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0.04.23

영상자료

제37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4월 23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0.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21명 발의)
4.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23명 발의)
5.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0명 발의)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5명 발의)
7.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9명 발의)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32명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 규약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21명 발의)
○위원장 이옥선 먼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재은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34##372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5##372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재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사회혁신추진단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낙인입니다.
공공갈등협의회는 몇 분으로 하며 어떤 분으로 구성합니까?
○황재은 의원 실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성낙인 위원 발의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운영은 협의회에서 하더라도.
어떤 분으로 하겠다 하는,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할 때는 이것을 성안하신 분이 자기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으로 하겠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재은 의원 각 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성낙인 위원 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을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어떻게 한다는, 몇 명을 어떻게 한다는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으로 할 것인지, 대충.
○황재은 의원 대충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고 있는 게, 건설... 15명 정도 되는 도, 시·군의 담당공무원들과 그다음에 전문가들, 건설이나 환경이나 현재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갈등 관련한 몇 가지의 주요 쟁점이 되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 법무담당관실에 행정심판을 온다든지 하게 되면 위원을 50~60명 각 전문가들을 미리 선정을 해 놓습니다.
해 놨다가 그것을 각 사안에 따라 환경 분야가 오면 환경 분야를 한다든지 랜덤으로 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성이 있는 거지, 항상 보면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자기 이권 관계된 사람들만 싹 해서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공공갈등 조정이 아니고 공공갈등 조장을 하는 잘못된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행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심의위원이 공정한 사람, 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로 우리 주변에 보면 공공갈등을 제기한 사람이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자기 의도대로 해서 왜곡되고, 실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공공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협의체 운영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공정성이 첫째는 담보가 되어야 되고,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 분야는 환경 분야, 재해 분야는 재해 분야, 특히 건축은 이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관련해서 있고.
또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월마트라든지 대형 점포가 온다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문가 이런 분들, 건축 전문가 이런 분들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과 같이 공무원 몇 명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갈등이라는 게, 우리가 사소한 것은, 사실 공공갈등이 안 나서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황재은 의원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공공갈등은 최소화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웬만하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안 될 때는 공공갈등조정을 하는데, 우리 창녕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 관계없는 분들이 와서 자기네들 그런 관계 하려고 해서 이슈화시켜서, 군민들의 생명하고 재산이 관련된 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서 이것을 완전히 큰 이슈로 만들어서 결국 원안대로 가기는 갔는데,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니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려고 그런 것을 제기를 해서, 잘되고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필요성은 있지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협의체 구성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야기하는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지 자칫 잘못 흐르면 공공갈등 조례에 의해서 없어야 될 갈등이 계속 조장이 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닌 것도 사회 이슈화를 시켜서 계속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보면 갈등 조장이 많이 되어서 위험한 것도 이게 잘 작용을 해서 잘될 수도 있고 한데,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그것도 많은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언제라도,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어제 도정질문도 있었지만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서 해야 이해도 쉽고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보다는 사회에 있는 전문가 집단 그런 사람을 많이 확보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갈등하고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황재은 의원 성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쩌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게, 갈등 발생의 요인이나 상황들이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는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러한 협의체가 꾸려져서 일들을, 사회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11대 도의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체계를 잡아 나가는 데 동의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보면 공공갈등심의위원회가 있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재은 의원 공공갈등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갈등을 종합적 정책이라든지 갈등관리라든지 대상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갈등의 사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구성이나 운영사항이나 정책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것을 협의회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갈등 해결 기구가 아니고요, 대상에 대해서 또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1차적인 논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의회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직접적인 전문가들이 TF 성격의 임시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공공갈등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갈등을 조정하는 위원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정하는 그런 의미 같아요.
○황재은 의원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하나고 협의회가 하나 있고, 어떻게 보면 두 개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갈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나 갈등을 조정하는 위원회나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재은 의원 아까 성낙인 위원님과 답변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다양한 사회적인 갈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분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통해서 TF 성격을 가졌을 때, 이 갈등의 사안이 TF팀에서 협의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지 안 되어야 될지 먼저 선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위원회 안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전문가 단체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 장애인, 분야별로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1차적으로 걸러줘야 될 필요가 좀 있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정말 협의체 안에서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될지 아닐지 선별해야 될 기능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심의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황재은 의원 갈등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의 정도, 그리고 갈등의 강약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도민 간에 심각한 불화까지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거죠.
○박문철 위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갈등의 크기, 깊이, 영향 이런 것을 심의하는 거고, 조정위원회는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거네요.
그러면 위원회 두 개 다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닐까요?
○황재은 의원 전문가 집단 안에서, 조정위원회 안에서의 전문가 집단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포함할 수 있는 것이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안별로 성격도 다르고요.
구성원들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박문철 위원 심의위원회를 만들 때도 사안별로 구성원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의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죠, 그죠?
○황재은 의원 그것은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우리가 모시고자 하는 전문가 집단 안에서 협의위원회 안에서 보면, 판례라든지 또는 사례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집중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분쟁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과는, 논의의 깊이 정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논의의 깊이와 논의의 강도와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1, 2차로 나누어서 다루어져야 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기관을 운영할 때 어떤 방향으로, 위원회가 하는 역할, 협의체가 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황재은 의원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박문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분이 또 조정위원회 협의체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죠.
위원들이 심의위원회 위원 하다가 갈등조정협의회 협의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심의인지 협의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때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의원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인력풀이 경남의 자본이나 인력풀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그러나 최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중복보다는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체나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의원님께서 지역의 현안문제나 갈등의 문제들을 보시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껴서 아마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함께 사회혁신추진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단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기구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갈등 문제는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갈등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고요, 아직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준으로 봤을 때 17개 단체 중에서 12개 광역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갈등과 관련한 사전 예방,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도도 작년에 갈등과 관련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예방하고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 되고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TF를 구성하면서 몇 차례 논의를 쭉 진행해 온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과 관련한 정책 일반에 대한 것들을 2년 동안 임기 중에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이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갈등과 관련한 민원이라든지 해결을 요구하는 게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이 사안은 우리 도에 갈등관리조정협의회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조정협의회는 사안별로 가동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종료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바로 해산하는 그런 임시적 기구다, 이렇게 운영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 실제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상당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까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조례가 12곳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갈등에 대한 예방의 사전적 정도, 개입 정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개 팀에 12명의 공무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58건이 갈등조정으로 들어왔고, 그중에 40여건을 조정합의를 끌어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충남도 나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것을 꼭 행정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냐, 아예 전문기관이 예를 들면 도민들끼리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아예 전문가들이 이 갈등을 조정해 볼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갈등관리 전문기관에 지정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충남연구원이 갈등관리전문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단국대에 부설 갈등정책연구소라든지 3개의 전문기관을 두면서 필요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기관일 수도 있고, 그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를 지정해서 그 사안에 대한 갈등조정을 하도록 운영할 수도 있고,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운영 방식에 있어서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부터 해 주시죠.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안 제10조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하고 17조에 공공갈등조정협의회하고 21조에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그러면 이 3개 위원회나 협의회나 전문기관에 어떤 특정인이 3개의 위원회, 협의회, 관리전문기관에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던져 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서 2년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경남도의 갈등정책 전반에 대해서 심의해 줄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한 갈등 문제가 생겼다, 도의 공공정책과 관련해서라고 했을 때 갈등조정협의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냥 이것은 집행부가 당사자들과 잘 풀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갈등조정협의회를 꾸려야 될지에 따라서, 만약에 거기에서 조정위원회를 꾸리라고 하면 이 조정위원회는 아무래도 장애 관련이라든지 복지 관련 이런 전문가들로, 그리고 관계부서로 해서 조정협의회가 구성됩니다.
