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1.10.11

영상자료

제2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0월 11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18개 시·군 도예산 확대 지원 건의안
2.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 공유재산계획안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18개 시·군 도예산 확대 지원 건의안(김오영·최해경·김부영·홍순경·이성용·황종원·김선기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2년 공유재산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5분 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18개 시·군 도예산 확대 지원 건의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18개 시·군 도예산 확대 지원 건의안(김오영·최해경·김부영·홍순경·이성용·황종원·김선기 의원 발의)
(15시 56분)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18개 시·군 도예산 확대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님, 농수산위 김선기 의원님, 경제환경위 최해경 의원님, 김부영 의원님, 건설소방위 황종원 의원님, 문화복지위 김오영 의원님, 이성용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오영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집행기관 석에 앉으십시오.
○김오영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오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6호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18개 시·군 도예산 확대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1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최해경, 김부영, 홍순경, 이성용, 황종원, 김선기 의원이 제안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18개 시·군 도예산 확대 지원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1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김오영 의원님 단상에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영 의원 검토보고서 하나...
○위원장 문준희 검토보고서 하나 갖다드리세요.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
○김오영 의원 아니요.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예,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급히 봤습니다만 2010년 총예산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회계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나요?
○김오영 의원 여기서 제가 명시하고 있는 것은 18개 시·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금액을 제가 지금 나열해 놓은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거기서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김오영 의원 더했던 것은 총액전체에 4.1%,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말씀은 특별회계를 분리하니까 약 4.9% 정도의 일반회계 지원금액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시·군의 특별회계에도 도에서 지원을 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오영 의원 특별회계 지원할 수가 없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4.9%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김오영 의원 그렇죠.
일반회계만 우리가 분리해서 적용을 해 봤을 때 전체총액에 4.9%다.
저는 합했을 때 4.1%다 이 차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석영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백용 위원 오늘 18개 시·군에 지원한 순수 도예산이 약 7.4%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의원 포괄사업비도 포함된 수치입니까?
○김오영 의원 다 포함된 겁니다.
○김백용 위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김오영 의원 예.
○김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지금 건의서 내용을 보시면 집행부측에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방금 우리 건의서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는 사실상 시·군에 줄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것은 퍼센티지를 할 때 특별회계는 제외해야 되고, 제외하면 4.9%입니다.
4.9% 중에서 지금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우리 도공무원 인건비, 여비라든지 도의회에 쓰는 경비라든지 이런 분야이고, 단지 국지도사업이라 든지 마산의료원, 자유무역지역 이런 데는 도에서 직접 주거든요.
높일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창원시나 그리로 내려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 지방도사업,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그다음에 거가대교,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사업비를 떼어서 줘야 퍼센티지가 올라갑니다.
그 외에는 전부 시·군으로 다 나눠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계속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4.9%라는, 5%내외라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손석형 위원 특별회계는 내려갈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4.9%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오영 의원 제가 통계자료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18개 시·군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1년 총예산규모 대비 4.1이라는 것입니다.
○손석형 위원 기준점에 차이가 있다 그죠?
○김오영 의원 그렇죠.
○손석형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내외로 했을 때 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유가 있으면 많이 내려가는 게 안 좋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사실 내려갈 돈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지방도사업이라든지 거가대교, 경제자유구역청 돈을 도에서 직접 예산편성 안 하고 시·군을 통해 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불가하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도 폐기를 해야 되고, 시·군에 주려면.
○손석형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더 내려갈게 없다 이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더 내려갈게 없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이 결의문도 ‘내외’라 했기 때문에 선언적이다 이 말이네요, 결론적으로.
○예산담당관 전영경 특별회계 플러스해서 4.1% 되는 것을 5%로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 공무원 인건비도 창원시에...
○김오영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고정된 관념에서 자꾸 접근을 하는 것이고, 손석형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석형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오영 의원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20년을 넘어서면서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미비점을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해 본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지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중앙행정권한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이 지금 덜 되고 있다는 것과, 지금 20년 동안 국비와 지방세가 8:2 개념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분권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방자치 20년의 미비한 평가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5%내외 정도라고 하면 우리 18개 시·군의 총예산규모를 합치면 9조8,000억원 됩니다.
경남 18개 시·군의 전체예산이.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1% 정도 더 지원한다면, 980억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건의안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4.1%의 개념은 도 일반회계에서 약 4,600억원, 500억원 전후, 우리 도 예산이 한 6조원 전후로 이렇게 봤을 때 4,500억원 전후의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한 1,000억원 정도가 플러스된다고 하면 한 5,500억원 전후 이 정도의 지원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18개 시·군에 대략적으로 한 50억원 전후 정도가 더 지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수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이러한 지원확대를 위한 출발점의 계기로 한번 삼아보자.
