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본회의 제5차 (1) 2020.06.18

영상자료

제37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1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남지역언론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1.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주민청구)
16.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8.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9.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20.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26.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8.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9.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0.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36명 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32명 발의)
5.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44명 발의)
6.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9명 발의)
7.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남지역언론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옥선 의원 외 17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3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35명 발의)
13.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40명 발의)
1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주민청구)(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39명 발의)
17.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9명 발의)
18.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46명 발의)
21.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57명 발의)
22.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38명 발의)
23.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5명 발의)
25.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31명 발의)
26.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8.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9.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0.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02분)
○의장 김지수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도의회 의장으로서 모두와 함께하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전반기 의사일정을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와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동박수)
저는 지난 2년간 도의회 의장으로서 과거 해묵은 갈등과 반목 대신 타협과 협치를 통한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하고, 회기 일수와 도정질문 횟수를 늘려 집행부에 대해 활발하고 건전한 견제와 감시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제 모든 열정과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더불어 언론의 단골 지적사항이었던 국외연수 시스템 개선과 의원행동강령, 윤리강령 조례 개정을 통해 청렴 의회로 우뚝 설 제도적 기반도 만들었습니다.
또 예결특위 상설화와 정책담당, 미디어홍보담당 신설로 의원 발의 조례와 대 집행부 활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되어 권위는 있으나, 조용하기만 한 의회가 아니라 늘 열려 있고 살아 움직이는 의회로 평가 받았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는 경남도의회와 지역민을 직통으로 연결해 도민에게 경남도의회 존재 이유를 각인시키는 데 톡톡히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전반기 도의회 의장단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경상남도의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구성될 제11대 후반기 의장단은 전반기 의장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을 더욱 잘 섬기는 의회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경상남도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을 뒤로 하고 창원시 의창구 주민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지역의 일꾼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전반기 도의회 의장단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직원 모든 분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의회 사상 최초의 최연소 민주당 여성 의장으로 새로 난 길을 걷는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한 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5분 개의)
○의장 김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6월 10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열 의원님, 부위원장에 황보길 의원님, 6월 11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재구 의원님, 부위원장에 옥은숙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8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등 6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이옥선 의원님 등 열 분이 21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89##374_0_본회의_5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7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교육위원회 소속 조영제 의원입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08분 동영상시청 종료)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얼마 전 창원시의 한 구청에서 민원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50대 사회복지담당 여성 공무원이 실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의 긴급생계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행패를 부리던 40대 남성은 복지담당 계장의 얼굴을 두 차례나 가격하였고, 그 여성 공무원은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김해에서는 민원인의 폭행으로 공무원의 왼쪽 귀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울산에서도 민원인이 둔기로 공무원의 머리를 두 차례나 내리쳐 일곱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아동수당, 코로나19 지원 등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면 업무로 민원인과 접촉이 빈번하여 예상치 못한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받은 민원인에 의한 피해는 10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폭언이 가장 많았고 업무 방해, 위협, 폭력, 기물 파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고소·고발까지 이루어진 것은 고작 14건인 0.01%에 불과하였습니다.
복지 전달 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빈발하는 민원인에 의한 폭력 피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직자로서의 소명 의식이나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조차 할 수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8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 767명 중에 13.4%인 104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전체의 23.1%인 177명은 우울군으로 분류되어 상당수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민원인들의 폭행, 폭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전화녹취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실에는 강화유리로 된 가림막과 112와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를 건의드리며,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원경찰도 배치하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조치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신 건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 공무원들의 정신·심리치료 실시 등 사후 조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의 폭력에 시달려 온 것은 오래 전부터 발생한 문제였고, 복지 업무가 급증하면서 민원인에게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도 커지고,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제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과 같이 공무원들에 대한 폭력 피해를 방치하다가는 결국 그 폐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사회복지공무원이 폭행 당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고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여 인권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한 학계와 전문가 그룹, 당사자인 공무원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재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과 2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대한민국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도내 동·서 간 지역 발전의 격차뿐만 아니라 현저한 교육 격차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서부경남 지역 장애 학생들의 교육 현실을 알리고 경상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및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장애 학생과 그 부모의 교육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경남에는 공립 8개, 사립 2개로서 총 10개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총 1,604명으로서 학교당 평균 재학생 수는 160명 정도입니다만, 학교별로 편차가 큰 편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300명이 재학 중인 경남혜림학교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36명이 재학 중인 거창나래학교입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창원시 진해구와 밀양시에 특수학교를 신설 추진 중임을 감안한다면 창원시 인근 지역 학생들은 어느 정도 분산 수용이 가능해져 동부경남 지역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문제는 서부경남 지역입니다.
