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1) 2023.01.18

영상자료

제4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54명 발의)
2.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20명 발의)
3.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설명,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54명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9호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멍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5##401_7_문화복지_2차 1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영주귀국 한인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와 54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6##401_7_문화복지_2차 2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 정쌍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7##401_7_문화복지_2차 3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8##401_7_문화복지_2차 4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조례는 오늘 조례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 제복을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 차등지급하는 것을 일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십시오.
○박해영 의원 제가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첫째, 전선에 참여를 할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직접 전투에 참가한 것이 아니고 외화 벌이를 위해서 본의 아니게 이국땅까지 가서 전쟁을 치러야 했던 그런 처참한 과거가 있었고, 두 번째로 그때 그렇게 나가서 외화 벌이를 해서 우리나라 조국 근대화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조례를 보면 80세 이상이 되어야 12만원, 나머지는 8만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 월남참전용사들 중에서는 나이가 60세 이상 되어서 병원에 가면 정말 힘든 투병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제가 없고, 병원에 가면 정말로 고엽제라는 이런 희귀병을 가지고 고생하시다가 정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80살까지 기준을 둔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싶어서 제가 연령 제한 없이 전체 공히 예우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재정 확보 방안이나 타 수당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수정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냈는데, 여기는 또 2024년이 되어 있어요.
올해가 2023년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2025년을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제정하는 것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 조례가 올해 당장 상임위 통과하면 공포를 통해서 바로 시행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것을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할 때 문제가 좀 있었나요?
○박해영 의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야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 재정건전 상황이나 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조금 전에 상임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례는 3월에 공포를 하더라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단지 돈 4만원에 그분들의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경상남도 행정에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시더라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서로 그렇게 협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오늘 집행부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왔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왔습니다.)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박춘덕 위원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추계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나 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조금 말씀드리면 12만원으로 공히 같이 맞췄을 때는 65억7,000만원 정도 추가로 듭니다.
○박춘덕 위원 1년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다음 해에는 65억원 정도는 안 들지만 4억원, 3억원 정도로 조금씩 떨어지는,
○박춘덕 위원 첫 해하고 다음 해에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6.25 참전수당이 대략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보훈처에서 금년도에 39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35만원에서 4만원이 인상된 규모고요 .
그다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도에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전국 평균이 15만8,000원입니다.
평균보다 저희가 22... 7만원 정도 규모로 나가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수준은 저희 도가 좀 높습니다만 6.25 참전하신 분들이 310분 정도인데, 그분들 평균 연령이 90이다 보니 연령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고요.
월남전은 1만2,000여분 정도 되는데, 80으로 진입되는 연령 자체가 매년 1만2,200여분 정도 되어 있어서 6.25는 떨어지고 월남전은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월남전이나 6.25가 전쟁이 발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그런데 참전하신 분들이 연령이 높아서 다 세상을 버리는 입장이고, 그다음 우리가 지원금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해마다 지원금 규모의 지원하고자 하는 숫자는 계속 주는 현상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6.25는 줄고 월남전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박춘덕 위원 월남전은 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연령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80 넘으신 분들은 6.25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한 1,800여분 정도 되고요.
80이 안 되고 79세 밑으로 있는 분들이,
○박춘덕 위원 우리 도가 그럼 80세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당시 2017년도에, 당시에는 5~1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고, 월남전에 지원했던 것은 2017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19년도에 처음 지급이 되었는데, 2019년도 지급 당시에 5만원이었습니다.
5만원인데, 다음 연도에 7만원으로 조정되고, 80이 넘으신 분들은 12만원으로 조정되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 수당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새로 제정이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올해 2023년부터 당장 지급하는 것하고, 오늘 위원회에 김재웅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 집행부가 제안한 2025년에서 2024년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더 있는다 해서 경남도가 얻는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1년 유예를 했을 때, 당장 시행했을 때 하고 1년 유예를 했을 때 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 시행을 하게 되면 연령 조정을 있는 예산에서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예산에서 조정하면 연령 등에 대한 만약에 차별을 없애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균등한 금액을 일단 예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찾다 보니까 저희가 9만원 정도,
○박춘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억7,000만원이 더 드는 문제가 있다 보니 재정적인 문제가, 재정부서하고 검토한 내용도 거기 첨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우리 도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6월이 되면 호국보훈의 달이다 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나, 목숨을 버린 사람이나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분들에 대해서 깊은 심심한 감사나 이렇게 드리고 이러는데 이것을, 지금 국가 기조도 바뀌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복을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경남에서 이런 것을 바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기조가 바뀌면 지금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우에 대한 수준 문제는 정부에서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39만원까지 올라와 있고, 기존까지 저희 도와 시군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회가 오늘 조례를 통과하고 본회의장을 통과한다면 통과한 날로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했을 때 재원 조달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능은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재원 조달하는 방안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개는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은 저희 부서 안에서 조정을 해서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 넘어가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 부서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벌써 협의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재정적인 문제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의견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어떠한 가치나 수당으로도 아마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진심어린 예우가 국가 차원에서 저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조례가 공포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시된 수정 의견과 같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예산도 감안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남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남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9##401_7_문화복지_2차 5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60##401_7_문화복지_2차 6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의안번호 제174호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61##401_7_문화복지_2차 7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62##401_7_문화복지_2차 8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의안번호 제120호,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63##401_7_문화복지_2차 9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64##401_7_문화복지_2차 10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주요 내용이 선박국적증서에 따른 선적항 수정, 안 제3조를 현행 ‘창원시’에서 ‘통영시’로 개정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법령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자구 수정, 제4조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03년에 제정되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정이 2003년이 아니고, 병원선 건조 연도가 2003년입니다.
