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7.07.13

영상자료

제34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7월 13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원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더운 날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활기차고 건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무더운 날씨에 학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위생 관리와 함께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진행에 앞서 김원찬 부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7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존경하는 한영애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금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재직하다가 홍보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은 이균욱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경상대학교에서 파견 근무하다가 발령 받은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6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36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수훈 총무과장 이수훈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관련입니다.
학습휴가제 실시로 인하여 업무 연락, 학교시설 관리, 민원 응대 등에 있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외에 기관장이 임의로 공휴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날에 전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여 행정기관을 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아닌 재량휴업일 등에는 교직원 중 최소 근무자가 필요하며, 동일한 시기에 전 공무원이 한꺼번에 학습휴가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휴가로 인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학교별 연간 학사일정 등 학교의 구체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전 조정을 통해 학습휴가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자 지정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긴급한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 시행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학습휴가제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먼저 이것 하나 확인부터 해야 되겠는데.
검토보고서에 시·도교육청 특별휴가 현황하고 시·도교육청 학습휴가 실시 현황하고,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전문위원석에서 -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전문위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심정태입니다.
학습휴가제 도입과 관련해서 시·도교육청 특별휴가 현황에 보면, 현황표에 특별휴가가 포함이 된 부분입니까, 비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특별휴가가 포함되었습니다.
○심정태 위원 전체가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숫자에서,
○심정태 위원 그전에 타 시·도 학습휴가일수 한번 쭉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수훈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9개 교육청은 학습휴가를 실시하고 있고, 2개 교육청은 지금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9개는 실시 중에 있고 두 군데는,
○총무과장 이수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다음에 여섯 군데는?
○총무과장 이수훈 여섯 군데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미시행?
○총무과장 이수훈 예.
○심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홉 군데가 며칠간 시행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총무과장 이수훈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
○심정태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 두 군데면 두 군데는 이틀, 세 군데는 3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수훈 4일 하는 교육청이 3개 있고 5일이 하나, 3일이 3개, 이틀이 하나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섯 군데는 미시행하고 있고,
○이병희 위원 그러면 8개인데, 8개.
○심정태 위원 9개 맞아요.
○이병희 위원 3일이 몇 개라고요?
○심정태 위원 여덟 군데네.
○총무과장 이수훈 3일이 4개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특별히 미시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현황표를 보면 경조사휴가, 자녀 군입대, 학습휴가, 기타, 소계, 장기재직휴가 쭉 합해서 계를 마지막으로 내놨는데, 각 시·도마다 평균이 82.6일이에요.
맞죠?
○총무과장 이수훈 예.
○심정태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가 3일이 되든 4일이 되든 5일이 되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17개 시․군 중에서, 87일입니다.
1위입니다.
인천 99일을 빼놓고 나면 87일을 지금 휴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수훈 1위는 아니고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심정태 위원 99일 부산 빼놓고는 87일이,
○총무과장 이수훈 인천도,
○심정태 위원 인천이 있네, 90일.
두 군데 빼놓고는,
○총무과장 이수훈 대전도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부산, 광주,
○총무과장 이수훈 부산, 인천, 대전이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대전, 그래요.
17개 중에서 지금 경남이 4위입니다.
지금 6개 미시행, 두 군데 준비 중.
총 8개가 미시행 또는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여기에 우리가 결정을 연간 5일을 내든 4일을 내든 3일을 내면, 3·4·5일 중에서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특별휴가 현황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다면 4일을 하는 것 같으면 며칠이 됩니까?
91일이 되죠?
91일이 되는 것 같으면 전체 데이터가 또 바뀌겠죠?
17개 시․군 중에서 4등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휴가를 사용했는데, 4일에 만약에 플러스된다고 봤을 때는 사용일수가 더,
○총무과장 이수훈 3위 정도 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게 되죠.
미시행되는 데도 있고.
○총무과장 이수훈 예.
○심정태 위원 사실 여기 보면 71일짜리도 있고 70일, 78일, 72일, 76일, 그렇게 되는데, 91일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수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한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정태 위원 예.
○총무과장 이수훈 지금 숫자상으로는 각 시·도교육청이 70 며칠부터 99일까지 차이가 나는데, 사실 여기에 표시된 특별휴가, 경조사휴가나 장기재직휴가는 모든 공무원이 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무원이 임용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임용 후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47일이라는 경조사휴가일이 있어도 단 하루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재직휴가의 경우에도 이미 30년을 근무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앞에 10년 이상, 20년 이상, 합쳐서 20일은 사용할 수 없고, 30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어지는 20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력이 많이 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의 추세는 30살이 넘어서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3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은 20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직연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내보면 공무원 개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나 장기재직휴가는 1년에 하루도 되지 않습니다.
많아봐야 하루에서 이틀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공무원 재직연수로 실제로 1년에 공무원이 특별휴가나 장기재직휴가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를 비교해 보면 타 시·도교육청하고 비교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정태 위원 제가 말씀 잘 들었는데, 모든 법과 규정이라는 게 만인 앞에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아무리 법이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그 법이 만백성한테 골고루 아주 평등하게, 불평불만 없이 모두 다 만족스러울 정도의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수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손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따질 수 있는 게 수치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을 들은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었다손 치더라도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제가 하나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자기계발과’ 해 놨는데, 지방공무원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이게 적용되는 부분이?
선생님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전체 다?
○총무과장 이수훈 아닙니다.
