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1차 (1) 2023.04.18

영상자료

제4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자치경찰위원회)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제기업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원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상임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만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은 경상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이번 추경은 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 및 정책지원관 등 인력 증원에 따른 도의회 청사 증축사업비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가편성 예산안의 타당성, 성립 전 사용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권원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회 인력 증원에 따른 도의회 청사 증개축비를 반영하고 재난·재해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에 긴급히 필요한 교부된 국비 등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입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입니다.
노영식 경제기업국장입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안태명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정연상 농정국장입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황문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 책자에 따라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72##40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개요(1)#!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수석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3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73##40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먼저 경남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제2 국가산단 유치 확정에 적극 노력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고맙습니다.
○전기풍 위원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 용지 포화 및 용지 부족 가시화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에 개발 용지를 좀 더 확보하고 산업 용지를 추가 공급해서 기업의 원활한 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근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나라장터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입찰 공고한 내용을 보면 부산시 강서구 일원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업 용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을 부산 쪽으로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개발 가용지가 풍부하고 가덕신공항에 인접해 있는, 또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 있습니다.
거제시 쪽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자청 구역에 경남 지역 산업 용지가 거의 분양이 많이, 98% 정도 분양이 된 상태이고, 진해항과 관련한 항만 배후 부지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는 약 800만㎡ 정도가 부족하고 해수부에서 용역을 한 것을 보면 2040년까지는 한 1,400㎡ 정도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토부 등에서 진해 신항과 가덕도신공항 개발과 관련한 국가 계획 수립에 우리 도의 배후 부지를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트라이포트 배후 물류 도시 개발 구상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배후 부지는 물론 거제, 창원, 김해 중심으로 한 에어시티 문제 등 그리고 관광단지 조성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저희들이 경자청 구역 확대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마무리하면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에서도 현재 용역비를 확보해서 경제자유구역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트라이포트 가덕도신공항,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2028년 되면 저희들도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진해신항 확장과 관련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TF도 운영하고 있고 계속 용역 등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나름대로의 기업 유치라든지 투자 활성화를 이루어 왔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경남도의 발전 방안도 같이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에어시티 관련해서 가덕신공항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과 부산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산형 급행철도를 2030년까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에서 부산 쪽으로 접근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데 반해서 경상남도는 사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거제시가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나 아니면 도로망 구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를 거쳐서 창원권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국도 5호선 거제~창원 해상구간의 조기 건립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부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는 동부 지역에서 가덕도신공항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제~마산 간 국도, 그리고 동대구에서 김해, 창원, 밀양을 거쳐서 신공항을 가는 고속화 철도 문제 등 철도 4건과 도로 2건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에서, 전라도라든지 서부 지역에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거제까지 남부내륙철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덕도신공항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영~거제 간 고속국도도 종점이 거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속국도로 승격시켜서 가덕도신공항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6건을, 철도 4건, 도로 2건을 계획해서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서부 지역, 특히 전라도에서 오는 부분, 그다음에 진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노선을 발굴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같이 해서 저희들이 접근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100만 도시 아닙니까, 창원시가?
그런데 창원시에서 가덕신공항까지 갈 수 있는 빠른 방법들을 구축을 해야 된다.
부산시에서는 지금 용역까지 발주하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데 반해서 경상남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고, 이거 국가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창원 쪽에서는 3개의 철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신공항이 준공될 때까지 계획을 가지고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계획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용역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창 출신 박주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현안 문제에 대한 것을 행정부지사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고, 경상남도 박완수 하는데 지역 균형 발전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류경완 위원님도 앉아 계시는데, 저하고 보면 거창 대학, 남해 대학 통폐합 문제, 이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실상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도 아마 남해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답변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교육지원관한테 어떻게 돼가느냐, 그러면 교육지원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투적인 말뿐이에요.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도 통합 문제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박주언 위원 그래서 거창에서 주민들도 반대하고 남해에서 주민들 반대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이렇게 되고, 할 것 같으면 빨리 해 주시든가,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시든가, 어떤 것은 자꾸 질질 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괜히 남해하고 거창 지역만 괜히 갈등만 심화가 많이 됩니다.
거창도 거창에서 지키고 싶을 것이고, 남해도 남해에서 지키고 싶을 것이고, 우리 거창군에도 아마 다음 주에 TF팀이 구성되는데, 남해도 그리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교육부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대학의 지원 권한을 내려주는 이런 제도 개혁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도 라이즈(RISE) 산업이 시범지역으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국립 대학, 사립 대학만이 아니고 우리 도립 대학도 당연히 지역 인구 감소, 그리고 대학 개혁과 연계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마 필요성은 인정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한 번 개혁의 논의가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비 지원의 줄어드는 문제 등 사정으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당시에도 용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큰 줄기 속에서는 어떤 시든지 도립 대학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추진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떤 용역,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면 개혁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1대학 1캠퍼스로 갈 것인지, 1대학 2캠퍼스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창 지역과 남해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나마 대학이 있음으로 인해 청년들이 있는 그런 아마 경제적 상황도 같이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만일 개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저희들이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용역 등을 거쳐서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해야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지역에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민들이라든지 전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고 할 때는 충분히 지역민과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오늘 경제부지사님이 자리를 불참하셔서 못 물어보는데 우리 류경완 위원님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저도 거창의 현안 문제다 보니까 듣고 있는데, 남해 대학과 거창 대학이 합병을 해서 대학을 이용해서 인재개발원을 유치한다, 그리고 금방 행정부지사님 말씀대로 본부를 창원에 두고 남해 캠퍼스, 거창 대학 캠퍼스로 이렇게 한다, 이런 설왕설래하는 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집행기관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창 의원, 남해 의원을 모셔다놓고 어떻게 된다 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알아야만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실상적으로 우리가 막 알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물론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가서 해야될 일이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하다 보면 2015년도, 이 앞전에 확실히 제가 연수는 기억나지 않는데 또 그렇게 하다가 유야무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도의원들은 도에 가서 일하라고 지역에서 뽑아주는 건데 뭐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돼서 안 되면, “저 사람은 뽑아놨더만 가서 뭐하느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기본 방침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등에도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본방침이 아직 결정을, 저희들이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본방침,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기본방침이 수립도 안 됐는데 뉴스에 나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마 그게 교육부의 개혁과 관련해서 지역 대학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통·폐합, 학과조정 등에 아마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행정부지사님 말씀한 것처럼 꼭 좀, 이것은 거창만의 문제도 아니고 남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문제니까 같이 의논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안 풀릴 게 없으니까 먼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시다시피 대학이라는 게 교육부의 최종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결정을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말씀을, 박주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히 추가 질의를 드리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언론이나 사전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양 대학 통합 문제를 알게 되는 그런 점들은 도에서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전에 이런 논의들이 있으면 아까 박주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든지 사전에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아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저희들이 반대할, 의견을 낼 거는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한 가지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듣기로 지사님께서 통합을 지시하셨다라고, 통합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신다라고 전해 듣고 있는데 그런 건가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지사님이 간부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고 교육부의 정책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아실 겁니다.
