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사가 방침을 준다는 것도 참 저는 듣기에 이상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왜냐 하면 우리가 다 공개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산림사업법인체가 그런 만큼 실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또 그동안 우리 산림조합이 산림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육성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우리가 계약을 주는 것입니다.
○서진식 위원 금방 원장님께서도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의 이면을 잘 간파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질의하는지 알고 계시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알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지금 의령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이번에 신문에서, 저도 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입찰을 하면 거기에 아무런 비리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난 내용을 보니까 기술직공무원이 입찰을 하고 선정된 업체하고 공사감독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상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한 업체와 발주자 간에 검은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감독을 하면서 그 업체하고, 그러니까 공사가 각 공기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갑과 을의 관계, 그것이 정해지면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그런 경우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이라고 해서 통 거기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선입관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근본적인 이면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원장님도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이, 물론 자료를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좀 상세하게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보충해서 제가.
○위원장대리 김정자 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1,343억원을 집행하면서 지금 이것이 들어간, 자재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관급이 몇%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딱 몇%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은 거의 관급을 할 수 있는 자재는 전부 관급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관급자재 가격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조달청 가격대로 하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석영철 위원 조달청 가격이 시중의 도매가보다 쌉니까, 비쌉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사급이 싼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것...
○석영철 위원 설계에 따라서 관급자재를 쓰잖아요, 도면에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저희들은 관급을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관급으로 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도면에 따라서 관급자재를 조달하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석영철 위원 도면에 따라서 그것을 올리면 거기에 맞는 제품이 조달되지 않습니까?
관급자재 가격이 시중 도매가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정산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석영철 위원 혹시나 만약에, 1,343억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하나라도 있겠죠?
미리 자료주실 때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명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이것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시면 계속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사방사업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라도 제대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좀 간소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방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실제 시공이나 이런 실제 작업들은 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에서 재입찰을 해서 시설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조합에서 원래 다른 데에 하도급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또 그것을 감독을 하고 있고, 단지 하도급이라도 부분적으로 장비가 없어서 임차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이 일반입찰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직접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시공하지 않습니까, 공사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데 산림조합이 시공능력이나 시공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느냐 이것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조합이 사방사업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토목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준비는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자체공사다 그죠?
정확하게 조합에서 자체공사를 한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석영철 위원 자료상에는 조합에서 시공했는지 업체에서 시공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빼면 시공업체가 다 나옵니다.
○석영철 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명희진 위원 그런데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합이라는 것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인데, 외주나 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이 상상을 못하겠거든요.
조합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인데 사방공사를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거기에도 토목기술자 장비 이런 것을 불러들여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산림조합의 역할이 관리감독의 역할인지 시공의 역할인지...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조합이 원래 시공의 역할입니다.
산림조합은 이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조림, 숲 가꾸기, 여러 가지 우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이 사방사업법에 나와 있고, 또 산림조합법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까 산림토목기술자라든지 또 장비 보유를 많이는 안 하고 있어도 나름대로 사방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다 가지고 있고, 또 업무가 많아서 부득이 임차를 해야 될 곳은 장비를 임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현장을 한번 가는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고, 자료가 전문위원실에 오게 되면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똑같이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답변을 하는 과정에 과장님들이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답변은 명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자꾸 의문을 갖도록,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남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는데 자꾸 “저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나 국장님의 답변이 명쾌하지 않으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음부터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끝을 어물거리는 답변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또 다른 질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한 가지 질의라도 하시지요, 섭섭할 텐데.
없으시면 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5시 06분)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대표이사직무대행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업무를 큰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공석중인 재단대표이사는 현재 공모절차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람사르환경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찬우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우성훈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2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민간단체환경보전역량강화사업 15쪽에 이것이 24개 단체 2010년부터 24개 단체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하고 좀 맞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저희들이 좀 선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조금은 저희들이 규모가 큰 것보다는 좀 작은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서 말 그대로 풀뿌리민간단체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인식 증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민간단체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받아서 일을 하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주로 이것이 모니터링 사업도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다음에 환경교육도 지원단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다음에 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효과가 좀 있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이것이 그 사업을 공모를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참여단체 나중에 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리고 지구 관련해서 이사회가 이사 13명, 감사 2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경정책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환경정책과장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감사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또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장님, 도지사가 이사장인데, 감사가 됩니까?
대표이사가 국장이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대표이사는 지금 직무대행입니다.
○석영철 위원 직무대행이든 어쨌든 간에 대표이사가 재직 중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상급자가 대표이사인데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저는 지금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직무대행이든 어쨌든 대표이사 권한이잖아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이사회 때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전달해서...
○석영철 위원 람사르재단이 잘못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1차적인 책임은 대표이사가 책임집니다.
○석영철 위원 이사장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실무는 대표이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를 환경정책과장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이것이 도비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로서는 도비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석영철 위원 다른 유사한 기관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다른 기관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출자출연기관은 도에서 어느 정도 도비 지원이 좀 투명하게 적절히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쨌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가 제대로 안 되겠다, 그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감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장님이 대표이사인데 감사가 제대로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저는 지금 현재 임시이기 때문에 이전에...
○석영철 위원 임시라도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제가 당연직으로서 지난 두 번의 임기를 대표이사를 하면서 참석해서 느낀 바로는 감사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도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은 이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환경경남실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했는데 람사르환경재단을 우리 도민들이 몇%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이사회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람사르환경재단이 환경재단으로써 도민 인식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과연 몇 %를 하겠느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떤 사업의 내용보다도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요새 KBS하고 MBC에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봤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노력을 좀 필요로 한다는 여러 가지 이사회 때 질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활동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럼으로써 또 재단출연금도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사업에 많은 비중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이 제가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사업의 어떤 목적하고는 동떨어져있다, 이것이 사실은 도민들에게 제일 피부에 와 닿아야 될 단체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잘 되어야만이 먼 미래의 우리 환경에 대한 보전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목적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에서 봤을 때 올해 2013년도에는 그냥 앉아있고, 그냥 직책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정말로 일 좀 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대표이사 새로 선임이 되시면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제가 구성면에도 이사장은 경남도지사이고 이렇는데, 아까 석영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 감사라는 부분에 도의원의 역할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도 이런 데에는 없다 말입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도의원들이 시·군에 가면 제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저희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도의 사업 선정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도의원하고 의논해서 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언론에서 떠들어서 재정사업비 그런 거나 없애려고 애쓰는, 이것 정말 아니거든요.
도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주민과 같이 접하는 사람이 도의원들이거든요.
그 보다 더 접하는 분들은 시의원들이고, 그런 분들의 건의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만들고, 업무보고 잘 하셔도 제대로 된 전달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조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과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 제외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홍보 부족이 제일 큰 과제로 남아있는 것 동의하십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8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조성도 사실은 더 취약하게, 실적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지금 당초의 약정대로 출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지금 저희들이 300억원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까지 재원확보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출연기업에 대한 기부금을 지원해 달라는 노력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대해서 지정기탁금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기탁금을 받아서 특정한 사업으로 다시 돌리는 사업인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재단기금 또 재단사업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은 방침이 완전히 선 겁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그것은 금년에 이사회에서 통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이 홍보가 잘 되고, 출연금 조성도 잘 되고,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2012년도 더더구나 약정대로 계속 이렇게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당초 계획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 수밖에 없는 기금조성을 봐야 되는데, 더 좀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정기탁금제도라든지 그런 유사한 어떤 모든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차질 없도록 돼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중장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람사르 후속사업에 대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지난 이사회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계획은 마스트플랜 금년에 짜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 출연금 조성 확대문제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내용 이런 것을 금년도에 한번, 상반기에 마련해서 하반기에는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까지 중장기계획이, 마스트플랜이 짜여져 있지 않다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후속사업에 이런 시책들, 정책들을 보면 뭐랄까,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유사한 것을 자잘하게 해서 이것 예산 이것 예산 이렇게 해서 도대체 우리 람사르의 후속사업에 대한 의지가, 제일 모토가 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의 원인이 뭘까라고 거슬러가다 보니까 이 마스트플랜에 대한 부재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홍보부족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출연기관들의 기금의 협조관계나 당초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장기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하나하나 맥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정책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위원님 말씀 잘 수렴해서 마스트플랜 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 관내 1등급 습지가 28개소 있네요.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앞으로 습지보호지역 추가 지정도 올라온 것 있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추가 지정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습지보호구역.
○정재환 위원 현재 지역마다 습지보전 우리도 심사를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지금 해당 시․군에서 올라온 것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주민동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두 군데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 28개소지만 습지가 앞으로 더 지정해 달라고 하는 시․군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시․군에서는 요청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게 스스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 주십사 하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에 의해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제 견해하고 국장님 견해하고 차이점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습지라는 것은 마을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산 안에, 논 어떤 습지도 있지만 산 안에 그 습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 저도 몇 번 가본 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정말 저 습지를 우리가 잘 보전해서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우리 생명들에게 기성세대가 잘 조사해서 물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산에서 골프장 하면서 그 안에 습지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생태계라든지 습지 안의 생태계라든지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도 저는 가끔가다 한 번씩 실제 봤다는 것입니다.
마을 주위에 있는 습지 같으면 몰라도, 그것도 중요하다면 관리되어야 되지만 산속에 있는 습지 같은 것은 신청 오면 정말 여기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과정을 밟아서 습지보호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후손에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그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니까 보전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1등급 습지 28개하고 추가로 올라온 것이 만약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예산규모에 재단운영과 센터운영이 있습니다.
그 센터는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를 말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별도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재단운영은 행정지원팀, 사업지원팀, 환경교육팀, 그 3개 팀 운영을 재산운영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경상남도람사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그 센터 안에 있습니다.
재단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재단 안에, 컨벤션센터 303호 지원팀 그 안에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런데 1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사무처장 밑에 행정지원팀, 사업지원팀, 환경교육팀하고 또 별도로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가 일종의 국제기구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이 재단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기구로써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 밑으로 해서 그런 조직개념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지금 사무처장 밑에 일단은 행정지원팀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개로 대표이사에 별도 어떤 직할 관할팀 같으면 그렇게 그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직도 그림 자체가, 다른 재단에도 보면 이사장 밑에, 이사장과 이사회는 재단운영의 팀입니다.