꼭 2012년도에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완벽한 1%, 약 980억원을 우리가 확보하자는 그러한 확정적인 개념의 접근은 저도 아닙니다.
지금 18개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8개 시 단위는 적어도 자립도가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10개 군은 15%내외입니다.
그래서 15%내외인데도 우리 사회가 지금 점진적으로 다양한 사회로 발전되어 오면서 복지, 또 간접사회지원분야에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8개 시·군에서 시·군의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의 상태가 계속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18개 시·군에 우리 도가 어떠한 역할을 전개하든지간에 더 많은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어떠한 출발점의 계기를 우리가 만들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이러한 확대 지원을 위한 나름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검토해 보고 연구하는 이런 부분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순수한 생각이고, 그 생각에서 제가 이러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던 것입니다.
○손석형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계수상, 계산상으로 5%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
○손석형 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뭐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손석형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수치상으로 4.1%인데 5%내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서이고요, 지금 우리가 분권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중앙에서도 위임사무가 많이 내려오면서 예산도 따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손석형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권리는 넘어오는데 예산이 거기에 못 미치게 내려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시·군에.
우리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조금 전에 사무위임을 하든 위임할 때 충분하게 예산이 좀 내려가도록 노력하고, 또 아마 내가 볼 때는 시 단위보다 군 단위에 좀더 일반예산이 많이 내려갈 정도의 정신으로 결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저희들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5%를 하면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반회계를 고쳐주시면 조금은 확보해도 가능성이, 여유가 있는 것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사업 이 분야, 교육청에 넘어가는 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쓸 돈이 없습니다.
○김오영 의원 담당관님, 지금 어떤 수치의 개념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라고 이 건의안을 접근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통계자료는 18개 시·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 합친 총예산규모 대비에 4.1이라는 것이고, 지금 집행부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일반회계 대비하면 4.9가 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렇든 저렇든 지금 현재의 지원규모에서 약 1% 정도라고 하는 것은, 1% 전제는 우리가 9조8,000억원에 대한 1% 전제, 약 1,000억원 정도는 우리가 머리를 짜내면 18개 시·군에 지원정책방향을 잡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점진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제가 건의안을 발의했던 겁니다.
○손석형 위원 김오영 의원님,
○김오영 의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우리 도 국비 지원규모가 53.1%입니다.
우리가 자치재원이 46.6 정도가 나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김오영 의원님, 이 내용의 용어에 보면 5%내외라는 말은 지금 보다는 많이 배분을 했으면 좋겠지만 도의 재정자립도를 봐서 현실적으로 좀 하라 이런 내용으로 보면 안 됩니까?
○김오영 의원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김오영 의원 그래서 수치의 개념에서 우리가...
○손석형 위원 아니, 여기 “5%를 하라” 이런 게 아니고 ‘내외’이기 때문에 ‘내외’의 기본정신이, 건의안을 내신 분들의 입장에 보면 도의 재정자립도나 현실성을 감안해서 좀더 지원할 수 있으면 여유 있게 군 단위 좀 많이 지원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보면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퍼센티지 숫자를 고정시키고 이러면 저희들도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든.
시·군에 선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많이 배정해 주는 이런 예산정책을 하라 이러면 안 좋겠습니까?
그게 특별회계하고 수치를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 끝났습니까?
○손석형 위원 예,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잠시만요, 예산담당관님.
혹시 김오영 의원님 타 광역단체의 계산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오영 의원 그 자료는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아, 그렇습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김오영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건의안 내는 것 자체가 우리 18개 시·군에 도 예산을 근본적으로 확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주죠?
○김오영 의원 포괄적인 내용은 그것으로 보면...
○강석주 위원 그런데 건의안 내용에 너무 수치를 해놓고 또 퍼센티지를 명확하게 해서 건의안을 내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돈은 없는데 너무 이 수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없는 돈을 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 건의안에 예산부분이라든지 총액기준 몇 %를 한다는 부분은 조금 빼고 도 예산을 18개 시·군에 확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오영 의원 우리 도의회가 하나의 기관입니다.