창원대학과 경상국립대학의 통합 문제도 말씀이 계시면서 우리 도가 운영하는 도립 대학도 개혁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최종적으로 기본 방침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개혁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를 한 겁니까?
그냥 통합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를 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통합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경완 위원 통합을 결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미 추진, 통합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해놓고 어떻게 통합할 거냐 이 단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 통합할 건지 말 건지까지도 검토 중인 건지.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류경완 위원 통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봐야됩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통합이 주 검토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이미 통합 결정했잖아요.
해놓고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고 모든 방침이 정해지면 우리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것들은 조금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만 용역 과정에서 통합보다는 소규모 대학으로 가는 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전체 큰 틀은 지역의 아마 인구 감소, 대학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도립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저희들이 나아가면서 그중에 하나의 어떤 통합을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통합이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시간에 길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따로 한번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박주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했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방침을 정해서 추진 중이라면 충분하게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말을 안 하고 가만있으면 그냥 그대로 쭉 추진됐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남해군도, 아까 거창도 그렇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군민대책위 구성 관련해서 1차 모임을 했고 아마 다음 주쯤이면 대책위가 발족을 해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아까 이런 부분들을 지역 갈등 없이 또 원활하게 현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방침 정해서 결정하면 우리 반대다, 찬성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갈등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통합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필요성이 있다면 왜 필요한지도 알려야 되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설득해야 되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류경완 위원 이런 사전 과정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안 해도 그대로 이 체제대로 가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지역에서 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체제에서 뭔가 학교를 살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이게 우리 지역민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충분하게 지역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그런 사항들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 한상현 위원님 질의.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건지 예상이 되십니까?
모르시겠죠?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민 여론 수렴 토론회 다른 모든 사항을 왜 도의원들이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소통에 대한 노력은 전혀 안 보이고 있는데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 (집행부석에서 설명)
○한상현 위원 아, 뒤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경제동맹도 일단 저쪽에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행정자치국 안에 단으로 됐더라고요, 그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경제동맹사무국.
○한상현 위원 예, 왜 이걸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될까요?
하기 전에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그런 의사는 없으셨던 건가요?
도민 여론 수렴 토론회도 마찬가지고, 언론의 기자분들이 매번 묻지만 답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떠한 자료도 오지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계신지, 중앙정부의 특례 지원이라든지 무언가 순서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소통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주요 정책들이 결정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회의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드립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과의 통합 문제는 이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사실 관계들의 장점들과 단점들을 정확하게 알리는 초기의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할 때 저희들은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행정통합을 했을 때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인지,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가 되었을 때 그 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권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중앙 부처와 거기에 대해서 협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번에 두 번, 혹은 한 번 정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것도 3분의 2가 넘으면 통합을 추진하고 아니면 않겠다, 사실입니까?
이것 알 수가 없잖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3분의 2 이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민의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그게 한 번의 여론조사 두 번의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 말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3분의 2,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으면, 그것의 뜻은 도민들이 결국은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의 권한을 가지는데, 그것은 여론조사의 방식을 통해서 도민들의 여론을 저희들이 알아보겠다는 것이지 여론조사 한 번, 두 번으로 행정통합을 결정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상현 위원 그럼 그런 이야기를,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 그럼 순서는 2026년도까지 하시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청사진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상현 위원 여론을 언제까지 수렴할 건지, 2026년이라고 단언을 하셨으면 정확한 계획을 보여 주셔야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 절차에 대해서, 예.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 외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실·국·본부별 소관에 대해 부서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자치경찰위원회)
(10시 39분)
○위원장 권원만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부서는 자치경찰정책과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안 8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정규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원만 아, 예.
○정규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규헌 위원입니다.
질의도 이렇게 없잖습니까?
정말 우리 자치경찰이 필요한가 할 정도로 너무 도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경찰청하고 자치경찰하고의 그런 관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현 단계에서 보면 이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체적인 체제는 국가경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단지 사무만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안전이나 교통 그리고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관련된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 사무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할까 하는 시책도 발굴하고 해서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를 집행하는 기구는 국가경찰인 일반 경찰들입니다.
조직이 구분되는 자치경찰은 아직까지 존재하지를 않지요.
실질적으로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대·파출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도민들의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복장이나 또는 차량이나 뭐든지 과거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 사무는 내부적으로는 돌아가고 있지만 일반 도민들은 굳이, 이게 자치경찰이 하는 것인지 국가경찰이 하는 것인지 구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구대·파출소조차도, 자치경찰 사무의 한 70~80%를 지구대·파출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의 경우를 보면 약 7,000명의 경찰이 계시는데 이 중에서 약 3,000명 정도가 지구대·파출소에서 활동하시는 경찰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약 80%의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조직조차도 아예 112종합상황실이라 해서 국가경찰 조직으로 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지구대·파출소는 생활안전과 소속이었습니다.
생활안전과가 자치경찰 쪽으로 넘어오니까 지구대·파출소만 빼서 112로 넘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경찰분들도 지금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인지 국가경찰 사무인지 어떤 때는 구분이 잘 안된다고 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이원화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중앙정부나 등등에 이원화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구도심 반딧불 골목길 조성사업 그다음에 시외 마을통과구간 도로시인성 개선사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치경찰에서 할 내용입니까?
한번 내가 위원장님께 여쭤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원래 첫 번째 했던 구도심 반딧불 골목길 조성사업은 구도심의 경우 특히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어둡기 때문에, 주위가.
주민들 또는 도민들,
○정규헌 위원 아니, 이것을,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앞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 사업은 도민들의 생활안전과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되고요.
○정규헌 위원 사무에 해당은 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해당됩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경 예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질의가 없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또...
자, 그러면 우리 부지사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 이대로 계속, 언제 이것 정리됩니까?
타 시도도 이런 형태인지 그리고 우리 경남만 이런 건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 무용지물 비슷하게, 죄송합니다만.
