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012.10.12

영상자료

제3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0월 12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안
3.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석주 의원 외 3명 발의)
4.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2명 발의)
5.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여영국․강성훈 의원 발의)

(10시 25분 개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4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가 소관 직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방법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진주․마산의료원 등 현지감사가 필요한 기관과 업무 소관 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지감사와 확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과 그 소관 사업소, 도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단체 및 경남도가 1/4 이상 출자․출연하는 법인입니다.
그 외의 감사일정과 장소, 주요감사사항, 자료요구 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필요시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A99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임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성용 의원 등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이성용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9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제안한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9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사업, 참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페이지 보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미 2011년부터 이 문화바우처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32억5,000여만원이 이미 반영되어서 실시 중인데, 실시 중인 이 바우처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까?
○이성용 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확실히 마련하고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성용 의원 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끔...
○조우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저는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에 김경숙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문화나눔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것과 지금 이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하고 혹시 뭐...
○이성용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러면 의원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우리 강성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문화바우처사업과 문화나눔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강성훈 위원 예.
○이성용 의원 문화바우처사업은 말 그대로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경제․사회․지리적 문화 소외계층에게 영화, 음반이라든지 서적, 공연관람권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대신에 얼마 전에 통과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말 그대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재능을 기부하는 행위를 가지고 문화사업 나눔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차이점에 보면 문화바우처사업은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중앙부처와 도 및 시․군에서 매칭으로 예산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문화복지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나눔사업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문화재능 기부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능기부 대가 외의 부분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도에서 해 주는 조례로 구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석주 의원 외 3명 발의)
○위원장 임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석주 의원 등 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강석주 의원이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원경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원경숙 의원 반갑습니다.
원경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강석주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를 비롯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06호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관련 집행기관의 의견청취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A99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와 강석주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9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오늘 공동발의하신 우리 원경숙 의원님은 병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경숙 의원 예, 저는 군에 가지를 못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웃음)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을,
○원경숙 의원 그렇다면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제가 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병역의무를 필한 자는 현역 복무자만 병역필한 자로 규정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병역의무를 필한 자’라는 것은 현역복무, 지금 우리가 상근으로 근무하는, 중대본부에 근무하는 상근 병사들, 이런 부분도 ‘병역의무를 필한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병역명문가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어쨌든 국가가 규정한 공익, 예전에는 방위라고 하죠?
지역방위, 지금은 아마 공익요원으로 불릴 텐데 이러한 분들도 국가가 인정한, 어떠한 신체적인 부분적인 결함,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도 아마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지정한 기간산업에, 그 분야에, 자기 전공분야에 근무한 사람, 일정기간을 근무한 사람은 병역을 필한 것으로 군번이 주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런 분들도 엄연하게 국가가 인정한 ‘병역필 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러한 병역명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해서, 꼭 군대를 필한 사람만이 병역을 의무한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우리 조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정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역의무 대신에 산업체에 가서 병역을 면제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실제 병역을 대신해 산업체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완수했다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한 병역의무라는 것은 병무청 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이 범위에 그분들이 과연 포함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박종수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봤듯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조건을 그렇게 달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조우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 부분을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행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당하게 국가가 인정한 병역을 필한 사람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어느 공직자라도 또 정치인이라도 정치에 입문하거나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이 병역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은 지금 발을 붙일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당하게 국가가 인정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아야 한다,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심어주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분명하게 현역복무 대상자가 이 조례안에 근거가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언급을 해 보는 입장이고, 아마 조례를 제정한 제안자는 아마 제3조에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로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정의견에서는 3대째만 국한하는 것으로, 사실 제안자의 어떤 의견과,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위원 의견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규정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4대, 5대에도 이것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이죠?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이미 병무청에서는 우리 도내에서도 아까 보니까 370명이 선정되어서 이미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혜택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 맞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병역 고의 미필자, 이런 부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저도 이 부분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접근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이 토론안을 내셨는데 전문위원께서 내신 토론안에 그대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성훈 위원이 내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2명 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우성 의원 등 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조우성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조우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09호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9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와 임경숙․원경숙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9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이성용 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하되,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5조제5항의 운영비를 보수교육운영기관운영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성용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5.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여영국․강성훈 의원 발의)
○위원장 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영국 의원, 강성훈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여영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9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9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장애인에 대한 관심, 여영국 의원님, 강성훈 의원님 앞장서서 이러한 조례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관심은 우리 도민 모두가, 또 나아가서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장애인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과대한 관심’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분위기,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지면서, 아마 두 의원님께서는 주도적으로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장애인연맹 등 많은 단체들을 만나셔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찬성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이지만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여론수렴 과정에서부터 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을 겨냥해서 사회적인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자기들은 소외를 받는다” 자기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면 좋겠다, 또 도내 모든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연말에 발의됐다고 하지만 사실 금년 후반기에 상임위를 옮겨온 일부 위원들은 다소 생소한 분야입니다.