집행부 기관에 건의안을 우리가 제출하면서 어느 정도 선의 개념은 우리가 갖고 접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것을 “5%내외”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하고, 제가 정중히 건의하는 그러한 말씀의 표현, 그리고 “점진적 접근” 이렇게 문구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것이 바로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 의회가 5%내외 정도의 지원이 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지 않느냐 되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많은 시간을 갖고 토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어렵다는 표현을 하실 건데, 제가 볼 때는 6조3,000억원 전후의 도 예산규모에서 500억원, 1,000억원을 18개 시·군에 더 확대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한다.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강석주 위원 실질적으로 도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특히 모자이크사업이라든지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확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 보면 1,000억원 더 확대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김오영 의원 할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또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지방도사업 몇 십 년 전부터 추진해서 지금 도로사업이 추진 안 되는 부분이 경남도내 전체에 깔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밀려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특히 도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지방도사업 지금까지 정리 안 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몇 번 말씀도 계셨고, 이런 부분을 보면 도의 예산이 과연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느냐?
또 김오영 의원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당장 내년에 하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김오영 의원 우리 김두관 지사님께서 정치적 가장 앞선 철학이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다.
6조3,000억원 전후의 도 예산의 규모라 그러면 건전재정의 운용 틀 내에서 묘미를 찾으면 점진적 지원 확대가 저는 필요하고, 또 도의 기능이 지금까지의 통제적 기능, 감시적 기능을 넘어서서 지원의 지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정책개발, 또 재정은 확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에 저는 흠뻑 젖는 것이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강석주 위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지금 새롭게 시작되고 20년 맞는 해인데, 지난 20년 동안 전국의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엄청나게 낮아졌거든요.
○김오영 의원 지금 줄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재정건전성은 엄청나게 악화됐거든요.
악화되고, 경남의 18개 시·군뿐만 아니라 경남도 역시 건전재정의 운용 틀에서 기초단체에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경남도 사정 역시...
○김오영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강석주 위원 사정이 건전재정의 운용 틀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의문이 듭니다.
근래에 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 경남도에 채무관계가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채무관계는 한 7,9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강석주 위원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예산담당관 전영경 채무가 가장 늘은 때가 2009년도입니다.
작년도에 1,200억원... 이것은 채권 나간 것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2,900억원 정도 했거든요.
평년도는 한 1,000억원대로 하는데, 또 상환은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것도 있고 도래하면 또 갚고 이러기 때문에, 채무관계는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빚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은 하여튼 거치가 있기 때문에 2009년도 낸 게 계속 가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추세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지금 현재 늘어납니다.
○강석주 위원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건전재정운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위기경보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거든요.
거기 보면 위험단계, 심각단계, 심각단계 되면 정부에서 관리하던 체제로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우리 김오영 의원께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원발의로 건의안을 내셨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이런 재정운용부분에 대해서 서로 미리 의견이 오고간 부분이 있습니까?
○김오영 의원 저하고요?
○강석주 위원 예.
○김오영 의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 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좀 섭섭한 것은, 검토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건의서 발의자한테 이메일이라든지 팩스로 전달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제가 인지를 하고 여기 와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발의자로서의 예의입니다.
그 예의를 제가 못 갖췄다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지방자치 20년 평가’해서 경남신문에 기고한 내용인데, 1992년도 전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69.6%인데 2011년 기준하면 51.9%, 20년 동안 17.7%, 약 18%가 지금 더 내려갔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세계지구촌 모든 국가가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점점재원확보라든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요구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준희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질의겸 토론인데요, 김오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와 분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원론적으로는 옳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치와 분권을 확장할 수 있는 경상남도의 상태가 되느냐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경상남도의 상태도 재정건전성의 문제라든가 재정확충의 문제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이 또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뭐냐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저는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지원해야 한다는데,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경상남도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오영 의원 그렇죠.
○석영철 위원 결론을 따지면 경상남도 포함해서 18개 시·군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재정자립도가 나빠지는 이유가 경상남도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경상남도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눠서 같이 쓰자 하는 것은 동의는 되지만, 그것은 되지만 아까 강석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라고 못을 박고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것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 도달하니까 선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런 건의안, 18개 시·군 도예산 확대 지원 건의안보다는 중앙정부에다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강력한 대책건의안을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보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오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래프를 가져왔거든요.
아까 말씀의 그래프가 거의 하강곡선이거든요, 이게 전체가 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재정자립도가 일정 정도 확보되려면 지방세의 비율이 35%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준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도가 시·군에 예산을,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정도가 지극히 미미하다.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최근에 들어서 발생한 문제인데, 지금 기조실에서 설명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기조실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옥신각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원시가 110만 도시 되면서 특례조항에 따라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야 될 돈 몫 중 1,000억원을 지금 창원시가 지역개발기금조례를 만들면서 도에서 발행할 수 있는 최저의 이율 기채도 창원시가 발행, 그것조차도 못하게 돼 있는 것이 현재 경상남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돈을 빌려주라 하더라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공자자금을 빌려갖고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게 경상남도 상태 맞죠, 그게요?