교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적용이 제외되고, 교원을 제외한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을 말합니다.
○심정태 위원 비정규직도 다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심정태 위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예.
○심정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휴가는 정해져야 되겠죠.
가셔야 되겠죠.
가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적정한 일수가 며칠이냐, 일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결정을 짓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이 5일이 다 될는지 하루가 될는지 보류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17개 시․군 중에서 9개가 시행을 하고 있고, 그죠?
○총무과장 이수훈 예.
○심정태 위원 2개가 준비 중에 있고, 6개가 미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3일이 되든 4일이 되든, 이 부분을 지금 특별휴가 현황표에 의해서 상호 비교를 한다면 82.7일, 평균일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인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수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습휴가일수에 대해서.
○심정태 위원 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이수훈 위원님께서는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좀 많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숫자는 사실 일종의 착시현상인데, 87일이라는 일수가 있어도 실제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1년간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개인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연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서 최소 3일에서 최대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휴가 5일을 치더라도 최대 21일 받는 사람이 합치면 26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휴가는 월차휴가가 매달 하루씩 있고, 그래서 1년 하면 12일이고, 연차휴가가 최대 25일까지 있습니다.
합치면 37일이 됩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5일을 학습휴가를 주더라도, 연가하고 합치더라도 휴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태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결국 경조사휴가는 날짜만 정해져 있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본인이 결혼을 했다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님 안 계신 분은 이 날짜에 해당되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총무과장 이수훈 예,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숫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숫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장기재직휴가도 공무원은 30년, 20년 넘어야 20일 다 쓰죠?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3년부터 하루씩 늘어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가 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 숫자를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 30년에 연간 연가 20일밖에 못 쓰잖아요?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 대신 학습휴가를 넣어주면 4일씩, 5일씩 늘어나는 것뿐이고, 그다음에 요즘은 연가를 다 안 쓰면 연가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연가 말고는 특별한 연가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수훈 예,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숫자를 왜 이렇게, 이 표를 왜 만들어 놨는지...
하다보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 숫자가 나옵니까?
경조사휴가가 다 똑같아야 되지, 표가 달라요.
○총무과장 이수훈 자녀를 입양했을 적에 20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희소하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 숫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총무과장 이수훈 예, 포함됩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도 시·도마다 거의 경조사휴가는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경조사휴가가 시·도마다 다르게 나와서 이유를 모르겠네.
○총무과장 이수훈 백숙부모, 고모, 이런 경우에는 하루를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탈상의 경우에도 주는 시·도가 있고 안 주는 시·도가 있고, 그런 점에서 며칠 차이가 납니다.
○서종길 위원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수훈 예.
○서종길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좀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연가 90일 해도 20 며칠밖에 못 씁니다.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교사들은 국가직으로 빠진다고 했고, 경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지금 대상이 되는 지방공무원 숫자가 5,100명이고,
○옥영문 위원 이 중에서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3,100명입니다.
약 70% 정도 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한 2,000여명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총무과장 이수훈 예, 30% 정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형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봤는데, 지금은 학교 근무자와 교육청 근무자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있는 사람도 학교에 나가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를 들면 시청에 근무하고 읍․면․동에 근무하고, 규정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다시 차별을 두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계속 같은 곳에 근무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근무지를 3년 주기로 순환하기 때문에 교육청에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옥영문 위원 그러면 본청에 계시는 30% 되시는 분들이 3년 안에 다 순환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원칙은 6년에 한 번씩 순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는 혜택을 못 받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학교에 갔다가 보통 1년 있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총무과장 이수훈 1년만에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2~3년은 있어야,
○옥영문 위원 6년에 2~3년, 그러면 10년에 한 번 정도 나갔다 오는 경우 아닙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10년에 한 번 돌아온다?
○총무과장 이수훈 본청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지, 대부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다는,
○옥영문 위원 어쨌든 순환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조례에 소외되는 30% 부분은 그냥 묵인을 하고 지나가야 될 내용이다?
○총무과장 이수훈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허용을 하신다면 학교 근무자가 아닌 교육청 근무자들에게는 연구휴가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옥영문 위원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같이 보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적인 부분을 준비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안에 계신 분들은 좀 소외 당한다는 생각을 안 가질까요?
○총무과장 이수훈 자꾸 휴가 종류를 만들면 또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하고,
○옥영문 위원 욕 들을 것을 생각하고 그분들 자리를 제척을 해 놓으면, 그러면 그 안에 가서 욕은 어째 들으렵니까?
한 방에 두드려 맞고 말지.
난 당연히 조직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상 싶은데.
○총무과장 이수훈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무시를 하고 지나가시겠다, 여기까지 온 자리는?
언제 한번 다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여기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며 좀 더 정비를 해서 뒤에 다시,
○옥영문 위원 그리고 이게 특별휴가가 되면 법정휴가죠, 조례를 정하면?
○총무과장 이수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방금 연가보상비 이야기했는데, 비용추계는 없다라고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안 썼을 경우에 연가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이것은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이 내용은 포함이 안 된다?
○총무과장 이수훈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옥영문 위원 나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안에 계시는 30% 되시는 그분들도 다 같이 고심을 하셔서 내용을 가지고 오셨으면 훨씬 한 방에 일괄 정리가 되어졌을 것인데, 언제 또 이것을 가지고 올라올 겁니까?
내가 볼 때 요원한 것 같은데.