○정쌍학 위원 병원선 건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정쌍학 위원 검토 의견에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이후 선박국적증서 발급에 따른 선적항 위치 변경 및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어 수정을 위해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이게 2003년이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정은 1973년 2월 26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병원선이 2003년에 건조가 됐기 때문에 건조할 때 당시에 선적항은, 선적항이라는 것은 사실 등록지입니다.
등록지는 소유자의 주소지가 되는데 그것은 창원시였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 받을 때 선적항을 또 통영시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례하고 선박국적증서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선박국적증서, 그다음에 실제로 정박을 통영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조례 개정 사유 발생 시 자치법규 정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왜 여태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리고 감염병 같은 것도 2010년 12월 30일 자로 사실 법령이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 전임 담당자들이 이게 좀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쌍학 위원 그때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정쌍학 위원 그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병원선에 보면 진료 과목이 내과, 한방, 치과, 피부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진료가 다 가능한 의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병원선에는 네 분이 승선을 하시는데 양의가 두 분이고, 그다음에 치과의사 한 분, 한의사 한 분 이렇게 네 분이 보십니다.
보는데, 구분은 그렇게 했고, 실제로 양의 쪽에는 두 분이 보십니다.
○박남용 위원 각 과별로 배치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내과도 보고 피부과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배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계속 의사 수급 부족이라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료나 치료에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공보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양의 두 분인데 더 늘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치료도 전문화되어야 되고 또 세분화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진료의사 수급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선만 덜렁 다닌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애로 사항들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서의 대책은 계속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보수만 가지고 의사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병원선에는 있는 의사 분들은 실제로 봉직의사가 아니고, 채용된 의사가 아니고, 공중보건의 두 분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중보건의는 계속 수급이 가능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공중보건의도 사실 보면 치과나 한의사는 거의 줄어들지는 않는데, 양의사는 사실은 계속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부서에서 준비를 늘 하고 계시는가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의사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좀 전향적인 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명감이나 어떤 보수에만 호소해서 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세대, 의료취약지역 이런 부분들, 또 병원선이 하는 역할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가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도는 도대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할 것 같고, 운항 일지라든지 의료 일지라든지 일지는 계속 정리를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가 운항 일지는 지금까지 사실 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전부 다 전산화를 해서 지금은 다 실제로 컴퓨터를 가지고 입력을 하고 의료 기록 같은 것도 하고,
○박남용 위원 점검을 하고 계시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점검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운항 일지는 매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건조 연도가, 지금 내용 연한이 있으시죠?
2003년 건조가 되었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2003년에 건조를 했는데 내용 연한은 25년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가 사실은 되는데, 그러면 한 내년 정도는 건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은 병원선 자체가 좀 엔진이라든지 모든 것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양호하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추가로 내용 연한 지나고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은 내용연한이 거의 한 5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내년 정도는 건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법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고 매년 또 중간 점검을 받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병원선의 상태만 좋으면 그래도 5년 단위로 사용은 할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경과해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새로 건조해야 될지 아니면 5년 갱신해서 사용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 특히 섬 지역을 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서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4조(업무)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게 기존에는 전염병, 그죠?
전염병인데 이걸 감염병으로 바꾼다는 거죠, 자구를?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법 자체가 전면 개정되면서 감염병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박인 위원 종전의 조례는 왜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전에는 전염병예방법이라고 해서 명칭 자체가 전염병이었고, 2010년 12월 30일에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박인 위원 그러면 앞에 조례를 전염병으로 표시했을 때와,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 쉽게 말해서 감염병 예방으로 법률 자체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상위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인 위원 그 법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에 따라서 명칭을 조례도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금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없습니다.
그게 전면 개정돼서 법률 명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인 위원 전염병 관리라는 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네, 감염병으로 법률 자체가 상위법이 바뀌어 버렸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의안번호 제170호,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65##401_7_문화복지_2차 11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66##401_7_문화복지_2차 12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17개 시도 현황에 보면 경남에는 근무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현재 여기 조사표, 3페이지에.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2012년까지는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조인제 위원 2012년도까지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면 10년 전부터는 없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조례 폐지는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의무실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본관 4층에서 보건행정과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여기 상비약하고 약품들을 비치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이 없이 약품들이나 이것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각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전화로 일단 연락이 오면 저희 과에 있는 직원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신중을 기할 것들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과는.
그래서 그분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분이 가서 약품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전담 직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까지는 운영은 하고 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도 직원 구성원들의 의견은 한번 물어봤습니까?