그런 어떤 역할을 못 하는 부가 꼭 존재를 해야 됩니까?
어떤 의무를 주든지 권한을 주든지 도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과도기적인 상황이고, 법도 사실은 경찰청 법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듯이 법도 아직 분리가 사실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인수위원회에서도 당초에 논의가 되었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경찰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야, 분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이원화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국가 정책의 문제로서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만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단순히 조직만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치경찰이 된다 그러면 그 사무실은, 시군별로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무실은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 사무의 관계에서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사실은 진정한 이원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가장 큰 것은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래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지금 아직까지 자치경찰법이 안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안부에서 그런 종합적인 것을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실시된 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실시되고 나서 아마 이 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 방향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방법론에서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국민들한테도 손실인데, 그러면 그런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자치경찰을 발족을 시켜야 되는데 발족시켜 놔놓고 뒤에 와서 이제 법을 만들고 무슨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고 하는 이게 맞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마 당초에는 자치경찰을 독자 조직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의 배분 문제 그다음에 조직 운영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난 정부에서 중간적인 단계로 해서 자치경찰 1단계를, 발을 내디뎠다는 그런 의미로써 아마 자치경찰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도 자치경찰이 경상남도 도지사 밑에 하부 조직으로 있는데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 주면 그때 하면 되겠지만 하지만 지금도 사실 이대로, 어떤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조직이라는 게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지켜만 본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도민들이 자치경찰을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가는 방법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헌 위원 저번 예산에서도 홍보 예산이 그때 올라왔을 때, 위원장님 많이 요구를 해서 어쨌든 그냥 홍보 차원이 아니고 정말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만들어 줄 때까지 계속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자꾸 올려서 조직을 조금씩 정비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위원님,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이 예산 5억원은 작년도 행안부에서 추진했던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 공모에 저희 위원회가 응모하여서 전국에서 2위를 한 겁니다.
1등은 7억원을 받았고 우리 경남은 5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이번에 3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올라온 추경 예산안입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그런 움직임을 자꾸 함으로 해서 자치경찰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 해 주기 전에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찾아서 도하고 면밀히, 예산도 지원받고 해서 좀 활성화시켜 보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10시 52분)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해양 수산 발전을 위해 수산자원과 소관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수산자원과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예산안 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0시 55분)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원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본부는 이번 추경에 작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한파대책비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시군 한파대책 사업에 원활한 지원을 위해 올해 초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본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부서는 자연재난과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예산안 1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한파 예산 이게 지금 18개 시군 중에 4개만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이미 완료한 건지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통영이 유독 많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좀 따뜻한 도시인데 왜, 통영에 이 전액이 배치된 그 사유를 듣고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재난안전과 한재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파대책비가 1차하고 2차가 있었습니다.
1차는 인구수하고 그리고 재정자립도, 취약 계층 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균등 배분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4억원은 2차 한파대책비입니다.
2차 한파대책비는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았는데 통영·창녕 그리고 함안·합천 이 4개 시군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통영이 많은 것은 통영 같은 경우 방풍 시설이라고 시설 공사입니다.
아무래도 통영이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이라도 관광객이라든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방풍 시설이 필요했지 않나 싶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군요.
앞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추운 날씨도 많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어떻게 보면 모세혈관 같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온열 의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건지.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조인제 위원 어떤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온열 의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외버스 주차장이라든지 시내버스 승강장 부근에,
○조인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게 보면 함안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건데, 전기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노 하여튼 그런 기술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과열, 단선 이런 게 없고 전기료도 20% 정도밖에 안 든다고 그러는데, 이쪽 업체가 다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검토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제품에 대해서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12월 16일인가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이 배부되었죠, 이것?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권원만 그럼 시군에 공문이 나갔습니까, 사업 신청 공문이.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1차 같은 경우는 시군에 공문이 나가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2차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공문이 없이 바로 단톡방으로 해서 문자로 해서 시급하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의 단톡방에 올려서 전 시군에 통지를 하고 그리고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신청 여부를 NDMS라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여부를 등록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한 데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시군에서 ‘자기 해당 없다’고 유선으로 알려준 데도 있고 NDMS에 올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이게 공문으로 18개 시군에 내려가서 사업을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2차는 공문이 안 갔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1차에는 공문이 내려가서 받았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2차는 12월에 행안부에서 급히 내려오다 보니 내나 같은 방법으로 시군에,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우리가 안전 쪽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권원만 그러면 공문이 내려간 것이 아니고 그냥 문자나 이렇게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산이 4억원이 내려왔는데 다른 시군에는 신청이 없어서,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권원만 그럼 통영에 이 3억 얼마가 배정이 되었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그럼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닌 시군 의원님들이 그 부분의 질의를 한번 하라고 해서, 왜 1개 시에만 거창·산청 정말 추운 데가 많은데 따뜻한 통영 쪽에만 이 예산이 갔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신청을 안 했다, 그 부분에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권원만 수요를 파악을 했다, 확실히,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혹시나 시군에서 빠질 우려가 있어서 전화로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건축주택과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예산안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마산의 정규헌입니다.
우리 도내 공공건축물 있죠?
에너지 성능 저하된 곳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할 때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 주체가 일단 LH에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어갔고요, 작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사전 조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그 뒤에 사업을 올리게 되면 국토부에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온 내용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고요.
공모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되고요.
그러면 사업은 다시 저희들이 시군으로 예산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곳을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선정은 시군에서 사업이 올라오고요.
그것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정규헌 위원 조사 다 된 것에 대해 선정돼서 나가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조사가 되고 나면 그 조사 내용이 국토부로 올라가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들어온 사업들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이 지금 딱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지금 세 종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보건소하고 공공 병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세 개 업소만 그러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게 돼 있고 올해는 두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느 군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것은 도서관하고 경로당까지 올해 사업에는 확장이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경로당이라면 마을 회관도 포함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경로당은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경로당은 조금,
○정규헌 위원 경로당은 이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경로당은 들어가는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이 시군에 있든지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종 임명은 국토부에서 확인을 하고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하고 마을 회관하고 이런 차이점인데, 마을 회관은 어쨌든 시군에서 관리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경로당은 물론 그 단체,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을에 경로당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금방 말씀한 대로 시군에서 관리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열외라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소유권이라든지 관리 운영 주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정하는 걸 확정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것도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아직까지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10년이면 새 건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보통 그래도 이런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이 저하되는 건물이라면 연수가 좀 더 30년이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10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저가 10년이고요.
