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본회의 제2차 2008.06.23

영상자료

제26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6월 23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11.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경관조례안
18.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19.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경상남도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도난실 의원 외 25인 발의)
11.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일, 백승원 의원 외 25인 발의)
17. 경상남도 경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오영 의원 외 29인 발의)
19.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갑중 의원 외 28인 발의)
20.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갑중 의원 외 28인 발의)
21. 경상남도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해연 의원 외 32인 발의)

(14시 10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법원의 공판 출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남지부 김용석 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우리 의회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김해연 의원 외 서른두 분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 김해연 의원 외 스물아홉 분으로부터 국민검역주권과 건강권 사수를 위한 결의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경전선 복선 전철사업 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황석현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경상남도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개최 현황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으로써 경상남도교육청 엄상현 부교육감이 지난 6월 17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로 전보발령 되었으며 후임은 아직 발령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709##(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안 출신 조근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아래 극심한 병고와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면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고엽제 환자들의 아픔과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고엽제 환자의 문제는 그간 무수히 제기되어온 사안이며,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주위 고엽제 환자들의 안타까운 삶의 현장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본 의원은 이 분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대책과 체계적인 복지정책 그리고 도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4년 국회에서 베트남 파병이 가결됨으로써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해외파병이 이루어졌으며, 1973년까지 연인원 32만 명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여 4,624명의 전사자와 1만5,000명의 전상자를 내고 월남전은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월남전 참전을 조건으로 미국정부에 안보와 경제발전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받게 되었으며, 종전 후 베트남에서 철수한 국내의 각 건설업체들은 베트남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때마침 석유파동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중동지역에 진출함으로써 오늘의 경제기반을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 월남 참전용사들은 정작 건강상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면서도 아무런 호소도 못하고 있다가 1992년부터 고엽제와 참전군인과의 건강위해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1993년에 비로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의거 현재까지 등록된 전국의 고엽제 환자 수는 10만여 명이고, 여기에 비 대상 및 처리중인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를 포함하면 총 16만여명이 고엽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에도 약 3,500여명의 고엽제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등급별로보훈급여금을 매월 1인당 최저 27만원에서 최고 380만원 정도 지급받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는 장애등급별로 월 20여만원에서 100여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그 외 취업, 교육, 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상이 등급 7등급 중 월 100만원 이상 지급을 받는 1~6등급까지는 전체 환자의 30% 정도인 7,600여명에 지나지 않고, 7등급을 비롯하여 고엽제와 피해 질환과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으나, 정부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규정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월 평균 40여만원 정도로 형편없이 낮으며, 등외 처리된 환자일 경우 해당 진료만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 고엽제 환자들의 고통은 물론, 고엽제 지원체계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고엽제 피해에 대하여 당시 국가 사정상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기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거기에 걸맞은 예우와 대우를 해줘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색 및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제도는 국가나 국민에게 도움이 될 리 만무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월남전에 참전한 모든 사람들을 국가유공자 이상으로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정부가, 그리고 각 지자체가 이들에 대해 진정으로 죄책감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들에 대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명확한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를 거쳐 체계적인 지원과 복지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며,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조치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과연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물론 보살펴야 되지만 국가의 재건을 위해 희생되어온 제대군인들, 또 그로인해 아무런 죄 없이 고통을 이어받은 이들의 2세들에게 더 늦기 전에 정말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창녕출신 박상제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표적인 동요 `산토끼\'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토끼 노래의 발상지가 바로 창녕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 이일래 선생께서 창녕군 이방면의 고장산 자락에 올라 자유롭게 뛰노는 산토끼의 모습을 보고 동심을 노래하며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해 작사·작곡했던 것으로 그 유서와 전통이 깊은 노래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뜻을 기리면서 산토끼노래 유래지역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테마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창녕군 현지에서는 지금 산토끼 노래마을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부문 110억원, 민간부문 213억원의 총사업비 313억원으로 이 중 