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2.04.12

영상자료

제3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4월 12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5.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5명 발의)
3.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8명 발의)
4.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원성일 의원 외 21명 발의)
5.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4건, 대정부 건의안 1건, 규약안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52호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62##393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63##393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이용료의 면제 제1항제11호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12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고, 신설에 따라 안 제7조제1항제11호를 제13호로, 안 제7조제2항에 ‘제10호’를 ‘제12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진옥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옥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진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53호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64##393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65##393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신산업연구과 김신호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입법고문님들의 의견을 보면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 굳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이 내용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항은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또 집중적인 육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일수 위원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집중적인 뭐라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분위기를 환기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명확히 함으로써,
○김일수 위원 명확히 한다,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여기 의견을 보면 그런 부분도 법률에 이미 다 있다, 굳이 이렇게 조례로 만드는 것은 중복 입법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사실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추진을 할 수도 있지만 경상남도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상남도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그 지원에 관한 정책을,
○김일수 위원 경상남도에 조례가 따로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신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경남 도내의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대한 관심,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 도의 산업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잘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반갑습니다.
박우범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 김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1호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66##393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67##393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신산업연구과 김신호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원성일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원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일수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362호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68##393_5_경제환경_1차 7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69##393_5_경제환경_1차 8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조산업과 조여문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현안으로 바쁘신데도 늘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7호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70##393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71##393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우명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윤인국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도는 그동안 부산, 울산과 함께 부·울·경을 동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갖춘 메가시티로 조성해서 새로운 국가 발전 축으로 형성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한 통합행정 체제로써 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선도적으로 준비해 온 결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하시어 부·울·경 초광역 협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울·경 시·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규약안 마련 과정에서 상생과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내 주신 박준호 위원장님과 송오성 특위위원장님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64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72##393_5_경제환경_1차 1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A19573##393_5_경제환경_1차 12 별첨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행정예고 결과#!
본 규약안은 부·울·경의 특별연합 설치를 통한 생활,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초광역 협력을 가속화함으로써 새로운 메가시티의 시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초의 특별연합 설치에 발맞춰 정부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부·울·경 초광역 협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의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새 정부에서도 계승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선도모델로써 선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설치를 위해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74##393_5_경제환경_1차 1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일수 위원 반가우시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좀 안타까운 건 저도 이게 일단 우리 의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추진을 하는 쪽으로 거의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해도 다시 한번 저는 제 우려되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답변을 굳이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우려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지금 들어있는데요.
먼저 사무소 위치, 지리적 중심이어야 한다, 경남의 지리적 중심이 어디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산이 될지 김해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그다음에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가 1년 4개월, 3개 지자체의 장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생기는 불합리성, 예상되는 불합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어차피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어요.
장이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한 군데 이상은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세 군데 중에.
그렇다면 장이 바뀌고 나면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을 고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의 의사를 밝혀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게 흐름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보완을 해 가야 된다, 보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진행하면 할수록 갈등만 유발할 것이다, 3개 지자체가 단합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갈등을 더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걱정을 합니다.
하고, 아까 별첨자료로 행정예고 하고 난 다음에 의견 들어온 것도 보면 여기 의견을 주신 분들은 다 동부경남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남도민들의, 칠십몇 %라 그랬나요, 조사했을 때?
그분들이 알고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행정예고를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인근 지역 창원, 양산, 김해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 부·울·경 광역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관심이 크게 없다, 그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십시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진행하면서 염려를 했던 부분도 있고, 참고도 했고,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우려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정말 여러 가지를 잘 감안을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대로 가게 되면 광역연합의회에서 일을 처리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해도 우리 경남도도 거기에 분명히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 규약안이 통과됐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부산은 13일,
○김진부 위원 13일?
13일 내일 아닙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내일입니다.
○김진부 위원 울산은?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울산은 15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되더라도 20,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저희는 오늘 운영위원회 열어서 정해져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15일 본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지켜보고도 충분히 우리가 해도 되겠네요.
자기들이 먼저, 부산이나 울산이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켜보면 되겠네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저희가 본회의를 15일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차피 부산은 13일에 결론이 나올 것이고, 울산도 15일 되면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 보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이쪽은 물론 찬성을 하겠죠.
그러면 서부경남 쪽으로는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서부경남 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서부경남 부분은 서부경남 균형발전 전략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와 서부경남의 균형발전 전략이 별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서부경남 쪽에서도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의 필요성과 공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내지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김진부 위원 잠깐, 그러면 얼마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까, 찬성하는 데?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부나 이쪽보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86% 정도 나왔습니다.
