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3.09.05

영상자료

제3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9월 5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2.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3.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2.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6명 발의)
3.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7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약 한 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7월 중 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 권유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에 도 행정기구 개편으로 행정국이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안전총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건설방재국에 재난방재과 소속 재난총괄, 안전관리, 경보통제담당과 행정과 소속 민방위비상대책담당이 재배치되고, 1개 담당이 신설되어 총 5개 담당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안전관리정책과 재난 총괄 사무를 담당합니다.
그럼 신설된 안전총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동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5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엉뚱한 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업무보고하신 내용 그 간에 안전 관련한 대책을 종합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후에 예측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를 들면 극히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원전사고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혹시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또 하나는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도 많이 느꼈겠지만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결국은 수온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육지가 잠식 당할 수 있는, 어떤 보고서를 보면 2011년도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해수면 상승이 급속도로 올라가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보고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심각하니까 대통령이 다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지요.
해수면 상승이 맞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두 달 동안 다시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런 데 대한, 우리 경남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재난이나 안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이 있으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이후에 이런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구온난화나 원전, 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대두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상청이나 여기 마산․창원 기상대나 이런 데에서 우리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도민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대 분야, 21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는데 4대악 범죄, 그다음 자연재난, 여기에 풍수해, 지진, 그다음 사회적 재난, 유해물질이나 화재, 산불, 산업안전을 포함하고, 생활안전 부분에 교통안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지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도록 하고요,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금 아직 밖으로 알려지고 그런 것이 크게 행정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어느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한테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계획을 하라든지 그렇게 지시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 가지고 이번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대피요령이라든지, 초기대응계획, 이런 것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지금 지진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 업무가 아니네요?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저쪽 자연재난 쪽으로 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에서 하는데, 시·군이나 지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다음 지진이 일어났으면 그 주변에 건물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 시설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진단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도 같이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시·군별로 위원회를 거의 대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안전총괄과인데, 안전총괄과를 만든 의미가 그런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새로 신설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그게 또 지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워낙 재난이 많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번에 나왔던 적조나 녹조, 또 다른 일사병, 황사, 태풍, 지진 이런 게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저번에 바다에서 유람선이나 낚싯배, 그다음 항공기 사고나 열차,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모아 가지고 적절하게 통제를 하면서 어떤 때는 어떻게 이 매뉴얼이 맞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좋겠다든지, 좀 수정을 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우리 각 부서에 있는 그게 유기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각각 업무를 부여하고, 거기에 맞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게 작년도에 교육청 예산심의 할 때 학교에 내진설계 안 된 데, 이런 데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새로 보강하는 그 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공서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나 되어 있는지, 지진 내진설계나 이런 것이, 이것이 사실 모르잖아요.
지진 큰 것 한방 맞으면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니까 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무튼 이런 미래에 예측되는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책도, 또는 자연재난뿐만 아니고 원전 같은 경우는 기술결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저는 안전총괄과의 기본 업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제가 김해시에 있다가 7월 12일 전입을 해서 8월 8일 부로 안전총괄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김해시에서 7월달에,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 업무가 이원화되는 그런 성격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지금 이원화라기보다도 안전총괄과가 얼마나 저쪽 다른 부서와 협력이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잘 리더해 나가느냐,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방법을 찾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재해 났을 때 복구 업무도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안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복구는 실제로 관련부서에서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비상시에만 일어나기 전에 사고수습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런데 이것이 복구 업무하고 따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전체적으로 비상대비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그다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계획이라든지 복구 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이라든지 의견을 제출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복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상시적인 업무에 의해서 하듯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외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면, 지금까지도 치수방재과나 그 자체 고유업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업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아니 사고가 날 때까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지휘를 하고, 복구는 완전히 복구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사고가 나고 나면,
○위원장 권유관 나고 복구 때에도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지휘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예, 지휘라기보다도 우리가 사고가 나면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물이.
그럼 피해가 났을 때 이 시설물을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 피해조사를 나갔다, 그럼 중앙에서 피해조사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복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가지고, 그럼 복구 범위라든지, 복구 방법, 이런 것을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방법이 확정되고 나면 저쪽 담당부서에서,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결국 담당 복구 부서에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예.
○위원장 권유관 이럴 때 업무 이원화될 것 같고, 업무 혼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복구 부서에도 와야 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와야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의견도 내고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그 부분은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말로만 하는 것이야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혼선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금 시작하는 것이니까 안전총괄과 앞으로 혼선 안 되도록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6명 발의)
(15시 48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이성용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원 발의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비롯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59호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5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쪽록 저와 권유관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5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이성용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비용 추계를 보면 미첨부 사유로써 1억원 미만이라서 비용 추계가 미첨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비용을 수반하는 것은 5조에 보험 가입 부분이 비용을 수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 관련한 지원 조례들이 일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회원 수를 보면 우리가 15만351명인데, 예를 들면 도 단위 어떤 행사에 참가해서 문제가 있을 때만 해 주는 방식입니까?
인원에 대해 중복성의 여부는 혹시 없는지 검토를 하셨는지?
○이성용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험 가입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아직 다 새마을단체라든지 다른 유관 단체들도 등록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못 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험 가입 부분에서도 실제로 중복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아직 도 단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험 가입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 하는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권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종엽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새마을,
○이성용 의원 회원 전체 다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별도로 이것이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칫 중복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것이 될 수 있으면 피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검토나 고려가 많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성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이성용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지금 새마을운동이 해외 보급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을 두고 보면 해외라고 말을 하기도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근거를 둘 수 있을만한 것이 아쉬움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생각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성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흥범 위원님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었나 봅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조례로써 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앙회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위임 받을 수 있는, 도 차원에 새마을지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중앙회 차원에 그런 것을 위탁 받아서 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규정은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이흥범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용 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7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유례없이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전행정국에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5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5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입니다.
경상남도 수목원 확대 조성에 따른 향후 예산 확보 계획과 대상 토지 매입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수목원은 1993년도에 25㏊ 1,500종으로 개원하였습니다.