그것 보고 아직 안 하셨잖아요, 지금.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의 재정건전성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경상남도가 4년간에 4,000억원을 발행할 수 있는데 창원시가 4년 동안 4,000억원을 발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도도 물론 시·군에 지원해야 되지만 이런 과대해져 있는 시의 예산 이런 것들도 같이 시·군에 나눠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방세 비율을 높여달라는 강력한 대책건의문을 만드는 문제하고,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군에서의 공평한 배분도 역시 필요하다.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액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창원시가 그 정도 가져갔으면 도에서도 그 정도 나갈 돈을 시·군에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부금 문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도는 창원시에다 4,000억원 일방적으로 다 뺏겨버리고 현재 재원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현재 이 건의안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그 5%라는 퍼센티지를 박아가지고 본회의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오영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석영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합친 그 뜻의 전달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1:1, 그래서 8:2의 개념인데, 지금 일본은 60%입니다.
미국은 50, 프랑스는 40 이런 비율로 지방세, 국세가 비율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20년 넘게 8:2의 개념으로 계속 간다는 자체가 중앙집권식 행정의 구도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비, 지방비 전환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건의안을 제가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0.9%, 1% 정도 이 개념의 수치에는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의회 전체의 뜻이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재원 지원을 확대하자는 근본의 정신을 전달한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부분은 물론 가용예산인데 생산예산은 아니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부분이 방금 우리 석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통합창원시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만 이상 도시에는.
우리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석영철 위원 지금 1,000억원이라는 저리의 채권도 발행 못하는 상태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만큼 1,000억원이 빠졌죠.
○김오영 의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발언 좀 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도비 보조를 늘린다 이래서 오히려 자치단체자립도가 낮아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비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4 정도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지금 5% 되어 있거든요.
현재 5%로 되어 있는데 이걸 10% 해서 중장기적으로 20% 낮춰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해야 이 자립도가 높아가지, 현재 상태로는 갈수록 자꾸 자립도가 낮아집니다.
지방세법 개정 안 하고는, 우리도 국비를 많이 받으면 자립도가 낮아집니다.
지금 현재 자립도가 가장 낮은 데가 거창이거든요.
그것은 고로 재정력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거창에는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게 전부 다는 아니죠.
일부 작용은 하겠죠.
○김오영 의원 행정에 계시는 분이 재정자립도의 유권해석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어느 시·군이 국비, 도비 하나도 안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100%죠.
그 개념에 재정자립도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저는 멀리 봐서는 행정용어로써 재정자립도의 용어는 이제 폐지되어져야 된다.
그 용어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재정자립도의 정의에 접근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의 접근으로 생각을 해야죠.
○위원장 문준희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예산담당관님 오랜만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대겸 위원 질의 토론하는 시간에 제가 가만히 답변자하고 질의하는 분들 내용을 좀 종합해보니까 지금 우리경상남도의 도 전체 부채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현재 7,800, 시·군까지 합해서요?
○김대겸 위원 아니, 경상남도 도.
○예산담당관 전영경 도청만요?
○김대겸 위원 예.
○예산담당관 전영경 7,800억원입니다.
○김대겸 위원 도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얼마 발생했고 그 전에, 통계적으로 2008년부터 말씀 좀 해 주실 자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대겸 위원 2008년도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오영 의원 한 6,000억원대, 5,000에서 6,000억원...
○예산담당관 전영경 2008년도에 4,500억원.
○김대겸 위원 2008년도에 4,500억원, 200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6,680억원.
○김대겸 위원 6,680억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예산담당관 전영경 7,659억원.
○김대겸 위원 올해 현재 얼마입니까, 부채가?
○예산담당관 전영경 올해...
○김오영 의원 7,980억원.
○김대겸 위원 현재 10월 기준해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올해가 가장 결손이, 빚이 적게 늘어난 겁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이게 갚고 내고 갚고 내고 이러니까..
○김대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계만, 전년도에도 다 그렇게 해 왔잖아!
갚고 내고 갚고 내고 해서.
우리 경상남도 총 부채가 7,90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한 1년 반 동안 부채가 늘어난 게, 도 행정에서 부채 늘어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전에 의원님들 계실 때 빚하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 들어오고 난 뒤의 부채하고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1,210억원입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현재 도의원들이 행정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감시를 잘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본질하고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여기 기채 내는 것도 위에 행안부에서 상한기준을 제한합니다.
올해 1,800억원 이상은 못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치가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통제를 합니다.
