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2) 2022.07.19

영상자료

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2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조언해 주시는 정책 제안들은 도정에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0억3,500만원, 4.99% 증액된 1,68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9억1,600만원이 증액된 39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특별교부세, 경남도립남해대학 정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에 10억원, 국고보조금, 공립 박물관·미술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에 5억원, 스마트 공립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양산 사송 공공 도서관 건립 및 양산 사송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각각 8억원, 3억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42억5,900만원이 증액된 13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기금으로 2022년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에 26억2,6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에 따라 지역 특화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하단입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1억6,100만원이 증액된 63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기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1,500만원이 감액된 49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463억500만원을, 기금, 문화재돌봄 사업에 1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900만원이 증액된 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2,000만원, 기금,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6,400만원이 증액된 1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3억9,800만원이 증액된 3,57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9억7,200만원이 증액된 72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예술인 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당초 예산시 미편성된 인건비 및 운영비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전문 연극인 발굴 육성을 위한 제26회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 개최 지원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경상남도 제2차 문화 예술 교육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게임 산업 육성을 통한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정착 및 지역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차세대 콘텐츠 성장 동력 발굴에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우수 영상물 촬영을 도내에 유치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드라마의 문화 콘텐츠화 및 지역 영상 콘텐츠 해외 진출 모델 개발을 위한 2022년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사업비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에서 343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정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균특사업 선정에 따라 양산 사송 공공 도서관 건립 사업에 8억원,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양산 사송 생활문화센터 조성 균특 사업비 3억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립 박물관·미술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사업은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의령 의병박물관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8억4,200만원이 증액된 69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인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은 주요 관광지에 방역 관리 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한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8개 시·군 207명 방역 관리 요원 인건비 등으로 국비 2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ICT 기반의 미디어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총 70억원 사업비 중 도비 지원금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입니다.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재개됨에 따라 도내 단체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요 관광지 트래블 스냅 사진 제작은 기존 풍경 위주로 촬영된 경남 홍보 사진 대신 최신 트렌드에 맞는 스냅 사진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만의 웰니스 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관광 산업과 연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기금 2억5,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동 청송재 한옥호텔 조성 사업은 기존 한옥 숙박 시설과 연계하여 경남 최초의 한옥호텔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9억원, 도비 2억원 등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하단에서 34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야영장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금 2억3,200만원, 도비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컨벤션뷰로 마케팅 사업은 코리아 MICE 엑스포 참가 규모 확대에 따라 도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 컨벤션센터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 사업은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마이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기금 2억5,000만원, 도비 1억2,500만 원 등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1억4,600만원이 증액된 1,23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체육회 계획 사업 지원 중 전문 체육사업 지원은 매년 1, 2월 개최되던 동계 도민 축전이 취소됨에 따라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 도가 A등급을 받아 기금 2,9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기금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하단입니다.
금년 신규 개최되는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참가 사업에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명의 퇴사로 인해서 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기금 1,700만원과 도비 3,500만원 등 총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시·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요 증가에 따라 시·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기금 2억6,600만원, 도비 2,000만원 등 총 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공공 체육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추가 공모 4건이 선정됨에 따라 기금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가야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9억9,800만원이 감액된 74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 집행 가능 사업비 조정으로 무형 문화재 예술 마을 조성 사업에 36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문화재청의 2023년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기획 용역 공모에 양산 통도사가 선정되어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내 우수 문화재의 국가 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한 조사 지원 사업인 사적 예비 문화재 조사 지원 사업에 함안군과 산청군이 선정되어 1억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7,600만원이 증액된 6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민간 예술 단체 우수 공연 개최 사업비로 기금 8,200만원과 도비 1억5,100만원 등 총 2억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획·제작 및 공연 콘텐츠 공동 제작·배급 프로그램 사업비로 기금 7,400만원과 도비 9,6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공모 사업인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7,100만원, 문화회관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도립극단 공연은 공모 사업에 최종 미선정됨에 따라 공모 사업을 위해 편성한 공연 대금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900만원이 증액된 53억6,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내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창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문체부 공모 사업인 스마트 기반 k-도서관 구현 사업에 선정되어 장비 구입비를 포함 국비 2,500만원과 도비 2,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 도정 과제 실현에 필요한 사업과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6##397_7_문화복지_3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333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한미영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김해 문화 도시 조성 사업비 국비 1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문화 도시 조성 사업 지정 절차,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 문화 도시 사업비 중 국비 1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는 2022년도 국비 기본 사업비 13억원과 인센티브 2억원을 예상하여 총 15억원의 국비를 편성하였으나 문체부의 2021년도 문화 도시 추진 성과 검토 결과 김해시는 5개의 2차 문화 도시 중에서 장려 도시로 선정되어 당초 예상했던 인센티브 2억원을 받지 못하고 1억원을 받게 되어서 최종 국비 1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장려 도시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 집행률 실적이 타 도시들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2022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률 제고 등 인센티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 도시 조성 사업 지정 절차는 시·군에서 문화 도시 조성 계획 수립 후 지역문화진흥법 제75조에 따라 사전에 도와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정 신청 후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서면 평가와 현장 검토를 거쳐서 문체부로부터 예비 도시인 문화 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받게 되며, 그 후 지자체는 예비 도시 사업을 1년간 추진하고 그 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문화 도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김해 문화 도시 세부 추진 내용은 김해 문화 도시는 우리 도내 최초로 2021년 1월에 지정된 법적 문화 도시로서의 의의가 크며, 지역의 역사, 자연환경, 문화재 등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특화된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고, 사회·문화·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역사 전통형 문화 도시로서 총 사업비는 199억원,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세부 사업은 시민 문화력 증진과 도시 역사 문화 재발견, 문화 공간 디자인 사업,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 시스템 구축, 도시문화센터 운영 등 총 29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인 위원 양산의 박인 위원입니다.
KBS 특집 가요무대 진주 편이 있네요.
이것 3,000만원이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것 뭐 하는데, 무슨 명목으로 돈 주는 겁니까?
KBS에 직접 주는 겁니까?
무대 설치 뭐 이런 비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가요무대가 보통 일반 가요무대가 있고 특집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가요무대가 있는데요.
진주시에서 유등축제하고 개천 예술제를 개최하기에 앞서서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KBS 특집 가요무대를 유치해서, 세트장도 물론 남강 둔치에 설치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 도비를 조금 추가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박인 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시·군에 각종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할 때, 봄, 가을에 이런 행사 축제에 있을 때 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박인 위원 일반적인 가요무대 이런 것은 안 하는데 전국노래자랑,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일반적인 가요무대 이런 건 저희가 지원을 특별히, 시·군에서 요청도 없었고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는데요.
특집 같은 경우에는 녹화 시간도 길고, 조금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박인 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처음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런 케이스는, 앞으로 이런 유형은 우리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겠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어떤 시·군의 희망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행사의 성격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무대 설치 이런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무대 세팅, 설치해 주는 것,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KBS 특집으로 하다 보니까, 유명 가수들 위주로 초청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박인 위원 가수한테 주는 사례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KBS 가요무대 경비에 들어가는 거죠.
○박인 위원 잠깐, 무대를 세팅하는 데, 무대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주 비용이냐,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무대 설치비도 있고 출연료도 있고,
○박인 위원 출연료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행사 진행 경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행사 진행비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1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가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그걸 잠시 언급을 해 드릴게요.
저는 그때 당시 의원 신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고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내용을 지적했냐 하면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행사는 시기적으로 진주 유등축제와 겹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도민에게 진주 유등축제의 일부로 진행되지 않도록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우리 담당자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정쌍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우리가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1억4,000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데 이런 우려가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총 사업비가 11억원인데요.
이 11억원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3개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7월 21일에 확정 짓게 되는데요.
지금 그 내용 속에 유등축제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영상 산업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좀 저희가 많이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영상 국제 포럼이라든가 아시아 영상 산업전이라든가 저희가 유등축제하고 이렇게, 그 축제의 일부로 보여지는 부분을 저희 과에서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 산업, 사실 이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에 지원되는 국비도 저희, 중앙부처 문체부의 부서는 영상과 관련된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저희가 좀 포함을 해서 부각을 시켰습니다.
○정쌍학 위원 유등축제와 겹친다는데 진주 유등축제는 시기가, 날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리아 페스티벌은 언제 날짜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아직 행사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정쌍학 위원 아니 그 계획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정쌍학 위원 10월 8일부터 11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11월 3일까지,
○정쌍학 위원 11월 3일까지 우리 도에서는 코리아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진주 유등축제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유등축제 기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쌍학 위원 진주 유등축제와 겹친다면서요.
그래서 우려하는 바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런데 사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위원들께서 이런 겹친 행사가, 유등축제와 겹치기 때문에 행사성이 떨어진다, 유등축제에 쏠림 현상이 있고요.
그런 우려를 지적한 모양인데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마 진주시에서는, 시기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진주시에서는 같은 기간에 행사를 여러 개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 저희가 진주시에 전달을 해서 이게 유등축제의 일부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진주시와 같이 소통을 해서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특히 더 유념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예산안은 341페이지고 사업 조서는 11페이지, 경상남도 미술작품 데이터화 사업인데요.
이게 최초 시행 연도가 올해 2022년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전현숙 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도내에 있는 예술 작품들을 데이터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미술대전은 우리 한국미술협회 경남도지회, 그러니까 경남미협에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대전의 역대 수상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 미협에서도 지금 이 수상 작품들이 여러 기관에 배부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이번 참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화시켜서 영구 보존을 하고 싶어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미술대전에 수상했던 작품만 그 대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처음에 배경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미술대전 역대 수상 작품은 한 280여 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이걸 데이터화하면서 지역 작가 다른 우수 작품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데이터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좀 궁금해지는 게 어떤 작가들이 그 대상이 될지, 그리고 여기에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걸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문가 분하고 촬영하시는 분 정도가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대상이 명확하게 어떤 선이, 미술이라는 분야가 그 선이 정해지는 범위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미술 작품을 데이터화하는 것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
또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할 건지, 매년 이런 수상 작품들이라든지 도내에 예술인들의 작품이 나올 텐데 그러면 올해 한 번 시행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한 번 추진을 해 보고, 지금 현재는 매년 할 사업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현숙 위원 예,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성과 분석을 해서 주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이걸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각 시·군 단위에서 보면 각 시·군 단위의 예술인들에 대한 파악은 시·군들이 더 잘하고 있을 것인데 도가 전체 시·군을 다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사업량이 될지 이런 것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 사업을 구상하실 때는 시·군하고 연결을 해서 논의를 해서 할 것인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공석에 따라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경남 전담 여행사 상품 개발 지정 운영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주었습니다.
