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4.09.19

영상자료

제320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19일(금)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1분 개의)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야 기온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직제 순으로 하여야 하나 오늘 오후 해양수산국의 적조관련 KBS 언론대담 일정 관계로 해양수산국을 먼저 하고 농정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적조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도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세입 징수결정액 3,828억9,353만원 중 3,827억7,368만원은 수납되었고, 1억1,985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985만원은 지난 연도 미수납 발생사유로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억1,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실제 수납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974억2,911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2억6,447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92억1,559만원, 사업수익 4,752만원, 이자수입 136만원입니다.
317페이지 하단에서 31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881억6,464만원으로 전입금 2,863억1,800만원, 부담금 1,971만원, 기타수입 15억9,255만원, 지난 연도 수입 2억3,438만원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27억7,146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825억7,311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30억925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교부금 572억358만원, 기금 23억6,02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20억4,167만원으로 이 중 1,327억1,980만원을 지출하였고, 79억9,55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2,636만원입니다.
403페이지에서 404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2,916억6,173만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6,299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882억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614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860만원, 부담금 2억원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914억5,096만원 중 2,900억3,811만원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4억1,28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과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은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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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운현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규 예.
○이종섭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셨는데 나오시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 총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검토보고서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2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네, 세외수입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2,900억원이나 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이거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비 롯데 측하고 정산해서 저희들이 분담금 받은 금액이 2,800억원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그게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이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세출 집행잔액 발생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서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29페이지 항만물류과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액이 얼마 안 되지만 잔액이 참 많습니다.
예산 확보할 때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집행을 다 못하고, 너무 정직하게 한 것인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도 애로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또 나중에 과장님들이 하겠습니다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불가피하게 집행잔액, 저희들이 전문 연구 용역기관하고 같이 하는 데서 미리 그쪽에서 사업이 성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예산편성 수립할 때 좀더 치밀하게 하고, 우리가 또 공기라든지 이런 과정을 좀더 서둘러서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챙겼으면 아마 집행잔액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전반적으로 국장인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잔액이, 100% 안 생기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화 되고 지금보다는 낫게 해서 앞으로 당초에 할 때 시작부터 꼼꼼히 따져서 집행잔액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예, 수치적으로 보면 연말에 결산하는 자료에 100% 남은 것들도 있고, 70몇%, 이런 수치가 있다 보니까 좀 의아합니다.
예산확보 할 때 참 힘드는데...
또 하나 32페이지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은 밑에 전문위원님께서 법 설명도 잘 해 놓으셨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거나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고이월 부분도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상식으로도 명시이월은 적어도 원인행위가 안 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기부족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페이지 해양수산과에 지방어항시설사업 이런 경우는 수치가 지출원인행위도 하고 지출액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수치가 안 맞습니다.
나중에 판단을 해 보시고, 바로 위에 다기능어항 개발하고, 위에서 네 건입니다.
그것이 나는 명시이월 성격하고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32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에 해양수산과, 지방어항시설 사업에 원인행위를 152억6,700만원을 했는데 지출하고 다음 연도 합해 보면 그것도 금액이 안 맞습니다.
지출한 것과 사고이월 된 금액하고, 그리고 바로 밑에 지방어항시설사업 8억9,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6억7,900만원에 다음 연도 5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수치가 안 맞아요, 원인행위 된 금액하고 지출한 것하고 넘긴 것이.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도 안 맞고, 제일 끝에, 수산자원연구소, 그런 부분들 왜 안 맞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질의를 마저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시·도 반환금 이게 재원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하고 어업진흥과에 있는데 해양수산과에는 이 재원이, 징수결정을, 이 단위부터 물어봐야 되겠네.
이게 백만원이 맞습니까?
2,163억원이 되어 있는데, 단위가 천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천원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천원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이종섭 위원 천원이면 2억1,600만원인데, 그 예산을 1억8,000만원 잡았고 어업진흥과에는 9억900만원인데 예산은 4,600만원밖에 안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수납시기가, 받아들이는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예산을, 미리 충분히 예측이 됐을 텐데 예산을 안 잡아서 밑에 전문위원님 설명을 잘 해 놓으셨네요.