○김대겸 위원 오늘 2011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도의회에서 건의를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2010년도.
○김오영 의원 2010년도 기준.
○김대겸 위원 2010년도 기준해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퍼센티지에는 개념이 없다.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보통 4.몇%의 지원율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예산을 올려가지고 시·군에도, 물론 그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오영 의원님이 발의를 할 때는 자립도가 높고 부유한, 여기 자립도가 지금 48%, 46%, 42%, 39% 이런 등등 자립도가 높고 잘 돌아가는 시에다가 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열악한 군이 있으니까, 그래도 도에서 집행하는 남해안벨트라든지 지금 경상남도를 1등 도로 만들자 하는 것인데 군을 좀 지원해서 퍼센티지는 그렇게 높이되 군에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시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저희들도 시군별로 균등 아니고 차등하도록 보조비율을, 그렇게 실·과에다 수립해서 통보를 해 놨습니다.
○김대겸 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말을 끊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자꾸 논하면 2시간, 3시간 있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퍼센티지 나오고, 집계 나오고, 다른 나라 나오고, 우리나라 등등 타 도 나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일단 경상남도 기준으로 해서 열악한 군도 있고 시도 있으니까 조금 퍼센티지를 높여주면, 어느 시, 어느 군이라고 못을 박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차등화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그 건의를 올리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퍼센티지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대겸 위원 맞죠?
이렇게 논의를 찐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쥐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보니까 숫자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민감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하면 목표달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게,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만약 이 자리에서 5% 전후로 통과가 되면, 건의가 채택이 되면 다음에 위원님들이나 각 시·군 출신 의원님들이 행정의 발목을 잡을까 싶어서 그 수치개념에서 좀 얼떨떨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김대겸 위원 예, 그렇죠.
330만 도민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김대겸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선의원이 되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위원님들은 다 자기 시·군에 균등하게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치는 수치일 뿐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잘살고 있는 창원 같은 데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만 해도 13명인가 그렇죠, 지금?
(“20명...”하는 위원 있음)
20명이면 200억원을 가져갑니다.
우리 군에는 10억원 가져가는데, 20억원 가져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 그렇게 겁낼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토론은 종결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석형 위원 질의토론입니다.
김대겸 위원님도 쭉 이야기하셨는데,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많이 내려온 게 있고 우리 지방재정이 건전성이 있으면 이 결의는 참 유하고 멋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도 재정을 건전화하라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내려 보내라 이런 것은 우리도 논리적으로는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5%라는 용어의 정신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건의문 아닙니까, 그죠.
결의문도 아니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도 좀 넣고, 지방세 교부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건의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 5%라는 것을 꼭 박으셔야 이게 목적...
○김오영 의원 저는 이렇게,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국비, 지방비 전환문제는 이 건의안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건의하는 것이 도민의 건의이지 않느냐?
지금 2012년도 18개 시·군에서 도비를 요구하는 것이 제가 볼 때 1조원이 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약 4,500억원 전후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의안을 집행부가 100%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정신에 입각해서 도 재정운용의 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전환시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건의안을 제가 내게 된 동기라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선의원이 되어서 잘 모릅니다.
위원님들은 다 자기 시·군에 균등하게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치는 수치일 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창원 같은 데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만 해도 13명인가 그렇죠?
지금 도의원,
(○의석에서 - 20명입니다.)
20명이면 200억원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군에는 10억원 가지고 가는가 20억원 가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론은 종결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석형 위원 예, 김대겸 위원님도 쭉 이야기하셨는데,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많이 내려온 것이 있고,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있으면 이 결의는 참 유효하고 멋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도 재정을 건전화하라고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내려 보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도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5%라는 용어의 정신에 지금 현재는 건의문 아닙니까?
결의문도 아니고, 제도를 만드는 것 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 지방세를 전환하는 것 우리의 역할도 좀 넣고, 지방세 교부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건의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5%라는 것을 꼭 박으셔야 목적...
○김오영 의원 저는 이렇게,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국비, 지방비 전환 문제는 이 건의안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이렇게 건의하는 것이 우리 도민의 건의이지 않느냐, 지금 18개 시·군에서 2012년도 도에 도비를 요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1조원이 넘을 겁니다.
그중에 약 4,500억원 전후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의안을 집행부가 100% 수용할 수가 없다면 이 정신에 입각해서 도 재정운용의 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전환시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건의안을 제가 내게 된 어떤 동기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부가 받아주시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원장 문준희 제가 마무리를 좀 할까 싶습니다.
지금 대표발의자께서 5% 용어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그죠?
5% 내외 같으면 4.6%에서 5.4% 됩니까?