환경 관련이라면 환경 쪽의 인원들이 들어가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전문기관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둬야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전문기관을 타 시·도 조례에도 일단은 근거로는 다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일이나 분야의 종류에 따라서 조정협의회 구성원도 다를 수도 있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이 지정 운영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저는 조례와 관련된 것은 아닌데, 유사 선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부권 KTX가 역 때문에 서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게 공공갈등이라고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서부권 KTX를 조기 착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경상남도 도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 승인을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했던 바가 있습니다.
왜 했느냐!
이게 갈등이 생길 건지 안 생길 건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디에 하면 좋을 건지를 미리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하지 않고, 1년만 있으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1년 당기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안 되는 게, 그때도 제가 여러 수차례 말씀을 드려 봤거든요.
저는 자칫 잘못하니까 서부권 KTX를 반대하는,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타당성을 안 해서 공공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예컨대, 밀양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밀양에 765㎸송전탑이 끝나고 나서 국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고, 밀양시민들도 다 이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국가산단이 들어오고 국가가 배려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정부 부처는 정부 부처, 예컨대 경상남도 환경국 같으면 환경국 안에서 공공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있으면 덥석덥석 물 개연성이 있어요.
TF팀이라고 논하는데, 물론 원활한 행정을 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 국에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이 조례가 완성이 되고 나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각 국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고 넘길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측입니다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로 드셨던 KTX 문제는 행정기관간의 문제여서 분쟁위원회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각 국이 능동적으로 도민들과 직접, 도민들의 이의 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조례에 있으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이신데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에 들어온 모든 조정 사안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무부처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어떻게 보면 직무의 해태랄까요, 이런 것들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덧붙여서 TF팀을 구성하는데, TF팀 구성인원은 도지사가 정해서 인원을 구성했다, 그러면 공공갈등이 야기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것을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이것을 하자 안 하자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서브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금 조례에는 TF는 없고요.
○예상원 위원 아까 TF를 조례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조례에 TF는 없습니다.
운영 형식이 임시적이기 때문에 조정협의회는 사안이 생겼을 때 운영되었다가 사안이 종료가 되면 해산하는 기구라고 그렇게 황재은 의원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황재은 의원이 자꾸 TF를 강조해서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TF는 어떤 사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도 있을 수 있고 공직사회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것은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아까 단장께서 법령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대통령령으로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령도 법령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에서는.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법령이 아니더라도 시행령이나 법령이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특별히 법령에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상위법에 배치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실 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무래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례라고 하는 게 우리 경남도에 준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미리 갈등을 예방하는 행정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공무원들도 갈등 관련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 각 부처 도시교통국, 환경국 이런 데도 미리미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영향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오히려 능동행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아까 앞에 설명을 하실 때 황재은 의원님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하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하고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단어 용어의 해석 설명이 전체의 내용 설명으로 가는 건데, 그게 아마 좀...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이걸 뜻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용어를 막 섞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상원 위원님 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조례를 좀 상세하게 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조정협의회하고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의미는 충분히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걸 한번 그냥,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순서상 공공정책, 그다음에 공공갈등, 해석 설명, 그다음에 공공갈등 관리, 공공갈등 영향 분석 이 네 가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3번하고 4번이 바뀌어야 이해도가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공갈등 영향 분석을 해 놔놓고 나중에 그 분석 하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관리하는 게 이렇게 관리한다는 단어의 해석의 순서를 바꿔 놓는 게 이 자체를 1, 2, 3, 4를 읽는 데에도 해석이 좀 쉽겠다 싶고, 그래서 그것은 바꾸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방 관리가 그냥 그걸 단어로 쓰면 관리잖아요, 지금 우리 내용으로 보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성연석 위원 예방 관리를 결국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겠다는 말이니까 용어를 아까 뒤의 것하고 막 섞어서 TF라는 단어까지 나와 버리고 이래 가지고 이게 이해를 하는 데 조금 혼란이 온 것 아닌가 싶고요.
이걸 상세하게 내용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이라는 단어에 대한 게 공공정책이라는 단어로 경남도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체 법규의 재개정 이렇게 경남도에 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남도가 수립 추진한다는 게 어느 범주까지인가.
수립 추진이 기초 지자체에도 다 연관이 되어져서 면 단위의, 직접적으로 도에서 수립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행정의 법체계하에서 관련이 다 있어서 면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갈등, 그것이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공히 하는 것이 아닌데 사인 간의 관계처럼 일어나는데 그게 행정법과 다 체계가 관련이 있어서 생기는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그것은 규모나 내용이 좀 적기 때문에 기초로 그냥 넘길 것이냐, 이게 사안에 따라서 되게 예민하고 심한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도 관리위원회에서, 저도 명칭이 또, 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적당히 조절 잘할 건가, 심의를 잘할 건가 하는...
만약에 저처럼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 이걸 뭔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하면 제2조제1항을 놓고 수립 추진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 버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매하겠다, 나중에 실제 시행을 해 보면.
그래서 참 힘든 조례, 시행을 하는 데는, 적용을 하는 데는 힘든 조례일 것 같다는 느낌은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걸 지금 당장 답변을 어떻게, 그런 정도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겠다, 그 정도는 못 다루겠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느낌을 말씀드리니까, 느낌을 한번 좀 설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아니면,
○성연석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게 공공정책에 도민과 도민의 갈등일 수 있고, 도와 도민의 갈등일 수도, 도와 시·군의 갈등일 수도 있고, 갈등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도의 정책 때문에 시·군과 시·군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분쟁위원회에서, 이 조례하고 직접 연관은 없고요.
도민과 도민의 갈등도 우리 조례안에서 적용 범위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이 조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심의위원회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해야 조정협의회를 꾸리고 개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6조에 최소 개입의 원칙, 그러니까 자율과 타협에 의한 갈등을 조절할 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 개입의 원칙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그 시민이나 군민과의 갈등이었을 경우 가능하면 자치단체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원칙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님들, 그래서 전문가를 모신 것이기 때문에 심의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사안별로 실제 이렇게 탁탁 자르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이다 싶고, 그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정리를 하는 것 자체를 심의, 그다음에 관리 심의하는 것 자체를 또 다른 갈등으로 지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점에서 마지막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규칙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어느 조례보다 이런 부분, 갈등관리와 관련한 것은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오늘 의결된다면,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하부 규정을 만들 때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들, 또 다른 전국의 운영 사례들을 분석해서 적용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을지,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법적인 제한을 둔다든지 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앞으로 공동체적인 의식의 발로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책임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하고, 또 하나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공론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금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공론화 위원회도 기초 단위든 어쨌든 지금 만들어지는 추세가 있는데, 그 부분도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사회적인 갈등의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합의를 만들어 내려는 협의체란 말씀이죠.