세입 재원을 사장시켰다,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소관만, 해당 되는 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이것은 제가,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 뒤에서 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모든 위원님께, 마치기 전에 정확하게 해서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불가피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종섭 위원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있지만 주민설득이 좀 늦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많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능동을 발휘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고, 지적한 단위 항목은 나중에 과장님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이종섭 위원 당연합니다.
명시·사고이월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수치가 안 맞다 싶어서, 됐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해양수산과장 정운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총체적으로 우리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세입예측하고 시·도 반환금이 세입예측을 왜,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국만 그런 게 아니고 농정국,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입 예측을 적게 잡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저희들이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게 해마다 내가 볼 때는 세입예산을 적게 잡는 것 같은데, 국별로 다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서면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때 좀 성의 있게, 책자하고 건성건성 좀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한 번 더 담당자들하고 해서 분명히 책임에 이 부분까지, 별도로 간담회 해서 보고하도록, 서면보고도 하지만, 설명이 좀 길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별도의 시간을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분명히 이것은 반성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이 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이 지금 3,600억원 가까이 되죠, 전체 금액이.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장동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 시행이 34억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지금 한 4년 남았는데 이 3,200억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까?
매년 50~60억원밖에 안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다기능어항을 준공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재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업마다 4~5년씩 걸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재정상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현재까지 다기능어항 개발 총 공정은 45% 정도 개발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45%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전체,
○장동화 위원 지금 예산은 제가 볼 때는 15% 정도 밖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45% 가능했습니까?
전체 예산이 3,600억원이고, 기 예산 쓴 게 34억원인데,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다기능어항 전체를 봤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 예산서의 다기능은 현재 거제의 쌍근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장동화 위원 한 곳이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장동화 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완공하려고 하면, 지금 작은 것부터 해 온 모양인데 보니까, 단위가 큰 것은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재원이 허락되면,
○장동화 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사업을 그걸 해야지, 지금 2018년도까지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접근을 다시,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48페이지에 수산경영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에 국비 20억원과 도비 20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산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가 당초계획은 신축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정황상 신축건물이 허락이 안 되어서 수산업경영인추진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또 앞에 도의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매입을 하라고 해서 매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매입은 현재 마산 합포구의 남성동에 있는 건물을 이미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지난 17일자로, 그러니까 어제 17일자로 건물 리모델링 업체를 낙찰을 봤습니다.
낙찰을 보고 23일에는 전기·통신·소방 분야의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되고 나면 이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는 10월 1일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75일간 하면 12월 15일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은 순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순수하게 넘긴 것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총 사업비가 44억원입니다.
국비가 20억원이고, 도비가 20억원, 자부담,
○강용범 위원 자부담 4억원하고 44억원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완전히 수산경영인에게 돈을 넘겨줘서 집행한 집행보고서만 받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이게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이 건물소유주는 우리 한국수산업경영협회,
○장동화 위원 그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사업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0억원을 그들에게 넘겨줘서 자부담 4억원하고 44억원을 집행하고,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는 사후에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건물 매입 현재는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한,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공사업체,
○강용범 위원 입찰이 들어갔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제가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뒤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건물 연도수라든지 건물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턱도 없다, 이런 소리부터 해서 그게 리모델링 해서 40억원짜리 빌딩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관리감독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도에서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을 미리 대비해서 제가 이 결산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매입 과정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357페이지, 수산물유통관리 중간부분에 집행잔액이 4,200만원 정도, 맞습니까?
아, 4억2,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지역전략식품사업,
○강용범 위원 설명서 357페이지.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전략식품은 우리 도내에 우수한 수산물을 가공해서 식품으로, 또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연도별로 잘라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당초 2014년도에 사업비가 해수부에서, 그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비를 굉장히 늦게 12월말쯤 되어서 이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교부결정이라든지 추경에 이런 시기를 놓쳐서 사업을 집행 못 하고 가지고 있다가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미교부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다,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금방 강용범 부위원장님.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 44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신다고 하는데 민간자체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업체 선정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전부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류순철 위원 아, 조달청 입찰로,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일반 공공재산과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예,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저희들이 완전히,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개입해서 지시하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강용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돈이 4억4,000만원도 아니고 44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분들 자부담도 4억원이 정확하게 투입이 되는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요구하는 자료를 같이,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입찰공고까지 부탁을 드리고,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류순철 위원 이것은 결산·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적조는 계속 연례행사처럼 나는데 매년 거의 100억원 이상 투입이 되지요?
