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2.05.23

영상자료

제29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23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건설사업본부 소관
나. 도시방재국 소관
2.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4.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건설사업본부 소관
나. 도시방재국 소관
2.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공영윤·명희진·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석영철·이천기·강성훈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공영윤·김성규·명희진·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영윤·김성규·명희진·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가정의 달이며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방재국과 건설사업본부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건설사업본부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이 아닌 건설사업본부 소관 업무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추진사항, 마창대교 하이패스 설치 및 통행료 조정계획, 낙동강사업 후 친수시설 유지관리와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가칭 문정 홍수조절댐 건설 계획 관련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녹음이 짙어가는 5월, 벌써 날씨가 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건설사업본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건설사업본부에서도 당면 주요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당면현안사항은 총 5건이며 먼저 건설지원과 소관으로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추진사항과 도로과 소관의 마창대교 하이패스 설치와 통행료 조정에 대한 추진배경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낙동강사업이 6월말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홍수조절용으로 추진 중인 가칭 문정댐 건설 계획,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사항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먼저 문재화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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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우리 경남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을 해서, 특히 진주 출신 우리 공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의원도 함께 노력해 주셔서 진주혁신도시에 관련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 11개 이전기관이 2014년 12월부로 전부 다 이전 완료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이런 기관이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기관이 이전을 하다보면 유입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유입인구를 받아줄 수 있는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LH공사가 진주에 본사가 오게 되면 많은 인원이 유입될 텐데 그분들이 진주에 기관을 이전하는 것만큼 주거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주거계획으로 진주혁신도시 내 분양계획을 보면 단독주택이 현재 780필지가 분양을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이 총 14필지에 세대수는, 분양면적이 총 63만1,625㎡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60㎡ 이하나 60∼85㎡ 이하는 전부 분양이 완료가 되고 있고 85㎡만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분양되는 데 따라서 현재 아파트 허가를, LH에서 사용할 아파트 허가는 2010년도 12월에 승인을 받아서 금년 5월에 착공을 했고 내년 1월에 분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이주되어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대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기가 좀...
○정판용 위원 왜냐하면 11개 이전기관이, 지금까지는 기관이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왔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왔는데 기관이전이 해 오므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모든 가족들 해서 그런 인구유입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진주가 굉장히 팽창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준비해야 될 문제는 인근에 있는 산청이나 그 주위에 있는 군 단위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이렇게 인근에 있는 지역에 그 부분에도, 우리 서울이 너무 팽창하다보니 경기도 쪽으로 위성도시라고 하나 이렇게 자꾸 만들어나가듯이 그런 것도 준비를 해 볼, 경남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많이 팽창을 할 것으로 본다면 인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 군 단위라든지 이런 데도 인구유입에 대한 어떤 정책을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행정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현재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주시, 혁신도시 부지 외에 진주 시내에도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분양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 연립주택이라든지 또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양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재 혁신도시 내에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주민들을 수용하기는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 시내에도 많은 주거공간이 현재 비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또 발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크게 이주되어 오는 분들에 대한 수용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항상 “현재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현재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예상하면서 거기에 대해 행정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14년도에 11개 이전기관이 완료가 되므로 해서 그 이후에 약 10년을 두고 보면 굉장한 변화가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도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판용 위원님 말씀 요지는 다 이해하실 것이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위원장 공영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개운하게 아직 못하시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런 대책들도 좀 잘 생각해서 수립을 해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이 기관들이 2014년도 연말에 다 들어오지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진주 인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지금 혁신도시 내에 인구를 3만8,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3만8,000명?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혁신도시 이게 주요기관들이 다 들어오니까, 여기에 들어오고 살기가 좋고 교육·문화·복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으면 진주를 배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김성규 위원 가깝게 있는 산청이나 이런 군이,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김성규 위원 여기에 있는 군민들이 진주로 올 확률은 없겠습니까?
살기 좋으니까, 편리하고.
그것도 염려가 되겠구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현재 진주시를 주변으로 해서 있는 시·군들은 진주시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도 교육이 좋잖아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진주는 옛날부터 교육도시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교육이 으뜸이기 때문에 진주에 많이 와서 거의 진주에서 학교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도에도 보니까 진주에서 학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렇는데 산청이나 함양이나 거창이나 이런 데서 학교 나와서 하지는, 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런 데는 전부 다 이리로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러면 군이 무너질 확률도 있겠다, 그렇지요?
진주로 다 와서 살지 촌에 뭐 농사 꼭 짓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전원도시라 해서 또 거기에 가서 살지는 모르겠는데 진주가 상당히 좋아지겠다, 그렇지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현재도 진주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진주 와서 살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지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김성규 위원 아니 우려가 아니고 앞으로 진주가 상당히 커질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하는,
○위원장 공영윤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진주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기관이 이전하면, 거기 혁신도시에 산청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유입인구가 들어오려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여기에 기관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추가적인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진주에 있는 학군보다는 지금 산청, 함양, 하동, 남해가 훨씬 대학진학률이 높고 학교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안 오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훨씬 대학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나는 보기에 교육·문화·복지 이런 부분이 진주가 잘 되어 있으면 좀 열악한 군이나 시에서 진주 쪽으로 많이 와서 살 확률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임차청사 이전기관이 세 군데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지금 신축이전하는 8개 기관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애로사항 해서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중앙관련부처와 협의 중...”하는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대책이 조금 소극적인 접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뭔가 좀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저희들도 임차청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차청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기관을 정해서 지어서 임대를 하면 좋은데 건축비 485억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도에서도 그렇다고 도비를 들여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어렵겠고, 또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먼저번에 저희들이 접근을 해 봤습니다만 건축비가 485억원 정도 들고, 485억원 정도 들면 보증금을 25억원 정도 3개 기관에서 내놓아야 되고 매년 31억원 정도를 임차청사를 구입하는 기관에서 내야 되는데 이 자체를 10년을 두고 보면 하나 짓는 것만큼 돈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왕이면 어떻게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있고.
그런데 자기들도 어떻게 자구책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자기들이 지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가서 의논을 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방향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또 협의를,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황종원 위원 이것 보니까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건축비도 보니까 485억원 같으면, 그리고 약 10년에 걸쳐서 보증금, 임차료 이것 계산, 저도 대충 해 보니까 약 10년 하면 그것,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경비가 그대로 빠져버릴 것 같은데.
타 지역 혁신도시에 이런 선례가 없습니까?
국비지원을 한다든지,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도가 임차청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혁신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부산시는 국제금융센터에 임차,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할 수 있는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타 도에는 우리 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타 도에서도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황종원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국가지원을 건의하는 데서 끝나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이게 뭔가 좀 적극적인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돈하고 결부되어서,
○황종원 위원 결국은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특별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재화 과장님, 조금 전에 황종원 위원님 지적하신 임차청사 문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 풀지 않으면 혁신도시가 진짜 반 쪼가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타 지역하고 더 연대하시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도 우리 의회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운 도로과장 나오셔서 마창대교 하이패스 설치 및 통행료 조정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해운 도로과장 강해운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96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차액보전금 얼마 정도, 개통 이후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연간, 작년의 경우에 38억원, 그러니까 MRG는 94억원, 전체 해서 132억원을 보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차액보전금이 조금 늘어나서 올해는 한 42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MRG는 교통량이 조금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한 90억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MRG 포함해서 연간 들어가는 것이 132억원,
○도로과장 강해운 예, 130억원 정도,
○이종엽 위원 전년도에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00원을 올리게 되면 승용차 기준해서 MRG 포함해서 약 100억원 정도 보전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인상 시 100억원 정도 예상한다?
○도로과장 강해운 예.