2013년도 현재 58㏊에 2,700여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40만명 이상 방문객이 찾는 도민의 쉼터와 자연학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확대 조성에 따른 향후 예산 확보 계획은 수목원 확대를 위한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목원 지정 구역 변경 및 조성 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수목원 조성 사업은 광특 산림청 공모사업, 그리고 일반 국비보조사업 등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다양한 식물 유전 자원 보전을 위한 종보전시설, 산채류, 산약초 등 유용식물자원에 대한 증식시설, 수종 전시원,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을 위한 채종림 등 시험연구시설을 조성하고, 밤나무 체험은 치유의 숲, 삼림욕숲 등을 조성하여 수목원 방문객에 대한 체험시설을 제공하고 성수기에 부족한 주차장 등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산림환경연구원부터 할까요?
○위원장 권유관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제출된 내용 쭉 보니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 검토하셨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중기, 이것은 지금 제출된 상태이고요, 10월에 확정하는 것으로 확정 여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종엽 위원 지금 투융자심사 자체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투융자심사도 재심사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전년도 12월에 이것을 했단 말입니다.
했었는데, 지금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엄청난 변경내용을 들고 들어와서 하는데, 사전 절차를 이행도 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먼저 해 달라고 하는 이게 절차상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이 내용이 투융자심사 시기 때문에 다 같이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들 보고 취득에 대해서 먼저 승인부터 해 주라, 이 이야기인데 의원들에게 백지위임하라 이 뜻입니까?
원장님,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지금 저희들이 투융자심사하고 중기 이런 문제는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일단 받았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토지 매입비가 약 340억원 정도,
○이종엽 위원 토지 매입비야 366억원인데, 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취득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내용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이 되고 나면, 이 내용은 일반적인 조성 사업비는 한목에 다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산림청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요, 2012년도에 의결되었던 그때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보니까, 2011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2012년 8월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12년 12월에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부분이 설계하고 용역비 지출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작년에 의결되었던 거요.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용역비는 아직,
○이종엽 위원 지출 안 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잠시 제가 참고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게 지금 항공사진으로 찍은 것이 되어서 면적 비율이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상남도수목원이 위치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시험림이 있습니다.
이 면적은 58㏊이고, 지금 넣은 것은 52㏊입니다.
지금 방향 때문에 여기가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확대조성 계획을 받은 것은 당초 저희들 생각에 우리 수목원하고 연접해 있는 지역부터 조금씩 확장을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한다고 계획을 해 가지고 토지를 확보하려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붙은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0㏊를 우선해서 산림청 지원을 받아서 채종림사업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 두 군데를, 꼭 여기에 고집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니까 거의 매입이 불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산에 조성을 해도 가능한 문제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확대가 되는 대로 필요한 양만큼 이 산 능선을 경계로 해서 우리 수목원이 언젠가는 이 정도까지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번에 10㏊가 필요하든 20㏊가 필요하든 우리가 매입이 용이한 지역이 나오면 전체가 확대 지정 계획이 되어 있으면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특정 부위만 확대 계획을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땅이 나와도 못 사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체를 우리 계획 안에 넣어서 그 부지가 나올 때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기존에 중기투자계획 작년 12월 의결분을 보면 그때 사업비 100억원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때 10억원 토지 매입하시면서.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10억원입니다.
○이종엽 위원 토지매입비는 10억원이었고 그 당시에 시설하겠다고 해서 한 게.
그랬는데 그때 중기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가 떴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도 국비지원 계획을 확정도 안 해 놓고 한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 절차도 이행을 덜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행을 하고 하라는 것이 그 당시 조건부였는데, 지금 올린 것 자체가 사전절차 이행 없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해 놓고 공유재산취득 승인부터 하라니 이게 절차가 맞는 거냐고요?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풀면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는 조건이 산림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국비 확보에 저희들이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원을 하든 주차장을 확대하든 채종림을 만들든 우리가 부지를 여기에다 하겠다, 국비확보에서는 그걸 우선적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전체를 확대지정을 해 놓고 확보되는 데 따라서 점차적으로 조성을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확대조성 계획에 대한 변경도 아직 수립 안 하셨죠?
수목원 확대조성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이 전체에 대한 것,
○이종엽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전체에 대한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안 했지요.
왜 그 모든 걸 안 하고 취득승인부터 받으려고 합니까?
일 절차 이게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에, 사전절차 이행에 이게 절차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이종엽 위원 그리고 최소한 저는 해당부서가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할 때는 그 자체 검토한 것에 대한 자료를 충실하게 좀 내놓으셔야 됩니다.
내놓으셔야 되고, 그 이전에 의결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이런 정도로 확장시켜서 하는 계획을 낼 때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게 절차의 이행을 안 하고, 위원들 보고 이후에 투·융자계획이야 어떻게 되든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부터 인정해 달라 이 이야기인데,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맞다고 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이게 예를 들어서 토지를 한꺼번에 다 매입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확보된 데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한꺼번에 세우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던 설계비용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실시설계 용역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전년도에 의결한 것.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용역 안 들어갔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아직 진척 하나도 안 시키고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의결에 따른.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토지 매입 자체가 아직,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된 게 아까 노란선 부분에 있는 그걸 꼭 매입을 해야 되니까 토지 매입 자체가 너무 장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만 해 놓았다가 용역비만 날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물었고, 위원장님.
저는 이거 사전절차 이행을 안 하고 의회가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위원의 역할을 방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저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아까 352필지, 전체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위원장 권유관 이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매입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필지가 많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터 받아 놓고 수시로 매입한다는 이런 계획이죠?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저희들이 특정한, 저희들이 찍어서 못 사니까 그 구역을 확대해 놓고 그 안에서 매수 가능한 것을 해 나가겠다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352필지에 지주가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1필지 매입할 때마다 관리계획 승인 받기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받아 놓고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매입한다는 그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그 계획입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권한을 좀 주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오늘 여기에 예산 편성된 상임위에 업무보고 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거기에 특별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예산도, 그러면 언제까지 매입할지 그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이거는 수용이 안 되고 지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2개 안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
○위원장 권유관 아, 다른 데 질의할 것.
