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교육위원회 제1차 2014.02.11

영상자료

제31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2월 11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2.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2.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6분 개의)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동한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한 관련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09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8분)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화 정책기획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9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교육수석전문위원 박승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각종학교인 중학교 과정 꿈키움학교는 대안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사무를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는 데 반해 이를 위임하지 않고 교육감이 직접 반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위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각종학교는 대안학교로서 3월 개교예정인 경남꿈키움학교와 어울림학교가 있으며 외국인학교로서 거제국제외국인학교와 경남국제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경남꿈키움학교는 전국 최초의 정시모집 중학교과정 공립 대안학교이며 경남국제외국인학교는 유․초․중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까지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2, 제60조3에의거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는 초․중․고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대안학교의 통합운영이 예상될 수 있고, 외국인학교의 특성상조선 및 해양플랜트 등 수주가 증가하여 외국인 선주사와 직원자녀가 입학하면 고등학교 과정까지 통합 운영해야 하는 등 교육지원청으로서의 업무 위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개교하는 대안학교가 중등대안교육의 시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대안교육 방향설정을 통한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함과 아울러 통합운영이 요구되는 외국인 학교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종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안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외국인학교 운영체제가 확립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추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위임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간 중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는 거제 국제외국인학교 하나 있었으나 사실상 지도 감독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였고 이번에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이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훈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교육장이 일반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보직부여로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규칙에 따라서 기존 지역교육장에게 부여된 과장급 이상 보직에 부여하는 권한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전문직공무원과 일반직의 보직부여를 동일하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지역교육장의 보직부여 권한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보직부여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국이 설치되어 있는 창원․김해교육지원청 기존 교육전문직의 과장급은 교육장이 담당과장 보직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과장은 도에서 발령을 할 때 보직을 부여해 온 것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정비를 해서 같이 교육전문직으로 교육장에게 보직부여 권한을 주게 된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범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김덕화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입니다.
○최학범 위원 교육장에 대한 위임하는 사항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 6급 이하 일반공무원이나 7급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교사에 대한 관련된 사항은 여기에 보면 수정안이나 개정안에 아무 것도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김덕화 잘 아시다시피 교사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무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거든요.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규칙에 교사에 관한 정기승급이라든지, 임용이라든지, 호봉재획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 규칙이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네요?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래서 이번에 교육전문직원도 종전에는 국가직공무원일 경우에는 규칙에 정해져 있던 사항을 이번에 지방공무원이 됨에 따라서 규칙에 정해져 있던 사항을 조례로 서 옮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감사합니다.
○최학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개정안 5조2항에 ‘나’를 보면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경징계”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경징계를 주면 위에 간부급, 사무관급 이하를 이렇게 통일로 하지 굳이 7급으로 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현재 규칙에 조례에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공무원에 되어 있는 사항을 없애면서 기능직공무원이 모두 일반직화 공무원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화 되면서 6급 이상은 보직을 받은 공무원기 때문에 보직을 받은 자는 최소한 어떤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고, 7급 이하는 보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게 원래 감사권이 밑에 하위직급의 감사권은 교육장한테 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회수했잖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김종수 위원 징계는 감사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기로 7급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감사권 일부가 이제 교육장한테 이관되는, 위임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 기능직에 대한 경징계를 하면서 끼워 맞춘 것밖에 안 되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전체 감사를 다 하다 보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교육청이 다 관할할 것이 아니고 위임할 것은 좀 위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행정감사 때 내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관련 규정이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7급의 경징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관련 규정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융통성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회의에서도 그런 걸 몇 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것을 조금 해소를 시키고자 지금 교육규칙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합감사 권한은 관련법에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에 줄 수 없지만 비위라든지 어떤 그런 사안조사들이라든지, 민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교육장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수 위원 그렇다면 6급까지 되는 것이 맞지요.
원래 6급이 지역교육장이 하던 것이거든요. 7급을 딱 잘라서 이래 놓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
○정책기획관 김덕화 원래 6급에 관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 6급에 대해서 중징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징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김종수 위원 여기는 경징계거든.
○정책기획관 김덕화 경징계에 관한 사항은 안 하였고요,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종수 위원 원래 교육장할 때 교감도 사실은 감사권이 교감까지도 지역교육청에 있었거든요.
여기 감사하고 징계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때 6급도 이것은 관련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6급은?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런 것은 꼭 아닌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그런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6급 공무원이라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보직을 받은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보다는 또 왜 그런 사항이 됐느냐 하면, 지역교육장이 하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청에 무슨 총무담당이 그런 비위에 해당이 되어서 징계를 받을 입장이 된다치면 그 교육장이 6급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조금 어떤 그 엄하지 않은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서.
○김종수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죠.
7급은 더 그렇지, 그것은 논리에 안 맞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김에 답변을 다 하세요.
지금 꿈키움학교 이거 도에서 관리 할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도 도에서 원래 장학이나 시설이라든가 보건 급식 이 관계가 고등학교도 도교육청에서 하다가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 이관을 했는데, 지금 꿈키움학교도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할 때 그 관리 감독한다는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도 그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어느 선은 도에서 하고 어느 것은 지역교육청에 이관 하고, 도교육청에서 전부 다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꿈키움학교는 모두 합니다.
그것은 소속 자체가 지역교육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하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등학교 중에서 일부가 내려갔다는 의미는 일반계고등학교 중에서 장학이라든지 일부가 넘어 갔을 따름이지, 꿈키움학교는 모두가 본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지역교육장이 하고 어느 부분은 교육감이 하고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반의 행정업무를 도교육청에서 모두 관장한다...
○김종수 위원 고등학교도 원래 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했던 거거든요. 일부가 이관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과연 이 일을 해낼까요?
일부가 위임될 건 위임되고 도교육청에서 정말 행․재정적으로 도교육청이 직접 관리를 함으로써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은 도교육청이 하더라도.
○정책기획관 김덕화 아까 학교설립추진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경남꿈키움학교의 어떤 태동기이기 때문에 현재로 볼 때는 모든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다 처리를 하고 한 2~3년 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일부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일반계고등학교를 어느 정도 위임해주다시피 어느 정도를 위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제 교육지원청에 과장급 보직을 교육장이 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됐는데, 이 복수직렬이 갈 수 있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조례상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야 맞을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것은 예를 들면 양산교육청의 체육과장이 전문직 또는 행정 또는 보건직, 식품위생직 모두가 복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정원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있지만 현원을 발령을 낼 때는 서로 부서에서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내면, 예를 들어서 장학관이 필요한 장학관이 한사람 더 가면 그 중에서 과장이 임명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보건직이 가면 보건직이 그 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첫째 동 개정조례안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하는 총칙적 규정이 아니라 실체적 내용을 본 칙에 규정하는 것이므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관련법률 조항을 인용하여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또 사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명기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교육장에 위임하는 사무도 소속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도민 누구나 조례를 보더라도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조례 내용을 명백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 제출된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A109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인태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김종수
성경호 이천기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홍보담당관 제덕구
정책기획관 김덕화
감사관 유원상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 훈
예산과장 이수한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시설과장 이춘석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속기사
이정향 류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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