지금 본청에 계신 분들에게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수훈 지금 규정상으로는 없고, 일선 학교 근무자가 학습휴가가 있으면 본청이나 지역청에 근무하는, 학교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휴가를 5일 범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보완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조례도 첫마디가 ‘지방공무원의 자기계발, 복지향상’ 이런 내용을 썼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붙이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옥영문 위원 되는 것을 왜, 30%의 반발을 놔두고,
○총무과장 이수훈 명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원과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재량휴업일이라든지 개교기념일, 방학 등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학교에 안 나오는데,
○옥영문 위원 학교현장에 계시는 국가공무원인 선생님들은 이런 활용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불이익 내지는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신다?
○총무과장 이수훈 상대적 박탈감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우선,
○옥영문 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30%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구만.
○이병희 위원 지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듬을 수 없는 모양인데.
여기서 수정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과장님 입장을 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급하게 이분들의 제안설명을 듣다가 30%를 받아들여 주자는 게 적용이 되었을 때 따라오는 다른 문제가 수반될 수 있으니까 다음 회기에 바로 다시 수립해서 올릴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서 보류를 하는 것이 맞겠는데.
○옥영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전문위원실에서 만약에 이 안에 그것을 같이 가미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운용을 해 보고, 제 생각은.
이 안만 가지고 결정하고 그 내용은 다음에 하자라고 하면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장 한영애 일단 제가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도 해 보고,
○옥영문 위원 뒤에 한번 걸러봅시다.
○위원장 한영애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고,
○심정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영애 예.
○심정태 위원 지금 올라온 안에 대해서 이 안만 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를 포함해서 하려고 하면 꼭 오늘 해 줘야 됩니까?
30% 포함시켜서 다음 달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급합니까?
○옥영문 위원 일단 정회해서 이야기를 하죠.
○행정국장 박노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아마 교육청하고 도 본청하고 시행하는 데가 한 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행하는 목적이 각급 학교에 재량휴업일이 있고 개교기념일이 있고, 이럴 때는 학생도 안 오고 선생님들도 안 오니 행정실에 있는 직원만 출근을 합니다.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학습휴가를 주자는 내용이고, 도 본청에 이것을 적용했을 때 도청 내부 공무원들도 있고 교육청 공무원들도 있는데 형평성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만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서 오늘 올라온 안에 대한 부분만 심의 의결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일이 되든 5일이 되든, 수치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면 위원님들께서 결정만 내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방금 옥영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에 또 올리셔서 우리가 심의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지금 정회를 해서 오늘 포함을 시킨다든지 이래서 의결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편차를 두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위원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일괄 타결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 한영애 예,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방금 집행부 답변 중에서 업무대체라고 해야 됩니까?
업무대행자 지정해서 업무 공백을 줄이겠다라고, 지금도 학교 행정에 업무대행체제는 갖추고 있죠?
○총무과장 이수훈 예,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실제로 잘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지금의 업무대행체제는 출산휴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장기병가라든지, 장기간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옥영문 위원 장기간 자리를 비웠을 때 말씀처럼 업무 지정이 따로 부여가 되어서 그 일이 승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청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없어서 이 일 안 됩니다.”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수훈 일선 학교의 경우에는 단순 민원 외에는,
○옥영문 위원 보통 학교에 오는 민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제증명 발급이 제일 많습니다.
○옥영문 위원 단순, 누구나 대신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업무의 공백은 우려할 것은 아니다?
○총무과장 이수훈 예,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저요.
○위원장 한영애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제17조2항1호에 공무원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직공무원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직은 최대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같습니다.
○박준 위원 3년이에요?
○총무과장 이수훈 예.
○박준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러면 1년이 넘는 경우에, 이게 셋째에서 둘째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1년이 넘으면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3년 이상은 어차피 육아휴직을 못 내는 것 아닙니까?
최대가 얼마냐는 것이죠.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이 되는데,
○총무과장 이수훈 여기서 말하는 재직기간은, 연가를 계산할 적에 재직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다르거든요.
그전에는 1년만 재직연수에 포함하고 나머지 휴직기간은 재직연수에서 뺐는데, 지금부터 셋째 자녀 이후에는 휴직기간 전체를 연가 계산할 적에 기준 연수에 넣는 겁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3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3년이 넘어가면요?
육아휴직을 낼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수훈 넘을 수가 없죠.
○박준 위원 그러면 최대치가 3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수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여기에 조례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한다, 이 이야기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수훈 휴직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 반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딱 정해진 연수가 없거든요.
○박준 위원 육아휴직 최대치가 3년이라고,
○총무과장 이수훈 최대치가 3년인데, 3년 범위 내에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박준 위원 그러면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가주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수훈 혹시나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휴직연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구태여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따라가기 때문에 연수를 안 넣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여성 분들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어요, 남성 분도 육아휴직 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지금은 남자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남성 분도 최대 3년까지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혹시 이게 질의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좀 늦게 회의에 들어와서요.
학습휴가 5일을 받지 않습니까?
보통 재량휴업일이나 개교기념일 등 학교휴업일을 이용해서 학습휴가 5일을 받는데, 결국 일선 학교의 교원들이 학교를 그때 안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이수훈 예.
○김지수 위원 그때 지방공무원들만 나오니까 특별하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신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수훈 공무직은 그전에 단체 협약으로 최초 5일까지는 유급휴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미 공무직도 5일을 받고 있었네요?
○총무과장 이수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방공무원만 지금 빠져 있었네요?