○이종엽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통행권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준다 이랬는데 통행권 할인제도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사용량 어느 정도 된다거나 이런 것.
○도로과장 강해운 월 40매 정도 발행을 해서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출퇴근 20일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40매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단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오늘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저희들이 언론에도 이걸 보도를 할 겁니다.
하면, 주민들이 아마 부정적인 여론이 들어오고 하면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대책을 다시 수립해서 8월 1일까지는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결국은 이 하이패스 설치에 따르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통해서 일정 정도,
○도로과장 강해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받겠다, 이것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아닙니다.
요금인상은 우리가 차액보전금을 줄이기 위해서 인상을 시키는 것이고 하이패스 설치비는 자기네들 비용으로, 순수한 자기네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니까 연동성이 없다?
○도로과장 강해운 예.
○이종엽 위원 지금 어쨌든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종 공과금의 인상이나 여러 가지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이것 인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때 이걸 꼭 안 하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지금 저희들이 하이패스 설치 민원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우리가 또 별도로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이러려니까 어려워서 일단은 하이패스를 저 사람들 부담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도 재정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연간 30억원이라도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상하는 쪽으로, 다른 타 민자도로도 보니까 대부분 다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최초 개통할 때 2,400원을 받다가 그것도 400원 낮춰서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것이 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엽 위원 타 민자도로에 대한 인상 추세다라고 했는데 그 현황조사하신 것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도로과장 강해운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부... 위원님께 다 한 부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시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여론을 잘 듣고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강해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8월 1일까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과장님, 우리 이종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인상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명지에서 장림으로 되어 있는 을숙도대교가 있습니다.
그게 1,400원을 받아요.
1,400원이 비싸다고 통행을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위에 하단에서 명지로 통하는, 그게 낙동대교인가 그 대교를 오히려 통행, 그것은 무료거든요.
그래서 돌아서라도 거기로 가려고 하지, 이 1,400원 때문에 통행을 안 해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다리에 통행량이 너무 적어요.
오히려 부산시가 400원을 낮춰서 1,000원을 받아야 된다 할 정도로 시민들의 요구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마창대교가 통행량이 많으면서 여기에 대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인상을,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인상을 좀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돈이 비싸다고 통행이 적은데 여기에 통행료를 인상하겠다는 발상은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요금을 더 낮춰줘서 이 통행량을 많게, 우리가 일반 음식점에 가도 박리다매라는 것이 있어요, 옷집에 가도.
박리다매라는 것은 싸게 팔면서 많이 팔아서 이익창출을 하는 겁니다.
요금을 오히려 낮춰줘서 많이 통행량을 만들어내서 여기에 보전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인상을 해서 하려는, 그러면 통행량이 더 줄어들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인상해서 여론 두드려 맞고 또 통행량이 적어서 더 어떤 폐단이 생겼을 경우는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8월에 개통해서 약 1년간 2,400원을 했을 때와 그다음에 2,000원으로 낮춰서 약 1년 반 정도 운행을 해 봤을 때 통행량의 추세는 일정량씩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지 그게 뭐 팍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추세가 아니고, 그리고 이 통행료는 제가 볼 때 이것은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유료도로라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무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항상 이용하는 출퇴근자들은 당초 올리지 않은 금액으로 2,000원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들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지금 이 도로 마창대교가 경남도민만 사용하는,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 곧 불모산터널과 함께 완암터널이 개통이 될 때가 다 되어 가잖아요.
○도로과장 강해운 예.
○정판용 위원 완암터널이 개통이 되면 마창대교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불모산터널로 해서, 지금 창원터널로 오던 차량들이 불모산터널로 해서 완암터널로 해서 마창대교로 통행량이 많아질 텐데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지금 당장 인상하는 것부터 검토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통행량을 감안하다보면 인상을 안 해도 거기에 보충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또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행정인 경남도가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나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민이나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경상남도가 마창대교에 도로통행료를 500원까지 인상을 시켜가면서 그걸 강행을 하려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암터널 개통하는 것 다 감안해 봤어요?
○도로과장 강해운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42억원이라고 하는 차액보전금도, 그게 타 지역의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또 부담하는 것은 상대적인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운영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소한 시행착오가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다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통행을 할 때 게이트에 가서 앞에 보면 2,000원이 딱 뜨잖아요?
○도로과장 강해운 예.
○정판용 위원 그다음 차가 가면 또 그게 꺼졌다가 또 2,000원이 떠요.
또 다음 차가 오면 꺼졌다가 뜹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빼지 않으면 그대로 그게 가만히 떠 있어요.
차량만 돈 내고 통행합니다.
자! 이럴 때, 고속도로를 내가 가도 그걸 검토를 해 보면 그렇게 되고 부산에서 장유터널로 넘어오다가 돈을 주면 1,400원이, 요즘은 1,500원인가 딱 그대로 떠 있다고요.
영수증을 안 줘요.
차량 지나고 다음 차가 와도 또 그대로 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한 대 지나고 두 대, 똑같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차가 지나가고 영수증을 빼면 이게 딱 없어지고 다시 뜬다고요, 내가 통행을 하면.
그런데 영수증 안 주기 때문에 “영수증 안 줘요”하면, 영수증을 탁 주면 이게 찍어져요.
다음 차가 딱 뜹니다.
마창대교를 달리면, 내가 자주 다녀요.
영수증을 안 줘요, 영수증을 안 줘!
그러면 거기에 2,000원이 계속 떠 있는 겁니다.
“아가씨 영수증 안 줘요”, 받으면 탁 꺼지면서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2,000원이 뜬다 이겁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도로과장 강해운 요즘은 장비가 발달되고 전산화시스템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가 알기로는 빼나 안 빼나 지나가면 탁탁 대수가 체킹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상세히 한번 더,
○정판용 위원 이것은 현장을 우리가 검증,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도로과장 강해운 예.
○정판용 위원 2,000원이, 내가 마창대교하고 고속도로 마찬가지라니까요.
딱 뜨면 그냥 가만히 놔놓고, 야간에 오면 특히 더 그래요.
영수증 안 주니까 그냥 가잖아요.
통과하니까 그대로 딱 금액이 떠서 차만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영수증 안 줘요”하면서 영수증 받으면 이게 착 내려가서 꺼지면서 창이 다시 뜬다고요.
이것은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 누수현상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함께 지적을 합니다.
○도로과장 강해운 예, 그러한 시험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위원장 공영윤 우리 정판용 위원님이 이게 의심이 된다고 하시면 오늘 오후에 우리 여수 가기 전에 마창대교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이동을 하도록 오후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오후에 일정이 우리가 빨리 마치고 체킹 부분은,
○도로과장 강해운 예, 시간만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장 공영윤 우리가 그것 하러 간다는 이야기는 하지마시고,
○도로과장 강해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우리가 가는 것이, 동행만 하시고 가서 우리가 체킹을 한번 해 보고 돌아오면 되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것은 체킹을 한번 하도록 하시고 우리 출퇴근자,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요금은 인상을 하지만 기존적으로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요금이 인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요금이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그렇지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이게 기존 출퇴근자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도로과장 강해운 하이패스 사용하든 안 하든 출퇴근자는 요금 그대로 받는 것으로,
○위원장 공영윤 아! 하이패스를 사용하든 안 하든 출퇴근자는 다, 그리고 출퇴근 안 하는 사람도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도로과장 강해운 아닙니다.
출퇴근 아니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오른 가격으로 받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아!
○도로과장 강해운 그러니까 통행권을 사서,
○이종엽 위원 아까 40매.