이게 필요로 한지, 필요가 없는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매일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조인제 위원 필요한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주 이유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운영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조례 자체가, 원래 조례가 있을 때는 인력 운영이나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써 조례를 마련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사실 1년에 한 600만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2017년도부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제5조1항에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써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조례는 폐지를 하더라도 의무실은 계속 운영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산 600만원은 상비약품 구입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구입비로 들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폐지로 인해서 도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다른 문제는 없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경상남도 부속실 운영 조례는 1968년도에 만들어 졌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중복 조례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2017년도에 만들어졌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순 사항으로 볼 때도 그때와 지금 운영 형태는 거의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초기에는 아마 공보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박춘덕 위원 2017년도 상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2017년 상황은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68년도에는 부속의무실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2017년도에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2018년부터는 거의 중복 운영이 되어 온 게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의무실 관련해서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의무실을 폐쇄를 한다든지 이러한 시설물을 다시 없애고 중복으로 재투자하는 것은 없어서 다행인데, 지금 박완수 지사가 들어오시면서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겠다 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 중복이니까 필요 없다 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조례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사실 필요 없겠다 싶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2018년도부터는 벌써 예견이 된 건데 꼭 지사님이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라, 이렇게 해야 이게 폐지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점은 저희 과에서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러한 중복 조례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과감하게 빨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에 조례도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폐지하는 조례가 하나 있던데 그러한 부분도 부서가 좀 더 공격적으로 업무를 챙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늦었지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거듭 언급되지만 우리 국에서 폐지조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잘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차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된 조례 보니까 그전 것하고 지금 것하고,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는 부양가족 질병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제1조에.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그 당시에는 가능했다는 말씀이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가 폐지 전까지는 소속 공무원과 부양가족도 의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제정할 당시에는 그 정도 열악한 환경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신 새로 활용하고 있는 조례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보니까 보건, 휴양, 안전, 후생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으니까 넓은 의미로 포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지금 의무실 운영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금 아프면 병원을 이용하고 이러는데, 아까 처방 같은 부분들도 처방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 의료진이 필요하겠지만 가정 상비약들은 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데, 소화가 불량하다든지 또는 간단한 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정 상비약 정도로도 초기에 대응하면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확진이 안 되고 사전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부서에서 홍보는 좀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솔직히 여기서 크게 홍보는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의무실이 있는 것조차도 지금 모르는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고 또 어떤 약들이 비치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아마 최근에 들어오신 직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프면 병가를 내기는 곤란하고 출장이라든지 조퇴라든지 해서 가까운 병원을 다녀오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을 보고는 하는데,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의 상태 같으면 가정 상비약으로 초기에 대응하면 빨리 회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신규 직원이라든지, 하여튼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 의무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후생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제도라든지 숙박시설, 다양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보니까 제5조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향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실 공간만 있다 하면 실제로 의무실을 좀 넓은 데로 옮겨서 직원들이 몸이 아프면 잠시 쉬어서 침대에 누워서 휴식도 할 수 있는,
○박남용 위원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침대가 2개 있기는 하는데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누워서 쉬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청 사무실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의무실도 사실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맨날 부족하다 해 놓고는, 법적 조례에 근거한 공간조차도 안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말씀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부서하고 앞으로 노조하고 협의해서 의무실이 제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금방 언급하신 노조단체도 이런 부분 현장 확인을 해서 좀 대책을 세워 달라든지, 이게 단체가 있는 존립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한, 굳이 병원까지 안 가도 처방을 받아서 약 복용하면 충분히 완쾌될 수 있는 사정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혜택을 좀 봤었고.
그런데 우리 전화번호부상에도 의무실이 없어요, 맞죠?
우리 도청 조직도나 전화번호부에도 보니까 의무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알림 서비스는 안 되어 있더라는 말씀이죠.
둘러 둘러서 제가 억지로 찾아서 의무실을 찾아보기는 했는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있기는 있습니까?” 하니까 “전화 주시면 가정 상비약 정도는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다음에 공무 연수라든지 공무원 분들 출장이라든지, 상비약들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준비합니까?
전부 다 부서의 공통경비 형태로 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무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씀이죠.
국내외 출장 계획이 있다, 2~3일 정도 가게 된다, 교육 연수를 간다 하게 되면 상비약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할 때 ‘이런이런 약들은 구비가 됩니다.’, 의무실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애로 사항이 거기에 사실 1명 전담 직원을 인사부서에서 배치를 해 주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전담 직원이 없다 보면 평소에는 의무실 문을 잠가놓은 상태에서 직원한테 연락 오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보다가 또 내려가서 상비약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30분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실정이라는 것,
○박남용 위원 필요하면 전화해라 이러는데 그러한 개방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로 같은 공무원들끼리 고생하는 것 알면서 연락해서 그런 약 좀 갖다 달라고 하겠느냐는 말씀이죠.
예를 들자면 출장 계획이라든지 연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상비약들이 필요하다, 매뉴얼이 있잖아요, 필요한 약들이.
착착착착 이래서 요구하면 가져올 수 있고 아니면 가지러 갈 수 있고 그런 시스템 정도는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그 기본적인 시스템조차도 안 되어 있고 ‘전화하면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때서야 챙겨서 갖다드리고,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의무실을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박남용 위원 이참에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편의시설, 건강관리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시설들 쭉 있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점검 좀 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기계가 고장난 것은 없는지.
해당 부서가 한다면서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제도나 규칙이나 조례나 시설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2017년 이후에 필요 없는 중복된 조례도 이제서야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폐지하고 또 개정하고 제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설에 대한 확인부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는지.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가정 상비약 구입한다고 이중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도 몰라서 어디 갈 때 가정 상비약 별도로 구입해서 가시죠?