○총무과장 이수훈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오시기 전에 우리끼리 좀 정리를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옥영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휴업일을 이용하여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학교 외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학교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하여 조례안 제23조제13항의 연간 5일 이내를 연간 4일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옥영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옥영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옥영문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촉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옥영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영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6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A136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최근 2년간 마산 회원구 구암동 소재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는 평준화 적용 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경남에는 구 창원, 구 마산, 진주, 김해 4개의 학교군이 있으며, 해당 지역의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타 학교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원시·진주시 및 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 창원시 진해구 지역, 김해 장유동 지역 졸업생은 타 학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군은 중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구암중학교는 마산 회원구 소재 학교로 제2학교군, 마산에 해당됩니다.
마산 회원구 구암동 소재 구암중학교는 창원시 회원구 구암동 및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 시 의창구 의창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제1학교군 및 제2학교군 중 선택이 가능하나, 구암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제2학교군 지원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구암동 인근의 열악한 통학 여건으로 학부모와 지역민의 지속적인 건의 및 민원이 있었으며, 2017년 3월 1일자 구암중·구암여중 통폐합을 계기로 학교통합추진위원회에서 거듭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고시 개정에 타 학군에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마산 회원구 구암동 소재 중학교 졸업생을 추가하여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최근 2년간 마산 회원구 구암동 소재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은, 2017년 2월에 졸업한 2016학년도 구암중학교 졸업생 91명 중 1학교군 구 창원 진학자는 13명, 2학교군 구 마산 진학자는 41명입니다.
구암여자중학교 졸업생 94명 중 1학교군 창원 진학자는 15명, 2학교군 마산 진학자는 5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0분)
○위원장 한영애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6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A136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영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창의인재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센터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한국형 도제교육의 모델을 의미하며, 훈련·자격·일·능력 중심의 통합 패키지 형태로 운영되고, 학교 교육과 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새로운 직업 모델을 창출하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사업단으로 선정된 4개교(김해건설공고, 창녕제일고, 창원공고, 마산공고) 학생 126명, 참여기업 45개가 김해건설공고를 거점으로 OJT훈련 446시간, off-JT훈련 286시간의 교육훈련을 학교, 기업, 도제센터에서 받아 신자격기술 밀링가공 레벨 V3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제센터는 기업 현장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4개교가 주간 정시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학교당 1년 4주 정도 도제센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은 학교와 협약을 맺은 기업 현장 교사인 유진금속 1명 외 교사 9명 총 10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 현황은 유진금속, 남광디시텍, 신흥기공 등 총 4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밀링가공, 측정, 컴퓨터 활용, 선반가공 등 1주 단위로 입교하여 1일 7시간씩 5일 동안 주당 35시간이 운영됩니다.
이번에 신축을 추진하는 김해건설공고의 도제센터는 2017학년도에는 2학년 126명, 45개 기업이 참여하는 규모이지만 2018학년도에는 2∼3학년이 동시에 이용하는 규모로 학생 250여명, 80개 기업이 참여하여 교육훈련센터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제센터의 신축에는 정부 지원금 18억원, 김해시청 3억2,400만원, 1차 추경 15억원으로 총 20억3,482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균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현재 경남체육고등학교의 기숙사 노후화 정도, 남녀 학생 수용현황, 생활공간 배치,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 기숙사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는 1996년 건축되어 20여년이 경과됨에 따라 샤워실, 세탁실, 화장실 등의 배관 및 배수시설의 부식과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며, 천정 또한 석면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용 현황은 전교생 정원이 270명인데 현재 남학생 177명, 여학생 74명 총 251명의 학생들이 96실의 기숙사에 3∼4명의 학생이 배정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공간의 배치를 말씀드리면, 기숙사의 각 호실은 개인 사물함과 개인 옷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면적이 좁아 학습용 책상이나 냉장고, 건조대 등 공용물품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빨래 건조대는 복도에 두고 건조를 하지만 채광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겹층 구조라서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건조되지 않은 빨래로 인하여 냄새와 위생상태 또한 걱정되는 실정입니다.
남녀 학생들이 한 건물 안에 생활하고 있고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활지도 때문에 남녀 공간을 분리하기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출입문을 잠글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기와 채광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별도의 여학생 기숙사의 신축이 필요하고, 추후 남학생 기숙사도 리모델링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가하여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남체육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신축 건은 2017년 본예산에 설계 용역비 1억6,405만4,000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하나, 특별교부금 신청과 인사이동으로 업무 인수인계에 따른 업무공백 등으로 사전 공유재산 심의 시 누락되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체육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직, 근무 인원, 연간 수용계획,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특수교육원은 현재 연구기획과, 교육운영과, 운영지원과 3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련시설이 신축되면 체험운영과를 추가하여 4과 체제로 개편 추진 예정입니다.