○도로과장 강해운 예, 40매 기준해서 사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40매 기준으로 사고 하는 사람은 되고 하이패스를 사용하든 뭐 하든 관계없이 출퇴근자가 아닌 사람은,
○도로과장 강해운 예, 인상해서 받고.
○위원장 공영윤 인상해서 받고,
○도로과장 강해운 예.
○위원장 공영윤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안민터널에 이 사용을 이렇게 했죠?
40매를,
○도로과장 강해운 예, 안민터널하고 창원터널 그런 식으로 해서,
○정판용 위원 내가 잠깐만 두 가지, 어차피 마창대교니까.
하이패스와 함께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왜 검토 안 해 봤어요.
○도로과장 강해운 교통카드 관계는 지금,
○정판용 위원 택시를 타도 요즘 신용카드 다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 가면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한다고요.
(“후불카드가...”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강해운 그 관계는...
○정판용 위원 아니 지금 마창대교를 통행할 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제도가 가능해요?
○도로과장 강해운 그것은 현재로써는 지금 검토를 일단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하이패스가 되는 것과 함께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다니다 보면 마창교 난간이 너무 낮다고 전에 한번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난간이 낮아서, 사실은 그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마창대교가요.
이 표현이 좀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자살을 하고 싶어할 때 제일 하기 좋은 곳이 마창대교라.
왜! 난간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차를 타고 2차선을 달리기가 야간에는 기분이 섬뜩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꼭 1차선에 붙어 갑니다.
왜! 난간이 낮으니까 물이 시퍼렇게 밤에 보이는 것이 눈에 거치적댄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 물을 보는 것이 밤에는 싫다는 거지.
그래서 1차선을 달릴 정도로 그게 부담스러운데 그 난간을 왜 낮게 했는지를 내가 지금도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강해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난간 및 방호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상에는 통상적으로 75㎝로 해서 SB2에서부터 충격 강도에 따라서 SB5까지 이렇게 하는데 교량은 조금 높게 해서 저게 1m로 되어 있습니다.
1m로 되어 있고 그 기준, 그러니까 교량 난간·방호시설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놓으니까,
○정판용 위원 과장님, 내가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산 남항대교도 가보고 광안대교도 가봤어요.
다른 다리는 어떻게 해 놓았을까 가서 보니까 다 높아요.
왜 마창대교는 이렇게 낮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대교를, 광안대교 가봤어요?
새로 지은 부산에 남항대교 가봤냐고요.
다 가보세요.
가보면 이렇게 낮은 데가 없어요.
○도로과장 강해운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게 시설할 때 이게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위험성을 고려해서 조금 높이면 되는데 지금 시설기준에 맞도록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높인다 하는 것은 또 도민의 시각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엇갈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정판용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마창대교가 어떤 규정에, 법규에 의해서 저렇게 했으며 광안대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어차피 이런 부분이 우리 도가 할 때 민자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들어왔고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위원회의 다른 의견들을 종합해서 일단 그게 결정이 된 사항이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해 놓고 나니까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또 우리 과에서는 도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시죠.
그 여론을 수렴해서 도민들이 안전성을 확보해 달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과장님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도민이 원하면 또 우리가 예산은 확보해서 하면 되니까 일단 여론수렴 과정의 절차는 한번 거쳐주시죠.
○도로과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과장님, 아까 하이패스 우리 정판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고속도로 하이패스하고 연계가 되는 하이패스죠?
○도로과장 강해운 하이패스는... 예.
○황종원 위원 그렇게 돼야죠.
○도로과장 강해운 예.
○황종원 위원 그래서 아까 신용카드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고속도로 같으면 신용카드사에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후불카드로 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마창대교 지금 통행료 조정하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는 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하고 또 우리 도에 지금 재정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측면들 찬성을 하는데, 또 우리가 최초에 통행료 산정했던 소형차 기준으로 2,400원에서 현행 지금 2,000원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것도 낮췄을 때, 아까 짧게 설명을 하셨는데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조사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예,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 최초 통행료 받았을 때 자료하고 현재의 통행, 예상치 이런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향후.
○도로과장 강해운 통행량은 지금 현재까지는 기록이 전부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죠?
그 자료 한 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해운 예, 드리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과장님, 우리 통행료 나중에 또 정기적으로 조정협의, 우리가 도에서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통행료 지금 저게 낮추는 것은 쉬운데 한번 올리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엄청난 저항이 따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또 올리는 것도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언론에도 브리핑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방침을 또 지사님까지 올리고 하는 것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동안에 여론수렴을 해서 충분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때 올리게 되면 또 그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니까 협약 규정에 우리가 요금조정을 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규정하고 있는가요?
○도로과장 강해운 그것은 협약서상에는 최초에 불변가 얼마 했다가 경상가라 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것을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명희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마창대교가 부산까지 연결하는 주 목적이 물류도로로써 그 구간을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명희진 위원 완암터널이 뚫리고 불모산터널 부산까지 연결이 되면 통행량은 이제 더 늘어날 것이라는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 것이고,
○도로과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리고 이 민자사업을 통해서 수익률이 이제 과다 발생되었을 때 그 이익금은 또 우리 도로 차입이 되지요?
○도로과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요금료를 다시 조정해서 차입금 대신 요금료를 낮춰줄 수 있는 방안들도 이제 가능한 것이죠?
○도로과장 강해운 예.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에 공무원분들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마창대교 난간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바다가 보이는,
○도로과장 강해운 예, 프롬나이드요.
○명희진 위원 예,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것의 어떤 사업성 정도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민자팀에 근무하던 직원이 통행량 증대하고 수입을 좀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프롬나이드를 제안해서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에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시켜봤더니 이용하는 사람이 연간 약 30만 정도로 나와서, 저게 최소한 100만 이상이 나와야 어느 정도 수익을, 투자비에 대해서 비용을 회수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30만 정도밖에 안 나와서 도저히 이것은 사업성이 없고 수지성이 없다 해서 현재는 그냥 보류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명희진 위원 향후에 우리가 부산과 연결도로가 다 완공이 됐다고 가정을 해도 이용고객들이 30만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나온 건가요?
○도로과장 강해운 그러니까 프롬나이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인원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 보니까 그 정도의 수치가 나왔고, 통행량은 전체 연결도로가 다 개설되면, 늘어나면 저희들이 이게 자금재조달을 통해서 또 우리 MRG도 낮추고 통행료도 조정하고 그런 협상의 여지는 계속, 조건이 바뀌면 지금 여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80%, 120%로 해 놓았던 것을 지금 77%에서 110%로 이렇게 조정을 한번 했고 또 저희들이 연말 돼서 자금재조달해서 좀 통행료나 MRG를 조정하기 위해서 또 협상을 하자고 이렇게 계속 저 사람들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민자사업을 통해서 계속 이게 세금을 손실하는 사업으로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덧댈 수만 있다 하면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차원이 다른 어떤 사업으로 좀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 가지 평가에 타당성들이 고려가 된다 하면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강해운 예, 좋은 말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창대교 하이패스 설치 및 통행료 조정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낙동강사업 후 친수시설 유지 관리 및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그리고 가칭 문정 홍수조절댐 건설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A96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2페이지, 가칭 문정 홍수조절댐 건설 계획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언론에서나 환경단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현안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환경단체에서는 명칭을 지리산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순전히 홍수조절댐이기 때문에 현재 명칭을 문정 홍수조절댐으로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칭 문정 홍수조절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A96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14페이지,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A96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생태하천과 업무 3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문정 홍수조절댐 건설 계획 추진상황에 보니까, ’84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죠?