공공부문사업은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도비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업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당초 계획대로 본 사업이 진행되도록 예산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2006년 경상남도 정책공모 최우수로 당선된 우리 도의 시책사업으로서 2007년 8월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후 창녕군으로 송부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지사께서 약속하신 사업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투자계획에 따르면 국비 10억원, 도비 65억원, 군비 35억원이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2008년도까지의 계획에 의하면 도비 11억원에 군비는 보상금 14억원을 포함해서 35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계획대로 전액 35억원을 확보하여 시설결정용역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고, 또한 90%의 토지보상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는 단 1억원만이 확보되어 사업초기부터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 10억원의 국비확보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군의 이미지 제고나 주민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작 시책사업으로 내건 경남도가 이제는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보면서 지사님의 의지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함평의 나비축제와 그 파급효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함평과는 정체성이 전혀 없었던 나비 하나로도 지금 함평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함평의 이미지를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창녕의 산토끼는 창녕의 정체성은 물론이요 그 노래가 국민동요로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라 산토끼노래마을 조성사업에 조금만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신다면 가장 성공적인 지역사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노래마을이 위치할 고장산은 람사르총회의 유치배경이 된 태고의 우포늪이 바로 옆에 있어 람사르총회 테마관광지의 하나로써 우포늪의 자연학습과 함께 학생들의 수학여행지와 가족형 생태관광 체험지로 개발한다면 그 사업효과는 확실히 보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포 생태전시관과 개발 중인 우포수생식물단지를 포함해 광활한 억새밭이 있는 화왕산과 부곡온천단지, 제2의 경주라고 불리는 창녕지역의 풍부한 문화재 등을 연계시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대는 이미지와 브랜드의 시대입니다.
우리 경남도 ‘환경경남’이란 기치를 내걸고 람사르총회까지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에는 우포늪에서 기를 따오기를 들여오기로 중국 측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포의 하늘에서는 따오기가 날고, 땅에서는 토끼가 뛰놀고, 물에서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환경경남의 이미지에 가장 걸맞은 모습이라고 보여 집니다.
부디 경남도의 정책공모 시책사업인 산토끼노래동산 조성사업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도비 65억원이 제때에 투입되기를 강력히 요청하며, 지사님의 각별한 배려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의 제안설명과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택경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의 75/10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A1710##(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03호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기존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 관련 내용과 도민 아이디어 제안까지 포함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도정에 관심이 있는 도민과 공무원’으로 하고 제안의 채택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창안상심사위원회와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창안 수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지급하며, 공무원일 경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은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제출을 장려하고 예산절감과 지방재정 수입 등 행정의 능률 향상과 도민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04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 위임된 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 사무 중 업무의 효율성과 도민의 접근편리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305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조직을 슬림화하여 남해안시대 구현 등 경남의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경제통상국과 남해안시대추진본부를 통합하여 남해안경제실로 변경하고 기획관리실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은 행정안전국, 건설항만방재본부는 건설항만방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계약심사과 신설, 혁신인력육성담당관실 폐지, 인사과와 행정과 통합, 기업지원팀과 기업규제완화팀 통합, 주택과와 공공기관이전추진과 통합 등을 통하여 3개 과를 축소하며 기타 직속기관은 4개 과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행정과와 인사과 통합과 공무원교육원 교수부분 민간위탁 등 주로 지원부서 통폐합으로 관련 직렬의 감축에 따라 직렬간 갈등이 우려되므로 축소되는 직렬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농업 관련 과장직렬 1곳 이상을 단수직으로 하며, 법무담당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306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행정조직을 대국 대과로 편성토록 하는 행정안전부 200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관리 분야와 유사조직은 통폐합하고 작고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총 정원 4,094명에서 소방공무원 2,095명을 제외한 일반직 총 정원 1,999명의 4.5%인 90명을 감축하려는 것으로써 조직 슬림화를 통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30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지사의 여비지급 등급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맞지 않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4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300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력충원의 유연성 확보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교육감을 보좌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근거 등을 마련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33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711##(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박동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308호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토종농산물이 관심부족과 경제성 저하로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토종농산물의 체계적인 보존·육성을 통한 농업자원의 다양성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309호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어항법이 폐지되고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어항의 관리청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어항시설사용료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 서서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까?