경상남도특수교육원의 현재 근무 인원은 전문직 3명, 일반직 5명, 파견교사 8명, 교육공무직원 1명 총 17명으로, 수련시설이 완공되면 전문직 5명, 파견교사 14명, 행정직 6명, 시설 관련 6명 총 31명이 근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수련시설의 연간 수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특수학급 학생 및 통합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숙박형 수련형태로 주 2회 연간 48회 운영할 예정이며, 1회 200명 내외 연간 1만 명 내외가 이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TF팀을 구성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에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학기 중 프로그램으로 특수학교 초·중등 프로그램, 지역교육청 단위의 특수학급 초·중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특별프로그램으로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캠프, 장애학생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캠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원은 2017년 본예산에 설계 비용을 반영하여 설계 중에 있는,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생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모 재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 과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계셨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2016년 10월 12일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일 경우에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개축 외 4건의 취득안을 지난 6월 29일자로 의결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성립전예산 등으로 집행 중임을 이실직고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3페이지, 폐지학교인 용호초등학교 매입을 위한 합천군의 예산확보 현황, 사업계획, 그리고 합천교육지원청의 폐교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합천군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에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2017년 6월 30일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폐지학교인 용호초등학교 부지매입비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합천군 자체 예산으로 9억3,200만원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사업을 조성하여 귀농·귀촌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해 지역의 소비여건 개선 및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대해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단독주택 22동과 주차 공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참살이 팜 빌리지 사업, 귀농·귀촌인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참살이 교육문화센터 사업, 귀촌한 합천군 출신 문화예술인의 창작 공간 지원과 재능 기부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여가 활동 및 외부 방문객의 체험활동을 위한 창작 공간 3개 동, 즉 1개 동이 약 60평 정도 됩니다.
등을 조성하여 참살이 여가 창작소 사업을 진행하는 것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합천교육지원청의 폐교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총 39개교가 폐교되었으며 그중 28개교를 매각하였고, 자체활용 1개교, 유상대부 6개교, 미활용 4개교입니다.
미활용 폐교에 대한 향후 계획은, 2개 학교는 유상 대부할 계획이며 2개 학교는 매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추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이병희 위원님께서 폐지학교 유상대부 계약서 작성 시 연고권 배제 조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계약서 129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전 계약서에 연고권 배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실직고하셔서, 감사합니다.
폐지된 용호초등학교 매각 건과 관련하여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합천군 관계자가 배석하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시간 전에 매각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병희 위원 질의하면서 바로 하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질의가 있을 때 나와서 답변...
○위원장 한영애 어차피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박성홍 교육장님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사고 싶으면 사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고,
○합천교육장 박성홍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성홍입니다.
우리 합천 지역은 경상남도 북쪽에 위치하고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심각합니다.
20만에 육박하던 인구가 지금은 4만7,000여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학생 수도 그만큼 감소하고, 학생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지금 남아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이 폐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교 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용호초등학교도 군청에서 참살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재활용한다고 해서, 또 그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해서 다시 합천 교육에 재투자한다면 합천 교육이 다른 지역과 같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통과 처리해 주시면 우리 합천 교육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먼저 합천 건 담당자가 누구시죠?
재정과장님.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일단 이실직고를 했더라도 나중에 질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하지 말까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경사진이 언제 찍은 것이죠?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출장을 갔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위원회 일정이 좀 힘드실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나가서 그걸 전부 다 찍고,
○이병희 위원 찍은 겁니까?
언제 찍은 겁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죽목, 사진에 보면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수목이 많거든요.
학교 교사 앞에.
○재정과장 정창모 예, 현관 쪽에 좀,
○이병희 위원 플라타너스 10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학교, 폐교 건물 등급이 뭡니까?
완전 다 부서진 것이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게 3년 동안 예술문화센터로,
○이병희 위원 아니, 현재 등급이 몇 등급,
○재정과장 정창모 지금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몇 등급 나와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현재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D등급 같으면 부숴야 지요?
○재정과장 정창모 아니요, B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B?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B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요?
○재정과장 정창모 실질적으로는 안에 구조가 좀,
○이병희 위원 언제 지은 학교입니까?
이 건물이 언제 지은 겁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86년 11월 20일자로 지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86년 같으면 얼마나 됐지요?
○재정과장 정창모 약 31년 정도,
○이병희 위원 그런데 B등급 나온다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외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건물 등급을 잘 매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폐교라도 안전도 검사도 했을 것이고 한데 이게 B인지 C인지 아직까지, B인 것 같으면 건물이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건물 연도가 ’86년도 건물인데 B등급을 매겨 놓았다는 겁니까?
건물 등급 매길 때가, 몇 년도에 매긴 겁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이것은 아마 짐작컨대,
○이병희 위원 폐교할 때 매긴 것이겠죠, 그렇죠?
○재정과장 정창모 측정한 게 오래되지 않았나 짐작을 해 봅니다.
○이병희 위원 올해?
○재정과장 정창모 아뇨, 롱 타임, 오래됐다고,
○이병희 위원 오래됐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에이, 영어 쓰지 말고.
(일동 웃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건물이 아마 ’96년도, 폐교 연도가 몇 년도라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99년,
○이병희 위원 ’99년도?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99년 폐교 연도에 아마 등급을 매긴 것 같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재정과장 정창모 조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사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그렇게 관심 가지고 있을 경남교육청도 아니고, 그러면 그때 등급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 갖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첫째, 여기 재산 현황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보십시오.
제출한 자료의 사진에 여기 수목은 현재 여러분이 지목 해서 철강, 콘크리트, 교사, 사택, 창고 해서 기준 가격이 얼마라고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여러분이 돈 줘야 됩니다, 이거 팔려고 하면.
단, 수목은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건물도 폐건물은요, 건물 철거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 건물 재생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얼마 금액 책정해서 받아도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이 교육청은 창고에 무슨, 그것 한다고 돈을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택, 이것이 쓸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폐교 화장실에 272만2,000원 돈 받는다고 해 놓은 거죠?