의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약품 유효기간도 있습니다.
잘 확인 좀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뭐 확인 하나 합시다.
지금 국장님, 현존하는 조례에 근거해서는 의사도 둘 수 있고 의무실 상주 인력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의무실은 후생복지시설로서 그대로 존치한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나는 조금 전에 깜짝 놀랐어요.
문을 잠가놓고 사람이 없다 하니까 나는 깜짝 놀라버렸는데, 그러면 계약직이든 어쨌든 간호사도 없고, 혹은 복지보건국에 의무직이 있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의무직 공무원도 거기에 상주 배치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없습니다.
○박인 위원 참 희한하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것은 아마 조직관리부서에서 정원을 해 줘야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원 자체를 안 주기 때문에 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박인 위원 국장님, 저는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기왕에 복지 차원에서 어쨌든 의무실은 그대로 운영한다 하니까, 도청에 직원 인원이 얼마입니까?
의회에서도 아프면 거기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치료는.
그러면 우리 국에도 공무원 분들 중에 의료직이 있죠?
의무직 혹은 간호직 다 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 신규 임용된 젊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한 분 정도 배치를 한다든지, 혹은 그 인원이 거기까지 못 미친다 하면 계약직이라도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하나 채용한다든지 이래서 한 사람 상주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요청을 합니다.
문 잠가놓고 상주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깜짝 놀라버렸어요.
국장님, 보고 좀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우리 도 관청에 인원이 총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 2,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2,000여 명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소방직을 제외하고.
○최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의무실 조례하고 후생복지시설하고 유사한 조례라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후생복지하고 의무실하고 같이 비교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어차피 의무실 자체도 직원들,
○최영호 위원 아니, 의무실 자체도 아까 과장님이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를 하는 기관하고, 후생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도청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병을 치료하는 것하고 후생복지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유사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저는 다가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폐지를 해도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놓고 폐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지사님이 조례 폐지를 하라고 하는 그것에 근거해서, 아까 과장님이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유사한 조례를 폐지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사한 조례가 아니고 성격이 다른 조례를 갖다가 지금, 성격과 기능이 다른 것을 조례 폐지하라고 하는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는 같다고 보는 이유가 이게 명칭은 의무실이지만 우리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원이 아니거든요.
의사가 배치된 의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름만 의무실이지 실질적으로,
○최영호 위원 아니, 도 자체에서도 의무실의 역할을 안 하려고 한 번도 인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아까 인원이 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는데, 한번 하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인원 배치를 하려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노조도 찾아가서 활성화하자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조직부서에서 직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의무실을 갑자기 그냥 없애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도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유사한 조례라 해서 도지사님이 조례 폐지를 하는, 앞장서서 조례 폐지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후생복지시설하고 의무실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부속의무실을 만들 때는 의료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고 도청 내에도 실제로 의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무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후생복지시설이었으면 긴급의약품만 주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병원도 주변에 많이 생겼고, 지금 공중보건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부속의무실이 의료를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긴급의약품이라든지 치료를 위한 약 정도를 주는, 지금 후생복지시설로 보고, 17개 시도도 다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조례가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도에서도 후생복지 조례에 의무실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일을 숱하게 보고 있지만 타 시도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안 해야 된다, 타 시도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폐지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역과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타 지역에서 안 한다 해서 우리가 지역의 특수성이 다른데도 다 폐지를 해야 되고 없애야 됩니까?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시면 대한민국이 전부 다 똑같이 되어야 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의사가 배치되고 진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진료행위에 대한 근거로써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후생복지시설하고 부속의무실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어떻게 서로 간에 조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게, 국장님!
우리 경남하고 경북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의무실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실은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의무실을 운영하려면 의무실에 간호직 공무원을 한 분 배치를 하든 아니면 계약직 간호사를 한 분 채용하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2,0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데, 우리 도 옆에 의회도 있고. 국장님, 의무실 운영을 어떻게 하겠냐 이 대안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납득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박인 위원 의무실은 다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다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통합 운영한다 이 말이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경남, 경북만 빼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다면 의무실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실질적인 후생복리입니다.
암만 병원이 지천에 있고 해도 공무원들이, 특히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자리를 떠날 수 없잖아요, 일도 많고.
그렇죠?
경미한 것 가지고는 청에 있어야지, 병원 갔다 오면 그냥 몇 시간, 그냥 한 나절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의무실을 통합 운영을 하겠다는 것, 의무실은 그대로 존치하고 하겠다는 것인데, 통합해서, 복리 차원에서, 그럼 후생복리 차원에서 하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제는 그렇게 하면, 문 잠궈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시직원을 우리 공무원 중에 하시든 배치를 하시든 아니면 인사부서하고 의논해서 계약직 간호사를 한 명 채용을 하든지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걸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먼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간호직이나 보건직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근무를 해서라도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순환을 해도 좋아요.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후생복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 한의사, 의사까지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 전국 광역단체에 다 있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대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례를 폐지를 했을 경우에.
