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1) 2022.11.25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장소 :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조례정비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조례정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6시 30분 개의)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경남도로부터 추진 중인 조례 정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특위 구성 개요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28##400_9_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_2차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 관련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에 앞서 저희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규헌 조례정비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전반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737건의 조례를 관리하면서 도민들의 행정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행정 환경과 사회 변화의 속도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발촉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입법 효율성 강화를 통한 도민의 권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성공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에서 추진한 조례정비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유미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무담당관 심유미입니다.
조례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29##400_9_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_2차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심유미 담당관님, 8월 8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우리가 총 30건 정도를 발굴했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박동철 위원 이 검토가 우리가 충분히, 본인께서 담당이시니까, 심도 있게 검토되었는지, 아니면 너무 급박한 나머지 보다 많은 또는 보다 깊이 있는 조례 정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는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개인적으로는 2주라는 기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800,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417건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417건을 일일이 들여다보기에는 정말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완벽하게 저희들은 정비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미흡하다고 봅니다.
○박동철 위원 그래도 사실은 도청에서 주민 정비조례 목록 30건하고, 어려운 용어 66건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훨씬 더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 우리가 1년 동안 조례특위가 이끌어지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되었다면 좀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점검해서 발굴하는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잠시만요.
장병국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일제 정비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 조례특위가 구성되는 것을 알고 있었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정비가 시작되고 많이 진척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비가 진행이 먼저 되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장병국 위원 그렇더라도 조례특위가 의회에서 구성이 되었으면 의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조례특위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올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었나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사실 민선 8기가 출범되고 도정 운영에 근간이 되는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7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늦추면 저희들이 먼저 선행한 것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추진을 하게 된 점은 양해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도의회가 어떤 기관인 줄은 아시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장병국 위원 입법기관이잖아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 조례와 관련해서는 입법기관의, 또 먼저 시작을 했더라도 이후에 특위가 구성되었다면 서로 상호 협조해 가면서 특위하고 같이 이걸 할 수도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실적 쌓기예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아닙니다.
앞으로 잘,
○장병국 위원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잘 협조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향후로, 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우리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민선 8기 도정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면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담당관이 이 정도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가 서두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하고 같이, 입법기관하고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마땅치 않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아니오,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맞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장병국 위원 우리 도의회의 입법 기능을 서로 경쟁적으로 추월한 느낌이에요.
향후에 이런 일 정말로 안 있기를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장병국 위원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법기관이기는 하지만 국회는 보좌관 9명이나 두고 있는데 우리는 보좌관도 실제로 없고, 정책지원관, 입법담당관이 거의 전부인데, 전문성이 결여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특위 위원회에서 활동 계획을 잡으면서 가장 신중하게 고민했던 부분이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
자문기구를 두려고 하면 자문위원을 둬야 되고, 자문기구를 둬야 되면 조례특위에 조금 전에도 그렇고 예산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요.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전문자문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특위 활동을 위해서 자문단, 자문위원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저희가 마련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의회사무처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총괄 예산으로 뭐가 잡혀있는지 보고, 한번 제가 고민을 내부적으로 해 봐서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주 적은 비용, 경비 정도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단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추계를 해 보지 않았지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서 의회운영위원회나 입법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좀 정리해서 예산을 반영 요구를 드릴 테니까 1회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의회사무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심유미 법무담당관님, 지금 조례특위 상당히 진화된 모습입니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허용복 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시작되는 건데요.
관계 설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우리가 어디까지의 위치에서 설정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서로 상호 존중해 가면서 신뢰감이 오래 가려고 하면 서로 치고 박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용어 선택까지도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어 선택을 바꾼다는 것은 서로 눈높이를 마주하자는 뜻이거든요.
이게 서로가 용어 선택을 바꾸자는 것은 뭐냐 하면 상하관계가 아니고 서로 존중과 평화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앞으로 특위도 조례 정비를 해 가면서 관계 설정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동감합니다.
○허용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동의합니다.
○허용복 위원 어느 정도 우리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만 이 관계가 오래 가고, 또한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정말로 이것이 남들이 봤을 때, 또 바깥 외부에서 봤을 때 경상남도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나 해냈구나 이 설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이 설정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문 나는 것은 즉시 해결하고 그렇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저희들 시작 단계거든요.
시작 단계에서 만약 이게 삐거덕거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왜 소통을 미리 하지 않고 이미 다 세팅을 해 놓았느냐, 상당히 오버한 것도 있고요.
어쩌면 이게 좀 자리를 상당히 넘본 자리도 있고, 아니면 자기 위치를 조금 넘게 설정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서로가 서로 무시하지 않으면 그게 서로가 다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이 된다고 보고, 용어 설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실 거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것도 테마를 정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허용복 위원 지금 현재 용어가 상당히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거든요.