과장님!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돈 받을 거라고 금액 매겨 놓은 거죠?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이 계셨지만 공시지가 상의 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렇잖습니까?
지금 폐교에, 활용도가 전혀 없는 폐교를 합천군청으로 양도를 하는데 이런 못 쓰는 건물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규정을 고치든지 내부 그게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지, 사용 못 하는 건물을 뜯어내서 돈이 더 들어갈 판에, 이 건물을 돈 주고 사서 뜯어내야 된다는 그런 비생산적인 논리가 맞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재정과장 정창모 고민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고민을 하다니?
○재정과장 정창모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켜보셨듯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을 해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가 옳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을 사는데 허물어져서 못 쓰는 건물은 뜯어내고 새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집값을 받고 못 쓰는 화장실 값을 받고 창고 값을 받는다는 것은, 만약에 거기에 고물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내부적인 잘못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고쳐줘야 됩니다.
고치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수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예를 든다면 우리 산내 가인초등학교에 가면 소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소나무를 도둑질 하러 온 놈이 나한테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를 한 해마다 잘 해줘서 지금 잘 크고 있어요.
크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 놨어요.
그런데 그런 수목은 재산 가치를 여러분이 폐교 값이나 그 값이나 똑같을 정도로 좋은 나무입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사진상으로도 수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수목은 돈도 안 되는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 사가는 거 봤습니까?
플라타너스는 뽑아가라고 해도 조경업자가 안 가져가는 나무입니다.
재정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10주 해서 딱 넣어놓고, 학교 현관 앞에 여기 지금, 보니까 소나무하고 향나무인 것 같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향나무하고 잡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나무도, 나무가 귀한 수목이라든지 백일홍 나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수목은 해서 금액 설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창고, 화장실, 나는 화장실이 돈 받는 데는 처음 봤네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72만2,000원, 또 하나는 806만4,000원.
이것은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자치단체에 다만 그거라도 교육장님 말씀대로 합천에서 사줘서 다시 기관으로 재생산하는 기회를 드린다면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부담을 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학교 뜯어줘야 될 형편에 그것을 돈 받고 팔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낙동강 팔아먹는 것하고 똑같죠.
과장님,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쳐가야 됩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폐교가 앞으로 매각이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번복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실직고하셨던 그 문제에 관해서 다시 갑론을박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조재규 집행부석에서 - 예.)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법령조항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조재규 집행부석에서 - 예.)
알고 계세요?
법령상으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재정과장 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건수가 많아서요.
○재정과장 정창모 받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웃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행처럼 되다 보면 문제가 돌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적용을 하고 어떤 때는, 피치 못할 경우에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것은, 제가 아까 거기 보니까 김해건설고등학교는 1월에 아마 김해시에서 대응 투자가 결정이 난 것 같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에 교육부 지역현안 특교가 교부되었고, 또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3월 31일에 특교가 교부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라도, 추경 전에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지난번에라도 올려서 가능한 것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번복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재정과장님 계시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까 뭐가 매끄럽지 못하고 이실직고를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싸움 하는 사람 중에 제일 겁 안 나는 사람이 “이번만 용서해 준다.”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명심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반복이 안 되도록 합시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슬쩍 지나감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표현을 안 드렸습니다.
○옥영문 위원 한지균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쓰고 있는 96실 하는 체육관이 몇 평이나 됩니까?
체육고등학교, 기존 쓰고 있는 거요.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평으로는 제가 지금,
○옥영문 위원 ㎡로는요?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옥영문 위원 2,034㎡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지으려고 하는 여학생 기숙사 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존에 96실 쓰고 있는 그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게 지금, 제가 나중에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처음에 여자 기숙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일 처음에 들어온 내용이 기존 쓰고 있는 데가 오래되고 문제가 있고 이래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 남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한 200몇 평 되던데, 2,034㎡니까 여기에는 몇 층의 몇 호입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4층의, 기숙할 수 있는 것은 34실입니다.
학생들 기숙실이요.
○옥영문 위원 그러면 계산적으로 치면 지금 짓고자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은 3배가 더 큰 건물이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런데 공간이 옛날에는 96실에 대한 학생들 기숙 현황이,
○옥영문 위원 3~4명 거주했다고 돼 있는데,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3~4명이 온돌로 처음에 설계가 되어서 지금은 1인용 침대를 놓았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쨌든 여자 기숙사는 여학생 74명이 다 옮겨 올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이번 1추에 여학생 기숙사 예산이 통과되면 옮기고 난 뒤에 또 학생들을 부분 부분으로 옮겨서, 체육고등학교는 전국체전 기간 약 10일 정도만 장기간으로 비우게 되고 안 그러면 전부,
○옥영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학생들은 좋은 시설로 옮겨서 새로 지은 곳에 갈 것이고, 남아 있는 아이들도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니고 분명히 아까 답변을 드릴 때도, 남아 있는 남학생 기숙사도 역시 리모델링을 거칠 계획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혹시, 밑에 내용은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 주십사,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학생들 기숙사는 4명 넣는 게 규정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기숙사에 들어가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끔 배정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경남교육위원회 추천 서울체육중학교 1회라는 것 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때는 경남교육청이 아니고 경남교육위원회였습니다.
경남교육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국립 서울체육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제가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4명이었거든요, 한 방에.
그런데 지금도 4명이라는 게, 그것은 무슨 불변의 원칙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여학생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배려는 전혀 안 된 것 같던데요.