보통 한 20~30년 이상 된 거고요.
그리고 단열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한 게 200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단열에 관한 기준들이 아주 최소한에만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한 2~3년 단계로 해서 강화가 되어 왔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이 5개 업소, 그러니까 보건소나 어린이집이나 의료 시설이나 도서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5개 정도에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도 오히려 겨울철 되면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보통 특히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촌 지역이 많으니까요.
그런 데 시설이 오래된 것에 좀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런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개 종류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 앞으로 더 추가해야 된다 해서 계속 경로당 쪽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게 올해 반영이 됐고요.
아마 다른 부분들은 올해 반영되고 나서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조금 더 다음, 내년이라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좀 예산을 늘려서 정말 우리 농촌에, 그리고 경로당 쪽에 아직까지도 에너지 저감 시설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문틈새로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요즘은 집에 계신 게 아니고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이렇게 다,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좀 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올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결과물을 내주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이 부분은 이산화탄소 저감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도록 설계가 되고요.
그 사업은 창호의 교체, 그다음에 고효율 전기등, 고효율 보일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추가, 이런 걸로 해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면 태양광 이런 사업도 포함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일러 교체, 그다음에 창호 오래된 것 교체하고, 이런 사업이 위주가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단열 위주로 하는 사업이 주가 됩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원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말고요.
도시주택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장병국 위원 이 예산하고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을 저는 기획행정위라서 거의 뵐 기회가 없어서요.
국장님, 오늘 수고스럽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 전체로 보면 시군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도 있고, 거의 30년 이상 된 고층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정말 화재에 너무 취약한 상태로 지금 방치되고 있거든요.
관할 소방서가 소방 점검을 하고 계속 단속은 하고 있지만 법대로 단속을 다 해 버리면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우리 도민들의 한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옛날에 임대 아파트로 지었다든지, 그런 게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옛날, 시설 기준에 안 맞아서 현재 기준에 안 맞게 넘어온 아파트들이 대부분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환경 개선이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걸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 사무소가 있는 이런 것까지는 조금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관리 사무소가 있다는 말은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법정 의무 관리 대상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부과를 해서 하고요.
그다음 경비실만 있다든지 관리 사무소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담을 하기 어려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규모 아파트 환경 개선비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게 시군에, 현실적으로 아파트의 관점에서 보면 지원이 아주 미비하죠.
2,000만원 이상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장병국 위원 2,0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정말로 필요하고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경관 사업이나 조명 사업, 이 정도로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설 유지나 보완을 위한 충당금을 낼 정도의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화재 경보 시설이나 화재 소화 설비를 하려고 하면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펌프실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관이 노후화가 돼서 물이 새기 때문에 펌프실 가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10억원, 20억원 들어가는 그럴 경우에 그런 아파트에 화재가 났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경남에,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60%가 아파트에 산다고.
대형 아파트, 충당금이 가능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괜찮아요.
소방 점검이 불가한, 시설이 아예 가동이 전혀 안 되는 아파트를 정말로, 실제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화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돼야 될지 조금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시군하고 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도내에 아파트가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이 얼마나 될 건지 조사를 해서 국가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이런 게 있으니까 지원을 요청하고요.
그 지원 요청하고 그다음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어떻게 부담을 해서 어느 정도 그걸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먼저 일단 조사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고 나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예상이 돼요.
이게 우리 도 도시주택국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건축과,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화재 부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소방서하고 관련이 있죠.
경남도 소방본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벌금 매기고, 벌금·과태료 이런 걸로 해서 바로잡으려 해도 돈이 없는데 배 째라고 할 겁니다.
못하겠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벌을 주기 위한 어떤 정책 마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런 부분은 좀 사회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장병국 위원 제가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이런 소규모 서민 아파트에 밤 시간에 화재가 발생이 됐다, 보통의 아파트는 화재가 발생이 되면 경보가 울려서 잠을 잘 수 없고 잠을 깨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어떻게 되냐 하면 화재 감지기가 작동을 못 해요, 선이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자다가 진짜 화재 발생했을 때는 다 돌아가셔야 돼요.
이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데도 지금까지 보면 소규모 아파트 지원 사업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군에 단 1개의 아파트라도 좀 보완을 해 주면 될 텐데 몇 개씩 신청받아서 한 11개씩 해서 2,000만원씩 줘요.
한 2억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아무 실익이 없는 거라.
재난에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다 댁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거실에 큰 등 있잖아요.
등 그것을 떼서 선을 빼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균열 가고 누렇게 다 탈색돼 있어요.
왜냐, 열이 났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선진국 같은 데는 20년, 건축 후, 준공 후 20년이 되면 전선도 다 갈아야 돼요.
전선마저도, 그런 법이 있죠?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일단 그것은 전기법에 관한 거고요.
제가 이 소규모 주택 지원 사업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소규모 아파트 지원 사업을 매년 한 20여 개에서 30여 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은 총 5,000만원까지 최대 가능하고요.
대신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아파트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선 지원해 주는 게 일단은 안전에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자문단을 구성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신청을 매년 받습니다.
한 30~40군데 정도 받아서 일단 자문을 먼저 해 줍니다, 한 2명에서 3명 정도 나가서.
그러면 자문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해 주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다음 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끝낼게요.
현실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것 고민 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런 아파트에 다시 또 과태료나 벌금을 매겨 버리면 그 사람들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확실히 우리 도 중심으로, 다른 도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남 도민들만큼이라도 안 그래도 서민 아파트에 살면 불편하신데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자문단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주민들이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들이 어느 부분을 원하는지도 물어보고요.
물어보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나가서 일단 우선적으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문을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또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장병국 위원 예산 일부 이런 것 하지 말고요.
자문단 이것 필요 없습니다.
시청, 군청 공무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예산이 없어서 맨날 예산을 조이니까 보고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지금이라도 보호하고 지켜주자, 이 이야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규모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지원을 해 줘도 대부분은 그 범위 안에서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담당관님.
