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7.10.12

영상자료

제34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0월 12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9명 발의)
2.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확과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담은 축제, 공연, 전시 행사가 곳곳에서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 참석과 지역 의정 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 5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 5건을 상정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이번 인사에 있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난 9월 29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9명 발의)
(16시05분)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섭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반갑습니다.
이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8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페이지부터입니다.
!#A138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종섭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동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09분)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7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A138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99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8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0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8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72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8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8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장학회 출연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출신 대학생 50명을 미국, 중국 유수 대학에 연수를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미국이랑 중국 두 국가만 지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국가도 개발을 해서 다른 국가로도 보낼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입니다.
해외어학연수 관련해서는 당초에 대상 국가하고 인원에 대해서 수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대상 국가가 미국이 우선적으로 많고 영어권 외에는 중국을 선호하고 두 군데를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1차적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북경대학, 소위 말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경대학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북경대학은 한번 갔다 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자기들은 긍지를 가진다 그래서 북경대학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학 선정과 관련해서 노하우가 없다보니까 이미 거창대학과 에빙턴캠퍼스와 계속 교류 협력을 맺어온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처음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다른 대학으로 바꾸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대상 대학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 국가도 바꾸어 보거나 추가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시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대상 국가는 저희들이 호주 이런 곳도 검토해 봤었는데 선호도 자체가 미국을 다 선호하기 때문에 당분간 대상 국가는 직원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선호도 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시·군을 통하고 또 일부 대학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시·군들,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하면서 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됐던 사업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올해 신규 사업, 처음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이 대상국을 선정할 때 조금 더 다각도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호도가 미국과 중국이 높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대학 1학년에서 4학년인 학생들이 대상이고, 현재 학생들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하셨을 거고, 그런데 앞으로의 직업군이라든지 산업의 발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어도 다른 국가들도 충분히, 올해 처음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 중·고등학생도 앞으로는 그 대상이 될 것이고, 사업의 변화 추이나 21세기, 22세기로 넘어가면서 젊은 친구들이 그다음 직업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다른 국가 간의 관계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보면 미국이나 중국으로 한정을 시켜놓는 것은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더 열어놓고 사업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올해 처음이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올해 처음,
○김성준 위원 장학회에서 하는 것 말고 연수 가는 것 있잖습니까? 도내에서.
처음이 아닐 건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서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처음이고요.
일부 다른 실·과에서...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집행부석에서 -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건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주체가 돼서 장학회가 하는 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올해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고요.
전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면서 어학연수의 기능과 그리고 다른 서민 자녀들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의미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민 자녀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되었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사실은 선호도 조사를 하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비영어권에서는 어디가 좋으냐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중국이 세계 제2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됐는데, 여기 어학연수를 실시하면서 2명, 3명 이렇게 국가적으로 보내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독자적인 대학과 해서 어학연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생 수가 되어야 됩니다.
3억원으로 하다보니까 국가를 늘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20~30명 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도 실시해 보고 효율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또 비영어권 중에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희망자가 많이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근본적으로 장학회 추진금 3억원에는 동의를 하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처음이 아닐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관님도 잘 몰라서 할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이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내용을 다뤘던 적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서 질의 공방 하자는 건 아니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꼭 수정해서 기구 개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의결된 부분이 정족수가 모자라는 네 분이 하셨는데 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시 성원이 안 됐으므로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28분)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5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8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82호 2018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8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8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부터 입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용 도축검사 수수료가, 지난해 총 수수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1,206만 5,000원 징수했습니다.
○이갑재 위원 금액이 그다지 많진 않네요.
○세정과장 우명희 예.
○이갑재 위원 그럼 이건 상위법의 강제 규정입니까, 면제를 시키라는 게.
○세정과장 우명희 저희들한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이갑재 위원 강제 규정은 아니죠?
○세정과장 우명희 예.
○이갑재 위원 우리 도에서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세정과장 우명희 예.
○이갑재 위원 그러면 수출용인지 국내 시판용인지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그것은 검사장에서 수출용이라고 아마 그쪽에서, 검사장에서 들어올 때 수출용, 도축용 검사로 그게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시스템을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아마 거기에서 분류가 될 겁니다.
○이갑재 위원 그러면 국내 시판용 수수료는, 지난해 징수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작년에 수수료 징수 현황이 총 16억1,100만원인데,
○이갑재 위원 국내 시판용은?
○세정과장 우명희 예.
여기에서 도축검사가 제일 많습니다.
16억400만원이 거의 도축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갑재 위원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니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강제 규정은 아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예.
○이갑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집행부석에서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정책과에서 작년 7월에 수출용 도축검사 수수료 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미 면제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아직 면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좀...)
○위원장 이규상 이상입니까?
○이갑재 위원 예.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천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김성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47년이나 돼서 굉장히 노후됐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김성준 위원 이전에는 전체 동의를 하고, 기존에 있던 청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아마 따로 도에서 세입처리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기존 청사도 토지 건물이 다 도 소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다 도 소유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부지는 사천에서 제공해 주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김성준 위원 건축 경비만 도에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도에서 할당합니다.
○김성준 위원 기존 소방청사가 도 소유라는 건 정확하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41분)
○위원장 이규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17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방법은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안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업무 소관 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거창·남해대학 등 현지 감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감사와 확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당연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행정국, 인재개발원, 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가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 일정과 장소, 주요 감사사항, 자료 요구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8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양해영
이갑재 이종섭 전현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책기획관 박일동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예산담당관 백승섭
법무담당관 고준석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서울본부장 최진옥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과장 김봉태
인사과장 이일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세정과장 우명희
회계과장 제해식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속기사
임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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