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교육위원회 제1차 2014.06.12

영상자료

제3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6월 12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제출)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제출)
3.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17분 개의)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가 9대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상 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고위직 및 감사 부서장 과정 청렴연수 참석” 관계로, 하상수 중등교육과장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도 독도교육실천연구회 독도 탐방”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영신 관리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박승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0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자료 요청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제출)
(15시 23분)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화 정책기획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0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입니다.
○김종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우리 교육에 자존심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다는 점에서 고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이 조례내용을 어떠한 논리적 근거만 선다면 내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몇 가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정원조례에 관해서 도청에서는 “자기들 소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오늘 그 정원조례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가결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한 발 조금 늦기는 늦습니다만 저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대한 타당한 법적 근거를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의문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먼저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독립형으로 교육위원회가 단독으로 설치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각종 법에 의해서 지방행정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책임을 지도록 명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다른 어떤 해석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은 도지사가 대표를 하게 되고, 교육학예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이런 것을 단독형 독립형 교육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수 위원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볼 때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는 교육감이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고,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 한 상임위원회의 일환으로서 의회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교육감 소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에서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는 논리의 타당성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김덕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제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의회의 위원회 설치조례안에 각종 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스스로 발의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법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조례안에 들어 있는 것이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는 각종 조례제정이라든지, 행정집행이라든지, 예산을 다룬다든지, 결산을 다루는 등 경상남도의회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설치된 교육위원회 업무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교육위원회가 또 다른 업무를 우리 도교육청의 업무가 조례제정이라든지, 예산결산 업무가 교육위원회에 소관되어있지 않고 다른 위원회 업무로 되어 있다치면 원인은 달라지겠지만 명백하게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설치 조례안의 교육위원회 업무에 경상남도교육청이 하는 모든 제반업무가 그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내가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지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과 학예에 관한 행정업무가 교육감업무지, 우리 교육위원회의 업무는 독립된 의회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학예업무를 교육감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맡아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일도 따라서 우리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처럼 그래 이야기가 내가 방금 이해가 되거든요.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 법안은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도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조례에 관한 규정에 관한 문제도 도의회의 교육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내 역시 지금 현행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정원조례를 내지 않았다면 백번 찬성을 하고 내가 바랐던 거니까 나도 찬성을 하고 밀고 나가겠는데 도청에서 정원 조례안을 내놨기 때문에 상충되어서 결국 우리가 본회의에서 어떤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낸 안건이면 당연히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6월 30일까지 교육위원이 있으니까 그게 논리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논리의 기저가 되는 그러한 바탕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많이 약하고 또 보면 우리가 이제 6월 말로써 실제 지금 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재한 겁니다, 교육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위원회도 6월 말부터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뭐 때문에 있었나, 교육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교육위원이 없어지는 마당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자동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운명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가 명칭을 같이 쓰든, 쓰지 않든 4년 전에 교육사회위원회 형태의 위원회가 이제 운영이 될 것인데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 일을 봐주는 분들이 전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9대 우리 위원들이 아니고 10대 위원들입니다. 그 10대 위원님들이자기가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을, 받고 싶은 기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 맞지 지금 6월 말로써 시효가 끝나고 더 이상 없어지는 교육위원들이 다음에 할 사람들 일을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어떠한 강제 규정으로서 이렇게 구속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내가 명분이 안 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반박을 하면 좋을까요?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부관계자하고 안전행정부의 관계자가 몇 차례의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도청 정책기획관실하고 수차례 의논한 결과 결국은 합의점에 도출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의견을 도청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만 그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오늘 기획운영위에서 통과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 어울러서 차기에 교육위원회가 혼자 교육위원회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기 의회에서 결정되어진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위원회를 지원해주는 지원인력 역시 그때 분들이 지원하는 결과에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단독, 독립형 교육위원회로 가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앞으로 6월 19일 있는 본회의에서 또 전체 의원들께서 의결해 주실 사항이지만 현재로 볼 때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차기 10대 의회에서는 복합된 위원회가 아니고 독립형 위원회로 간다는 것은 지금 거의 명확해진 사실입니다, 현재로 볼 때.