전담 여행사 선정 방법, 그리고 지원 절차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담 여행사 선정 방법은 먼저 공모를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선정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한 다음 사후 정산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공모에 대해서는 일반 여행업하고 국내 여행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관광 상품을 공모합니다.
그리고 학계, 유관 기관, 관광 사업 체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거쳐서 전담 여행사 2개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담 여행사는 선정된 우수 관광 상품에 대한 모객 모집과 홍보 및 상품 판매 등을 실시합니다.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상품개발비하고 상품운영비, 인쇄비 등을 지원한 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 지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사후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재동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양이 되는 관계로 도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업무 차질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인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도체, 도에서 예산 내려주는 것 기왕에 줘야 될 돈, 당연히 줘야 될 돈 빨리빨리 좀 내려줄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위원님 그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통영시하고 그다음에 예산 파트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얹고 싶어도 예산에 얹어야 될 세부 항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기초가 되는?
○박인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통영시에서 체육지원과에 담당 과장이 와서 건의서 하나만 달랑 주고 도비 4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통영시에 이렇게 하면 예산을 어떻게 얹냐?
만약에 40억원을 이렇게 통으로 얹어서 목적 외 사용을 하면 우리도 다치고 통영시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이 예산을 얹을 수 있는 세부 내역을 달라,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주지를 않고 있고요.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8월 말 정도 되어야 세부 실시 계획이 나온다고.
어떤 사업은 예를 들면 개보수를 하려면 테니스장을 개보수한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수영장을 개보수한다 이런 개보수하는 사업 내역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요청하는 요지는 그러니까 대회 운영비보다는 대부분 시설 개선 보수비란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6할 이상이,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봄에, 4월이 되면 도체를 보통한다, 그죠?
봄이 와서 한다 그랬을 때는 예산이 집행되는데, 시설 개보수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들이 도체를 주관하는 시·군부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거라는 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예산을 한 해 앞에 당겨주든 혹은 추경에 주든 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런 업무적인 협의를 계속하셔서 빨리 공사 계획서를 가져 오너라.
그래야 예산을 급하게 추경에서라도 만들어 달라고 할 거 아니냐, 예산 부서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인 위원 국장님 잘 챙기고 계시는데 좀 더 바짝 쪼아서,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해가시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상급 기관에 있다고 해서 하급 기관에 주는 것도 우리 알아서 우리 편의상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회를 주최하는 시·군부에서 어떤 애로가 있을까?
이왕에 줄 돈 빨리빨리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박인 위원 제 취지는 그 뜻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신경 쓰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빨리 설계를 가져오라고 해서 빨리 주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빨리 주소.
우리 양산도 4월에 하려다가 8월로 밀렸잖아요.
밀린 것 때문에 차질이 없느냐 내가 물었는데, 밀리면 차라리 나아요.
연기가 돼 버리면, 하반기로 넘어가 버리면, 그죠?
그럼 국장님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그런데 이게 4월에 해야 되면 쫓긴다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박인 위원 좀 부자 동네는 괜찮은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힘들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좀 더 실시 설계를 빨리 해서 최대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박인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뭐 쩨쩨하게 상급 기관이라고 그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시원하게 줘 버리지.
저거 힘들어하는데,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345페이지.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이 있지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건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최영호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체육지원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옥남 가야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의 국비 감액 사유 및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의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은 문화재청, 국토부, LH와 지자체 간 협업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 복합문화 단지 내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91억원이 투입됩니다.
국비 감액 교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와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과 연접한 위치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 설립을 위한 사전 협의로 사업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중이며 올해 실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이 배부되어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신청을 하였고 그해 9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LH와 건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 공공 사업 계획 사전 검토 12월에 공공 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6월 설계 공모를 시작하여 올 9월에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6월 착공하여 2025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 건립과 보조를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양산에 박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하나.
○위원장 김재웅 예,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박인 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 전통 사찰 100개가 넘죠?
100군데가 넘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103개입니다.
○박인 위원 조금 조금씩 전부 다 해서.
전통 사찰 그게 선정되기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죠, 그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우리 도내 전통 사찰 명부 100여 개가 지역별로 어디 있는지 그것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얼마나 늘었는지도 보고 싶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LH에서 하게 되면 입주자 당초의 계획이 몇 세대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100세대 정도.
○박춘덕 위원 100세대 정도?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입주가 100세대 하면 다 가능합니까,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봤을 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그래서 LH 쪽에서 처음에는 전승자만 하는 걸로 했다가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100세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게 당초의 취지하고 맞아요?
일반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준공되어서 100세대가 있다고 봤을 때 무형문화재 전수를 하거나 무형문화재가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인들의 선발 조건이라든지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어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그건 아마 LH에서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박춘덕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당초 취지에 안 맞다는 거지.
그게 무형문화재 예술 전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전수교육관을 지어서 이걸 좀 광역화시켜서 복합화 문화 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하고도 연계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밀양입니다.
○박춘덕 위원 밀양에 무형문화재 수요가 많이 있어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밀양에는 무형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도 있고 도 문화재, 잠정, 문화재 해서 12개 종목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공모 사업입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이것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공모 사업인데, 당초에 공모를 할 당시에, 지금 예산이 87% 정도 삭감이 됐다 이 말이지, 그렇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그런데 그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춘덕 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공모 사업을 했을 당시에 국비를 내시해 줄 때 몇 년도에는 국비 내시가 얼마 되고 몇 년도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걸 다 냈을 것 아니에요.
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36억원이나 삭감이 되었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지, 제 말은.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그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전수교육관이 건립되는 위치하고 무형문화재 밀양분원이 위치할 곳이 사실 같은 부지를 반으로 나누어서 씁니다.
밀양 영남루 맞은편 부지이고요.
거기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오게 되면 양쪽 건물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분원하고 전수교육관이 위치도 그렇고 출입구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분원의 건축 일정하고 맞추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춘덕 위원 그럼 밀양시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같이 협의되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따로따로 한 거예요?
같이 했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경남도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청에,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공모 사업을 했으면 어떤 부지에, A라는 부지에 단독 사업을 할 건지 그다음에 밀양시가 거기에 동일 부지 내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걸 복합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공모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그걸 협의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밀양분원 밀양 유치가 작년 연말에야 확정이 되었고, 이 전수교육관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밀양시에서는 밀양분원 유치는 유치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 전수교육관 공모 사업은 문화재청하고 국토부가 같이 공모 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전수교육관 사업을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부지가 전체 몇 평이나 돼요, 밀양시하고 하는 것하고 우리 공모 사업하는 부지하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부지가,
○박춘덕 위원 필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까?
동일 부지 안에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그것은 동일 부지는 아니고 여러,
○박춘덕 위원 금방 똑같은 부지라며.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똑같은 부지이긴 한데 전수교육관은 옛 밀양 법원 자리에 들어가고, 밀양분원은 지금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를 보상해서 들어설 것이라 사실 완전한 한 필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춘덕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비 내시 되는 것하고 공모 사업을 하는데 시하고 동일 부지 내에 똑같은 사업을, 2개 사업을 같이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다음에 공모을 해서 공모가 확정된 사업에 국비가 내시가 되는데 이렇게 80% 이상 삭감이 되어서 내시가 되는 것도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하고 따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방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신청에 뭔가 추계를 잘못했다.
사전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부분은 부서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진행하실 때 면밀히 주변 환경이라든지 사정을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2023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기획용역비가 1,300만원이다, 그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되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2,000만원으로,
○박남용 위원 양산 통도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미디어아트 아닙니까, 그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영상물 제작하는 제작 비용이다, 그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미디어아트 제작해서 시연하는 비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국비 1,000만원, 우리 도에서 300만원, 나머지는 양산시에서,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시비가 700만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부담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제쯤 수용 완료가 됩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수용 완료요?
○박남용 위원 아니, 용역 완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이것은 기획 용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디어아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설계를 하는 단계이고 내년이 되면 시연 예산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것도 공모 사업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할 겁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형태로의 공모 사업이 양산 말고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있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이게 세계유산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인사하고 통도사, 남계서원만 해당이 되고요.
해인사는 신청을 안 했고 남계서원하고 통도사는 미디어아트 실행하는 예산이 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지원을 하고 있고, 해인사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합천군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시라고 추천을 하셨다.
세계유산이라고 하면 우리 도내에 몇 개소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세계유산은 3개소입니다.
합천 해인사의 대장경판전입니다.