적조방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어업진흥과 소관인데,
○류순철 위원 저는 총괄해서 한번 묻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류순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저도 농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성어가 된 고기는 외해로, 적조가 발생하면 외해로 끌어내서, 남해 쪽에, 그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류순철 위원 그래서 적조 피해를 많이 줄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혹시 적조가 나면 가두리 울타리를 아주 튼튼하게 하는 그런 데 좀 지원을 해서 치어도 전부 다 외해로 좀 내면 적조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위원님 말씀 아주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옛날에 20~30년 되어서, 현장에 몇 번 다음에도 가실 기회가 있고 가서 보셨습니다만, 나무로 널빤지 묶어서 하는 것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끌고 가면 터져버립니다.
터지기 때문에 작년에 대통령님 오셨을 때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PE재질로 해서, 그리고 작업공간도 넓게, 이번에 그것을 해서 남해 미조에 있는 어장을 통영 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살렸는데, 속도를 천천히 가니까 살더라고요.
살아서 옮기는 방법을 성어든지 치어든지, 또 이동할 때는 저희들이 어선으로 운반하는 이동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제비 드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을 현대화해서, 어차피 그쪽에 있으면 다 죽으니까, 적조가 덜 있는 해역 쪽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면 적조 발생했다 하면 우리 시골 같은 데는 생선 자체를 아예 안 먹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적조가 발생했다 하면 국민건강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죽이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박종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28.2%가 발생했는데 왜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2012년부터 도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우리가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이게 2012년 초기에는 무한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빨리 떨어져서, 그래서 3회까지는 무료로 하고 4회부터는 50% 부담하는 것으로 했더니 그 뒤에 또 조금 진료 받는 분들이 적어져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째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운영해 보고, 예산이 2,800~3,000만원선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하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동식 위원 저소득층이고, 이것도 예산지원을 차별해서 줍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차별 안 합니다.
나이순으로 해서, 맨 처음에는 무한정 진료를 허용해 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매일 가서 살다시피 진료를 받아서 좀 차별화를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분들 잠수병 문제는 나이를 따지지 말고 지원해 주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나이 제한 안 합니다.
○박동식 위원 조금 전에 나이 제한 한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나이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드리는데 지금 제한이 없고요.
○박동식 위원 그러면 횟수를 제한하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당초에 2012년도 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처음에 횟수를 별로 제한을 안 하다보니까 가시는 분은 많이 가고, 실제로 바빠서 안 가신 분들이 가려고 하면 빨리 끊겨버렸는데, 그래서 그다음 해 2013년도에는 좀 제한을 했습니다.
3회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제가 불용 남고 나서 그 과에 의논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쓸 수 있도록 남기는 사례를 남기면 안 된다, 우리가 예산을 남길 정도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많이 해서 이제는 남기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한 번 받는데 그게 얼마 하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3만원선 됩니다.
진료 받는 기관이 통영세계로병원하고 삼천포서울병원입니다.
서울병원 시설이, 산소비가 있어서 통영이 3만4,000원선, 삼천포서울병원이 2만8,000원선으로 서울병원이 5,000원 정도 쌌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분들 애로사항을 좀더 청취해서 제한하지 말고 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강종범 위원님.
○강종범 위원 강종범 위원입니다.
어업진흥과 사업집행 잘 해 왔습니다만 마지막 365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47~48%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요구해서 책정이 됐지요?