여기 도시주택국에는 이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해서 향후에, 진짜 불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정말로 부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안 1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조영명 위원 잠시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예.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국도 5호선 관계, 여기 책자와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우리 부지사님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국도 5호선, 거제 장목하고 창원 구산면하고 연결되는 부분, 한 2년 전에 예타 신청하고 이러던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지금 국도선 해상 구간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조건을 했던 것이 국도 5호선이 건설되면 거가대로 통행량이 감소가 되니까 감소에 대한 손실 보전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 도가 부담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오라는 그런 요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지금 설계를 기본 설계를 하다가,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올해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예타 면제 사업이.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다시 예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니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사업 기간 연장을 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연장이 안 되면 거의 또 백지화된다,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아니 백지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은 하게 되는데 그걸 다시 예타를 받아야 되느냐 예타가 면제되느냐 그 부분이,
○조영명 위원 일단 예타 통과가 돼야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은 예타 면제 사업이 되어 있어서 만약 사업 기간 연장이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된다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지금 예타 면제를 어떻게 할지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타 면제, 아까 2년 기한 지나서 플러스해서, 대충 언제 정도 됩니까, 다리가.
해저 터널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 언제 정도 되겠어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조영명 위원 생각대로 진행된다면,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것은 똑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남해~여수 해저 터널을 보면 실제 착공하기까지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도 한 1년 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 상황 때문에 좀 그런데 지금 국도 5호선도 그렇게 단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봐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밟아가고 설계해도 한 10년 가까이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게 추진이 돼야 로봇랜드 문제, 거제 장목관광단지, 남해안 관광벨트, 그다음에 신공항까지 이렇게 연계가 다 될 텐데,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지금 국도 5호선이 돼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신공항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이걸 마냥 늦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속하게 해상 구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최대한 집중해 주셔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런 진행 상황들은 도의회하고도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BRT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창원에 BRT,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지금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4월부터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은 올 12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끝나는 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전체적으로 지금 6호광장까지는 내년도에 다시 설계비를 받고 하면 적어도 앞으로 한 2~3년 정도는 시간이 좀,
○정규헌 위원 한 3년 정도 지나야 돼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총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BRT 완성되는 총 길이가,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것은 제가 지금,
○정규헌 위원 정확하게 몰라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지금 1단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오히려 건설할 때 우리 교통은 더 막히겠다, 그렇죠?
지금 완벽하게 우리 BRT가 다 준비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공사한다고 더 길이 막힐 확률이 크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에 공사 기간 중에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했고 그 대책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기간 중에 차선이 1개 정도는 줄어들 수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차선 감소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BRT 사업이 2~3년 후에는 우리 6호광장까지 오고,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가음정사거리부터 해서, 가음정사거리에서 도계삼거리까지 지금 1단계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도계광장에서 6호광장까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3단계도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제가 알기론 2단계까지 사업을,
○정규헌 위원 지금은 2단계까지밖에 수립이 안 돼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3단계는 할 예정입니까?
그때 예산 보고 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S-BRT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제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도시 철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시 철도, 얼마 전에 국토부에 승인이 났는데 국토부가, 지금 1·2·3단계로 해서 창원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게 SRT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아니요.
도시 철도,
○정규헌 위원 도시 철도,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지금 S-BRT는 제가 2단계 사업으로 끝나는 걸로,
○정규헌 위원 그러면 BRT 사업도 하고 도시 철도도 하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되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 연결,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일부 구간은 중복이 돼서, 중복이 되면 나중에 도시 철도로 통합을 하는 방안을 창원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말씀드렸지만 일부 구간은 중복되고 중복이 안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지금 BRT 사업을 할 때 출퇴근 시간이나 혼잡해지는 시간에 우리 도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누비자 자전거 도로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던데 보니까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안전에 더 역점을 두시고요.
아무튼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게 BRT를 해서 우리가 교통 흐름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사실 시행해서 해 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창원시는 S-BRT를 하게 된 게 계속적으로 도로의 상황은 크게 나아짐이 없지만 승용차가 계속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대중교통을 통해서 승용차를 줄이고 시민들의 이동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계속 창원시하고도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예산장비과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예산안 12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 제가,
○위원장 권원만 예,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반갑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중앙119안전센터 내진보강사업 이거 진주소방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진주소방서 저번에 신축할 거라 안 했습니까, 그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이것은 소방서가 아니고 119안전센터입니다.
경찰로 치면 지구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진주소방서 있는 그거하고 119 이건 다른 거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별개 청사입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질의한 김에, 진주소방서 신축 관계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진주소방서는 진주시에서 처음에 소방서 인근 부지 말고 대체 부지로 제공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상평공단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인데, 그 재생사업을 진주시에 어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진주시에서 아마 또 다시 다른 대체 부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당장 어렵겠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전에 예산 편성했다가 또 반납하고, 지금 또 부지가 안 돼서 계속 늦어지는 거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원래 계획대로 하면 LH에서 2023년 상반기에 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용역을 마무리 짓고 저희들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2025년도에 설계를 해서 2026년, 2027년도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용역하는 사업도 지금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백수명 위원 여기 진주 출신 정재욱 위원님도 계신데, 하여튼 챙겨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안 할랍니다.
○위원장 권원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 육국, 복지보건국)
(11시 38분)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하여 주신 사안은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우리 국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안 13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용어 자체가 열린관광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관광을 열린관광이라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진흥과장 김맹숙입니다.
열린관광지는 관광지에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다든지 동선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나 장애인, 노인들이 불편이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이번 추경에 6억원 올렸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전에 2023년도 사천시에 일단 1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포함되는 게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이번에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 6억원은.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올리는 사업에서 국비 6억원하고 시비 6억원, 그다음에 도비 6억원이 보태지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도비는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도비는 없는데, 그러면 추경 사업에 열린관광으로 6억원이 올라가는 것은 어디 올라가는 겁니까?
이 돈이 쓰일 데가 어디라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사천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무장애 동선 조성사업이라든지 점자 겸용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추경 사업으로 들어올 만큼 바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이게 추경 성립 전 예산이라서, 예.
○정규헌 위원 바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정규헌 위원 보니까 사천바다케이블카, 초양도, 삼천포대교공원 조성사업인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이게 다년도 사업이 되어서 좀 빨리 집행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 성립 전으로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이 사업은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난해 결정된 사업이 사실 올해 우리 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 사업으로 해서 국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6억원이 내려와서, 그러면 시비가 6억원이 됐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도비를 그냥 얹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아니요.
도비는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도비는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행정부지사 최만림 내려온 게 국비 6억원입니다.
지난해에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린관광을 사천시에서만 신청하셨어요, 아니면 이것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공모된 사업입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빨리 좀 입장해 주세요.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고 많으십니다.
이번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 변동에 따른 추가 성립 전 예산 한 건만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신 내용은 복지보건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노인복지과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안 13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 잠시만요.