조례를 폐지한다고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례만 폐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폐지해도, 여기 다 타 시도에는 간호사하고 의사까지 다 배치를 시켜놓았는데, 우리 경남에만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덜렁 폐지시킨다, 이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타 시도도 사실 조례는 폐지하고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로 통합했지만 의무실은 다 운영을,
○최영호 위원 아니, 의무실도 의무실이지만 여기 근무인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근무인력을 충원을 하든지, 못 하면 저희들이 순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근무인력을 배치를 시키고 조례를 폐지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만 덜렁 폐지한다고 될 상황이 아닙니다.
조례를 폐지시키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이 전국이 조례를 폐지시켰기 때문에 하는데, 전국에 근무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도 근무인력을 배치시키고 조례를 폐지하겠다 그 정도 정리가 되어야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틀린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기존에 경상남도 부속실 운영 조례를 보면 의무실에 실장을 두고 지방의무사무관을 보한다 이렇게 해 놓고 보건행정과장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의무실에 실장을 둔다는 것은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의사를 두는 것으로,
○박춘덕 위원 의사?
지칭이 의사로 되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5급 상당의 의사,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에서나 과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이게 포괄적 복지의,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양호실에 아이들 다치고 하면 거기서 즉각적인 진료행위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진료법이 바뀌어서 약을 아무 데나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이 조례에는 의사를 두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후생복지사업 시행 부분에 보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포괄적 복지에 포함을 시킨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의료행위를, 지금 현재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못 하니까 단순 상비약 정도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은 그렇게 해 왔지만 조례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조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안에 의료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례를 하나 폐지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는 안에서 의료행위까지도 포함할 수 있었잖아요.
의사가 있어서 그런데, 도가 운영 측면에서 의사를 운영하지 않고 간호사도 없고 담당 직원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시대가 바뀌고 하더라도 도청 공무원이 이 안에 상주하는 게 4,000명이 넘잖아요.
그러한 상비인력에 대해서 의료가 있어야 되는 것은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조례를 꼭 폐지를 하시려고 하면 후생복지 조례 안에 조례를 추가를 하든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토론 시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좀 해서 잠시 보류를 하든지, 안 그러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부터 손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폐지를 하든지 그러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실행하는 것이 조례를 앞설 수는 없거든요.
조례 안에 조목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넘어서서 조례가 지시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조례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순서에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말하는 요지는 조례를 좀 보강을 한 이후에 폐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기존 조례를 더 강화를 하든지 실효성 있는 조례로 다시 거듭나게 하든지 2개 중에 1개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과장님, 여기 검토보고서 보니까 경북에는 위탁을 줬어요, 위탁.
봤습니까?
위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아마 경북에는 지역의료원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경북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잘,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되신다면, 수석전문위원님!
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북의료원 같은 경우 간호사가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순환보직?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의무실에 순환보직.
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순환하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최영호 위원 경북에는 그럼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순환시키면서 위탁을 하는 것 보면, 폐지를 못 하고 하는 것 보면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단순히 폐지한다는 게 저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론을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제가 봐도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부속의무실하고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한다 그랬는데,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폐지를 할 것 같으면, 통합을 하면 개정안도 같이 와야 되는데,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봤을 때 폐지면 통합이 아니고, 통합이 된다면 더 나은 개정안을 가지고 올라와야지, 그것은 없고 그냥 통합하겠다 하면서 폐지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폐지가 되면 더 나은 개정안을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 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기간을 두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 안건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7.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의안번호 제171호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67##401_7_문화복지_2차 13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68##401_7_문화복지_2차 14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는 했습니다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복지보건국에 조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거의 폐지조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이거 끝난 것입니다.
한번 더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도 그대로 있는 조례가 정말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조례라는 것은 그때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한테 안 맞는 부분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또 보완할 부분도 더러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몇 개 조례만 가져와 봤는데 다른 것도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 조례를 다 검토를 해서, 조례위원회보다도 실무진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8.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반갑습니다.
이번 정기인사에 새롭게 복지보건국장을 맡게 된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복지보건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을 듣고 이를 성실히 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인숙 감염관리과장입니다.
노혜영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상세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69##401_7_문화복지_2차 1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화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번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정책과장을 맡게 된 이미화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69##401_7_문화복지_2차 1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69##401_7_문화복지_2차 1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69##401_7_문화복지_2차 1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69##401_7_문화복지_2차 1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69##401_7_문화복지_2차 1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노혜영입니다.
2023년도 식품의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69##401_7_문화복지_2차 1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식품의약과장님,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체계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 우리가 감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대피소라 하나?
지자체마다 격리시키는 장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집행부석에서 - 지금은 거의 다 재택치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합니까, 안 그러면 격리시설이 일정하게 정해져서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집행부석에서 - 격리시설 말씀이십니까?)
예.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집행부석에서 - 옛날에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생활치료센터는 없고 재택치료가 원칙이고,)
재택치료가 원칙입니까?
별도로 격리시설은 안 한다,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집행부석에서 – 격리시설은,)
그럼 자료가 필요 없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보건진료소 있죠?
실태 파악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입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든든하고 촘촘한 경남 복지 안전망 구축인데, 우리가 뉴스에 가금 그런 것 봐요.
기초수급자 탈락해서 동사무소에서 불을 지르고 그런 게 나오죠?
기초수급자 선정 일부 기준 차이인데, 올해에는 좀 많이 올랐죠?