추진계획서에 보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28년이 지금 현재 지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과연 28년 동안 이 지역에 무슨 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지역에 다른 문제점은 없고 하류에, 물들이 남강댐으로 전부 다 내려오니까 남강댐 자체가 유역면적은 넓고 홍수저장량, 저수량은 적고 이렇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특히 2002년도 “루사” 때 마천면 쪽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적게 내려오도록 위에 상류에 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이길종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2001년도도 보니까 종교계 등이 댐 건설계획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했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용유담 근처 부근의 자연생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 돈도 약 1조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큰 피해가 없었다면 굳이 주변의 생태변화나 이런 것을 들여가면서 이 엄청난 홍수조절댐들을 만들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전문가로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8년 동안 해 오면서 이 지역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우리가 자연을 자꾸 파괴하고 댐을 만들고 이런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좀 보완하고 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하나 찾는 것이 맞지.
예산도 사실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지금 만약 제가 볼 때 진행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 다음 댐을 만드는 것만이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을 좀, 요구한다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 건설준비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 문제는 우리 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꾸준하게 추진했다가 또... 과거에는 조금 위쪽으로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원 위에 있는 “실상사” 이런 절에 국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에 악영향이 미친다 이런 것 때문에 철회되고 이런... 지금 기상이변으로 비가, 홍수량이 갑자기 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치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2002년 “루사”나 또 2003년 “매미” 이런 태풍이 왔을 때는 홍수조절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찬반양론이 많습니다.
하류측의 사천만 쪽에서는 그 물들이 내려오면 결국 사천만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사천 쪽에 피해가 많다.
공군부대라든지 사천시가지, 주 산업단지 이런 침수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그리고 어업권 피해, 지금도 현재 소송이 걸려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또 진주시로서는 혹시 댐이 넘쳐서 진주시 쪽으로 오는 이런 문제, 본류로 가면 함안, 의령, 창녕으로 내려오면서 물이 많아지면 또 침수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옳다 안 옳다 이것이 즉답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우리 경상남도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 되어 있습니까?
다 돼 가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어떤 것 말씀입니까?
○정재환 위원 친수 이것, 낙동강.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친수시설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96.2%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6월에 인수 관련 절차를 밟겠네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지금부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올해 비가 많이 올 것 같거든요.
나는 이것 6월에 받을 것이 아니고 한번 올해 큰 비 오고 나서 9월이나 10월 돼서 인수를 받았으면 싶어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재환 위원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니 사실 아까 재정도 열악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받고 나면 도나 시·군에서, 열악한 재정이잖아요.
받고 나면 우리가 다 해야 되거든요.
다른 도는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큰 비 오고 나서 한번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정확한, 인수인계 할 때 거기에 대한 미비점·보완점 충분하게 해서 인수를 받아야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외 지금 현재 관리측면에 대해서 어떤 시·군이나 도나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저는 4대강을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말 그것도 같이 어떻든 도나 시·군에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놓고 받아야지.
그런 어떻든, 무조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또 너희가 받아라 하니까 무조건, 절차 밟고 나면 거기에 대한 오류가 많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두고 지난 5월 1일 시·군 관계관을 불러서 예비 준공검사 할 때 이런 문제를 짚어서 홍수기, 어차피 공사기간이 6월이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타 도는 아시다시피 각 시·도에서 자기들이 집행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 도는 하다가 회수를 당해서 직접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자보수를 시키는 문제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6월 중순경에 시·군 관계관을 불러모아서 회의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 관련된 시·군에 해서 충분한 자료도 받고,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왜냐 하면, 거기에 자기 땅이 아니지만 관리주권을 갖고 엄청난 보상금액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4대강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홍수, 물 부족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갖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 반면에 그 옆에 어쨌든 시민이나 도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시점에 우리가 같이 더불어 어느 한 개만 튀면 안 되고 같이 더불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에서 관리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에서는 또 조그마한 불법영농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면 거기에 대한 파손, 도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도 도와 시·군에서 충분한 계획도 잡아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 받는 것도 조금 딜레이시켜서 늦게 받고, 올해 나는 무조건 흑룡이니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딜레이받고 받으면서 도와 시·군에 충분한 소통을 해서 여기에 대한 그 관리, 인원도 받을 것이 있으면 충분히 받고 어쨌든 전담부서든지 어느 도보다도 우리가 잘 돼 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로 배부한 유인물에 그런 내용이 일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수인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수고하십니다.
친수시설 관련해서 일반국가하천하고 4대강으로 분류해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이종엽 위원 바뀌었는데 일반국가하천에 대한 관리주체가 시·도지사에게 되어 있을 때 지금 현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됐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지금까지는 국가하천이 우리 도내에 약 10개 있습니다.
약 440㎞ 되는데 1년에 약 6억원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는데 올해부터는 4대강 사업 안에 약 44억원 또 4대강 밖에 나머지 국가하천에 대해서 약,
○이종엽 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상에 나온 금액은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6억원 정도로 지원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할 때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명시시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족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 자체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제대로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고 일부, 당시에는 골재수입이 있는 창녕이나 함안, 창원, 이런... 골재수입은 또 받으면 하천에 투입해야 되니까 국가하천에 해서 제방에 풀을 벤다든지 두더지가 뚫으면 그것을 막고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4대강 이 사업구간은 올해 첫 그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모니터를 해 보고 아까 말씀처럼 시·군하고 소통도 해서 회의도 자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기존에는 제방이나 풀이나 이런 것은 해도 시설물이 하천 내에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잖아요, 실상은.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렇는데 이번에 자전거도로부터 나무 심어놓은 것까지, 수목식재, 체육시설까지 쭉 되어 있으니까 관리의 범위가 상당히 늘어난 것 아닙니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게 이 관리권을 법 개정으로 인해서 분류를 시키면서 이 관리주체가 지자체가 되면서 실상은 이 비용조차도 50% 수준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 이후 관리를 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하천에 대한 골재수입 같은 경우도 기존에 도에서, 일정하게 도로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도로 들어오는 비용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도는 가면 갈수록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건의는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답을 한 바 있습니까, 그 이후에.
건의 있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 지내보면, 이것은 우리 도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체 저희들은 지방비를 부담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안 하고 예를 들면 시설물이 파손이 됐다거나 문제가 왔을 때 주민들은 원성이 자자할 텐데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실상은.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런 문제를 중앙정부에 모아서 건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로써는 저희들 방침은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법 개정이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해진 겁니까, 어떤 측면이 있는 것이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런 것은 아니고 법을 개정 안 하면 전부 지자체가 하천법상 관리하도록 돼야 됩니다.
하천법에는 지자체가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세분화해서 개정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도는 좀,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덜어진 것이죠.
구간을 구분했기 때문에.
○이종엽 위원 구간을 구분했다고 제가 볼 때는 줄어들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구간은 구분을 했지만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내용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비용부담은 오히려 가중되면 가중됐지 줄어들었다고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본류 하천에, 본류 하천도 저희들이 106㎞ 안에 있는 것 다 관리를 했거든요.
친수시설은 지방, 그러니까 그것을 법을 개정하든 안 하든 제방이나 친수시설이나 전부 다 법을 개정 안 했으면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함으로써 그런 문제는 해소됐다고 보죠.
○이종엽 위원 ...해소가 돼서 예산부담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엽 위원 예.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낙동강 아시다시피 그냥 방치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방치되다시피 돼서 재해 때마다 범람이라든지 각종 하천 인근에 사는 인명피해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한데, 이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런 홍수조절능력을 증대시키고 수 량을 확보하고 또 농지경작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수질오염 되는 부분을 예방해서 농약이나 비료 치는 것을 예방을 시켜서 수질개선을 한다.