○김진부 위원 여론조사 잘못 돌렸어요,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부산, 울산광역시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시행이 곧바로 되는 거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통과되면 통과된 안을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부·울·경에서 같은 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옥선 위원 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기본계획 안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심으로 진행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의회에서 각 하나의 노선이나, 예를 들면 철도 노선을 가지고 이견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의회에서도 판단을 할 텐데요.
그것들을 조정하는 것은 초광역의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이옥선 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서 기본계획이라고 했을 때 진짜 틀만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항 가지고 각각의 단위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방향과 틀입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사무와 사업들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관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관해야 될 사무들은 저희가 나중에 이관 조례로 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나 사업을 넘길 때는 또 저희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관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의회 의결사항으로 볼 때는 기본계획만 있지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기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단 말씀이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광역연합의회요?
○이옥선 위원 예.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사실은 저희가 넘겨줘야, 공동사무로서 저희가 이관을 시켜줘야 특자체에서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판단하는 것은 저희 시·도의회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제기된 문제를 광역의회에 넘겼을 때 그쪽에서 권한이 없는데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계획만, 전체 틀만, 방향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제안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처리 과정이나 의견 조율 과정들이 여기서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현 상태에서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이 규약은 기본 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무가, 어떤 사업이 가니 안 가니는 판단할 상황은 아니고요.
출범을 위해서 기본적인 규약안 틀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이게 되고 나면 나중에 특별지자체에도 조례와 규칙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만들어지고 기본계획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관해야 될 사무나 사업들은 저희가 또 이관 조례를 가지고 넘겨줘야 본격적으로 사무나 사업이 처리가 될 것인데,
○이옥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산, 울산, 경남도의회하고 광역의회에서 이 부분을 판단을 해서 나중에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겠네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그렇죠.
확정을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규약을 변경하는 것 말씀입니까?
○이옥선 위원 예.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규약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틀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사무를 추가하는 게 좀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울·경에서 이 정도 사무는 해 보자고 정해진 사무들을 담았는데, 조금 더 효과가 나고 기간이 경과되면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를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울·경이 합의가 되면 그것을 추가하는 변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해 보니까 이 사무는 공동으로 하기가 좀 애매하다 싶은 것은 또 3개 시·도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빼자라고 해서 규약도 변경할 수 있을 것이고,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그것은 규약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변경할 수 있고,
○이옥선 위원 시·도의회에서 제안을 하면 광역의회에서 그걸 안건으로 올려서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예를 들면 규약 변경 내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규약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것은 또 광역연합의회의 조례하고 규칙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을 사전에 논의하는 것은 또 부·울·경 시·도지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규약에도.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문제 제기 차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차기 의회나 집행부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염두해 두시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추진하신다고 참 애 많이 썼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과가, 이 규약안은 공동으로 동일한 내용이 통과가 되어야만 발효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대구하고 경북은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대구, 경북은 지난해까지 통합을 추진하다가 주민투표 논의 과정에서 통합은 당장은 실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저희처럼 초광역 협력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해서 올해 1월부터 준비를 속도를 내고 하고 있는데, 3월에 저희처럼 합동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사무 발굴하고 규약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자기들 계획에 따르면 한 5월, 6월까지 규약안을 마련해서 하반기 중에 규약안을 행안부 승인 받아서 고시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럼 출범 시기가 우리 계획하고 같은 시점이네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출범 시점이, 사실은 저희도 사무 개시일을 내년 1월 1일로 잡아놓았는데, 저희는 사실 준비도 오랫동안 해 왔고, 이번에 4월에 출범을 하게 되더라도 사무 개시는 당장 4월부터는 안 됩니다, 작업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하반기 동안 작업을 해서 본격적인 사무가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승인 받고 바로 출범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출범은 할 수 있겠지만 사무 시행은 자기들도 당장 1월 1일은 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타이밍을 놓쳐 버리면, 조금 있으면 대구, 경북도 할 거니까 그때 같이 하자라고 가 버리면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던 게 너무 아까운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이 좀 선제적으로 출범을 해서 그동안에 중앙정부가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선점을 해 보자 이런 취지가 강하다, 우리 안으로 실제 이게 사무가 집행이 되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새로 구성되는 연합의회에서 다뤄지고, 거기서 확정되어 나가는 일들이 계속 되어야만 되는 상황이고요.