판전하고, 한국의 산사 해서 통도사, 그다음에 한국의 서원 해서 남계서원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장경판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론이라든지 홍보 수단을 통해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는 박영주 경남대표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56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보건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이어 2회 추경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356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조5,807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87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483억1,300만원 증액하여 6,54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등 11개 사업에 1,483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하단,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05억300만원 증액하여 1조4,03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등 7개 사업에 213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상단,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14억8,400만원 증액하여 3,08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등 3개 사업에 9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2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액보다 2,200만원 증액하여 60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사업에 8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357페이지 하단부터 35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기정액보다 580억9,100만원을 증액하여 1,43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580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8페이지 중간, 식품의약품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5,400만원 증액하여 10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9페이지,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1,579억8,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560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92억8,800만원 증액하여 9,07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변경 내시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예산 488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46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은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674억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3페이지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33억7,600만원 증액하여 1조5,410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363페이지 상단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보건복지부 예산 변경 통보에 따른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98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예산 6,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8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7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8억3,000만원 증액하여 3,77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367페이지 하단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9페이지 중간 기초수급자 장애인수당 지원은 지방비 부담 비율 조정에 따라 16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6,900만원 증액하여 86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373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은 보건소별 지원 인원 변경에 따라 8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75페이지 상단의 공공 보건 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 공모에 경남이 2개소 선정됨에 따라 9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41억8,100만원 증액하여 2,31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377페이지 하단부터 378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에 추경 성립 전 예산 28억원을 포함하여 총 358억9,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재택 치료비 공단 위탁금 지원에 추경 성립 전 예산 72억1,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50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식품의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4,400만원 증액하여 13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380페이지 하단의 취약 지역 응급 의료기관 지원은 보건복지부 국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4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4페이지에서 38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액은 7,738억4,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2,000만원 감액하여 7,73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6##397_7_문화복지_3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356페이지부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하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복지정책과장 이종하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 김태경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함안에 조인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51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인데 뒷면에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9억3,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고, 밑에 사업 성과에는 노후화된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감액해 놓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 요양 시설은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은 매년 전년도에 수요만 받아서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국비가.
그러다 보니까 국비 규모가 늘어나면 우리 시설비도 늘어나고, 또 줄어들면 감액이 되는 그런 예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는 특히 재원을 당초에는 도하고 국비만 부담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시·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시·군비가 약 6%에서 15% 사이, 151페이지 중간에 재원별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이 부담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국·도비에서 약간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가 확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약간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어떤 개소 수나 그 시설이 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개 시설에서 아예 기능 보강 사업을 못 하겠다고 반납한 금액 아닙니까?
사업 포기한 금액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아닙니다.
원래 14개소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 9억3,200만원이 당초예산과 달리 줄어든 세부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장애인 거주 시설과 비교해서 제가 같이 일어서신 김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 시설 중에 다양한 복지 시설이 있지만 장애인 거주 시설하고, 아동 양육 시설, 노인 주거복지 시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일반 장기 요양 기관과 달리.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인제 위원 아마 이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 금액이나 항목들도 거의 똑같을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인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83페이지입니다.
똑같은 시설인데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야간 근무자 격려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34조, 57조 쭉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이 야간 근무자 격려수당 주라는 법은 아닐 거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종류의 시설인데 장애인 거주 시설만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인제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노인 주거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도 인력 부족 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2시간 때문에 추가 인력 배치도 해 주고, 지금도 야간에는 1명만 하고 있고, 요양원은 3교대로 돈다 하지만.
열악하기 때문에 해 주는데, 다 똑같은 종류의 국고 보조를 받는 시설인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 시설은 장애인 쪽에서 특별히 요구를 해서 먼저 반영이 된 건지, 그다음에 아동 양육 시설이나 주거복지 시설에도 이런 지원 계획이 있는지, 또 할 수가 있는지.
특히나 노인 주거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여자가 혼자 야간 근무를 하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로 저녁에 일정 시간은 야간 경비 인력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로는 열악한 상황인데 이걸 해 주고 있는데, 이 세 개 종류는 똑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지금 시설 운영 면에서는 3개 시설이 유사합니다만 국비를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 담당이 다르다 보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저희들 양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52시간 기준으로 됨으로 해서 23명의 종사자들을 더 추가해서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국비가 부담을 해 주지 않으면서도 시·군이나 시·도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국비 부담은 줄이고 시·도나 지자체는 계속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서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의 어떤 손길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시설, 우리가 정량화할 수 없지만 장애인이 힘들다, 양로원이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정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배치를 해 두었고, 또 관리운영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항목만 해 주고라고만 되어 있지.
그래서 해 준다 이거는 명분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국비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국비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 시·군비가 맞춰지면 또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된 말씀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국비는 없습니다.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종사자 하루에 5,000원 정도 아마 추가 수당 지급해 주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 또 똑같은 시설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 본예산 때는 이러한 각 시설별로, 3개 시설이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 사기진작과 자부심도 충분히 올려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 때는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고, 이걸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나오시니까 설명하실 게 있으니까 더 달아서 설명하십시오.
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박춘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추경 성립 전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서.
예산을 보니까 2020년도는 5,800만원, 2021년도에는 5억2,600만원 이렇고, 2022년도 보니까 기정액이 11억원이에요.
추경을 108억원을 했는데, 사망자 지원금인데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사망자가 많이 생기기에, 예산서를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지금 현재 개인 사망하시는 유족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장례식장에는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4월 26일까지.
그다음에 장례식장에는 6월 20일까지만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21명이, 올해 1월부터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순수 국비로써 저희들이 서류만 제출하면 국가에서 그 서류를 판단해서 수시로 국비를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 시기에 맞춰서 내려오면 저희들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추경 전에 오면 장례식장은 바로 장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바로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도내에 사망자가 이렇게, 지금 1명 사망당 소독비하고 합쳐서 1,300만원 정도 돌아가시면,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실비로 지급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되는데, 사망자가 너무 많다 그죠,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일상 생활하는 데 보면, 우리 도에 보면 이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접종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사망한 그런 사람들, 우리 도나 행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감염병 쪽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접종에 대한,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한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바로 배부를 해서 병원비로 지원해 주고, 사건이 큰 것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단위가 높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질병본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30만원 이하 했을 때 판정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거는 자기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병원비 정도 되는 정도,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그것까지도 중앙에서 다 했는데 올해 초인가 그게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춘덕 위원 재량이,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 중앙에서 바로 다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코로나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 사람이 접종 이후에 신체적인 이상이 보여서 이런 진료비가 들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판정을 누가 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 판정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서류를 보고 조건을 다 들어보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판정이 되면 지급을 하는데,
○박춘덕 위원 처방전이나 이런 것을 봐서,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처방전이라든지 병원의 모든 진료 자료를 보고 합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365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노인 일자리 주간행사 및 홍보 사업 지원비 2,100만원이 국·도비 감액이 됩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계획 추진에 차질이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당초에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한번 행사를 해 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도 국비에 맞춰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부처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행사를 부처에서 취소해서 도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매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말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향후에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 보려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행사가,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물론 국가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연합,
○박남용 위원 수요와 예측이 빗나갔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노인 일자리 청년인턴 지원비 해서 1억7,600만원, 이것 역시도 전액 국비다 그죠, 거의.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도 금방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내용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당초에는 6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비가 계속 줄어듦으로 해서 올해는 최종 48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이게 국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들 예산 시기에 확정을 못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에 증감액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시다 그죠.
이 예산 수립할 때 우리 도에서는 5,880만원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요구를 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노인 일자리 청년인턴을 지원하려고 했던 청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청년들을 미리 뽑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미리 뽑지는 않지만 거기에,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했던 사업이라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 기대를 했던 우리 도내에 청년도 일부는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래서 항상 이 사업은 별도로 국가와 계속 연계를 해 나가면서 상호 연락해서 올해는 몇 명 정도, 예산 편성은 그렇게 되었지만 인력은 대략 이렇게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분들은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러한 공모사업 형태도 내년에는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이런 코멘트를 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의 어떤 청년들은 상실감이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수요나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될 수 있어야 여기에 관심 있는 청년들도 좀 특화되고, 전문화 안 되겠습니까, 관심 있는 청년들이.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었던 청년들에 대한 상실감은 과연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지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저희들이 행안부에 그런 의견을,
○박남용 위원 우리 도에서도 정부 부처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도가 제2안, 제3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부처 사업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별도의 계획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1억1,700만원이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만큼은 여기에 관심 있는 청년인턴은 해 보겠다라고 도가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칭찬 받을 사업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렇겠지만 꼭 필요한, 그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그 공모사업이 통과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상실감을 드리는 사업들이 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에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64쪽에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 이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금액이 줄어든,
○박인 위원 왕창 줄었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 좀 전에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중복되는 거죠?
○박인 위원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각 시·군마다 노인회 지회가 있고 분회가 있다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거기에 우리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도비로 만들 수 없네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도비는 도 광역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연합회만 지원할 수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조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웅 예.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아까 노인복지과 양로 시설하고 장애인 복지 시설 중에 장애인 거주 시설 근무자 격려수당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로 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지만 거동이 비교적 가능하신 분들이고,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이 중증 장애인입니다.
손이 많이 가고, 야간에도 움직이는, 이분들은 거동을 하는 시간이 거의 정해지지 않을 정도로 밤에도 돌아다니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동 양육 시설 같은 경우는 도내 한 군데가 있기는 한데, 얘들도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부담 때문에 이게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1998년경부터 우리 도에서 시설에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기능 보강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도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한 군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지금 마산대학에서 함안 넘어가는 도로 왼편으로 보면 버스 종점에 하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산대학에서 함안 넘어가는 데 버스 종점,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 도로변 옆에 보면 판매 시설이 하나 있는데,
○정쌍학 위원 아, 거기 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도에서 지원하는 시설이고요.
○정쌍학 위원 설명해 주세요.
언제 생겼습니까, 과장님.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몇 년도에 생겼는데 판매 시설이 노후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98년도 정도 생겼고, 노후 시설은...
다시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새로 지어서 거기서 개소를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2002년도,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뒤에 관계공무원은 아니라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죄송합니다.
이게 시작된 게 2002년도고,
○정쌍학 위원 말고, 판매 시설을 거기에 설치한 지가,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지금 위치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쌍학 위원 예.
몇 년도.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거기 위치에 시작한 지는 2011년도입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보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산에 들어 있는,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요구한 것은 2,000만원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보수하는 예산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보수가 아니고 장비 보강입니다, 이번에 올렸던 예산은.
○정쌍학 위원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동안 우리 장애인 판매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해서, 탑차가 있습니다.