그렇게 하세요.
원장님 들어가세요.
○이종엽 위원 과장님, 공유임야 교환이 그냥 임야관리에 만전만 기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요구해 와서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요구한 내용이 있었으면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최소한 요구한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제발 좀 일 이렇게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전에부터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댐 주변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미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댐 수계지역의 비탈 사면이 자꾸 유실이 되고 이러니까 명확한 소유 경계를 가르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교환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여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그거는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그 일대가 전부 도유림이니까.
○이종엽 위원 확실하게 없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교환하는 공유재산이라 해서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항상 저는 상대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자료제출을 할 때 그런 요청이 있었으면 요청한 공문하고 내용도 같이 첨부하셔서 해 주시고, 위원들에게 심의를 이것 덜렁 한 장 가지고 항상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따가 회의 끝나고 나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 이종엽 위원님의 보류 발언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이 366억7,400만원이나 늘어나는 토지매입비를 수반하는 공유재산취득이라서 실제적으로 투·융자심사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 사전적 절차를 저는 이행을 하고 관리계획 승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실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더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종엽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안에 동의가 있어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엽 위원이 제의한 보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 찬성 2명, 반대 6명으로 보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15분)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재정점검단 소관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점검단 직원 일동은 우리 도의 당면사항인 채무 감축을 위하여 자체사업에 대한 재정점검과 민자사업 MRG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63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에 대해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5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거가대교 MRG 부담에 대해 걱정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힘입어 전국 처음으로 협상에 의한 새로운 민자사업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재정점검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5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사업시행자를 제한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KB자산운용으로 선정한 사유와 대출금리 추가 인하 가능 여부, 운영수입 산정 시 교통량 예측치 55.4%를 적용한 사유,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KB자산운용으로 선정한 사유는 MRG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능력과 자본 규모가 큰 금융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1년 말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국내 메이저급 금융기관 4개소를 제한하여 공개경쟁을 한 결과 산업은행이 4.75%를 제안하였습니다.
2013년 5월 주무관청이 추천한 산업은행과 KB자산운용이 경쟁한 결과 금리를 더 낮게 제시한 KB자산운용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출금리 추가 인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가산금리 추가 인하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공윤권 의원님께서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0.3%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과 협상했으면 900억원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협상과정에서 금리를 그만큼 0.3% 낮추었으며, 그 결과물이 본 의안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운영수입 산정 시 교통량 예측치 55.4%를 적용한 사유는,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유는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교통량이 과다 예측되어 있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제일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거가대교의 경우 2013년 8월말까지 통행량은 계획 대비 67% 정도이나 기존 협약은 통행량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 도와 부산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실제 통행량을 근거로 하여 전문기관에 새로운 용역을 추진한 결과 교통량은 당초 실시협약 대비 평균 55.4%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행량 및 재정 부담에 대한 예측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상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본 건은 민자사업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서야 비로소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재구조화가 명시되어 아직까지 재구조화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한 지침도 없을 뿐 아니라, 기존 협약 대비 5조4,000억원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주무관청이 1,000억원을 보전해 줘야 함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월말까지 재구조화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되돌아 올 수 있는 상황이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로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유관 재정점검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이게 만약에 제출한 대로 되면 12일 본회의 때 의결이 된다고 하면 최종 합의는 언제 이루어지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의결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준 시점을 잠정적으로 9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9월 말을 D-데이로 잡아서 지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재부 승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들이 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재부의 민투심의위원회가 각 부처 차관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도 저희들이 조율을 해야 되고, 현재 저희들은 9월 말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우선 이 건은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 가도 반대토론이나 반대 표결 이런 것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런 것을 좀 짚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실제로 통행량 수요, 지금 여기 보면 중형차 20, 대형차 20, 특장차 14, 소형차 아까 81%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이거는 예측치입니까, 지금 현재 평균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통행량 55.4%는 저희들이 기존에 너무 불어져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걸 설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재구조화를 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행량 예측입니다.
통행량 예측이 빗나가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을 한 세 가지 정도, 부산시도 용역을 하고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해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경성대학 용역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계획 통행량이 55.4%로 나와 있는,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렸는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기존 협약 현재 2013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3만3,675로 되어 있고, 그게 꾸준히, 이게 한 3% 매년 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도 높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해서 용역을 한 결과 현재 2013년도 8월까지 통행량이 한 2만3,000대입니다.
저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통행량을 기초로 해 가지고 거기서 한 1.2%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37년간 평균 통행량을 산출해 보니까 기존 협약은 약 5만6,000대, 변경 협약은 3만1,000대, 그래서 3만1,000대 나누기 5만6,000대 해서 아까 55.4% 그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영국 위원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후에 해 보면.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1,007억원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1,007억원은 그 바탕에 의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될 금액이 1,007억원이다 이렇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통행량에 기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통행량이 만약에 이 기준보다 늘어나면 1,007억도 부담 안 해도 되고,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측량보다 더 줄어들면,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줄어들면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래서 이 비용보전방식의 단점이 수요 위험을, 저희들이 재정 부담도 줄였습니다마는 수요 부담을 주무관청이 안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여영국 위원 홍보란 게 뭡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가급적 통행량을 늘리기 위한,
○여영국 위원 차 많이 다니라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렇게 홍보도 해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다닐 사유가 있어야 다니지, 홍보한다고 많이 다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런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것도 사실 좀 고무줄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통행량에 따라서 지금 제출한 자료는 최대치로 해서 한 1,007억원 정도 도가 이후 손실분 보전하면 된다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래서 5조 얼마, 우리 도 2조 얼마 해서 많이 줄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면 가히 혁명적인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2,0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손실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것은 수요변동에 따라서 통행량이 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영국 위원 그게 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것을 승인한다 이것도 문제 제기 중의 하나고, 그다음에 운영비용 있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5,472억원.
○여영국 위원 5,472억원, 이거는 기존 실시협약할 때 산정한 운영비죠?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지금 여기 보면 179억원 감액 조치하고, 기 운영비 256억원 제외하고, 기존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운영비에 대한 실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운영비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면 GK해상도로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 감사보고서가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이 됐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회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전부 다 검토를 마쳤습니다.