그렇다치면 이를 지원해주는 지원인력 역시 물론 10대 당선되신 분들이 교육위원회에 어떻게 그분들이 되어져가지고 어느 지원 인력을 지원받고자 하고 싶은 것은 잘 모르는 일이나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이 도교육청의 교육 학예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원인력을 교육청에서 지원받지 않고 도청에서 지원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수 위원 10대 의원님들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 지원을 받고자 하면 그분들이 조례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이 요청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을 또 도청에서 정원조례를 상정하지 않았다면 백번 다행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본회의에서 싸움을 해야 될 판인데, 결과는 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필하는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는가 하면, 도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뭐 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싶어 하지 작은 권한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교육 하나만 맡아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정말 인기 없는 상임위원회 역할밖에 못합니다.
과거에 교육사회위원회 때 교육사회위원회가 상당히 인기위원회라고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 말고 다른 업무를 하나 더 맡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결 했을 때 반드시 이것이 우리 안이 본회의에 통과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도의원님들 개개인 생각들이 다 자기 권한을 더 갖고 싶어 하지 내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한번 내세워 보자는 이러한 어필 형태로써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또 교육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교육이 지금 너무 정치화되어가고 이래서 뭐 어필하는 수준이라 할 그러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교육계에 몸을 담아온 사람이고 또 내가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본회의에서도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교육청 간부님들 다 나오셨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위원 김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재규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 하려고 하는데, 불편한 미소를 지으시는 데 저도 사실 불편합니다.
그런 식으로 미소 지으면, 나중에 사과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예.
○조재규 위원 저는 자료 요청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이미 이 안을 상정을 해서 개정을 했잖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 위원 개정 과정에 대한 질의 답변 자료를 혹시 가진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중간의 과정 자료는 없고요.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이미 지난 4월에 독립형 교육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조재규 위원 그리고 정원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기획관 김덕화 정원 조례에 관한 것도 최근에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자료 가진 것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이 자료는 순수하게 교육부에서 취합한 자료에다가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각 시도에다가 문의한 결과를 취합한 것입니다.
○조재규 위원 집행부가 노력이 부족한 게 드러나는데 사실은 인천시의회에서도 이거를 상정할 때 검토보고서도 있을 거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 늘 이 자리에 서셔야만 우리 김종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논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잘 알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사실은 노력이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에서는 이미 우리와 똑같은 조례안을 오늘 상정을 했잖아요.
도청 안이, 그래서 기획행정위에서 통과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10대 의원들이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도청직원들의 지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교육청 직원들의 지원을 받을 것이냐 결정한다면 도청에서는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할 것 같으면 왜 9대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맞불작전으로 도교육청에서 상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맞불작전이 되지만 그냥 놔두면 6월 30일자로 우리가 사무처에 직원을 발령 내는 것이 6월 30일자 시효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이 조례를 상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저희들은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상정을 해가지고 이번 회기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사무처에 올 수 있는 근거가 소멸됩니다.
○조재규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인천시의회처럼 발 빠르게 해야 되는 데 사실은 좀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김종수 위원님은 솔직하게 말씀 하셨는데 내심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몰제 상황에서 내일모레면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다음의원들이 할 의사를 모아서 일을 할 건데 그 사람들 몫을 우리가 미리 이래라 저래라 정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발 빠르게 했으면 오늘 이런 논란이 없을 건데, 어쨌든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우리 이름 자체가 전문위원실이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의원들을 지원해 주었을 때 우리 의회도 발전하고 경남교육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 데, 당연한 것도 우리 행정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지금도 시간이 늦지 않으니까 세종시나 그리고 인천 또 다른 데도 우리처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이런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정말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담당관께서는 사실은 좀 담당자로서 반성도 하시고 반성만 할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57분)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김명훈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반갑습니다.