그것을 낮추면 4.6%라고 봤을 적에 4.1%에서 4.6%, 0.5%가 되는데, 0.5%가 아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노력만 하시면 된다, 이것 안 하셨다고 해서 질책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언의 의미가 강하니까 이 5%라는 숫자를 넣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5% 내외이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오영 의원 제가 촉구안을 생각했다가 집행부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건의안으로, 또 이 명칭을 수정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위원님들 건의안이니까 크게 예민한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성의를 너무 안 보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질책을 조금 받겠지만 문책 당할 일도 아니고, 손석형 위원님 질의, 말씀하십시오.
○손석형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걱정할 사안인지, 도민이 걱정할지 몰라도, 지금도 도의 현안사업을 많이 하는지 몰라도 기채를 발행해서 쓰고 있는 판에 또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이상 내려갈 돈이 또 있겠느냐는 거죠.
또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채를 발행해서 교부세를 높일 것이냐, 기채를 발행해서 현안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권장하고 건의하는 정신으로 갔으면 좋지 너무 강조하는 쪽으로 가면 나중에 우리도 우리 부메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하라고 강조하면 입이 하나 빠지게 되는 풍선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건의니까 진짜 5%가 중요한 그런 의미가 없으면 점진적으로 지방교부세를 확대하라 하는 정도로 건의하는 것으로 하면 그 정신은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김오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오영 의원 저는 동의는 합니다.
우리가 기관에서 타 기관에 어떤 건의를 할 때 예산지원 확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선 정도를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게 실천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측면의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안 좋겠느냐, 저도 그렇게 고정되어져야 한다는 고집의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김대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준희 죄송하지만 밖에 누구십니까?
김대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토론 겸 발언을 한 것인데 이 문제 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끄니까 꼭 무슨 굉장히 수치에 대한 개념이 중대사안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통 4.5%, 4.6% 이런 지원액이 나가고 있는데, 5% 내외 전후니깐 4.6%도 5%에 속합니다.
그리고 없는 돈을 행정에서 5.1%, 6%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건의안인데, 좀 달라고 하는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숫자의 개념 없이 종결해서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잘 알겠습니다.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손석형 위원님하고 김대겸 위원님은 건의하는 차원이니까 숫자개념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죠?
○김대겸 위원 삭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기에 숫자개념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탈피하자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면 원안통과가 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신은 김오영 의원님 정신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걱정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숫자를 정해놓으면 사실 의원들은 의결권자이지만 집행권자는 아니지만, 또 사실 지역개발숙원사업의 책임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정의 건전성이 없는 재정이 내려갈 게 없는 것을 억지로 강제해서 만약에 내려가면 자연스럽지 않고, 점진적이지 않으면 나중에 풍선효과에서 상당히 빠지는 쪽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제안하신 분이 가능하다면 그 정신을 살려서 숫자개념보다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5% 내외의 그 용어를 점진적 확대로 바꿨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발의자 말씀하십시오.
수정안에 대한 느낌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오영 의원 손 대표 정치적인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손 대표님, 대표가 이렇게 발의하면 대표끼리는 좀 혜량된 넓은 마음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이니까 제가 조금 딱딱한 소리를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6조3,000억원에서 500억원이고, 1,000억원 정도를 18개 시·군에 지원되는 비율을 더 플러스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이 2014년까지 1조4,000억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 안에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그 예산들을 줄여서 정말18개 시·군의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큰 역할의 예산지원이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사님 공약이 약 3,500억원 정도 규모로 요구되는, 임기 내의 부분입니다.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약집이 나왔는데 공약집을 보시면 저는 다이어트 할 수 있다, 과연 거기에서 예산이 도민들을 위한 것이냐, 그 방향의 틀을 바꿔줘서 18개 시·군에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도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저런 것들을 연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개념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저는 사실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님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분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폐기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18개 시·군 도예산 확대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2년 공유재산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지원국장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91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91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1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별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수입증지와 고지서 발부에 차이가 있습니까?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예, 수입증지는 우체국이나 농협 이런 데서 사서 첨부를 해야 되고, 고지서는 말 그대로 고지서만 해서 거기에서 금액을 은행에다 납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편리해진다는 뜻이죠?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예, 그렇습니다.
수입증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 법원 경우에 재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지서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7시 25분)
○위원장 문준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1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일 날 자료를 요구하면 감사 끝나고 나서 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자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자료요구를 하시면 아마 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26분)
○위원장 문준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266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할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1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우리 도내에 기능직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도청에 320명입니다.
여기서 27명이 이번에 응시를 일반직으로 전직...