서부경남 지역의 특수학교는 진주혜광학교와 거창나래학교 단 두 곳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부경남 지역 장애 학생들은 먼 통학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 두 학교로 통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주혜광학교 재학생은 2019년 기준 총 214명입니다.
도내 평균 재학생 수인 160명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의 질을 고려한 적정 재학생 수가 100명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이미 수용 인원을 초과한 과포화 상태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서부경남 장애 학생들은 진주시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국적으로 뚜렷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의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아·초등·중등 학교급별 개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총 학생 수는 2015년 대비 2019년도에는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오히려 특수학교 학생 수는 2015년 1,577명에서 2019년 1,604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학령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특수학교의 설립을 늦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장 학교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신설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저는 미활용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적정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한 신속한 교육시설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경남교육청의 폐교 재산을 활용한 서부경남 지역 특수학교 설립입니다.
경남은 2018년 기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폐교가 발생하고 있지만, 폐교 재산의 활용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 폐교 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장애 학생들의 적정한 특수교육 수요에 걸맞은 특수학교가 건립된다면 장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 보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부경남 지역에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도내 모든 학생들이 공적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부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지역 간 편차 없이 공평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먼저 2년 동안 고생하신 김지수 의장님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 회장 신상훈 의원입니다.
지난주 저희 경상남도의회에 겹경사가 있었죠.
41세의 김경수 의원님께서 넷째를 득남을 하셨고요, 36세인 장종하 의원님께서 현역의원 최초로 결혼을 했습니다.
겹경사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저희 경상남도의회는 물론, 우리 도민들께도 조금이나마 활력을 주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경상남도의회가 실제로 많이 젊어졌죠.
제가 만 20대의 나이로 의회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30대 의원님들 세 분이 지역구에서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대표하는 김지수 의장의 나이도 만 40대로 역대 최연소 의장입니다.
이렇게 의회가 젊어진 만큼 의정활동의 방향도 조금씩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갔습니다.
저를 비롯한 만 45세 이하 의원 7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청년정책연구회라는 의원 모임을 구성을 했습니다.
청년정책의 모범 사례를 찾아 전국 곳곳을 누볐고, 여러 청년단체와 만나 교류하면서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학업과 취업, 그리고 연애와 결혼, 심지어는 취미생활까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것들을 청년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정책연구회가 이런 청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 목소리와 요구를 담아서 조례를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연구회 차원의 자체 토론회를 여러차례 진행을 했고, 도내의 여러 청년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세세한 내용들을 다듬어 왔습니다.
그렇게 청년 관련 조례 7개가 만들어졌고, 저희 청년정책연구회에서는 이것을 ‘청년 7조례’라 명명했습니다.
지금부터 7개 조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의원의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장종하 의원의 프리랜서 지원 조례, 성동은 의원의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대표적인 청년 문제인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학생 때 생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졸업을 해도 취직을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취직을 해도 낮은 임금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청년에게는 김진옥 의원의 청년 주거 기본 조례와 김경수 의원의 청년 생활 안정 지원 조례가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박준호 의원의 개인형 이동수단 지원 조례도 역시 주목해야 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동킥보드와 진동휠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을 의미합니다.
이용하는 주 연령대가 청년인 만큼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보다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례와 정책이 만들어져도 청년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경상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 공간, 즉 청년센터는 ‘청년 온나’가 유일합니다.
창원 이외의 보다 많은 지역에 청년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청년 공간 설치 운영 조례를 제가 마지막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도민께 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해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죠?
상임위원회에 곧 제출될 청년 7조례를 꼭 힘 모아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경수 도지사께서 올 초에 신년사를 통해서 청년이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특별도’ 구상을 밝혔습니다.