일종의, 크게 보면.
그 밑으로는 센터운영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여기는 조직도부터 참 해괴망칙스럽게 이상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는 시점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런데도 미리 그것을 둬서, 그러면 사무처장이 국내와 국제를 두 개 다 관장한다는 의미의 그림으로 그려진 것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지금 현재 그림으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무처장 옆으로 해 놓은 이유는, 국제기구로서의 위치 그런 것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정자 환경재단 안에 국제기구를 바로 둘 수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우리 규약으로, 정관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이 부분이 맞는지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조직도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재단의 조직도 그것도 같이 좀 조사를 하셔서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다.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양기정 고용촉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경제통상국 고용촉진과장 양기정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공석이라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계사년 새해에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경제통상국에 대해 많은 조언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도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직원들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정환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강성복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3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02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고용촉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과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입니다.
2013년도 경남경제전망 및 대책 등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A102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원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민생경제과장 정환원입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A102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복 국제통상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국제통상과장 강성복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입니다.
!#A102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요즘 마을기업 하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것이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커뮤니티비즈니스 해서 마을기업이라고 하는데 지역공동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부락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이 피폐화되다 보니까 일단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지역공동체를 마을기업화해서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임산물이든 이것을 잘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파는 것입니다.
마을에 플러스 기업을 붙인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처음 태동이 일본에서 시작했고, 지금 일본에서 태동한 궁극적인, 추구하는 목적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추구하는 마을기업의 목적이 똑같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정자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모델케이스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어떠한 형태의 마을...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번에 작년 하반기에 의령에 마을기업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뭘 했느냐 하면, 절임배추를 해서 농협도 팔고 또 우리 도의 알뜰장터를 통해서 팔았는데 실제 수입이 좀 대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역공동체라는 마을을 어떤 기업화형식의 아이템을 가지고 그 지역의 수익을 창출하자는 그러한 뜻으로 마을기업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령의 절임배추를 농협에 판매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상당했다 하는데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김정자 위원 마을기업에 몇 명이 몇 가구가 참여해서 얼마의 수익을 가지고, 그 수익 창출된 것이 개인의 가구에 얼마씩 수익으로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행정에서는 그런 보고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라도 알아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 한 기업에, 마을기업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총 8,000만원입니다.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 가면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김정자 위원 한 기업에 8,000만원씩, 8,000만원 1차,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1차 5,000만원, 2차 3,000만원, 2년을 지원합니다.
○김정자 위원 2년간을 하시는데 8,000만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얼마의 이익을 창출하기를 목표로 하고 8,000만원을 한 마을에 지원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저희들 행정에서도 어떤 마을당 8,000만원 주면서 이익을 얼마만큼 남기세요 하는 그런 기준은 지금 없고,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마을기업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서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마을기업의 요건은 어떤 겁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일단 법인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김정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정자 위원 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지역이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8,000만원을 지원하고 그러면 이것이,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수익창출이지 않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수익창출에 대한 제동장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또 이렇게 지원하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늘 관리를 합니다.
○김정자 위원 관리야 하겠죠.
하다가 안 되면, 못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운영하면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처음 태동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태동하는 단계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처럼 요건만 갖추어지면 지원이 된다 하면 그 지원이 과연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조사되어야 되고, 예측 가능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자체가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의령의 절임배추 하면 여기에 처음 시작했을 것이고, 1단계인지 2단계인지,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1단계 해도 5,000만원 줬을 것이고 2단계까지 갔으면 8,000만원 줬을 것 아닙니까.
투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8,000만원 투입을 하고 여기에 지금 얼마나 수입이 됐으며, 그러한 부분이 분석이 나와야죠.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 부분은 경영실태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조사를 해서,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 많을 것이고, 지금 농촌의 농가소득 자체가 적다 보니까 소득의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농촌하고 도시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도시보다도 농촌이 먼저 시작되고 한데, 지금 과장님처럼 만약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상반기에 농수산위원회에 있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질의하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 농어촌에 투여된 예산이 총 얼마냐고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 돼요.
왜냐 하면 그것은 셀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나누기 농어촌, 농가에 줬으면 보조나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없으면서, 지금도 농어촌에는 생활이 피폐하다 하고 항상 쌀값이 내려가면 쌀농사 짓는 농민들이 불평불만하고 원성이 많고 또 어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이 만들어졌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에 가서는 용두사미꼴로 되어 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잘 해 나간다 하니까 더 이상,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1년간 얼마나 잘 해 나가는 것은 보면 되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고용노동부에서 2011년도에 도로 이관되어 내려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1년도부터 도로, 그러면 국가에서 시작했을 때가 몇 년도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국가에서가...
○김정자 위원 약 2009년도,
(○집행부석에서 - 2007년도...)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2007년,
○김정자 위원 2007년도하고 약 4년 정도 시행을 하고 도로 이관이 됐네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정자 위원 전 업무가 다 이관됐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정자 위원 그때 중앙에서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성공적인 평가를 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고용노동부에서 그 일을 갖고 있을 때 어떤 평가를 했느냐 이 말씀입니까?
○김정자 위원 예, 사회적기업을 시행했을 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고용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일을 줄 때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우리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들을 도에서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관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경남형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더 발전해서 어느 요건에 이루어지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렇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남형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이 기업형태는 실제로 소외된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정을 시켜서 그 사람들의 소득규모를 키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런 사회적 목적도 있고, 플러스 수익이 나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비 사회적기업 자체가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지 않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매출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최고 얼마까지 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최고는 수십억원 되는 것도 있고요.
○김정자 위원 지금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이 경남에 지정이 70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 2, 3위를 따진다면?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1, 2, 3위, 제가 지금...
○김정자 위원 하나만, 1위만 해봅시다.
1위는 기억을 하시겠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1위가 블루인더스라고 양산에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이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겠네요.
계속 예비 사회적기업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것이 금년 6월까지 예비 사회적기업이 끝나고, 6월 끝나면 노동부에 가서 사회적기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매출이 얼마나 되며, 고용창출 인원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금방 매출은 제가 알아보니까 56억원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고용 창출은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1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가 투여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거기에는 1차적으로...
○김정자 위원 몇 년 간 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2011년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1년도 지정되어서 약 2년 만에 이렇게 급성장을 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기존에 있던 회사가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그렇게 도에서 지정한 그런 기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기업자체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요건에 맞춘 거네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몇 명을 고용하고 그런 순수한 예비 사회적기업,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때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대기업이 참여할수록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적목적도 실현하고 수익을 내려고 하면 이것을 창업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사회적 목적 쪽으로 방향을 틀고 수익을 내고 해서 그렇게 사회적기업으로...
○김정자 위원 대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영세한 기업을 우리가 성장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사회 환원적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후자 부분의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고,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와 유사한 것이 마을기업하고가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사업자체 성격은 다른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같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을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체의 이익 창출로써 개인분배 하잖아요, 수익의 분배, 소득의 증대, 결론적으로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기업 자체가 처음 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매게 되면 잘 풀려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도 이미 했고, 중앙부처에서 한 것을 도로 이관해서 2011년도 했었고 2년동안 도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접목을 잘 시켜서 마을기업을 잘 육성시켜서 정말 경남에서 농어촌이든 그리고 소외된 계층들이 사는 도시지역이든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서 정말 정부시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되는 이 사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보충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이 마을기업이 2012년도에 보니까 28개인데, 신규 14개, 재지정 14개, 올해 보니까 신규 13개, 재지정 13개로 잡았거든요.
차이점은 왜 그렇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것이 1년마다 지정하고 다음에 또 재지정하거든요.
○정재환 위원 좀 축소가 되었거든, 하나 하나씩.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래서 2012년도에 신규로 받은 14개 여기에서 재지정을 13개 정도 하고, 별도 신규로 13개 정도 해서 26개 지정을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간단하게 묻겠는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좀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안배는 하지 아니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군의 마을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행안부에서 돈을 가지고 옵니다.
행안부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신청이 제법 들어옵니다.
○정재환 위원 들어오는데, 거기에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겠지만 지역적인 안배를 좀 하느냐, 안 하느냐...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안배는 안 하고요.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사는 누가 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도에서 합니다.
○정재환 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공무원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교수들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몇 사람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보통 7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 신규하고 재지정 나한테 자료 주시고 또 여기에서 재지정을 할 때 경영실적능력을 봐서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이 안 되면 도태시키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재선정이 안 된 것이 몇 개 됩니까?
거의 다 됩니까?
중간에 재지정이 안 된 데는 몇 개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지금 1개 안 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1개는 왜 안 되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마을기업에서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 것이 1개라도 포기를 했다는 것은, 1차에 돈이 5,0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것은 다 회수를 합니다.
○정재환 위원 회수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신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심사 과정도, 절차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적인 안배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여기 신규, 재지정된 것하고 심사위원 일곱 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리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추진방향에 보면 민간협의체운영, 지역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민관이 아니라 민간 맞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민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민관이 아니라 민간협의체라고 해서, 과연 이 민간협의체가 사실상 역할을 뭘 하는지, 한다면 어떤 근거로 어떤 일들을 가능하게끔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민관협의체로 정정해야 된다, 그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죄송합니다.
○양해영 위원 14페이지에 청년고용에 보면 추진계획에 대학생 멘토링사업 이것이 계속 매년 일어나고 있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것이 작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처음 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시·군 자체적으로, 도 산하에서는 작년에...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도에서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난해에는 규모가 어땠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지난해에 추진실적에, 중간에 보시면 대학생 취업 멘토링 900명 했습니다. 900명을 멘토링을 해서, 여기서 200명을 뽑아서 경력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멘토링 교육단원 중에서 다시 경력을 가진...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200명을 뽑아서...
○양해영 위원 아!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16페이지,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가 가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특히 사회적기업은 제일 근본적인 사업취지가 사실은 뭡니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특히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이나 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사회적기업 확대해서 60개 기업하고 밑에 70개 기업, 마을기업까지 해서 현황을 좀 같이, 위원들이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러면 최종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최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회적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에서 제일 문제점이 연차사업이 아니다보니까 매년 심사를 해서 재 사업비를 받는 부분이 된다든지,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1년에 1회 평가해서 다시 재선정하거나 표기에서 누락하거나 한 부분이 많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많으냐고요?