빨리 지나가네.
○위원장 권원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국 위원 이게 장례 지원비죠, 41억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례 지원비는 코로나19로 감염이 되어서 격리 기간 안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모든 분들한테 장례 지원비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사망을 했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사망자를 지원하는데 우리 도민 입장에서 보면 작은 병원에 가서 코로나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보통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국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보실래요?
전문가시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 말씀,
○장병국 위원 코로나 이것을 확인하고 확인 안 받고 그 차이에 의해서 지금 선정 대상이 달라져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코로나19로 격리 중에 돌아가시면 선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격리 기간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거쳐서 질병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일반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는데 보통 폐렴으로 돌아가셔,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장병국 위원 코로나 아주 왕성했던 그 기간에 지역 일선에 있는 작은 병원들, 소규모 의원이나 일반 병원 이 정도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코로나 확진자로, 거의 코로나로 사망을 인정을 안 해 줘요.
그건 혹시 아세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저희가 코로나 격리를 하시면 일반 작은 병원에 가시지는 않고 자율병상, 종합적으로 하는 병상이 있습니다.
거기 다 입원하셨다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거기서 돌아가시면 바로 지원이 되고요.
거기서 나오신 이후에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두 달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코로나가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질병관리청에 관련 서류를 내고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사실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또 그런 절차를 모르는 도민들 중에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 코로나 걸려서 폐렴이 왔고 1차적으로 치료했는데 다시 집에 와서 보니 보름 있다가 다시 병원에 폐렴 때문에 가게 되는 거죠.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리죠.
이런 경우에 다시 치료하고 세 번째 치료하니까 폐가 완전히 구멍이 나서 활용을 못 해서 죽음에 이르는 분들이, 저 또한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제외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아마 관련된 기저질환이 있어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좀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장병국 위원 이 41억원은 지금 딱 정리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지금 아마 190명 정도, 323명인데 다 지급되지는 않았고 질병관리청에서 선정하는 부분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여하튼 행정력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당하신 분들이 당한 것도 서러운데 또 행정 편의에 의해서 다시 소외당하는 아픔까지는 안 주도록 면밀하게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신청하실 때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제기업국)
(11시 49분)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경제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직 단념 청년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기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원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류경완 위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단어를 그냥 보면 어떤 청년이겠다 이해는 가는데, 6개월로 기준을 정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6개월 동안 취업을 한 경력이 없거나 교육을 받은 이력이 없는 청년을 구직 단념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6개월 정도 그런 교육 이력이 없다고 해서 구직을 단념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고용노동부에서 비경제활동인구, 특히나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국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그 이상으로 쉬는 인구도 있고, 구직 단념 청년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를 안 했을 경우에는 구직 의사를 사실상 접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구직 단념 청년으로 보고 저희가 기준을 삼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처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기존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대상이 좀 다른 겁니까?
어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동안에는 저희가 취업을 하기 위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 준비라든지 일자리 매칭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올해 구직 단념 청년들, 경제활동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넘어가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대한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올해 최초로 구직 단념 청년사업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죠?
구직 의사가 없는데 본인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 교육 참여나 참여 청년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찾아내죠?
참여시키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은 청년들의 특징 자체가 특히나 구직 활동을 잘 안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외부 활동을 안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조금 접촉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온라인 중심으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주로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에 접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중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바로 취업을 연결시킨다기보다는 자신감을 회복한다든지, 그리고 일종의 자기 적성에 대한, 또 강점에 대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내용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니었고, 과연 어떻게 그런 청년들을 발굴에 참여시키냐는 문제이고, 시행 위탁 업체가 경남경영자총협회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여기서 청년 구직 활동 관련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경영자총협회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다수의 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 단념 청년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런 경험들,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셨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하나, 이 사업 대상이 구직 단념 청년뿐만 아니라 자립 준비 청년을 같이 묶어서 교육을 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나는 같이 묶는 게 맞나, 사업자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 그 두 분이 같은 대상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자립 준비 청년들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구직을 안 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관 이런 데서 나와서 자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류경완 위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 자립 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로서 일종의 멘토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도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나눠지지만 자신감을 회복하는 부분도 있고 진로나 적성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멘토링을 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립 준비 청년들도 취업 시장에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구직 단념 청년과 그 청년들이 생각이 다를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류경완 위원 자립 청년들의 의지가 있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처지가.
이래서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부분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자립 청년들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도전 프로그램과 플러스 프로그램 차이는 또 뭡니까?
내용만 보고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단 도전 프로그램은 한 달짜리 단기 과정이고요.
플러스 프로그램은 장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직 단념 청년 중에서도 자신감 회복이라든지 일종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참여 의지를 북돋기 위한 단기 프로그램이고요.
장기 프로그램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수하면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교육 이수 시 운영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류경완 위원 저는 취업과 연계됐을 때 성과가 날 때 지급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교육을 다 잘 받았다고 해서 교육 기관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게 맞나 싶은 의문이 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둘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직 단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연계 프로그램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경완 위원 맡은 교육 기관에 어쨌든 비용을 지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고 있는데, 교육을 잘 마쳤다고 교육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인센티브를 안 주면 이분들은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완료를 시켰을 때, 그러니까 완수가 다 됐을 때 모든 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저희가 설계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완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다 안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비용인데, 그죠?
인센티브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러면 지역 교육 기관에 교육 너네 잘 시키면 인센티브 줄게, 인센티브 안 주면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그런 교육 기관은 안 해야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할 때 취업률에 연계해서 사업비 지급하게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취업시켰을 때 성과금을 주는 것까지는, 차라리 거기에 포함시켜놓든지, 교육 이수 시 인센티브를 준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내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게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경영자총연합회가.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됐고, 계속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지금 단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단년도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 실적을 보고 수행 기간을 계속할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는 연말 정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범 사업 성격으로 봐야 되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이 성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다 싶으면 계속해서 하고, 또 했는데 다른 프로그램과 별 차이가 없다 하면 그냥 묶어서 해야지, 따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여러 기관을 하면 비용이 더 들 거 아닙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발굴하고 그 청년들 교육받고 나서 사후에 관리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과 다른 또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류경완 위원 협조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앞전에 청년지원단이 있다가 지금 청년지원센터로 바뀐 게 있죠, 문화복지 소속에 보면.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일단...