○강석주 위원 도청에만 그렇고, 일반 18개 시·군 전체는,
○정책기획관 천성봉 조금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전체 사무직렬만 812명입니다.
○강석주 위원 기능직해서, 기능직으로 있다가 일반직 전환하는, 지금 다 전환해야 되죠?
정부에서,
(문준희 위원장과 김영기 부위원장 사회교대)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결국은 일반직으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기능직이 그동안 전환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사무직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처음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국가에서 국가직렬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왔고, 지방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석주 위원 실제로 처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강석주 위원 앞으로 기능직을 안 뽑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맞습니다.
신규 채용은,
○강석주 위원 신규 채용은 안 하겠다, 이번에 경남도에서 경남도내 전체 기능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반직 전환 임용시험을 쳐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올해 20%, 3년간 20%씩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뒤에는 행안부에서 별도의 조정안을 내어서 그 이후에 따로 별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국가 전체에서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은 벌써부터 서 있었고, 그렇게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직을 뽑지 않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능직을 뽑으면서 또 이런 계획을 해서 임용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거든요.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재현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 기능직 전체를 다 없앤다는 것은 현재 정부 방침은 아니고, 사무직렬.
사무직렬을 일단 우선적으로, 사무직렬이 하는 일이 일반행정직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외 기능직에는 여러 가지 직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인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강석주 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재현 예, 두고 봐야 됩니다.
○강석주 위원 실질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기능직들이 지금까지 뭡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자기 호봉 그런 것을 다 인정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똑같이 인정받아서 하게 됩니다.
○강석주 위원 똑같이 받아서,
○정책기획관 천성봉 다만 시험을,
○강석주 위원 실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기능직이 만약에 경력이 감안되어도 기능 10급에서 9급으로 된다, 내년에는 당연승진을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능시험을 쳤을 때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오히려 경력에서 더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재현 그렇죠.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강석주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손해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재현 그래서 일부러 응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이게 불이익도 있다는 거요?
유리한 것 아닙니까?
원래 기능직에 대한 진급 누적도 있고, 불평등 때문에 처우개선책 차원입니까?
아니면 이게 경쟁적 차원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것은 경쟁적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능직, 아까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속승진을 앞두고 있다면 제가 내년에 한 번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한 번 더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에 응시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번 에 시험을 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뒤에 기회를 볼 것인지 하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제가 설명 듣는 것하고 좀 틀려서요.
원래 기능직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래서 한계를 풀어달라고 하니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면 차별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런데 근속승진은 지금 5급 자리를 2% 이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섯 자리를 이번에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속승진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승진에 의해서는 어려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근속승진이 가능한 사람은 근속승진을 해서 치는 것이 낫겠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금 그 판단은 본인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손석형 위원 잘 좀 홍보를 해 주시고,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시험에 27명이지만 응시한 사람이 과락이 있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27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다 되도록 시험도 쉽게 내고 그렇게 하세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이게 차별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꿈인데, 일반직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좀 잘 되도록 해서 아마 결론적으로 매년 20%씩 하라는 지침이 있을 것이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자기 의사에 따라서 갈 사람은 거의 단계별로 다 갈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손석형 위원 그래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차별이 없도록 인사에서, 특히 우리 실장님하고 인사 쪽에 있는 분들이 잘 좀 챙겨주어서 좀 희망이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기능직 320명이 본청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이번에 개정 후에는 27명을 줄인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일반직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전환이 기능직이 27명 준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27명을 또 뽑나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안 뽑습니다.
○석영철 위원 안 뽑잖아요?
기능직은 안 뽑잖아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도청에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기능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직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 뽑을 때 직종별로 뽑나요?
또 일반을 뽑을 때도 직종별로 뽑나요?
일반직은 직종별로 또 뽑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다 직렬별로 뽑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 보면 선박, 항해, 기계, 전기는 원래 있었던 TO 그대로 다 뽑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행정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영철 위원 아니, 지금 27명이 줄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석영철 위원 27명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석영철 위원 27명을 어떤, 같은 일을 TO를 주고 뽑느냐는 거죠?
같은 직렬별로,
○정책기획관 천성봉 각 부서에 정원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박직렬이 있다 그 부서에, 선박직렬이 있어야만 채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선박이 한 명 빠지면 선박 한 명 뽑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기능직 말고 이제는 일반직을 뽑잖아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금은 평소 때,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석영철 위원 잠깐만요, 현재 이 지침에 따르면 기능직을 축소시킨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능직이 기능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인지, 그게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되 일반직으로 해서 시험을 본다는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다른 기능직은 두고, 기능직 중에서 일반사무직이 있습니다.