서서 해 주십시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지난 16일 저를 비롯해서 30명의 의원이 국민검역주권과 건강권 사수를 위한 결의문을 제출했습니다.
본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심사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한테 질의하는 것입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께.)
위원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추가로, 심사보류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로 해서 우리 상임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보류가 되면 과연 언제 심사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농수산위원장 박동식 단하에서 - 이 안은 상정이 안 된 사항인데, 답변을 못하죠.
본인이 알고 있는데 억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까 우리가 의안을 심사보류를 했는데, 이것은 의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 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네요?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 김해연 의원님도 질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그렇더라도 서른 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당면한 문제를 또 시기가 촉박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한 마디 언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동식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의논됐던 것을, 왜 보류가 되었는지 그것만 잠깐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야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농수산위원장 박동식 사실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김해연 의원 외 29명이 서명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 내용물이 19일 대통령이 담화에서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추가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결의문을 채택하는 내용물과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보류를 해놓고 정부에서 다른 어떤 안을, 일괄적인 안이 나오면 차곡차곡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서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판도 김해연 의원 답변이 좀,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안건과 다른 것이지만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도난실 의원 외 25인 발의)
11.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 11항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314호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공공문화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도난실 부의장님 외 25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의 건으로써 그동안 본 조례 제정을 위해 고생해 주신 도난실 부의장님과 입법지원실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의회의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내용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289호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290호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 법령인 대기환경보존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영화진흥법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심사보고서 61페이지, 의안번호 제291호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존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65페이지, 의안번호 제292호 경상남도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의 예규인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제310호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인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수목원 입장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미영 의원님...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잠깐요.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이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입니다.)
아닙니까?
예,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일, 백승원 의원 외 25인 발의)
17. 경상남도 경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오영 의원 외 29인 발의)
(14시 5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허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경관조례안,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5페이지,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민터널 건설 당시 지방채발행 상환조건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였으나 2008년 6월 30일 현재 통행료 징수액으로 지방채 발행액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분석되어 안민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김주일 의원과 백승원 의원 두 분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그 외 25인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민터널 유료도로통행료 폐지에 따라 안민터널 유료도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를 삭제하고 별표2 중 안민터널 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76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9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81페이지, 경상남도 경관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체단체로 위임된 사항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도의 책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관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82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0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 경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93페이지,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현재 경남도에는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도심 주변의 산업용지가 도심 주변의 주거용지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기업인들의 속을 태우고 있고 그나마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공장을 확장하고자 하여도 산업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며 특히, 경남은 조선·기계업종의 호황으로 인하여 인력수급과 물류가 용이한 도시지역으로 공장을 신·증설하려는 경향이 짙어 도시지역의 산업용지난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경남도내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해 도내 기업의 범세계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의 차원에서 경남도내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오영 의원 외 29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5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1711##(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미영 의원님, 의사일정 18항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의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 대정부 건의안을 고민하시게 된 것에는 충분히 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경상남도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개발주의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자연환경 파괴가 불 보듯이 뻔한 이 산업단지 대정부 건의안이 꼭 지금 시기에 필요 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방금 김해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두 달 가까이 된 소고기 재협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시민단체, 많은 도민들이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어 달라, 결의문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경상남도의회에서 두 달 가까이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가 람사르 환경올림픽을 앞두고 이렇게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김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자 있습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없이 나중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경관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김미영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연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 삼아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좌석에 보면...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자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립으로 할 것인지 의원님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편한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김오영 의원님으로부터 표결방법에 대해서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고 기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님들 지금 앉아계시니까 졸음도 올수 있고 하니까 표결방법을 좀 기립으로 해줄 것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예, 김오영 의원님으로부터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비싼 기계 샀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비싼 기계 한번 눌러봅시다.)