○박주언 위원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되는 거라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보니까 이번에 청년지원센터에서 한 사업 중에 13개 팀을 뽑아서 2,4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103개 팀이 들어왔는데 거진 창원, 김해, 진주에서 다 들어오고 10개 군에서는 들어온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이것도 거진 똑같은데, 아까 류경완 위원님이 했지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이 떠난다, 떠난다 하는데, 저도 문화복지 소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실상, 이런 소리를 하면 제가 좀 안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노인 복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복지도 지금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상남도, 제가 사는 거창을 따지더라도 최고 안 되는 게 청소년, 청소년을 복지라 하면 좀 뭐하겠지만 청소년을 지원을 해야만 더 나아가서는 경상남도를, 제 입장으로 봐서는 거창이겠지만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해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박주언 위원 국장님, 다르지만 청년지원센터하고 해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경상남도를 만드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가 물론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정말 제가 경상남도 도의원으로서 진정하게 진짜 부탁드립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박주언 위원 청년을 위해서 활동을 광범위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잘해 주셨고, 거기에 몇 가지만 제가 더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수당이 50만원이다 그죠, 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50만원으로 정한 근거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주로 구직 단념 청년들을 위한 활동 수당도 그렇고 취업을 하기 위한 구직활동 수당도 주로 50만원 정도에서, 고용노동부,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50만원 정도로 설정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취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활동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교통비도 필요하고, 식비도 필요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을 때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을 산정했을 때 대략 50만원 정도가 표준적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50만원으로 설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아까 하면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온라인은 어떻게 교육하고, 그리고 1일 교육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지금 도전 사업 같은 경우는 총 6기로 되어 있고,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10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명, 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기수당 맥시멈은 한 3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조영명 위원 1명당 시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월 40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4시간 교육이다 그죠?
4시간에서, 그러면 반 달도 안 된다, 한 달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종일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반 일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두 시간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스스로 숙제를 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시수가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좀 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이게 사실은, 저도 사실은 관련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다른 수당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1일 2시간 내지 4시간 해서 50만원 주면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른 예를 들어서 실업자 훈련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하고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실제로는 구직활동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50만원 정도는 다 주고 있고요.
○조영명 위원 보통 실업자 교육을 하게 되면 1일 식대가 얼마입니까?
실업자 교육하면 1일 식대 얼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비하고.
그런 것 비교하면 금액이 50만원은 엄청 큰돈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식대만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운영기관에 주는 게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조영명 위원 프로그램 사업비는 1인당 400만원 아닙니까, 그죠?
400만원 주는 거고.
조금 전에 참여 수당이 1인당 50만원씩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50만원 그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었느냐 말입니다.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 안에 여러 가지 식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기 위한,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2시간 내지 4시간 하면 실업자 교육은 식대 안 줘요.
실업자 교육은 식대 안 준다니까, 다른 데는.
그런데 이거는 2시간, 4시간짜리도 식대를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게 실업부조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다 합치면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적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도전 프로그램이나 도전 플러스 프로그램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조영명 위원 사실 이게 모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딱 보니까.
쉽지 않을 건데, 결국 어떤 우리 경영자총협회에서, 아까 다른 교육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조영명 위원 하고 있는데 전 단계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렇지는 않고요.
○조영명 위원 전 단계로 돌리고, 한 5개월 돌려먹고 다시 다른 교육을 한 5개월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구직 단념 청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옮겨오는 방식은 될 수가 없는 방식이고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교육 수료자는 다른 어떤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는 못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하게,
○조영명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취업 쪽의 교육에는 못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다음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안에 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더 전문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먼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 놓았고요.
그리고 취업을 할 경우에는 사후관리까지, 한 3개월 정도 계속 근속 상담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죄송한데요.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어서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은데, 이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보면.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들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적정한, 비교가 비슷하게 되어져야지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이것만 과하게 하면 시장을 교란한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조영명 위원 일반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이것도 적정한 금액으로 수당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정국하고, 환경산림국하고, 의회사무처 세 군데가 남았거든요.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는 게,
(“마무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바로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12시 07분)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 지원 성립 전 예산 변동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동물방역과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예산안 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직매장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직매장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59개,
○전기풍 위원 판매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저희들 경영 실적을 조사한 것을 보면 1개당 309만원 정도,
○전기풍 위원 일 단위 그렇다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농가당.
○전기풍 위원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김해시하고 거제시 같은 경우에 기존 계획보다 설계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6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
○전기풍 위원 설계가 작년에 종료됐어야 하는데 올 6월까지 미뤄졌다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전기풍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
○전기풍 위원 아니 예산안 심의하러 오셔서, 왜 설계가 늦어졌는지, 왜 예산 집행이 안 되는지,
예산 조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저...
○전기풍 위원 본래 계획들이,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아, 원자잿값 인상 때문에 공사 계획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한 6개월 정도 늦어진 것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전기풍 위원 이게 올 6월에는 완료가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전기풍 위원 그리고 지금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전통시장, 쿠팡 같은 이런 유통업체들이 있다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전기풍 위원 거기하고 우리 직매장이 뭔가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직매장은 거의 다 로컬푸드, 지역 농산물만 취급하는 부분이고요.
쿠팡은, 저희들도 기획전을 하고 있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품목들입니다.
보통 가공식품도 많이 들어가고요.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직거래하면 중간 유통마진이 없다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가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생산 농가들은 그만큼의 이익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매장 이런 부분들이 59개밖에 없다 하는데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정말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면 서로가 다 좋은 겁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런 부분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수질관리과 과장님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12시 12분)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산림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국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성립 전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수질관리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예산안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수질관리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님.
○백수명 위원 조서 71페이지 지난해 우리 남부지방이 1974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로 가뭄이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올 2월까지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통영 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백수명 위원 보니까 예산이 작년 12월에 특교가 4억4,000만원 내려왔고, 또 올해 3월 6일에 3억8,000만원이 내려왔네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8억2,000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급수선, 급수차 임차, 급수선 이송 관로, 물탱크 설치 이걸 한다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제가 통영시에 유인도가 4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8억2,000만원 가지고 다 해소될 수 있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우리 도서 지역이 통영이 제일 많은데요.
일부는 저희들이 광역으로 해저 관로를 깔아서 육지에서 물이 공급되고 있고,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욕지하고 인근, 욕지에 가까운 4개 도서가 작년 연말부터 좀 가물어서 저희들이 제한 급수를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구 대책으로 저희들이 도서 식수원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올 10월쯤 되어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되기 전까지 섬 지역 이런 데가 너무 가물다 보니까 급수선을 가지고 운반을 해서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예산을 행안부의 특교세를 받아서, 이송 관로하고 물탱크하고 그런 것을 특교세로 하는 사업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올 10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백수명 위원 작은 섬들도 있을 건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 사업 끝나고 나면 거의 해소가 됩니다.