이것이 큰 전제의 목적인데, 이제 그로 인해서 옛날에 그냥 방치하다시피 할 때는 이렇게 큰 관리가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한 차원 높여서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혹은 또 이런 홍수조절능력을 증대시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책임부분을 더 명확히 한 것이 이번의 하천법 개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행이 올해가 첫 해입니다.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인수인계를 만약 저희들이 8∼9월에 받게 되면 올해 관리는 3개월만 저희들이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 43억원 받은 것은 최대한 소비를 빨리, 어쨌든 이런저런 방법으로 소비를 시키고 내년부터는, 이제 이후가 문제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후에 어떤 홍수, 올해 금년 홍수 한번 지내보면 자전거도로나 수목이 고사한다든지 자전거도로가 붕 뜬다든지 체육시설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엄청난 관리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다 지자체가 할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내년, 후내년 이어가면서 이런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지난번에 낙동강연안 시·도지사님들하고 시장·군수님들이 다 모여서 그런 부분을 전부 조목조목 정리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 놨거든요.
결과는 지켜보시고, 저희들은 절대 여기에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할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쨌거나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만약 예산이 지지부진하게 내려오면 그대로 또 예전처럼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써야 될 돈도, 긴급한 곳에도 예산투입을 못하고 있는데 국가하천을 지방비를 들여가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를 봐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의논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책임을 명확히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성이 있다할지라도, 친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시설이 늘어난만큼 관리가 안 되면 그 원성과 책임은 경상남도로 분명히 넘어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든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통해서 특히 경남 같은 경우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고, 창녕이나 군 단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더욱 더 철저히 좀 해서, 이것이 지방에서 하자 해서 진행됐던 사업도 아닌데 실상 그런 문제를 지방이 떠안지 않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문정 홍수조절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수조절댐이 진행은 아주 빨리 됐지만 이 댐을 물을 방류하면 어디로 이어집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남강댐으로,
○이종엽 위원 남강댐으로 가죠.
남강댐이 당초에 관리수위가 41m에서 45m로 높이겠다 해서 논란이 굉장히 됐었던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이종엽 위원 그렇고, 그 4m 높이는 것만 가지고도 서부경남 특히 진주를 비롯한 사천, 서부경남 주민들의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돼서, 이것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듯한 느낌을 가졌지만 이번에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이것이 과연 홍수조절댐이냐.
이것 다목적댐 아니냐 해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도 전국 아마 최대의 댐이, 저수량을 가진 댐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는데,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런 것은 아니고,
○이종엽 위원 이리 된다라고 보면 예를 들면 서부경남에 지금 현재 남강댐 그대로 놔놓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부경남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특히 사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지켜만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장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에서는 도가 반대입장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은, 명승지정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상·하류 관련지자체 주민들이 찬성측, 반대측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댐은 규모가 1억7,000만톤이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닙니다.
1억7,000만톤 같으면, 지금 남강댐 이 약 3억톤입니다.
그렇고, 소양강댐이 약 29억톤 약 30억톤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합천댐 같은 경우는 7억9,000만톤입니다.
그렇게 큰 댐은 아닙니다.
다만, 지리산은 한꺼번에 내려온 물을 일부 막아서 진주 남강댐 본류나 사천만 쪽으로 가는 양을 좀 조절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정부에서는, 그래서 명칭도 홍수조절댐으로 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앞으로 부산 물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산에 물을 가져가는 용도는 아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나 문서가 온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 난 것을 보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자료를, 수공이나 자료를 받아서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간이타당성조사를 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종엽 위원 이게 양이, 굉장히 저수량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면서 강변여과수 개발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서 물 부족한 것을 여기에서 가져갈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은 지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경상남도 도민 특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진주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보고, 진주나 사천 쪽에서는 방류를 했을 때, 이 정도 댐을 물을 많이 가둬서 홍수가 왔을 때 방류했을 때 사천방수로로 방수되는 것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사천시민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사천 쪽으로 물을 적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사천시 자체에서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시비를 약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천시민들은 남강댐물이 사천 쪽으로 안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 쪽으로 내려가면 공군부대 또 아까 말씀하신 진사산업단지 또 시가지 주변의 침수문제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천 쪽에서는 상류에 조절댐이 필요하다는 찬성 쪽 입장입니다.
그렇고, 진주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에 물 공급하는 그것은 절대 반대고, 그렇지 않고 홍수조절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엽 위원 명칭은 홍수조절용이라고 바꿔놨지만 진짜 홍수조절용인지 이것도 좀 의문을 갖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함양주민들의 수해라는 것, 위험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함양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꼭 댐을 건설해야만 대책이 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진짜 수해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다른 방식으로 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댐을 건설해야만 이주 가능한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접근방식이라는 것이 이 한 가지만 놓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볼 수 있는 시각이 많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한 지역의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동의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가 입장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좀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여하튼 지금은 댐에 대한 구체화 계획이 된 것이 없고, 간이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댐을 건설하려고 해도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 명승으로 되어 버리면 댐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언론에 난 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린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언론에 난 현황도 저도 싹 다 뽑아서 읽어봤습니다.
다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었고 전부 다 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홍수조절용이라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만 꼭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좀 우리 입장을,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정확히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양쪽만 그냥 지켜보듯이 있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홍수예방도 해야 되고 또 자연도, 환경보전도 해야 되고 양면성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올해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흑룡의 해” 해서 비가 엄청 왔다.
이렇게 해서 남강 본류나 사천만 쪽으로 엄청난 피해가 가면 도민 여론이 또 안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난 ’84년부터 논의가 되어왔지만 지금까지도 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양이 늘어나게 하는 이면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면까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위에 남원에 보물급이 많이 있는 “실상사” 이런 데에 악영향이 미친다고 하니까 악영향을 좀 최소화한다는 이런 측면도 안 있겠나 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에 하면 물그릇은 9,700만톤밖에 안 되지만 실상사가 침수되면 거기에 각종 문화재나, 단일 사찰에서는 최고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 아까 홍수 조절하는데 꼭 댐만이 능사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위쪽에서 그 많은 홍수를 좀, 그러니까 물그릇 크게 좀 유수지 역할을 하면서 제어해 주면 내려오는 물이 적고 그 대신 평상시 유지수를 내보내주면 하천도 맑아지고 자정작용도 키워주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상류에 홍수조절용 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외 다른 방법도 자잘하게는 소규모로 여러 곳에 한다든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런 델리게이트한 문제 때문에 28년 동안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일부 반대론자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 측의 얘기는 이것을 칠선계곡이라든지 송추계곡이라든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그쪽에 자연마을 약 5∼6개가 수몰예정지역인데 그 분들은 농토도 제대로 없는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있느니 아래쪽으로 약 300세대가 집단이주를 해서 지역의 농특산물이라도 수막시설이나 자기들의 어떤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삼겠다 이런 늬앙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찬성하는 쪽이고 또 아까 자연환경보전 용유담이... 해서 이대로 좋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6월 27일인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그것을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서 대응책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쯤까지는 이런 동향이 있다 하는 상황보고 정도이고, 아직까지 이 내용들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가 좀 중심을 잡고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들을 만들고 대책들을 좀 세우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지금 찬반양론의 동향만 지켜볼 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여러 시·군이 의견이 다 틀립니다, 지금.