마쳐 보니까 현재 2011년도에는 저희들 계획보다도 137.3%, 2012년도에는 114.9% 집행이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인은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보험료가 지금 GK해상도로가 1년에 들어가는 게 2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여영국 위원 도로 보험료 말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이게 침매터널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여영국 위원 사고 대비해 가지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침매터널이 무너지는 것을 대비해서 25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맡을 여력이 있는 보험회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영국계인가 세계적인 보험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많고, 또 많은 게,
○여영국 위원 그게 25억원이라고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25억원입니다.
작년에 나간 게 보험료가 2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실제 137.5%, 114.9% 이렇게 더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리고 운영비가 이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BTO 방식에 기초를 해서 추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은 BTO 방식인데 돈을 받는 것은 BTL 방식이거든요.
이게 짬뽕입니다.
BTO라는 것은 운영비를 일정하게 사전에 확정을 지어놓고 민간사업자는 효율과 경영을 합리화해서 그걸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게 민자사업의 취지입니다.
그걸 아예 하지 않고 정산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부담이 더 됩니다.
수리를 안 한 것도 수리했다 하고 이렇게 요금을 더 청구하면 더 힘들기 때문에 사전 확정 방식이 타당하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민투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들어갔는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에 약 150억원 정도 운영비가 순수하게 들어갔는데,
○여영국 위원 총?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중에 어떻게 이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GK해상도로, 순수한 SPC 인건비가 그 직원들에게 한 15억원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직접 관리 안 하고 관리 운영사가 있습니다.
관리 운영사에 외주용역 준 게 한 90억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 25억원, 또 하이패스 수수료, 저기도 주식회사니까 각종 자문을 받습니다.
법률자문이라든지 또는 회계자문, 또 아니면 매년 결산보고서 만드는 그런 자문료가, 그런 수수료가 22억원, 기타 통신이라든지 전력비라든지 소수선비 이런 것이 한 12억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보험이라든지 인건비성이 다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효율화로 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더라, 또 실제 2011년도, 2012년도에 이게 계획보다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타당하다 이렇게 봤는데, 다만 하이패스 요금 이거는 좀 빼야 되겠다 해서 179억원을 뺐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대수선비가 들어갑니다.
10년 단위로 보통 시설교체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방식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3년 단위로 우리가 그런 것을 집행할 때는 사전 협의를 해서 하되, 저희들도 실력이 딸리니까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에 담아 왔습니다.
○여영국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금리가 계속 변동하는데, 사실 협약 핵심이 금리를 얼마로 적용할 것이냐, 그거잖아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속 동료의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도 이 지점이지 싶은데, 이것을 협상할 때 몇 %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불가능 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금리 설정하는 것 저도 오기 전에는,
○여영국 위원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협상이 9월말에 종료되면 아까 변동금리가 20일이라 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20 영업일,
○여영국 위원 20 영업일 평균하고, 이것이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게 뭔가 몇 %면 몇 % 정해져야 이것이 타당하다, 어쩌다 손해 봤다, 우리가 밀렸다, 협상 다시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협상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기준 금리는 늘 바뀝니다.
늘 바뀌기 때문에 기준 금리는 저희들이 일단 논외로 하고, 가상 금리가 협상의 대상입니다.
가상 금리를 얼마만큼 낮출 것이냐, 민자사업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 금리를 놓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 금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런가 하면 협약 기준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금융 약정이라는 것은 변경 실시 협약일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날 돈이 빠져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KB 쪽에서 대우 쪽으로 돈을 빼줄 때에는 협약하는 그 날짜로 돈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돈 빠져 나가는 날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 기준을 하도록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아까 통행량 예측처럼, 이 문제도 물론 협상 종료되는 시점에 영업일 20일 기준 평균해서 정하겠지만, 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으니까, 잡히지 않는 안을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은 난감한 이런 입장이고요.
일단 이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금리하고 아까 통행료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확실히해서 동의를 받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근본적으로 첫째는 “틀을 바꾸니까 위원님들에게 이 틀을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재정 효과가 있는데, 첫째는 “이 틀을 이렇게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금리 문제라든지, 또는 통행의 문제는 거기에 따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자는 그게 가장 큰 취지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SCS 방식으로 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한 게 언제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협상은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사업 시행자가 SCS 방식으로 하자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상하면서 곤혹스러운 게, 자기들은 끝까지 MRG를 하겠다, MRG로 가면 지금 대우 측에서도 높게 금액을 받고 갔고, 물론 KB 쪽에서도 이 수익 5조4,000억원을 자기들은 손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작년까지 유지를 하고, 지금도 협상하면서 수시로 우리한테 대우 측에서도 연말까지 안 해 주면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1년 6월에 자금 재조달이 SCS 방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들은 MRG 방식으로 하되 MRG 비율만 77.55에서 69.4% 좀 낮추겠다, 그게 금액으로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4,006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5조원 넘는 돈이 비용 보전이 발생되니까, 마침 저희들이 천운을 탔는지, 그 당시 비용보전 방식이라는 게 금융계에 떠돌기 시작 했습니다.
그때 우리 도가 딱 잡아 가지고 동작그만, 실제 저희들이 승인해 주려면 3개월 이내에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잡고 2년 넘게 끌었거든요.
동작그만 해 놓고 이것을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도 경남발전연구원에 비용보전 방식으로 하면 얼마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지 용역을 주니까 이번에 제시한 이 금액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5조6,000억원 절감 효과 있다고 나왔고, 또 KDI 용역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너무 세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시간도 없는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거기에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압박 했습니다.
이렇게 절감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승인 못 해 준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2012년도 1월달인가,
○여영국 위원 2012년,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2012년 2월에 자기들이 수용을 하고,
○여영국 위원 2월에 SCS 방식으로 협상을,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백신종 위원 내가 추가해서, 그러면,
○위원장 권유관 백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신종 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여기 협상단은 우리 측이 몇 분이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협상단 구성이 부산 3명, 우리도 3명 정도,
○백신종 위원 여섯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들이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6명하고 플러스 자문단이 있습니다.