설명서 365페이지.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경상적경비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선에 571만1,000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강종범 위원 거의 1,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480만원 남았거든요.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도선 휴일근무수당이고, 인원수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지도선 휴일수당은 25일분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결산 때 삭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후에 휴일에 출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놓은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종범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됐다 치더라도 너무 과다책정된 것 아니냐, 앞으로 예측을,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위원님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혹시 그 이후에 적조사항도 있고 단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종범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이것은 예측하기가,
○강종범 위원 그래도 50% 정도가 남은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보지만 전체 금액에서 보면 약 48%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렬 항만물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항만물류과장 이승렬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김무진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장동화 위원 마산, 사천, 고성 쭉 있는데 별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국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담회 때 별도로 날 잡아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꼭 신경 써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서 정리해서 전반적으로 이월이 많은 거, 사고, 당초에 편성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른 소장님들, 과장님들 지적사항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너무 초장에 지적을 많이 하셔서 좀 양해를 해 주시는 거 같은데,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소관
○위원장 김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해룡 농정국장과 농수산물유통과장은 간담회 때 보고 받은 바와 같이 현재 LA농수산엑스포 출장 중입니다.
농정국장을 대신해서 이정곤 농업정책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농업정책과장이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만 하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은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 행사 참가로 인해 강해룡 농정국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우리 도의 농업이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23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3,938억9,542만원으로 이 중 3,937억4,414만원은 수납되었고 1억5,127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32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억4,807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7억9,848만원이 수납되었고 이 중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6억8,065만원이고,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부담금 그리고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71억1,782만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지방교부세 3,63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3,849억93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975억5,024만원으로 이 중 4,918억3,769만원을 지출하였고 3,1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56억8,08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촌진흥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2페이지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농어촌진흥기금 수입결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결산 부분입니다.
수입은 546억2,760만원으로 내용은 기금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 7억8,936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297억3,643만원, 2012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 금액인 241억18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2페이지 지출결산 부분입니다.
지출은 546억2,763만원으로 이 중 277억1,053만원은 기금보유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해서 지출하였으며 269억1,710만원은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정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12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 못 한 농산물유통과장을 대신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답변은 각 담당사무관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10페이지 명시이월 한 건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미 원인행위가 1억6,000만원이 다 되어서 집행이 1억2,800만원이 되고 3,200만원이 남아서 이월을 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사고이월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 명시이월을 해야 될 원인이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일반적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하는 기준이 원인행위를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나누어서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인행위가 되어 있지만 용역기간을 올해 2014년도 10월 31일까지 딱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용역을 수행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했지만 명시이월로 되어서, 그 중에서 선급금으로 3,170만원이 먼저 나가고 나머지 남은 게 3,17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종섭 위원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면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귀찮은데, 사고이월을 시켜도 될 건데,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그래도 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아까 해양수산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반환금 부분 예산 미성립 된 거 4개 과에 다 있네요?
이것은 예산을 안 잡고 징수결정을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실질적으로 세입예산편성 시에 이런 것을 예측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추경편성 시나 이럴 때 반드시 앞으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엄격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설명서 26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 박람회 행사 경비하고 귀농학교운영에 예산잔액을 상당히 많이 남겼는데, 귀농학교운영은 아예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저희들이 귀농학교를 네 군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에서 수료인원이 원래 전체적으로 106명이 수료를 해야 되는데 수료인원이 8명이 줄어서 그 8명 준 것에 대해서 예산잔액이 그만큼 남아서 1,418만원 정도가 귀농학교 예산에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인데 앞으로는 수료인원들이, 신청한 인원들이 반드시 다 100%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261페이지입니다.
제가 의령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에 가면 총각이 많습니다.
의령 같은 경우에는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장가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낫게, 2013년에 보니까 35명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이종섭 위원 좀 늘려서 시·군에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알겠습니다.
특히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 해서 국제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원이 두 사람 정도 줄어서, 한 분이 결혼하는데 한 6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 30%를 저희 도비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36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농촌에 젊은 층들이 줄어가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청이 앞으로 많아진다면 그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단은 신청 인원들이 결혼하는데 지원책은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국제결혼 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한참 해 봤는데, 결혼할 사람이 많답니다.
많은데 군에서 지원도 그렇고,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도비 30% 지원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70% 부담을 못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마저 도의 지원을 늘려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합디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으면 싶어서, 그분들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딱합디다.