사무보조, 사무직이 있는데 그 직렬에 한해서만 일반행정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잠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나머지 선박, 기계, 운전 이런 것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그 인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석영철 위원 뽑을 때도 사람을 새로, 빠졌으니까 뽑아서 거기에 보낸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 직렬에 대해서는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석영철 위원 아니, 제가 다시 정확하게 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기계가 한 명 없어졌다 말입니다.
한 명 일하는 사람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대로 뽑는다니까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기계는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는,
○석영철 위원 비었을 경우에?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죠, 다만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무직렬에 한해서, 사무직렬만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사무직렬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기능직이면서도 사무직렬만, 사무 일을 보는 사람들만,
○석영철 위원 기능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맞습니다.
계속 그 자리가, 만약에 좀 전에 기계직 같은 경우에 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채용을 해야 됩니다.
○석영철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책기획관 천성봉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필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TO만큼 줘야지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은 손대는 것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손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 지금 기능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기술, 기능을 각 보유하고 있는 전기, 화공 이런 직렬로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상 그분들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 ‘기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중에서 행정을 보고 있는, 행정 보조를 하고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정직원이 아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아닙니다.
기능직도 정직원입니다.
○배종량 위원 무기계약으로 해서 다 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아닙니다.
무기계약직하고 다릅니다.
정직원입니다.
행정직, 전산직하듯이 기능직이라는 직렬이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기능직렬이 있는데 행정만 보시는 분이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능직류가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리고 임용의 고시에 준하는 그런 모든 시험에 대비를 해서 합격자에 한해서만 뽑는다, 1등부터 27명 짝 뽑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직급별로 구별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아니, 사무직렬이니까 사무직에서 1등부터,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7, 8, 9급해서,
○배종량 위원 사무직렬은 8급이 7급 시험을 쳤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것은 기능직 7급일 경우에는 칠 수 있는 것이 동일직급 7급으로 가거나, 본인이 판단해서 8급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기능 7급이 행정 7급으로 친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기능 7급이 동일 직급으로 행정 7급으로 치거나, 그다음에 하향지원해서 8급으로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시·군에서 올 때하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시·군에서 올 때 직급을 낮춰서 오는 경우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시험은 어렵습니다.
○석영철 위원 원래 도청에서 기계면 기계, 선박이면 선박 일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일자리는 없애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렇지, 특수직렬들은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배종량 위원 기계라든지 화공이라든지 특수기능을 갖고 계시는 기능직은 그대로 가고,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렇지.
○배종량 위원 이름이 기능직인데 행정을 하고 계시는 사무직은 전환을 시켜준다, 예를 들어서 행정 7급을 치시는 분은 아직 모르겠지만, 일반행정 7급으로 들어오시는 분하고 전환되는 7급하고 어떤 실력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업무연찬을 계속해야 되겠죠.
○배종량 위원 일종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능 10급 폐지하고 기능 5급을 신설한다고 해 놓았는데, 기능 5급은 어떻게 됩니까?
신설하면, 그러면 조금 전에 기능사무직만 일반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기능직에서 5급의 요건이 주어진다면 근속승진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기능 5급은 일반 다른 기능직도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 기능직에서 할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사무직렬 말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사무직렬은 안 됩니다.
사무직렬은 지금 다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사무직렬 5급은 있을 수 없고,
○권유관 위원 사무직렬은 5급을 할 수가 없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권유관 위원 지금 시험 봐서 안 되면 사무기능직으로 그대로 있는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런데 점차적으로 사무직렬은 다 없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다 전환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 안 치더라도 5급은 할 수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기능 5급은 사무직 외 기능직만 승진이 가능하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2% 이내로 되어 있네요, 5급이.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권유관 위원 그렇죠, 그러면 2% 이내면 몇 명 쯤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5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분들은 일반행정직 사무관 보직을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직위 부여는 안 됩니다.
○권유관 위원 5급이라도 전혀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권유관 위원 급수만 올라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다만, 안에서 비공식적으로 팀장이라든지 어떤 호칭은 가능하겠지만 직위부여는 안 되고 통솔할 수 있는 그 정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급수는 5급이라도 기능 5급이라서 보직부여는 안 된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임금이 좀 올라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당연합니다.
○권유관 위원 임금이 많이 차이 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임금도 올라가고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통솔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사기앙양도 되고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문준희 김영기 강석주
권유관 김대겸 김백용
배종량 석영철 손석형
홍순경

○위원 외 의원
김오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계약심사과장, 이준용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산담당관, 전영경
 
○속기사
우순덕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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