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0.10.15

영상자료

제38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6. 창원현동(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 공사채발행 사전 승인신청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38명 발의)
4.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7명 발의)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창원현동(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 공사채발행 사전 승인신청 계획 보고의 건
2.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0분 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낙엽이 떨어지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를 맞아 아직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와 함께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확산 방지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침체된 경기로 아직 많은 도민들께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 한 발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예리하고 밝은 혜안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제380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1건, 창원현동(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 공사채발행 사전 승인신청 계획 보고의 건으로 총 6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2분)
○위원장 한옥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보여 주시는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40##380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41##380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안전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소의 논의가 필요한 안건임에 따라 마지막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38명 발의)
(16시 24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73호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42##380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43##380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7명 발의)
(16시 26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88호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44##380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45##380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부위원장님.
○성동은 위원 성동은 부위원장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4조제1항제7호에 ‘운수종사자 성인지 교육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방금 성동은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 있으므로 성동은 부위원장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의원 감사합니다.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0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부권개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제756호인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46##380_6_건설소방_1차 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47##380_6_건설소방_1차 8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검토보고서#!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현동(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 공사채발행 사전 승인신청 계획 보고의 건
(16시 34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현동(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 공사채발행 사전 승인신청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본 건 관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금회 보고의 건은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창원현동(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 공사채발행 사전 승인신청 계획 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48##380_6_건설소방_1차 9 창원현동(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 공사채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의 건#!
이상으로 창원현동(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 공사채발행 사전 승인신청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이남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내용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민원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현동에 있는 지금 주민들과 상인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것의 건립을 빨리 해서 거기 입주민들이 많아져야만 상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창원시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짓는 것은 서민용으로써 60㎡ 이하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분양이지만 70%는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임대아파트를 지금 현재로써는 창원에 거의 소진 상태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두 가지 요인으로 이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공사 지연은 초기에, 2018년도에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 요구사항이 연기를 시켰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연기를 시켰다가 작년 말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 사업을 2024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그 이유로 공사채 발행을 오늘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2~3년 이후에도 창원시 관내에 미분양 주택이 조금 해소가 되어서 우리 현동지구에 주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은 이것 짓기 시작하면 2024년도에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3년 정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분석 자체가 분양이 100%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30%에 대한 분양 그것은 100% 되고,
○이상인 위원 임대를 한다 이 말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임대를, 서민들이 필요한 것은 임대아파트, 소형 임대아파트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단은 답변 이해는 하고요.
2014년도에 기 투자된 425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공사채를 발행해서 했습니까?
자체 예산으로써 토지를 확보했습니까, 425억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미 기 들어간 돈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2014년도 이전에 그것을 조성을 완료하면서 땅값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땅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이 확보되어 있는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미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투입되었는데, 그 비용이 어디 비용입니까?
어떻게 해서 비용을 마련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이미 그 당시 처음에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그때 건설소방위라든가 거쳐야 될 절차에 따라서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지방채로 했는지, 자체 자금으로 했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확인을 한 결과, 저희들 자체 자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투입 계획이 2,164억원을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2021년까지 사업을 완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3년 정도 연장이 되는데 사장께서 보고를 통한 자료를 보면 사업 비용이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물가 변동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다고요.
이 2,164억원만 몇 년 전에 했던 사업비로써 과연 준공이 되겠는가, 걱정이 되거든요.
또 그 당시 가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자체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비는 이미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되어서,
○이상인 위원 건축비 말이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다음에 건축비 1,490억원이 있습니다.
이 1,490억원은 기존, 이미 그전에 해 놓았던 설계, 이것으로 해서 이미 최근에 이것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이미 확정되었고, 이 금액 안에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2~3년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가 상승이 있을 것 아니냐 했는데, 이미 그 업체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계획해 놓았던 그 가격으로 이것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비도 더 증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대비용은 기타 인건비 이런 것은 크게 증가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나중에 우리가 공사를, 건축을 하다 보면 또 설계 변경을 해서 건축비 자체가 업될 수 있는 요인이 보통 있거든요.
