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 2020.07.15

영상자료

제37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7월 15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옥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존경해 오던 위원님들과 같은 위원회에서 도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임재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11대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경남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 공무원들도 경남 해양수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인석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성준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 사업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님, 사업소장님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 주요 성과와 과제, 정책 목표 및 이행과제,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42##377_4_농해양수산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하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호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송진영 수산물유통담당입니다.
장진덕 해양보전담당입니다.
박중명 해양레저담당입니다.
조청래 어촌개발담당입니다.
(인사)
이권갑 어촌뉴딜담당은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42##377_4_농해양수산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보고서 24페이지,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2021년도에 신규 지구 신청 및 선정 결과가 2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선정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체는,
○김현철 위원 각 시·군에서 다 신청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도의 평가를 거쳐 가지고 해수부에 올리면 도 평가 부분하고 해수부 평가 부분하고 합산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현철 위원 물론 제가 지역구라서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유독 빠진 게 해안을 접하고 있는 부분, 사천하고 고성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매년 업무보고 받고 예산 심의할 때도 좀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춰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도 보면 변함없이 또 사천, 고성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매년 보면 신청하는 데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앞 번에 왜 빠졌냐고 물어보니까 그 시·군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빠졌다 그러는데,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도 아닙니까?
도면 촉구를 해 가지고 올리라 그래요.
올려 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주셔야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올해는 확정이 됐고 내년도 할 적에 빠진 시·군이 있으면 저희들이 챙겨서,
○김현철 위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을 포함해서 꼭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내년 사업 자체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연도 사업 추진할 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전에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갔을 때 합쳐졌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서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농림부가 같이 자리에 앉아서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나눌 때 어떻게 나눴냐면 어촌 사업 같으면, 전에 저희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저희 수산 파트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받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을 지역을 나누면서 예를 들면 고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수산 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파트에, 농정국에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반영을 받거든요.
그래서 고성군은 아예 우리 지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사천도 지금 지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포 그쪽하고는 농업 파트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 시설이지만 농정국에서 그것을 받아서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량을 받거든요.
받는데, 예를 들면 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해양수산 부분만 신청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 부분도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신청이.
신청이 올라오면 이것을 지역별로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고성하고 사천하고는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농정국에 가면 우리 해양수산 시설 사업이 신청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일부, 어떤 시·군에서는 좀 적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국장님 답변이 다는 이해가 안 가고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농해양수산위원회에 들어온 이유가, 지금 후반기에 들어왔습니다만, 사실 근원적인 목적은 지역 예산을 잘 챙겨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김현철 위원 그렇게 볼 때, 아까 제안설명을 쭉 했습니다만, 어느 부서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거의 일반적인 데 치중이 많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국에서 균형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천시에는 특별히 이러한 사업에 대한 신청 공문을 보내실 때 다른 시·군에 한 번 보낼 때 한 두세 번 보내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제가 전화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렇게 전화도 주시고 독려도 해 주시고,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아마 저희들 심의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를 하면,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실·국 간에 한쪽으로 요청을 안 합니까?
이쪽으로 해도 되고 저쪽으로 해도 되고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둡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해양수산과로 일관 통로를 사용하도록 이야기를, 협의나 이런 것은 안 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 도 자체에서 해양수산국과 농정국이 협의를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이렇게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의 거제시, 그다음에 통영시 이런 식으로, 거기는 농업이든 수산이든 우리 해양수산국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해양수산부와 중앙에서 그렇게 정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수산 파트에 있는 것은 수산 파트에, 저희한테 신청해서 하도록 하고 전처럼 농업 파트는 농정 파트로 신청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그때 지역을 나누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하기가 좀 자기들은 어렵다, 앞으로 이게 지방에 다 이양이 되어 버리면 그때 협의해서 저희끼리 업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연석 위원 당장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한 2021년도 선정 내용을 보면 농정국으로 신청을 하지 말라고, 두 지역에 우리 해양수산과로 사업을 신청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중앙부처에 꼭,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지역을 구분해 놓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수산 사업이든 농업 사업이든 전체적으로 농정국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연석 위원 죄송한데, 지역을 그러면 중앙에서 구분을 해서 아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을 구분해서,
○성연석 위원 그게 얼마나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이게 2017년도부터 다시 저희한테 이 업무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총괄적으로 농정국에서 이 업무를 다 해 왔습니다, 우리 수산이든 농업이든.
그것을 해양수산부가 분리되고 2017년도부터 우리 수산, 이쪽 지역 부분은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업무가.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한 4년 됐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4년 차 업무에 이런 부분이 4년 반복되면서 이것을 요청을 빨리 안 하셨나?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야기는 사업 신청은 농업 파트든 해양수산 파트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올리면,
○성연석 위원 그거는, 예산 돈 내려오는 것은, 돈 액수는 이러나저러나 가는 거는 똑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성연석 위원 뭔 통계를 잡더라도 이게 다르게 잡히게 되잖아요.
예산의 전체액이 농정국으로 잡히느냐 해양수산국으로 잡히느냐 달라지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렇죠.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4년 차나 그냥 이렇게, 어찌 보면 이야기를 그냥 넘어온 거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 잡아 주시는 것이 맞고, 방금 말씀처럼 우리 의원이든 누구든 업무보고를 받으면, 누가 보고를 받더라도 그거는 이해나 타당성이 좀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빨리 정리하시는 게, 돈은 중앙 부처에서 주고 자기들이 정한다 하더라도 일의 원만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도 해수부하고 그렇게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권역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사실은 어촌 분야하고 농촌 분야가 나뉘어져 있고, 각 시·군에서 어촌이 많은 지역은 어촌에 관련된 사업을 공모 내용에 맞춰서 올리고, 또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에 맞는 사업 내용으로 공모를 해서 올리는 이것도 한 100억원 단위죠.
농촌은 여러 개 마을을 묶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권역별이기 때문에.
사실 거제 같은 경우는 같이 이거를, 농정국 업무하고 수산 업무하고 각자 공모는 올리지만 도로 올리는 것은 해양수산국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연석 위원님도 어차피 시·군에서 올라오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보니까 시·군도 그냥 같은 업무 파트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수부에 건의를 드려서 어차피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업무니까 이걸 같이 좀 묶어서 하면 좀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실제 나중에,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서 집행을 할 때는 농업 사업은 농업 파트에서 하고 수산 파트는 수산 파트에서 업무를 집행을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성연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이,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 사항을 보면 해양수산 파트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 파트의 업무는 저희가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고, 농업 파트는 또 농업 파트에서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역별로 나누는 것은 좀 뭔가 안 맞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 부분을 중앙에 자꾸 지역별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기재부하고 농림부하고 해수부가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거기서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권역 단위 거점 개발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앞에 있던 마을 단위 특화 개발이라든지 생활 기반 정비 사업 이런 것은 시·군에 다 이양이 됐거든요.