법률, 회계, 금융,
○백신종 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것,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10명 정도 됩니다.
○백신종 위원 이것이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부산하고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백신종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백신종 위원 처음에 GK에서 내가 죽어도 못 하겠다 하면 우리가 강제사항으로 이 사람들 끌어들이지 못하는 일 아니요, 당초에.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백신종 위원 그렇듯이 다시 우리가 재협상을 들어가면 아까 금리 부분이나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오늘 이 자료에도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협상단들 일반 자문위원들 있지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백신종 위원 또 부산, 경남 공무원들 직함 있지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백신종 위원 그 명단이 나와 있잖아,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백신종 위원 그런 명단 정도는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알겠습니다.
○백신종 위원 우려하는 것은 다들 똑같아요.
단장님이 이야기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나, 장기적으로 도의 재정을 축내지 않고 편하게 다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백신종 위원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일 수 있는데, 4+α 금리를 적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돈으로만.
기술적인 문제가, 우리가 10년, 20년, 40년을 내다보는데, 지금 예측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을 보면 10년 안 가서 제로 금리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도 있다는 거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알겠습니다.
○백신종 위원 이랬을 때 다시 우리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우려들이 생기는 겁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맞습니다.
○백신종 위원 뒤에는 KDI나 공공금리 하는 국책기관들이 붙어서 연구결과를 내어서 보내겠는데, 그런 데에서 지난 번에 거가대교도 그렇고, 마창도 그렇고, 지금 민자사업 들어온 것들이 MRG 이것으로 해서 택도 없이 박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달려서, 김해유통단지 같은 것도 그래요, 처음 체결할 때.
우리가 매달려 가면서 협상하고 끝내고 이랬단 말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위원님들하고, 지금 우리가 숫자 내지 경제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백신종 위원 그러나 어쨌든 지금 본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획기적이고 천운을 타고 난 이런 절호의 재정을 아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숫자적으로는 뻔하게 와서 잘했다 인데, 저 사람들이 손을 놓을 적에도 누군가 득을 보면 누군가 손해 보게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백신종 위원 자본주의사회에서 왜 손해를 물러납니까?
잡혀 들어갈 일 아니면 내 돈 내가 챙겨야 되지, 아, 잡혀 들어가도 내 돈 챙겨야 되지, 자본인데.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되면서 저 사람들이 빠지고 다시 우리가 재협상해서 너희는 돈 다 주고 이 돈에 대해서 금리 부분만 가는데, 이 금리 부분의 재협상 과정이나,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시중 금리화 하는 금리, 또 세계 금리 있잖아요.
외주 자본이 다 들어와서 몇 조원들이 지금 국내에 굴러다닙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백신종 위원 이 돈 가지고 얼마든지 또 챙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논의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면, 이게 우리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재정점검단장도 고생하고, 이것이 지사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실무자들이 하는 것인데.
자기가 이것 만들어서 보고서 만들고 이것해서 올리면 여기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일사천리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백신종 위원 부산도 오늘 다 했다며, 끝나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백신종 위원 가는 거야, 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시간 보내면서 묻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 지금 본회의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아, 본회의 석상에서도 우려한 데 대한 적으나마 안전장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데까지 했는데 안전장치라는 게 안 된다든지, 어느 선까지는 몇 년 기간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면 나는 명쾌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주판 놓고 어떻게 다 해.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금리인데, 혹 앞으로 금리가 고금리 시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현재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 고민하다가 그래서 나온 게 변동금리를 다 하지도 않고 고정금리도 다 하지 않고, 그래서 50:50으로 이렇게 했다, 고정금리를 하면 금리가 더 오르면 저희들이 유리하고, 사업 시행자 측에는 불리하고, 금리가 더 떨어지면 우리가 불리해지고, 고정금리로 못을 박아 놓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50:50으로 하기는 했는데, 금리가 더 떨어진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도 걱정인데, 다만 그렇게 될 때에는 협약사항에 못을 박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서로 합의를 하면 모든 것이 풀리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가서.
○백신종 위원 자본주의사회에서 한 사람이 득 보면 한 사람이 손해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쌍방의 이런 서로 불안할 수 있잖아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맞습니다.
○백신종 위원 그런 것들이 공유될 때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위원님들께 참고될까 싶어서 참고자료 여기에 3페이지하고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에 금리가 2008년도, 2009년도 국고채 금리가 12에서 18% 하다가 마침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금리가 낮을 때가 2003~2005년 이때가 가장 낮을 시기였는데, 지금 4페이지 보시면 6월 19일 버냉키 쇼크 이후에 금리를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페이지 보시면 국고채 금리 관측자료에 보면 이것이 미국에 양적완화 축소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한국은행 총재께서 미국에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미국에서도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이 이 시기에 빨리 안 하면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 위원 고생했습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다...
○위원장 권유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앞에 여영국 위원님하고 백신종 위원님 질의한 부분 빼고 제가 보니까 하여튼 단장님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게 SCS 사업이라는 게 한 마디로 하면 어떤 방식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도 늘 설명을 드려도 참 어려운데, SCS 방식은 사전에 운영비를 표준 운영비를 정해 놓습니다.
저희들도 개략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아까 원리금 할 때 운영 가치를 1조5,948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석주 위원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운영비를 표준 운영비를 산정해 놓고, 이 표준운영비의 실제 수입이 미치지 못할 경우 주무관청에서 보전하고, 표준운영비를 초과하는 수입은 환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까 경남신문에 기사 난 것을 보니까, 업체에서 투자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빌려서 먼저 갚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자 부분을 도에서 책임지고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1차적으로 통행료 수입을 가지고...
○강석주 위원 이런 방식으로 보면 BTO 방식이나 BTL,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현재 MRG 방식 이런 방식을 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하는 방식이 전부 이것이 최고의 방식이라고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왔거든요.
불과 2~3년 지나면 완전히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다 바뀌거든요.