청년 7조례가 완성되고 청년특별도의 구상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도지사와 관계 집행부께 제안을 드립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 기금 설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도지사와 집행부의 발의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도의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이란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은 도전보다는 포기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청년 7조례와 청년기금이 우리 도내의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청년 7조례가 완성되고 청년특별도가 실현될 때까지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속기는 원고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90##374_0_본회의_5차 2 김진기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잊혀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위해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활용을 위해서는 추진 근거를 담은 관련 법령 제정이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가야문화권 관련 특별법안 제정은 2016년 김경수 지사님께서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당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참여와 이후 도지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으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며 이룬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위해 수없이 국회를 방문해 주신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가야문화 유산과 최진회 과장님, 성수영 사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발굴현장 방문을 통하여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18명의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1월 17일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특위는 가야문화 유산을 제대로 복원하고 충분한 조사·연구를 위한 지원 사업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가야사 특별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와 1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6월 가야문화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대정부 건의와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가야유적의 철저한 조사·연구와 복원 정비, 가야유적·유물의 국가문화재 지정 등 성공적인 가야사 연구·복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야역사문화권은 경남·경북·부산·전남·전북의 5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영호남 동서 대화합의 역사적인 산물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가야사에 대한 조사·연구는 연구 인력과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신라사나 백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의 초석을 마련한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야문화권의 조사·연구 및 정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가칭 경남가야역사문화연구재단의 설립을 촉구합니다.
또한 역사문화권 특별법안에 규정된 가야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특위 차원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내 가야문화유적의 1,669개소 중 95%가 대부분 비지정 문화재로 그동안 보존 및 정비에 애로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선별적 기초지표 조사와 연구의 선행을 위하여 2021년도에는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잊혀진 역사 가야사의 연구·복원을 위해 삼국 시대에서 사국 시대로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영호남 화합과 식민사관의 근거로 삼았던 임나일본부설을 바로잡아 극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가야역사문화 연구·복원을 위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그동안 전반기에 김지수 의장님과 김하용 부의장님, 김진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과 10호인 덕유산을 품고 있으며, 남부내륙의 교통 중심지인 함양 출신 임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경남도 함양·산청군을 비롯해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의 3개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중 우리 도 구간은 산청군 중산리에서 장터목을 거쳐 함양군 추성리까지 10.5㎞에 이르며, 사업비는 1,2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 2012년 경남도에서 환경부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공익성, 환경성, 기술성 부적합 이유로 조건부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도에서는 함양·산청군과 함께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승인 신청하였으나, 환경성, 공익성 등의 사유로 두 차례에 걸쳐 반려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경남도에서는 환경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오신 경상남도와 함양군·산청군 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9월 환경부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환경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결정으로 지금껏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염원해 오며 온 힘을 쏟아 왔던 함양·산청군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군민들의 염원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차선책으로 산청군에서는 동의보감촌 일원을 중심으로 개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함양군도 마천면 일원을 구상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그 효과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전남도와 구례군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에 제안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지리산권역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리산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시 지리산 케이블카의 사업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다고 해서 지리산 케이블카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만이 보여 줄 수 있는 사업성을 발굴하고, 과거 부결 사유에 해당하는 공익성, 환경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함양·산청군에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낙후되어 있는 서부경남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남의 천혜의 자연 조건인 지리산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여 경제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힘 있는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임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경남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신중년 세대가 새로운 인생과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로 일컬어지는 우리사회 신중년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즈음에 출산 붐을 타고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산업화, 민주화, 외환 위기 등 거대한 역사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를 발전시켜온 주역입니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수는 약 803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수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각 분야에서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약 15만 명 정도가 은퇴하는데 그 수가 많고, 영향력이 크다 보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와 인공지능 및 로봇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의 진전에 따라 점점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신중년들 중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은퇴 후에도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경제적 안정을 이룬 은퇴자들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강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이 은퇴 후에도 의미 있게 쓰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잠재성을 묻어두는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큰 손실입니다.
신중년 세대를 사회적 자원으로 끌어안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단절된 사회 활동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을 공동체 속에서 인생 제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해 현 시기 은퇴를 전후 한 50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신중년 세대의 인구수는 1,12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경남의 신중년 인구수 역시 82만 명으로 경남 인구의 25%, 즉 4명 중 1명은 신중년에 해당 됩니다.
신중년이 행복하지 않고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가 없다는 것은 인구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남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신중년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행복 경남의 필요조건입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일반 조례로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고,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조례로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경상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중년 계층에 대한 개별 조례가 없어 신중년들이 인생 2막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개별 조례가 있는 노인과 청년 계층에 비해 신중년 계층의 관련 사업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경상남도 2020년도 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면 신중년 일자리는 전체 사업수 164개 중 9개로 5.5%, 일자리 목표 12만2,056개 중 1,544개로 1.3%, 예산액도 1조8,752억원 중 265억원 1.4%로 신중년 세대에 대한 사업이 최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중년에 대한 개별 조례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 생각합니다.