그것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공론화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받아서 이것은 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공론화 협의회는 지금 제정된 훈령에 근거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공론화 위원회 역할과 실제로 같은 조직인 협의회의 역할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에 운영상의 좀 더 원활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금 현재 공론화 협의회는 권고안을 마련하는 즉시 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그런 역할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에 따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23명 발의)
5.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대리 성낙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6##372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2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7##372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5##372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5##372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준호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이삼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황재은 위원 조례에 타 시·도 포상 취소 규정에 보면 부산과 경기만 조례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포상에 관한 것만 규정이 되어 있고 포상 취소에 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준호 의원께서 이 부분을 담으셨는데, 저는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경남에서 포상 취소가 될 수 있는 사례라든지 건수들이 좀 있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하나가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황재은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황재은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포상에 보면 물품과 금전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포상에서 보면.
포상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취소를 하거나 환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환수가 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법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상이 취소가 됐을 때 물품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나 평가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타 시·도의 것을 보고 하셔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지금 이 포상 조례 부분 중에 포상 취소되는 부분에 법령상 근거가 상훈법, 정부에서 포상을 주는 상훈법에 취소 근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 표창 대통령령에 정부 표창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의 장관들 표창 업무지침에 취소를, 환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준호 의원님께서 혹시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들도 공직심사를 상당히 까다롭게 따지고 어떤 때는 전국 표창 심사할 때는 쉽게 말하면 신원조회까지 전부 다 거칩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를 다 거친 내용을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포상에 관해서 거짓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적이 없는데 허위 공적을 올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만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하고 대구하고 경기에는 지금 세 군데 시·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전이나 물품, 솔직히 요즘 금전은 큰돈은 잘 안 주고, 훈포장 이런 다른 것 있잖습니까?
휘장이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포상을 취소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환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재은 위원 이 조례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에 현역 복무라고 되어 있는데 현역 복무의 범위가 어떤 것까지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방위를 서고, 그다음에 공익요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역 복무라는 것은 어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현역입니다.
그야말로 현역입니다.
예전에 단기사병은 여기 명문가의 규정에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현역이라는 것은 36개월 육군이나 이렇게 복무한 그런 걸,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다 해서.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병역명문가 선정에 따른 일부개정안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합니다.
주위에 아시는 지인 분들 중에 여기 병역명문가에 해당하시는 분들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경우에 공영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론 이런 예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주변의 환경에서 공영 주차장에 갔을 때 병역명문가라는 이름하에 직접 이런 혜택을 봤을 때 오히려 좀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실제 생활에서 병역명문가가 제대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겼으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일부개정안 제6조에 보면 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해당 조례로 그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나 주차료나 이런 걸 감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 국에만 있는 게 있고 문화관광국이나 아니면 체육 쪽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서 우리 병역명문가 분들이 이런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준호 의원님 원안통과에 대해서 인사 말씀해 주시죠.
○박준호 의원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심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두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0명 발의)
(11시 13분)
○위원장대리 성낙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8##372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5##372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이삼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를 보면 15명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경남에는 추가나 아니면 더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김영진 의원 지금 현재로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현재로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현재 조사된 인원은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그런 인원 증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 지나온 세월이 워낙 길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새로 발견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현재로는 그 상태입니다.
○박문철 위원 열다섯 분이 계신데 여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진 의원 일단 기준은 대일항쟁기라고 하면 1931년 청일전쟁 이후부터 해서 1945년 8월 15일까지를 대일항쟁기라고 지금 법적 용어로는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시기에 각종 강제노역이라든지, 혹은 강제동원에 의한 노동력 착취를 당했던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보살핌이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삶은 유지될 수 있도록 살아계실 때 약간의 지원금과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최소한 장례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제공하자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김영진 의원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가 15명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파악이 다 되었죠?
○김영진 의원 예.
○황재은 위원 이분들에 대한 신상이나 이런 건 다 알고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 지금 기본적인 신상은 다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 돈도 참 적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요.
신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증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십니까?
○김영진 의원 물론 기초생활수급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어떤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 있다는 확인을 안 하고 열다섯 분 확인만 했지, 지금 구체적으로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분들이 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겠습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런 강제동원에 의한, 또 아픔에 의한, 정상적인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없음에 의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진료비 부분 있잖아요.
진료비라든지 생활 보조금, 진료비 부분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저희들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0만원 했던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열다섯 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명단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단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건 중복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금방 질의하신 진료비 부분은 본인부담금 30만원에 의료 보장이 만약에 보험이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의료보험이 되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치과 치료를 하는데 치과 비용이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치료비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월 30만원 한도이고 쓰지 않으시면 혜택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다 아닙니까?
아마 고통이나 몸에 오는 통증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배려하셔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좀 더 많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제5조3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요즘 장례를 치르면 기본비용이 얼마 드는지 혹시 국장님 대략,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죄송한 말씀이지만 100만원보다는 더 들 겁니다.
드는데,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타 6개 시·도에는 1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사한 지원금도 장제비나 이런 형태로는 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솔직히 100만원보다 더 많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보다 더 정도가 아니라 한참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족 장례를 치러 봐서 한참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규정을 정할 때에는 절대적인 비교, 상대적인 비교나 절대적인 어떤 가치의 기준도 이렇게 정하기도 하는데, 지금 열여덟 분?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열다섯 분.
○성연석 위원 열다섯 분?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성연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실 이분들을 통하여 사회가 결속되기도 하고 국가 간에 새로운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자체의 내부 결속도 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의식도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이런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하는 부분이 상대적, 절대적 어떤 기준이나 가치관의 판단으로 놓고 보면 좀 더, 예를 들면 타 지역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 인원수나 이런 것을 비교도 해 봐야 될 거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장제비 100만원은 좀 너무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건 조정을 할 수가 있을지, 발의자가 직접 이 부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김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100만원이라는 숫자의 금액을 명시했을 뿐인데 어쩌면 실질적으로는 현실에 맞게끔 최소한 장례비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만약에 150만원이다,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기준이 되겠죠.
그 시기에 사회에 어떤 통념적으로 책정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한번 방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도 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연석 위원 아니,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금액은 수정 의결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액은 따르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그래서 발의자한테 금액 자체를,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200만원,
○김영진 의원 예.
○성연석 위원 정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김영진 의원 예.
아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200만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성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제 장제비가 얼마, 항목을 무엇으로 두고 얼마 드는지를 기준으로 놓고 좀 이야기를,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올려주자, 300만원으로 올려주자 단순히 이럴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추후 실비 정산 정도를 해야 되는데 실비 정산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로 가질지는 가족이 훨씬 많으시면 실제 장제비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들이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예우를 갖춰서 모시겠다 하는 그 비용까지는 다 드릴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문객들에 대한 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전체 장례비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인원의 다과(多寡)에 따라서 비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하는 것은, 말씀드리면 관 비용이라든지 수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형평 차원에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금액을 정하다 보니 100만원, 200만원 타 시·도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은 한 200만원 정도로 해서, 200만원 정도 하면 수의하고 관하고 운구차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장제비 전체를 따지자면 식구들이 많거나 가족들이 많거나 조문객들이 많으면 훨씬 장제비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연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접근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순수하게 우리가 통상 장례를 치르는 데 따르는 부대경비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망인에 따르는 순수한 비용, 방금 말씀하신 관이라든지 화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묘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기준으로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조문객을 위한 비용이나 여타 비용을 거기에다 넣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놓고 보면 100만원, 200만원 이 단어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그냥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타 시·도에 이런 조례가 있을 때 장제비라는 항목으로 최고가 얼마 정도로 되어 있나요?
