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011.10.11

영상자료

제2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0월 11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안
4.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안(김해연·심규환·김경숙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이성용·정연희 의원 발의)

(15시 28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3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조례안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로써 검토보고서에 있는 집행부의 의견을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29분)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건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가 소관 직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방법은 업무 소관의 현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과 그 소관 사업소, 도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단체 및 경남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하는 법인입니다.
그 외 감사일정과 장소, 주요 감사사항, 자요요구 목록 등은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고,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A92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3분)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0호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29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우리 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0호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92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조성되면 연간 20억원씩 해서 100억원이 조성되는 2017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목표액은 200억원이지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5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자만 가지고 시행할 거죠, 매년.
기금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100억원 조성해 봐야 연간 2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과연 경남도 전체의 출산장려에 이 2억원 가지고 업무가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기금운용계획에 지금 현재 이자율이 종전보다 계속 하향 조정되어서 2.9%, 3% 내외에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허좌영 위원 이자에 이자 떼고 하면 100억원 해 봐야 약 2억원정도밖에 안 되지 싶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억원 정도를 가지고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집행이 가능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저출산시대에 지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는 1,000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1,000억원 해도 이자는 한 30억원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대단한 그런, 출산분위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1,000억원까지는 안 되지만 200억원 조성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이런 의미가 많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재추진하도록 해서 출산 지원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우리 경남도에서도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기금을 마련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로서 더 보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보충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출산 관련해서 기금이자 연간 3억원을 가지고는 실제 하나의 사업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나머지 분야는 출산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상징적인 의미만 강조하시지 말고 업무의 효율성도 따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꼭 상징성만 따지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고 만약에 이 기금 이자수익으로 충당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허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이내를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며,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경우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그 기한을 정할 수 있으므로” 기타 등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하는 기한은 10년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수석님께서 검토한 내용이 수정안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들이 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법무담당관실에 검토를 두세 번 거쳤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기금 존속기간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제2조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소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수정안 의견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좌영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안(김해연·심규환·김경숙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2호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해연·김경숙·심규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표로 김해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임경숙 부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와 상임위원이신 김경숙 의원님과 심규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우리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 착용을 생활화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한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실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한복 착용을 장려하고, 실크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계획의 추진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한복 착용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나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군 및 민간기업 등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실크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지원 및 관련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92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2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7조 실크산업 지원에 있어서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라는 게 있죠?
그러면 경상남도 아니고 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네요?
○김해연 의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크산업이, 우리나라 생산량의 70에서 80%를 거의 진주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크산업을 육성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복이라는 것을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경남도내에서만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전시 판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제가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사단법인 대한한복미인대회라는 게 있는데, 해마다 이걸 유치하는데 사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자금이 없어요.
그것도 다 해당이 되겠네요?
○김해연 의원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취지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조례의 목적 취지랑 그 단체의 목적 취지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규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복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들.
그러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이성용·정연희 의원 발의)
(16시 00분)
○위원장대리 임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3호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성용·정연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표로 이성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3호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 발전과 도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축구 발전을 통해 여가체육 활성화 및 선양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는 경남FC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경남FC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사업, 축구관련 각종 대회 및 국제 교류사업, 엘리트분야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사업, 그 밖의 경남FC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소용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프로축구 경기 및 훈련이 가능한 경기장 또는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경남FC의 우선 사용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경남FC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92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정연희 의원이 제안한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2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이게 지금 대구·인천·광주·대전에도 조례가 있는데,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신문보도에 보면 역시 시·도민 구단들이 다 하위에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부족해서 쳐진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쳐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이 작년에 신문에 났나, 선수는 제대로 구입해 오지 못 하면서 사무직원들은 2명인가 채용을 했어요, 사무차장인가.
그것도 도지사 측근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자구노력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다 해서 과연 도민프로축구단의 성적이 향상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필요한 경우 지원금에 대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자료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상법상 주식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 없거든요.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고 돈 받는 부분만 지원을 받겠다 이런 것인데, 저도 이 부분을 문제를 삼으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조례만 만들어 놓고 나면 뻔히 도에서 돈 주려고 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나요?
○이성용 의원 지금 우리 도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연간 한 1억원 정도 운동장 내의 광고에 실리는 정도로 지원되고 있고, 조례안 제6조에 이 부분을 도지사나, 만약에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그거는 할 수는 없지만 지원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답변이 됐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훈 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수정안 발의입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수정안 의견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내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성훈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규환 위원 잠깐만.
이거는 제가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이성용 의원이 아니고,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도민프로축구단 설립조례가 있는 겁니까, 도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석에서 -창원시에 있습니다.)
창원시 조례로 설치 조례가 있습니까?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석에서 - 창원시에도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조례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석에서 - 조례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번에 대장경천년축전조직위원회에도 말 나왔다 아닙니까?
이게 지방재정법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어쩌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설립과 목적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한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로 만들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성용 의원이 설립조례까지 같이 조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페이지 보면 지방재정법 17조를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여기 2항에 보면 공공기관에 한하여 해당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뭐냐 하면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이거는 법령의 설립 건은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 우리 지자체의 조례로 만들어져야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1항3호에,
○심규환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됐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경숙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갑 임경숙 강성훈
김경숙 심규환 이성용
원경숙 허좌영

○위원 외 의원
김해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속기사
유상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