곧 권역 단위 거점 개발도 다 이양이 될 것이니 그러면 너희 지자체에서 적의하게 조정하면 된다는 그런 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중앙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빨리 이양된다면 저희는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조정해서 하면 되고, 또 이게 이양이 조금 더 늦다면 조정을 해 달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마을 단위 사업은 이미 지방으로 이양되어 왔고, 이 권역별만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기다리기가 좀 시간이 길 것 같으면 단위별로만 묶어서 추진을 해 주시고, 권역별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보고서 86페이지 해수욕장이 곧 개장이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도내에는 개장 다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다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장마철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장마철이라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추진 사항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까 저희 당면 현안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수욕장이 도내에 26개가 개장을 했습니다.
광암해수욕장이 7월 1일 제일 먼저 개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장 전에 시·군과 사전 점검 회의를 실시했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확진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출입구 발열검사라든지 이용자의 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서 했고, 또 다중이용시설인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택욱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올 때 발열 체크라든지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많지 않은데 앞으로 성수기 때는 어떻게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남택욱 위원 안전관리 요원도 지금 197명, 작년도에 이 안전관리 요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200여 명을 올해는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 안전관리 요원이 몇 명이나 배치됐어요?
그리고 안전시설 장비도 405점을 확보했는데,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해수욕장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코로나 관련해서 발열 체크라든지 감염 예방에 철저하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대응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
○남택욱 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 봤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 보고,
○남택욱 위원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번 나가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몇 군데를 둘러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는 두 군데를 둘러 봤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개장한 데가 26개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거제 죽림은 왜 미개장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죽림 자체는 자기들이 개장을 안 했습니다.
27개가 현황이 있는데 죽림 자체는 개장을 안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왜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도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모르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준비 상황이,
○남택욱 위원 도에서도 파악은 안 되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설명 계속 한번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자체가 안전관리 요원을 197명 배치하고, 안전시설 장비를 405점 확보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수기가 되고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이 부분도 계속 확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도와 비교를 하면, 작년도에도 7월 6일부터 해서 8월 25일까지 51일간 상황실을 운영해서 인명구조 요원이나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이 297명, 구명보트라든지 안전장비 부분을 637대를 확보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남택욱 위원 이게 작년보다는 인원도 좀 적게 배치된 상황이다 그죠, 올해는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성수기가 되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계속 확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남택욱 위원 계획을 미리 좀 잡아놓고, 올해는 특별 코로나가 발생된 그런 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해수욕장 관련해서, 이게 감염이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해수욕장 이 부분은 관리를 철저하게 과에서 점검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남택욱 위원 관계 공무원도 현장을 수시로 둘러보고 파악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개장 이후에도 어제부터 해서 계속 저희들이 현장에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현장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고,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경남 수산 분야에 있어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해양수산국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반기 때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어서 건설소방위로 갔다가 이제 쫓겨서 사실은 농해수위로 왔습니다.
특히 저는 수산업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거는 차후에 서서히 묻도록 하고, 오늘 보고서 중에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확충에 있어서,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지금 배를 건조하고 있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통영에 환경정화선 건조가 30억원인데 이게 국비, 도비,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50 대 50입니다.
○황보길 위원 국비, 도비.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시비는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시비도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87톤급을 모으고 있고, 도하고 창원에 170톤급 두 척을 곧 발주를 할 모양인데, 87톤급하고 170톤급하고 차이나는 것은 왜 이렇게 배 가까이 크게 건조를 합니까?
통영에는 87톤, 약 90톤 가까이 되는 것을 건조하고 있고, 우리 도하고 창원은 170톤급을 발주할 것이거든요.
크기를 이렇게 배 가까이 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연안 시·군을 다 커버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통영시 같은 경우는 통영 관내만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통영시에서 판단하기에 87톤급 되면 통영 도서 부분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87톤을 한 것 같고, 도하고 창원시 같은 경우 170톤급을 한 부분 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환경공단에서 이걸 설계를 해서 전국적으로 7대를 건조 중입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양수산부에서 170톤급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니 배를 쓰고자 하는 우리가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야 되지, 해양수산부에서 임의대로 실정에 맞지도 않은 배를 설계해서 내려 준다고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 안에 커버할 것인데 170톤급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이 규모 자체가 자기들이 대형이라 판단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거 분명히 협의해서 그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기존 정화선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그게 몇 톤급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69톤입니다.
○황보길 위원 정화선이라는 게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옆에 부속선이, 사실은 적재를 한다든지 인양을 하면 그런 부속선이 커야 되지 정화선이 크면, 경남 연안에 거의 양식장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양식장 사이를 어떤 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올 것이고, 배가 너무 크다고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배가 크면 현장 여건에서 좁은 구역에서 할 때는 큰 배가 작업을 할 수도 없는 여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창원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톤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차라리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 줄여서 두 척을 건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해수부에서 임의로 설계를 해서 내려보냈다, 이런 것은 저 동해안이나 외해에 필요한 배지 우리 남해안 같은 데, 연안이 오목조목한 섬 사이라든지 이런 데는 너무 크다고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차피 그 설계대로 나중에 발주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톤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겠는데,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금 해수부나 해양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 의견 수렴을 계속해서 변경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서를 보고 우리 도에 안 맞다면 다음에 다른 조치를 취할 그런,
○황보길 위원 아무튼 도에서도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배를, 정화선을, 이걸 한 번 만들면 몇십 년을 써야 되는데 잘못 발주를 해서 잘못 만들어지면 몇십 년 동안, 나중에 고철로 방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거 좀 확실하게 지역 여건에 맞는 배를 건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영에 정화선을 모으는 부분은, 통영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도서 지역에 욕지라든지 큰 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청소차량을 싣고 2주에 한 번인가 1주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청소차량이 그걸 싣고 나오거든요.
몇 개의 큰 섬에는 그것을 하고, 또 생활 쓰레기 도서 지역인가 이렇게 해서 또 한 열 몇 개 섬은, 통영에 전체 한 50여 개의 유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 몇 개의 섬은 1년에 한두 번 청소차가 들어가는 도선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통영에서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들어가면 그 쓰레기를 들고 나온다는 거죠, 생활 쓰레기를.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통영시에서 청소차를 싣고 섬에 갈 수 있는 배가 필요하다 그렇게 건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총리님 오셨을 때, 해수부장관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좋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이걸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부분이 지방 관공선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지방교부세를 좀 올려줬다 해서 국비 지원을 전폐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행정선들은 전체 국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도비나 시·군비를 가지고 다 배가 오래되면 건조를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걸 중앙에서 판단할 때 아! 이 도서는, 섬은 국가가 관리하는 영토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국비 지원을 기재부의 목적예비비를 가지고 통영 거를 처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 것은 차량을 싣고 섬에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청소차를 싣고 다니는 배로 지금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이렇게 지원이 처음으로 뚫리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됐는데 시·도에 굉장히, 저희 정화선도 오래됐거든요.
’94년도니까 20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도에 필요성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정화선이.