소외된 장애인 일부 단체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조례안이, 물론 장애인단체 100%의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자기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 여론과정에서 수렴되지 않았다, 이러한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또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는 위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그러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번 이 회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면 좋을 거 같고, 이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도 한발 더 적극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면서 본 위원은 본 건에 대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께서 질의와 함께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 찬성을 하기 전에...
○위원장 임경숙 예.
○이성용 위원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난 연말부터 계속 상정되어서 보류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도 제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면, 조우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의견수렴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들이 일부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시고, 남아 있는 분도 계시지만, 조례 발의하신 분들이 정말로 토론을 가질 수 있는,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또 소외된 목소리도 반영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제가 연락을 받고, 장애인시설에서 너무나 우리 애들한테는 억울한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우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시 한 번 더 시설관련 종사자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 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영국 의원님, 강성훈 의원님!
여태 고생하셨지만 그 끝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들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곁들여 봅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그러면 심사보류동의안에 찬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성용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저도 이 조례를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사실 의견수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시설 쪽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나 모든 법들이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우리 18만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라든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불이익을 받았을 때 제도적으로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진할 수 있고 침해 사례가 있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를 통해서 저는 당연히 보장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조례를 앞에 세 가지 정도 심사를 했습니다.
그 조례가 사실은 한 달도 일주일도 안 된 기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할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며칠 사이에 내용을 검토해 보고 또 의구심이 든다든지 의문이 들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면서 다 풀어왔고요, 그렇지만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1년 넘도록 언론에도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기간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만 타깃을 하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8조에 보면 대상범위가, 실태조사, 현장확인 범위를 보면, 1항에 보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도 보면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해에는 분야나 유형이나 기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복지시설 외에 복지관이나 아니면 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단체도 2항에서 포괄해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3항에는 복지시설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그 대상이 모든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 모든 시설, 복지관을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타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장되게 들렸던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저희들은 모든 거주시설에서, 30여 곳의 거주시설이 있는데 30여 곳에서 모든 이런 형태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몇 곳에서 이런 게 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고를 정말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의도는, 그릇된 그런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심의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면 보류라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여태까지의 기간도 인정을 해 주시고 인권침해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본래 조례 취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지금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기상의 적절함도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충분히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저는 이 조례가 발의되는 당초에서부터 여영국 의원님과 강성훈 의원님께서 많은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장애인들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깊은 애정을 쏟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역시도 약간의 우려와 장애인단체에서 의원들에게 제안해 왔던 설문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접촉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의 의원으로서 인격 훼손을 당했다는 부분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의제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의 책무임이 반드시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단체들의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정신적인 갈등과 정신적 어려움 그리고 인격적인 것까지 우리가 가해를 당하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 우리 위원들이 소신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장애가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은 사회에서 좀더 많이 보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대한 각 조항에서의, 조례가 제정됐을 때 과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요, 특히 이 조례를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조사의 권한 범위가 매우 광대해서 어쩌면 센터를 운영하는 장애인단체들 측에서는 반드시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아니면 장애인센터를 운영하는 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나름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나름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 경남도의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장애인단체 총 단체들이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는 합의를 했고요,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여전히 시설에 대한 운영, 나름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설센터에 대한 권한이 어찌 보면 침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충돌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좀더 시간을 두고 조율을 해서 양 단체들이 정말, 우리 경남도 장애인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을, 분모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계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분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에 아무도 마음 보태지 않을 분들이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충분히 하십시오.
없으시면... 여영국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여영국 의원 질의성 내용도 좀 포함되고 있었고,
○위원장 임경숙 질의·답변... 지금 회의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계십시오.
왜냐하면 회의진행 순서가 다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회의절차에 따라서,
○원경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시겠습니까?
○원경숙 위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의견들을 내놓으실 때 거의 답은 도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까지도 장애인 전체 협회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의견이 충분히 토론이 되지 않고 논의가 되지 않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인권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또한 계속 시끄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시설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도, 시설에서도 절대 그냥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하나 아직까지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것은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인권조례를 만들되 앞으로 이것은 조금 보류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회의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용 위원님, 찬성하셨지요?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우성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강성훈 위원 다수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경숙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까 말씀드렸고,
○위원장 임경숙 이 조례안 심사보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할까요, 바로 들어갈까요?
○김백용 위원 10분 정도 정회하죠.
○이성용 위원 표결에 들어가 버리면 재상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숙 보류동의안을.
의견을 다 개진했으니까 그대로 표결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백용 위원님!
○김백용 위원 5분 정도라도,
○위원장 임경숙 정회를 할까요?
○김백용 위원 강성훈 위원님이 반대도 하고 하니까, 서로 타협하고 설득하는 게 의회인데, 표결처리보다는,
○위원장 임경숙 김백용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긴 시간 동안 많이 토론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좋은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하시는 걸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셨거든요.
그냥 철회하시면,
○강성훈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런 의견을 내시니까 저도 많이 안타깝고 그런 심정은 있지만 더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같이 힘 있는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앞에 냈던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상임위원회가 심사숙고한 결과로 강성훈 위원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우성 위원님의 이 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했고 또 의원발의가 돼서 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백용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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