1인 기준으로 하면 생계급여 기준 62만3,000원 정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어르신들 소득을 산정할 때 65세 이상이라고 봤을 때 이전소득을 다 포함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전소득 말씀이십니까?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금액,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생계급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2만3,000원에서 소득 부분은 제외시킵니다.
재산소득이든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조인제 위원 그것 다 포함해서 62만원 이하가 되어야 이 기준이 된다는 것인데, 그 소득을 제외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207만원 정도 되는데, 생계급여는 1인당 62만3,000원 정도 지급이,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 이하 소득이 되어야 생계급여를 준다는 말인데, 이 금액 62만3,000원을 대상자를 준다는 말이 아니고, 과장님이 조금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62만원 이하면, 재산이나 소득을 합산했을 때, 생계급여자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수급 선정되려고 하는 어르신들의 파악을 해 볼 것 아닙니까?
이미 국민연금이나 많이 받고 있는 분은 안 되겠지만 혼자 수입이 없고 이랬을 때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을 32만원 정도 받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아무런 소득이 없다 그러면 62만3,000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조인제 위원 그런데 그것 이외에 내가 아까 오전에도 했지만 참전수당을 예를 들어서 한 40만원을 받는다, 국가에서 주는 것, 도에서 주는 것, 시군에서 주는 것.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30만원 플러스 국가에서 주는 참전수당 30만원, 지자체에서 주는 참전수당 10만원, 그러면 40만원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 3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 수입이 총 7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르신은 1인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소득인정액을 위원님,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이 이렇게 되었을 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소득인정액이 되면 생계급여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조인제 위원 제외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6.25 참전까지 해서 몸도 불편하고 혼자서 수입도 한 개도 없고,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30만원에다가 수당 40만원 받아서 70만원이 되어서 나는 기초수급자가 안 되고, 그래서 생계급여나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고, 그냥 똑같은 노인은 자기가 기초노령연금 30만원 받고 아무런 수입이 없다고 봤을 때 그분은 기초수급자가 되고, 이것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지금 어쨌든 복지예산에 있어서 중복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인제 위원 아니, 중복성이 문제가 아니고, 혹시 담당 아시는 분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 저도 근무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참전수당 같은 것들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을 잡을 때 공적소득은 예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외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예외가 되지 않는 이전소득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수입이 62만원이면 수급자가 되는데, 이전소득 포함해서 65만원이 된다, 그러면 내가 5만원을 적게 받겠다 이전 소득을, 그래서 기초수급자를 유지하고 싶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돈을 5만원이라도 더 주니까 다 받고 수급자가 안 되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그게 위원님, 소득인정액에 있어서,
○조인제 위원 인정액 기준으로,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인정액 기준으로 계산법이 있어서 굉장히 그게 소득인정액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산정에 제외되는 수당, 제외되지 않는 이전소득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소득인정액에 대해 제외되는 부분, 포함되는 부분과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런 부분이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복지라는 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야, 우리가 법대로 재니까 기준을 넘어서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이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또 이렇게 보면 수급자가 진행되고 있다가 관에서 파악해서 오버가 되면 사전에 안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와서 행패를 부릴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공무원이 직접 편법 하기는 뭐하지만 그 어르신한테 이렇게 되니까 상세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안내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어려운 분들, 도와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일부,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해마다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뉴스들이 나와 버리면 실제로 우리 도나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물거품처럼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사전에 면밀하게 관리해서 불만 요소를 이해를 하거나 해소를 하거나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조인제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하나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하실 거죠?
○박주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1월에 부임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주언 위원 1월에 부임해서 잘 알 수 있을지,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25페이지 보면 경남형 복지위기 찾기 및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공부 좀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제가 아는 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복지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지난 9월에 저희가 2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예산이 4억7,800만원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2021년 11월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자료를 봤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이거 보면 경상남도 정책하고 중앙정부 정책이 중복된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작년에 복지부에서 위기가구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빅데이터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는 부분인데, 저희 도에서 경남형 복지위기 찾기 부분은 사실은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복지부대로 한다면 읍면동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에서는 조사요원을 별도로 21명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셔서 21명을 채용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6개월간 조사요원들이 위기찾기 가구를 찾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2만5,000명 정도 있습니다. 현장에
이런 2만5,0000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앱을 구축을 합니다.
그 앱을 구축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했을 때 그 앱에서 바로 신고를 하고, 그 읍면동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경남형으로 위기가구 찾기와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현재까지 보면 집배원이라든지 가스검침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센터 요원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찾을 경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원 체계가 41% 정도밖에 발굴을 못 해요.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성남 세 모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TV라든지 공영방송에 나왔던 부분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나오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도민이 생각을 해야 행복한 경상남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겠지만 좀 열심히 발굴, 연구, 공부하셔서 경상남도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우리 도민들이 여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TF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시면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담요원이 21명 배치되는 게 올해부터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6개월인데, 2개월 단위마다 위기가구 대상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1개월은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먼저 조사를 하고, 2개월 차에 조사요원들이 투입되어서 공무원들이 발굴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사요원들이 보충을 하게 됩니다.
