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6.10.06

영상자료

제34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0월 6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3.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11명 발의)
2.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3.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34분 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차바 태풍 피해복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35분)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김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89호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9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9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윤근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봤는데, 7조5항에,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니까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 관한 조례가 구체적으로, 열거적으로 이런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5호를 보통 삭제하는 것이,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삭제하는 경향이라 그랬습니까?
보통 우리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7조5호, 김윤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해서 7조5호 사항은 일반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조례에 이런 포괄적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이 되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그다음 조례 내용 자체에 열거적으로 하고 또 포괄 규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답을 들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예, 그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는 삭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 다른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조례 심사를 6년간 많이 해 보니까, 통상 규범이라는 게, 항상 조례나 규범은 보통 인간사회를 따라가는, 뒤에서 따라가는, 앞서지를 못해요.
법이나 규범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지원하거나 이렇게 생기는 것이지, 과학처럼 이렇게 앞서가거나 이러지 못해요, 규범은.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런 포괄 규정을 두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 명령 이 정도가 조례하고 비슷한 그런 효력이 있다고 보고 ‘지사가 인정할 때는 이런 것도 포함된다’ 이런 포괄 조항을 일반적으로 다 두는데, 그래서 내가 의심이 되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인지,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예, 수석전문위원 의견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요즘 조례는 다 그렇게 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예.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해요,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전문위원석에서 - 예,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 예상원 김부영 위원님 말씀은 질의죠?
○김부영 위원 예.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제가 김윤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집행부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례안 제7조의 제1, 2, 3호가 포괄적,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그런 규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안 제7조1호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제2호 ‘선진 수산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국내·국외 연수교육’을 ‘어장관리·수산자원관리·경영개선 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으로, 제3호 ‘자율관리어업 파급 및 홍보를 위한 행사’를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로 수정하고, 제5호의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고로 제가 위에 이를 두 개 발치해서 발음이 좀 세고, 말이 좀 어눌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김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예.
○위원장 예상원 그렇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44분)
○위원장 예상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9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되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9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이성용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이게 국장님, 두 분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농어촌에 보면 가업을 승계할 정도로 농업이나 어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정착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농업 경영인 제도라든지 또 수산업 경영인 제도라든지, 경영인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 경영인, 수산업 경영인 이렇게 되어서 농어촌에 정착해 가지고 업(業)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다시 또 이것을 가업승계한 후계인이라고 해서 또 지원하면, 사실 그게 지원을 그대로 매끄럽게 해 줍니까, 그냥 순순히?
잘 안 해 주잖아요, 행정에서 이중 지원이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게 좀 있지요?
해양수산국장님 예산담당관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지원 자체는 원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성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경영인이든 뭐든 간에 무시하고 가업을 승계해 가지고 농어촌에 정착해 가지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 준다?
○농정국장 박석제 농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융자사업으로 계좌로 지원하는데, 가업 승계의 경우에는 부모의 기본 자산이나 기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전수 받고, 보고 느꼈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 보완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써 그동안 이중 지원해 준다, 어쩐다 하면서 하던 그런 논란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국장님, 이 조례안이 성립되면 농어업인의 황폐화를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개념도 포함되겠죠?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위원장 예상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예.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황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서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 받는 것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가업을 대대로 물려받은 집안의 생업으로 정의하여 오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제1호 가업의 정의를 삭제하고, 집행부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례안 제7조의 제2, 3, 4호가 포괄적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직접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안제7조제2호 ‘농수산업 관련 창업자금’을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본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수출 관련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제3호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을 ‘농기계, 축사, 어선,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제4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황종명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동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찬성이 있으시니까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 수정동의안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 보면 4조5호, 5조3호, 7조4호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같은 조례를 오늘 두 개 동시에 통과 시키면서 하나는 통째로 삭제해 버리고, 이것이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수정보고서를 왜 그렇게 만듭니까?
○위원장 예상원 지금 김부영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에 반대 토론하는 겁니까?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예상원 질의?
○김부영 위원 아니 아니, 우리 황종명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있느냐 해서 토론 자료는 안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동시에 한 날 같은 조례 2개를 통과 시키면서 하나는 통째로 삭제해 버리고, 또 한 조례는 이렇게...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전문위원석에서 - 그것도 그 내용은 없어지고,)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전문위원석에서 - 예.)
그런데 왜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전문위원석에서 - 4호를 내용을 바꾸니까 그것을 삭제하고,)
아, 삭제하고 이랬어요?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전문위원석에서 - 예.)
그리고 5조도 다 바뀌었습니까?
5조.
○황종명 위원 여기 뒤에 수정조문 대비표가 있으니까,
○김부영 위원 수정안 한 번 봅시다.
○황종명 위원 그 안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전문위원석에서 - 검토보고서에,)
○김부영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럼 김부영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부영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두 분 국장님, 관계자 분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5분)
○위원장 예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12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A129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한 지가 언제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지난해 했습니다.
○황종명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지난해.