○이종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참 제가 회의를, 저도 건설소방위원회 지금 6년 동안 하고 있는데 회의를 보면 참 재미나는 것이, 지사님의 입장에 따라서 공무원의 답변도 달라지고, 오늘은 또 우리 이종엽 위원이 이 내용은 질의강도가 매우 높아야 되는데 질의강도를 조금 낮춰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도지사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이종엽 위원도 도의 입장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안타깝게도 두 분은 계속 빙빙 둘러가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핵심도 있고 한데 또 이종엽 위원님은 부드럽게 입장을 이야기하시는데, 친수시설문제 유지관리 정부의 입장 이것은 우리 도가 강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국장님, 자꾸 말씀을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정도 나가면 확정된 것이죠, 안 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가 답변 부분 자체를 너무 우유부단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정 홍수조절댐 부분도 이것이 남강댐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보다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간이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이 홍수조절용 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84년부터 시작이 됐다가 또 실시계획을 했다가 ’99년도 전국 반대로 인해서 댐 장기계획에 2001년도 빠졌다가 또다시 군수가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태풍 “루사”도 있었지만 군수가, 함양의 군수가 되고 나서 실제로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관광지라도 하려고 하면 댐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물이 우리 건데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강댐 부분 자체에서는 남강댐 이것이 저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갈수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다 있었어요.
홍수조절용의 부분... 갈수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 도가 모르느냐, 과장님이 모르느냐, 국장님이 모르느냐, 지사가 모르느냐!
저는 이것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도의 입장이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간이예타를 통해서 홍수조절용이기 때문에 재해예방목적만 내세우고 하면서 결국 이를 통해서 강변여과수도 가져가고 또 남는 물 자체는, 처음에 가져가려고 했던 107만톤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수량의 물은 거기서 가져가겠다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한 대비하는 부분을 시간만 지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입장들 정리해서 분명히,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수자원공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 자체도 이것을 지키려는 지자체의 노력들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고, 또 여기에 관련된 용유담이라든지 “실상사” 부분에서 문화재의 가치로 쳤을 경우에는 그 가치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의 가치로써 중요한가에 대한 것도 우리 도가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지자체가 정확한,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주민여론들 속에서 도가 입장을 정해줘야 그 입장에 따라서 도가 움직일 수 있는데 지켜보면서, 시민단체와 민간인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켜만 보겠다 하는 것은 우리 도지사님이 평소 가지고 있는 철학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도 해야 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더 입장들을 잘 정리해서 혼동스럽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또 추가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과장님, 4대강 친수 유지관리예산 집행계획에 보면 우리 경남도가 38억2,600만원,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43억...
○김성규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각 시·군에 배분을 한다 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김성규 위원 이것은 도에서 배분합니까, 아니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국토관리청에서 우리한테,
○김성규 위원 이대로 내려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우리한테 와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성규 위원 자료 준 것, 이 자료에 페이지가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별도 자료에 보면 경남도 시·군별 현황에 이게 금액이 정해져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려오느냐, 아니면 도에서 배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왔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대로 왔는데,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김성규 위원 도에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그러면 이대로 지침대로 내려만 주네, 그렇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뭐에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은 국고이기 때문에 국비 자기들,
○김성규 위원 아니 국비인데 내려왔다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38억2,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자료에.
이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43억8,400만원입니다.
계에 보면 43억8,400만원...
○김성규 위원 아! 그렇는데 이 돈이 이대로 도에서 배분을 하느냐 아니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우리가 배분한 것은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대로 왔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대로 온 돈을 그대로 나눠주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현재로써는 지금 정부가 산출한 그걸 가지고 각 시·군에 유지관리 하도록 그렇게 배분한 겁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인력증원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시·군에 이렇게 쭉 올라온 것을 집계를 내서 도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요구를 하는데 72명 중에 31명만 정원이 되었다 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김성규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정원 승인이 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국토해양부에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김성규 위원 행안부에서 승인하지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우는 뭡니까?
대우를 어떤 대우를 해 줍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정규 공무원입니다.
○김성규 위원 정규 공무원으로 대우해 줍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것은 정규 공무원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채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채용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총액인원 안에서 이 부분을 정원을 한 겁니다.
일반 공무원이지요.
○김성규 위원 일반 공무원 중에, 지금 현재 그러면 모집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모집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인원을 뽑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공무원 정원을 그렇게 받았다 이 말이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정원을 받은 것이지요.
○김성규 위원 정원을 받아서, 결국 나중에 공무원 정원을 받아서 그러면 이분들이 이 전담인력으로 배치가 되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지요.
○김성규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부족하면 또 신규직원 모집하고,
○김성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김해시는 한 명이 늘어났다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김성규 위원 그 나머지 밀양이나 창녕 이런 데는 13명 요구를 했는데 3명밖에 안 되고, 20명 요청을 했는데 또 5명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런 것은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시·군의 건의를 받아서 1∼2㎞에 인원이 하나씩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산출을 해서 올려서, 그게 72명입니다.
72명인데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조직관리인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업무를 담당한다 또 그 시나 군에 총 정원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내려온 겁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이상은 없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 회의에,
○김성규 위원 그러면 문제는 좀 있다고 봐야 되네,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정원을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느냐 요구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고 관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꼭 부족하면 정원을 더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김성규 위원 이것 한 가지 하고, 다음은 4대강 사업을 시행하는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지자체에 부담을 하라니까,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돈이 적게 내려오니까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나중에 홍수가 나고 문제가 생겨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 얘기 들었습니까?
과장님!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것은 최악의 얘기,
○김성규 위원 최악의 경우인데... 자! 두 가지에요.
두 가지인데 전담소요인력도 약 50%도 안 내려왔고 요구한 데 비해서 유지관리비도 약 50% 정도밖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말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해 경상남도의 중앙부처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대응방안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김성규 위원 그리고 구술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공문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 좀 전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뤄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강력하게 어떻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그런 대안이 서 있는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아까 말씀, 받기 때문에 이 돈만 가지고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김성규 위원 앞으로를 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중앙부처를 상대하기는 좀 힘이 부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라는 것이 중간매체 아닙니까, 그지요?
지자체보다는 도가 조금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안을 만들어 놓았느냐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달리 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반기에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정부...
○김성규 위원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만드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만드셔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김성규 위원 결국 이게 존치가 되어야 유지관리나 인력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앙부처를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마지막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관급자재 있죠, 관급자재.
시공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관급자재부분에, 지금은 조달과 관련된 관급자재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 설계에 반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와 관련되어서 법규가, 이번에 국회에서 법규가 개정이 됐습니까?
그걸 못쓰게 하는 그 법이 만들어졌나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현재 없는데요.
○위원장 공영윤 관급자재를 활용하지 않고 입찰할 때 전액을 해서 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 법이 이번에 안 바뀌어졌나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법은 바뀐 것이 아니고 감사 오면 가급적이면 관급하는 것보다 사급을 해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하도록 하라 하는, 감사관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은 관급품목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급으로 했을 때는 또 이게 낙찰가에 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또 더 부실한 제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관급이 되는 제품들은 관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일단 정부의 방안이 있는 줄 아는데, 하여튼 그 내용들 하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관급자재 물량 있죠?
물량하고 그것하고 자료 좀 해서 한번,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관급자재가 많거든요.
수문도 있고 또 철근도 있고 레미콘도 있고 하는데 종류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면...
○위원장 공영윤 레미콘이야 어차피 전체 물량을 조합에서 배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급물량 부분 자체가 양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관급자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많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예를 들어서 호안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 공영윤 아니 그런 부분들 외에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급부분에 자료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이 하는 건설협회나 여기 입장은 요즘 건설협회가 먹여 살리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들은 공사해 봐야 시공비가 얼마 안 된다.
그런데 관급자재의 부분 자체가 시공할 때, 입찰할 때 주면 금액도 더 줄어들 건데, 그런데 이게 관급은 100% 다 주잖아요, 지금 돈을.
그런데 관급비용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는 시공하는 비용으로써는 그냥 어려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현황을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중앙의 지금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하나 말씀드리면 관급을 사급으로 하는 문제 이것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다른 것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천편입되는 미보상용지들 있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황종원 위원 그게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국가하천, 지방하천 공히 아마 해당되는 문제 같은데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보상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국가하천은 전부 다 전액 국고입니다.