○양해영 위원 아니,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 평가를 1년에 한번 해서 선정을 하는 데는 1년에 한 번...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1년에 두 번, 금년에 두 번 할 겁니다.
○양해영 위원 아, 두 번 평가를 하고, 지금 제일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의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력들은 지금 우리 관계기관이나 아니면 도에서 어떤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준비를 좀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를 주기를 잡고, 10년 정도는 생존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하면 총 5년을 지원받습니다.
5년 지원받고 나서 기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플러스 5년을 더 생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립되면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특히 우리 국가산하 정책기관 같은 데에서 경영기술지원 같은 연계성이 있는 지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영기술지원들을 끌어내어서 이런 사회적기업에 녹아내는 그런 완충역할이나 연계성 있는 부분에서는 업무가 어떻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을 컨설팅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고요, 중간지원 기관이 별도 있고, 그 외에 프로보노단 해서 세무회계나 변호사, 교수 각계 전문가 50여명을 위촉해서 늘 컨설팅을 받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데에서 제과제빵이나 이런 것들에서 저희도 판로를 뚫어드리려고, 좀 도와드리려고 하면 사실은 맛의 경쟁력이나 제품의 경쟁력 때문에 한 번 팔아준다는 식으로, 자체경쟁력보다는 이런 데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하다보니까, 비근한 예로 그런 것들인데, 이 경영기술지원 없이는 사실상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직시해서 정책을 펼치는 데에도 자립에 큰 근거를 두고 지원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다음에 판로개척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원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작년 추석에 중간지원조직을 우리 도, 사회적기업협의회 이래서 대기업 등에 좀 물건을 팔았습니다. 한 8,000만원어치를.
그래서 카탈로그도 만들고 찾아다니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붙이기를 판로개척단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양해영 위원 보다 좀더, 설․추석뿐만 아니라 상시 도가 나서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의 판로 개척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활성화되고 지원에 힘을 얻다보면 당연히 고용창출이 또 되는 것이고, 제대로 예산도 성립되는 것인데, 그리고 17페이지 하단에, 본 위원은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예산에 참여를 안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네요, 추경 확보에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의지가 이만큼 있다는 것인데, 잠시 내용을,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것이 고용노동부의 공모신청 했는데 당선이 된 것이 작년 1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연말해서 5억 정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삭감된 사안이 아니라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서 아예...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신규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안정적 일자리창출 도정역량 강화 이 부분에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새로 들어설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청년 일자리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역량을 다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영기 위원 지금 유인물을 보면 40만개 일자리라는 뜻이 뭡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것은 저희들이 일자리 공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에 걸쳐서 한해 한해 일자리 개수를 더한 것이 40만개라는 뜻입니다.
○김영기 위원 한 해 한 해 더한 것이라고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5년간 더한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어쨌든 간에 5년간에 40만개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누적 개수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고용률 59.1하고 61.5 차이에 대한 것은 지금 이만큼 고용이 되었다는 겁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2014년까지 61.5%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뜻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영기 위원 40만개 일자리도 2014년도에 달성하겠다는 부분이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김영기 위원 40만개의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누적으로.
○김영기 위원 누적이라는 뜻은 뭡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2010년도, 2011, 2012, 2013, 2014년 다 모아서...
○김영기 위원 5년동안에 4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영기 위원 취업자 수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취업자 수도 2010년에 153만3,000명인데 2014년에는...
○김영기 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11만6,000명을 증가시켜 보겠다는 말입니다.
○김영기 위원 취업자 수하고 일자리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취업자 수는 선단위이고 또 우리 도가 5년동안에는 4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하고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일자리하고 취업자 수는, 일자리 수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 수도 포함을 해서 개수를 카운 팅하고, 지금 순수하게 취업자 수가 11만6,000개 늘어난 것은 순 증가부분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40만개 일자리를 하겠다는 부분은 이 표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부분 아니냐, 일자리 창출은 순수하게는 1,649명이라는 부분 아닙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순수하게 증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일자리를 40만개를 만들었는데 고용인원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좌우간 이것은 과장님 저희들이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저희 도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든 매칭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영기 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201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채용박람회 24회를 개최했는데 그 취업을 1,856명을 취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각 시·군별로도 채용을 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취업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라기보다는...
○김영기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 정부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 도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실적을 표기할 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한 것이냐 이겁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실업에 있는 분들이 이런 박락회에 오면 구인업체하고 연결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 숫자입니다.
○김영기 위원 아, 이것이 박람회 24회 동안에 1,856명을 취업을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기업에 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아, 대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5년 동안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이것이 62억5,700만원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그 대가로 사회적기업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래서 일자리창출은 인건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주는 인건비인데, 한 100만원 정도 하는데 1명에서 50명까지 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채용하는 사람 인수만큼 돈으로 환산해서 주는 겁니다.
○명희진 위원 1년간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명희진 위원 그러면 임금 대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50%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기업에서 쓸 때는 저희들이 한 사람당 100만원 조금 이상을 주게 되면 실제로 그것이 임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진 위원 그렇습니까?
사이즈가 60여곳 1,700만원이 맞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맞습니다.
○명희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TP에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TP가 하나의 교육기관의 역할을 가져가는 겁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입니다.
○명희진 위원 직업훈련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희진 위원 과정은 1년 정도 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과정은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16개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나올 겁니다. 교육기관이
○명희진 위원 이것이 지금 실제 이 사업부분 자체는 아이템이 괜찮은 사업인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단위대학들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도립대학도 학생 수 문제 때문에 이것을 2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자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다른 사회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기관들이 다양한 패턴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을 진행을 하면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 사업은 16개 과정을 하는데 14개 과정이 중소기업에 있는 재직자들 스킬업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2개 과정은 채용예정자 과정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정확한 커리큘럼이 안 나왔다 그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짜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 주관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이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명희진 위원 강사진 구성도 새로 신규로 유입을 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강사진도 테크노파크에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운영이나 내용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촘촘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리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리고 이 계획서가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보고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형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면 한 달 간 하는지, 6개월간 하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것이 공공근로는 1년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고요.
○명희진 위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365일 1년 동안 다 하게 되는 것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명희진 위원 맞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반기별 추진합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어디 나와서, 동사무소에 매일 출근해서 다양한 시설물 환경정비사업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지금 87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기간은 1년인데, 반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일자리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1년 동안에 3,000명 고용목표를 잡아놨습니다.
○명희진 위원 1,500명, 1,500명...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 정도...
○명희진 위원 대략 하는 사업은 어떤 일인가요?
아니, 과장님 제가 헷갈리는 것이 이것이 보통 동에서 그냥 임시적으로 일주일 정도 취약계층들 불러서 마을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이런 것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개 비슷한데, 지금 단위사업은 참고로, 나중에 드리겠지만, 단위사업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는 13개 사업 단위사업이고, 공공근로는 8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비교를 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한번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일할 의욕이 고취되어서 새롭게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공공근로는 실제 성과보다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것을 좀 지적하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용촉진과에서 맡고 계시는 업무들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아까 양해영 위원님이나 명희진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13페이지에 보면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도정역량 강화해서 2012년도 추진실적 거기에 세 번째 일자리공시제 평가 우수, 이것이 우리 도가 평가를 통해서 우수 지자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제가 일자리공시제에 대해서 실제 보면 중앙정부에서 조직이나 예산 다 쥐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 간에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목적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하고, 평가를 받는 일자리공시제가 과연 부합되는 제도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네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일자리공시제도 작년에 제가 올라가서 PT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평가위원이 묻는 것이 경남도에서 8만7,000개 일자리 했는데 그것이 순수한 일자리 증가량이 맞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순증부분이 아니고 실제 유지되는 일자리도 있고,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고 또 생기는 자리가 있는데, 1년간 일자리의 수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115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데 그 재정을 가지고 유발되어진 일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증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또 이것이 순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고는 별개로 이것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냐, 이것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일자리공시제는 실질적으로 한 해에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 하는 것을 공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위원장 황종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그 당시 목표로 했던 도정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과연 이 제도가 맞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평가 우수를 받기 위해서 또 최우수를 받기 위해서 실적을 부풀리게 한다든지, 대개 보면 실적 부풀리기 하는 일자리 공공근로라든지 그것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분명히 허와 실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용촉진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고용촉진과하고도 연관이 있고 기업정책과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협동조합들이 설립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이나 정리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들도 지금 도에 신고 들어온 것이 계속 매일 협동조합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접수된 건이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협동조합끼리 판매를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매일 하루에 한두 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이것이 중앙정부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처럼 중앙정부에서 협동조합 이것이 각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개념정리나 대책들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전체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데, 지원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실제로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이 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인체를 만들어 준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정부지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단지 법인체를 만들어준다는 의미 그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다른 몇 개 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을 오히려 더 육성하고 단위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천시 그리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보다도 하부단위인 현장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 설립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사업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개념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곳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타 지자체에서 사례를 가져와서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생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좀 있으면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 자유무역지역 자체가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전혀 없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산업단지 맞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렇습니다.
지경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김정자 위원 옛날 ‘70년, ’80년대에 보면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있음으로써 마산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전혀, 어떻게 보면 마산하고 동떨어져있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역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의 경제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위원님 말씀대로 ’70년대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어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남경제에 특히나 마산지역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40년 정도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결국 관세를 물지 않는 이러한 지역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실제 많은 기업들이 그 당시만 해도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노키아가 전 세계의 감원조치로 인해서 대폭 줄어들고 또 소니도 엊그제 언론보도에 난 것을 보면 300명 정도 더 고용을 창출시킬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되어서 좀 커지는데, 지금 거의 노키아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99개 기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70% 차지하고 있다가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해서 삼성이나 애플에 밀리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기업자체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언론보도에 보면 본사까지도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기업이 어렵다보니까 그 영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출도 한 때는 53억원 정도까지 수출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20몇 억불 정도로 대폭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성화 시켜서 우리 경남의 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에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정말 이 부분이 좋겠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올해 연구용역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정자 위원 올해 용역을 하실 생각이시다 말씀이죠.