의원님 여러분, 이런 방식까지 구체적인 것도 아닌데, 그러면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할 수도 있고 전자투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전자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오영 의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김해연 의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철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전자투표로써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리에 보면 투표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 버튼은 찬성, 저도 이것 자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버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구별하셔서 누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는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 누르신 버튼으로 의사표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표결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표결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중에서 찬성 4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3건으로써 우리 의회의 내부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 퇴장)

19.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갑중 의원 외 28인 발의)
20.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갑중 의원 외 28인 발의)
21. 경상남도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해연 의원 외 32인 발의)
(15시 08분)
○의장 박판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301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선거 시기를 명확하게 명기하여 선거 2일 전까지 후보등록토록 하고 본회의장에서 5분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개정안 제6조 제2항과 제6조 제3항을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같은 날 선거하되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제6조 2항에 규정하고 개정안 제6조 제3항은 삭제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를 보다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희망하는 의원은 선거 2일전까지 후보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장후보자는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20분이내, 부의장 후보자는 10분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의장, 부의장 후보자 정견발표 시간이 너무 길어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안 제8조 제5항의 조문 중 ‘의장후보자는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20분 이내, 부의장 후보자는 10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를 ‘의장후보자는 선거당일 10분 이내, 부의장후보자는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1711##(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별책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318호 경상남도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소수정당 의원 및 무소속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의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를 ‘의회 의원정수 10%이상의 소속위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정수 10%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1712##(경상남도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병희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이병희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어떤 다급함에 쫓겨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을 잘못 손댄다든지 잘못 고치게 되면 저희들은 상당히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발의해 주신 대표의원이신 강갑중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교황식 선출방법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있는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이것이 교황식 선출방법에 가장 적법하고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줄에 보면 친소관계에 의한 투표, 줄 세우기 이러한 문구는 과연 현재 우리 의원들이 써야 될 문구인지 아니면 이런 문구로 인해서 우리 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표현을 써가면서 하는 것이 도의회의 권위를 찾고 하는 것이라면 좀더 빨리, 예민한 시기에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옳았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개정규칙안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희망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해놓았습니다.
의원 개인이 기관인데 누구에게 무엇을 준비해서 어디에다가 등록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규칙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세부사항 없이 막연하게, 2일전은 왜 2일전입니까?
이 2일전은 어디다 근거를 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판도 질의와 답변방식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질의하고 한 사람씩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일괄질의 일괄답변 보다는 그렇게 해야 답변하시는 분도 잘못하면 누락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옥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이병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제안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채택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의원님과 서로 상의해서 모든 것을 고쳤습니다.
아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제일 처음에 제출한 제안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은 너무 하다, 개인의 소견일 수도 있지만 의회 전체의 문제가 있다 이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다수 의원들이 이병희 의원님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동감을 할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도 양해를 하셔서 유연하고 정치적인 스타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록문제나 선거과정의 문제인데 이것은 선거규정을 다시 만듭니다.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회의장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 내용에 지금 그렇게 나열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보셔야지,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건 뭡니까?)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어서 보는 거죠.
이것 누가 배부한 것입니까?
회의규칙안, 이것 누가 배부한 것입니까?
이 안에 표현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원안이었습니다.
원안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수정안이 만약 수정가결 되지 않고 부결되면 원안을 가지고 다시 찬반투표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원안을 깔아놓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원안이 깔려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두 개 다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수정안이 부결이 되게 되면 원안을 가지고 다시 찬반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깔아놓은 모양입니다.
그것은 아까 이병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서로 양해가 되었으니까 의원님들 처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언론에 먼저 배포가 되어서 우리 의회가 좀 손상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다보면 과격한 언어도 있고 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점은 제가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 먼저 나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대로 그렇게 모든 문구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등록문제나 선거과정의 문제인데 이것은 규칙 밑에 규정을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태까지 선거관리를, 사실 원 방식대로 해도 선거관리는 우리 의회사무처가 했습니다.
앞으로 이 규정이 일종의 훈령식입니다.