그래서 이거는 국비라기보다는 수산발전기금을 50% 지원해 줍니다, 국비 개념으로.
그래서 이걸 신청을 우리 도하고 창원시가 했는데, 이 용도를,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가, 왜 이 톤수를 180톤을 모으는가 하는 게, 지금 저희는 두 가지 용도입니다.
이걸 섬에 청소차를 싣고 가서 하는 용도를 설계를 하는 부분이 해양환경공단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유 쓰레기, 바다 해상에 많이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저희가.
해안변 쓰레기는 바다지킴이 해서 육지의 환경미화원처럼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침적 폐기물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만(灣) 단위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부유 쓰레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용도를 조금 부유 쓰레기를 처리해서, 바다에 가는 부유 쓰레기를 집적해서 올리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지금 우리가 폐스티로폼을 수거하는데 연안변은 바다지킴이가 할 수 있어도 무인도나 이런 섬 단위는 그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정화선도 지금 보트를 싣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무인도나 이런 데 있는 스티로폼은 저희들이 가서 작업해서 보트에 싣고 와서 바지선에 실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들을 저희는 부유 쓰레기하고 섬 지역에 있는 어떤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실제 배가 너무 작으면 적재 용량이, 원래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바지선이 있습니다마는 적재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를 이 정도로 키웠고요.
용도에 따라서 설계 두 가지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맞춰서 의논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다용도로 쓸 것이라고 보는데, 이 정화선이 다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유 쓰레기도 수거하고, 수중 쓰레기도 수거하고 이런 다용도로 쓸 것이라고 보는데, 배는 특화되어서 수중 쓰레기 건지는 배가 있어야 되고, 부유 쓰레기 건지는 배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 큰 배가, 바다 부유 쓰레기가 한꺼번에 10톤, 20톤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씩 떠다니는 그거 주우러 이 큰 배가 다닌다는 것은, 보트로 싣고 다닌다는데 특화된 배가, 정화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침적 폐기물을 수거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못 합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침적 폐기물은 지금 해양환경공단이나 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은 항만 내에, 해양환경공단에서 청정선이 있어서 항만 내에 있는 부유 쓰레기만 자기들이 빨아들이는 용도로 하고 있고요.
어촌어항공단도 항만 내의 침적 폐기물을 하고 있는데 공유수면에 있는 일반적인 침적 폐기물은 이런 배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황보길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전에 했던 특별 어장 정화 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해수부에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그런 용도에는 쓰지를 못 합니다.
○황보길 위원 창원에서는 톤수를 좀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이게 지금 배를 건조할 때는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와서 건조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배가 크면 클수록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도, 차후에 운영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아무튼 침적 쓰레기 수거는 아니라 하니까, 침적 쓰레기 수거 아닌데 정화선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내가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에 내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황보길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26페이지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년간 약 3조원이 투입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우리 경남에 할당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남에서 신청해서 전국을 취합해서 점수를 배점을 받아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할당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50개면 우리 도 어촌이나 이런 비율을 보면 한 몇 개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대충의 계산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열악한 우리 경남 예산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하기는 좀 부족한데 이런 좋은 사업이, 전액 국비로 되는 거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전액은 아니고 지방비 매칭도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방비 매칭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정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6년 지나면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한 사업을 한 3년 정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사업 기간 안에 되도록 우리 경남의 진짜 좋은 항이 이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다 선정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대한 힘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1개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나중에 사업 끝나고 아!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안 남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17페이지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아마 2019년도에 창원하고 통영에 시범 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각 시·군에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게 몇 개월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신청을 받아서,
○김현철 위원 과장님, 신청 받아서 하는데 1년 계속 하는 사업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1년 계속은,
○김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다를 지키는 데 몇 개월만 지키고, 몇 개월은 안 지키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6개월은 바다를 지키고 6개월은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안 지킨다는 그런 내용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 포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되는 것 같으면 1년이면 1년 계속해서 연중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다가 지켜지지, 6개월 하고 말면 바다를 지키는 걸 형식상으로 하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사업 자체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연중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 해양수산국과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에 4억8,800만원 되어 있네요.
해수욕장 관리 환경 개선이라 해서 4개 시·군 15개소 2억8,800만원, 안전관리에 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4개 시·군 15개소에 편의 시설 개보수, 모래 부설 등 이렇게 해서 잡아 놓았는데, 15개소에 나누기를 하면 약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900만원 되는데 나누기를 하면,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하나밖에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광암해수욕장.
○김석규 위원 광암해수욕장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 모래가 아주 부족하더라고, 얇게 깔려 있고.
그런데 그 한 군데만 해도 한 4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1,900만원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거제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 15개, 16개 정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16개.
○김석규 위원 거기는 뭐, 그렇게 나누면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 자체는 최소의 비용이고, 관리청인 시·군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모래 부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추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최소로 잡아 놓은 거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관리청 자체가 시·군이다 보니까 도에서나 해수부에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 자체가 좀 힘든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저도 신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품 상임위에 온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은 상임위에 함께하게 되어서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전출을 받아서 농해양수산위원회로 왔습니다.
왔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과 김현철 위원께서는 질의한 그 내용, 16·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집행부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위기가 와 있죠, 코로나19인데.
지금 현재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6·17페이지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조 중이라는 87톤급 배보다는 오히려 저도 개인적으로 바지선이나 쓰레기를 싣는 그 부분을, 크기를 좀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했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경상남도 최고 시급한 것이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수고 많으신데, 혹시 언론에서 볼 때 통영의 쓰레기 방치, 언론에 나온 것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오늘 아침,
○이종호 위원 아니, 오늘 아침뿐만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방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번에,
○이종호 위원 해양 쓰레기도 방치되는 사건,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무단 투기해서 언론 보도한 그 말씀입니까?
○이종호 위원 예, 그런 부분.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전처리 시설을 한다는데, 전처리 시설이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전처리 시설은 해양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그걸 세척을 하고,
○이종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세척을 해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 자체는 재활용을 하고, 거기서 소각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소각을 해서,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소각을 할 때 어디서 소각합니까?
재활용될 것은 재활용하고 구분을 해서, 그러면 소각을 하는 것은 어디서 소각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재활용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종호 위원 아니, 재활용하는 것 말고, 해양 쓰레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처리 과정에서 구분할 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마지막에 폐기물 시설 등도 위탁을 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이종호 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소각으로 보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각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도 저번에,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재활용할 것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소각을 할 그 폐기물에 대한 톤당 단가 혹시 아십니까?
폐기물을 소각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할 때 톤당 단가를 혹시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것은,
○이종호 위원 잘 모르겠죠?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앞에 서두에 말했던 쓰레기 방치 사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것이 해양 폐기물이든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든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가 배출되는 양보다 소각장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각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18개 시·군에서 김해만 해도 7,530개의 공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해는 아시다시피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이 한 개도 없죠?