그에 대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비비 165억원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만약에 설계 변경이, 피치 못한 설계 변경이 나타날 때 이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단은 잘 좀 해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경남개발공사 부채 비율이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행안부 부채 비율 가이드라인이 300% 이내이기 때문에 아주 적합하다, 재무안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재무안정성 검토는 결산기준은 우리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외부에서 안정성에 대해서 적합을 받았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이 보고드리기 위해서 금년 6월 말 현재 결산한 재무제표를 놓고 저희들이 검증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들이 순자산 규모가 3,700억원이 되고, 기존 부채는 7,132억원이 되고, 저희들이 6월 말 현재 총 자산이 1조1,744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감안했을 때 부채 비율은 지금 530억원을 발행하더라도 218% 수준으로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난 7월 15일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백화점처럼 너무 벌이지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하고 준공을 할 것을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특화되지 않은 사업을, 기존에 하는 아파트라든지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부채 비율이 기준에는 미달된다 하지만 200% 넘으면 상당히 좀 도민이 볼 때는 불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경남개발공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539억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5년 만기 분할 또는 만기 상환한다고 상환 조건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자율이 몇 %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1.5에서 1.6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정도 금액을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더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이 AA-로 해서 1.5~1.6%면 최저 수준으로 양호한 것으로 지금 이자율이,
○이상인 위원 이자율이 발행 조건에 우리 부채 비율이 높아서 많은 혜택이 좀 감해지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렇지는,
○이상인 위원 그런 기준도 있죠?
그런 것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지금 현재 1.6%나 1.5% 이 수준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이자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은행은 어디라고 지금 말씀 못 드립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은행은...
○이상인 위원 차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공사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라고,
○이상인 위원 결정이 되면 공모를 해서 A은행, B은행이 선택이 되면 지방채 차입을 하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업 기간이 연장된 만큼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분양이라든지 임대 사업이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부채 비율도 상당히 건전하다고 하지만 200%가 넘으면 도민이 볼 때는 눈높이에 안 맞습니다.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개발공사에서 해 주시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는 모르지만 100% 분양과 임대가 된다고 자신하지만 그런 경우의 수도 고민을 해서 홍보 분야라든지 100% 임대와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부채 비율 말씀해 주셨는데, 제 기억으로 2017년도인가 그때 경남개발공사가 수익이 많이 남아서 남명학사에 200억원인가 전입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에 근무하셨던, 우리 사장님은 모르실 수 있는데, 그때 이후에 부채 비율이 192%입니까, 지금?
모르실 수 있으니까 뒤에서 어레인지 좀 해 주세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한 것은 알고 있지만 200억원을, 이익이 난 것 중에서 200억원을 거기 출연한 것으로, 남명학사 서울,
○예상원 위원 남명학사.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을 빼내고 난 이후에도 15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면, 539억원 들어가면 218%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지.
아, 그러니까 이번에 공사채를 발행하면 218%가 되는 것이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2017년도쯤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때쯤에는 수익이 남아서 200억원을 남명학사에 전입을 시켰단 말입니다, 일반회계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도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8, 2019년도에 부채 비율이 192%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2019년도에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37%가 됐었고요.
○예상원 위원 2019년도에는 어떻게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137%입니다.
○예상원 위원 137%?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08%입니다.
○예상원 위원 108%?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 이전에 2017년도에 133%고,
○예상원 위원 133%?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유추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부채 비율이 133%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공사에서, 저는 상임위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더듬어 보면 수익이 많이 남아서 200억원을 남명학사에 전입한 것이 아니고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억원을 전입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부채는 있었...
○예상원 위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예상원 위원 아니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때는 수익을 많이 남겨서 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 메커니즘은 정확한 거다, 그렇죠?
뒤에 계시는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공사채 발행 절차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문위원실에 한번 여쭤봤습니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승인, 경상남도 승인했는데, 이것 의회 보고할 때, 제가 행정의 절차를, 앞으로도 공사채가 당초에 결정이 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이 서면으로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와서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미 승인은 2017년에 나 있고, 2년이 경과했을 때는 추가로 가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절차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와서,
○예상원 위원 아니, 보고하는 방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면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면 보고를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하라, 또는 그런 내용은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4번 항에 경상남도 승인은 지사한테 승인받는다 이 말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승인받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정확하게 제가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행안부는 이것 발행을 위해서 우리가 승인 요청을 합니다.
하고 나서 그 승인이 된 것이 도로 돌아옵니다.
도로 그것이 통보가 되면 도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도를 거쳐서 오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경상남도 승인이라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승인이라고 이것은 되어 있는데, 그 절차상에는 경상남도에서, 프로세스에 보면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프로세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프로세스는 좋은데, 발행 절차가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컨대 당초에 승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보고는 서면 보고로 해도 되는데, 다만 개발공사가 도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상남도로, 개발공사가 직접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사장님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 도지사가 추구하는 그 프로세스, 금방 말씀하신 그 안에 있는 것이지, 독립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잖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도를 거쳐서 하는,
○예상원 위원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발행 절차에 4번 항에 경상남도 승인이라 하면 지사가 결재하는 것을 승인이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보유 현황, 매입, 매각 등등은 의회의 권한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행안부 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만든 이 흐름표에 보면 그것이 굳이 승인이라고 표시된 것은 가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승인이라고 표시 안 해도 될 것인데, 거쳐가는 흐름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승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그 뜻을 그대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 다시 도하고 이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서 다음에 저희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저는 앞전에 교육위원으로 있다 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여기 근처에 현동초등학교 있죠?