아무튼 담당관님,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조인제입니다.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정비를 추진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합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무담당관실에서 소관 실과에 요청을 해서 소관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조인제 위원 외부에 의뢰한 것은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순화 간단하게 보면 제일 처음에 ‘구거’를 ‘도랑’으로 변경했네요.
구거는 뭐고 도랑은 뭡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구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식 표현이고, 정확하게 도랑은 순우리말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이것부터가 문제라고 보는 게 명확하지도 않고, 구거라는 게 법정 용어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모든 시군에 다 구거로 쓰고 있고, 구거라는 것은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인공적으로 설치한 도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랑은 그냥 자연적인 도랑이에요.
이게 용어 자체가 틀리고, 이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법만 이렇게 바꾸면 답니까?
그러면 모든 시군에 건축허가 부서에, 이 용어 쓰는 부서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너희 다 쓰라고 전달을 할 것입니까?
이게 용어 자체가 달라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하고 법제처에서 선정을 했고, 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법제처하고 협업해서 선정한 용어들이고, 일제히 전국 지자체로 다 내려온 것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요?
저는 업무를 봐도,
○법무담당관 심유미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조인제 위원 한 건도 도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고, 전부 구거로,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런데 사실 공무원 아니고는, 토목이나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구거가 뭔지 잘 알지 못하거든요.
○조인제 위원 그렇죠.
상관없는 사람은 도랑이라고 씁니다.
그렇지만 건축허가를 내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 구거라는 말을 쓰지, 지금도 구거라 그러지, 행정기관에서 자연이라고 통할 때는 도랑이라고 하겠지만 업무적으로 다 구거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하면 우리가 조례 정비를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른 조례를 하더라도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도, 그 전에는 위원회가 7명이었는데, 15명으로 바꾼다, 왜 많이 바꾸느냐, 7명 해도 되는데, 위에서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비하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기준으로 해도 다른 지침이 있는지부터가 현재, 그것부터 파악해야 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첨부로 추가적인 발언으로는 우리가 아까 상임위별로, 소관별로 총 다 해서 890개가 있는데, 아까 용역을 맡기는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여기 위원 구성이 다 상임위별로 왔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위원님 계시고 정책지원관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그것을 따로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직접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맡기지만 상임위별로 먼저 일차적으로 위원들끼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66개 용어 정비는 기획행정위에서 저번에 상임위 통과한 용어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맞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최동원 위원 그것을 약 900개 가까이 되는 조례를 찾아서 이 용어를 개정을 하겠다 그 이야기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이미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동원 위원 한 사항입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최동원 위원 자동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아니요, 그러니까 66개 조례 일괄 정비안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최동원 위원 다 정리된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은 정비가 완료된 것 맞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것 여쭤본다고, 다시 왜 이게 올라왔나 싶어서,
○법무담당관 심유미 아닙니다.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질의 끝났습니까?
○최동원 위원 예.
○위원장 정규헌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정비 조례 목록 30건에 보면 폐지가 15건 있고 개정이 15건인데, 개정에 대해서 이것을 항목을 정할 때 어디 좀 의뢰를 해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디 위원회에 물어봤는지,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목록이 나왔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에 알아본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개정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회 쪽에 쭉 알아서 실무진들한테 연락을 해서 받아 봤거든요.
개정은 4~5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1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촘촘히 해서 잘 알아봐서 항목을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청과 의회의 관계 정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에 의해서 조례 제정과 관련된 것은, 입법과 관련된 것은 의회의 전속 권한인데, 사실 지방자치가 ’90년부터 시행되고, 그 이전에 지방자치 의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 도에서 조례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이후에도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음에도 도에서 계속 이런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저는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않았을 때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하고, 지방자치가 3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도와 의회의 그런 기능은 확실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 도에서 사실은 출범하면서 조례 개정과 폐지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하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의회를 좀 과소평가하고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와 관련된 개정과 폐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사실 제가 여기 없지만 최근에 주최·주관자 없는 옥외 행사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기는 정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첫째, 상위법하고 달라요.
거기는 500명, 3,000명 미만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벌써 1,000명 이상은 재난안전관리법이나 상위법이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3,000명까지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벌써, 그러면 1,000명 이상 2,000명은 법하고 조례가 충돌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안전 대응 자체가 우리 도민안전본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예방은 도민안전본부에서 하는 게 맞지, 소방서가 관할하게 되어 있어요.
소방서는 대응하는 데죠.