남학생하고 동,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똑같은 규모에 위치만 가운데 중심을 경계로 남학생은 북쪽으로, 여학생이 그래서,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잘라서 문을 잠가 놨다,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지금은 환경이 변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가기관에서 가장 활용해먹기 좋은 사람이 체육 하는 애들입니다.
국가에서 제일 보상해 주지 않는 게 또 이 사람들입니다.
특히 체육 중·고등학교, 한국체대까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은 한국체전 나오면 교사 자격증이라도 가져오지만 너무 해 주는 것 없이 아이들한테 혹사 내지는 메달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들한테 기본적인 시설마저 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특히 운동을 하신 과장님께서 계실 때 그런 부분을 확실히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 애들이 어느 정도의 편의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체육고등학교 기숙사나 학교 학생들의 편익 시설이, 제가 조만간에 과장 모시고, 제가 아직까지 체육고등학교를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에.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듣기만 하십시오.
제가 와서 “이번만 봐주십시오.” 한 지가, 다음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게 3년 동안 계속 이번만, 이번만 하다가 지나갔는데 지난번 재정과장님 서류 가져와서 저한테 한참 혼나고 갔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더 잔소리를 안 하고요.
아까 이병희 위원, 양해를 구하려고 했더니 나가버리셨네요.
아까 재산목록 현황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리 집을 지으면 내가 부숴야 되지만 사는 입장에서 보면 이 가격들이 전부 취득원가에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건물 하면 건물 가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 부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없애는 비용까지 합치면 그 가격이 토지 가격이 됩니다.
나무도 한 그루 있으면 다 감정사들이 평가를 해서 돈 다 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팔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이병희 동료위원 보고, “너희 집 팔면 다 돈 줘야 되는데 너 안 받을래?” 했더니 웃더라고요.
내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김해건설고등학교 좀 여쭤볼게요.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창의인재과장 유창영입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아마 첫 회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OJT 담당하는 도제 센터 4개교가 여기를 공유한다는 얘기시죠?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계획에 보면 한 학교당 4주 정도 받거든요,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한 달에 1주씩 4학교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김지수 위원 1주씩 4학교, 그러면 1년이면 12주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1년에 4주만 쓴다고 돼 있길래,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OJT 교육만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1년에 12주 쓴다 그 말씀이시죠?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그 시수가 아까 나온 대로 4주 446시간인데 그걸 아마,
○김지수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도제 센터를 운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JT 교육훈련이 446시간이 의무적입니다.
그 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운영 방식은 아까,
○김지수 위원 위에 OJT 446시간이 12주가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446시간이 1년 중에 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답변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4주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주밖에 안 쓰면 나머지, 4개 학교니까 나머지 여덟 달은 센터를 놀리는 거냐 그 얘기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그건 아니고 1년 내내 돌아갑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학생생활과장님, 경남특수교육원.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입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도 특수교육원에 애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수교육원에서 하는 업무의 많은 분량들이 사실은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업무와 조금 겹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리고 현재 특수교원의 근무 인원이 너무 적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현장 체험학습을 하러 온 아이들 투어 하는 데, 거기에만 인력을 다 써도 인력이 모자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빈 공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다 투입이 됐는데 나머지공간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수교육원이 이제 막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데,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로드맵을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래서 수련관을, 수련관은 아이들 숙박하는,
○김지수 위원 1박 2일로, 예.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 수련을 하려면 앞쪽, 현재 건물의 빈 공간에 수련할 수 있는 체험관들을 만들어서 같이 수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사실은 처음에 경남특수교육원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경상남도특수교육원이잖아요.
그래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뭔가 프로그램,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연구 사업인데 어떤 특별한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 사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연구 사업이 되겠죠.
트레이닝을 하면서 경험을, 직접 시행해 보면서 ‘아!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커리를 짤 수 있는 교육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첫 번째로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박 2일 시설을 지으려면 부지도 조금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겠더라고요.
뒤에 바짝 붙여서 하려면 민가와 너무 붙어 있고, 이쪽에다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 아이들의 이동거리가 발생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세팅을 잘하시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 부분은 설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채광이나 통풍, 거리상 조망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커리큘럼상 프로그램 운영은,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안 하실 건가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여기에서 주로 연수 분야를 하고 연구 분야에는 T/F 팀을 운영을 해서 영유아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T/F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커리큘럼을 운영하기에는 현재 인적 구조상, 그다음에 안의 운영상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연구하는 연구사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처음에 체험하고 교원들 연수시키는 이 두 개의 목적으로 했고, 대신에 그런 커리큘럼이나 다른 연구 같은 것은 T/F를 운영해서 특수교육원에서 주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지수 위원 거기에서 교직원 연수를 하려고 하셔도 교직원 연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전문인력은 저희들이,
○김지수 위원 거기에 세팅된 하드웨어는 다 있던데 사람이 없던데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사람은 저희들이 연수를 시키면 대체로 그 연수원은 연수를 운영하는 운영자만 있고 강사는 전부 다 전국에서 인력 풀로 해서 오는데, 저희들이 강사 풀은 선생님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로 서울이나 국립특수교육원 쪽으로 연결해서 강사들을 모시고 오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강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훌륭한 강사들을 모시고 연수를 하고 만족도가 좋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 연수가 단발로 그치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특수교육원에서 하실 계획에 있는, 예를 들면 교직원 연수, 장애인교직원 연수 계획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특수교육원 원장님 직급이 몇 급인가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5급 장학관입니다.