바로 옆에요.
여기 사람들 들어오면 당연히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은 학교를 어디로 보냅니까?
지금 현재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원래 현동초등학교 만들 때 이 투블록까지 포함한 이런 것을 구상을 해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짓게 되더라도 현동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그때 기부채납을 했든지 세금을 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행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현동초등학교가 이미 초과밀 학교예요.
48학급에, 방금 핸드폰으로 제가 검색해 보니까 1,200명의 학생이 다니거든요.
1,200명이면 초과밀이에요.
그런데 처음 할 때는 같이 돈을 분담금을 내서 했는데, 지금 막상 하고 보니까 학생 수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아요, 주위에 아파트를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 1,200세대면 보통 우리가 입주할 때 0.3명을 때립니다, 세대별.
0.3명이라 하면 360명의 초등학생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10학급이 아니고, 1학급당 보통 25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20학급 가까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요.
그럼 지금 현재 수직 증축을 하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지금 유휴 교실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막상 갈 때 돼서 학생 수용이 안 되고,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 통학을 감안하지 않은 사업은 맞지 않다고, 항상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제 지역구 장유에서는.
제가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1,2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수직 증축, 나중에 됐을 때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이것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 진행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임대아파트는 학교용지분담금을 내지 않아요.
총 분양금액의 0.08%를 내는데, 분양아파트는.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분양금액이 없으니까 그냥, 보통 보면 주공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사업을 많이 하는데, 기부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되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임대가 835세대고요.
분양이 357인데, 그럼 분양금액의 일부를 아마 분명히,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제도는 처음 들어보는데, 똑같이 옆에 있는 아파트, 현동 중흥S클래스부터 해서 아파트가 많네요.
이미 1,200명인데, 만약에 360명의 학생이 발생하면 1,600명이 되는 거예요.
1,600명이면 아마 경남의 1등 정도 한다고 봐요.
김해에 수남초등학교가 1,500명인데 1등이라 하더라고요.
양산이 2등인가 그렇고요.
1,600명 초등학교는 아마 주위에 민원이, 학부모들 난리날 것입니다.
수직 증축하는 순간 의자 날아가고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이것 한번 살펴서 사업할 때 참고해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교육청과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사장님, 이게 지금 공기는, 업체 선정은 다 됐어요?
사업 시행자 선정은 됐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리고 2021년도에는 주로 진행 과정을 어느 분야 정도, 어느 파트 정도 진행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내년도,
○위원장 한옥문 내년도에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내년도에는, 지금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한데, 설계 들어가고 거기 터파기를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터파기까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럼 주택도시기금은 언제 투입이 돼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도시,
○위원장 한옥문 주택도시기금 459억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주택도시기금은 2022년과 2023년에 걸쳐서, 2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게 되겠습니다.
받아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부채입니까?
아니면 차입되는 것, 무슨 성격입니까, 이 기금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기금은 이것은 개별적으로 세대당 5,500만원 이것이 되는 거니까 개인의 부채로 다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개인 부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개인이 차입하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개인이 그것을 부채로 안고 저희들이 받는 거죠, 분양금액으로.
○위원장 한옥문 그럼 이 공사의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현동(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 공사채발행 사전 승인신청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11분)
○위원장 한옥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49##380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이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 정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50##380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기조실장님 참석 안 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기조실장님이 오셨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가시고, 지금 기조실에서 담당 사무관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어떤 사유로 가셨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까 와서 급하게 또 보고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가셨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럼 기조실에서 누가 왔어요?