또 그 외에도 조례와 관련해서 사실은 고쳐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 검토한 것에는 빠져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나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90개 조례 중에 정말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찾아내고 개선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890개 우리가 다 검토 못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정책지원관을 활용해서 우리가 나눠서 할 수도 없고, 또 도의 관점을, 시각을 가지고 또 이것을 집행하는 실무 부서의 시각을 가지고 저는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자기 편의주의라든지 자기 부서의 이기주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례 개정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의회에서 사실은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의회의 의원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전문기관이나 자문위원회에 충분한 자문과 조력을 받아야 되고, 또 890개의, 사실 조례정비 특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많은 상황에서 충분히 890개에 대한 조례를 정비해 내기 위해서는 이 890개 전체 조례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번 일제히 정비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걸러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이런 단계의, 스텝 바이 스텝의 단계가 있어야 1년 안에 890개나 되는 조례를 충분히 우리가 잘 검토해서 개정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0개, 폐지 15개, 개정 15개 조례는 벌써 상임위로 넘어갔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30개 중에서 2개 빼고 28개는 넘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러니까 헌법읽기 장려 조례하고 민주시민교육 조례 2건만 빼고 다 넘어간 상태입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넘어갔고, 공포된 것도 3건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특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조례정비 특위에서 해소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냥 특위에 가면,
(“상임위”하는 위원 있음)
아,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도청 소관 실국장님들한테 섬세하게 조례정비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이니까, 특별위원회로 같이 가야 되겠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리고 그 외에 사소한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리고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도 자문위원이고 사실 이 전체를 다 용역은 안 넣겠지만 용역까지도 검토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위원장 정규헌 그렇게 되었을 때 경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특위를 1년이라고 한시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아마.
그 전에 충분하게 정비를 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용역비가 들어가고 하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빨리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위원장님.
조금 답변을,
○위원장 정규헌 예.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관계 설정 관계 정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지 충분히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변을 좀 하자면,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바로 시작된 일이라서 7월에 바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기간은 8월 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사님 말씀을 듣고 바로 실과에 정비할 것을 내놔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차 내놓고 2차 내놓고 여러 차례 걸쳐서 내놓고, 또 입법 예고가 시작되어버렸습니다.
입법 예고가 시작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내심 기뻤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정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안 중에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안도 있지만 물론 민선 7기 조례도 있고 그 전 것도 있지만, 민선 7기 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집행부 안으로 폐기안을 내는 게 상당히 부담된다, 저희들도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관계 설정이란 면에서 우리도 부담되는데 특위가 마침 구성된다는 이야기 듣고 반가웠고, 저희도 의원님들이 직접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 부담이 좀 줄어들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미 입법 예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중단하고 여기 특위 계신 분들한테 이것을 저희가 드리는 게 떠넘긴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약간 저희도 고민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다라는 점, 일단 우리가 시작한 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욕을 먹더라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특위 분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실 것이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물론 수반되겠지만 자문단이나 용역 등을 통해서 또 다른 실적을 내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하나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관계 설정하고도 관계되는 말인데, 저희 집행부하고 특위하고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고, 저는 조례특위가 구성되면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물론 상임위를 거쳐서 가지만, 상임위는 제가 알기로 여기 특위에서 의결이 되는 겁니다.
되고, 상임위는 의견을 들어서 본회의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위와 상임위 관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그래서 여기 구성된 분들이 다 각자 상임위에서 2명씩, 3명씩 나와 주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용어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미리 진행된 것이긴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법제처에서 이런 자료가 있거나 기준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특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실장님, 이번에 도에서 고생하셨는데, 도에서 이번에 개정과 여러 가지 의견 내셨던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의회와 도의 역할이 명확하게 잘 구분이 되어서,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서로 조례는 잘 만들고 도 집행부에서는 잘 집행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정비특위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경상남도 890개의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의회의 의원의 시각과 도민의 시각에서 저희들이 한번 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예산을 수반하고 하시는 것은 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감안해서 충분히 잘 배려해 주시기를,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특위 위원님들의 활동에 저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정규헌 예, 허용복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사실 대의민주주의의 이게 마지막 보류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우리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자존심을 살려 주시고, 340만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의 자존심이 340만 도민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의 자존심은 우리 경상남도의 도민이 만들어주신 이 의회민주주의의 꽃이 여기에서 피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우리가 서로에게 설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의 관계 설정을 하자는 겁니다.
서로가 상호 존중을 했을 때, 정말 이것은 윈윈할 수 있는 것이고 340만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것은 대립관계가 아니고 서로 존중과 평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남이 만들어주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이라는 것이 다소 생소하겠지만 이 길을 한번 잘 열어가 주십사하고 제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정규헌 허동원 권혁준
박동철 박주언 서민호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전현숙 조인제 최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법무담당관 심유미
 
○속기사
강기훈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