지금 자유수출 구조 고도화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 부분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금년에 저희들이 76억원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김정자 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아뇨, 76억원 정도 1단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12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76억원을 확보를 해서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경남도에 어떠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김정자 위원 아직 용역을 안 주었으니까 안 나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싶은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사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무역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 때문에...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국가산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제시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제시하면 관리를 지경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줍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협의를 해보도록...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투입을 하고 협의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선권을 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국가산단에, 우리가 안 하면 어차피 지경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0년 된 것을 국가산단에서 안 하면 지역산단으로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세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1단계 사업에서 저희들이 표준공장을 다시 확대 조성하는 분야하고, 기반시설이 있었고 다음에 2단계로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는데 사업을 다시 표준공장을 5개씩 더 증설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 기반조성사업은 지난해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은 2014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도와 산자부와 창원시 간에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과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비를 35% 부담하기 때문에 도가 17.5%, 창원시가 17.5% 하는데 저희들이 2단계 사업에 약 255억원 정도 부담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활성화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하더라도 경남경제에 도움이 될는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후반기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반기, 앞부터 시행이 되어서 1단계가 되어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상반기 위원회에서도 짚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분석을 하셔서 1단계를 했는지.
기반시설은 다리 한 차선 더 늘리고 안에 도로 새로 포장하고 그리고 후문 있는 데 옛날 동경실리콘인가 동경전자인가 거기 건물 새로 지은 것하고 그것이 1단계에 포함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건물을 짓는 것은 표준공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대조성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대조성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1단계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분석을 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 당시 2007년부터 이 부분이 건의가 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노키아가 제가 그때 들은 바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중국 쪽으로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놓으니까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큰 기업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중국이나 다른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간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다시 해 주겠다.
지방비 부담해서라도.
그랬는데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것보다는 지방비 부담비율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하고 창원시가, 그 당시에는 마산시겠죠.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해가 됩니다.
노키아가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도가 하는 부분이었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지경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만약 우리 지방비 지원을 안 한다면 어차피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실제로 저희들은 그러고 싶지만...
○김정자 위원 뭐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부담을 하고 원래 국가산단이 노후되면 지방비를 투여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그런,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저희 경남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득이 될 경우에 얼마든지 부담을 하지만 지금 현재 미지수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마산이 저렇게 낙후되고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 마산의 하나의 핵심동력이 되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실제로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난 뒤부터 그렇거든요.
관공서가 창원으로 떠난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이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전국에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마산으로 다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마산의 시장경기 자체도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자유수출이라는 부분이 하나도, 도움이 되고 부각되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76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고용창출이 되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고, 타 시․도도 그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표준공장 해서 외투기업을 유치해서 경남사람들만 고용을, 지금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고용창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어떤 장치가 안 되는데 우리가 괜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시킨다고 하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유관리원에서 와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기회가 아마, 저희 경제통상국 마치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상세한 질의를...
○김정자 위원 사전에 우리 도 입장이 어떻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보고는 하겠지만 저쪽 입장에서 보고를 할 것이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김정자 위원 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 자체가 타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9년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약속이기 때문에, 협약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건이 바뀌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제가 와서 체크를 해 보니까 지방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타 지역은 25% 하는 데도 있고 30% 하는 데도 있고, 저희만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좀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달라.
25%까지 해 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경부, 기획재정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도와달라는 것이 뭡니까, 깎자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김정자 위원 지원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아니요, 지방비 부담비율을 좀 완화를 해 주면 좋겠다,
○김정자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지방비 부담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최대한 깎자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오늘 경제통상국 질의 응답시간이 끝나고 나면 자유무역관리원 업무보고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진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황종원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해외사무소의 업무로드맵 좀 나왔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우리 해외사무소를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현지인력 채용관계라든지 차량운용관계라든지 사무실의 임차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소간 조금 과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11월... 시행을 시켰고, 금년부터는 격년제로 감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일단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지금 파견되어 있는 해외사무소를 이게 좀 성과가 나오게끔 진행하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제 이야기는.
지금 사무소에서 일종의 어떤 보고서가 매달 작성돼서 오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리고 지금 양곤, 미얀마 쪽은 어떻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여기에서 코트라(KOTRA)를 통해서 파견이 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기본적으로 해외사무소 운영의 효율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사무소장들도 코트라사무실 내 쪽으로, 현재는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한 사무실 내로 가면 코트라가 갖고 있는 해외통상 관련 무역정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연계되어지면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양곤사무소는 지난 10일 제가 코트라 본부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협조를 하겠다.
저희들이 약 10월경 정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다만, 해외사무소가 있는 것보다는 그쪽 지역에 있는 양곤구하고 저희들이 우호협정을 체결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 양곤 쪽에는 저도 잘 아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해외사무소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청렴하고 결백하게 일 하시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본인데, 지금 해외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성과를 남길 것이며, 거기에 따른 사업과 사업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인건비하고 밥값 일부 나가고는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없습니다.
개별적인 인간관계들로 다 육성을 하죠.
지역별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진주 출신 기업인들 모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애로나 요구사항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의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전화 몇 통 해서 알아봐 주는 것, 현지인들 들여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우리 경남도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업무 예산 그리고 그 지역에 계셨던, 그쪽 외국에 계셨던 이런 통상의 전문가들을 다시 우리 도로 모시고 왔을 때는 그분들의 역할에 맡는 새로운 업무들이 주어져야 된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좀 일원화되어 있는 개념이 나와야 된다.
전문가들이 중국어 잘 하고, 인도네이아 말 잘 하고, 해외에서 배운 그런 경험들 자체를 우리 도에서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볼 때 로드맵이다.
차 티코 탈 것 액센트 타고 이것을 막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 개념을 과장님 계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충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해외사무소의 역할을 최대한 도내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또 상품을 팔고, 투자유치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또는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을 잘 설득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데 총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과관리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쪽 부분도 실제, 사실 현지에 있으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언어만 된다고 해서 그쪽하고 접촉을 한다고 할 때 교감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 내에서는 자기들이 그쪽에 집행할 수 있는 시책비도 별도로 그 부분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명희진 위원 예.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코(CECO) 있죠, 창원컨벤션센터.
이게 지금 가동률을 볼 것 같으면 이미 전시장이나 회의장이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증축문제입니다.
향후 보면 전시장에 컨벤션효과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좀 어렵겠지만 향후 상품전시회, 국제회의장,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를, 맨 처음 업무보고 받았을 때 이 증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 말들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세코 역할 강화를 통한 센터운영 활성화하겠다 하는 정도의 얘기만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증축을 하려면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게 우리 도의 광특회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증축을 해야 되겠다는데 대한 의견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갑자기 그 부분이 싹 사라져버렸는데 근본적으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또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제가 봐서는 이것 증축하는데 단시일 내에 증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증축한다는 부분은 지금 약 490억원 정도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단시일에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도도 지난해에 보고를 드릴 때는 예산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실제 금년도에는 설계용역 쪽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들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지난해에도 하면서 중앙투융자가 재검토가 됐기 때문에 광특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금년에는 설계 쪽에 중점을 두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광특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광특이 확보되어야만 도나 시의 부담이 뒤따라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렇겠죠.
그러면 빨라야 제가 봐서는 2016년이나 2017년 돼야 조금 증축을 할 수 있겠네요.
그 정도 돼야 증축이 완료되지 않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렇게 하면 완료되는 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2015년 정도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종원 2015년이요, 내년도 예산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는 얘기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위원장 황종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판용 위원 하나만... 강 과장님한테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국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하기가 조금 그렇는데, 신대호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경제기업정책과가 어느 국 소속으로 갔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균형발전본부 소관입니다.
○정판용 위원 균형발전본부,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통상국 산하가, 경제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역균형발전본부 안에 들어가고 또 나머지 우리 과 부분의 일부는, 기업지원하고 기업환경개선 부분은 기업지원단으로,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갔습니다.
○정판용 위원 경제라는 이름이 과로 하향조정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나 모든 부분이 경제를 우선으로 하고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도 경제부지사다 할 정도로 경제를 화두로 하면서 왜 이 국을, 경제에 관련된 명칭을 없애버리고 균형발전본부 하면서, 이 경제를 왜 없앴는지?
물론 국장님이 있으면 좀 물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신 과장이 아는 대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조직관리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유치나 기업지원, 고용정책 이러한 부분들을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두면서 그 부분을 오히려 격상시켰다,
○정판용 위원 격상시키면 앞으로,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할 때 경제부지사, 여기에 배석을 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합시다.
○위원장 황종원 정무부지사 말입니까!
○정판용 위원 정무부지사를, 그래야 되지 국이 없어지고 경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정무부지사 산하로 갔다니까, 물론 의장단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자고 난리고 경제를 화두로 하는데 경상남도에 경제라는 이름의 국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아파서 내가 질의를 해 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9시 55분 계속개의)
라. 동남권발전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을 하고 질의 응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102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 전에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개략적인 한 말씀 해 주시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동남권발전국 전 직원들은 340만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경남도의 미래먹거리를 마련하여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균형발전과, 전략산업과, 친환경에너지과, 항만물류과, 투자유치과, 항만관리사업소 순으로 질의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입니다.
○명희진 위원 연초에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하셨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크게 이슈가 됐던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지사님 결재를 받으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지금 950억원의 PF가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말까지의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PF 제출이 안 되면 컨소시엄사 간의 지분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것이 2월말까지 안 되면 3월 중으로 지정취소를 시키겠다는 그런 방침을 일단 컨소시엄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컨소시엄사에 통보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그러면 컨소시엄사에서 우리가 보낸 공문에 대한 답은 왔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15일까지 일단 답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조정하는 것이 조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시간을 달라고 그 공문이 어제 왔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지분율 조정, 컨소시엄사 간의 지분율 조정이 핵심이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것이 자체 내에서 이루어집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컨소시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울트라컨소시엄에서 제일, 지난번에 해강학교 민원문제 그리고 몇 가지, 어업권 보상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중재안 나온 것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입장정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무상귀속 중재안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울트라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PF 자체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실제적으로는 무상 조항이 실시협약 체결할 때부터 논란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공공 부문의 공사 부분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 준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른 공사에서도 몰수조항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이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와 지금 현재 상황이 크게는 변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그다음 국토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 그 두 번째 항에도 상당한, 만약 상호협상에 의해서 이 계약이 파기될 시 도가 보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명희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정리도 하고 그 근거도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이, 울트라 쪽에서는 무상귀속이라는 이 조항 자체만 없었으면 PF를 일으키는데 950억원까지 문제없이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것이 무상귀속 부분만 배제가 되면 금융권에서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지분조정, 출자지분 단계로 넘어갔으니 나름대로 우리의 명확한 입장정리, 대책 이런 것들을 더더욱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회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2월말까지 일단 조정안을 낸다고 해 놨고, 그것이 진행 안 될 경우 3월까지 지정취소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3월말까지는 결판이 나지 싶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2월말까지 지분정리를 하고 950억원을 마련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게 되면 정상추진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다음 지정취소 수순을 밟는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명희진 위원 계획대로 잘 마무리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로봇랜드사업뿐만 아니라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까지도 우리가 목적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상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욱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계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좁혀가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지금 울트라건설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도가 요구하는 그 자체의 시점이 지금 차이나서 2월말까지 시한을 별도로 정한 것이죠.