○박주언 위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제가 다른 과에 질의하겠지만 우리 경상남도도 지금 자살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물론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대화를 통하고 어떠한 부분을 통하면 그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국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진심어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여쭙기 전에 3페이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에 1개 국 산하에 6개 과, 27개 담당이 있으시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건복지부 산하에 관련된 기관도 있을 것이고, 또 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 산하센터,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개 정도 파악은, 자료를 탑재시켜 놓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공의료 보건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에서?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센터, 기관, 사회서비스원도 이 기관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사회서비스원과 마산의료원은 별도로 보고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있다 하더라도 여기 하단에라도 기록이 되어 주면 복지보건국 전체를 이해하는 데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보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계기관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사회서비스원과 마산의료원,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기본적으로 외부기관은 그렇게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 센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센터들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다 기록을 못 했는데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폐지된 센터도 부서에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계속 존속해서 있는 센터도 있고, 지금 존속하는 있는 센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희가 장애인 쪽이라든지 노인 쪽에 센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파악을 아직까지 다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별로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과별로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3페이지에 인원도 보면 7급 이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았습니다.
8, 9급도 7급 이하에 다 포함시켜서 정원 대 현원으로 55 대 60으로 해 놓으셨는데, 6급이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요.
복지보건국이 어느 해보다 지난 3년 동안 대단히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6급이라는 자리에 정원대로도 못 채우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사기양양 차원에서도 정원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6급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사실 6급이 도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비슷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앞선 2개 국보다 여기가 4명 정도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따지면 과별로 1명 내지는, 정수가 되는 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사실은 격무부서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어느 부서보다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사 차원에서도 좀 더 가져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휴직자 14명, 공보의 7명 이 부분들은 인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휴직자하고 공보의, 공보의 같으면 의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7명의 의사가 지금 휴직을 하고 있다, 이분들은 어디어디 배치되어야 되는 분들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공보의 부분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박남용 위원 아, 공보의 7명이?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휴직이 14명,
○박남용 위원 의사 분 7명이 보건행정과 4명,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병원선이라든지 감염병 관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정원 대 현원, 전체적으로 보면 132 대 133명 이렇게 대동소이하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6급 같은 경우, 또 7급 이하 이런 부분들은 정원 대 현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복지정책과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계속 언급이 되는 부분들인데, 저 역시도 얼마 전에 도에서 스물한 분의 위기가정 관련해서 조사요원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작년의 위기 발굴 사업이 1월 말까지 됩니다.
그러면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신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지금 동절기고 상당히 추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수원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우리 경남 지역에 그런 유사한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지금 위원님, 위기가구 경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활이 위태로워서 생명까지 가는 사례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사요원 21명 실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앱을 통해서 명예사회복무요원 2만5,000명 정도가 도내에 관리가 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저희가 상반기에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반기부터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새로운 프로그램은 개발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위기가정 또는 자살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저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용이나 활용은 가능한 것인지, 신고해서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 주는 것인지, 자살이라고 하는 용어를 거꾸로 하면 살자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전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저런 프로그램 만들고, 이것 좋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은데 프로그램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충돌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서버가 다운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단순하게 저는 공공요금, 전기, 가스, 수도, 면허세, 소득세, 각종 고지되는 요금들 한두 달 연체하게 되면 직접 가본다든지, 그게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제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이거든요.
각 동에 통장들 있으니까 “이번에 2달 정도 밀려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어떨 때 보면 3개월, 6개월 연체된 고지서가 난무하다, 그때는 이미 늦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분이 요금 계속 잘 내고 있는데 한두 달 밀린다든지 그러면 어떤 비상경고등이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예산만 4억7,800만원, 240억원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촘촘하게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박남용 위원 다양하게 하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그 시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특별점검 해 놓고 괄호로 수시점검 이렇게 한다, 특별점검은 점검대로 하고 또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이렇게 봤을 때 내부고발, 사실은 저는 신조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촘촘하게 한다, 촘촘하게 한다, 촘촘하게 구멍은 새어 나가는데, 내부고발이 일어났을 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처우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정의로운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 참고 안 되어서 내부 제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변보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서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지금 우리가 복지지도담당인데, 사실은 작년 8월에 복지평가담당에서 복지지도담당으로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올해 지도담당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지출의 누수 방지를 위해서 수시점검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분은, 그분의 보호나 장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는 그 부분은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부고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가 복지평가담당을 신설했는데, 현재까지 평가담당에서는 내부고발에 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왜 이게 불편한 진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 사례들이, 내부고발자들이 안 나오느냐 말이죠.
양심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신변보호가 안 된다든지 처우 개선이 안 된다든지 보상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고발이 성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치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없이 내부고발 해라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철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준비된 매뉴얼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지금 사실 이번 1월에 지도담당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타 시도에, 사실은 복지지도담당에서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이나 이런 데 좀 잘되어 있는 데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그 매뉴얼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023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에서 벤치마킹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말씀이 선후가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업무보고 전에 미리 준비해서 “이런이런 선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내부고발자를 비롯한 인권침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시설 점검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다소 늦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후속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웅 위원장, 정쌍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쌍학 과장님,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벤치마킹이라든지 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그게 잘못되었고 잘됐다는 게 아니고 기준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봉사를 가고 그러는데, 김장철에 나가보면 도에서 전체를, 경남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봉사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한다면 그게 좀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한 곳에 여러 단체들이 겹쳐서, 그것을 그냥 일선 시군에서 관망을 할 게 아니고 좀 통합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더라, 왜 그러냐면 한 군데 가보면 예를 들어 김치를 보면 한 네 군데서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먹지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그 김치를 입맛에 안 맞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찰 노릇이라.