도에서 그 사람들 말을 한번 들어보고 도에서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에서 불용처리액이 전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56억8,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집행잔액 말고 불용처리 된?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축산과 소관에 불용처리된 것이, 광역 공원형 동물보호시설이라든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축산과 소관 사업들이 불용처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산과에 관련된 예산현액과 지출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축산과장님한테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과가 아닌 우리 농정국 소관 전체에 불용처리액이 과연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셨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불용처리가 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에 빨리 이 부분을 결정해서 불용처리 할 것은 불용처리를 해야 다른 사업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축산과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집행잔액이 5,595만원 남았는데, 남은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경관보전직불제를 하기 위해서 관에서 유도를 합니까, 아니면 농민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일반적으로 경관보전직불제는 최소 2㏊ 이상 된 집단화된 농지에 협약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경관작물에 대해서 ㏊당 170만원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급방법에 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확인 후 필지별 개화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화율에 따라.
만약 예를 들어서 협약을 해서 종파를 다 해서 개화가 안 되고 하면 아예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급방법을 보면,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실제로 이행점검을 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경관보전직불제 원래 목적이 경관을 조성해서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이용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경관작물이 코스모스라든지 해바라기든지 이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파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발화를 해서 개화가 될 때까지 개화율을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개화가 다 돼서 100% 다 지급 받으면 좋겠지만 농사를 지어서 타당할 것인지 아니면 경관작물보전직불제를 해서 이익이 올 것인지 농민은 그 이익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관하고 협약해서 했는데 개화율이 없을 때는 전혀 보전을 못 받을 때는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는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민들로 봐서는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죠, 개선책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2013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유도 사실은 2012년도 겨울에 파종한 게 발화가 안 되고 개화가 안 돼서 사후포기로 면적이 축소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일단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이행점검 확인을 통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사업시행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일단 농가소득을 위해서, 경관을 위해서 파종을 한데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도리가 없잖아요?
협약을 해서 농민들은 어떻게 했든 파종을 했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걸 못 한다면 농민들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개선책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실적.
사진하고 있으면 좀 주시고요, 2014년 귀농학교 추진실적에, 거기에 왜 부산대학교가 들어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저희들이 경상대하고 경남과학기술대 그리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밀양캠퍼스입니다.
○장동화 위원 아, 밀양캠퍼스군요.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 주면,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밀양대학교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로 바뀌다 보니까,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귀농·귀촌 도에서 하는 게 있죠?
귀농·귀촌이 같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귀농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귀촌은 그런 건데, 짧은 시간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추진하는 거 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무작정 귀농·귀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던데, 사실 지원해 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성공 못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익이 되고 돈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귀농·귀촌은 차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감사합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경관작물 관련해서 한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경관작물 중에서 준경관작물이 있잖아요, 보리...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준경관작물.
○조선제 위원 이 부분을 도에서도 정책사업으로 확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거창에서도 보리시범단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농가에 물어보니까 10㏊당 종자비 5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보리를 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재배면적을 확대시키면, 사실상 식량자급률이 22~23% 되는 게 주로, 보리를 심어서 사료작물로 대체해도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청보리 같은 것은 사료작물.
○조선제 위원 청보리도 되고 일반 보리도 됩니다.
준경관작물 이것을 좀 확대해서 정책적으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도 자체적으로 준경관작물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국비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밭농업직불제라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경관직불제도 사전에 신청을 안 하면 해당이 없습니까?
사전에 신청을 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사전 신청이 없더라도 실제 심겨 있는 면적,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사전에 신청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사전에 신청하고 파종하고 개화율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조금을 받습니다.
○조선제 위원 시기를 놓쳐서, 사전 신청을 연초에 하잖아요?