여기 17페이지 보고에서처럼.
실시협약사항 공공부문 공사도급계약일 전까지라는 그 기간에 서로의 해석 차이에서 지금 보면, 우리 도는 2013년 2월말까지를 부여를 해서 그 날까지 협약한 금액이 협약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도급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둬서 이렇게 2월말로 정한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사실 실시협약사항에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공공부문 공사도급계약일 전이라면 그것이 며칠이라는 그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분들하고 또 다른 여러 감사원 의견이라든지 종합해 볼 때 이것은 토목공사를 조건부 계약체결할 수 있는 시점, 그 시점을 가능한 시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능한 시점이 우리 도로서는 언제냐는 말이죠.
그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게 지난해 4월 18일이었습니다.
4월 18일 저희들이 토목공사 준비를 다 완료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했는데 지금까지 해결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2월말을 연한을 정한 것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나중에 최후의 조치를 해야만 그 이후에 다른 사항이 전개됐을 때,
○김정자 위원 공공부문 시설공사 도급계약은 전체적인 로봇랜드 안에 공공부문 시설을 말하는 것 맞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해강학교 설립 인가에 대해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 있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김정자 위원 그것도 여기의 공공부문 시설공사에 들어갑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확실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김정자 위원 그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 공사구간에 하나의 민원성격이죠.
○김정자 위원 민원성격인데, 민원성격이 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해강학교가 언제 설립허가가 났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이 해강학교는 12월 6일 설립허가가 났는데, 사실은 당초에 바닷가 쪽에 테마파크를 설치하겠다 해서 시행사 쪽의 요구로 위쪽으로 옮겼습니다.
위쪽으로 옮길 때 이미 그런 시설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지금 판단을 한다면 로봇랜드와 해강학교는 사실 공존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존하면서 상호 보완하면 나중에 실제 공사 진행됐을 때 이 민원문제는 크게,
○김정자 위원 그 민원문제가 뭡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쉽게 말하면 학교가 있는데 어떤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죠.
○김정자 위원 학교를 인가하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어떤 그것을 한 부분은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재단 측에서 나중에 소음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를 해서 하겠다...
○김정자 위원 소음 부분은 공사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나중에 그 시설이 운영됐을 때,
○김정자 위원 그것이 몇 m 이내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학교정화법에 300m 간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두 가지 시설이 약 290m 안에 있습니다.
회전목마라든지 클라이밍시설이라든지 이게 약 290m 정도의 간격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실제 공사하면서 이동 배치해도 크게 전체적인 시설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정자 위원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어차피 설계도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그 설계 자체를 시행사에서,
○김정자 위원 그 실시설계도서 자체를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받았으면 지금 290m 이내에 그러한 시설을 하면, 학교가 인가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클라이밍시설이라든지 회전목마시설을, 소음이 많은 시설을 290m 밖으로 배치를 한다는 것이죠.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밖으로 배치를 하는데 당초 설계해서 승인받은 것하고 차이점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 변경승인은 어디서 해 줍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 부분은 전체 이런 것입니다.
전체 마스트플랜 중에 10% 이상을 크게 바꿀 때는 사전승인 사항이지만 그 이하 10% 미만 할 때는 실제 공사를 하면서 바꾸는 작업을 해서 나중에 준공검사 때 지경부의 승인을 같이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김정자 위원 공사내용 자체가 전체 공사의 10% 이내일 때는 설계변경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나중에 사후 준공검사 때 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사후 준공검사 때 받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이 없이도 토목공사,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설계변경은 하겠죠.
다만, 승인만 뒤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사전승인이 아니고 사후승인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울트라건설이 요구하는 대로 안 갈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우려했지만 소송관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얼마만큼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판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속기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 가서 판결에 갔을 경우 우리 도가 입는 피해에 공무원도 구상권 청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시고, 이 자리를 모면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풀 수 있도록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후 준공검사 시 변경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울트라건설에서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작년에 할 때 민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어업권하고 민원.
그러면 어업권은 별도 부분이고 이 해강학교 부분은 그때는 보고를 안 했었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실제 기본적으로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실시협약 제45조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면, 업무보고 17페이지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민원에 대한 행정적조치는 실시협약 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의 내용이 시공이라든가 사업민원으로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을 예견해서 미리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해강학교 건은 장래에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학교 인가할 때 학교가 설립인가가 되고 나면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이 300m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민원도 생기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실시협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실시협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고할 때 해강학교 관계는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업권 관계는 앞으로 생길 부분에 대해서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설립허가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m라는 부분이.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300m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CMP 자체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행사가,
○김정자 위원 그러면 290m는 뭡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김정자 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확정되지 않은 CMP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CMP 자체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실시설계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해강학교 문제는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조금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해강학교가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 창원시교육장으로부터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된 게 2010년 6월이었습니다.
그때 지정을 받고 해강재단에서, 복지재단에서 학교를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거기 로봇랜드가 들어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유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로봇랜드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해강학교를 이전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미리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그러지 않고 로봇랜드를 했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어느 것이 먼저 들어서고 후에 들어서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화구역 안에서는 전에 들어선 것도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그러면 조성, 지금 조성실행계획을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내용 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회전목마와 클라이밍시설이 290m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조정하면 벗어나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되지 않게 상존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의미로써 재단하고 해강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 문제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10% 이내 했을 경우에는,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사전에 변경절차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설 설치 후에 준공 확인 때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는데 2010년 6월에 해강학교가 인가신청을 교육청에 신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게 교육청에서 정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자 위원 인가 자체는 2012년 12월에 난 것이거든요.
그렇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정자 위원 정 과장님!
이 인가 도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 대해서 아시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김정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인가가 났을 때 도에서 협조 협약공문을 교육청에 보내서 교육청이 그것을 신뢰의 바탕으로 해서 인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하나의 확실한 근거가 만들어져버린 것이고, 그 부분은 10% 이내에 사후 그것을 해야 된다 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SK C&C 지분추가, 울트라건설이 못할 경우에는 SK C&C에서 지분인수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SK C&C가 지금 현재 지분율이 10%입니다.
울트라건설 70% 다음으로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난 7월 이후, 7월 4일자 컨소시엄회의에서 전체 회의에서 인수를 조정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왔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작년 7월 4일자,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김정자 위원 회의라는 것은 어떤 회의를 말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전체 컨소시엄회의에서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컨소시엄 주주총회에서...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리고 실제 10월 17일도, 쭉 협상을 해 오다가 10월 17일도 사실 실무적으로 전체 조정해서 하겠다는, 안 되면 조정해서 하겠다는 실무적인 합의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김정자 위원 10%에서 몇 %를 인수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 퍼센티지는 컨소시엄사들끼리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퍼센티지는 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조정을 하겠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울트라건설이 지분 450억원을 못할 경우에는 제2의 컨소시엄 업체로써는 SK C&C가 제일 큰 업체가 된다는 말이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인수해서 민자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컨소시엄 주주총회에서 들은 이야기이고, SK C&C 회사의 실제 안의 내용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6월 전에, 6월말에 그때 이야기 있었을 때는 자기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SK C&C에서?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김정자 위원 6월말에는 어렵고, 7월 4일에는 하겠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7월 4일에는...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정도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해서 하는 부분에 만약 울트라건설에서도 안 되고 두 번째 SK C&C에서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공중으로 날라가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로봇랜드뿐만 아니라 로봇비즈니스벨트 같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남지역의 신성장동력, 우리 미래먹거리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계획하고 시행을 못해서 이 자체가 무산이 되어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것은 전체 이사회를 열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희들 추정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무선에서 합의된 내용이 위에 가서 존중될 수 있는 것이고...
○김정자 위원 실무선이면, 그쪽 실무선은 어느 직책까지 실무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때 그 지주회사로 나와있는 SK C&C(주) 대표이사 그 당시 정철길 대표이사가 알려온 겁니다.
○김정자 위원 SK C&C의 CEO가 정철길 대표이사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김정자 위원 확실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김정자 위원 정철길 대표이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네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공문으로 알려온 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대표이사가 했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쳤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이사회는 안 거쳤지만 대표이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7월 3일자 SK C&C에서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것이 울트라건설(주)에 공문이 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SK C&C에서 지분 일부를 인수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주식양도의사 양도주식 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알려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트라건설(주)에게 문서를 보내면서, 그런 문서를 할 때 대표이사가 자기들 직인을 찍어서 공식적으로 보낸 문서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공문을 가지고 우리는 SK C&C측에서 울트라건설 분의 미 조달분의 지분 인수를 할 것이라고 단정을 한 것이다, 그죠?
추정을 한 겁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명희진 위원 잠시만요, 김정자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울트라컨소시엄하고 우리 도하고 오고 간 공문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월 중에 요청을 하죠, 950억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서 상에 주관사가 안 되면 컨소시엄에서 나머지 금액들을 모아올 수 있다 라는 조항에 의거해서 도에서 공문을 요청을 합니다.
이 돈을 너희가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다 회신이 오죠, 회신이 와서 SK C&C에서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3개 사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일정기간이 걸리니 그 기간까지 두 달 정도의 여유가 되면 지급 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공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위원장 황종원 자, 그 답변을 과장님이 하세요.