규칙에 이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방법과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아까 이병희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누구한테 등록을 하느냐는 문제인데 이것은 선거제도의 문제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상에 손상이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이유 중에서 교황방식을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교황방식이 나쁜 것은 아니죠, 관계는 없는데 우리 도민들이 인정을 할 때 어떤 특정종교단체의 선거방법이고 하니까 저항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이런 기회에 등록제를 함으로써 좀 그런 것이 불식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규정문제는 지금 시안이 되어 있는데 오늘 되고 나면 의원님들에게 배부되어서 한번 검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저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표를 잃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이런 의사당에서 오늘 회의규칙을 통과를 하는데 내부규정은 마련되어 있다, 무엇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물론 교황방식에 대해서 바깥에서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에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 부정적인 여론에 편승해서 우리 회의규칙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민주적인 방법과 가장 보편타당한 방법을 우리 스스로, 의원이 등록서류를 무엇을 갖추어서 누구에게 등록을 해서 2일 전에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안을 마련해 놓았다, 타 시·도에 이렇게 한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전부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쳐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안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그 2일 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2일전이 등록시간이지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본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2일전에 등록을 하라는 뜻입니다.
선거기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장님 2일 전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거운동은 한 달 전에, 1년 전에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없는데 투표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 중의 하나가 등록을 해서 후보자를 나타내자는 것이 2일 전에 등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니까 우리 의원님들이야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항상 운동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하기 위한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등록을 하셔야 기표를 하게 되고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 2일 전까지 등록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릅니다만 제도라는 것은 이것을 택하느냐, 저것을 택하느냐의 문제이지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방법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앞의 교황식 방법이 좋고 이 방법이 나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묘미를 살리면 둘 다 똑 같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교황방식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교황선출방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의장이나 부의장 출마자들이 나와서 자기 정견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규칙상으로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황방식이라는 말도 할 수 없고 그대로 쓰는데 그 방식은 탈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등록을 해서 하자는 방향으로 나와서 안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의원님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기에도 약간 부담을 느꼈던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에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의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11명의 운영위원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우리 다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또 하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앞 7대 때 문제였던 운영위원장 선출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규칙을 조금 벗어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는 해소되는 것이 있었고 교황방식이 나쁘고 좋고 하는 제도적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들을 때 좀 좋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의원님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저로서는 이것을 하면서 제일 느낀 것은 제도선택의 문제니까, 어떤 방법의 문제니까 옳고 그른 법의 위반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이야기하신 시안,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선거과정과 등록문제 이것은 이 규칙안이 일단 오늘 수정안이 그리고 원안이 통과가 되어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 규칙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병희 위원장님 답변이 좀 미미하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안을 내면 이 안이 개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일 전에 등록을 한다, 어디다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해주지 않고 여기에 동참하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규칙이 있고 규칙 밑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일 전에 등록할 수 있는 양식과 이런 것이 다 구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아니죠,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 안에 찬성을 할 수가 있고,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밑의 규정은 선거방법의 문제이지 어떤 가치관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록을 하는 사람의 신분적 변화를 갖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출을 하는데 이런 안을 가지고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 밑에 조례가 있듯이, 조례로써 보완을 하듯이 이번 규칙 밑에 규정을 만들어서 불비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완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야 우리가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이것이 되고 나면 아마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등록을 하느냐 이러면 서로 어려운 끊임없는 평행선의 연속이 되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규칙 안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고 그 밑에 훈령이 있고 이런 순서를 밟는 거죠.
법안에 모든 것을 다 명기를 할 수 없는 것과 꼭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의장 박판도 자, 이병희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우선 질의하실 분부터 받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윤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규칙안 때문에 질의하시는 거죠?
○윤용근 의원 예.