사무 발굴을 여러 가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각 사무들이 실제로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사무 하나하나를 보면 당장에 지금 확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 규약으로 제안이 된다거나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에 보완을 해 나가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출범을 좀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을 선점을 해 보자라는 취지가 강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원 전략들, 사실은 지금 현재 정부가 초광역 협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제도화시키고 균특법이나 국토기본법을 개정하고 했던 이유가 저희가 그동안 준비하고 건의하고 협의했던 부분들이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무들이나 사업들은 앞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출발, 틀의 적용을 우리 부·울·경에 먼저 시켜주는 것이 그동안 노력했던 선점효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지금 통과된다 하더라도 특별의회는 다음에 구성되는 의회에서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사업들하고 사무들은 다음 새로 오시는 시·도지사님들하고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좀 더 보강하고 확대해서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들을 확정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먼저 첫 발을 내딛는 그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차질 없이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 업무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가 마치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무가 필요에 따라서 순간순간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실험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무를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준비했다가 실험적으로 해 본다 이런 취지로 들리지 않도록 답변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남 내에 서부권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도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점에 대하여는 경남도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권뿐만 아니라 동부권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균형발전 전략을 함께 가지면서 부산울산경남광역연합의 시너지효과를 높여 나가야 된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서부청사, 동부청사 이렇게 규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 청사 이름도 1청사, 2청사 이렇게 해서 경남 내에서도 그런 통합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사무소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임시사무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청사 위치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준호 예, 청사 위치뿐만 아니라 청사 위치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사무소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지금 당장 청사라 하면 신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당장은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임시사무소를 우선 하고, 신축하기 위해서 임시사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사무소 준비를 잘하고 계시냐 이 얘기입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그것도 지금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안은 만들었고, 나중에 위치가 결정이 되고 나면 하반기 동안에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 사무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최초에는 4월경에 의회까지 출범을 목표로 했다가 지금은 새로운 의회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후에 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시간을 조금 미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사무소도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미리미리 빨리빨리 좀 준비해서 대응하시고요.
부산, 울산, 경남이 의논하고, 그다음에 추진단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임시사무소도 빨리 만들고, 또 청사 위치도 연구용역 또는 심의 기구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더 이상 과열양상, 그러니까 유치 과열양상으로 인해서 분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울산과 부산이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본회의가 언제입니까?
(○전문위원석에서 – 15일,)
15일에 지켜보고 오전에 우리가 잠시 모여도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통과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잠시 시간 정회를 할까요?
○김진부 위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박준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회의가 15일, 예정은 21일이었습니다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5일에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그래서 상임위 통과 문제하고 본회의 통과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했습니다만 토론하실 위원, 토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고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상황으로 봐서는 어차피 부․울․경 메가시티가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서부경남에 있는 의원들은 사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범위를 보면 주로 동부 쪽하고 김해, 양산, 부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경남의 서부경남 일부는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제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뚜렷한 대안들을 좀 명백히 하셔 가지고 서부경남에 계시는 진주를 비롯한 모든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계속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정회한 부분도 부산이나 울산이나 상임위에서 정말 이게 통과가 되었는가 확인해 보면, 13일과 14일 원포인트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만약에 상임위에 통과가 되면 본회의는 당연히 통과가 되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서부경남에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우리 서부경남 협의 없이는 안 된다고 우리가 현수막을 한 달 정도 붙여놓았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오늘 지나고 나면 통과됩니다.
되면, 서부경남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저희들이 여태까지 현수막 달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오늘 되면 종결되는데, 국장님 다른 큰 것을 할 게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서부경남 의원님 두 분만 아니라 도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시고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것을 역설해 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도정에 큰 방향 중에 하나를 서부경남 균형발전으로 삼고 진행해 오고 있고요.
지난 1, 2월에 저희가 약 60조원 규모의 서부경남 균형발전 전략을 기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 실행계획을 지금은 각 부서별로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새 정부에서 서부경남에 대한 산업 육성 측면에서 항공우주청의 유치라든지, 제반 초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정이 서부경남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경남 전체의 발전, 서부경남의 균형발전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저희가 염두에 두고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최우선시해서 도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저희들은, 서부경남 도의원들은 오늘부터, 이게 방송에 나갑니다, 사실은.
나가면, 부․울․경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에 통과되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원망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잠깐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저도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소외가 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하여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부․울․경 메가시티 안에도 서부경남의 발전 전략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저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청 설립 유치와 아울러 항공우주산업 육성, 서부경남에 대한 균형발전은 저희뿐만 아니라 아시지만 새 정부에서도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끔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적인 지원, 도정 전반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도 저희가 반드시 고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점은 우리가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광역연합으로서의 사무를 펼쳐서 좀 더 보다 효과적인,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함에 있어서 우선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서부경남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준호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장규석

○위원 외 의원
김경영 박우범 원성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속기사
유상호 강기훈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