매립장도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매립장은 에코시스템이라고 창원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천에 작년 4월에 오픈해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생활 폐기물 소각장밖에 없지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나 해양 폐기물 소각장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해양 폐기물 자체가 양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국에서 혹시 바닷가를 근처로 해서 해양 폐기물에 대한 소각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육상에서 사업장 폐기물만 하더라도 소각 양 자체가 못 따라갑니다.
그럼 지금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업자들이 단가가 비싸니까 이것을 왕창 수거를 해서 한탕주의자들, 그냥 완전...
저 뭡니까, 경북에 한 사건 있죠.
동네 마을을 하나 빌려서 펜스 20m 쳐 가지고 그 안에 엄청나게 재 가지고 한 7군데 해 먹고 갔잖아요, 약 80억원 정도.
그런 사건이 발생한답니다.
그게 왜 생기느냐 하면 이러한 소각장에서 받아들이는 금전적인 자체가, 폐기물 처리비가 비싸다 보니까 한탕주의를 노리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이 부분도 9월 도정질문에도 내용이 들어 있겠지만, 우리 건설소방위일 때 존경하는 이상인 의원님이 해양 폐기물 도정질문 많이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이 질문 이후에는 그게 소각장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소각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겠죠?
그럼 매립장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나오는 쓰레기, 해양 쓰레기 내지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쓰레기, 폐기물을 소각하고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거제나 통영이나 고성 주위로 창원도 마찬가지지만, 해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소각장을 한번 구상을 해야 된다, 지금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희가 해양 쓰레기를 각 시·군에서 수집을 해 놓으면 처리하는 업체에 저희가 위탁 처리를 지금 하거든요,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1차 처리업체가 있고 수집해 가서 자기가 거기서 재활용할 부분은 골라내고 나머지 폐기해야 될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것을 결국 폐기물 처리업체로 자기가 가져가야 되거든요.
가서 완전 처리가 되는데, 그것이 매립이 되든지 소각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1차 처리업체가 가져가서 저희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확인하는 부분은, 자기가 이것을 가져가 전산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종호 위원 올바로 시스템으로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아니, 올바로 시스템이 저희는 아니라고 보지요, 그 부분이.
그런데 저희가 이번 사건에, 사천에도 가다가 버리고 가고, 이것이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업체로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시스템적으로 나중에 그 업체들이 마지막 2차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가서 매립하거나 소각까지 했다는 것을 다 증빙이 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안,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는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해양 폐기물만 가지고 소각이나 바닷가에 매립장을 만드는 방안은 지금 저기 보시면 아까 해양 수산물 전처리 시설, 이번에 겨우 통영에 하나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그것이 과연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별도로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환경부에서 지금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될 것인지는 조금 저희도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해양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이것이 재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육상에서도 사업장 합성수지 이쪽은 파쇄를 해서 시멘트 회사의 보조 연료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각장에 소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보면 해양에서 나오는 해양 폐기물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각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업무 소관이 아니다, 맞다 이것을 지금 논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지금 저희가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용이할까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업인들의 어떤 고통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산국에서 폐합성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양 폐기물을 육상에, 구분해서 재활용되는 것은 재활용하고 소각장에 가는 것들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소각장에서 완만히 받아줄 줄 압니까?
잘 안 받아줍니다.
모르시죠?
왜 잘 안 받아주느냐, 거기에 로프 같은 것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종호 위원 이 두께만한 로프가 있습니다.
로프를 일차적으로 구분하는 데서, 해양 폐기물 구분하는 데에서 잘라주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소각장에 가면 소각장에 투입구가 있습니다.
그 투입구에 안 들어가요, 이것이.
그래서 거기서 약 1m에서 2m 잘라오라 합니다, 소각장에서.
이것은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셔야 되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냐 하면 이 또한 우리 경상남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어업인들의 어떤 고충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단가라든지, 소각 단가 있죠?
그런 것이라든지, 소각장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물론 부서야 환경적인 일이지만 경제환경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양수산국에서 해양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쓰레기가 어느 계통을 통해서, 분리되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재활용 안 되는 것은 소각장으로 가는데, 소각장의 분위기라든지 현재 실태는 어떤지를 한번 가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마산에 보면 케이씨한미산업 있습니다.
창원에너지 있습니다.
그다음 매립장, 에코시스템 있습니다.
이것 3개 있습니다.
소각장 2개, 매립장 1개, 그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서 실태를 보시면 우리 해양 쓰레기가 나오면 이것을 소각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고,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고통을,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저희가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만 몰두를 해 왔고 집중을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처리 단계까지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처리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업무하는 데 편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현장도 한번 가 보셔서 소관 부서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은지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어업진흥과 업무보고,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어업진흥과장 이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업진흥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어업진흥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성구 스마트양식담당입니다.
다음은 최명렬 자원조성담당입니다.
다음은 황평길 어업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송상욱 어업지원당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0년도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42##377_4_농해양수산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인석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적조가 실제로 오면 방제를 위해서 훈련도 하고, 또 실제로 많이 살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황토 살포 말고는 방법은 없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정부에서 제가 해수부에 있을 때 황토 말고 구제 물질 4개 물질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다시 통보를 했었는데, 실제 현장 적용을 해 보니까 황토만한 물질이 없다고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김석규 위원 결과적으로 황토 살포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38페이지에 적조 방제 6식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6식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여기 사업 적조 방제 사업비로 황토를 구입하는 것하고 방제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폐사 처리비하고, 예찰 유류비 등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6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 그 말입니까.
그런데 황토를 살포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황토 살포를 한 것이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지금 우리 보면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낙동강에서 엄청난 황토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당분간 적조가 안 생길뿐더러 황토를 살포하고 나면 일정 기간 물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황토를 살포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한다 하는데,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가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식장 절단나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하니까 하수구 같은 데서 부유물이 많이 내려오고 하는 그런 때는 좀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끼지만, 실제로 양식장 같은 데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실질적으로 효과는 과학원에서 검증을 해서 구제 효율이 70%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류가 폐사하는 것은 사육 밀도가 높고 좁은 기간에 많은 양의 적조가 오기 때문에 산소 부족이라든지, 호흡 곤란 이런 식으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서, 적조 부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가두리 시설을 지금 현대화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실제로 적조가 발생이 되어서 지역으로 확산되어 갈 때 현대화 시설된 가두리를 통째로 적조가 오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그런 현대화 시설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가두리를 적조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적합지가 사실 많지 않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가두리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조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현대화 시설로 했을 때 적조 피해가 많이 줄여졌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 예로 실제 가두리 현대화 시설 사업은 2013년에 우리 도에 적조가 엄청나게 왔을 때 해수부에서 적조 피해 예방 대책 일환으로 만든 사업으로, 그 당시에 실제 우리 거제 지역에 가두리를 가지고 대피를 하신 분이 피해를 안 입었다 하는 그것을 참고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던 것으로, 실제 우리 안전 해역 5개소 지정해 놓은 이쪽으로 대피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안전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말씀들도 많이 나오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효율이 얼마나 높은지.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는 이동을 하면서 고기가 죽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폐사한 고기도 역시 다 보험 처리를 해 주겠다 해서 어업인들이 그것까지 다 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항만물류과 박성준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항만물류과장 박성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훈 항만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정희 메가포트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영삼 물류담당 사무관입니다.