판매하러 다닐 때 쓴 탑차들이 그동안 쭉 2018년, 2020년, 2021년도 이렇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올해 올렸던 그 사업은 같은 장비를 신청하다 보니까 복지부 심사에서 저희들이 탈락이 된,
○정쌍학 위원 판매시설이 노후된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판매시설이 노후되어서,
○정쌍학 위원 언제 설치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201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선 것이 2011년도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2011년도.
그러면 10년 정도 됐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아직 깔끔합니다.
○정쌍학 위원 건물 깔끔하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미선정된 사유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이게 같은 사업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걸쳐서 윙바디 탑차라고 이 차를 계속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마 심사에서 탈락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같은 사업이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돈은 예산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마는 안 되면 이분들이 섭섭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사업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 차를 추가로 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실적을 가지고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이 조금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사전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과장님, 아까 ‘장애시설은 더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고생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직원 비율은 고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더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관리 운영비도 예를 들면 양로원보다 장애인시설은 한 2배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건물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복지부에도 자기도 충분히 이해된다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은 노인복지과보다 아동과가 더 수고한다 이렇게 비교하는 개념 같고요.
그래서 양로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르신들 감당 못 합니다.
술 먹고 맨날,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제 그런 비유는 우리가 서로, 그래서 장애시설이 그만큼 더 수고한다면 인력을 더 배치해 주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는데 5,000원 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직원들 우리가 매일 하는 소리가 복지시설 처우 개선하겠다 뭐를 하겠다, 매일 그런 협의회, 이번에도 처우개선협의회 만들어라, 국회에서.
또 매일 처우 개선 토론회, 맨날 하면 뭐 합니까, 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어제 사회서비스원도 그랬어요.
예산이 20몇억이던데, 종사자가 이백몇십명이던데 그냥 위원회 해산해 버리고 매년 그 직원들한테 1,000만원씩 주는 게 그게 훨씬 더, 최고의 처우개선입니다.
솔직히 옥상옥이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5,000원 주는 것 가지고 그렇게 비교해서 더 준다 덜 준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한 개씩 한 개씩,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우리 도내에 복지시설이나 종사자 처우 개선이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3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증액이 왜 필요한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증액 사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에서, 저희들 과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도 재원이 좀 부족해서 대부분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다 작년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을 이번에 예산계에서 추가로 반영해 준 사업이라서, 증액 사유는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지방보조사업 검증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 항목이 있죠, 예산 증액할 때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별도로,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좀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해서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자체 평가는 90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뉴딜추진단 검증 평가에서는 63점이 나왔다 말이지.
이렇게 나오면, 검증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나왔을 때는 보조사업 평가 결과의 미흡 내용이 시정되거나 보완된 후에 사업이 추진되거나 증액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한 예산 편법 질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성장애인 일자리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곳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지금 남해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남해 한 군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기존에 창원하고 김해가 했었는데 실적이 오르지 않고 해서,
○박춘덕 위원 거의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시·군에서.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장애인 일자리 1,000명 창출 계획을 잡아서 창원시하고 김해시에서 당초에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결과가 지금 도출된 것이 없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계속 유지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한데, 지금 우리 경남의 여성장애인 수를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1만8,800명 정도가 돼요.
이게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상 59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비해서 남해군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거의 3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일감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평가에서 좀 저조했던 것은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이 떨어져서 아마 평가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박춘덕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여성장애인 참여를 확대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이후에 이 사업을 새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지금, 전체 인원 대비해서 효율성이나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면 이 사업을 잠시 보류했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검토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난 이후에 그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운영을 하는 인력 말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감을 집에 갖다 줘서 수작업을 해서 다시 그걸 받아서 공장에 납품하는데 이걸 당장 없애버리면 이분들의 소득이 또 없어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것은 좀,
○박춘덕 위원 그것은 지원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으면 되겠죠.
찾으면 되고 또 이러한 유사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편입해서 하면 저는 사업이 된다고 봐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목을 편성하거나 그다음에 보조금 편성을 해서, 성과 평가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점수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예산 기법상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증액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되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인데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도 문제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남해에 30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 30명에 대한 부분은 다른 몫으로 보호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과장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아무리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도 현실은 좀 넉넉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 않느냐.
국가 예산이 또 복지 쪽에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지만 곳곳에 예산 요구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371페이지, 어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사례 관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이쪽에 보니까 5,300만원 정도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사례 관리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시행 연도는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부 지침을 통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내부 지침 내용은 찾을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저희들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011년 8월 정도 중증장애인 세대 사례 관리 지원계획, 그 계획안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8월부터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박남용 위원 그러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게 지금 11년 정도, 올해로 딱 11년 지났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또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중증장애인 사례 관리 지원사업을 하는데 주로 발달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족들 부양 관련해서 부담이라든지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전국에 6명 정도 가족들이 동반자살 내지는 부모님이 자살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부모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원 시간을 조금 늘려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사례 관리사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좀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 5월 30일 같은 경우에도 밀양에서 또 이러한 사건이 좀 일어났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고성이 사례 관리사, 지금 사례 관리사의 현황이 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창원이 12명, 진주 2, 사천 2, 밀양 2, 양산, 창녕 거기에는 쭉,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전체에 33명,
○박남용 위원 예, 있는데 고성은 하나도 없어요.
고성은 왜 사례 관리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고성은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도비 지원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례 관리사는 따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사례 관리사가 있지는 않은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박남용 위원 유사한 사업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증액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한 10년 정도 계속 지속, 반복적인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연구 용역은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연구 용역보다는 우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작년에 전체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일부 했었고요.
상담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들을 판단해서 시·군 센터하고 지금 합동으로, 그 부분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 부분은 별도로 한번,
○박남용 위원 별도로 하는 것은 없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추진 근거 또는 재정비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새로 신규로 이 사업에 좀 포함시켜야 될 그러한 사항들,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좀 검토를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는 이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유사하고 또는 반복, 중복되는 사업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저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하다 보면 증액 요구가 있어서 증액은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시켜서, 어쨌든 증액된 금액대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하반기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연구,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여태까지의 어떤 사례나 실태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비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지금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이 부분도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이 아니고 예년에, 저희들 작년에 추산을 해서 올렸던 예산이 도 예산 사정으로 일괄적으로 저희들 과 예산이 전부 다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사례 관리 지원비에 들어간다, 그죠?
4억8,500만원, 내년도 본예산은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도비는 4억8,500만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시·군 단위에서 매칭해서 사례 관리 지원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조금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립할 때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28페이지하고 230페이지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주 근소하게 감소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 감소한 사유가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이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국비 같은 경우에 잔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생길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전체 집행 비율을 조사해서 중간에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복지부에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내려온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경남도의 어떤 요구량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이만큼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내려오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죠.
저희들이 올릴 때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상황을 봐서 예산이 안 맞는 부분들 시도 간에 좀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전현숙 위원 예,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최중증장애인 등의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한다, 이때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주로 최중증인 경우에 되게 힘든 경우는 활동지원사들이 안 가려고, 저희 현장에 나가봤더니 그런 경우 상당히 연계를 시켜주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 심야·공휴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당 2,000원, 그리고 공휴일에는 한 3,000원 이렇게 해서 지급해주는 그 가산급여를 말합니다.
○전현숙 위원 보니까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급여가 1만4,8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본인이 움직일 수 있거나 휠체어 사용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장애인들에게도 활동지원사가 같이 가는데, 그분들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와 최중증장애인들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원하는 활동지원비가 같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일단 활동지원비는 1만4,800원 똑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어려운 대상에게 가려고 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 부분은 활동지원기관에서, 어차피 자기들이 활동지원사를 관리하고 또 이용하는 이용자들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현장에서 항상 갈등은 있기 마련인데, 저희들이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가산급여를 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도와주기 위해서 가산급여를 했다라는 것이 이 사업조서에 충분히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시되는 것이 우리가 일상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야간 업무를 하거나 주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가산급여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침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그 외로,
○전현숙 위원 그 외에도?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주말에 나가거나 야간에 가면 추가되는 부분은 얼마큼입니까?
50% 추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초과근무수당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한 50% 정도로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비율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기본 초과근무수당이 주어지고 거기에 더 가산해서 주어진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 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대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중증장애인들에게 가는 활동지원사와 그래도 최중증이 아닌 장애인에게 가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급여가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지금 가산급여가 추가되는 부분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전현숙 위원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는데, 사업량은 또 좀 많이 증가를 했네요.
이 사업량이 증가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이게 전에는 다 주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자꾸 나타나서,
○전현숙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호소를 하니까,
○전현숙 위원 이런 사례가 많다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공 기관에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저희들한테 계속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늘려가는 부분이고, 100% 다 준다고는, 지금 야간에 근무하고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다 준다고는 저희들 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더 사례를 찾아내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최영호 위원 혹시 우리 시각장애인들 공연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은 있습니까?
악기를 다룬다든가 합창을 한다든가 그런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제가 직접 공연을 보지는 못했는데 트럼펫 이런 것 하시는 분들 영상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한 보름 전에 시각장애인들 하모니카와 기타 연주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정말 참 많은 감정이 북받치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조서 205페이지에 점자도서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점자도서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창원시에 한 군데 있는 모양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도서관은 지금 마산복지관 한 군데 운영을,
○최영호 위원 한 군데 있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니까, 지금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지금 특별히 문제는,
○최영호 위원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거 운영을 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2003년도부터,
○최영호 위원 2003년도부터 했으면 상당한 기간이 됐는데 그동안 실적이 보통 어땠어요, 지금 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실적은 어떤, 이용 실적을,
○최영호 위원 예, 이용 실적.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이용자 실적을 따로 통계를 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영호 위원 그러면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운영하든지 말든지 그대로 내버려뒀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아닙니다.
이게 지금 도에 1개가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창원시에서 설치를 해서 하는데,
○최영호 위원 아니,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운영 실적이 어떤지 그것도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우리 관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것은 있습니다.
도서 대출이라든지 사업 실적들은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갖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최영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혹시 타 시·군에서 점자도서관을 한번 하겠다고 지자체에서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다른 시·군에서는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다른 시·군에 이런 것을 권장한 적은 있습니까, 한번 해 보라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이 사업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려는 데가 없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권장을 해서 했던 사업인데,
○최영호 위원 권장 사업인데 이걸 다른,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지금 점자도서관에 효과는 어때요?