경남에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신중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센터의 설치 근거는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입니다.
근거가 이렇다보니 경남도의 신중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한 부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인생 이모작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센터의 혜택 또한 특정 도시 지역의 소수만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중년 인생 이모작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신중년 지원에 대한 개별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기고 사업의 영속성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도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신중년이 은퇴 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경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우리 의회 또한 경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0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36명 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39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신영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총 3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그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91##374_0_본회의_5차 3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626호 경상남도의회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 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92##374_0_본회의_5차 4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안번호 제632호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5분 자유발언 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언 횟수가 적은 의원에게 우선하여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93##374_0_본회의_5차 5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32명 발의)
5.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44명 발의)
6.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9명 발의)
7.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남지역언론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옥선 의원 외 17명 발의)
(14시 4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남지역언론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3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8호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영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94##374_0_본회의_5차 6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72호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덕상 의원 등 4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대학과 지방정부, 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95##374_0_본회의_5차 7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97호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옥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재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 비용추계서 작성 시 도의원 및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원 조달 방식을 작성하도록 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96##374_0_본회의_5차 8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관련 사항 규정 및 문자해득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97##374_0_본회의_5차 9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12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전담 조직 신설, 신규 사무 발생 및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98##374_0_본회의_5차 10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1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감염병 등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정책 수요에 대처할 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99##374_0_본회의_5차 1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633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남지역언론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남 지역 언론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00##374_0_본회의_5차 1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남지역언론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남지역언론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3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35명 발의)
13.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40명 발의)
1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7호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근식 의원님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이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표기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4조 건립비용 공개 범위와 제5조 유지관리 비용 공개 범위의 형평성 유지 및 유지관리 비용 공개 대상 사업소 과다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비용 공개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01##374_0_본회의_5차 13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07호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실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02##374_0_본회의_5차 14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08호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기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교육감이 고용하는 공무원의 장애인 비율 확대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03##374_0_본회의_5차 15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609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미래교육국의 세부 업무분장 명료화와 수학문화관 분원 명칭 변경 및 직속기관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른 조문 정비, 공공도서관 명칭 변경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행정기구 개편과 신설되는 공공도서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04##374_0_본회의_5차 1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주민청구)(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4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도민 4만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김경수 도정 최초의 주민 발의 안건으로 제출된 경남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제3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김성만 님을 포함한 4만5,184명의 도민들께서 청구하신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 결과는 지원 대상에 어업인을 포함하고,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로 하며, 지급 대상, 최초 지급 시기 등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20##374_0_본회의_5차 17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희 의원님으로부터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농업 도시 밀양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민수당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농민 소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다면 왜 제가 나서서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조례의 근본은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민 발의 조례안에 따라 농민 개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면 7,000억원이 소요가 되고, 전남·전북과 같이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1,700억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모든 농민들에게 월 5만원씩 주는 것이 과연 농민 소득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남도의 현재 재정 사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혜 대상자가 진짜다 가짜다 등 이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정부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선 농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공익형 직불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외된 농민, 어려운 농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심의 의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발의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가 수정안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 발의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농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공익형 직불제의 시행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켜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농민수당을 시행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이번 기회에 조례를 의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자인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먼저 저희 위원회에 농민수당제와 관련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이병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집행부 입장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할 것이라 봅니다.
주민 발의, 수정 발의를 하게 된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 조례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농민단체가 처음 농민수당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고, 그 논의와 과정에서 2018년 9월 4일 본 의원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2019년 7월에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2019년 5월 22일 도의회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들이 그동안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농민 발의,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 청구를 2019년 7월 1일부터 진행을 하여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 등 7인,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월 20만원 이내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농민수당제를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수당제는 경남에 4만5,184명의 서명을 받아서 유효서명 3만9,584명, 그리고 무효자 5,600명을 거르고, 그렇게 해서 도지사에게 조례안이 넘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정에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농민들과 그리고 집행부 간의 진행과정에서부터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재를 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 11월경에 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부에서 면담을 미루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는 그 미루어진 이후에 다시 몇 차례에 걸쳐서 도지사 면담과 간담회를 요청했고, 그것이 올해 5월 8일, 아,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아닙니다.