○명희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묻는 말씀은 정확한 팩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문에 대한 내용들을 언제 그렇게 공문이 되었고, 과장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 졌던 공신력 있는 처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지 회의가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명희진 위원님 말씀에 부가해서 명확한 날짜별로 답변을 해 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국장님 이런 일자별로 도에서 했던 부분, 받았던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 자료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직 의회에 제출한 적은, 전에 석영철 위원님이 공문 오고 간 것을 달라고 하셔서 한 번 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마 공문 자체를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한 위원한테만 가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 주었으면 이런 질의가 필요 없이 바로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저희들 챙겨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지금...
○김정자 위원 답변이 없으면 그냥 그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 SK C&C에서 지금 투자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 공문이 온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100% 신뢰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울트라건설에서 나머지 지분을 못해서 협약이 파기가 될 경우에 제2의 컨소시엄 업체로서 SK C&C가 그 사업을 받아서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전체 컨소시엄사 중에서...
○김정자 위원 지분들이 있겠지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지분조정을 해서...
○김정자 위원 울트라건설이 못하는 부분을 컨소시엄을 각각 나누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제일 큰 부분이 SK C&C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민간업자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조정해서 할 수...
○김정자 위원 그렇죠, 울트라건설이 못해서 울트라건설하고 경남도가 소송이 걸리고 하더라도 이 일은 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이것은 일단 컨소시엄사들끼리 지분 조정이 된 사항은 저희들한테...
○김영기 위원 지분조정이 되든 어쨌든 간에 위원님 질의는 사업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질의입니다.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지분조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그 지분 조정이라는 자체가 울트라건설하고의 지분 조정이 아니라 울트라건설이 이행을 못했을 경우, 도급계약 전까지 돈을 못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 두 번째가 SK C&C라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컨소시엄업자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지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실시협약 5조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실시협약 5조를 보면 연대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서로, 컨소시엄 업체들 간에 서로, 혹시 또 SK C&C도 울트라건설과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는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래서 이것이 연대보증이라고 직접 표현은 안 했는데 시행사가 못할 경우에 못한 지분을 나머지 컨소시엄사들이 나누어서 PF를 해오도록 그렇게 임의규정으로 둬놨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못 가져 오겠다 하면 결국 나중에 취소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취소라면 뭘 취소를 합니까?
사업취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김정자 위원 다른 컨소시엄 업체 단체도 취소를 한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나는 사업이네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못하는 거네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못하는 사업을 여태까지 우리가 끌고 왔다는 겁니까?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민간업자를 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도가 직접 나서서 할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런 점을...
○정판용 위원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어요.
지금 정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업무를 시작하면서 준비해 오지 않았잖아요, 창원에서 왔기 때문에.
답변을 국장이,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좀 책임성 있게 국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업무를 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자꾸 자기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국장은 많이 알더라고, 보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자, 국장님, 잠깐만요, 정기방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된다라고 예비심사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 그것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데, 지금 뭔가가, 조금 전에 명희진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을 하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아니고 자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다보니까 다시 질의가 이어지고 계속되는데, 그 부분에 명쾌하게 답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 사업이 향후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 경남도에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 얘기까지, 자 이것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지, 이것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두 분이서 선택을 하세요.
과장님, 계속 답변하실 수 있겠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위원장 황종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정리를 해서 그 부분 질의를 하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저희들 실제 2월말까지 전체 컨소시엄사 간의 지분조정에 사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지정 취소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 자체가 로봇비즈니스벨트 국제사업 신청해 놓은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2월말까지 지분조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그 다음에...
○김정자 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하시고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민간사업자 지정취소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간사업자 지정 취소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신규로 유치가 가능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그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는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다른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면 그 외의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외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 외의 방법이라는 것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정부분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부분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경부하고...
○김정자 위원 과장님, 취소하고 다른 부분만 한다는데 로봇산업 자체가 공공부문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실제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 예를 보면 사실상 민간부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공공부문만 하기 위해서 지경부와 사실 절충을 하고 있는데 지경부가 승인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에서 금년말까지 공사 착공 안 하면 조성시행계획 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로봇비즈니스벨트 1조 5,000억원 정도도 다 날아가고, 앞에도 질의 했듯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되어 가는 부분만 보겠다, 하도록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대안자체가 명확하게 구체적인 대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래서 실제 지금 로봇비즈니스벨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들 어렵게, 도급계약 체결이 안 되었지만, 지경부를 통과해서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대비, 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말만 이렇게 언어만 자꾸 구사하지 말고, 그러면 로봇랜드하고 로봇비즈니스벨트하고 별개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지금 현재는 기재부에서도 그것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만약의 경우에...
○김정자 위원 인천이 지금 승인을 못 받고 있다면서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인천은 로봇랜드사업입니다.
저희들하고...
○김정자 위원 로봇랜드사업 자체가 지금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면 울트라건설, SK C&C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지금 우리가 민간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복안을 이야기하라는 것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모든 것이 다 취소되고, 이것이 사업자체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인천이 저희들처럼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을 예타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 경우는 우리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로봇랜드사업만 인천과 경남도가 같이 사업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실제 로는 민간지정사업자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자체가 장기 표류한다는 각오는 해야 되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로봇비즈니스벨트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 등을 동시에 푸는 방향도 한번 저희들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는 기재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로봇랜드는 도급계약 체결이 안 되면 비즈니스벨트도 안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실무적으로는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 자체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만약에 취소되더라도 국책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복안입니다, 사실은.
○김정자 위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하겠다, 안 하겠다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 결정권이 기재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지금 협약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논란도 없고 벌써, 2009년도부터 2013년도면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 거의 공정이 끝나가도 갈만큼 세월이 갔는데 지금 와서 여기에서 삽도 못 꽂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한 답변인 줄 아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저도 업무 자체가 사실 정말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고민에 휩싸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계속 질의하고 답변해도 제자리 맴도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로봇랜드사업 자체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끌고 온 부분들이 그래도 이어져서 착공하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로봇비즈니스벨트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 업무를 담당한 어느 공무원이든 간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지금은 통합이 되었지만 마산이 사느냐, 못 사느냐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 마산시민들의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사업을 지금 도가 관리를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희미해져버리는 사태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오늘 담당 과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답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울트라건설을,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정을 했으면 울트라건설이 컨소시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딱 잘라서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950억원 PF만 해오면 바로 됩니다.
○정판용 위원 950억원 PF를 못 내는 이유는 뭡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능력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정판용 위원 능력이 안 돼요?
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 문제를 집행부 답변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트라건설의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그분들에게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진정 이 양반들이 950억원의 PF를 대출약정서를 제출 못 해서 어떠한 사유로 해서 못하는지, 정말 돈이 없고 안 되어서 못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취소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 다른 어떤 사유가 있는지, 집행부 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불러서 우리 의회가 울트라건설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합니다.
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의외로 SK C&C를 굉장히 옹호하는 듯한 그런 답변으로 느껴지는 것이 눈에 보여요.
울트라건설을 오히려 배척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이 의외로 방향이 달라지는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에게 울트라건설의 답변을, 의회 차원에서도 판단해서 정말 당신네들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은, 의회에서도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집행부의 답변과 컨소시엄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울트라건설이 과연 여기에, 이 막대한 로봇랜드사업을, 조금 전에 김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 마산시가 살 수 있는, 사활이 걸린 이 사업을 이 모양 이 꼴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의회도 좀 나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래도록 끌고 왔어요.
집행부가 역할을 해서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난해 2011년 12월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공식을 하면서 울트라컨소시엄에서 지난해 3월까지 PF를 해오겠다, 1차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협약서상 950억원의 PF대출약정서가 제출이 되어야 저희들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말까지 당초에 1차적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했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다시 늦추었습니다. 늦추면서, 그때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빨리 결정을 안 하느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고 구 마산시민들에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택해서라도 이 컨소시엄과 같이 가기 위해서 쭉 해왔습니다.
6월까지 제출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500억원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450억원을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때 울트라에서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명희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몰수조항 때문에 못 한다, 몰수조항만 없으면 PF를 450억원을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몰수조항 해제까지도 검토를 해보겠다, 당신네들이 PF를 가져온다는 확약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몰수조항 해제까지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것을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일단은 컨소시엄회사 간의, 대표회사가 못하면 다른 회사들이 PF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다른 참여하는 회사들이 PF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말씀처럼 SK C&C, 대창, 다음에, 3개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왔습니다.
또 3개는 못 한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는 회사가 지분조정을 해서 PF대출을 해라 950억원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해서 조건을 붙여서 그것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확약만 한다면 우리가 토목공사 체결을 해 주겠다 그때 도의회에서도 아마 몇몇 위원님이, 의회에서든지 어디서 특혜를 준다, 왜 또 조건을 붙여서 해 주느냐, 저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에 했는데 그 7월 이후에 자기들이 다시 또 못 하겠다, 지분조정 못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실무선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조건을 조금 바꾸어서 합의를 해서 하겠다고 우리한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시 울트라건설에서 사장님이 못 한다고, 한다고 문서까지 보냈는데 다음 날 다시 못 한다고 또 문서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자,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는 것은 이 계약이 파기되어서 잘못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든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로봇랜드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데에서 오늘도 이렇게 진지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울트라건설이 되었던 SK C&C가 되었든 간에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부분이고, 만약 취소되고 파기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구상권 청구라든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책임을 과연 어떻게 질 수 있을까, 그러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경상남도 손실을 보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뭘 바라느냐,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잘 되어서 원상대로 계약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로봇랜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원활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라도 울트라건설에도 한번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일정을 조정을 해서 그런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장님, 한 말씀만, 아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울트라건설을 배제하고 SK C&C를 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분위기가 풍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누가 하든지 간에 950억원에 대한 PF만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국장님,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놓고 이것을 제일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950억원 대출약정서만 들어오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절차를 그대로 밟아가겠다, 확고한 입장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토목공사 계약을 우선 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자, 그러면 그것은 분명하게 국장님도 그랬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450억원이 대출약정서가 지금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서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과정이, 문제의 출발은 거기에서 시작된 거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국토부에서 중재안을 내놨다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몰수조항 때문에 우리 도하고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몰수조항을 다시 재검토 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 도에서 입장을 밝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어떤 말이냐 하면 울트라건설에서 몰수조항 때문에 PF가 안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몰수조항을 변경해 달라, 그러면 울트라건설에서 은행금융권이나 어디든 간에 몰수조항이 없으면 PF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우리가 의회하고 검토를 해보겠다, 그 부분을.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변경해 주겠다는 검토가 아니고 자기들이...