판단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최영호 위원 많이 있다고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최영호 위원 많이 있으면, 권장사업 같으면 타 시·군에도 한번 권장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이후에, 처음에 만들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의견은 한번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이걸 만들어 놓고 운영 실적이 좋으면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권장을 해 보는 것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저는 특히 시각장애인들한테 배려라고 봅니다.
한 군데만 있으니까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 시·군에도 이런 사업 실태와 이런 효과를 좀 가미해서, 타 시·군에도 이런 것을 한번 권장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나 양산이나 진주나 이런 데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인근에 없으면 갈 수가 없는 시설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 시·군에 과장님 한번, 이런 시설이 있고 이런 데 효과가 좋으니까 한번 권장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우리 장애인들이 이걸 하면 무척 반길 것 같아요.
창원시 한 군데만 뒀다고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이것은 창원 시설이 아니고 일단 도,
○최영호 위원 도비가 들어가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최영호 위원 지자체에 권유를 해 보시라 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것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군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최영호 위원 예, 받아보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따르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해서,
○최영호 위원 한 군데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경남도 전체에 필요하다면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여건을 만들어 봅시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370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감액이 왜 14억원 가까이, 왕창 왜 이렇게 됐어요, 기정액 대비해서.
370면입니다, 맨 위에.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
○박인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거기에 감액이 기정액 대비 14억원 가까이,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이번에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것이 도에서는 20개소였습니다.
○박인 위원 예, 20개소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우선순위를 작년 수요 파악할 때 그 정도 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 올해 사업 대상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지부에 신청을 했는데 복지부 결정이 11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박인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사업량이 복지부 심사 결과 11개소로 줄었습니다.
○박인 위원 복지부의 심사 결과 11개소로 줄어버렸다 말입니까?
심사에서 탈락을 했다는 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탈락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심사 기준에 안 맞아서 결정된 부분이 11개입니다.
○박인 위원 우리 도에서는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인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재활시설에 예산 투입 대비해서 그만한 활용이 안 되느냐, 그만한 효과가 없느냐.
이게 갑자기 우려가,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지는 않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이 사업은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기준들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량이 줄어든 겁니다.
○박인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재활시설, 재활 이게 중요하거든요.
장애인들에게 재활할 기회와 그런 장을 펴주는 것, 그런 거리를 제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 주는 것보다는 자꾸 재활을 활동할 수 있도록, 일을 해서 노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보람도 느끼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계속, 예산 관련해서는 정책을 자꾸 수립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앞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박인 위원 장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점자도서관 있죠?
운영 실태와 취지, 설립 목적과 그런 개요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안 하셨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87페이지와 관련해서 가칭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진 배경, 사업 개요, 추진 경과, 향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면 2019년 7월 전임 도지사와 보건의료노조, 도민운동본부 관계자 간담회에서 서부권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친 도민 토론회를 거쳐서 서부경남 공공의료원 신축을 포함한 정책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거기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축과 통영·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진주시 정촌면 구 예하초등학교 일원으로 지금 현재는 항공국가산단 내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2025년에 착공하여 2027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 비용은 총 2,087억원으로 국비는 922억원, 지방비는 1,165억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건축비는 1,454억원이며, 국비와 지방비 배분 비율은 6:4가 되겠으며, 장비비하고 비품비 450억원은 지금 현재 지침상 국비 지원 한도는 50억원이 되었고, 나머지 400억원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183억원은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규모는 300병상, 진료과목은 19개 과목, 소요인력은 376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면 2021년 2월에 입지평가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후보지 세 곳 중에서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640번지 일원으로 사업 부지를 결정하였고,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10월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로 수립된 사업 계획을 지방의료원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국무회의 의결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확정을 거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금년 1월부터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부터 국토부 사업 부지 용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 경에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행정안전부에 총사업비에 대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경에 구체적인 건축공사 수행 계획, 의료장비 계획 및 공간 배치 계획 마련을 위한 의료운영 체계 연구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 부지 확보, 그다음에 건축 설계 등 건축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해서 의료원이 신속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와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금방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지었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없앴다가 다시 공론화라는 내용을 담고 재건축한다,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도민이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2012년, 2013년 그때 당시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이 약간 의견이 반반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결정은 제가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금 현재는 공공의료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바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 당시 서부경남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여론은 또 반반이었다, 그 부분에 반수는 무조건 필요하다, 또 반수는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게 특정 단체나 특정인들의 전유물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그게 효용성이나 비용 대비 가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소요예산 계획서에 보면 2,100억원 정도가 들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2,087억원,
○박남용 위원 국비가 922억원, 지방비 1,165억원, 이거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뒤집고 건물을 없앴다가 지었다가 한다고 했을 때 참으로 안타깝다, 이게 10년도 못 내다본 결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정책을 계속 하겠습니까?
지금 이 진주의료원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도내에, 국내에 이루어지는 흔적 지우기라는 미명을 가지고, 그때는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안 필요합니까?
또 그때는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때 당시는 제가 관련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서부청사가 진주의료원인데, 진주시내에 있다가 사실 초전동 외곽으로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외래 환자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적자도 많았었고, 사실 노조가 강성이고 이런 논리로 인해서 폐업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 위원 그때 진주의료원 설립 당시에, 그전에도 이러한 절차를 쭉 밟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요조사라든지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 타당성 조사, 용역 등등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일부 내용을 언급한 과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수요가 그만큼 못 미친다는 그런 말씀, 접근성,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 못 미친다고 한다면 연구용역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특정한 몇몇 단체나 몇몇 분들이 공론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주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필요 없다, 면제 받고 해서 지어놓았을 때 과연 7~8년 후에 그게 준공이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생각을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장담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못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왜 우리 공적기관에서 하는 수요나 예측은 늘 빗나가느냐는 말씀이죠.
그 빗나가는 중심에는 도민들의 세금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하는 공직자의 마음들은 있지만 결정권자의 마음에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아쉬움들이 제가 진주의료원 사업 개요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좋은 시설을 하루아침에 없앴다가 없앤 그 시설을 다시 복원, 복원이 아니고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해서, 지금 국·도비 매칭해서 용역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게 용역 발주자의 입맛에 맞도록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새 도지사가 들어왔으니까 도의 집행부, 그다음 관계 공무원, 그다음 거기 현장의 종사원들, 지역민들의 의견 골고루 수렴을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담보되는 연구용역 자료가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계획상은 10개월 잡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디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것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결정될지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내에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연구용역 진행이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항상 수고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고생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14시 19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량 변동 및 신규 사업 편성 등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세입예산은 국비 내시 반영에 따라 8,621억원으로 기정액 8,641억원보다 1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는 127억8,548만원으로 기정액 127억1,679만원보다 8,6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4,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간 부분 가족지원과 세입은 6,275억8,625만원으로 기정액 6,306억9,548만원보다 31억92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5억6,86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6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은 2,216억8,982만원으로 11억2,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동학대 대응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 프로그램 지원에 8,79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세출예산은 1조889억원으로 기정액 1조779억원보다 8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42억8,270만원으로 기정액 239억7,401만원보다 3억8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39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경남 광역 여성새일센터 운영과 경남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2,907만원과 2,2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상단 부분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사업량 변경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시·군에 1,19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남해바라기센터 운영에 5,3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심화자료 조사 발굴 수집 연구용역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은 7,964억6,237만원으로 기정액 7,894억7,449만원보다 69억8,7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3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에 2억7,5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하단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에 4억3,5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10억9,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상단 부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11억7,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5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22억3,80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중간 부분, 당초예산 미확보로, 도비 반영으로 0세에서 2세 보육료 84억6,794만원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서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69억9,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상단 부분에 영아수당 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20억4,0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663억4,946만원으로 기정액 2,646억6,574만원보다 16억8,3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서 39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복지부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추진에 1억3,188만원을 증액하였고, 399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4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 광역전담의료기관 활성화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0페이지 상단 부분,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10개소 신규 설치에 따라서 1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00페이지 중간 부분에 근로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증원에 따라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7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6##397_7_문화복지_3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예,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사회 통합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2페이지, 예산서 388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 소관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서 390페이지, 사업조서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여성 일자리 지원 실적 및 취업 지원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인 수요가 높은 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과 더불어 인턴 연계를 통해 일 경험 및 고용안정성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통한 취업 지원 및 구직, 재직 여성 대상 맞춤형 사례 관리와 경력단절 예방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광역새일센터는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등 도내 전체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988명을 취·창업 지원하였으며, 경남산단형새일센터는 산단 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 상반기 1,265명의 취·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산업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과정 확충 및 도내 어디서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실적 확대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92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심화 자료 조사 이걸로 예산액 1억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는, 이게 다들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추경예산안 일본 위안부 피해자 설명 자료 여기에 따르면 추진 배경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과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제대로 알리기 위한 역사관 등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에 의거한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저도 이 업무를 올해 1월부터 맡게 되었고요.
맡게 되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특히 공립역사관에 대한 주문이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초반에도 추진되다가 중도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그만둔 그런 기초 배경이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20년도에 또 관련 단체들과 많은 시민단체들에서 위안부, 특히 공립역사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차 용역을 통해서 이 위안부 역사관을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기초용역을 1차 마친 상태로 알고 있고, 그 용역 결과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고 또 가치 있는 자료 발굴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2차 용역을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윤준영 위원 이번에 국가나,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이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든 작용과 반작용이 함께 따르는데, 이것에 반하여 오는 이제 갓 출범한 새 정권의 한일 간의 국제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그런 것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저희들은 일단 공립 역사관이면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번 추경에 계상된 용역비 같은 경우는 공립 역사관을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돌아가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속 계시고, 이 자료를 보존하고 이 자료를 유지해야 되는 측면에서 용역을 자료 발굴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게 굳이 검토를 안 해도 용역까지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다분합니다.