장외숙 항만운영담당 사무관입니다.
고명석 항만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보고서 4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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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항만물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박성준 항만물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48페이지, 제2신항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황보길 위원 신항을 건설하게 되면 엄청난 모래를 필요로 하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모래 외에 다른 사석이나 토사가 다 필요합니다.
○황보길 위원 토사, 사석도 들어가는데 최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1신항 때 모래가 엄청나게 필요해서 욕지 근해에서 모래를 엄청나게 채취해 가는 바람에 지금 어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제2신항도 역시나 모래를 수입해 오지 않는 이상 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2신항을 건설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엄청난 모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설계 단계에서 또다시 욕지 근해에 모래 채취가 없도록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모래 부분 수급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간이, 한 과를 더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 전병석 사무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장 강대현 사무관입니다.
(인사)
저희 수산자원연구소는 통영시 산양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9년 10월 26일에 개소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밀양시 산외면에 소재하고 있는 민물고기연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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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7월 1일 발령으로 새롭게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현장 어촌어업인의 목소리와 도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서 매일 발전되고 새로워지는 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참다랑어 7월에 어떻게 됩니까?
산란을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저희들이 참다랑어 일곱 마리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미들이 산란 활동을 나타내는 게, 매일 한 번씩 가 보면 먹이를 조금 덜 먹습니다, 배가 포만이 되면.
그다음에 수놈하고 암놈이 자꾸 부딪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란전조활동이라고 하는데, 며칠 전부터 산란전조활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정도 되면 호르몬제를 주사해서 인공유도산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욕지에 가면 남평하고 인성하고 두 군데가 참다랑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성은 조금 작은 사이즈고, 남평이 조금 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남평에서도 산란전조활동이 있어서 저희 연구사들이 매번 모니터링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알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꽤 오랜 시간 기다렸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 산란이 되어서 성과가 있기를, 많이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감사합니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동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방류 사업을 많이 하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황보길 위원 자체 생산을 해서 방류 사업,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대구도 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특히 또 각 지자체, 통영, 고성, 거제에서도 대구 방류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류 사업을 하면 어민들 수입이, 소득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금어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가?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금어기가 12월 말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바뀐 것은 없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자꾸 회귀하는 기간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대구가.
전에는 12월 말까지 금어기를 선정했어도 어민들이 거의 소득을 조금 올린 상태에서 금어기가 들어가니까 좀 괜찮고, 또 방류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대구를 잡아서 방류 사업도 하면서 겸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민들 다수가 지금 대구가 자꾸 늦게, 회귀 일수가 자꾸 늦어지니까 금어기를 조금 연장을 해 달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늦어지는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겠지만, 아마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방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어기를 조금 늦게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잡은 것을 방류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어업진흥과하고 같이 말을 맞춰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금어기를 하다못해 1월 15일까지라도 조금 늘려 주십사 하는 건의서를 올리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지구 전반적인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연구소의 역량으로는 환경 조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주기적으로 환경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 규제를 바꾸고자 할 때는 법제처나 이런 데 이야기가 될 때 반드시 과학적인 논리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학원하고 저희 해양 어업진흥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메모지가 국장님한테 간 것 보니까, 국장님 한 말씀하시겠어요?
(일동웃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또 보셨네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구 금어기가 원래 저희 경남도에 1월 한 달 되어 있었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도에서, 어민들도 1월이 가장 많이 잡는 기간이니까 안 맞다고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전국으로 다 같이 맞추자 금어기를, 그래서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금어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황보길 위원 올해부터?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지금 이게 확정되면 내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것을 알아야 우리 농해수 위원들도 지역에 가서 어민들한테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해양수산국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수온 상응으로 인해서 남해안 어종들에 대한 금어기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남해안 어종에 대해서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금어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건의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안전기술원 정영권 원장님 나오셔서 담당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안전기술원의 과장 및 지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국 수산관리과장입니다.
김형안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옥윤 마산지원장입니다.
나승옥 사천지원장입니다.
김재현 거제지원장입니다.
김재호 고성지원장입니다.
최성안 남해지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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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안전기술원 정영권 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하 주무담당입니다.
(인사)
79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관리항 운영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항만시설 관리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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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안녕하세요!
김준호 사무관님, 반갑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가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소장님을 포함해서.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현원 15명입니다.
○남택욱 위원 15명입니까?
여기 업무 분장에는 인원이 지금 안 나와 있다, 소장님 혼자만 나와 있다,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1쪽에 보시면 정·현원 현황에 항만관리사업소가 15명 나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1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소재는 통영에 있고,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본원은 통영에 있고 지소가 거제와 사천에,
○남택욱 위원 지소가 2개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본소는 지금 통영에 있고,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분도 좀 있다,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작년에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과태료는 1건이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태료 1건밖에,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우리가 2020년에 단속을 241건을 해서,
○남택욱 위원 241건을 해서 1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개선 명령은 240건을 개선 명령을 했고,
○남택욱 위원 개선 명령을 하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1건에 대해서만, 불법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금액이 얼마예요, 1건에 대해서?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
○남택욱 위원 241건을 시정 조치하고 과태료 1건을 부과했는데, 이게 계도 차원이다,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데 과태료 1건이라면, 시정 건과 비교해서 1건이라는 이게, 실적이 1건이 나올 수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러면 과태료 1건에 얼마예요, 금액이?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
○남택욱 위원 뒤에서 좀 알려주시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
○남택욱 위원 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는 우리가 직접 부과하지는 않고 과태료를 통영시에 부과 의뢰를 합니다.
○남택욱 위원 아! 의뢰해서?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금액은 잘 모르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남택욱 위원 이것까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다음에는 단단히 하시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240건을 계도 차원에서 시정 조치를 했는데 1건이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우리가 단속 활동을 많이 하지만 가급적이면 어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계도로 조치를 하고,
○남택욱 위원 단속은 상시 단속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정기 단속도 있고 상시 단속도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단속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우리가 지금 현원이 15명인데 가급적이면,
○남택욱 위원 직원이 다 나가서 단속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행정 업무도 있을 테고, 단속 업무도 번갈아 가면서 병용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제대로 단속과 행정 업무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업무가 되겠어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주로 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선박직들이 단속을 하는데,
○남택욱 위원 선박직들이 몇 명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지금 통영에는 2명입니다.