오늘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정동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이전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자치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교육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강화 등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학교신설 및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2.1%인 851억원이 증액된 4조1,393억원입니다.
정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 하셔서 심사해주시면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옥영신 관리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110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0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10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주요사업조서 52페이지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관련 사무 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성기홍 교육국장 성기홍입니다.
○조형래 위원 2015학년도부터 우리 고입전형 방법개선이 결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고영진 교육감님께서 재선이 되셔가지고 정책의지를 계속 유지하신다는 사항이면 문제가 없겠는데 최근 언론보도나 새로 당선된 교육감의 발표를 들어보면 “2015학년도 고입전형에 대해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걸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이에 대해서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었고요.
또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예산액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고입전형 이 사무가 어떻게 추진되어져 왔고 교육감이 바뀐다고 했을 때 이 시험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올해는, 말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교육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성기홍 조형래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이번 추경을 제출하면서 본격적 검토와 세심한 자체 검토를 거쳤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지금까지의 과정은 저희들이 초․중등교육법 제78조에 당해 연도의 고등학교 입학계획은 3월 30일까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도입을 하려고 하는 고입전형 방법개선의 선발시험 적용을 이미 예고를 3년 전부터 해왔고 그래서 3월 30일 저희들이 입학기본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학기본계획 변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고등학교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 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 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제76조 2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 시기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공약대로 고입전형 방법개선을 수정을 하시려고 하면 단서조항인 “다만 공고 이후에 제76조 2에 따른 고등학교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하시고 교육감님이 변경되었을 때가 특별한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변호사와 그리고 외부 변호사 두 분에게 문의를 한 결과 세 분 공히 “교육감의 변경은 여기에서 지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지정하는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거나 혹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로 바뀌는 등 그 고등학교의 교육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에 한해서 특별한 경우로 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다시 새 교육감님이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다시 법률 검토를 한 번 더 거치고 교육감님의 지시를 따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한대로 예산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또 한 가지 참고적인 자료로는 지난번 강원도교육감께서 지금 우리가 같은 상황으로, 강원도가 그 당시는 선발고사를 치르고 있었는데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하신 분이 당선자가 되셔서 그분이 취임하신 이후에 두 차례에 걸친 연구용역과 그다음에 내부검토 그리고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 단계적으로 당해 연도를 실시를 하고 그다음연도는 예고를 해서 그다음부터 3년 뒤부터 선발고사를 폐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와 그리고 또 전례를 봐서 올해는 실시하지 않으면 또 다른 큰 문제점을 야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그대로 추경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법률가가 아니라서 제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가질 수가 없는데요.
법률가들의 자문이 중등학교가 인문계에서 특성화고로 바뀌는 이런 사안을 포함하여 특별한, 그런 경우가 잘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입시 전형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고등학교의 체제가 바뀌고 이런 일들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면 특별한 경우에 교육감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교육국장 성기홍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예 새로운 교육감님이 들어오시더라도 검토대상까지도 되지를 않고 바로 없애버리는 상황이 되고요.
○조형래 위원 지금 상반기까지 추진경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성기홍 상반기까지는 3월 3일자로 선발고사 안내문을 저희들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었고요.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중학교 신입생학부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
4월 3일 학부모 홍보자료를 안내를 전 중학교 3학년에게 하였습니다.
5월 10일 고입정보 설명회를 김해학생체육관에서 가졌고,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자기주도 학습전형 및 고입전형방법 개선안 권역별 설명회를 창원대 종합교육관, 경상대 국제어학원에서 각 학부모가 약 2,300명 정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 하고 상반기까지 예산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의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성기홍 지금 당장 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예, 오늘 예산에 대한 조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충분한 의논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성기홍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듣자하니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선발고사가 아닙니다.