연초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파종을 했을 경우에 충분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서 준경관직불제를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경관보전직불제는 전체적으로 농촌에 준경관작물이라든지 경관작물을 심어서 겨울철이라든지 농촌의 어메니티를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아주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단감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단감분야는 친환경농업방제 사업 이런 것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장동화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별도로 단감에 지원하는 방제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친환경농업 사업에 실천하는 농가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장동화 위원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예,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자재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판매 이런 것은 농산물유통과하고 관계가 있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유통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농식품부에도 그렇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저희 과에서, 앞으로 대부분 사업들이 저희 과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들도 그렇게 연계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결산인데,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남 창원하고 김해가 단감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 아마 제가 볼 때는 단감수확량이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예, 올해는 재해가 없어서,
○장동화 위원 재해가 없고 현재까지 태풍도 그렇게 피해가 없을 거 같고, 농민들이 생산이 좋으니까 좋기도 하지만 단가가 떨어질까 싶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판로개척에 과장님이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그 부분은 유통 분야에 농산물수출, 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시중가격이 좀 떨어질 경우에는 수출을 최대한 확대해서 가격이 안정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다시 논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순서인데 질의가 있으면 소관 담당사무관은 앞으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경 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성재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장님하고 잠깐 언급했던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과 관련해서 253페이지에서 257페이지 사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 현액대 지출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약 51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약 9.8% 정도의 집행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세부내용을 제가 보니까, 축산과에서 약 51억원 정도 미집행 된 사유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광역공원형 동물보호시설 설치에 대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00%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두 개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전체 9.8% 정도 미집행되어 있는 통계목을 볼 수가 있는데 4개가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사소한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저희 축산과에 국·도비 522억원 중에 약 9.8%인 51억원이 불용처리되어서 예산집행이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다 있지만 크게 네 가지입니다.
51억원 미집행된 것이 첫 번째, 광역공원형 동물보호시설 설치사업비는 광역공원형 동물보호시설이 필요하지만 국비 지원율이라든지 사업시기 조정해야 된다는 검토의견이 많아서 2013년도에 사업을 전면 보류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14억7,000만원 예산 확보했던 것이 명시이월 된 사업비, 그리고 2013년도 예산 확보액 20억원, 2013년도 예산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켰고, 2012년도 명시이월 예산되었던 게 전부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역시 과잉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전체예산 67억원 중에서 26억2,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문서상으로는 자금이 배정되었는데 우리 도 전산시스템 e-호조하고 농림부 dBrain에 아마 전산 오류가 있어서 착오를 일으켜서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회계연도가 폐쇄되고 나서 3월에 저희 축산과에서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2013년도에 미배정되었던 금액을 금년 5월에 새로 교부해서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지원시설 집행잔액 7억3,500만원은 공동자원화시설을 우리 도에 3개소를 확보했는데 2개소는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이 없어서 부득불 불용처리되었고, 그리고 친환경기능성 오리시범농장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법인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2억5,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2억5,800만원을 타 사업으로 돌리려고 3회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지만 시·군에서 수요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 관계도 챙겨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축산과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 다섯 가지 중에서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만 가능하고 다른 사업은 다 힘들다는,
○축산과장 성재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공원형 동물시설은 시기를 분석하고 있고요.
○심정태 위원 그 사업은 보류가 되었다면서요.
○축산과장 성재경 예, 보류가 됨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2012년 명시이월예산은.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지원은 국비 사업인데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도내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가 확보된 것만큼 금년도 사업도 다른 용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정태 위원 친환경 기능 오리시범농장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인 세부 사업명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만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것 같고, 그 외에 사업이 보류가 되었다든지, 선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기 안에는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성재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집행할 때 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기준자격은 일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FTA 체결에 따라서 축산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축사시설 신·개축, 증축도 가능합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지원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다만 한우 같은 경우는 신축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이전을 해야 될 경우 같으면 기존 축사는 폐쇄를 하고, 이전지에는 그 규모만큼만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고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속한 합천군에 보면 소 두수나 사람 인구나 비슷합니다.
인구가 5만명인데 소 두수도 거의 약 4만9,000두 정도 되고, 돼지 두수가 약 18만두 정도 되는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면 거의 힘이 좀 있고,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만 거의 사업을 받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서 제가 기준과 자격을 물어봤고,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좀 힘없고, 서민적인, 두수가 적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합천을 기준으로 봐서는.
그리고 친환경 기능성 오리시범농장, 이게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악화 해서 주된 원인은 아닌 것 같고, 법인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안 할 때, 포기했을 때 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되지.
도에서는 정말로 힘들게 예산 확보해서 돈을 3억원이나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자기네들 수지타산해 보니까 안 맞지 싶으니까 던져버리면, 도의 공무원이나 도의회 의원들 전부 다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잘 알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이 사업이 포기가 되는 경우는 우선 저희 축산정책자금 지원을 제외한다든지, 그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패널티를 강하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류순철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분들이 앞으로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지.