○남택욱 위원 2명?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남택욱 위원 정규직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2명이 그러면 거의 단속을 한다 이 말이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통영 지역은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통영은?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남택욱 위원 또 다른 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거제, 사천도 거의 한 2명씩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2명이 다 단속 업무를 한다 이 말이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매일 그러면 돌아가서 합니까, 배를 가지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배로도 하고 순찰차로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차는 어떻게, 육지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남택욱 위원 단속반원이 2명이라면 적은 숫자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게 계도 차원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어째서 과태료 1건이 나오고, 그리고 단속반 2명이 이 많은 양의 무역항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단속을 할 때 우리가 과태료 부과 부분과 개선 명령을 해야 될 부분을 조금 더 엄격히 적용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240건이 현지 시정인데 과태료 1건이라면 이것은 좀 뭔가, 아무리 계도 차원이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질의 계속 진행하시고,
○남택욱 위원 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반원에 대한 인력 부분하고 앞으로 과태료 건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더 강화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데 있어 가지고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여기 단속을 많이, 240건, 또 이 외에도 더 있겠죠, 그죠?
있는데, 과태료가 1건이라고 남택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과태료를 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쁜 짓도 예를 들어서 불법 어로 행위라든지, 항만 내에 입출항 신고 미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경에다가 이첩을 하죠,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황보길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실적에는 나와 있지만 과태료는 우리가 발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부과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 줘야, 해경에 이첩을 했고, 특히 내가 또 항만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을 워낙 많이 내 가지고 좀 아는 부분이 돼 가지고, 전과 15범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동웃음)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 되어서 이렇게 제가 하는데, 실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이런 것도 다 포함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나 하자 그러면 불법 수리 부분도 있지만, 지금 중소형 조선소들이 전부 바다 근처에 안 있고 육지 부분에서 배를 건조를 많이 하거든요.
무게가 나가니까 일부분, 본체만 만들어 와 가지고 항만에서 띄워놓고 거기서 나머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선내 부분이죠.
그러면 FRP 가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걸 수거를 해 가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바다다 보니까 다 씻어서,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다 바다로 흘러내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속을 다 할 수는 없지마는 각 지자체에다가 지시를 내려 가지고 인근 연안이나 그런 데서 배를 가건조를 해 와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못 하게끔 일부 지자체에 계몽을 하라고 지시를 좀 내리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기가 어떻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어렵습니다.
○이종호 위원 많이 어렵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이종호 위원 보통 해양수산부서만 아니고 타 부서들도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다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지도·점검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면 민원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구잡이식은 아니지만 경상도 말로 어쨌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도·점검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나간 자리는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좀 부드럽게, 민원인들을 대할 때 좀 부드럽게 해 주시고 웬만하면 지도·편달 쪽으로 가시고,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과태료도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그렇지 않고서는 약간 지도·편달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부서만 아니고 다른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기 자체가 어려운 만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데 해양이나 내지는 건설 쪽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벌금을 부과하는 쪽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지도·편달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 부득이하게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해 달라, 폭넓게.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 어민들이 갈수록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 터전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해역도 좁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선을 하시는 분들은 해경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불법을 본다 할 정도로 사실 바다에서 어민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되면 이게 굉장히 조업 정지까지, 과태료보다 조업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불법으로 적발이 되면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입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도 잘해 주시고 어민들도 같이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해양수산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하다가, 제가 국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죄송합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뉴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성연석 위원 크게 디지털 영역하고 그린 영역으로 시행을 한다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그다음에 항만관리사업소가 그 영역이 보이지가 않아서 좀 의외다 싶어요.
조금 전에도 항만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실제 돈도 벌기도 하고, 표현을 하자면.
그다음에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버는 게 있고 적극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수익, 번다 그러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수익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또 그렇게 강한 집행을 함으로써 생기는 민원 이런 딜레마 속에서 업무가 되게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른 업무를 행정 집행하는 것하고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에 인력으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하는 이전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보고 두 영역에 스마트 사업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혹시라도 우리 행정이 먼저 그걸 찾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이 지금 보면 사업자가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자기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와서 접목을 시켜 보라고 요청을 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성연석 위원 어쩔 수 없죠.
행정은 그런 영역을 선도적으로 연구해서 접목시키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두 연구소하고 사업소 같은 경우에 그런 정보가 없던 건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예산 신청이나 이런 것을 해 보면 자꾸 밀리는 것 때문에 약간 사업소나 연구소 등등이 소외되는 측면이, 행정적으로 편제나 이런 것 등등을 보면 측면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을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내년 당초예산 전에 국장님이 꼭 점검을 잘 좀 하셔서 이런 게 시대의 타이밍에 늦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 첫 업무보고답게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옥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달연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업기술원장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농해양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옥은숙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선임되신 위원님들께도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남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모두 한마음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다함께 잘 사는 농업·농촌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조길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경원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광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권진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황연현 원예연구과장입니다.
하인종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윤혜숙 단감연구소장입니다.
황주천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용모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최재혁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황갑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손창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고희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태경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43##377_4_농해양수산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소관 국장들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최달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님 및 각 국장님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총무과 및 각 국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국장과 필요시에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총무담당입니다.
김효영 경리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43##377_4_농해양수산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경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통상적으로 총무과에서 이렇게 일곱 가지 사업을 적어놨는데, 더 할 일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쉬움이나 힘든 점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할 사업은 많이 있는데, 사실 농업기술원이 2026년에 저쪽 이반성면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시설 환경이나 이런 것은 최소화하더라도 실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이전하고 상관없이 생길 수 있을 건데 그런 점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나요?
○총무과장 김경원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직원들 수요 조사도 받고 있고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이 좀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직원 복지 향상이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농업기술원이 본청으로부터 약간 비켜나 있는 느낌이 안 듭니까?
여기 전부 다 근무하시는 입장에서.
○총무과장 김경원 없지 않아,
○성연석 위원 과장님이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경원 제가 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업소이기 때문에 조금 소외되는 것은, 원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은, 구체적으로 직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연석 위원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관심을 쓸지는 모르겠는데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있는 상황을 그대로 그때그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중간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커트하시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직접 다 묻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이게 자꾸 오래된 관례처럼 되어지면 이전해 가서도 새로운 출발이 잘 안 되거든요.
여기서 뭔가 틀을, 이전해 가기 전에 틀을 맞춰놔야 이전해 가고 나서, 건물은 새것인데 모든 패턴은 이전의 30년, 50년, 100년의 역사를 그대로 느슨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점을 꼭 참고하셔서, 제가 2년 동안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옥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원 총무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반갑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개발국은 21개 담당인데, 다 올 수가 없고, 본원에 주무담당만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 연구협력담당 신정호 연구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농업환경담당 안광환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 원예육종담당 안철근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 이용담당 정은호 연구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43##377_4_농해양수산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서 세부적인 답변은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열다섯 가지나 되고 하는데, 29페이지 위에 보니까 화장품 소재 개발 해서 2,8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2,800만원 가지고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면, 이 정도 해서, 2,800만원 가지고 개발되면 대박인 것 같은데, 실제로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 같으면 바로 생산하고 기술 이전하고 이렇게 합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그럴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 개발해서 기술 이전하는 것도 있고, 생산 공정만 가지고 기술 이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충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 소재, 화장품 소재 개발입니다.