○김지수 위원 5급 장학관이시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임기가 끝이잖아요, 이 엄중한 시기에.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임기는 나중에 인사 팀에서 인사를 어떻게 할지,
○김지수 위원 그렇죠, 할 수는 있지만 있는 기간 어느 정도 다 채우셨잖아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 마땅치 않으시겠더라고요, 좋은 인력을 배치하시기가.
그래서 특수교육원이 오히려 세팅된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은 17명인데 이후에 특수교육원은 이 수련관이 완성이 되면 31명으로 증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초기에 세팅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입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래서 T/F를 운영해서 하고 있고, 인원은 부족한 부분은,
○김지수 위원 T/F가 어디에 구성돼 있어요?
교육청에 있나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아닙니다.
특수교육원에,
○김지수 위원 아! 거기에 T/F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특수교육원에서 T/F를 구성해서,
○김지수 위원 원장님이 T/F 팀장이 되는 걸 거고요, 그렇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원장은 통상적으로 T/F에서 들어온 것을 마지막에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장은 빠지고 그 밑에 연구사가 교장, 교감 선생님들하고 전부 다 해서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T/F 구성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과장님, 제가 뭘 염려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 관련해서 현재 운영 여부하고 향후 T/F 팀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여기 보면 기숙사를 신설하는 데 문제점이, 격층 구조라든지 개인 옷장이 없다든지 구조가 이래서 습기가 많이 차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부연설명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신축하는 것은 격층 구조로 안 짓는다는 그 말씀이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지금은 그렇게 안 짓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식으로 베란다,
○위원장 한영애 아파트 베란다 식으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어저께 도정질문을 다 보셨겠지만 입주자나 수요자가 편하게 돼야 되는데 학교의 급식 시설에 대한 계약 부분에서도 보면 세부적으로 그 부분을 알고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나중에 해 놓고 다시 두 번 일을 해야 되고, 또 금액이 많이 지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위원장 한영애 그래서 기숙사도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집에서 다 아파트 생활을 하든지 쾌적한 공간에서 지내다가 기숙사라고 가기는 갔는데 집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집 못지않게 편안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4인 1실, 3인 1실, 2인 1실 보통 이런데, 지금 김해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인 1실로서 개인 옷장도 있고 학습시설, 욕실, 변기, 세면대, 샤워실, 냉장고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4인 1실 같은 경우, 경남체육고 같은 경우에는 개인 옷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도 정말 격층 구조가 아닌 아파트형으로 맞통이 잘 되어서 바람도 잘 통할 수 있고 습기가 잘 차지 않는 그런 아파트형으로 지금 짓는 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위원장 한영애 나중에 해 놓고 설계 때 잘못되었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설계 때도 되도록이면 2인 1실로 해서 아파트형으로 하고 개인 옷장, 냉장고 이런 것까지 최대한, 자꾸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도 좋은 환경이 되어야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준 위원 예산이 돼야지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애 예산은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새로 짓는 것만큼이라도, 특히 여학생 기숙사에는 뭔가 여성스럽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급식소처럼 두 번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아무래도 편하고 사용자가 기분 좋은 그런 기숙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할 때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종길 위원 4명이 한 방에 자면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혼자도 잘 못 자는데.
○위원장 한영애 애들은 잘 잡니다.
○서종길 위원 애들이 아니고 고등학생이니까.
저는 혼자서도 잠이 잘 안 오는데 4명이, 그래서 할 때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규모를 축소를 해서 2명이 한 방씩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십시오, 2명씩.
○김지수 위원 평수를 좀 줄여서,
○옥영문 위원 침대를 2개 놓는다고 아까 안 그랬습니까?
한 방에 침대를 2개,
○김지수 위원 침대를 4개 놓는다고,
○위원장 한영애 4인 1실,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지금 학교에서 올라온 계획은 3인입니다.
3인으로 책상 놓고 옷장 놓고 개인 방마다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조금 넓어집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격층 구조로 안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동을 짓습니다.
가운데 복도를 연결해서 전부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3인으로 설계를 해도 나중에 2인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서종길 위원 초기 단계부터 3인 하지 말고 2인 하세요.
○위원장 한영애 3인으로 하면 가구 놓는 구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정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경이 쓰이거든요.
2인으로서 하게 되면 아파트형으로 하면 맞통이 되면 폭만 좁아진다는 것이지 또 남은 공간 해 나가면 되니까, 저는 2인 1일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참 그게 좀 더,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을 설계 팀, 시설 팀에 그대로 저희들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원 수가 적게, 2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맞아야 되니까,
○서종길 위원 예산 변동하고 하면, 검토 한번 해 보죠.
○위원장 한영애 그런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을 때는 뭔가가 나한테 만족스럽기 때문에 가거든요.
집에 있다가 기숙사에 가는 것도 가기 싫어하는 것보다는 기숙사에 가면 나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즐겁다는 마음으로 가면 아마 학교 생활도 즐거울 것 같아서,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옛날에는 기숙하는 것, 먹고 자고 하는 게 굉장히 메리트였는데, 지금은 사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만큼 학생들이 기숙하는 것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쾌적한 환경, 여러 가지 위락 시설이랄까 이런 것도 갖춰야 되는 상황인 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7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홍보담당관 이균욱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시설과장 도문섭
합천교육장 박성홍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