전부 다 정부 돈은 공짜 돈인 줄 인식하고 접근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했던 사항 중에 축사나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이나 도농통합지역이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민원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축사현대화시설을 하는데 새로 신축할 때는 민원이 생기면 다른 데 옮기는 데로 지원이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저희 마산 합포구입니다.
진동 같은 데는 신도시가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자기 업으로 해 왔던 사람들이 신도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이, 가축분뇨 냄새로 인해서 못 살겠다고 민원이 일어납니다.
박혀 있던 돌이 빠져나가야 될 판, 이런 애로사항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액비저장조를 설치해 보니까 액비저장조에서 발효가 되면서 악취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여기도 보면 사업자 공동자원화 시설을 3회 걸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면 융자도 연리 3%면 상당히 비싸고, 다른 기금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렇죠?
기금 같은 경우에는 1%인데, 그런데다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를 지원해도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일단 축산분뇨처리만 원활하게 되면 우리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동물성단백질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축산업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기존 축산을 하던 분들이 지금 다 쫓겨나야 될 입장입니다.
도시화되고 개발되면서.
저희들은 액비저장조라든지 공동처리장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분뇨처리 대책을 수립해 두고 있고, 단편적으로는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제 유용미생물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고, 일단 액비탱크에서 냄새나는 것은 사실상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덜어내면서, 부숙이 덜 된 상태에서 나기 때문에 거기도 악취저감제를 살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선 시·군에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통합창원시의 예를 들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통합되기 전에 제가 요구를 해서 병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고, 창원하수종말처리장에도 가축분뇨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 여건이 안 맞아서 지역별 민원 때문에 이쪽 지역에 있는 가축분뇨를 이쪽으로 못 가져오게 한다고요, 처리 시설하는데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기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추가시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게 그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약을 해서 가는 게 가장 원만하다, 소규모의 액비저장조라든지 공동자원화 시설하는 것은 굉장히 민원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앞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국가나 도나 시·군이 협조해 나가는 공조 체제가 맞지 않는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축산과장 성재경 일단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공동처리장하고 저희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처리장하고 같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저번에 적중면에서 나온 그 결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축산과장 성재경 구제역이 경북 의성에서 7월 23일 발생되고, 저희 도에서는 세 번째로 8월 6일에 합천 적중면에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121두를 살처분을 하고,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부분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임상증상이 있고,
○위원장 김창규 과장님 잠깐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긴 시간에.
그러니까 적중면에 있은 것은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조사해야 된다는 그 결과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 났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원발농가하고 여기에 구상권 청구를 지금 변호사사무실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앞으로 도의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수의사협회에서 직접 이렇게 놔주고 검증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는 논리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 비용이 어떠냐면 우리가 구제역 들어오고 나서 이것저것 하다보면 돈이 몇 백억원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도에서 예방하는데 집중해서, 나중에 들어오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인 수의사협회에다 의뢰해서 그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어차피 접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지금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지금은 하지 말고 별도로 해 주세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별도로 보고해서 그 관계 결과까지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규 예,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축산진흥연구소부터 해서 농업자원관리원까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위원님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신임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원장이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만 하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양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결산심사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농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FTA 체결, 쌀 관세화 도입, 기후변화, 농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원은 첨단 농업기술로 융·복합 농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지원, 새로운 농업기술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신뢰받는 농업기술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87억3,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418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4억5,900만원과 41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3,500만원, 지방교부세 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27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18억1,300만원이며, 지출액 총액은 576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결산안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기술원이 기술혁신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2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과, 사업소별로 질의를 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각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친환경연구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곤충자원화사업센터가 올해 12월에 완공이 되죠?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이 센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기존에 건립된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장동화 위원 다른 지역에서,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모두 전국적으로 3개소가 있는데 저희 경남을 빼고는 경기도와 경북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경북에요?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예.
○장동화 위원 기존에 또 있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원화센터가 처음이네요?