그냥 다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디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6개 시·도가 똑같이 100만원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너무 형식적 책정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사실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좀,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좀 동의가 되시면 아까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역사도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결속도 하는 그런 계기도 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조금, 그리고 실제 인원수도, 남아있는 분들도 현재 열다섯 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장제비를 현실에 조금 맞춰서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좀 책정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동의가 좀 되면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존경하는 우리 성연석 위원님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라는 게 단순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만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게 아니고 사실 여기에 없지만 6·25 참전용사라든지 월남참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결정이 된 것이지 싶기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 지금 당장 수정안보다는 이 조례는 언제라도 개정할 수 있으니, 그렇다고 당장 지금 우리의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다른 시·군이라든지 또 다른 단체의 지원 관계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오늘보다는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정할 수 있으니까, 다음 회기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위원님들께 감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중요한 것은 제정을 하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개정하면 되니까 6월도 있으니까 그렇게 승인을, 양해되겠습니까?
○성연석 위원 아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문복에 조례 발의 설명을 해야 되어서 가야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참조해서 조정을 조금 요망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수정안을 내는 것보다는 검토를 거쳐서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6·25 참전용사, 월남파병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200만원, 300만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다른 단체하고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조례라는 것은 제·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번 제정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원안을 통과하고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서 우리 김영진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예.
조금 전에 성연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도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조례 제정은 되었습니다만 사회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모든 위원님들, 조례를 원안 가결해 주셔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33분)
○위원장대리 성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9##372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이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5##372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서 이삼희 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이 조례를 통해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도록 하고 시·군과도 잘 협조해서 즉시에 감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올립니다.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예.
○황재은 위원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누락된 것 같은데, 논의가 없이 지금 끝나버렸거든요.
○위원장대리 성낙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황재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5명 발의)
(11시 37분)
○위원장대리 성낙인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30##372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5##372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진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감사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김영진 의원님께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이 조례안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법률에 의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 내용에,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에 보면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 안 제10조, 그리고 제18조에는 공익제보자 포상금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는 국가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을 해 줬을 때를 제외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복 지원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을 집행부가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감사관 김제홍 예, 감사관입니다.
중복 지원은 지금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선에서 경상남도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공익제보자가, 이게 조례를 다시 해석해 보면 대상자인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나 또는 중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조례인 것입니까?
이 조례의 취지가 정확하게 뭐죠?
○감사관 김제홍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이게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다음에 부패방지권익위법,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 조례로 통합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참고사항에 관련 법규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서 주요 내용 안에 담고자 하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이나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금방 보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에 대한 사항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관 김제홍 예.
○황재은 위원 우리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국가에서 충분히 지급되는 부분이나 보호가 되어야 되는 부분 외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토털 해서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청렴윤리담당 홍성주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자리를 바꾸셔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청렴윤리담당 홍성주 청렴윤리담당 사무관 홍성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칭 조례에도 지금 현재에 이것에 대해서 중복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공익신고에 대해서, 신고제보자에 대해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오면 전부 다 권익위에 토스를 해서 그쪽에서 전부 다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 즉 공직자가 위법, 부당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1억원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공익신고라든지 부패신고라든지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이 3개를, 지금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 기준이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묶어서 하나의 통일되어 있는 조례안을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권익위에 신고한 것하고 우리하고는 중복 지급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목적은요.
공익제보자잖아요.
정말 이름 그대로 공익입니다.
공익을 위한 제보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보호와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부분들이 늘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또 다른 제2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보상금이나 포상금 외에도 좀 더 집행부에서 이 조례 취지가 마련이 된다 하면 거기에 맞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권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좀 더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뜻을 잘 담아서 실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렴윤리담당 홍성주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처음 조례안 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내용에 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더 나은 조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금방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제보자는 정말 제2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과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가결과 관련해서 김영진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여러 위원님들,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불이익에 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집행부의 답변과 더불어서 잘 챙겨서 불이익 받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할 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7.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9명 발의)
○위원장대리 성낙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 규약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실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이영실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성낙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30호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31##372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29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5##372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영실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평상시 존경하고 싶은 이영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에 이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목적이, 전부개정조례안에 있는,
○이영실 의원 예.
○성연석 위원 지방자치법 지금 분위기상 보면 이번, 다음 국회에서 개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제104조제3항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
○이영실 의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성연석 위원 예,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이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규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설령 바뀌더라도 법 조항 자체가 바뀔 여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의 지방자치법 관련된,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안 되는 조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바뀌면 그것 관련된 게 이것 말고도 다른 조례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이것 관련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몇 조 몇 항은 몇 조로 바꾼다는 형태로 저희들이 아마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조건, 도구가 바뀐다기보다 그것은 안 바뀔 것 같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현재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부개정을 해도 되겠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후에 또 다른 개정 이런 것은 특별히, 내용이 바뀌는 것은 그때 바꾼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서 이영실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이 조례를 저와 2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서 함께 발의한 내용,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민간위탁의 내용이 효율적이고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수고하셨습니다.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0분)
○위원장대리 성낙인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규약안과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과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8호 경상남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42##372_2_기획행정_1차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43##372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규약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박일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5##372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5##372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법무담당관 김무진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경력을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으로 제한하게 되면 우리 도의 경우 세무 인력이 10명 정도에 불과하여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제약을 극복하고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일반직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고충민원이나 권리 보호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 지방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권자 위주의 해석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에 다소 미흡할 우려가 있으나 일반직 공무원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방세 관계법령 검토가 가능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본 조례에서도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두어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납세자보호관과는 별도로 지방세 업무 경력 담당자가 배치되어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관계법령의 전문적 검토가 현재에도 가능하며, 일정 금액 초과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실질적 운영 현황을 보면 조례상으로는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납세자보호관의 경력 기준을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사무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인력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로 그러한 경력 기준으로 운용되는 곳은 인천과 세종, 충남, 전북, 경북 등 5개 시·도에 그치고, 나머지 시·도는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행정직 출신 사무관이나 변호사, 세무사 등 일반임기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김무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셔서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안 제4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에서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에서 일반직 공무원 경력 10년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이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그 외에 쭉 몇 개가 더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시·도별로 봤을 때 전북·전남·경북, 경남이 통과되었을 때를 뺀, 경남을 제외한 3개를 뺀 나머지는 그대로 7년 이상의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질의를 하고 싶냐면 이 질의 자체가, 물론 좀 더 다양한 인원을 보충하는 데는 스펙트럼을 넓혀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납세자보호관이나 지방세에 관련된 경력이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용어의 어려움도 있고 업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선발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좀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남이 이런 