다 그때 당시에 단장님 같이 방식 처음 도입할 때는 열의를 가지고 이 방식이 맞다고 다 해 가지고 의원들 설득하고, 또 다른 분들 설득해 나가서 그 방식을 채택했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강석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지나 가지고 그 방식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가지고 5조몇천억원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불과 1,000억원으로 해결된다, 솔직하게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상자는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따지는 업체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밝은 금융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또 도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이래야 되는데 전문용어가 계속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헷갈려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좋은 지적입니다.
과연 저도 그 부서에 가기 전에는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MRG가 너무 과다하다, 위원님 지적처럼 MRG가 문제가 있었다, MRG가 지금 와서 지금 잣대로 보면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타당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고자료 3페이지 보시면 이때 MRG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었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IMF 터지고 나서 외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냥 민자사업 유치를 하니까 하나도 안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98년도 MRG 제도를 도입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서야 좀 자신 있다 이래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 금리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18%입니다.
그 당시 금리를 인정 안 해 주고는 들어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익률이 12.5라든지, 12.78이라든지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통행량도 지금보다 너무 많이 설계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수익률을 12.5로 하다 보니까 법인세가, 수익을 내다보니까 법인세가 1조4,000억원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포장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MRG를 아예 폐지해 버리니까 저희들은 법인세도 719억원만 내는 구조로 바뀌었고, 그런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다, 그리고 통행량도 없고, 실제 빌려온 것만큼 이자만 갚아주는, 마침 금리가 12%대가 지금은 아니고 4%대니까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주 위원 금리 부분도 전체 대출금 중에서 절반은 고정금리이고, 절반은 변동금리이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야 금리 부분이 저금리이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부분은 예상할 수 있겠지만, 몇 십년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예상치는 있어야 되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봐서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측 못 합니다.
저희들도 금리 부분,
○강석주 위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거든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확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저도 공부를 한다고 해도 내용이 어렵고 이래 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동안 MRG 방식이 지방정부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을 바꾸어서 하면 도움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 잘 대처해 나가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6페이지 보면 어제 서울경제에 났는데, 민자도로 통행량 중앙정부에서 거가대교 롤 모델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SCS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종엽 위원 재정점검단장님,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심의할 때, 저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민자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도 이 민자사업이 개인사업자의 영업비밀이다 이래 가지고 자료를 굉장히 제대로 안 내놓는 게 민자사업의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우리 주무관청조차도 사실상 이 내용을 심사하면서 이 5페이지짜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지요, 요구를 했는데 이런 자료는 요구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다 주셔야 되는 자료입니다.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이 자리에 와서 어느 정도 내용 파악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맞는 겁니까?
단장님, 끊임없이 위원들이 요구 안 하면 이런 자료들 숨기시면서 안 내놓으실 겁니까?
저는 주무관청인 행정청이 일을 할 때 일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는 전부 제공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런 것조차도 안 해 가지고 5페이지짜리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다 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렵습디다.
어려워서 이것 저것 물어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자료 다 내놓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KDI에서 13번 협의했으면 협의자료 나와야죠.
그 협의자료는 왜 안 줍니까?
협의자료도 안 나오고 있고, 재구조화에 대해서 KDI가 검토를 했다 하면 이런 검토 자료는 내달라 소리 안 해도 기본적으로 주셔야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위원님 그것은 시간이 좀 걸려서 빨리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기본 자료도 없이 이것을 심사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물론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면 일이 쉽다고 생각하고 위원들이 모르기를 바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짚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 되겠지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이종엽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상에 보면 기관 이자 785억원이 있는데, 기관 이자의 의미가 뭡니까?
주식 가치에 대해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이것이 대우하고 KB하고 주식 거래를 매매 계약한 때가 2010년 12월 24일 거래를 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이후에 협상을 2년 이상 끌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종엽 위원 실제로 매매 계약 체결을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전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주식 매매 하는 것은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할 때 그 당시는 비용보전방식이 아니었고 MRG 방식으로 했습니다.
MRG 방식으로 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가계약을 해 놓고 그다음 공유이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오면 주무관청 50, 자기들이 50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MRG 방식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래서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협약을 해 놓고 사전 승인을 2011년 6월 1일 들어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엽 위원 몇 월에 들어왔다고요?
2012년?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2011년도 6월 1일.
○이종엽 위원 승인 안 해 주셨습니까, 해 주셨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안 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이종엽 위원 안 해 주었죠.
안 해 주었는데,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거래를 했는데, 이 이자를 왜 계산해 줘야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사인 간의 계약도 지금 관리운영권,
○이종엽 위원 아니 대우하고 KB하고 자체적으로 계약한 사항을 왜 우리가 관리권 가치를, 운영권 가치를 인정할 때 이것을 다 해 줘야 되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이것이 그렇습니다.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안 주면 이자에 그만큼 가산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운영권을 인정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은 SCS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MRG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종엽 위원 KB하고 대우건설하고 협약서 내용 중에 이 주식을 넘기기로 했는데 못 넘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계산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런 뜻이 아니고 관리운영권을 자기들은 1조4,113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저희들 홀딩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인 안 해 주고 2년 동안.
그럼 대우 측에서도 주무관청이 승인도 안 해 주고 2년 동안 홀딩하고 있는데 이자를 안 받고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대우 측에도 9,813억원이라는 돈을 자기들이 은행에 돈을 빌려왔습니다.
이자를 7~8%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안 주고 자기들이 SCS 방식으로 동의를 절대 안 해 주지요.
그것을 하지 마라는 것은 SCS 방식을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으로서는 이 이야기를 당연히 하지요.
사인 간에 계약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합의해 놓고 그 이자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이것을 협상하면서 꼭 물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KDI 쪽에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구조가 없으니까 SCS 방식을 전혀 모르니까요, 그래서 KDI에서도 “아, 이것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거가대교 그것은 저는 단장님의 이야기에 동의 안 되고,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물을게요.
운영비용에 대해서 이것이 기존에 불변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인세하고 일부 뭐라 합니까?