세 군데가,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12월에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올 연말, 특히 내년도 1월 28일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식의약사료용 곤충산업 실태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곤충사육용 저비용 등등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내년도 사업은 국비는 올해까지 다 지원이 되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예산을 내년에 약 8억2,900만원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동화 위원 그것은 됐고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대통령께 이것을 건의를 하더라고요.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식의약용으로 현재 식품의약청에서 허가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색거저리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식의약청에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의약식품용으로 허가가 나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에 대해서 규제가 없습니다만 그날, 그 당시에는 식의약품으로부터 이러한 곤충자원도 앞으로는 식용과 의약용으로 가능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건의하고 나서 그 결과는 아직까지 없네요?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기왕 우리 도에서 이 센터를 지었으니까 활발하게 내년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관련해서 채무부담행위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던데 이 사업도 채무부담행위로 할 겁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2013년도 채무부담행위가 발생되었다가 미실시가 되고, 2014년 올해 연도에 종합적으로 넘어와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올 12월에 모두 투자되는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채무부담으로 안 하고 예산편성으로 한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으로 합니다.
○이종섭 위원 어디에 합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그 위치는 진주시 집현면,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제2시험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집현면 신당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잘 알겠고요.
원장님한테, 앞에 총괄적인 부분에 마이크 잡은 김에, 검토보고서 58페이지에 보면 지역연구기반 조성하고 농업교육시설 현대화 사업이 거의 다 된 모양인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사업이 거의 다 된 모양인데 시설부대비를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요인이 안 생겼습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위원님, 강현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히 아시는 분이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시는 분이 한번,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교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교육시설 현대화사업이 교육관 옥상에 노출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수배전설비를 철재캐비넷형 수배전시설로 교체한 공사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일반 관외나 먼 거리에 어떤 공사장이나 우리 원 내에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를 사용하지 않고 도의 재정건전화 시책과 연계해서 국내여비로 일단 대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류순철입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소관인데 과장님 나오시지 마시고요.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1,838만원해서 연구정보 수집, 해외 신기술 도입 및 해외 현장교육해서 총무과를 비롯한 11개 부서에서 7,577만원을 집행했는데 11개 부서에서 7,577만원 집행한 내역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저는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4월에 선진지 유럽 견학 있죠?
농업을 기반으로 한 선진지 견학에 혹시 원장님, 거기 연구소에 유능하신 분들 같이 동참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저희들은 기회가 되면 적극 참여해서 위원님들에게 농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 가서 연구를 해서 수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육종한, 예를 들면 어떤 품종들을 인도 같은 데다 심어서 그 나라에서 그 꽃이 좋다 해서 사겠다고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 지도 파트에서도 지도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감으로 인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높여서 농가 지도라든지 또 착안사항을 가져와서 정책에 반영하고, 연구과제에 반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맞습니다.
우리 농촌을 살리는 제일 선두에 서신 데가 저는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남농업기술원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경남농업기술원에서 뭔가 해외 견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만들어냈을 때 우리 경남 농민들한테도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기회로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 해외연수라면 보통 놀러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우리 위원장님도 모시고 내년 4월에 가면 주 포인트가 농업 선진지 견학입니다.
저도 많은 자료 준비를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집행잔액 1,833만원이 올해 남았는데 이런 것 가용해서 다 쓰시고 내년에 꼭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그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해외연수가 취소되었거나,
○류순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충분히 하고, 전국에서 우리 기술원이 세계의 인프라 구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타 도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훨씬 많이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가시고자 하는 데는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는 것은 그렇고, 그 나라 가는 것은 전문위원실하고, 그 나라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화훼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그 나라 것하고 우리나라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서 배워서 현장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내역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지출부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이 된 것이 있습니다.
1억3,400만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인 돈입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1억3,400만원은 기금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이자가 1억3,480만원이죠, 정확하게 하면.
그래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여기에다가 1년 교육이라든지 그 지원을 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일반융자는 없죠?
지금 현재로는 기금이.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융자는 없고요.
우리가 기금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강용범 위원 거기에 맞는 농촌전문 인력에게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예, 지원하고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출연금은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금년도에는 출연금을 못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개 단체에 8,000만원씩 2억4,000만원 받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간담회를 가지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해 주신 동료위원님과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창규 강용범 류순철
심정태 이종섭 장동화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강해룡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성재경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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