○위원장 황종원 확인서를 가져오면 검토를 하겠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를 들면 금융권에서 이 협약서상 이런 몰수조항이 있기 때문에 몰수조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금융권에서 PF를 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끊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그렇지만 이 몰수조항은 의회에서 당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넣은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국토부의 중재안에 정확히 담겨있는 내용이 뭡니까?
몰수조항 관련된 조정은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맞습니다.
그 몰수조항을 몰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자가 운영권을 넘겨받아서 앞의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새로운 사업자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제가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새로 지정되는 민간사업자에게 잔여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 그렇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컨소시엄이 공공부문의 공사를 하다가 이제 공사를 못하고 중단이 되었다 말입니다, PF가 안 되어서.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안 나타나면 이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우리 도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몰수조항은 우리 도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을 가지지만 지금 새로운 민간사업자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울트라컨소시엄에서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 잔여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면 우리의 물건이 우리한테 귀속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 조항은.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를 한 겁니다.
○위원장 황종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토해양부 조정안을 만약에 우리 도에서 수용해서 450억원, 울트라에서 주장하는 대로 PF를 가능하게끔 만약에 갔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수조항 때문에 PF가 안 된다면 너희가 몰수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것을 수용을 해서 변경을 시켜주면 PF가 된다는 금융권의 확약서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도 우리한테 이런 권고가 있었고, PF의 확약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황종원 PF확약서조차도 갖추지를 못 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러니까 이것을 변경하면 금융권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위원장 황종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강학교 인가부분, 김정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해강복지재단하고 로봇산업진흥재단 협약서 이 내용이 보니까 지금 현재 기 설계되어 있는 설계도서하고 지금 협약서가 제출됨으로 해서 해강학교 설립인가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최종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준비해 놓은 현재 기 설계도서하고 설계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설계 위치상 조금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황종원 조금이 아니라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지금 공공부문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분명히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행정절차라는 것은 설계를 다시 하면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행정조치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행정을 절차를 거치는 시기가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성계획이 10% 이상을 넘어가면 조성 실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그 이내일 때는 사후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만 받기 때문에 그 시기는, 아까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사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필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것은 우리 도의 입장이 너무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것이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도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PF대출을,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것하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PF 대출만 제출되면 저희들은 계약을 하고...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소송으로 갔을 때 우리 도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지금 지분조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가져가겠다는 우리 도의 입장 아닙니까.
이것이 2013년 2월로 못을 박아서 이것이 홍준표 지사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사항을 언론을 보고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SK C&C가 지분 양도의사를 밝혔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과장님 맞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공문으로...
○위원장 황종원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우리 쪽에 공문이 온 것이 아니고 울트라건설에게 공식적으로 요청 온 공문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하겠다는 이런...
○위원장 황종원 울트라건설하고, 그러면 민간사업자끼리?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양 회사가 이렇게 명확하게 해 달라는 문서를 발송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렇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위원장 황종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향후에 이 사업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야 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아까 로봇비즈니스벨트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별개로 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당초에 업무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번 예산 심의할 때도 향후에 예측되는 그런 연계되는 사업 때문에라도 예산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의 답변을 하셔놓고 지금 와서는 이것을 분리를 하는데 어떻게, 비즈니스벨트 가져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SK C&C가 주도급사가 되어서 이 사업을 가져간다 치더라도 저는 이 민간기업들 믿지 않습니다.
왜, 또 입장이 바뀌게 되면 자기네들, 지금 민간기업자들끼리의 약속이고, 공문이 오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민간기업, 믿지 못하는 울트라컨소시엄에서, 울트라에서 서로 공문 주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SK C&C로 가겠다 그런, 대기업이 의사결정하는 구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자율 지분조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는 마산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 우리 경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랜드마크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향후에 예측되는 사업들과 연계를 시키는데 있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1차적으로 되지 않으면 비즈니스벨트 물 건너 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방향 지분조정을 통해서 사업이 가든지, 울트라 관계자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지금 방향은 명확히 서 있네요, 950억원에 대한 대출약정서만 제출되면 바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간에 통보가 오가고 한 부분들 저희들도 지켜보고 관심을 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희진 위원 이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포커스가 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작년부터 우리 도와 울트라컨소시엄과, 계약체결 주체는 울트라건설이 아니고 울트라컨소시엄입니다.
6개사입니다.
우리 도가 작년부터 계속 950억원을 공사를 도급을 하려면 우리 도에서 시행날짜를 정한 그 전날까지 950억원을 넣게 협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의 과정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니 돈을 내십시오, 협약서 상에 컨소시엄에서 채무부담을 하게끔, 같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6개사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3개사는 안 된다, 3개사는 하겠다, 광림, KNN, SK C&C 이 근거를 두고 자본을 가져올 수 있는 데와 또 다음 차선책으로 협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니 지분조정이 컨소시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백이 없다 보니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저희들이 왔다가고 한 문서를 일자별로 정리해서, 주요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이 누차 작년부터 얘기가 되었던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눈높이를 맞추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영기 위원 모자이크...
○위원장 황종원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모자이크 이것 설명 한번 해 봐 주시죠.
언론에서도 그렇게 떠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도 한 마디 없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저희들 모자이크사업은 현재 전체 2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나 없나를 평가를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15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우선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반별로 현장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5일부터 종합평가, 위원회 개최 이런 절차를 거쳐서 2월 15일까지 전체 21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다, 이것은 안 해야 될 사업이다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는 사업 중에 나중에 먼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정말 이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진다 또 돈을 많이 낭비했다 그런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검증도 안 했고, 심의도 안 했다, 그죠?
안 했으니까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이 앞에 자체적인 심의는 거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업성이 적은 부분이...
○김영기 위원 자체심의라니, 어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우리 도, 실제 시·군에서는 도에서 200억원을 준다고 이야기해서, 자체심의, 도에서 선정할 때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자체 검증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류심사였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자체 검증도 하셨고 위원회 심의도 하셨고, 그렇죠?
제가 기획위원회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뭘 또 한다는 말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전체적으로...
○김영기 위원 이것 할 때는 그러면 검증도 대충 했고 심의도 대충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물론 비중 있게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김영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언론에 나온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합리화시키는 말씀만 자꾸 하시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검증했고 심의했다니까요.
우리가 검증할 때도 본 위원이 국장님을 보고, 박재현 기획실장님을 보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라고 해서 답변도 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회의록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 자꾸 말 그렇게 돌리면 안 된다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검증을 다시 하고 심의를 다시 하는지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넘어갈 것 아닙니까.
왜 이것 모자이크사업을 맨날 이렇게 올립니까, 이렇게.
시․군에 돈도 주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약속대로 돈 줬습니까, 과장님!
우리 도가 약속 지킨 적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 안 했다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한 번 더 검증하고 또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군이 도를 믿겠어요!
우리 말 듣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도 신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가.
그리고 즉흥적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김두관 지사가 있을 때 지적도 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먼 미래의 우리 경남의 어떤, 시․군에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다 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과장님, 회의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검증했고 심의했고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또 검증하고 심의한다고 하면 시․군은 어디 무슨 도 기분 맞춰 주는 데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업무보고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종원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유통단지 올해 초에 따로 변경된 것 있습니까, 협상.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유통단지 작년에 투자지분 확정문제로 4회에 걸쳐서 협상을 해서 결론이 안 나서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기간을 6개월 연장을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 연장은 되어 있습니다.
이 6개월을 가지고 협상을 우리 도가 유리하도록 이끌어내려고 현재 구상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하면 일단 협상 자체가 6개월 뒤로 연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전체 사업을 6개월 연장시켰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협상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올 6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상을 할 것입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6개월 더 연장을 했고 협상은 그 안에 계속 이루어낼 것이다.
그리고 협상안이 만에 하나 타결이 되면 일괄적으로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명희진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어렵더라도 협상은 타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희진 위원 6개월 안에는 정리를 목표로 한다,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기별로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시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강 과장님, 오늘이 지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시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정판용 위원 아직 갈는지 안 갈는지 모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정판용 위원 우리 경남도내에 국가관리항에서 지방관리항으로 넘어온 중에 며칠 전에 진해항에 관련해서, 어항질서가 너무 무질서하고 항로가 없을 정도로 묘박을 지정을 해 줘가지고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묘박을 할 수 있게 지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항로도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게 묘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지방관리항에 삼천포항이나 통영항이나 장승포항이나 중화항 모두가 올해는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지방관리항을 관리를 잘 해서 국가항으로 있을 때보다 더 잘 되어 있다 하는 모습으로 좀 변해야 되겠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시정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을 또 못합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통제를 하려고 하면 배가 들어오고 입출항하는 자체를 저희 도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면 제때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스템이 마산항만청에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적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늦어서 알고 나서 보면 이미 배가 들어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산항만청에 저희들이 1차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즉시즉시 정보를 취득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올해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관리항 관리를 좀 직접, 인력부족이든지 예산부족이든지 문제는 있겠죠.
지방항으로 이전을 받다보니까 모든 시설문제나 예산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묘박을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체납이 돼서 묘박을 장기로 체류를 하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파악도 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은 조치도 좀 하고 또 처분을 할 게 있으면 처분을 하든지 해서라도,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폐단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도 지방관리항에 있는 삼천포, 통영, 장승포 등등 여러 가지, 지금 7개 지방항이 있고 또 연안항이 2개 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정판용 위원 이런 문제의 관리를 일부는 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들었는데 경상남도의 투자유치가 사상최대라는 뉴스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작년에.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이 외국인투자 쪽에서 신고금액이 4억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도사 기준은 약 9,800만불, 1억불이 안 됩니다만 외국자본 쪽에는 지경부 통계에 따라서 최대를 한 것이 맞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내 기업 투자한 것은 통계를 잡아보니까 약 1조3,000억원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중간에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약 1조2,345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보다 해외 쪽이 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 유치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놨었는데, 올해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지경부 쪽에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그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면 유턴기업에 대해서 많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게 우리 경상남도 내에 조금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야, 그런 기업 그 발굴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지경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소극적인 액션을 취할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전략을 잘 마련하셔서 우리 경남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과장님, 기업을 투자유치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면 공단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이나 만약 해외기업을 유치했을 때 특히 제일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일자리창출이거든요.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좀 쓸 수 있도록 유치를 하면서 꼭 그것을 전달해 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신항 안에 가서 보면 땅은 경남땅이고, 앞으로 45선석이 되는 마당에까지 가면서, 경남이 34선석이 되고 부산이 21선석인데도 인력은 거의 부산인력을 배치해서 쓰고 있어요.