○백수명 위원 그거는 김태규 위원님이 통영 출신인데 나중에 또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서에는 보니까 통영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사천도 있을 것이고, 고성도 섬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큰 피해는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시군에서 보고 받기로는 통영이 제한 급수한다고 들어왔고, 그 외 시군에서는 조금 그런 것이 있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먹는 샘물이나 이런 것, 병입 수돗물을 공급하면 좀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백수명 위원 언론 보도는 통영만 됐는데 거제하고, 사천도 있고, 고성도 있고, 섬이 있으니까 다른 데도 좀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특교 사업으로만 하는 겁니까, 우리 도비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은 말 그대로 특교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백수명 위원 이거는 특교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거 외에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해서 저희들이 항구 대책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향후 대책으로 우리가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다른 지역의 섬에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시군을 확인해서 시군에서 제한 급수라든지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백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욕지도 부속 섬이 어딥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저희들 사업하는 데 욕지 관련되어 있는 게 욕지 본섬하고 노대도, 우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연화도는 안 들어갑니까, 부속 섬에.
우도하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직 잘 모르시네, 과장님.
거기 지금 이거는 올겨울만 문제가 아니고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는 일이 돼서 진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급수선이 물을 섬에다 보급하면 그 급수선 물은 식수가 됩니까, 식수가 안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식수를 급수선에 채워서 섬을 돌면서 이송 관로를 통해서 배수지로, 물탱크로 공급을 하거든요.
○김태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람선이나 아니면 여객선에 일반 PT병에 든 생수 있지요?
그걸 내 공급을 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것도 하고요.
○김태규 위원 급수선 물은 사실 식수로 하기는 좀 부적합하죠, 사실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래서 우리가 먹는 샘물 그것도 부대적으로 하지만 일단 특교세 가지고는 먹는 샘물을 들고 나르고 하는 게 많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급수선에 물을 태워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까지 식수원 개발 사업이,
○김태규 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댐 확장 부분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댐이 확장되면 겨울철에 일어나는 식수 문제 이게 해결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저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김태규 위원 근본적으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하수 저류조 사업도 항구 대책으로 하고 있고, 댐 확장하는 부분하고 지하수 저류조 사업이 되면 앞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에 나오는 우도라든지 이런 데는 식수 문제가 해결됩니다.
○김태규 위원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근본적인 대책은 남강 물을 해저 관로를 통해서 욕지도 섬에 보내는 게 제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로 아는데, 그 문제를 혹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 부분은 통영시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안이 있었는데 이수 안전도가 안 나와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현재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문제를 수질관리과에 내가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교통건설국에 질의를 해야 될지, 양쪽 다 내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이 문제는 언급이 안 돼서 그런데, 이거는 따로 우리 교통건설국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볼 거고, 여하튼 이 문제는, 아마 내년 이맘때도 이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마 내년 되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건 때문에 올해 통영의 도서 식수원 개발 사업하는 데 현장을 제가 네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엊그저께도 갔다 왔고요.
지금 그게 좀 딜레이되는 것 같아서 무엇 때문에 딜레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왔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얻은 것은 7월까지 시설 공사는 끝나고 시운전해서 한 10월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내년 겨울 이맘때는 이 문제가 대두 안 되게끔 자신 있네요,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2시 22분)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남 도민을 위해 열의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부족한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안 7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청사 증축 공사는 성격이나 액수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원래 당초예산에 하는 게 맞는데 예산을 실으려고 하면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1차 때는 중앙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닌 자체 심사였는데 중간에 의원님들이 늘고 하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56억원까지 늘어서 중앙 투자 심사를 작년에 받게 됐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통과되었는데 실제로 당초예산은 10월 정도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안 돼서 싣지를 못했고, 작년 12월에 통과되고 나서 1차 추경에 바로 지금 싣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이번에 실시설계하면서 45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렇게 증액된 증액 내역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추계치로 실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설계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품과 재료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해서 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증액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전체 사업비 대비.
특별한 사유는 없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답변서 한번 보이소, 혹시 내용이 있는지.
○총무담당관 김두문 기본 전기, 통신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자체가 실시설계하면 정확히 품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늘었다 그런 편이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브리지가, 지금 브리지는 빠져 있지만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과 지하 주차장 이런 것도 다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특별히 중간에 변경이 되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처음에 예측을 좀 잘못하신 것 같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단 지금 공정 계획상으로는 5월에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착공까지는, 물론 4월에 바로 조달 발주해서 업체만 되면 최대한 당겨서 하고,
○권요찬 위원 사업상으로는 일단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권요찬 위원 완공은 2024년도 6월 말까지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어떻게 지금 공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그 공정대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보수 부분은 또 내년 3월부터 7월까지인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우리 의회 회기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 의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 공기 최대한 잘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의회 일정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총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사 증축하는 이게 기존 의회 청사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지지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한 26m 이격이,
○백수명 위원 그러면 같은 필지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지번이.
○총무담당관 김두문 지번은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같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같습니다.
같은 지번입니다.
전체, 우리 앞 부지하고 저 뒤엣것까지 같은 필지입니다.
○백수명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명칭을 ‘증축 공사’라고 했는데 증축 공사는 같은 필지 안에 있을 때,
○총무담당관 김두문 건물 자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백수명 위원 아니, 땅 안 있습니까?
같은 지번에 건물을 지을 때 증축인데, 다른 지번에 지으면 이거는 증축이 아니고 새로 짓는 것, 신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필지는 같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같은 필지 안에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브리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일에 건물을 짓고 나면 브리지나 연결되는 부분은 그러면 별도 예산이,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정규헌 위원 별도로 또 내년에 그러면,
○총무담당관 김두문 그거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걸 다 넣고 하면 다시 중앙 투자 심사를 또 들어가야 되고, 설계 경제성 분석 이렇게 하면 용역을, 그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하면 공기가 무한히 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완공을 하고 브리지 별도 공사를 해야 된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정규헌 위원 브리지 말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그 외는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브리지만 하면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임시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권원만 김태규 권요찬
류경완 박주언 백수명
장병국 전기풍 정규헌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감사위원장 배종궐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민기식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도로과장 백진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농정국장 정연상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두문

○속기사
허윤정 김희경 강지원
이아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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