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5.04.16

영상자료

제42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2.「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54명 발의)
2.「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1건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1건, 총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81##422_4_농해양수산_1차 1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54명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백수명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의원 반갑습니다.
이경재 의원입니다.
봄의 기운이 가득한 4월입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 표하며, 이번 조례에 적극 동참해 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82##422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경재 의원님과 장은실 기술지원국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이경재 의원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장은실 국장님.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예.
○장진영 위원 여기에 사업 추계 자금은 따로 안 했는데, 방금 발의하신 우리 이경재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국비 내지는 지자체 경비만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작년부터 영농 파쇄지원단 관련해서 시범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었고, 올해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올해까지 저희가 추진해 보고 일단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처리해야 될 면적이 추가로 늘어난다면 도비를 조금 부분적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고춧대 위주로 해서 파쇄 작업을 하고 있죠?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지금 저희가 영농 파쇄단이라 하면 주로 노지 작물 고춧대, 깻대 이렇게 노지에서 나오는 작물의 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이 그걸 어쩔 도리가 없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게 면에다 얘기만 하면 날짜를 잡아서 오셔서 파쇄해 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도비가 좀 빠져 있는 게 그런데, 실태 파악을 좀 하셔서 기계 구입이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비를 좀 마련하시면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2년 정도, 저희가 올해 추진해 보고, 이게 시군당 사업비를 똑같이 주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에 사업이 빨리 끝나는 시군도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까지 가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빨리 끝난 시군에서는 하반기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 좀 추진해 보고 잘 정리해서 내년에는 도비도 같이 또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여기 부산물도 부산물이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농업 폐기물 쪽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는데, 비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금 수거가 자유롭고 이렇지만, 그 이외의 폐기물, 예를 들어서 이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부직포라든지 아니면 관련 노끈이라든지 이런 폐기물 관련해서는 좀 방치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걸 좀 효과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폐기물이 지금 농촌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4H나 지도자,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학습 단체들을 활용해서 마을에서 농약 빈병이라든지 비닐 이런 것을 수거를 많이 하는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 것들은 대체로 잘되고 있는데, 부직포 이런 것은 그걸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관에서 안 해 주니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방치하거나, 그래도 규모화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걸 소각장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던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 그에 대한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면 농촌 환경 오염에 대한 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마을 단위로 수거하든지 방법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부직포에 대한 수거 방안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보시든지 해서 조금 방법을 찾아보심이 좋을 듯싶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관련 법규가 농촌진흥법이라 하고, 부서가 기술원 기술보급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서가 기술원으로 가야 하는 건지, 어디에 해도 관계는 없지만 기술원이나 농정국에 해도.
어찌 보면 농업부산물이니까 이쪽에 오지만 사실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영농부산물이니까 두 군데 가운데 어디에 갈지 나는, 이 부분이 농업기술원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국장님.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위원님 이게 산림 부서하고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는 이 전체적인 사업을 산림 부서에서 다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영농부산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으로 사무가 위임되면서 저희에게 지금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산림 부서에서는 산불에 관련된 업무만 하고 있고, 노지에서 일어나는 영농부산물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김재웅 위원 진흥청에서요?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예.
○김재웅 위원 그래 그게 내가 봤을 때 부서가 맞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위에서, 진흥청에서 이 부분을 맡다 보니까 또 기술원으로 왔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서가 기술원으로 가는 것은 제 판단에는 좀 맞지 않은 것 같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은 산림 쪽에 가더라도 이거는 영농부산물이니까, 진흥청에서 한다니까 기술원으로 왔겠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예, 위원님.
저희도 추진을 좀 해 보고 효과 분석을 해서 다시 산림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추진해 본 결과를 가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파쇄운영단 지원을 우리 농촌에서 하고 있데요, 보니까.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예,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럼 이거하고 우리 이경재 의원님 조례하고는 무슨 관련이 또, 하고 있는데.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조례 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으로.
조례는 안전처리 지원 계획 수립부터,
○서민호 위원 그러면 조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서민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예.
도비 사업이라든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국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큰 범위의 조례 안에 이 사업이 일부분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농촌에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 산불이 많이 나고 하니까.
앞으로 농촌에, 특히 산 쪽에 붙어 있는 밭 같은 그런 쪽에서 고춧대를 태운다든가 깻대를 태운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산불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좀 안전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고춧대라든가 그런 농업부산물들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농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효과를 좀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이장님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예, 감사합니다.
○서민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장진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서민호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0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83##422_4_농해양수산_1차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진영 의원님과성흥택 농업정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류경완 이경재 장병국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속기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