이번 해당 사업에 대해서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나 도내 도민들에게 여론조사나 어떤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정량적인 표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단번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다음 장에 보면 역사관 건립 타당성 여기에 입지 선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원시가 우선순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윤준영 위원 위안부 피해자 지금 한 분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윤준영 위원 어느 지역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창원 지역입니다.
○윤준영 위원 창원이시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윤준영 위원 그리고 경남이 위안부 피해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위안부 어르신들이 이백사십 분 정도 되시고요.
그중에 서른여섯 분이 우리 경남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중에 창원 지역이 열다섯 분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창원 지역분들이 가장 많습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 내용도 의의는 알겠으나 이런 것들이 좀 보다 직접적으로 피해자 유족들의 관점에서 유족들에 포커싱되어서 이런 것들이 좀 직접적인 지원이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안부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생계비라든지 그다음에 병원 요양비라든지 주거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돌아가시면 장제비까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분들이 역사적으로 어린 나이에 조금 고초를 당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가족 구성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걸 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혼자 외로이 계시는 분들을 또 시민단체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같이 보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돌본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분들을 통해서 이 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또 아픈 역사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주시고 또 다수 우리 일반 도민들도 공감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공감을 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실질적인, 정량적인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복지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아까 말씀드렸던 생계비, 그다음에 주거비라든지 병원비, 장제비가 대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함안에 조인제 위원입니다.
방금 윤 위원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2021년도에 선행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미리 봤으면 좀 더 참고가 되지 않았겠나 싶어서 선행연구용역 결과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현숙 가족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검토보고서 120쪽, 사업조서 357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저출산 지속 및 매년 아동 수 감소와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기능 역할과 확충 필요성,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운영난으로 매년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200여 개 폐원하는 상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이 낮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되므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지역 내 우수한 보육 기반 역할을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304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공공보육 이용률은 31.5%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며, 국정 목표인 2027년 60% 도달까지 앞으로도 꾸준한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에서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및 저소득 밀집 지역 등은 보육 기반 유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187개소가 폐원하여 지난해보다 더 많은 폐원이 예상되는 바, 당초 계획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를 30개소로 하향 조정하고, 민간 어린이집과의 상생을 위해 보육 취약 지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사업 방식도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제입니다.
조금 전에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몇 퍼센트까지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저희들이 일단 올해까지는, 사실 2022년도까지 40%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난 4년간 계속 국공립 확충을 해 왔었는데 현재까지는 한 22.5% 정도의 이용률, 공공 보육 이용률은 31.5%입니다.
○조인제 위원 국공립 확충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제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어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폐원이 되거나 하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하면 국공립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생각해 보면 애가 없어서 문 닫았는데 그 옆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있습니까?
그다음에 똑같은 어린이집인데 애를 집 가까운 데 보낼 수도 있고 국공립 보낼 수도 있고 선택인데 조금 전에 하는 말씀을 들으면 확충하겠다, 국공립은 좀 더 좋은 어린이집 민간은 좀 덜 좋은 어린이집 이런 뉘앙스 느낌이 참 많거든요.
애들은 다 똑같은 애예요.
그래서 국공립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느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똑같은 양질의 보육을 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공립 가면 잘 보고 민간 가면 덜 보고 좀 그렇습니까?
실제로 부모 만족도가 그런지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물론 이용자 만족도 자체를 조사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민간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높게 나오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육 정책의 가장 큰 틀은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국공립을 이용하든 민간을 이용하든 보육 품질에 차이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의 여건상 국공립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재정과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그 재정의 규모가 좀 다르다 보니, 어린이집 근무하는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인건비 같은 것이 서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보육교사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 운영상의 보육의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겠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를 많이 받으면 좀 더 훌륭한 인재가 오겠죠, 그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차이를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러면 급여를 좀 많이 받는 원장님은, 선생님은 애를 좀 더 잘 봐주고 조금 적게 받는 분은 좀 덜 봐준다 이렇게 들리기도 한데 그런 차이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아니면 민간 교사한테 특별히 좀 더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 지금 민간 어린이집 예를 들면 0세 아동에게 보육료로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학부모는 무상이지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어린이집에 보육료 민간이나, 0세에서 2세까지는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동일하게 보육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민간은 인건비를 안 주는 대신에 일인당 보육료가 높아서,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죠?
차이가 많이 나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조인제 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영아수당을 지금 30만원 지급합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이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민간 어린이집에 0세 같은 경우는 일인당 보육료가 대략 얼마예요?
한 70몇만원,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0세는 49만9,000원 보육료,
○조인제 위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70~8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일인당 기본 보육료는,
○조인제 위원 0세의 경우.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0세의 기본 보육료는 49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부모,
○조인제 위원 왜냐하면 0세는 1 대 3이잖아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조인제 위원 한 70만원, 80만원 받아야 그 돈 가지고 교사 월급 주고 운영을 하죠.
40만원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49만9,000원이고 기관 보육료라 해서 정부에서 별도로 재정 지원해 주는 보육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100만원 넘어갑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부모는 무상인데 부모 부담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이게 100만원쯤 들어간다고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0세 1명당?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조인제 위원 국가에서 어떻게든 지원해 주는 것이 민간 어린이집에, 그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조인제 위원 국공립은 좀 적죠?
대신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국공립은.
○조인제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똑같은 아이인데, 0세인데 어린이집 보내면 국가에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집에 데리고 있으면 엄마는 30만원 받아요.
이런 부분들도, 또 엄마가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교사일 수도 있는데 이런 차이들도, 똑같은 세금 내고 똑같이 사는데 그 돈을,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부모가 그만큼의 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예산상의 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면, 그만큼 준다면 굳이 직장 가느니 집에서 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많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도 수요자 입장에서 그렇게 충분히 의문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격차에 대해서도, 제가 말하는 것은 도민들의 뜻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격차 해소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국공립, 민간 처우개선에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아이들 다, 우리가 출산율에 대한민국이 지금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없게끔, 우리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를 대한민국에서는 어디 보내도 같은 수준의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조차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교사의 질이 낮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의 질을 높이려면 1차적으로 임금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준다면 민간에 다니는 보육교사들도 좀 더 아이들을 잘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당장 안 되더라도 명절이나 아니면 다른 수당이나, 또 농어촌에는 폐원하면 당장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없애는 것이 맞죠.
애 한 명 보는데 선생님 들여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꼭 경제 논리는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한 거니까 그런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춘덕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여러 가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안 맞는 게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정책이고 행정 아닙니까, 그죠?
100%를 다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저는 어린이와 관련한, 유아에 관련된 부분은 인구 소멸 국가, 옥스포드대의 어느 한 교수가, 내가 그 교수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지구촌에서 인구 소멸 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를 하나 만드는 데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산업단지 만드는 데 최소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시작해서 행정절차가 가장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육아 정책은 1년만 하면 됩니다.
육아 산업이 발달하면 동반 성장하는 산업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게 있는데 지구상에 인구 소멸이 되는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도로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22년도에 출산율이 0.9%죠?
0.91%인가 0.9%인가 이렇죠?
한 세대에 한 명이 나지 않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육이라는 문제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잖아요.
한 가정에 한 명이 없는 자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내 자녀가 최고의, 생활의 1순위가 내 자녀다.
자녀가 아침에 나가면 넘어져도 안 되고 긁혀도 안 되고 남한테 욕 들어먹어도 안 되고 이렇다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아이가 됐다 말이지.
그래서 국공립 부분, 민간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1년에 폐업하는 숫자가 한 200개 정도 되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 한 5개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런 데가 살아나려면 무한 경쟁을 한다 말이죠.
남들이 안 하는 프로그램을 넣고, 민간이 살아나려고 발버둥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교육 산업이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제 국공립을 좋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공립은 무한 지원을 해줘요, 시설이라든지 교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국공립은 변화를 하려고 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낮다, 그다음에 자녀 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5세 아동을 데리고 야외 활동을 하러 갔다가, 어린이집 국공립 하나 민간 어린이집, 안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 A, B로 나눠도 되고.
갔는데 한 지도교사가 한 10명의 어린이를 데리고 산행을 했다 말이지, 예를 들어서.
산행을 했는데 활달하게 막 뛰어노는 친구가 있고 반대를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고 소심해서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적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는 뭐냐 하면 활동성이 적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많이 움직이는 애는 한 번은 다치게 되어 있는 거고, 안 움직이는 애는 다치는 빈도수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차하게 설명을 막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아동을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위탁을 했을 때 그 아이의 직접적인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가 시키는 거거든요.
인생을 거기서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가 다쳐서 무릎이 깨져서 집에 갔다, 어떤 학부모는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우리 애 다쳤네, 괜찮습니다 하는 학부모가 있을 거고, 노발대발하는 학부모가 있을 거다 말이야.
그러면 노발대발하는 학부모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그 애를 야외 활동을 전혀 시키지 않을 거예요,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오면 너는 가만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보육료를 거들어 주는 입장에서 애 인생까지 책임져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죠,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침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고 가셨는데 자료 중에 일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제가 또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이번에 공약을 했는데 창원시 유치원 아동 급간식비 4만5,000원 지원하겠다, 어린이집 아동에는 2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물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평등성에 안 맞는 거예요.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여를 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이 우리 도로 간식비를 넘겨줘서 우리가 시·군으로 다시 넘겨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보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데 선택은 부모가 한다 말이지, 그러면 아무래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이라도 무상의 혜택이 많은 곳으로 부모가 안 보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구도 없는데다가 어린이집은 도태되는데 나중에 교육은 누가 하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공약을 했는데 박종훈 교육감이 공약한 것이 만 5세, 우리가 흔히 7세라고 그러죠.