흰점박이꽃무지의 성분을 가지고, 이게 굼벵이입니다.
굼벵이에 대한 추출물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미래 효과까지만 검증하고 나머지는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곤충 농가에서도 원료를 많이 생산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저희들이 100% 개발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개발을 했는데 개발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다 산업화는 될 수가 없고, 그중에서 일부는 산업화가 되고 있고, 또 공정만 가지고 특허를 해서 차후에 저희들이 특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유료라든가 무상으로써 이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여기 나오는 열다섯 가지만 다 해도,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그중에서 저희들이 성공한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김석규 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연석 위원 자꾸 할 게 많습니다.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 여쭤볼게요.
연구개발할 때 타 시·도 기술원에서 개발했던 같은 품종에 신품종으로 개발해 놓은 경우에 공유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개발했더라도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처음부터 개발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원칙적으로는 공유를 합니다, 농업이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역 간에는 공유를 하는데, 그 공유를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중복 연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은 딸기를 이번에도 개발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급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서로 협약에 의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도 저희들이 금실이라는 딸기를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그게 나온 것이 2016년도에 개발했는데, 그전에는 대부분 일본 품종 내지는 국산 품종이라도 충청남도에서 개발했던 품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품종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도 우선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농민들이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국내에서는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간혹 뉴스로 보면 다른 지역에서 개발되어 있는 특화라고 전국 뉴스를 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신규 형식으로 또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연구라는 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잖아요.
예산 없는 연구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복성이나, 예를 들면 딸기라 하더라도 여기서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작명을 해서 그것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딸기의 영역에는 또 다른 유전자를 만들어서 새로 또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측면에서 연구는 같은 품종을 가지고 개발을 계속해 나갈 수는 있는데, 간혹 제 상식으로 뉴스를 접할 때 보면 거의 반복되고 있다, 지역마다 따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어쨌든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야 전체 예산이 효율성이 생길 것 같다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다 연구자들이 있으니 그 영역이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은 분명할 것이니까 그 측면에서는 또 이해가 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 품종 개량이나 개발에 대한 공유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력으로 하는 농업 시대가 이제 인력이 없어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우리 원에서는 품종이나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확산 보급에 대해서는 사실 농정국이나 이쪽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목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연구도 이제는 스마트 시대에 맞게, 일손이 이제 없고 사람이 없는데 그 연구도 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만약에 그쪽에 시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면 저는, 원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 시설에 대한 연구도 무언가 인력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은 지금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긴 한데, 차후에 이 부분에 관한 것도 관심을 좀 갖고 의논을 드리고 싶으니까 같이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복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연구설계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고 중복 연구를 피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도 원별로 중복 연구는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품종 개발에 대해서는 다 각자, 우리 경남 다르고 강원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배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배는 우리가 육종을 해야 되고, 또 강원도 지역에 맞는 배는 강원도에서 육종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육종을 하고 또 개발되면 공유하고, 또 육종이 되는 소재는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간도 단축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드론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법, 앞으로 로봇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국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단감 신품종 개발한 거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올누리, 예.
○김석규 위원 그 품종을 가지고 실제로 농가에 가서 내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품종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받아서 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 5년 정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이것을 받아서 정말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에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실증 시험, 조금 전에 보고 사항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실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연구소라든가 저희 기술원에서 개발된 기술이라도 바로 농가에 가면 에러가 나올 수 있고 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가에 나가기 전 기술 단계에서 실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올누리도, 물론 5년 뒤에 생산이 되겠지만, 지금 접을 붙여놓으면.
그렇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나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상황이 올 겁니다.
○김석규 위원 농가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 설명을 좀 잘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국에 대한 질의, 위원님들 더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환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은 4개 과, 12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4개 과의 주무 담당들만 참석하셨기 때문에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지원기획담당 장은실 지도관입니다.
다음에 기술보급과 식량기술담당 이경근 지도사입니다.
농촌자원과 농촌자원담당 이윤숙 지도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농업교육과 지원담당 하명화 지도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43##377_4_농해양수산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남 농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조길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함안의 장종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6페이지인데요, 제가 질의드릴 건 두 가지고요.
하나는 우리 경남도가 올해 핵심 3대 과제 중에 하나가 청년특별도를 만드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남도에는 청년센터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장종하 위원 우리 청년농업 관련해 가지고 청년센터와 기술원이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저희들 도 단위 청년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럼이나 이런 데 같이 참여는 하는데 사실 사업적으로는 협업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아직 소통이나 이런 것은 한번 해 보시지 않으셨고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소통 자리는 여러 번 청년 대표들이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제가 전반기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어 가지고요, 청년국에도 같이 소통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경남도내에 청년농업인 네트워크도, 인적 네트워크도 다들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농업 관련해 가지고 농업 육성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있어서 청년센터도 같이 활용하시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디어 홍보 관련해 가지고 업무는 어떤 과장님이 보시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저희들 지원기획과에 미디어홍보담당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의 분야를 보면 농업 기술, 또 농업기술원이 하고 있는 행사, 또 연구회 등 개발 기술, 또 품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59페이지에 보면요, 세 번째 칸에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마지막 59페이지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 추경에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것 말고 지금 코로나19 대응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사업 개요로 4개 매체에 177건의 자료를 제작하고 홍보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177건의 자료를 제작하고 홍보한 것이 아니고 몇 개 자료를 공동으로 올린 것이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특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장종하 위원 직접 하시는 거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장종하 위원 이런 미디어 홍보를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 계신 거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장종하 위원 인스타그램에도 계정을 새로 만드셨는데 올해 3월달에 만드셨더라고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인스타 계정에 팔로워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워가 104명이더라고요.
거의 아마 경남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가 좀 덜 됐기도 하고,
○장종하 위원 유튜브 공식 채널 만드셨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장종하 위원 유튜브 공식 채널 만드셔 가지고 여기 사업 조서에도 나와 있듯이 농업기술원 관련된 자료와 기술 배우기 영상을 업로드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14개 자료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이 공식 채널인데 구독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제가 정확하게, 매일 같이 이렇게...
○장종하 위원 21명이더라고요.
우리 기술원의 직원 몇 명인지 아시죠?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144명.
○장종하 위원 145명인데 구독자가 21명이라는 것은 그냥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놓고 방치해 뒀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부족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아마 처음 저희들이 올해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고 홍보가 덜 된 게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블로그도 만들어 놓으셨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장종하 위원 공식 블로그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블로그 이웃이 2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쨌든 간에 올해 업무보고서에 보면 온라인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농업기술원에서는 미디어 홍보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사실 그 인력이나 예산들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올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부족했다 생각이 듭니다.