시험하나로 가지고 아이들을 뽑습니까?
전형요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교육과정 정상화였습니다.
그 시험이 없어짐에 따라서 중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몸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본예산에까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한 내용인데 지금 교육감이 바뀌었다고해서 도민들에게 전부다 학부모들에게 예고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성기홍 아니요, 저는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안 할 수 도 있다라는 쪽으로 설명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수 위원 내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결정된 사항은 또 우리가 법률 자문을 들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러니까 일반계가 실업계로 바뀐다든가, 특성화고 일반고로 바뀐다 할 때 3개월 전에 될 수 있고, 나머지는 학교의 고입 입학전형을 발표하는 것은 10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성기홍 3월 30일까지.
○김종수 위원 이미 그것하고 다 발표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도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여운을 준다는 것은 답변으로서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성기홍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은 수정할 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이었습니다.
○김종수 위원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김종수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기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아쉬움이 좀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불쌍한 부모, 불쌍한 중3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특히 경남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계적 무상급식해가지고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했는데 실제로 중학교 3학년들이 혜택 받아야 될 때 도청과 교육청 이런 관계 속에서 무상급식이 무산되어서 못 받았고 그리고 연합고사 이것 또한 첫 시행이 중3입니다.
정말로 시대의 불운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부모들과, 감내해야 될 정책들이.
그런데 있어서 질의는 아니고 제 소회가 참 불쌍한 세대고 부모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정 세대가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남에서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회를 좀 밝히고요.
들어가시고요, 안전과장님.
답변서 오고 이러니까 저도 시간을 많이 벌 겸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근래 세월호 사건이 터졌잖아요.
학생들 안전 문제가 가장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학생안전 관련되어서 특히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추가된 것.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학생안전과장 김경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천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학생안전과 관련된 예산으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학생교통 안전지도를 위한 지원금 4,523만4,000원을 저희들이 편성한 바 있으며 또 이 예산은 안전한 학교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경남 도내 23개 지회 녹색어머니 회원들에 대한 피복비 및 물품구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학교 내 고화소 CCTV 설치를 통한 학생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약 2억2,0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저희들 예산에 없었던 생활안전을 위한 교사직무연수비 4,000만원을 본예산에 신설해서 전 초․중․고등학교 안전담당선생님 2,000명을 대상으로 안전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 안전교육관련 연수를 올 하반기에 추가 개설해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우리 교사와 관리자 일반직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원격 및 집합연수를 개설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추경 이후에 우리 시설과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재난위험시설 개축비 7억5,000만원,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비 8억2,800만원, 여름철 취학시설해소 19억3,000만원을 약 우리 시설과에 35억4,800만원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많은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신데 어떤 생각이 이게 연례적으로 내려오는 안전병이 있을 거고, 해마다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또 교육청에서 잡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특히 이번 세월호 관련되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하셨는데 특징을 잘 못 잡겠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추가된 예산...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제가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 참사 이후로 교육부에서 직접 저희들 예산에 피부로 느끼는 예산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육부나 또는 국회에서 저희들 안전교육 관련 실제 현황보고는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매년 추경 때 또는 특별교부금 배부할 때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배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당부의 말씀은요.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해마다 재난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실수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인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있어서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서도 한 번의 사고에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연에 어떻게 방지할 것이라든지, T/F팀이라든지 정확하게 구성을 해서 예산도 반영하시고 기획을 좀 세우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 질의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학교설립추진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조형래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소규모중학교 통폐합을 해서 설립할 중학교들이 모두 예산액이 감액이 되고 사업이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단히 아쉬운 장면이고 교육청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장면이고 또 교육청도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도의회도 이것을 상당히 신뢰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사업 추진을 확인을 하는 과정들을 거쳤었는데, 저희들이 회기 막바지되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적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은 차질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서 변명은 검토보고서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너무나 사업추진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 최초의 기획부터 학교설립에 대한 계획부터 단계별로 밟아가는 도시계획 확인이라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또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갑갑하기도 하고 약간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어버린 일이지만 예산수립을 했다가 삭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강하게 질타를 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책임감이 듭니다.