것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황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1차 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광역시·도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경력 기준으로 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선발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다섯 곳 정도의 시·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실 조례상으로는 7년 이상의 지방세 업무 경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시·도의 경우에도 그러한 인력, 재원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직 내지는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한 1년 전까지는 사실 세무직 출신 사무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인력 운용의 한계로 인해서 행정직 사무관이 담당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담당 사무관 1명에 직원 1명 있는 그 체제 자체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작은 담당을 통폐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담당을 폐지를 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법제계 업무로 통합을 하면서, 법제담당 사무관이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이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무담당관실 안에는 지방세 업무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베테랑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업무를 보는 데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이 어떤 것이 있냐면 지방세의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차적으로 과세를 부과하기 전에 과세적부심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와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의, 이중 삼중의 권리 보호 절차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실질적 취지라는 것이 관계 지방세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절차를 통한 납세자 보호 방법이 이미 다 종결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도 구제할 수 없었던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일종의 고충민원의 차원에서 법령의 틈에서 그래도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적인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세기본법을 통한 권리 구제 절차에서 세정과 관련된 전문성은 일단 동원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충민원이나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세정에 대한 전문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반행정적인 차원에서 세정과 정반대 쪽인, 부과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변호사의 입장에서 납세자를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면 차라리 직렬이 다른 일반행정직의 경험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은 위원 답변이 충분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보다 오히려 답변에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답변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 실질적인 변화의 이런 부분들이, 개편들이 있어야 된다 해서 조례에 담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지금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 용어를 “납세자가”를 “민원인이”로, 그다음에 제12조에 “납세자”를 “민원인”으로 바꾼 그 용어를 변경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조례안의 제목에 나오는 이름도 납세자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김무진 실질적으로 이전의 조례에서 납세자라는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보는 데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이게 실질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생긴 게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것이 2018년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전제는 납세자인데, 납세자의 불편이나 불이익에 대한 조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납세자로서의 권익 보호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형태로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납세자보호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법정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보충적으로, 어떤 과세 처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일종의 납세자가 갖고 있는 민원을 일종의 고충민원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주 업무 중에 하나가 고충민원의 처리와 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납세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납세자이지만 그 납세자가 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일종의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인으로 단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오히려 민원인 하면 더 포괄적이지 않아요?
납세 민원인 하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 납세자보호관에 걸맞게 납세 민원인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
○법무담당관 김무진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일단은 납세와 관련해서, 세금과 관련해서 지방세 부과 처분이 일단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납세 절차가 일단 완결되고 난 이후에 세금과 관련된 부과·징수의 절차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납세와 관련된 부분은 끝이 났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의 성격이 더 짙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민원인으로 보는 것이 시점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이후의 상황은 민원 상황으로 처리한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8.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32명 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영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함이 느껴집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하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528호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44##372_2_기획행정_1차 11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32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5##372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산담당관 이기봉입니다.
성인지예산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협의체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을 위해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인지협의체 구성은 조례안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성평등 업무 부서장과 도의원,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협의체 운영은 조례안 제13조에 따라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정기회의 개최시기는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 성과의 분석 결과가 다음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 작업시기인 9월이나 10월경에 개최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의 주요 기능은 조례안 제9조에 따라서 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지침서 보완, 도민 의견 수렴 방안, 포상 대상자 추천 등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충북에서는 성인지예산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 전남, 제주는 성인지예산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 중 하나로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성과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경영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집행부 예산담당관님,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집행부하고 상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와서 이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심의 일정이 잡혔다고 해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앞에 우리 담당에서 다른 업무 일정이 있어서 의원님하고 구체적으로 협의 과정은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제가 한 3일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충북에서 성인지예산협의체로 해서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충북 조례와 이 조례가 가장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한번 연락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일단 협의체까지 운영이, 임명장까지 교부가 되어서 있고, 아직 다른 활동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쭉 조례를 양쪽 것을 검토해 봤더니 약간 일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저희들이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제가 와서는 더 이상 의원님하고 협의를 못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기봉 예산담당관님이 왔을 때는 이 조례 가지고 집행부하고 상의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건의나 상의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이기봉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는 웬만하면 집행부에서 업무에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대신에 일부, 제7조에 보시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가다 보면 분석과제가 바뀌기도 합니다, 해마다 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바꾸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또 보시면 도민 참여 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받았을 때 의견 수렴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임의규정으로 조금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수정이 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박문철 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에서 이것을 협의체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모니터링단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팀은 있습니까?
계나 과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성인지 예산을 위해서 별도 담당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재정지원담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단위업무로써 업무를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대한 업무를?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인력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조례안을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사람들이 몇 명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성인지예산협의체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제15조에 있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또 제17조에 도민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업무량은 조금 늘어나지만 우선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은 지금 인력이,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계장까지 4명인데, 현 체제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인력 증원 없이도 충분히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저희들 한번 해 보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사후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담당관님,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황재은 위원 거기 위원회 구성과 그다음에 지금 김경영 의원님께서 이번에 새로 올리신 성인지 예산제의 협의체를 두게 되면 그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중복이 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10조 구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간담회장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협의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총 30명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황재은 위원 3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예산담당관님이시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여성가족,
○예산담당관 이기봉 여성정책과장.
○황재은 위원 여성정책과장님이시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황재은 위원 그다음에 도내 시·군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18개 시·군 중에서,
○예산담당관 이기봉 18개 시·군 예산 담당 과장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이 계시고?
○예산담당관 이기봉 창원대 교수를 맡고 있는 권희경 씨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들어가, 18개 시·군마저도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협의체가 다른 조례에도 있습니까, 이 조례 말고?
○예산담당관 이기봉 위원의 수는 조금 많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도내 시·군의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각 분야의 업무 부서장을 이렇게 다 표기한 것은 제가 보기로는 일단 협의체나 위원회보다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때 조금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저도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 조례는 제가 이렇게 많은, 실무협의체에서 담당 부서의 장들까지 명시된 것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저도 많은 조례를 보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성별영향평가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업무와 그다음에 성인지예산협의체에서 올려놓은 내용들이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검토 사안들과 성인지예산협의체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안이 같을 수가 있고, 굳이 또 2개가 있어야 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이 업무 2개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성인지예산협의체가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판단은 혹시 안 서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아무래도 성인지예산협의체는 성인지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서 안에서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되는 문제점 위주로 다뤄질 것 같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의 관계들을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이를 둔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두루뭉술하거든요.
그만큼은 위원회의 업무가, 내용이 겹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뒤에 보면 모니터링단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협의체 안에서 활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들어있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구성 인원들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담당관님께서도 오시기 전에, 협의되기 전에 내용이라 하니 따로 질의를 할 것은 없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와 논의가 되어진 안건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성이라든지 인권이 들어가면 시기적으로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단체에서 폭탄 문자도 보내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인권과 성이라는 부분은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관점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유교사회에서 보면 부부유별도 있고 남녀유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바뀌면서, 복잡 다양해지면서 서로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성적 지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갖춰야 된다 해서 성인지가 지금 중요하게 되어지고 또 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성인지 예산도 편성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간담회 자리에서도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고속도로 화장실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남자와 여자와 용변 보는 시간이 다르죠?