(○경영평가담당 안승태 집행부석에서 - 경영평가담당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재난기금 활용 부분에 있어서 주요 내용 부분에 민간 분야로, 이번에 민간 분야가 인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그 추가된 부분이 민간 분야라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기준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준 자체가 재난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되더라도 위원회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 줘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이 가능하다 판단해야 민간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조건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까다롭게 되어 있다 해서 될 게 아니라,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분야에 대한 지원 기준 절차는, 민간 분야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그 토지든 소유자가 경제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위험지 해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하고, 그 대상 자체는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사회적 재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민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재난 종류에 있어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자연재난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비탈면이나 급경사지가 위험한데, 이것은 사유지인데 이 사유지를 어쨌든 긴급 조치를, 복구 조치를 해야 될 때 그때 개인 사유가 되어서 국가 예산을 투자하기 어려울 때 그때 판단 기준이 일반인들은 안 되고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김윤철 위원 사회적 약자한테만 된다, 일단 기준이 그렇다 이 말이죠, 공공 분야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이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국가기관에는 안 되죠?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에는 재난기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국가가, 공공건물이나 공공소유지는 가능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요, 국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하부기관이 상부기관으로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농어촌공사 같은 데 가면 배수장이나 양수장이 위험시설이 있을 경우에 재난기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은, 농어촌공사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거기에는 경상남도 재난기금은 투입이 안 되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이게 조례가 변경돼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는 안 되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지방채 있잖아요.
기금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 했는데, 전국 광역시·도 중에 서울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광역단체는 없거든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부산은 얼마 전에, 부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서울만 되어 있었는데,
○이상인 위원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도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지방채에 대해서 그것은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경남도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 이유라면 사실 올해 코로나와 수해 복구로 인해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소진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얼마 정도는, 기본 정도는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상인 위원 우리가 재난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확보를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1년에 확보하는 것이 3년간의 우리 도 보통세의 평균, 3년간의 평균의 1%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상인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6억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206억원?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이상인 위원 그거 갖고는 재난기금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여건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방채 발행을 하면 되게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연간 얼마 정도를 발행해야 될 금액인지 유추할 수 있어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연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98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계속 예치가 되었거든요.
예치된 금액이 올해 한 1,400억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1,400억원 정도 된 것을 올해 코로나로,
○이상인 위원 다 썼어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거의.
법적으로 예치해야 될 32억원을 남겨 놓고는 거의 쓴 상황입니다.
○이상인 위원 얼마 정도 그럼 필요합니까, 부족분이?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부족분이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 1,000억원 정도는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상인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네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발행은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 부서에 요구는 할 계획인데 실제로 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안 하는 걸로요.
지방채는 발행 안 하고 매년 아까 말씀드린 의무부담금으로만 하고, 지방채 발행은 안 하고 근거조항으로서만 두고 있으려고,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과장님 말씀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32억원만 남아 있기 때문에 최소 기금만 놔두고 1,000억원 정도는 지금 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신대호 이 앞에 저희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면서 1,018억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니 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상인 위원 미리 대비하자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신대호 예, 그 대비 때문에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바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해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뭣하러 지금 조례에다 이런 걸...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신대호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내년 상반기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행안부에 가서 협의를 하려면 시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조례 개정하고 가서 행안부의 승인 받아야 되고,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니까 미리 혹시 모르는 것에 대비하는 코로나 상황...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신대호 협의하는 데 한 달 걸리고, 공고기간 한 달 해서 두 달 걸린답니다.
○이상인 위원 두 달 있으면 지방채 발행해서 긴급으로 재난기금을 쓸 수 있네요?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신대호 예.
그런데 조례가, 하려 그러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이상인 위원 조례 개정을 안 하면 발행을 못 하잖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신대호 두 달이 안 되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때는 어차피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 저희들이 예산상의 동의를,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상인 위원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신대호 예, 대비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신대호 예, 그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예상원 위원 지방채는 어떤 데 발행합니까?
어떤 목적으로 발행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제가 지방채 전문직은 아니지만 우리 도 예산으로,
○예상원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도 예산으로 세입이나 예산액으로 부족할 때,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할 수 없이 지방채로,
○예상원 위원 목적사업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채!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우리 이상인 위원이 쭉 나열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측 대비하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우리가 살림을 살면서 코로나가 언제, 지금 코로나가 모든 걸 다 잠식합니다.
뭐든 간에 코로나 대입합니다.
저는 그게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 아니라 2,000억원이라도 배정하면 되죠.
하고, 지방채 목적에 맞는 목적사업으로 쓰면 되죠.
꼭 그걸 지방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살림, 이게 우리가 대환대출 하는 것 압니까, 대환대출?
과장님, 대환대출 들어봤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못 들어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건전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대환대출을 많이 합니다.
왜 하느냐?
빚내 가지고 또 빚 쓰는 거예요.
그게 빚 갚는 겁니다.
내가 급하니까 일수 돈 내어서 은행에 빚 갚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대환대출이거든요.
이게 바로 대환대출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우리가 서울을 비교하면 되지 않습니다.
서울은 정부입니다, 정부!
중앙정부에 준하는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은.
서울에서 이러니까 우리가 보고 따라하겠다?