지금 법상은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고, 구 1급 지방하천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합천군에 회천이라든지 이런 지방, 과거에 1급 지방하천이 됩니다.
이것은 2013년까지 보상을 한시적으로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도가 관리하는 하천은 법상 소유권이 국가로 있지 않고 개인 사유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안 해 주는데 다만, 미불용지라 해서 공사 중에 또 보상통지는 했는데 본인이 어떤 여건으로 해서 못 찾아가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걸 미불용지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도비로 매년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지방하천 경우는 일부 하천은 5억원 또 그냥 하천은 2억원 이렇게 해서 약 7억원 정도 1년에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지금 해 나가고 계신다 말이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황종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개인 부지를, 사유권을 인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유권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이것 실제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하동에도 보면 하천에 편입이 되어 있고 보상통보를 했는데 보상가가 맞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황종원 위원 그래서 그대로 놔뒀는데 재산세 계속 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유권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는데, 실제 하천으로 편입은 되어 있는데 그런 토지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과거부터 유로가 흘러가서 바뀐 하천이 있는가 하면 공사로 인해서 편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등기가 안 됐다든지 또 금액이 소액이 되어서 안 찾아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찾아가지 않은 토지가 미불용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들을 우리는 나름대로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열악하니까 매년 약 2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결국은 그렇죠.
이게 뭐 재원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세 계속 물고 있어요.
이게 뭐 편입이 됐는지 측량을 정확히 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현재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대책이랄 것도 없겠지만 당연히 이런 것은 미불용지를 되찾아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특별히 좀 유념하셨다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본부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나. 도시방재국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동남권교통본부 설치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 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현안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로써 동남권교통본부 설치 추진상황 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오는 29일 동남권교통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남권교통본부는 부산, 울산, 우리 도가 광역교통 서비스 개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 3개 시·도지사가 동의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본부 설치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되는 업무추진을 통해 편리한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교통정책과장 이오영입니다.
동남권광역교통본부 설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6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광역교통본부 설립 추진상황은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유인물 하나 보고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천공항 활성화 국제선 취항 유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A96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남권광역교통본부 설립은 제가 봐도 꼭 필요한 기구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조직들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들을 얼마나 이 기구조직도에서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앞으로 추진계획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여기에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산∼거제 버스운행에 관해 많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 또 피서철인 7월이 내일모레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님도 부산시장과 1일 맞교대 형식으로 하시면서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앞으로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설립되면 이 안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추진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진되는 사항들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지금 말씀드릴 부산∼거제간 버스노선 이것도 하나의 광역교통본부에서 다루어질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저희 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문제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계속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시급한 현안들이, 서로 협의만 되면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문제도 지금 너무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문제가 거제지역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KTX를 타고 부산역에 왔을 때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도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도지사님도 강조하고 했는데, 부산과 어느 정도 협의만 되면 이것 진행되는 문제인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한 말씀인데 제가 먼저도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해 오고 있는데, 물론 대원칙은 맞더라도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반대하는 그런 현상하고 똑같거든요.
거제시장님이 한결같이 우리는, 도는 기초자치단체 이익에 부합되도록 정책을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거제시장님이 우리는 교통편의 되면 거제 지역자원 역외유출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거제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맞다 하시더라도, 대 전제는 맞다 하더라도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우리 쪽에도 독려하는 것도 좋지만 거제시장님하고 그걸 풀려면 그쪽에...
○이길종 위원 아니 부산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부산은... 부산이야 자기들이 시내버스 들어오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시외버스가 있고 또 거제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길종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거제시장이 그러면 이 문제를 OK 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거제시장이 풀리면 저희들은 또 다른 대안을 검토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진척되게 검토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남권광역교통본부를 설치하는 데는 누구나 다 아마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계속 이제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지금 현재는 우리 별도 정원 해서 기구를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현재는, 기간은... 지금 현재로써는 상설기구입니다.
한시기구가 아니고.
○정판용 위원 상설기구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거가대교를 개설할 때 거가대교조합이 한시적으로 있었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부산·진해라든지 광양·하동지구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이것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이런 내용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런데 동남권광역교통본부도 3개 시·도가 함께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 중에 특히 우리 도가 창원·김해·양산시 공무원 중에 한 명을 파견하는 것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길종 위원님도 말씀이 계신 중에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거제시가 부산과의, 광역 간에 어떤 교통문제가 민원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창원·김해·양산뿐만 아니라 이제 거제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한번 제안을 해 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천공항 활성화 국제선 취항 관련해서, 이것이 제안자는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장이 제안을 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장이 제안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때로는 저가항공인 진에어라든지 에어부산 등등 이런 항공사들이 더러 많이 있는데 굳이 중국에 있는 중국 남방항공을 이렇게 항공사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앞에 말씀드린 거제시 공무원 포함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기구인력 정원이 13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문직 6명을, 그러니까 공무원만 파견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직 6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려를 한번 해 보고요.
두 번째 국내 항공사가 아니고 왜 중국항공사냐고 하는데 이것은 국제선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제선 유치.
희망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서, 즉 말해서 기업을 경상남도에 오라고 하는 이런 유치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항공사는 수익이 난다면 자기들도 저희들한테 사천항공 취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들 판단은 취항을, 수익성이 안 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 광저우, 연길은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인천항공에 취항하면, 저희들 뒤에 보면 자료에 언급되어 있듯이 거기에 지금 이용인원이 80% 넘습니다.
뒤에 참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중국 광저우, 연길 취항노선에 광저우가 77%, 연길이 86.9% 취항을 하고 승객이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천공항까지 와도 즉 말해서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저희들은 즉 말해서 기업유치 그런 측면입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우리 경상남도가 어차피 경제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이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유치관계도 앞으로 중국과의 사실 선의적인 아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됩니다.
지금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런 항공사까지도 중국항공을 유치하는 우리 경상남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국제선을, 국내선을 저버리고 이제 국제선으로 발돋움해서 완전히 취항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저가항공으로 있는, 우리가 저가항공이라 하면 에어부산이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라든지 이런 항공사도 후쿠오카라든지 지금 중국으로 해서 국제선을 굉장히 개설해 가면서 항공업체들이 그렇게 국제화시대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국내 항공사가 굳이 있으니까 우리 대한, 중국에서 이 제안을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국내, 대한민국의 항공공항공사 사천지사장이 제안을 하는 마당에 항공사를 중국 항공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중국 측에서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자기가 간접 제안하는 이런 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코리아익스프레스라고 제주도에 국내선 소형기 19인승인가 사천에 여행사가 한번 띄워봤거든요.
한 달 동안 띄워서 적자 때문에 한 달도 운행 채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이런 문제,
○정판용 위원 과장님, 여기 결손금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어떤, 도에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내용도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정판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고 순수한 민간항공 자체가 운영하는 제도라면 굳이 이런 제안을 제가 안 할 텐데 결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지원을 해 주는 예산까지도 반영을 하려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조선업계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모든 것이 중국에 다 뺏기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이것 아주 신중히 선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항공부분은... 이게 사천공항이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이 제주도 운행을 하다가 또 서울하고 운행을 하다가 아시아나항공이 적자 때문에 빠져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있는 남방항공은 기본적인 탑승객을 중국에서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중국항공을 타는 사람들을 데리고 인천으로 취항하던 것을 사천으로 취항할 의향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아시아나가 가서 항공객 수요를 모집하기도 어렵고 또 기존에 노선이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또 중국하고 한국하고 노선이 있다 말입니다.