진주시 제2선거구 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한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이병희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났느냐 하면 2일전까지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선거운동기간을 이 내용에 담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일로부터 일주일동안 투표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등록해서 지금 선거법규정에 보면 일주일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선거공고일로부터 이틀동안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면 그런 문제의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초로 원을 구성했을 때 아직 선서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당선되고 나면 일단 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자기가 등록하고 싶으면 일주일 전부터 등록한다면 등록하고 그리고 선거운동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내용 중에 보면 근본적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방법도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내용에는 선거운동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 하고, 다음에 선거운동기간을 늘려주어야 한다는 부분하고, 다음에 유인물을 한 종이라도 더 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저 후보가 도대체 당선되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교황식으로 하거나 혹은 5분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정견을 담은 그런 홍보물 정도 하나 허용하는 것이 이번 규칙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 문제를 합의를 하려면 수정안을 내야 하는데 조금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밀도 있는 심의를 거쳤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의원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밀도 있는 논의에다가 일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의구점을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단 5분이라도 정회해서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초선도 초선이지만 이제 갓 들어온 풋내기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은 해량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옥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사실 선거운동기간이나 선거운동방법을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소수의 인원인데다가 항상 만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고, 아까 2일전이라는 것은 윤의원님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만 2일전이라는 것은 등록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안에 선거운동을 하자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놓아도 그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서로 만나서 부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도니까 좀 운용을 해보시고, 아까 이야기한 홍보물 관계도 우리 전체적인 의원들이 규칙이나 이런 데 없어도 모여서 하자고 하면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치라는 것은 규칙이나 규정이 아니고 하나의 협상이고 서로 논의이고 거기에서 도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에는 감사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너무 다급하게 제안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일찍 되었더라면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타인들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운용을 해보시고...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도의회의 망신이거든요.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 소정의 절차와 내용이 좀 미흡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외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도의회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절차와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 정치현장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계속 의원님들이 2일 전이라는 기간을 문제를 삼는데 선거운동은 우리가 상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을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교황방식으로 드러나지 않고 하니까 등록을 함으로써,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후보자가 된다면 신고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토론과정에 들어가면 수정을 하시든지 그것은 괜찮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의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한 결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답변이 충분치 못하지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의장 박판도 아마 윤용근 의원님께서 질의와 더불어서 토론의 성격인 수정안을 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교섭단체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로 바꾸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 현재 경상남도의회에는 53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53명의 10%는 5명인지 6명인지, 5명이면 또 6명이면 그 법리적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예, 저희들이 사실 앞에 교섭단체 구성이 10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말을 하자면 우리 도의원이 94명일 때 10%를 기준으로 해서 10인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숫자를 정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결과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정원의 10%정도가 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제일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이면 5.3명이 나오죠, 사람은 쪼갤 수 없기 때문에 1명으로 칩니다.
국회에 사사오입(四捨五入) 파동이 그런 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10% 라고 본다면.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사사오입이면 4는 죽고 5는 살아날 수 있다...)
사람은 끊을 수 없으니까 사람은 0.1명이 들어가도 1명으로 칩니다.
○의장 박판도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은 건수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갑중 의원 의석에서 - 발의 반대에 대해서...)
아니, 강갑중 의원님은 토론이 아니고 답변하셔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질의답변은 끝났습니다.
나중에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그러면 윤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보면 우리 의원들은 평상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등록하고 말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는 물론 평상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직위가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의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와 상임위원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와 성격이 같을 수 없다, 그리고 자질도 달라야 한다,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전체 문제를 조감해야 되지만 의장은 사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하는데 역할과 능력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장이면 의장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의장직에 등록했느냐를 의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해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경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5항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희망하는 의원은 선거 2일전까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를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희망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 7일전부터 2일간 의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나머지 기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윤용근 의원님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시 토론하실 의원님, 도난실 의원님 나오십시오.
○도난실 의원 제가 준비 없이 나와서 말이 어눌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뭐 잘못 걸렸는지 모르지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료가 깔렸을 때 내용, 제안이유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언론에서 계속 얘기했던 바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교황선출방식을 채택해 온 경남도의회가 친소관계에 의한 투표, 또는 줄 세우기, 밀실거래 의혹 등으로 비민주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민주적인 제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논지의 보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 저희가 또 앞에 계셨던 의원님들께서 해 오신 선거방식이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하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교황선출방식 또한 아닙니다.
어떻게, 누가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의회가 채택한 하나의 선출방식이지 교황선출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황선출방식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적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교황선출방식을 우리 의원들이 다 수행해 낼만큼 유권자들의 자질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제도는 고쳐야 한다는 논지의 이런 제안을 가진 회의규칙 또는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을 반대합니다.