6월 8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지사와 농해수위원장인 저, 그리고 농민단체 대표들이 6월 8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민수당 조례의 준비과정을 아셔야 이해를 하실 것이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발의 수정 발의의 경과는, 왜 그러면 수정 발의했느냐는 질문은 보니까 3번하고 2번하고... 1번과 3번은 비슷한 질의 같은데, 수정 발의를 하게 된 경과는 농민수당 조례에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금액 문제,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대상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수당 조례의 최초 발의의 내용을 보면 20만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내외라는 것은 발의자의 의견대로라면 이것은 도에서 20만원을 다 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것은 향후 농민수당 조례가 발전해야 될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정부가 이후에는 농민수당 조례를,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20만원 내외라 했고, 금액으로는 작년부터 올해, 아, 올해, 내년에 시행될 타 지역을 감안해서 약 월 5만원 정도를 타당한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농민단체와 집행부에게 조율을 했고, 그것을 이 조례에 새로 수정 가결한 데 보면 규칙으로 이 부분을, 이 부분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과 관련해서도 농민단체에서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부장제도 때문에 여성농업인이나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자식들이 같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 가부장제도로 인해서 가부장만 거의 농업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나머지 식솔들은 거의 부차적인 부분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그동안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민회를 중심으로 특히나 개별회계, 농민 개별회계 이렇게 지급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액 역시도 1인당 5만원이 힘들다면 2명일 경우, 3인 가구일 경우에 금액을 조금 낮추어서라도 나누어서 달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농민 개개인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다음으로 지급시기와 관련한 것입니다.
애초에 이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넘어올 때 집행부에서는 2022년도에 시행을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전남북을 비롯해서 충남, 경기, 각 지역에서 이미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농민단체에서는 최소한 내년에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여의치 않으면 시범사업이라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들을 지난 도지사님과의 간담회에서 제안을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보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이병희 의원님의 발언과 똑같습니다.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고,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자, 제도를 만들자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보시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공익형 직불금은 기존의 쌀농업 직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거기에 보면 논농업 직불금이 있고, 논농업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이 있습니다.
논농업 직불금은 논 규모에 따라서 쌀농사를 짓는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변동형 직불금은 쌀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가격 하락금의 85%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제도를 변동형 직불제를 법안으로 없앴습니다.
이제 변동형 직불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쌀 목표 가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정부에서 쌀값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변동형 직불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소농 중심으로 1,500평,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0.5㏊ 이하의 농민들에게 금액을 높여서 지급하겠다는 것이 공익형 직불금의 현재 설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직불금을 변경시켜서, 농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제도가 중소농에게 조금은 이득이 가는 제도이기는 하나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방금 우리 이병희 의원님도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로 그것을 보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농민단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쳐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농민수당제는 앞에 그 목적에도 있듯이 농민수당제는 공익형 직불제와는 전혀 다른 의도에서 가치 중심으로 이 조례는 제안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농업과 농촌이 힘들어서, 이제 농촌이 망해서 존재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위협감에 놓여 있습니다.
몇몇 농어촌은 지금 수 년 내에, 수십 년 내에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민들은 그러한 농업과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의 한 측면으로 이 농민수당제가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제적인 의미로 공익형 직불금의 보완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의안이 오늘 통과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뙤약볕에서 농민 수십 명, 수백 명이 도민 4만6,000명에 가까운 도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조례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애초에 본 의원이 발의를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서 이 조례를 우리 경남도민들과 함께 의논해서 도민들에게 이 농민수당 조례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되고 한 가운데에서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서 들어온 조례입니다.
이 점 여러분들의 판단에 참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농민단체에서 방청을 하고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청을 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농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처음 요구했던 내용과 상당 부분 핵심적인 부분들을 양보하고, 이후에 규칙으로 정할 때 우리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서 이 조례를 좀 더 완성도 높은 조례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양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이 발언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십시오.
○의장 김지수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들어가도 됩니까?