아동이 경남교육청에서 학부모 지원비를 10만원 해서 내년 당초부터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치원만 주고 어린이집은 안 주냐, 1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다 말이지.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저한테 자료 줬을 때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춘덕 위원 2건이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춘덕 위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안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휘 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잘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산안에는 없지만 아침에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위원회 의원 조례로, 상임위 조례로 하면 되니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아교육 시키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이걸 예산을 심의하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내용이 녹록치 않아서 다음에 그것은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러한 부분을 좀 제발 놓치지 말고 부서가 잘 파악을 해 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앞에 동료 위원님이 두 분 말씀하신 데 큰 흐름을 같이 하는데요.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공립을 많이 만들겠다는 그 발상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민간이나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숫자도 그렇고 원생 수도 그렇고 절대적입니다.
맞지요, 인정하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인 위원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시키는 데에 신축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은, 많이 만드는 데는 돈이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애 몇십명을 하기 위해서 몇십억이 들어가야 되고, 애 50명, 100명 하기 위해서 몇백억도 들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단설 유치원 같은 것은 이쪽 우리 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사람 100명도 안 되는데 수백억이 들어가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기존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정원 대비 현원이 좀 차 있고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잘 평가해서, 그런 것을 정량적인 평가를 한번 해 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쓴다든지 장기근속수당을 좀 올려준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보육교사들의 사기가 진작됨으로써 그 원이 아이들을 더 잘 돌보고, 그죠?
더 잘 돌보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해서 민간 어린이집·가정 어린이집 이런 데, 영 아이가 없어서 폐원을 해야 되는 경우는 놔 놓고 인구의 증가,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데라든지 또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육성을 하는 쪽으로 정책적 접근을 하셔서, 그분들 5만원, 10만원만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탁 해 줘도요, 근속합니다, 근속.
이직을 안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광역시도에서 만약에 단 3만원만 더 주죠?
애들하고 보육교사님들하고 원장하고 뭐가 다 잘 맞아서 호흡이 맞다가도 한 3만원, 5만원 더 주는 지자체로 옮겨버립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위원님께서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박인 위원 저는 그거 훤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국공립을 확산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기왕에 기존의 민간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많은 돈을 투자했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예산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장소에 국공립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민간을 적극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해서 공공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광역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기준, 주요 내용,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광역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판단, 학대피해아동 치료 및 의료적 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 지원 과정에서 의료기관 참여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경남도를 비롯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 8개 시·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선정 기준은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이 지원해서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24시간 긴급대응체계 구축하고 학대피해 의심아동 발견, 치료 회복 지원 과정에서 의료적 판단 및 치료 자문을 제공하고, 시·군 지역 전담의료기관이 6개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동학대 유관기관 서로 상호 대상으로 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아동학대 대응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대피해아동의 회복 지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거점심리지원팀과 연계해서 고난도 학대피해아동에 대해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합동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2억6,0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1,500만원 이렇게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작년에 실시하면서, 종료는 내년까지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이게 2023년까지 해서 30개소로 확충하는,
○박남용 위원 30개소?
우리 도내에 30개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지금 10개 추가가 되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나 주변에 유휴공간 이런 데 활용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게 보통 접근성이 좋은 마을도서관이라든지 아파트 커뮤니티, 마을기업이라든지 거기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10개소 운영되는 것 보면 주로 마을도서관이 대부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이게 사실 아동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인기가 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선정은 시·군 추천을 받아서 현장 실사를 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수가 우수한 데 하는데, 벌써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사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올렸고 1회 추경에도 올렸고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그래서 이번에,
○박남용 위원 지금 2차 추경에 1억1,500만원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도 좀 있었겠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니, 그러니까 새로 심사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9월에 확정하고, 10월부터 한 12월, 올해 같으면 한 3개월 정도,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 거점 지역, 그다음에 현장 실사, 그리고 위원회 심의, 그리고 최종 선정, 그리고 운영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공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군에서 일단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박남용 위원 심사를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장 실사는 관계 공무원이 나가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관계 공무원하고,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오롯이 우리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학교의 방과 후 돌봄 시스템, 그다음에 늘봄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아이돌봄, 또 지역에 마을도서관도 이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마을도서관을 활용해서 하는 게 이 사업,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마을도서관에는 이런 돌봄센터가 지정이 되고, 어떤 마을도서관은 마을도서관 본래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분산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도 보여지는 거예요.
학교는 학교대로,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또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지금 어디입니까, 아이돌봄센터, 군데군데.
사실은 중국에 동네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마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현실이 되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좀 집대성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단체에서 요구해서 아이돌봄센터 만들고, 일부 수요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서 만들고 저기에 의해서 만들고, 동일한 사업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막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산은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좀 정리를 해 볼 필요는 저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그다음 우리 도 자체에서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
○박남용 위원 추가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나름대로 저희 3개 센터는 특정이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동들이 자기 집 가까이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센터 꼭 필요성은 있고, 사실 아이돌봄센터 이것은 정말 선호도가 높습니다.
○박남용 위원 평가를 계량화할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작년에 평가했던 내용들 있습니까?
작년에 실태 현황이라든지 평가한 내용,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예산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하반기 예산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 추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어릴 때와 지금은 다르겠지만 주변에 아이들이 없어요.
놀이터에도 휑합니다.
그 좋은 시설에 일부 몇 곳 외에는 노는 아이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보호기관, 돌봄센터, 이런 유사 기관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서 관리가 되는지 한번 챙겨봐야 되겠지만 좀 유사한 이런 돌봄 기능을 하는 센터는 조금 유사한 업종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고, 거기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 중복되는 예산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우리아이돌봄센터 이것은 다른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보다는 이용률 자체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1%, 3개 센터 중에 제일 높은 편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표현이 다소 앞서갈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 마을도서관, 작은 마을도서관, 작은 도서관, 동네 도서관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기관에서 돌봄센터 지정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우리 엄마가 종사하고 있고 아는 분들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그러면 일부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위원님,
○박남용 위원 그러한 현실도 저는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런데 어차피,
○박남용 위원 제가 지나친 걱정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동 숫자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지만 아동들이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센터, 이것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저는 이거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실태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을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작년에 모니터링했던 자료들이 있고, 올해도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올해 비교하셔서 내년도 예산 또는 운영 방안에 대한 지침들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 부서 게 5억6,900만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작년도 한 해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거기 맨 뒤에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도 하고 2020년도 것인데,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거기 기능 보강 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2019년에 잔액을 전액 이월하지 않고 일부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그다음 2020년에 공사 완공 후에 남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월금에 대해서 반납고지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2번 내려왔는데, 발행이 지연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정산추가금도 발생되어서,
○박남용 위원 그때그때 반납을 왜 안 하시고 모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고, 반납하라는 요구까지 받을 정도가 되느냐, 업무가 과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다음에 아동보호기관 운영비 이것도 다 쓰지 못하고 2억2,700만원 반납하고, 과년도, 지난, 지지난해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다함께 돌봄사업, 이거 유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동보호기관,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다함께 돌봄사업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보다 좀 더 초과 교부가 되어서 그렇게 내려와서,
○박남용 위원 아니, 100을 달라는데 120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부처에서?
아니면 추계를 잘못해서 100만 필요한데 120을 요구하니까 120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이 사례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실 한 100이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에서,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원 감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감사원 감사 대상, 근거 없이 초과해서 도에다 편성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국가 예산이 샜다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저희들이 그전에 예산을 조정을 해 달라 하면서 공문도 발송하고,
○박남용 위원 그 담당을 내부고발하면 징계 사유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시·군에서 요청했는데 더 내려주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 그다음 우리 도비도 반환을 받지 않습니까, 시·군으로부터.
그럴 때 예산 추계라든지 꼼꼼히 잘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그때그때 반환금이 생기면 모았다가 반환하지 말고, 반환할 때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환시키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조인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제입니다.
간단한 것인데, 종사수당이 보니까 시설마다 20만원 지급이 돼요, 월에.
직원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조인제 위원 제가 보니까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시설, 다문화 다 종사수당이 20만원씩 도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대부분 다 지급이 돼요.
그런데 여기 김현미 과장님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똑같이 복지시설인데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사수당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명목으로 어린이집에도 보육교사한테 수당이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성격의.
(○집행부석에서 – 가족지원과인데,)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금액이 이렇지는 않더라.
도내 어린이집을 뺀 모든 복지시설에서는 종사수당이 다 20만원씩 나가는데, 어린이집은 왜 적게 나가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다른 복지시설과 똑같이 일괄로 20만원씩 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국공립하고 차이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원 대상 시설이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그중에 지원 대상 시설이 정원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월 20일 이상, 다 받는 게 아니고 월 20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류로 언급되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되는 시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시설 그렇게 있는데,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성폭력, 가정폭력, 한부모, 다문화, 청소년 복지시설 이런 게 해당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는 시설에는 노인복지, 그다음에 아동복지, 저희 과에 해당되는 아동복지라든지 장애인과에 해당되는 장애인복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해당되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지역자활센터라든지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조인제 위원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린이집도 똑같은 보육시설인데, 예를 들면 정부 지원 시설은 국공립이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준해서 똑같이 20만원씩 줄 필요는 있지 않는가, 왜 어린이집만, 예를 들어서 민간은 빼더라도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아마 다른 명목으로도 일부 나가고 있을 걸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집행부석에서 - 일단은 보육교사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20만원씩, 종사자가 20만원씩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재웅 나와서 하십시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데,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이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 보육교사가 한 2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걸 우리 도 재정으로 한꺼번에 다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마다 등급의 차이에 따라서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월 처우개선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류의 질의지만 업계에서는 주로 노인복지면 요양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민간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민간들의 요구사항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거기만 주고 우리는 안 주고 그런 의견이 많다는 것도 일단은 알고는 계셔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조인제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는 많더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처우 개선 부분도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그래도 우리한테 조금 신경 써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입니다.
아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마을어린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원래 예산액이 3억7,5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1억1,500만원을 요구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이게 설치 및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작년 몇 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작년 1월부터요.