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를 안 쓰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더 구두로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듣는 관계 공무원들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자기 소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조형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도 해주셨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주민들이 75% 이상 대다수 90% 이상 찬성을 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업시간표는 원래 시간표 만들 때 정상적인 학교의 시간표대로 만들어졌고 지금 하는 지역이 거창, 고성 등은 거창은 농지를 완전히 전용을 하고, 고성은 산지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커다란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도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3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는 프로그램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 되었었고 또 위치 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기 용이하게 정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해서 지역주민 간의 서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곳에 정해진 데 따라 기인한 것이고, 사실 6개월부터 1년 정도는 차질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산은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이 안 되어서 삭감 한다기 보다는 올해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신설학교도 지어야 되는데 당장 올해 이 돈은 지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사 착공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돈으로 착수금 주고 나중에 써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학교에 어곡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 투자하기 위해서 변통해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같은 것은 농지면적이 좀 좁으면 도의 관리계획에서 될 수도 있는데 농지면적이 많다 보니까 중앙관리계획까지 가는 이런 행정절차 상의 이유들이 넣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 자체는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전부다 2015년 3월 1일 개교.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괄호 속에 “향후 조정가능”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지금 미리벌중학교, 공룡중학교 만약에 아주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착공이 아직 6월까지 안 됐다고 그러면.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제일 먼저 될 곳이 밀양입니다.
○조형래 위원 사실상 2015년 3월 1일 개교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2015년 3월 1일 개교가 가능한 곳은 밀양지역은 학교는 안 됐지만 기존학교에 수용해서 밀양청도분중이 올 3월 1일자로 초등 중학교에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남중학교도 내년 3월 1일 되면 초등학교 모여서 학교는 통합해서 수업하고 9월경 되면 다 시설완공해서 옮겨가는 프로그램으로 그 시간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조형래 위원 하동에 있는 한다사중학교도 3월 1일 불가한 일이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한다사중학교도 지금 토목공사가 많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덕유산 거창에 있는 학교는 지금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부지매입은 지금 큰 부지는 매입 약속이 다 되었고 일부 논들은 지금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원만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는 2015년 3월 1일이라고 의회에 보고된 자료가 거의 불가능한 날짜를 보고했다는데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형래 위원 이런 보고된 자료는 정확한 현재의 상황을 보고를 하시고 이유를 설명하시고 정확한 개교 일자를 예정하시는 것이 우리 의회가 결국 학부모들 대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학부모들에게 솔직하게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발표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가능성이 없는데 “2015년 3월 1일 개교할 것이다”라고 보고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 16일부터 권역별로 학부모에게 그간 지내온 과정과 또 개교가 늦어지게 된 내용들을 설명을 기 수립해놓고 통지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원래 2015년 3월 1일 개교하도록 한 것은 일반 학교에 준해서 그렇게 부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승인 이후에 위원님께 그렇게 제출한 점 또 그간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원뜻대로 제대로 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고 현재 학교는 다른 신설학교와는 달라서 기존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학교가 만들어지면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다른 없는 학생이 어떤 도시개발로 인해서 학생이 모여서 없는 학교에서 학교를 새로 만드는 것 하고는 아주 조금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감액된 부서에 부서의 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우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엉성한 계획이나 예산승인을 받았음에도 지출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불편한 마음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교육행정이 더 발전하기 위한 과정에서 하는 충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감액되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다시 확보를 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일을 하는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조형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조재규 위원 설립단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교육선발고사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검토된 내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과 최학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교육사업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저를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앞날의 건승과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정동한 최학범 김종수
이천기 조재규 조형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성기홍
관리국장 옥영신
홍보담당관 제덕구
정책기획관 김덕화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총무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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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과장 표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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