또 하나는 상임위 구성에 앞서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얘기십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이 먼저 선출되고 나서 상임위가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칫 상임위원장의 성향이나 또는 그야말로 친소관계에 의해서 위원회가 꾸려질 수도 있겠다 하는 기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전반기와 후반기에 선거를 할 때는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우리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만약에 전반기 때 선거운동의 방법이 들어간다든지 선거일정에 들어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물론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혹여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다시피 의원 개개인 모두가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다음 대에 또 초선의원들이 원 구성할 때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런 규칙을 전혀 알지 못하는 초선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출마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우리 쉰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물론 저는 자질이 조금 떨어집니다만 지금 현행의 이 안으로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민주적인 선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일 전에 등록하든 일주일 전에 등록하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누가 어디에 출마를 하시는지, 우리가 5,000명 정도나 되는 유권자라면 그것을 알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식구들끼리 이렇게 살면서 대부분 어느 분이 어느 위원회 위원장에, 의장에, 부의장에 출마하시는지 다 알고, 그 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앞으로 의회를 꾸려 가시겠다고 하는지 대충 다 알고 있는 사안에서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또한 이것이 정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면 처음에 전반기 원 구성을 하고 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누구든 스스로의 양심에 맞는 발언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이 안이 나왔다는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만약 반대토론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물어주시는 일이 있다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도난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강갑중 의원은 찬성토론을 하시겠죠?
지금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있는데 지금 강갑중 의원님 찬성토론만 듣고, 잠깐, 오늘 뭐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도록.
반대 토론 또 있습니까?
예, 강의원님 반대토론 다 듣고 찬성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저는 오늘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 안을 가지고 나오니까 사실은 제대로 토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것을 찬성한 사람입니다.
발의를 하고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섰느냐, 처음 저희들이 전반기 원 구성 했을 때에 이런 선거방법이 저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알지도 못한, 그야말로 비민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2일전 등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미리 정해놓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정말 비민주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토론을 합니다.
○의장 박판도 결국에는 임경숙 의원님의 토론은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또 다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제 너무 많이 들어도 그게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한번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갑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임경숙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반기에 이런 제도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 제도를 개선해 보자’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후반기에 이것을 검토해서 하자’, 이렇게 대부분 우리 동료의원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쭉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출직이 임박했을 때까지 이것이 없어서 제가 부랴부랴 이러한 안을 다시 제기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황식과 선출직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혼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짧은 식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황식은 한마디로 추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선출되는 선거입니다.
이 추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권위적으로 가야 됩니다.
상당 계급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망과 모든 인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의 추대를 하다 보니까 종교집단 속에서는 그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비민주적이냐 민주적이냐를 떠나서 종교집단에서 충분하게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을 추대하는 사항들은 우리가 일반적 사회 선거 관행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 선거는 뭐냐 하면 상당히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투표는 비밀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선출이 되는 그 과정과 선출과 추대라는 그 차이에서 이것이 민주와 비민주로 나누어지는 것이 일반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들어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왜냐하면 이 교황식에 대해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비민주적도 아니며, 교황식도 선출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편적 우리가 학계에서나 일반 사회적,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도 제가 발의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도에 있어서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유신시절에 장충체육관에서 했던 그 제도도 상당히 일장일단이 있고, 또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에서도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타당한 가치로 봤을 때 하나의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선출되는 것이 하나의 선거제도다, 왜냐 하면 교황식 선출제라는 것은 우리 54명이면 54명 전체가 후보자인 동시에 54명 전체가 유권자입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절차는 뭐냐, 어떤 그 직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비교우위를 두어서 유권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두고 이것이 지금 현재 민주화로 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17년 전에 우리 지방자치제가 졸속으로 이어지면서 엉겁결에 했던 그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도 변해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의 틀을 만들자, 이 틀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전국의 각 시·도에서 있었지만 그것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이것이 일어나니까 전국의 시·도에서 지금 이것을 모델로 하겠다 해서 나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다면 시대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틀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이 안을 만들어서 어떻든 우리가 민주화속에서 선출직으로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상임위 문제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국회를 보면 교섭단체 간에는 상임위를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간 서로 협의를 해서 동시에 이루어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종전에 그런 폐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선출되고 나서 어느 상임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어떤 데는 적게 하다 보면 거기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장이 여러 가지 줄 세우기, 어떤 나름대로 있어서, 결국 뭐냐 하면 상임위원장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영향이 미치지 않고 투명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악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개연성을 없애자, 동시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선·후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선이냐 후냐는, 왜냐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에서 나오는 것 하고, 다만 뭐냐 하면 상임위원 중에서 만약에 배정이 안 되었을 때는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병희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에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운영위원회에 배속시켜주지 않으니까 출마를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용을 피하자, 그렇다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해서 그 이후에 상임위원을 배속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선·후에 이것은 오십보백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대부분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이러한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의 제도가 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가 보편타당한 가치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발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판도 강갑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진행을 잠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대토론도 있었고 찬성토론도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수정안 발의도 있었고, 보류동의도 있었습니다.