○의장 김지수 예.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정재민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이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수당 조례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공익직불제가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농지 위주의 직불제, 쌀농업 중심의 직불제가 사람 농업 중심의 직불제로 개편을 통해서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고 또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편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경우에는 기존 직불제보다 지급 총액이 한 70% 이상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에 대해서는 역진적으로, 면적에 대해서 단가가 면적이 늘어날수록 줄어드는 그런 역진적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또 정액 지급이라는 농민수당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반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 향상, 삶의 질 개선이라는 같은 목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올해 처음 되는 공익직불제를 우선 잘 정착을 시키고 시행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개선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때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농민수당이나 기본소득과 같이 전 대상에게 또 일률적으로 주는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실제 어려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되고,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일을 두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익직불제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농해수위에서 지급대상이라든지, 지급금액,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 단,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상임위 수정안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 제정 시에 농어민단체 또 도의회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규칙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만 본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4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인 만큼 도에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보다 완성도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미루기보다는 조례상에 중요한 사안들이 반영되어서 완성되어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정재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우리 빈지태 위원장님,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의 입장과 이병희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똑같다 하시는 말씀은 도의 입장을 이병희가 밖에서 대변하는 것이나 똑같다 들려서, 제가 그것은 한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제가 도정질문 하는 날 아마 빈지태 의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을 듣고 저는 지사님이 그날 답변하시는 중에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다는 답변을 하시는, 제 느낌을 받았기에 조금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산심사 하는 자리에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위에 몇 분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빈지태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소명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원이 가장 의원으로서 역량을 가지는 것이 조례를 성안시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의원이 무슨 정치적인 책임이 뭐가 따릅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내가 발의한 조례에 따라서 도민의, 국민의 세금이 뒷받침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발의한 조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도가 협의를 해서 조례는 오늘 통과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한다고 보면, 시행령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완성되지 않는 조례가 과연 상징적인 무슨 의미를 부여시키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고민하고 완성된 조례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우리 빈지태 위원장님에게 질문을 드렸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 정재민 농정국장님에게 집행부의 의견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의 안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얼마만큼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조례안에 정확한 내용을 담자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례안에 정확한 내용을 담아서 시행하자는 견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국장님 맞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조례를 성안시킨 의원도 바로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질문입니다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확한 우리 의원님들 간의 토론, 또 상임위원회에서 토론, 또 조례가 성안되면 바로 우리 해당 농민들에게 혜택이 그나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수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혹시 위원장님,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의석에서 – 예.)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이병희 의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집행부 의견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로 집행부에 했던 이야기들이 똑같이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그것이 소통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하셨든, 안 하셨든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질의 속에 답변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벌써 조례가, 안을 우리 농민단체에서 만들어낸 게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동안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서에는 조례에 몇 가지 일상적인 문구들을 수정하는 내용과 함께 핵심적으로는 2022년도에 시행하겠다, 시행시기를 그렇게 의견을 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원래는 농민들이 발의하면서 농민수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민을 같이 넣은 부분은, 조례 이름도 바뀐 것은 그렇게 해서 바뀐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고 6개월 동안 그 조례가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열아홉 차례 회의를 거치는 동안에 그 공동대표로 계시는 도지사님께서 한 번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농업 부분에 대해서 관심만 많으실 뿐 실질적으로 농업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닥쳐오지 않으면 손 놓고 있는 이런 행정의 모습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농어업특별위원회에서도 농민수당과 관련한 논의를 해 보자, 몇 차례 지사님과의 간담회도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열아홉 차례 회의기간 동안에도 전혀 이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완성된 조례를 만들자고 이야기하는데, 이 조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우리 농민단체에서 엄청난 양보를 한 겁니다.
원래 당장에 조례가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을 하자고 한 것을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했고요.
규칙으로 넣어서, 규칙으로 하자고 한다는 것은 중재안으로, 사실은 조례를 가지고 쥐고 앉아서는 평생을 가도 평행선만 갈 것 같아서 규칙으로 정해서라도 논의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는 협의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급시기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부칙으로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농민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최초의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규칙을 정할 때 농민단체와 집행부가 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사실상은 우리 농민단체와 의회에서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이 조례안의 중재안 형태로 내놓은 제안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지급시기를 2021년도냐, 2022년도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인데,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놓고 같이 논의해 보자는 측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급대상도 집행부에서는 농가 단위로 주겠다는 것을 농민단체에서는 농업인, 개인에게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또 협의하라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액도 20만원 내외이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시·도에 그것을 봤을 때 5만원 정도가 적당하겠다 지금 당장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 농민단체와 간담회 때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보충대답 하시겠습니까?
보충 발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집행부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제 질문 의도로 반대토론으로 갈음해 주십시오.)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의원님의 질문에 이미 토론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담겼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병희 의원님의 반대토론은 아까 하신 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시죠?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의석에서 – 예.)
아까 답변으로 찬성토론을 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하기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 의원님들 사이에서 각 정당별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할 만큼 지금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의원님들?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확하게 제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자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정회하자는 말씀이세요?