하이패스하고 했던 것 176억원만 빼고 기존 불변가를 그대로 적용을 했네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불변가를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가 회계사하고 동원해서 기존에 집행된 내역을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이 집행되었고, 또 그 내용이 거의 경직성 경비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타당했고, 특히 SCS 방식으로 가더라도 이것이 BTO 방식의 기준 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민자법에는 사전 확정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여기 관리하고 있는데 용역회사 용역 주고 있지요?
회사가 어디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용역을 몇 군데 주고 있습니다.
순찰 도는 팀도 있고, 또 전기, 여러 가지 관리 회사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용역회사 용역비가 아까 90억원 정도 나간다 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거기 직원이 200여명이 넘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상 제가 오늘 받은, 이제 막 받아 가지고 잠깐 봤더니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하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내용상 봤을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아닙니다.
저희들 그래서 KDI에서 그런 검토를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KDI에서 사전 확정 방식으로 해라, 그게 BTO 방식의 모체다,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민자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정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이번에 아직까지 협상이 완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료된 것이 아닌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협상이 완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는 전부 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금리에 대해서는 4%대라고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아까 말씀드린 금리는, 가상 금리는 제일 먼저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가상 금리는 확정이 되었고, 다만 기준금리라는 것은 협약일을, 양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청하고 사인한 그 날짜가 최종 확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짜를 지금 현재 조율하고 있고, 도 기재부에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다, 그래서 협상 중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엽 위원 이것이 마무리가 예를 들면 0.1% 차이에 돈 300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이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의회가 이것을 인정하고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고요, 여기 결론 부분에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준 금리에 대한 상승 시에 상한선 부분을 협약 안에서 정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안 정합니다.
아까 그래서 강석주 위원님하고 백신종 위원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4%대인데, 어느 날 경제위기가 와 가지고 30% 올라가면 사업시행자 측도 감내하기 어렵고, 또 저희들이 금리가 더 떨어지면 저희들도 감내하기 어려우니까 그때는 이것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합의를 한다면 조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종엽 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점검단장님이 계실 때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하고, 이후에 사람이 바뀌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기준 금리 상승 시에 상승폭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게 이양 관리에 필요하다는 게 이 자료의 내용이네요, 실상은.
그래서 제가 뒀는지 묻는 겁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고정금리 50%, 변동금리 50%,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쭉 봤습니다.
봤었는데, 처음에 금융권보다 오히려 낮게 금리를 제시한 금융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사실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 5월에 아까 경쟁을 시켜 가지고 KB자산운영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낮게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그 당시 제시한 금리로 협상을 타결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재구조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금리 결정입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이 그 당시 우리하고 부산시는 당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항에서 종결지어야 되느냐, 그 당시 금리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사항에 그래도 더 낮추자, 이래 가지고 제3의 금융기관에, 그렇다고 공개를, 이미 협상대상자가 되면 공개경쟁을 시킬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또 문제가 다른 민자사업이 이런 SCS 방식으로 재구조화에 성공한 다른 사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용인도 협상 중에 있었습니다.
선례도 없고, 또 비교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우 측에 “자, 9월까지 해 줄 테니까 다른 자문을 받아보자” 이렇게 했어요, 자문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아 보니까 SE금융자문기관에서 추천한 한국투자증권이 그 당시 가상 금리 1.6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금리는 4.35인데, 그렇게 수준이 가능하다, 그 당시 이것은 확약서가 아니고 자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의향서 수준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리를 낮추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시행자에게도 통보하고 금리를 그 수준 정도로 낮추어라, 안 낮추면 우리 도민들도 용납 안 된다,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협상 전략으로 쓴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수준까지 가상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그것이 가상 금리 1.6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재구조화에 있어 가지고 이런 방법을 쓴 것은 협상전략상 금융자문사인, SE금융자문사에 자문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자문사에 자문을 받은 것이지, 저희들 한국투자증권을 잘 모릅니다.
한국투자증권에 공식적인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도 아닙니다.
또 한국투자증권도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 당시 4.35 제시할 때 투자확약서를 첨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종이 한 두 장 정도 해 가지고 (유인물을 들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금리를 이렇게 낮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엽 위원 투자확약서는 며칠 만에 받았습니까?
우리가 공고하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 당시 투자확약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확약서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확약서를 요구한 게 아니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자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투자의향서 제출한 현황하고 자문했던 내용하고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단장님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GK해상도로사에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큰 투자처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골치 아픈 거가대교를 이제는 우리가 매도를 하고 자산 운용 방법이 다른 소주식들이 모여 가지고 은행을 대신해 가지고 이렇게 거가대교는 우리가 안겠다고 은행에서 이렇게 나섰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KDI 이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승인된 내용입니까, 전부 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승인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구조를 하면 자금 재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기획재정부라든지, 또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KDI 부속 PIMAC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하나, 문구 하나라도 검토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열세 차례 검토를 받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황태수 위원 의논 중에 있다,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 전국에 600개가 넘는 게 지금 현재 MRG 방법이 있어요, 600개가 넘어요.
우리 도로 보면 거가대교가 크고, 마창대교, 김해~부산 경전철 되어 있는데, 이 협상이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고 나면 마창대교하고 김해~부산 경전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마창대교도 저희들이 네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가대교는 건설투자자에서 재무적투자자로 넘어가는 단계였고, 마창대교는 이미 건설투자자에서 재무적투자자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창대교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맥쿼리사하고 다비하나인데, 거기는 투자사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상 전략을 거가대로하고는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김해 경전철은 철도입니다.
철도하고 도로하고는 좀 다른데, 김해 경전철의 문제점은 계획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제가 알기로는 21%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너무 턱없이 낮으니까, 그리고 경전철이라는 것이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비용보전 방식으로 하면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재정 절감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통행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도가 재정이 어려운데도 거기에만, MRG 보전 비용에 재정을 퍼부었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만큼 수십년간, 40년간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다소 재정점검단이 단장님 오셔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아까 우리 이종엽 위원 말씀대로 금리 제시 내용이 재협상하라,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엊그제 부산시 상임위원회도 안건심의가 보류가 되었다 했어요, 처음에는.
되어 가지고 시급성을 요하고, 그다음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의원들이 생각을 다시 했겠지요.