○장종하 위원 물론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도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매체를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참고로 저희들 59페이지 밑에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인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전문가도 짧지만 채용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이런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사실 인력이 많이 확보가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 가지고 홍보가 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공공 영역에서 어떤 홍보를 할 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홍보 기획을 전담하고 있는 어떤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온라인 매체 활용에 대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보면 되겠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장종하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적절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나요?
○황보길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보다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농업인 교육이 지금 상반기 것은 연기돼 가지고 후반기에 한다고 계획을 잡았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후반기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대신해서 농업인들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새로운 농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널리 알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것도 해 주셨지만,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 상대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교육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 사업들이 보통 교육 시작되는 게 3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한 5월 말부터는 저희들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규모를 줄인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육장의 간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 50명 할 계획을 30명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60명 같으면 횟수를 두 번 늘린다거나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 대비는 좀 줄었지만,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0%에서 15%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못 했던 교육들은 하반기 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규모가 큰 공개 강좌나 이런 것들, 300명 규모나 이런 것들은 100명 이내로 줄인다든지 해서 아마 전체적인 목표로 했던 계획보다는 한 15%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보길 위원 교육 규모를 줄인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육에 성실하게 참석하신 분들은 크게 교육을 안 해도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저희들이 교육을 비대면 교육이라고 해서, 예를 든다면 최근에 13일에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는 교육이 있는데, 사실 외부에서 초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온라인 교육을 했거든요.
강사는 현장에 있고,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 있고, 교육생만 강당에 모여서 동시통역을 통해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아예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로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농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단체에 우리 강사가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매년 보면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면별로 대규모로 강당에 모여서 교육을 하다가 올해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 뒤로는 소규모로도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소규모 교육을 하더라도 참석해 주십사 하고 연락이 오거든요.
올해는 그런 것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교육을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안 하다 보면 농민들 수준이 자꾸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농법에 접근하는 이런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해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집합교육이나, 비대면 교육도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교육 교재를 어떤 사이트에 올린다거나, 그러면 그때 교육과정에 대해 이미 공문상으로 수요를 받아서 집합을 안 하더라도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최달연 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2년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2년 동안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뜻깊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기관이 농업기술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또 보급을 하고 나면 기술과에서 기술 지도까지 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농민들 몇 %가 농업기술원의 혜택을 보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기술원에서 하는 좋은 부분들을 전 농민들이 다 혜택을 봐서 소득 증대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과연 농업기술원의 최달연 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김현철 위원 질의가 포괄적인 질의가 되어서.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몇 %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들이 한 26만 명 정도로 보면 1년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인원이 1만5,000명 정도 저희 기술원을 왔다갔다하고, 저희 학습조직체 회원들이 3만5,000명 정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년에 한 5만 명 정도가 직접적인 교육이나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농민 전체의 몇 %에 해당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한 20%,
○김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술원의 좋은 사업들을 전 농민들한테 확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저희들이 기능 자체가 연구 개발 기능에다가,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성공을 하면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농정국으로 사업이 넘어가서 정책적으로 시행될 때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원에 딱히 몇 %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심적인, 중점적인 농가만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위원회에서 어느 부분이 예산이 부족한데 이 예산만 충분하면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서 소득 증대가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하는 이 책자도 내년에, 어찌 보면 다음 해 되면 또 이 책자를 가지고 또 이렇게 보고, 물론 그렇게밖에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틀을 벗어나서 정말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급 확대가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역점을 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 자주 하십시오.
○성연석 위원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안 하고 싶은데 참 궁금증도 생기고.
말씀하신 교육이 주변에도 제가 보면 교육받는 사람이 또 교육을 받는 중복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사업으로 되고 나면 그것이 각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해서 농업인들이 확산되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두 분이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이 방식의 교육을 하면서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내용으로 보면 거의 중복스러운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정국이나 이쪽하고 실무선에서 한 번쯤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오랫동안 각각의 업무 영역으로 쭉 해 오던 이 관례에서 한 번쯤 점검하는 차원에서 농업의 기술이나 대상들이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한 번쯤은 어느 타이밍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 형식으로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큰 타이틀을 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기회에 우리 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고 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농정국하고 협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해서 몇 번 모임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농정국하고 잘 협력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리해서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또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시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길환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회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에 다시 개의를 하죠.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다.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래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올해에도 우리 연구원은 항노화 연구 거점 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자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상곤 항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지원팀장입니다.
구영민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고건희 산업소재개발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구원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44##377_4_농해양수산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향래 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마지막이라서 제가,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시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11페이지요?
○이종호 위원 예.
경남에 단감 하면 어디를 칭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창원하고 김해하고 함안,
○이종호 위원 창원보다야 김해 진영 단감이,
(일동웃음)
○황보길 위원 옛날, 옛날.
○이종호 위원 어떻게 해서, 아! 옛날입니까?
○황보길 위원 옛날이지.
○이종호 위원 그래도 우리 경남에서는 단감 하면 아직까지 진영일 거예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면적은 창원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면적은 창원이 많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해에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그래도 단감 하면 진영 단감이 알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창원 단감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김해보다 조금 크다고 해서 창원 단감이 된 건 아니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이 과제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창원시에서 2,900만원 예산을 저희들한테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단감을 이용한 김치 개발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라 창원시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시작된 겁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건소위에서 오신 분도 세 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업무 분담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농해양에서 다시 간다 하니까 조금 섭섭하기는 하지만, 저번에 우리 건소위에서 갔을 때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임대료라든지, 타이틀은 좋습니다.
여기 보면 항노화바이오 스타 기업, 김윤세 대표님도 있고 스타 기업 몇 개 나왔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인산가요?
○이종호 위원 아! 그렇죠, 인산가.
김윤세 회장님, 그죠?
코스닥 상장 회사도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때 위원님들하고 둘러봤을 때 임대료를 수개월 동안 못 받는 그런 업체도 있었고 중간에 파산되는 업체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그것하고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챙기셔가지고 상임위 이동은 농해양에서 건소위로 가지만 또다시 그쪽에서도 아마 이러한 질의가 쏟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 이야기를 해 둡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았으니까, 잘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원장님, 개인적으로 농해양이 낫겠는지 건소위가 낫겠는지 그것 물어봐서 결정을 하시도록,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기가 좀, 저희들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마 도에서 서부권개발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어디 소관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보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도 헛말이라도 건소위에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가면 환대를 안 받습니까.
(일동웃음)
○위원장 옥은숙 집행부에서 아마 소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래도 10월까지는 저희 농해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향래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직원 여러분께서는 경남의 한방항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7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옥은숙 임재구 김석규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총무과장 김경원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환경농업연구과장 권진혁
원예연구과장 황연현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단감연구소장 윤혜숙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용모
약용자원연구소장 최재혁
지원기획과장 황갑춘
기술보급과장 손창환
농촌자원과장 고희숙
미래농업교육과장 김태경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연구지원실장 심경자
항노화연구실장 김상곤
연구지원팀장 김성수
연구개발팀장 구영민
산업소재개발팀장 고건희
 
○속기사
이아롬 유상호 김희경
강기훈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