그랬을 때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남자도 화장실 변기를 4개를 두고 여자도 변기를 4개 두면 그것 안 맞죠?
남자들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평균 일보는 시간이 한 1분 40초 정도 되고, 여자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성평등을 동등하게 예산을 수혜해서 받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보시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성인지 예산 제도는 2013년에 도입되어서 많은 시간을 통해 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해 가고 있는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당초 말씀드린 대로 여성과 남성에 대한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또 반영한 결과를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동등하게 수혜를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예산서에 다뤄져야 되고, 또 성인지예산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러한 문제점들이 제대로 다뤄지고 과제가 제대로 선정된 것인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된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조례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실제로 조례안 제19조에 보면 포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신영욱 위원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에 큰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전에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지만 중복되어서 포상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타 조례하고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포상 규정이 조례에 들어 있는 데가 있고 또 빠져 있는 데도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경상남도 포상 조례라는 앞에 오전에 개정하신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포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특정 분야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포상을 하려고 하면 또 나름 지금 제19조처럼 조금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포상 조례가 있는데 여기 포상 조례를 넣어서, 나중에 실적이 있는 사람이나 개인에 대해서 포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제19조 포상 조례를 넣었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는 조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예를 들면 여기에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처럼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에 공적이 있는 자 이런 것은 안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개별 조례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제외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타 조례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굳이 성인지 예산만 이렇게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없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어차피 우리가 오전에 들어왔던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중복해서 할 수 없다라고 개정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 보면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양성평등이라고 쓰지 않고 왜 성평등이라고 표기를 했습니까?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기봉 이 부분은 김경영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김경영 의원님.
○김경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논의는 우리가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얘기하기가 길어지고 이래서 편하게 토론 자리에서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평등이란 이런 개념은 없었지 않습니까?
동학농민혁명을 생각해 볼 때 양반과 상민의 평등을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가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 나왔던 평등의 개념일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나 이런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서구에서 말하던 젠더 이퀄리티라던 그 말을 우리 사회에서 번역을 하면서 성평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양성평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번역이 되기는 했지만,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와 남자 신체적인 구조가 다르고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평등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양성과 그냥 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처음에 얘기했듯이 해석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라고 봐지는데, 젠더라는 것을 굳이 우리가 쓰는 그 의미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생물학적으로 여자냐 남자냐 표현할 때는 영어 표기가 섹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젠더라는 것은 같은 성이라고 번역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여자와 남자라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갖고 있는 성역할, 남성이 갖고 있는 성역할, 그리고 편견도 많이 존재하고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런 분들도 있고, 남성이면서도 소위 말하는 남성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성은 여성다워야 되고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많이 규정을 해 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가 변화되면서 자기 생긴 대로, 자기 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 지금 현실에 맞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굳이 성차별이라는 것들을 없애고 고정관념들을 없애고 각자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고 그런 개념으로 가자는 의미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가지고, 예전에는 사실은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썼어요.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쓰다가 1995년도에 UN에서 북경여성대회를 하고 난 뒤에 그때 우리도 OECD에 가입되어 있고 UN에 가입되어 있고 하면서 우리한테 권고를 하라고, 법률을 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성발전기본법으로 그때 1995년도에 만들어졌다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여성 발전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같이 동등하게 변해가는 젠더 이퀄리티로 가기 위한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성평등 기본법으로 그때 법제화되려고 할 때, 2015년도입니다.
법제화될 때 논란이 성평등이 맞냐 양성평등이 맞냐 그래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껍데기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될 때 이름을 양성평등이라고 그 당시에 표기를 했던 것뿐이고, 내용상으로는 각자의 성별을 떠나서 정체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찾아가고 차별을 없애 나가는 그 내용이 사실은 참 중요한 것인데,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표현에는.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성평등을 쓸 게 아니고 양성평등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해서 똑같은 참여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를, 이익을 나누는 것을 양성평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젠더니 이런 어려운 말을 사회적으로 아주 이야기를 해서, 어려운 말을 쓰냐 이것이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성평등은 맞지 않고 양성평등이 맞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그다음에 보면 제7조도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했지만 작성에 반영해야 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모든 조례에 강제규정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다라든지,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둬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협의체라든지 모니터링단이 도지사 위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문 역할에 그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거기에서 강제해서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제10조 한번 봅시다.
제10조 보면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또 말씀했지만 제10조에 대한 협의체 30명, 그다음에 제17조에 대한 모니터링단은 몇 명입니까?
○김경영 의원 여기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경영 의원 이것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건데요.
저도 이게, 우리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현재 157개 과제를 가지고 예산서 작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분담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적어도 몇 십 개를 하는 정도로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꾸려지면 한 10명이면 좋겠고, 그리고 더 잘된다면 한 50명도 되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얼마나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한 말씀, 그러면 30명이다, 여기에 대한 현재 실비 규정은 없습니까?
이 사람 전부 다 자원봉사입니까?
○김경영 의원 우리 실비, 우리가 도 산하 위원회를 꾸릴 때는 회의수당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규정이 되어야 되지요.
○김경영 의원 아니요.
그래서 그것은,
○성낙인 위원 그것도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게 30명, 그리고 또 모니터링단 50명, 그러면 80명.
하루에 현재 실비 보상 얼마 줍니까?
○김경영 의원 실제로 여기에 예산협의체 회의를 연 2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걸 얼마 정도 줍니까, 하루에 실비 보상을.
○김경영 의원 보통 우리 회의수당이 한 7만원 정도 되죠, 모든 회의수당이.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은 그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여기 교수님도 오실 수도 있고 다 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 협의체도 너무 많고 이걸 또 우리 도의원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이렇게 예산을 정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검토가 재필요하고 또 16조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도민이 참여해서.
그래서 이거 도민이 이야기하면 다 해야 되면, 그러면 우리가 350만 도민을 상대해서 도민 누구라도 하면 다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둬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강제규정 둬서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포상제도, 이 포상제도는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연말 되면 도지사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우리가 의인이라든지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사님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여기에 도지사 표창을 넣을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말 되면 하고 수시로 분기마다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넣지 않아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여기에 우리가 이 조례, 성인지 예산에 향상하면 표창을 준다 하는 것은 안 맞고, 아까 전에 했지만 거기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는 너무나도 제가 볼 때는 수정이나 또 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의원 예,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낙인 위원 예, 해도 됩니다.
○김경영 의원 예, 아까 강제사항, 의무사항처럼 된 그 부분들은 아마 이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좀 바람직한 내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동안은 보통 노력하여야 된다 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으로 좀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부분들은 저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하고 포상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표상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요.
그런 말씀하셔서 저도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 도의 조례가 포상 조례도 있고 또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 조례, 여러 명목의 조례들이 있습니다.
조례들이 있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나 또 조건들을 많이 명시한 것을 봤고요.