우선 보류동의부터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작성 문제 때문에 정회를 좀 하고 해서 표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보류 동의가 찬성이 되어서 이것이 가결이 되면 일단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설명한 수정안 회의규칙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만일에 보류가 되면 원안은 어떻게 됩니까?)
원안 전체가 보류가 안 됩니까?
(장내소란)
전체가 보류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세 건 중에서...”하는 의원 있음)
(“뜨거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하는 의원 있음)
이것 세 건 중에서 보류가 어느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례에도 지금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조례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회의규칙에도 엮여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지금 보류, 임경숙 의원님의 보류 안은 이 두 개가 엮여 있고,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독립적인 그 의제는,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현행이냐 개정안이냐 수정안이냐 보류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만약에 보류가 돼도 현행은 살아 있습니까?)
임경숙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임경숙 의원님!
(○임경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아까 보류동의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안 중에서 어떤 것을 보류하자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임경숙 의원 의석에서 - 전체 개정안을...)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임경숙 의원 의석에서 - ...맞지 않으니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하고 두 개를 심의 보류하자 그런 말씀이고,
(○임경숙 의원 의석에서 - 예, 후반기에 가서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의원님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잘 들으셨으면 임경숙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심의보류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 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301호, 302호 안건을 동시에 다루어야 될 안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개정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지금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는 위원회 수정안이 본회의는 본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본회의!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예.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이 본회의에서 원안이거든요?)
예.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원안과 개정안이 동시에 본회의 보류안건으로 그렇게 아마 유보 안건으로,)
예.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같이 묶어서 유보하자는 내용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에 동의가 되면 301호, 302호 안건인 동시에,)
보류되는 것입니다.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주요안건으로...)
보류안건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안건으로 성립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회의진행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 윤용근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13인의 연서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윤용근 의원님이 철회하실 것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철회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이 법 정신은 맞는 것이거든요.
통과되는 방향으로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임경숙 의원님의 심의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어 우선 의결을 한 후 만약에 부결되면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경숙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각 건별로 무기명 전자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무기명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에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개별로 해서 하나는 보류를 하고 하나는 안 하든지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처리해야 될...
의사담당관 이야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조례하고 규칙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보니까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김진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9항, 20항을 같이 묶어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하는 의원 있음)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예요!”하는 의원 있음)
예?
(“내용이 무기명인지...”하는 의원 있음)
내용은 제19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도로 심의하는 것보다는 두 건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묶어서 일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의보류를 하는...”하는 의원 있음)
심사보류, 아까 제가 임경숙 의원님의 보류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백승원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찬성 반대를 바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버튼을 누르면 되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대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이름이 나오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했는데,)
이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표시는 누가 하는 것이...
(장내소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선 전자투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조근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전에 보류가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은 임경숙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면 찬성버튼을, 반대하면 반대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해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투표기에 파란색 버튼은,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면 파란버튼, 반대하면 빨강버튼, 노란색은 기권버튼입니다.
그러면 눌러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28명, 반대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과 의사일정 제20항은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니지요...”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혼돈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현안사항 해결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8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4인)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심진표 문정섭
황석현 명희진 윤용근 조기태

반대 의원(3인)
김미영 김해연 손석형

기권 의원(2인)
김갑 이병희
(실제 재석 의원 49인, 찬성 의원 44인, 반대 의원 3인, 기권 의원 2인임)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박갑도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방승섭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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