작년 1월부터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1년?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1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정확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올해 추경에 요구한 것이 신규 10개소 설치 및 운영비 3개월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규 10개소가 언제 생겼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러니까 아까,
○정쌍학 위원 그냥 답변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시·군에 신청을 받은 것을 저희들은 심사를,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10개소밖에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작년에 운영하고 있는,
○정쌍학 위원 작년에 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그게 10개소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10개소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10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해서,
○정쌍학 위원 추가로 앞으로 더 10개 선정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선정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정쌍학 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창원월영마린애시앙 커뮤니티센터, 대단위 아파트인데, 정원이 20명인데,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인기가 있고 아까 과장님이 쭉쭉쭉 해야 되는,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6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현재 이것은 조사 시점에 16명이고,
○정쌍학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현원은 조금씩 올라가고 시점에 따라서,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꼭 예산이 필요하다, 호응도 좋고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이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렇게 잘 돌아가고 우리 위원들도 공감하고 해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정원이 20명인데 20명 정원을 아직, 2021년 1월 같으면 1년 반 됐네, 운영한 지가.
20명인데, 왜 현원이 16명,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이것은 작년 12월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6월 말 기준 저희 조사 시점이고,
○정쌍학 위원 여기는 작년 12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러니까 이게 시설별로,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마린애시앙 이 부분에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작년 12월에 시작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작년 12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올해 조사 시점이 6월 말,
○정쌍학 위원 2021년 12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2021년 12월 말.
○정쌍학 위원 12월에 시작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여기에 관련된 자료 일체하고, 자료.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계획이 있고 안 있었겠습니까?
그 자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현황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것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그분들 인적사항,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건 개인정보에...
종사자 숫자는,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종사자들, 종사하시는 분들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종사하게 되었는가, 열 군데 자료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399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방지 인프라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내에 경남하고 경남서부 그게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박춘덕 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아이들에 대한 사례 관리, 가정 방문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박춘덕 위원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보이는 아이에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판정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천에 경남서부 아보전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서부 아보전은 사천으로 이전할 것인데,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이 사천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해서 거창에 분소를 설치하면,
○박춘덕 위원 시설이 있습니까, 안에?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지금 거창에 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에 저희들이 해서, 3,000만원이면 시설을 개선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그 시설 개선해서 운영에 들어가려고,
○박춘덕 위원 그럼 그것은 상담하고 인성 교육만 한다, 거기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춘덕 위원 따로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당한 그 아동에게 전담교사나 의사가 거기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따로 무슨 시설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심리 치료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각 아동한테 가서 방문 상담도 하고 그런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아동학대 대응 광역 전담의료기관 활성화가 있어요.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것은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고드렸고,
○박춘덕 위원 보고드린 적이 없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러니까 아동학대 대응 광역 전담의료기관은 창원한마음병원 거기가 선정이 되어서,
○박춘덕 위원 경남에 그럼 한마음병원 하나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지금 전국적으로 8개 시·도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도에는 한 군데,
○박춘덕 위원 한 군데 해서 커버가 돼요?
1년에 1,200개 정도의 사건사고가 생기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은 시·군별로 거점병원이 있거든요.
○박춘덕 위원 거점병원하고, 그러면 한마음병원을 외 거점병원이 몇 개라고 설명을 하셔야죠.
경남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거점 의료 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의료 기관에 관한 것은 일종의 아동 학대가 심해서 심리 치료라든지 정신 상담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경우만 가는 거고요.
광역 전담 의료 기관은 광역적인 기능, 시·군의 전반적인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광역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창원한마음병원을 선정해서 이번에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유치원 관련해서, 아동 관련해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면, 자료를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2021년도 보니까,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한 1,200회 이상,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요.
1,200명의 아동 학대 사건이 생기면 1,200명의 가해자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이게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살인범인데 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례를 이렇게 쭉 보면 애가 다치면 그냥 가서 CCTV 확인해요.
확인하고, 거기에 무지막지하게 언론에서 나오는 정도로 하는 사람은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석이 필요하다, 이게 정말 애를 다치게 하려고 한 거냐, 가해를 한 거냐 이런 게 좀 정밀하게 봐야 될 게 좀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수사 기관이나, 이렇게 보면 6개월 치, 1년 치 CCTV를 다 회수를 해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먼지 털듯이 탈탈 털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교사는 그날부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라, 더 이상 아동에게 가서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00명의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이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데 어저께 밤에 사고가 생겼는데 오늘 아침에 학부모가 찾아와서 입에 담지 못할 언행을 하고 행동을 보이고 이러면 거기에 동료들이나 아동들이 보는, 제자들 앞에서 받는 그 사람에 대한 수모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건들이, 1,100명의 아동 학대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 원에 대한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그다음에 교사 이렇게 하면 충격받는 사람들이 거의 배수로 늘어난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장 속도가 늦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면, 이런 이야기하면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많이 상대하다 보면 잘 아는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소 거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회 이상 되면 행정에서 그걸 거부한 데다가 또 제재를 가한다 이 말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이렇게 못 받았을 때는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행정이, 그런 것들이 어떤 원칙이 수반돼야 된다, 학부모가 행정에 와서 A집에 갔는데 안 받아주더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나도 거기 갔는데 안 받아주더라 이렇게 하면 그냥 완전 사장되듯이 그 집은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복안이 있는지, 교사들도 그렇거든요.
누구 집의 딸이고 엄마고 누나고 이렇단 말이죠.
동생이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아동 학대만 너무 언론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방어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일단은 제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권익위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인권 보호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린이집의 교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어권 그 부분도, 학대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대처럼 보이는 그런 행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라는 그런 상담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 가면서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것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각종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로 막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법에, 무단히 가서 사람 뺨을 때리거나 흉기를 가지고 때리면 상해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때리잖아요, 상해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사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방어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사고 다 치고 할 것 다 하고, 그다음에 권익위원회에 가서 상담받으면 그것은 상처받을 대로 다 받고 할 것 다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상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일의 유형의 아동 학대가 생겼을 때는 부모가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대응을 하도록, 그런 것들을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것들을 제가 주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도 내 자녀가 그런 것을, 아동 학대를 당했다라는 절대적인 의심이 들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가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서로 다치는 일이 없고 그렇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사고가 나서 CCTV 점검이 필요하니까 원에 있는 CCTV를 전부 다 회수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요.
CCTV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황에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 이것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조사 기관 내에 들어가는 CCTV는 누가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것도 법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해가 좀 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이런 것보다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의 일환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린이집 교사들도 교육을 받는 어린이 못지않게 수가 많아요.
그러한 부분에도 충분히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전현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394페이지, 보호 종료 아동 자립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2년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에 관해서 기존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지원이 있었던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이게 시행 주체가 밑에 보시면 경상남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으로 돼 있는데요.
이 기간이 올해 3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올해 3월에 발족이 돼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주거 보호라든지 직업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돕기 위해서 지원 전담 기관이 올해 3월에 생겼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아동 복지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이 대부분 아동 복지 시설을 퇴소한 자립 준비 청년인데요.
이 청년일 경우 취업이라든지 자립 역량 강화 이게 저희들은 키포인트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애들이 나가서 사회에 취업을 하고 제대로 적응을 하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은 사실 여기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줘서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기관이 발족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 자금 형성 지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주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제대로 돈도 내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애들은 만약, 애들이 보통 1년은 할 수 있는데 2년까지 주거 지원을 받고 만약 나갔을 때 200만원을 줘서 주거 지원 도움을 주고 해서요.
하여튼 지금 맡고 있는 애들이 정상적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전현숙 위원 일단 제가 기존에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프로그램이나 자립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요.
보니까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게 있었고, 주거 지원 종합 서비스가 2019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서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2021년 7월에 발표를 하고 그 기반 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을 먼저 답변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2022년 3월에 전담 기관이 개소가 되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비가 2,000만원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거 지원 자금 형성을 위해서 5명에게 200만원씩, 그다음에 취업 진로 캠프 운영을 위해서 15명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 토론 등 행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설명 자료를 주셨던 것을 보면 멘토 강연이나 토론, 자립을 앞두고 있는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자립에 성공한 청소년과 대화를 하는 그런 멘토·멘티 과정도 있고 해서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내용들을 접했던 게 한 5년 전인데요.
그때도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지원들이 시급하다, 꼭 필요하다, 전국에 이런 필요가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또는 청년들이 성년이라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준비 없이 그냥 사회에 내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접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지원들이 생기게 돼서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3월에 개소, 운영을 하고 향후 계획이 8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교부를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수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 계획 수립이 이 시기에 되고 있다고 하면 조금 늦는 게 아닌가, 이미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보조금을 빨리 받아서 지금쯤은 이미 시행이 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이 어느 단계입니까?
사업 계획을 아직 수립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이것은 일단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 내면서 자기들이 이 부분은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예산 확정만 이번에 되면 연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위원님 걱정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서 아이디어를 주었다라는 것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꼭 필요한 아이디어를 주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하반기 계획만 있는데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되는 자립 청년도 이미 자립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청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요구들도 잘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저희들은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올해 3월 발족을 했고요.
아무래도 발족한 만큼 이렇게 좋은 사례도 생기고, 좋은 사례가 생기면서 선순환이 되고 그래서 경남의 자립 준비 청년이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외국인 주민 지원 있죠?
외국인 주민 지원,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까, 그건 가족지원과에서,
○최영호 위원 가족지원과입니까?
잠시 위원장님 양해를 구한다면 가족지원과 불러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웅 우리 과장님한테 하실 것 다 하시고,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실까요?
○최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료 실시간으로 주신 건 잘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담당 부서는 있고, 담당자 전화번호도 다음에 요구된 자료에 기록을 해 주시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바로 우리가 연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는 전 부서 공통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보니까 사업 조서들은 잘 만드셨더라고요.
상단에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다 있던데 이런 자료,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 있으면 담당자 전화번호도 같이 좀 넣어주시면 우리가 상호 확인이 되겠다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부분에 대하여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부대의견 10건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7##397_7_문화복지_3차 2 부대의견#!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부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으로 의결하되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의 제안과 박인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정쌍학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존경하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속기사
김희경 유상호 박미경
강기훈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