(○이종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에 찬성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을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예,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송오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말씀하시죠.
(○송오성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정회를 원하십니까?
(○송오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조례 찬반 의견을 물었고 이미 투표를 했는데, 정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는 않았고요.
재석버튼을 아직 다, 벌써 누르셨나요?
저는 아직 안 눌렀는데.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김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두 분 안 하신 것 같은데, 다 하셨나요?
이상열 의원님, 아직 투표 안 하셨는데요.
(“지금 안 계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영제 의원님, 빨리 투표하십시오.
조영제 의원님, 빨리 투표하세요.
(○조영제 의원 의석에서 – 한 시간정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웃음)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해도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4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39명 발의)
17.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9명 발의)
18.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성갑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금번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2호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호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특화된 정책을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06##374_0_본회의_5차 18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557호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일수 의원님을 포함하여 스물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07##374_0_본회의_5차 19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14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으로,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관련 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08##374_0_본회의_5차 20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23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음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40억원을 출연하여 보증채무 부담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한 적극적인 특례보증 공급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09##374_0_본회의_5차 2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11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11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의안 보고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전에 소회는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의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46명 발의)
21.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57명 발의)
22.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38명 발의)
23.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신용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신용곤입니다.
제3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3호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상인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10##374_0_본회의_5차 22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94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종호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각종 사고 및 재난현장 등 최일선에서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 마련과 도지사의 책무를 강조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11##374_0_본회의_5차 23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00호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병희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객관적인 산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민원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도 제고 등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12##374_0_본회의_5차 24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15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18년도 경남 권역 화랑훈련 시 중앙평가단의 조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내실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통합방위법 등 상위 법령과의 조문 일치 등을 통해 통합방위 요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 여건 보장과 도내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으로 경남의 굳건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13##374_0_본회의_5차 25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신용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4.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5명 발의)
25.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31명 발의)
26.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8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 직제 순에 따라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가 아마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심사보고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제3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2호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종하 의원 외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건강증진사업의 내용에 아동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필수적인 구강관리, 보건예방 접종사업 등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14##374_0_본회의_5차 26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95호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원성일 의원 외 서른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민이 즐겁고 건강한 삶 영위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15##374_0_본회의_5차 27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24호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 부서를 재난관리 부서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16##374_0_본회의_5차 28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616호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저소득 맞벌이가구, 한부모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17##374_0_본회의_5차 29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우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여성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시 0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재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재구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함양 출신 임재구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세심히 살폈으며, 낭비 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남다른 애정으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8호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등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 세입 결산액은 9조7,008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조953억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9조5,802억원, 총 세입결산액은 9조7,008억원, 총 세출결산액은 9조953억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차액인 결산잉여금은 6,055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831억원이며, 국비 등 보조금 반납액은 6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15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8조8,420억원, 미수납액은 629억원으로, 이 중 75억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55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8조7,326억원, 지출액은 8조2,769억원이고, 이월액은 4,046억원이며, 불용액은 510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755억원보다 24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8,588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38억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8,475억원, 지출액은 8,183억원이고, 이월액은 127억원이며, 불용액은 165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고서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기금 결산은 보고서 45페이지에서 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5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의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실·국별 결산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13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2020년 9월부터 예산의 이체, 전용의 경우 지방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므로 적기에 보고할 것 등 총 1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18##374_0_본회의_5차 30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임재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0.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시 10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열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이상열 의원입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교육감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제619호,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심사경과,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등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6조7,135억6,9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입결산액은 6조7,168억6,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조392억3,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과의 차액인 6,776억 2,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5,520억5,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255억6,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21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결산설명서에 있는 집행잔액 등으로만 집행 현황, 불용사유 등을 파악하기 힘들므로 결산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함 등 6개의 부대의견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19##374_0_본회의_5차 3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번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의장님을 제외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정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 의장님, 전반기 수고 많으셨고요.
김하용 제1부의장님, 김진부 제2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여야 상임 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전반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상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청 추경예산안과 도정질문, 그리고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75회 임시회는 6월 26일 개회하여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 선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3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주민청구)
투표 의원(53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찬성 의원(4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우범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연석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표병호 황보길 황재은

반대 의원(3인)
박삼동 윤성미 이병희

기권 의원(6인)
김일수 박옥순 성동은 손덕상
조영제 한옥문

○출석 위원(57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감사관 김제홍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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