○황종명 위원 지난해, 작년에?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황종명 위원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때는 저희들이 미처 못 하고, 일괄적으로 재단법인의 관계는 일괄하여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삭제 요청을 한 게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우리 경상남도만 그렇게 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모든 이런 사항들이?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타 도의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황종명 위원 타 시·도도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조례 삭제를 다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정관에 정해야 될 규정을 조례로 구태여 정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것이 위법사항이다 해서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상위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황종명 위원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경상남도만 그런 것인지, 타 시·도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제가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만,
○황종명 위원 아직 조사가 안 되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황종명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원장님, 황종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되시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위원장 예상원 김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정책적이지만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제정을 작년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반대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약초뿐만 아니고 도내에는 마늘, 양파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하면,
○김부영 위원 내가 그때 자료를 다 요구하고, 그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것 제대로 해 보자, 각 시·군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신활력사업도 있고, 방금 예를 드신 마늘연구소나 창녕에 양파연구소, 하동의 녹차연구소, 우리가 몇 개입니까, 5개입니까, 우리 도에?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서너 개 됩니다.
○김부영 위원 서너 개 넘죠, 5개인가 있잖아요?
이것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따 왔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김부영 위원 따 와서 잘 했죠, 사업을.
잘 했는데, 사업이 완료되고 지원이 끊기니까 기존에 있던 인력, 그다음 운영 이런 문제가 기초단체가 하기에는 참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운영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성과도 나지 않고 겨우 꾸려서 거기 있는 직원들 월급도 해결 못 하는 이런 연구소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서 공모에 우리가 뽑혀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애물단지가 되는, 물론 좋은 효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창녕에 양파연구소가 가장 효율적으로 그래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창녕 양파연구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좀 세밀하게 평가하고, 조사하고, 용역도 해 보고 해서 우리 도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자, 지자체 각자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을 제가 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단체장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우리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도에 가져가라, 하나씩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평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해 마늘연구소, 창녕 양파연구소, 하동에 녹차연구소, 산청에 한방약초연구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돈을 받아 와서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 이것이 그 지역의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창녕 양파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창녕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성과를 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가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 도는 어느 특정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경남을 아울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상임위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해에 박춘식 의원님도 많이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 했는데, 우선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연구소를 하나 새로 만들면 적어도 돈이 100억원 이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범적으로 성공적으로 되면 이것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하고, 앞으로도 도에서는 이 예산을 지금은 저희들이 지난해 12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용역 과제를 많이 따 와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양파나 또 마늘, 녹차 관계도 점진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서 잘 되게 되면 시·군 모델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를 도에서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마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서부개발본부의 항노화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우선은 약초를 왜 먼저 했느냐 하면, 약초는 서부경남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항노화산업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답변 감사한데, 각 기초단체에서 양파든지, 마늘이든지, 녹차든지, 그다음 약초든지 그 지역에서 연구소를 계속 운영해야 그렇게 그 지역에 혜택이 가는 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나, 그것은 제 판단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그 기초단체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해야 그 지역에 득이 된다, 그것은 녹차나 그다음 마늘 하면, 지금은 사실 남해보다 창녕이 훨씬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지역을 근거로 그 연구소가 생겼고, 거기가 주산단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관리하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특별하게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런 것보다 손해를 본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그 말씀은 제가 동의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경남한방약초연구소는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이미?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다른 연구소들도, 사실 전남입니까?
전라도는 이런 방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도 차원에서.
한 번 찾아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거기에 전라도는 아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기초단체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모해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도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도가 잘 관리해서 잘 운영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시·군에 있는, 조금 전에 마늘, 양파, 녹차 관계도 우리 농업기술원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딴다든지, 예를 들면 양파연구소가 창녕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같이 공동 연구해서, 공동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산을 따 와 가지고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또 필요하면 도에서 국비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구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공조는 당연히 하죠.
먼저 국비를, 공모 사업에 응하려면 먼저 도의 심사도 거쳐야 되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양파연구소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군에서 1년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참 힘들어요, 운영하기가.
제대로 연구가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역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실험하고 하는 것 있죠?
다른 실험 의뢰도 많이 받고, 실제 매출도 올리고 있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하기에는 역부족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뭉텅 거려서 도에서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나는 이 조례가 시기상조다 작년에, 그런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다수 의원이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전라도도 참고하셔서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김부영 위원님 하시는 말씀,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산청은 부도났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져 보면, 산청 한방약초가 산청군에서 못 해 가지고 저희들 가져온 것 아닙니까?
현장에도 나가보고 저도 가봤는데.
그래서 경상남도가 제대로 한방약초연구소를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가져왔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디테일 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양파나 이런 연구소들 인건비는 경남도청, 농업기술원 소관 공무원들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재단법인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재단법인인데 파견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파견 나간 직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연구소라는 것은, 연구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옳은 사람이 옳은 연구를 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사실상 사람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산청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보수를 그만큼 충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우리 경남한방약초연구소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레 제가 또 거기 가서 챙겨보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또 새로운 수출 작목으로까지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하고 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훌륭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과가 따라서 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김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귀담아 듣고 제가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제가 조례안 통과되고 나서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11분)
○위원장 예상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129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부영
김윤근 박삼동 이성용
황종명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농정국장 박석제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속기사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