그래 가지고 오늘 제가 듣기로는 오후 12시 이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의회도 보면 본회의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만일에 보류가 된다면, 예를 들자면 대우건설하고 주식 매매 계약 철회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만약 이 동의안이 부결된다, 그렇게 되면 물론 재협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협상하더라도 된다는 보장이 현재로써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MRG 방식으로, 이후에 계속 MRG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타결이 안 되니까.
MRG 방식으로 가면 현재 이것이 연장될 경우에는 연말까지 665억원이라는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665억원은 현재 가치이고, 미래 가치로 하면 적어도 1,800억원이라는 돈입니다.
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냉키 쇼크 이후에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연말까지 금리가 계속 내려주면 다행인데, 오른다고 봤을 경우에 이것이 0.1% 낮추려고 하다가 0.3% 기준 금리 오르면 더 손해입니다.
비용도 더 들어가고 금리도...
○황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만일 투자자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기회비용 있잖아요, 기회비용.
미래에 대한 기회비용, 내가 처음에 시행사 출자금이 얼마로 했는데, 나는 자본에 대해서 이익을 봐야 되겠다, 인정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들이 관리운영권 부분은 협상을 하면서 자신 있게 잘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우 측에서 그 당시 자기들 투자한 돈이 1조4,113억원이었습니다.
2010년 12월 매매할 당시, 그 당시 선수익 차입금은 그대로 저희들이 기회비용 인정 안 하고 그대로, 전환사채 부분은 410억원인데, 그것은 기준에 맞추어서 인정해 주고, 주식 가치 4,300억원이었는데 그때 4,300억원을 얼마로 인정해 주었느냐 하면 현재 가치로 5,932억원, 그래서 이게 늘어난 금액이 1,632억원인데, 이 1,632억원을 4,300억원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금리로 계산해 보니까 4.69%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한국은행 발표 대기업의 대출금리가 5.69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0.1% 정도 낮습니다.
대출금리 수준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회비용을.
그것을 인정 안 해 주면 대우 측에서 안 팔려고,
○황태수 위원 기회비용은 되었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다음 변동금리가 조금 낮고, 고정금리가 조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변동금리가 1.35%, 기준금리 플러스 고정금리는 1.8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50%, 50% 해 보면 1.6%라,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1.6% 플러스 기준금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준금리는 계약 시점이니까, 모른다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금융기관에서 한국산업은행은 산술평균 금리가 4.75, 그다음 KB자산운영은 4.65, 0.1%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0.1% 진짜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 제가 볼 때 300억원 이상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렇게 되는데, 가상금리가 1.6%라는 게 확정이 된다면 저는 생각에 협약 체결 시점에 기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65하고 차이를 대략적으로 보면 0.2%나 0.3% 왔다갔다 한다, 그게 우리의 협상기술이라 제가 볼 때는요.
그 금액이 4.65하고 4.55, 4.4 이 범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 부분이 아마 우리가 4.65, 거의 다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협상력에 따라서 가상금리 여기에서 협상을 잘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0.1%, 0.05라도 그런 것이 우리 팀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회계 전문가라든지, 법률 전문가들이 모델은 우리가 SCS 방법으로 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0.05%, 0.1%라도 잘하면 몇백억원도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조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선진화되고 시대가 1년, 2년 후에는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인데, 현재 실물은 3.2%가 넘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차이가 벌써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연말 되면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이 되어 가고 몇 년 후는 기준금리가 2.5에서 더 안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 올라가는 것도 우리 단장님께서 걱정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중에 나온 책을 봤어요.
무엇을 봤느냐 하면 미래학자라는 책이 있어요.
미래학자 예측입니다, 물론.
향후 2016년도, 2018년도에 제2의 IMF가 온다, 미래학자가 예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1997년 IMF 왔을 때 금리가 10%였는데 곱으로 20%가 넘었어요, 금리가 뛰어서.
그게 우리가 지금 시중에 보면 미래학자들이 제2의 IMF가 올 것을 예측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대 같으면 8%가 됩니다.
이 정도도 감안해야 됩니다.
8%도 감안하고, 낮은 2.5% 낮은 금리도 감안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그 책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5년 이후에는 하향곡선을 걷는다 이런 말도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라는 것이 현재보다 무조건 낮아진다는 것보다는 사회 변동에 의해서 또 높아질 염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제가 결론짓자면 기준금리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협상에 따라서,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더욱 더 우리 재정점검단에서 노력을 하셔서 다문 0.05나 0.1%라도 우리 도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연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좋은 협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단장님, 많은 고생도 하시고 했는데 동료의원 중에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걸 승인하려고 해도 크게 보면 금리 문제가 정해지지 않고, 그다음에 통행량 예측에 대해서도 사실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에서는 약 1,000억원 정도만 비용 보전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것도 그동안의 통행량을 볼 때는 부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협상을 진전시키고, 좀 더 구체적인 상황파악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이 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여영국 위원님께서 제의한 보류안에 동의가 있어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우리 여영국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지난 3일입니까?
부산시의회에서 일단 보류를 시켜 놓았다가 이 사업이 빨리 방법을 택해야 되는 이런 부담 때문에 오늘 임시회를 급하게 열어서 오전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본회의에서?
○이흥범 위원 상임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에 보류된다든가 부결이 된다든가 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로부터의 어떤 부담을 우리가 안아야 되는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MRG 방식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획기적인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욱 더 안 좋겠습니까마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고, 해서 어떤 사업의 신속성을 요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안은 일단 표결하든지 처리하면 되겠지만 오늘 처리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님, 저는 우리 동료의원이 그동안 계속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쭉 봤더니 회의록 이야기가 언급된 것이 있었어요.
2013년 6월 10일에 자본 재구조화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 그 회의록에 보면 어쨌든 12월 말까지만 지분매각이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한 것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동료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마당에 이걸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 동료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이야기에 대해 좀 해소를 시키고 해도 저는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이번 우리 상임위에서 좀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이 제의한 보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2명, 반대 6명으로 보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0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백신종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황태수

○위원 외 의원
이성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회계과장 손태성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