그리고 어떤 조례는, 특별하게 에너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또 조례 안에 포상 조항을 만들어 둬서 줄 수 있다,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포상 조례가, 이 조항을 뒀던 가장 큰 이유는 성인지 예산제는 결국 각 실과에 있는 공무원, 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7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해 보면 가장 중요하고 그 펜 끝에 모든 것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통계를, 연구 통계를 해 본 것이 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했던 것 중에서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여기 성인지 예산제에 직접 참여하고 보니까 몰랐을 때보다 하고 나서 양성평등에 대한 의미도 좀 알게 되었다, 성인지 예산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그런 의견들이 50% 이상 좀 됐었고요.
특히나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현장에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일단 볼 때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인사 고과를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크게 집을 사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표창 하나라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열심히 한 분들이 우리 사회 성평등을 위해서 좀 기여를 했다는 그런 것을 인정해 주자는 의미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참 저도 죄송스럽기는 한데 잠깐 얘기를 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하고 유사하다는 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이게 정책적으로 언밸런스하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사업 중심으로 펼치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하는 일은 그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합니다.
전체의 사업마다, 부서마다 한 가지씩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특정 성별영향평가라고 해서 적어도 한 50개에서, 아니면 10개에서 한 50개 정도 특별하게 지금 우리 도에서 중요한 사업은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안에서 특정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야 자체가 조금 협소하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선별을 하고 심의를 해내야 되는 조건이고요.
성인지예산협의체는 이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 다른 지역은 또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협의체로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기재부에서 성인지예산협의체를 두자는, 기재부 훈령으로 두려고 논의가 좀 사실은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여가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같이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되지 않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공동위원장을 기재부와 여가부가 같이 좀 들어가서 하고, 나머지 위원으로 행안부도 들어오고 여러 부서들이 좀 들어와서 조율하고 검토하자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성인지예산위원회로 둘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방향이 성인지예산협의체를 통해서 실제로 전문가들과 행정이 같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좀 논의해 보자는 틀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너무 많지 않냐, 많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면 물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 사회적경제추진위원회라든지 특수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한 25명에서 30명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이분들은 거의 연구진들 정도 온다면 정말 시간 내서 진짜 재능 기부하러 온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일반 민간인들은 정말 하라고 하라고 사실은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나마 어려운 조건에서 와서 예산에 대한 계획 짤 때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걸 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성인지 예산에 어떤 격차가 이만큼 났으면 다음 연도는 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성인지예산협의체에서 사실은 다루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인원에 대한 문제는 저는 조금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한 단계 앞서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물론 이게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 놓아도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 맞는 사람이 없으면 이 좋은 내용도 사실은 소화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저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최소한의 틀을 좀 보장을 해 두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별도로 가야 되고, 예산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을 하고요.
성인지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서와 결산서가 서로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산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성평등 효과를 또 분석하는 것도 있고 성과 관리도 있고 성과 목표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 목표에서 잘못됐다면 다음 연도에 목표를 좀 수정해야 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세세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고, 실제 잘된다면 우리 경남도가 성평등 지수를 좀 더 올리는 데 큰 몫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낙인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낙인 위원 질의가 아니고 여기 한 데 대해서,
○위원장 이옥선 예, 말씀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우리 김경영 의원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이런 조례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우리 도의회가 조례라든지 이걸 경쟁적으로 발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의원님들이 여기 의회에 있는 목적은 조례도 개정하고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앞다퉈서 지금 보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수별로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가 가면 결국 이 조례를 집행하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 조례도 우리가 지금 제정해 주게 되면 이 일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조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가게 되면 집행부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최소한 필요한 조항만 넣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여기에서 우리가 포상을, 제가 왜 그걸 거론하는가 하면 포상을 하면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의원님 알다시피.
포상자 추천 받아야 되지요, 공적조사 심사해야 되지요, 심의해야 되지요.
그걸 여기에 하지 않으면 행정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례안마다 그런 식으로 포상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 성인지 예산에 기여한 공로를 한 사람을 표창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굳이 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우리 도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각 부서의 업무가 줄어들 수 있고, 아까 협의체도 제가 30명, 아까 모니터링단 운영, 모니터는 또 안 맞다 하는 이야기도, 왜!
모니터 아니라도 요즘 여론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고 언론도 다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업무가 고스란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갑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은 9월부터 12월까지는 직원들이 집에도 못 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우리 도의원들이 어느 정도 아시고 이런 조례를 통과해야 되지, 무조건 조례 통과하고 나면, 던져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례는 필요하되 최소화해서 꼭 우리의 목적만 우리가, 아까 양성평등에 따른 그런 예산만 편성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어려운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모니터링단 운영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조례에 제가 볼 때는 좀 없어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위원장 이옥선 잠깐만요.
김경영 의원님 잠깐만요.
○김경영 의원 예.
○위원장 이옥선 충분히 나중에 발언할 수 있는 토론 시간 드릴 테니까요, 일단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지금 제가 좀 뚱딴지같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우리 김경영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예.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자리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되어서, 앉아서 답변하면 됩니다.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되어서 지금 2013년도입니까, 2014년도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집행부석에서 – 2013년도입니다.)
2013년입니까?
그리고 제 기억으로 앞에 대, 우리 10대 때 지금 의장하고 있는 김지수 의장이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되어서 4년간 매달려서 질의 답변, 토론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경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젠더의 개념이든 성 개념이든 간에 저희들 수준과 다른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김경영 의원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도민들 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조례라는 것은 350만 도민 중에 한 명이라도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을 보호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 성평등, 아까 우리 성낙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여기 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모니터로 잠깐 봤는데 황재은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내용 하나하나가 그게 보편타당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경영 의원님께서는 지금 저희들보다는 한참 위에 가 계시니까, 그걸 쫓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김경영 의원님이 계셔서가 아니고.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편타당성이 반드시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지사를 겸직되게 할 이유가 저희들은 전혀 없습니다.
집행기관이 겸직, 이 예산서의 편성권은 누가 있습니까?
집행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따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서를 만들 때는 각 국별로 또 예산부서에서 성인지, 양성평등 차원에서 반드시 접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 2년 내내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어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충분히 습득이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겸직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양성평등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과 김경영 의원님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제가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동료의원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내 의견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우리가 폄하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이야기들의 논쟁은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위원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저는 일단 발의하신 김경영 의원님 답변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에는 일단 그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제가, 토론 시간에는 제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진 위원 예, 김경영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8조에 성인지예산협의체는 설치를, 여기 보니까 협의체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경영 의원 예.
○김영진 위원 예, 그다음에 제15조에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 같은데,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경영 의원 예.
○김영진 위원 다음에 제17조에 도민모니터링단 운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경영 의원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협의체는 둔다라고 했고, 나머지 실무협의체하고 모너터링단 운영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 이외는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적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하고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영 의원 예,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협의체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산 전체 협의체가 20명이든 30명이든 구성이 되어서 실제 중요한 의결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 실무협의체는 숙제를 받아서 협의체에서 위임했던 사항 아니면 위원장이 지시를 하고 지정하는 사항,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심부름을 좀 해 주고 연구도 하고 찾아볼 것은 찾아보고, 그런 기능을 소단위로 하게끔 해서 이렇게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경제추진, 위원회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전체적인 의결을 좀 하고, 실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더 필요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들 거기에 좀 위임을 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과연 실무협의체가 얼마나 좀 할 수 있고, 이 인원 범위도 일단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좀 더 발로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여기에 우리 도에서 내놓은 성인지 예산서, 저 두꺼운 책에 나오는 150여개 과제를 전반적으로 일단 모니터링단이 한 건 한 건마다 다 들여다보고 데이터 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비율이, 예산 비율은 얼마나 되고 사업 개수는 얼마나 되고, 가장 평이한 틀을 만들어서 쭉 비교해서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해 보니까 못해도 한 1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시간을 내고 참여를 해서 사전에 좀 내용 틀을 분석해서, 그다음에 해 본 것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결과를 보고 아,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쫓아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민간에 있는 참여자들이 사전부터 작업을 좀 해서 내용들을, 방향을 좀 정해준 것을, 내용을 찾은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 토론해 보니까 지금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에 너무 많이 가 있는, 성인지 예산 분석한 것이.