그것을 목소리를 내고 또 내고 해서 지금 경남인력을 쓰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산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구요.
외자유치를 이렇게 해 와서 경남에 유치를 했다면 경남인력을 쓰되 또한 예를 들어 하동이면 하동, 사천이면 사천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사람 위주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협약을 할 때 꼭, 단서조항은 못 넣더라도 전달을 해서 고용창출이 경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결국 같이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유치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업 유치한 창녕의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 본다면, 창녕 쪽에서 인력을 특별채용을 하도록 해서 그쪽 인력을 채용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유치한 지역의 인력들이 수급이 안 맞습니다.
필요한 인력들은 대도시 쪽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창녕지역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한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능한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같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를 들어 넥센타이어 같은 굴지의 기업이 창녕에 들어왔다는 것은 경남의 큰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지방대학 출신을, 우리 홍준표 지사님도 조찬간담회에서, 창원호텔에 저도 아침에 가서 같이 한번 들어봤는데 결국 뭐냐 하면, 지방대학 육성정책으로써 지방대학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계속 앞으로 하겠다.
경남대학, 경상대학, 창원대학, 인제대학 등등으로 해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도, 그게 바로 지방대학 육성이고 지방인재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 인력을 고용창출 많이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지사님께서 카이 사장님을 만났을 때도 지방대 인력채용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카이가 우리 경남대와, 경상대하고는 카이가 MOU를, 인력공급 맺어져 있습니다.
맺어져 있지 않은 경남대하고 창원대하고 이번 말까지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카이에서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어렵겠습니다만, 큰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유치가 되면서 바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인재가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 또 응답에 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권발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고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사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02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및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및 보건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보건연구부장 남기진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농산물잔류농약 검사는 대형마트나 이런 데 출하된 것만 시행합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출하된 것도 저희들이, 각 시․군의 위생계 직원들이 유통된 농산물을 수거해 왔을 때 검사를 하고 그리고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출하전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하되기 전에, 수확되기 전의 것을 가져와서 검사를 해서 만약 기준보다 높게 나올 때는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판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검사가 시행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각 시․군에서도 공판장에서 아마 수거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도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가능한지,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물론 큰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도, 그러면 그게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출하농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잘 없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그런데 수거할 때 생산지라든지 생산자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당연히 있겠죠.
박스에 요즘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 보면, 그냥 풀로 놔둬 버리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그것도 전부 추적해서 수거지에 기록해 옵니다.
○김영기 위원 가능합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김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다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의약품, 화장품 등의 품질검사가 있는데 도내 유통, 생산되는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검사는 이해가 되는데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화장품도 다 이렇게 품질검사를 합니까?
이것은 식약청에서 안 합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저희들이 식약청에 검사량을 배정을 받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의약품 같은 경우 1년에 50건, 의약외품 10건, 화장품 40건 해서 유통화장품에 대해서 수거해 오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식약청에 배정된 품목의 안전성 품질검사다, 그렇죠?
유통이 아니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유통되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다른 지방에도 유통되겠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농수산식품 유해검사도 있는데 방사성물질 검사라든지 농약잔류검사 이런 부분도 다 농수산식품이지 않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김정자 위원 여기는 또 별도로 뭐...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농수산식품 유해물질검사는, 이게 곰팡이독소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분석과에서 기본식품은 검사를 하는데 곰팡이독소 부분은 위생화학과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식품 유해물질검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김정자 위원 곰팡이독소 같으면 식중독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일종의 곰팡이지 않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의 다른 검사입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식중독 관련 미생물은 미생물역학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정말로 이 부분은 좀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적발 사례가 지금 어떻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부정불량식품 관련해서 2012년도에는 총 3,866건의 식품을 검사해서 19건에서 부적합이 났습니다.
부적합된 내용을 보면, 주로 내용량 부분 같은 것이 부족해서 부적합이 많고, 미생물 쪽에도 그런 부적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넣지 않아야 될 보존료 이런 부분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품유통검사하고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저희들은 도에서 따로, 별도로 도 식품의약과에서 수거해 오는 경우도 있고, 시․군 위생계에서도 수거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약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위의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게 해서, 예산은 같이 동일한 성격으로 편성돼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지적되어 있는 자료들을 저도 접했습니다.
우리 도도 혹시 그런 경우는, 시․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이 분야일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유통구조라든지 유통식품에 잔류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있어서는 안 될 유해성 물질들을 잘 챙겨봐야 되는데 특히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하고는 조금 비켜가는 것 같은데,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납이나 카드뮴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자유로운가 보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난 것이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행이네요.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검사를 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허가업체 식품일 것이란 말입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비허가업체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좀 샘플링을 하나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저희들이 직접 샘플링은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위생계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수거하면 저희들이 검사는 가능합니다.
○양해영 위원 시․군에서 위생교육을 해서, 위생감시원을 교육도 하고 해서 샘플링해서 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활동사항은 본 위원도 익히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의 그런 사업들을 보면서 시․군을 넘어서 국가나 도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일은 아니니까 시간상 그렇는데 여하튼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도 좀 근절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8페이지 BL3(생물안전3등급)가 완공돼서 준공식을 한 지가 10월 19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저희들이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실적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실적은 이 시설에서 결핵균 확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핵균 확진검사는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시범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단계는 결핵균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정도관리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정도관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1차는 끝났습니다.
2차와 3차가 남았는데 그 2차와 3차가 통과되면 올 4월부터 저희들이 결핵확진검사를 BL3시설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제 배양검사기간도 단축을 좀 많이 시켜놨네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준공식 하는 날 제가 현장도 가보고, 가서 보니까 시설 아주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현장을 봤었는데, 이제 운영을 잘 하셔서 경남에 있는 BL3(생물안전3등급)가 전국에서도 정말 경남에서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합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환경연구부장 허종수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있는데 지금 우리 의무시설이 있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양해영 위원 오염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단락적으로,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는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총 19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19개 시설에 대한 불시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업무가 되겠고, 그다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시군에 제출하는 그런 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불시단속 검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기관이나 보육시설 이런 것은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가 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아닙니다.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는 관리법에 근거해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베드 이상 또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430㎡ 이상 이렇게 규정에 이상 되는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난해에 검사했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있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최근 약 2년 동안 것 오염추이를 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낙동강 등 하천 수질 조사, 실제로 BOD, COD, TOC 수질 평가항목, 물 그것 있지 않습니까.
8개 항목이.
이것이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하는데서도 수질변화 차이가 많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수질오염 농도라는 것은 수량에 따라서 그 수질이 조금 희석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이라는 것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강우량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어차피 비가 많이 안 와서 강우량이 적어서 수질이 악화됐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갈수기 때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검사를 하는 것은, 어차피 수질의 개선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수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조사하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가 않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 본류 8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 조사하는 것은 하천수질을 매월 조사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변화의 추세하고 향후 수질이 감소될 것인지 또 어떤 물질이 증가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수질의 어떤 생물에 유해한 생물의 종, 양 이런 부분을 조사합니까?
지금 말씀이 강우량에 따라서 수질에 차이가 있다고 처음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강우량에 상관없이 수질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오늘 가서 하면 비가 안 온 전날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강우량이 많을 때 피해가 좀 작았는데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갈수기 때 보면 남지취수장이라 합니까!
거기에 항상 수질이 악화돼서 4급수, 3급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수량이 풍부해서 수질에 도움이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조금 전에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 온 뒤에 또 홍수가 났을 때 그때는 어떤, 수질조사를 할 때 객관적이라든지 대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 온 날이라든지 그 뒷날은 수질을 채수하지 않고 수질이 안정된 날에 채수하고 있고 그리고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낙동강사업으로 인한 수량이 좀 풍부해진 관계로 수질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질변화라는 것은 1〜 2년 해서 수질의 평가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또 계속해서 지금 수질변화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지점에 대한 하천 수질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수질은 몇 급 정도 됩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지금 수질을 보면, 작년 12월 평균 농도로 보면 BOD 기준으로 해서 합천창녕보가 1.6ppm, 남지교가 1.7ppm, 창녕함안보가 1.9ppm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조사는, 작년에는 1B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좋아졌네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22페이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750건이나 검사를 하고 이랬는데, 도내 28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해 보니까 위반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지금 도내 28개 골프장에 대한 검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독성농약이라 해서 골프장에서는 칠 수 없는 그런 농약이 있습니다.
그 농약이 13종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골프장에서 칠 수 있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 농약이 저독성인데 17종입니다.
작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고독성농약 다시 말해서 사용금지농약은 전 골프장에서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가능한 농약이 작년 상반기에서는 페니트로치온 등 2종이 검출되었고, 하반기에는 역시 페니트로치온 등 5종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저독성농약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에서 저독성이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농약입니다.
○정판용 위원 위반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농약은 검사 결과 나오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사용할 수 있는 농약과 사용할 수 없는 농약 두 가지,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없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 사용할 수 없는 고독성농약을 사용했다, 발견이 됐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저희들은,
○정판용 위원 그것을 의뢰를 합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아닙니다.
시․군에 어차피 이것은 과태료 처분을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출이 되어지면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해당 시장․군수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행정처분을 한다, 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 준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통보함으로 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보통 일반적인 골프장에서는 농약을 많이 살포를 하기 때문에 농약을 쳐서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고 일반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처벌권은 없어도 검사를 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으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서진식 석영철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총무과장 허갑렬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이근선
행정지원실장 정병희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팀장 우성훈
 
○속기사
이혜경 이나건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