저는 도지사께서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면 안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 아마 기획조정실장을 오라고 한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한테 전반적으로, 금방 우리 과장님 모른다 그러니까 실장께 경상남도 예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오시라 하니까 바쁘다고 안 오는데, 뭐가 그리 바쁩니까?
사무관님!
(○집행부석에서 – 예.)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신대호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 말 다 안 끝났습니다.
(장내웃음)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기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00억원이 있는데 지금 집행 1,140억원 하고 남은 게 28억원인가,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256억원.
○예상원 위원 예?
얼마?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거의 다,
○예상원 위원 다 나갔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예상원 위원 그렇고, 지금 여기 재난구호기금 이 자료를 내가 달라 그랬어요, 보려고.
보니까 재난구호기금도 다 썼어요.
쓸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쓰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저는 생각을 말씀드린 게 뭐냐?
우리가 내년도 세입을 유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할 것 같으면 기획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하고, 돈이 없으면 아까 우리 이상인 위원 말씀처럼 아껴 쓰고, 또 정말로 시급성이 없으면 그걸 줄이고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기금의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채를 함부로 남발하는 것은 부도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도 안 나니까,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 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도난 데 봤습니까?
지방처럼 무분별하게 써도 부도 안 납니다, 국가가 주니까.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지방채 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부산 말씀을 과장님이 주셨는데, 부산 언제 했습니까?
부산이 이 조례안을 통과했다는데, 부산 언제 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최근 한 두 달, 우리가 석 달 전에 조사할 그때는 안 했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한 두 달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부산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부산의 조례안을,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조례안만 일단 지방채 발행할 수 있도록...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부산의 조례안 통과된 원안을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시간을 한 10분만 좀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일단 전문위원실에서 좀 챙겨오세요.
○예상원 위원 지금 서울을 비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서울은 정부입니다, 정부!
서울 때문에 우리가 한다?
그건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시간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일단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시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 나중에 준비 좀 더 해서...
○위원장 한옥문 잠시 정회를 할까요?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옥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오셨죠?
실장님, 제가 잠깐 모신 이유는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조례의 키포인트는 3조3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3항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아마 본 조례의 큰 취지인 것 같아서 그동안 심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이걸 선뜻 심의해서 통과시키기에는 조금 우리가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사업을 하기 위한 대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제적인 부분은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제가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예산을 총책하는 입장에서 전 일반회계라든지 또 전 항목에 대한 예산의 재구조화라든지 이런 작업을 해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떻게 되니 내년 당초 2021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을 해 보겠다 이런 사전설명을 하고, 정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런 이런 절차를 밟아서 대비책을 세워야겠다는 논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덜렁 지방채 발행 부분을 의회에 들이미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용납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일단 의회를 전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의견도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일을 대비해서 일단 조례에 근거를 만드는 거고요.
저희들이 부채를 내면 어쨌든 간에 의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절차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당장 낸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도 처음에는 여기에 기채를 낼까에 대한 지금 현재 솔직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로 봐서는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3,000억원 이상의 기채는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걸 저희들이 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지금 재난관리기금도 기존 있던 걸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썼기 때문에 보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해서 넣을 거냐, 아니면 재난관리기금 자체도 기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기채를 바로 발행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은 현재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인 돈 자체는 저희들 예산 관련되어서 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물론 재정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이 간단치만은 않은 사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설립 목적이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발언할 수 없어서 질의·답변은 이걸로 마치고 저희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긍정적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옥문 예?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저희들 하게 되면 그 전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한옥문 아, 예.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지금 경상남도 채무현황이 7,500억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그 부분은,
○예상원 위원 아니, 맞다 안 맞다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이 채무에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역개발기금까지 포함된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는 금년 같은 경우 2,560억원 기채 냈잖아요.
그 전에 1,000억원 하고 내면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알파 해서 지역개발채권이 있는데 그것까지 합친 부분입니다.
○예상원 위원 실장님, 지역개발채권가지고 우리 집에 소 사면 안 갚아도 됩니까?
그것 빚 아닙니까?
빚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부채 맞죠.
맞느냐, 안 맞느냐 하면 “예”.
맞나, 안 맞나 하면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놀랬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사항으로, 현재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반영된 사례가 없고, 최근 3년간 경상남도 채무액을 살펴보면 2018년 말 3,900억원, 2019년 말 4,900억원, 올해 9월 기준으로 7,558억원으로 2018년 대비 현재 채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선뜻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올바른 기금 조성 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안건 심의를 보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이상인

○위원 외 의원
김진옥 이옥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경영평가담당 안승태
 
○속기사
손희재 강기훈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