이게 별개의 노선을 신설해서 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다각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공영윤·명희진·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14시 25분)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김성규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김성규 의원입니다.
공영윤 의원, 명희진 의원, 이길종 의원, 이종엽 의원, 이흥범 의원, 정재환 의원, 정판용 의원, 하학열 의원, 황종원 의원과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6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6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수반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먼저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특히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문맥의 적합한 표현과 관련 법 개정 및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라 자구수정한 것으로, 김성규 의원께서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개정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석영철·이천기·강성훈 의원 발의)
(14시 32분)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이길종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길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이길종 의원입니다.
우리 이종엽 의원, 이흥범 의원, 정재환 의원, 정판용 의원, 석영철 의원, 이천기 의원, 강성훈 의원과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6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6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이길종 의원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그리고 대행기관.
이것이 우리 행정의 어떤 투명성 제고라든지 그리고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특혜시비 그런 시비를 일소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검토를 해보면서 이 내용에 공개모집을 통한 복수업자 선정을 명문화하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길종 의원 예.
○황종원 위원 그런데 이 업자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선정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결국에는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대형차량 또 중형차량, 소형차량 해서 여기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편차가 약 1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약 3만원까지도 지역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번 이 조례를 가지고서는 우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보니까 시행규칙에 정확히 12조 1항입니다.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격을 이 조례를 가지고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원하는 수수료를 그대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에 보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번에 이 조례 만들어놓은데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향후에라도 좀 보완할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길종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게 된 배경은, 원래 지역에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조례가 아니고 도에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돼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올리니까 마침 우리 도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함께 제 생각과 같이 병행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 어떤 조례가 없다보니까 각 지역마다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에게 계속해 왔고, 가격도 나름대로 천차만별로 진행되고 해서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특정업체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가격대도 좀 나름대로, 지금 자료에 보시면 가격이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황종원 위원 예, 맞습니다.
○이길종 의원 제가 첨부해 놓은 자료에도 보면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방금 황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그 업체한테 동일한 가격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는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보강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것은 만들어지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특정업체가 담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개괄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이런 수수료 범위를 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겠지만, 이것이 다른 시·도에도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경기도의회에 보니까 얼마 전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된 모양인데, 이것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12조 1항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범위를 우리 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하고 또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22조죠.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조례 제정권을 보장하는 이런 부분하고 지금 이것이 또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상위법의 지배를 받는 것인지 제가 쉽게 판단은 못하겠는데 아마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 이것이 지역별로 수수료가 차이가 나니까 조정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 조례에 포함을 시켜놨더구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발급수수료를, 결국은 발급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고 특혜를 주지 말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런 수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완하는 조례뿐만 아니고 조정권고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사항들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예.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의 현황을 보면 시·군의 규모, 차량의 대수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인구수하고 차량의 어떤 숫자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숫자가 적으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인력도 적게 들 것이고 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등으로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2011년 자동차번호판 교부비용 총액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혹시 이 사업자들의 소득원천징수증명서라든지 여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번호판 수수료 차등지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들을 한번 찾아봤습니까?
○이길종 의원 그것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여기 보면 창원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이것이 1만3,000원, 1만4,000원 이렇게 보면 인구의 기준에 따라서 됐고 일괄적으로 군 단위에는 차량 대수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징수금액 자체를, 수수료를 3만2,000원이나 이렇게 차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연간 운영비를 보다보면, 세금을 징수한 부분을 보면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번호판 교부비용 총액을 봤을 때 극히 많은 금액은 아니다.
연간 해서 진주시 같은 경우 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만일 한다.
그랬을 경우 운영경비 떼고 뭐 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월등하게 되겠느냐는 부분에 의문을 하나 갖고 있고, 우리 진주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진주시에, 저 같은 경우도 차량 견인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찾으러가면 저 변두리에 갖다놨기 때문에 가면 돈은 4만원씩 이렇게 주고 오면서 욕을 막 합니다.
차를 끌고 가서 외곽에 갖다놓으면, 자기도 운영비 때문에 외곽에 놔놓고 내가 외곽까지 찾아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금액을 징수하고 주차요금을 받아서 차를 가져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됐어요.
특정업자한테 밀어줘서 돈을 다 버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결국 이 업체가 우리 보기에는 차를 그렇게 많이 끌고가는데 수익이 안 돼서 그만둡니다.
그만둬서 지금 2년 동안 견인업체를 아무리 모집을 해도 견인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대행업체가 없어서 견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서 있는 부분을 견인은 하지 않고 끊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런 제도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의 고려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적정금액을 정해서 하다보면 군단위 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이것이 수수료를 평준화시킨다고 낮춰버렸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예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치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길종 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 위원님들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수반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도시방재국장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과 대행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18개 시·군에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이를 개선코자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2개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이길종 의원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의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본 조례의 효율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도민편의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시·군 조례 제정 등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될 경우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공영윤·김성규·명희진·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정판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정판용 의원입니다.
공영윤 의원, 김성규 의원, 명희진 의원, 이길종 의원, 이종엽 의원, 이흥범 의원, 정재환 의원, 하학열 의원, 황종원 의원과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6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6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만 5만가구로 정리가 된 것입니까?
○정판용 의원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우선지원에 있어서 아까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르는 홀로 있는 노인 또 한부모가구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추계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만 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고, 이것이 2017년까지 5년간으로 해서 30억원 지원으로 예산추계를 했는데 수급자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우선대상자로 폭넓게 좀 보고 연차적 시행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오히려 있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수급세대 못지않게, 아까 법률에 의해서 우선지원대상자 역시도 다 힘든 경우들인데 대상자들이니까,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어떨까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판용 의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 개편해서, 사실 전 주택을 소유한 분들에게 모두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하면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좀 같이 정리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우선 한정해서 검토를 하신 것입니까?
○정판용 의원 예, 그렇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정을 해 놨는데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해 나가려고... 조율을 좀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선공급에 아까 우선대상으로 본 그 대상을 전체로 본다고 하면 예산추계가 얼마 정도 되죠?
○정판용 의원 그 금액 관계는... 30억원 정도.
○이종엽 위원 이 30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 5만가구를 대상으로 봤던 것 아닙니까.
한부모하고 노인하고 전부 다 포함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추계를 대략 얼마 정도로 보죠?
○정판용 의원 그 부분은 원래 사회취약계층에 관련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5만여가구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에 관련된 장애인들이 많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특히 또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이렇게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는 앞으로 좀더, 지금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급세대 안에 독거노인이 포함될 수도 있고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중복포함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는데, 차상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득의 지금 120%입니까!
한부모지원법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차이는 있어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좀 검토하고 예산추계에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좀 수립해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고 맞는 것이 아닐까 해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은 이후에 좀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판용 의원 이 부분은 앞으로 복지노인정책과라든지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수반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대표발의를 해 주신 공영윤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게 된 요인 및 관련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개정·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세부사항으로 시·도조례로 위임토록 함에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회취약계층 등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사회취약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5만여 가구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소화기 1대와 감지기 2대를 설치할 경우 소요예산은 약 30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경우 5년으로 가정하면 연간 약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은 비용추계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영윤·김성규·명희진·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15시 20분)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정재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예, 정재환 의원입니다.
공영윤 의원, 김성규 의원, 명희진 의원, 이길종 의원, 이종엽 의원, 이흥범 의원, 정판용 의원, 하학열 의원, 황종원 의원과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6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6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수반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와 관련하여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되는 화재예방조례는 불필요한 소방의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는 등 예산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소방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원활한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공영윤 김성규 명희진
정재환 이길종 이종엽
정판용 황종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출석공무원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로과장, 강해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소방본부장, 배철수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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