그런 것도 빨리 찾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다음에 갈 때 사회복지 쪽으로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도로든 행정이든 해야 되겠네, 우리들 결론점을 찾고 결정은 결국 위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민간 영역의,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가 되었든 협조 체계를 만들든 그렇게 하고자 이런 실무협의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죄송합니다, 의원님.
지금 그 타당성이나 구체적인 설명은 나름대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좀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예상원 위원님이 보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하기 전에 이 기록을 좀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영 의원님 말씀 중에 중앙부처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움직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광주·충북·전남·제주, 네 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위원장 이옥선 그다음에 경기·전북·경북은 보류가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위원장 이옥선 예, 되어 있는데 지금 제정된 네 곳에서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위원장 이옥선 담당관님은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성인지 예산 조례안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있어서 내용을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하시면, 지금 의회 의원님들 약간 논란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보니까, 저희들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우리 김경영 의원님께서,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어찌 보면 되게 이상형, 우리가 보면 이상형 형태의 표준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면서 이게, 내가 처음에 우리 담당한테 이야기한 것이 첫마디가 이렇게 일할 수 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인원이 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일하기가 힘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대로 만들 수 있냐고.
이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실제, 여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까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왜 안 만드냐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 보면 운영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지침서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대단히 많은 부분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못 한 부분도 있지만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얼마까지 할 것이냐 하는,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면서 우리가 교육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시는 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은 하지 않는데 저는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구성 부분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단서조항 달아서 저는, 10조 구성이 있는데 단서조항 달아서, 성인지예산협의체를 여기에 있는 위원회가 해도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우리가 붙일 수는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분들이 평가도 하고 예산, 결산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하면 오히려 더 선순환 구조가 될 여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이 열세 분 되어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이분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우리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어차피 위원회 운영은, 성인지 예산에 관련되어서 위원회 운영은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위원회지만.
그런 식의 일부 부분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금씩, 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의논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보완된 부분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둘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약간 할 수 있다는 형태로 많이 해 달라 했는데 일부 반영 안 된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의,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첨부 자료를 내지는 않았지만 일단 두 가지, 예산실 업무에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나 실무담당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나 비슷한 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위원장 이옥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토론이 아마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 정도에서 질의 답변을 좀 종결하고 정회를 해서,
○예상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그러면 한 분 한 분 질의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 조례안을 김경영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우리 예산실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협의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공문은 아니지만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에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의견 안 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공식적인 공문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부분은 하기는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은 위원 기조실장님.
저도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의구점이 생겨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15조에 실무협의체 있죠?
실무협의체 2항에 보시면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황재은 위원 아까 제가 구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추천, 1번부터 10조의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황재은 위원 거기에 7호, 8호, 9호 같은 경우는, 7호에서는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구성에 있어서 조금은 굉장한, 막강한, 어떻게 보면 협의체 이상의 힘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조실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여기에 하여야 한다와 둬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조사·연구·심의하게 되면 이 일이 엄청난, 방대한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이게 기본적인 개념은 현재 우리 위원 중에서 일부분을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분과위원회 비슷한 형태입니다.
실무협의체 그 밑에 위원회를 둬서 지금 말씀한 위원님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공무원이 붙어서 일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아까 제가, 여기 조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으면 우리 각 과에, 예산담당관을 비롯해서 각 부서의, 시·군별에 있는 담당부서장까지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에서 위원장이 하나 호선이 될 것 아닙니까, 한 명이.
그분에게 여기가, 위원장이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등 조사·연구·심의까지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방대한 양의 사업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걸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협의체가 얼마만큼 많은 권한이나 힘을 갖게 되는지 그거 잘 아실 텐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방 기조실장님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도, 성인지 예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짚어보고 있는 내용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맞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 섬세하게, 너무나 깊이 있게 이 내용들을 조례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담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조실장님께서의 답변은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내용과 다르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 추천 대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황재은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11번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추천 대상이 있다는 것이지, 이분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되어 있지만,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위원이 30명 이내이지만 예를 들어서 20명이 되었던, 15명이 되었던 구성이 되어져야 협의체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못 오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시·군에서 어떻게 올라옵니까, 바쁜데?
그렇게 된다 하면 그러면 남아 있는 몇 분, 그런 분들을 제외한 몇 분이서 협의체 안에서 논의가 되어지게 되면 그 논의가 되어진 내용들이 뻔히 어떤 가고자 하는,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얼마나 많이 조사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는 가야 되나, 약간의 수정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조실장님 답변이 들어보면 그냥 그래도 좋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 말 다 안 끝났습니다.
그 방향과 뭔가가 핀트(pinto)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했는데, 4조 같은 부분은, 10조에 구성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지금 말씀하시는 6, 7, 8, 각종 추천하는 분,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 관련된 전문가인 사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개별적으로 추천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는, 뒤에 있는 성인지 예산제 관련 전문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운영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운영하는 것이 위원장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운영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문제될 부분은,
○황재은 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 업무의 과부하나 업무의 방대한 양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과부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실무협의체 해 가지고 조사 연구 심의 부분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부분이 과부하 될 여지도 있는데, 이것은 일을 하려면 돈의 문제, 다른 부분과 같이 개입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하더라도 만일에 한다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령 요구를 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만약 이게 통과되어서 운영을 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양이 방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많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서 조금 줄이자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향후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금씩 수정해 가자는 의논을 이야기한 것인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져서 기조실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의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수용이 안 되시나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여쭈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셨다 하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를 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토론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의견들과 조율이 있었지만 또 마지막 토론을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김경영 위원께서 제출하신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질의시간에 거론된 사항을 바탕으로 일부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재 논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낙인 위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낙인 위원의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김경영 의원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더 다양하게 받아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음 기회에 성안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이석하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시고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많은 시간 토론을 했는데 심사보류로 정리가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 회기로 자동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성안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는 겁니까?
○위원장 이옥선 다시 성안을 하셔서 그다음에 조금 더 요구가 있었던 것은 집행부 의견하고, 그다음 수정안, 정리된 성안을 다시 하셔서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견들 들은 것 기억을 하고 하니까 최대한 합리적인 내용들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 올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제대로 통과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옥선 성낙인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위원 외 의원
김경영 박준호 이영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감사관 김제홍
청렴윤리담당 홍성주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산담당관 이기봉
법무담당관 김무진
 
○속기사
김지현 김희경 강지원
강기훈 이혜진 박미경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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