통상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김장김치를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면에 가서, 동에 가서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명단을 달라는 거라.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라.
우리 도에서는 관리를 못 하지만 일선 시군에, 제가 양산시에도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각 단체마다 난리가 나거든.
그것을 시에서 단체가 봉사활동이 들어오면 통합관리를 해서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사실 먹고 싶어도 배분을 못 받아서 못 먹는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해 주면 골고루 배분을 할 것인데,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는 안 하지만 일선 시군에 이런 지침을 내려서 그런 것 하나라도 도민들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수혜가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현장에서도.
○최영호 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도 군에서 근무할 때 그게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는 통합 관리를 하고 골고루 퍼지도록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챙겨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27쪽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자활 자립 지원이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경남 광역 1개소, 지역자활센터 20개소인데, 이게 지역자활센터 20개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의령을 제외하고 17개 시군은 지역자활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이게 실제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업단들이 한 9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곳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이나 취업 같은 성과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탈수급자가 한 285명이 되고요.
○박인 위원 도내 전체?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리고 취업이나 창업을 한 사례도 34명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도,
○박인 위원 차상위까지,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차상위도 되고, 또 우리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단별로 있는데 어쨌든 차상위까지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로 유인 요인, 오게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인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활사업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 90개 정도.
예를 들어서 집수리, 제빵기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업단에 수급자나 자활 참여를 하게 되면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박인 위원 되고, 이 목적은 어쨌든 탈수급,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일을 통해서 자립·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박인 위원 그거 돕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인 위원 창업을 해 나가든 혹은 취업을 해 나가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사실은 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50%, 70% 이렇게 퍼센티지는 되지는 않지만, 참여자에 비해서.
한 5,000명 참여를 하신다면 그중에 탈수급자도 있고 취업,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시간 이후에 탈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활·자립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인 위원 이것은 국비도 지원되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박인 위원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다면 운영을 잘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국비가 한 80%에서 9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 도가?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기본적으로 90% 지원을 합니다.
○박인 위원 국비 90?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국비가 90%고, 도비가 3%, 시군비가 7%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 도는 꼴랑 3%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도는 전체적으로,
○박인 위원 시군은 7%, 국비지원사업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국비가 정해서 내려오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적에 맞게, 그다음에 성과 달성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은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저희는 앞으로도 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더 시군부를 독려하시고 해서 잘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참 좋은 현상 아닙니까?
탈수급한다는 게, 또 자립을 한다는 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인 위원 억지로 혹시 강제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런 데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런 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기능 습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 의지가 없으면 자활·자립은 어렵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또 기술을 배우거나 하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기능 습득을 하시거나,
○박인 위원 자발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자기들이 오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물론 우리 자활운영센터에서, 사업단에서 자활 참여 대상자들한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유인도 하고, 유인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전혀 강제성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인 위원 강제성도 없고 심적 부담도 안 주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다만, 홍보하고 유인하고 저희가 이끌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인 위원 본인들이 매력이 있어야 온다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활·자립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고요.
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박인 위원 청년들이?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인 위원 청년들이 취직도 어렵고 이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인 위원 그런데 원래 청년은,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청년은 보호 종료 기간, 그러니까 옛날 고아원에서 보호 기간이 끝나는 청년들은 사회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단계인 자활기관을 통해서 자립의 역량을 여기에서 키워서,
○박인 위원 예, 잘 운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돌봄노동자센터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돌봄노동자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박주언 위원 예, 지원센터.
경상남도에 보면 3개소가 있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주언 위원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이 있는데 지금 서부권에 보면 11개 지역을 진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동부권은 보면, 이것은 작년 자료입니다.
동부권에 보면 5,882명, 중부권에 4,210명, 서부권에 8,074명인데 과장님 생각은 권역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난해에 논의가 된 부분을 와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부권은 창원, 의령 등 해서 4개 시군이 되고요.
동부권은 김해, 밀양, 양산, 나머지 11개 시군이 진주에 있는 서부권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아마 지난해에도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연말에 계약 기간이 일단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고 나면 구역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워낙에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거점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초기에 설계가 됐는데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도 실효성이 조금 떨어졌지 않나 싶어서 금년 계약 기간이 되기 전에 구역을 재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보면 서부권은 지금 진주여성회에서 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부권역에 인건비를 추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담당하는 권역 조정을 해서 해야만, 지금 경상남도를 기준으로 보면 서부권을 보면 진주 빼고 나서는 싹 다 군 지역입니다, 거진.
보면 똑같이 세금 내는데 군 지역에 살고 읍 지역에 살고 면 지역에 사는 경상남도 도민들도 좀 혜택을 받고 해야 되는데, 특히 창원을 기준해도 거창에서 최고 멉니다.
그리고 하동에서도 멀고, 또 진주를 기준으로 해도 거창이 최고 멉니다.
거창에서 뭘 하나를 일을 보자면 진주까지 오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소리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거창에서 사는 거창군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하면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을 묶어서, 또 함안하고 이런 데는 중부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하고 남해, 하동하고 이런 식으로 묶어서 권역별로 11개 권역에서 반쯤 정도 나눠서 서북부, 서남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모든 걸 활용을 동등하고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우리 과장님 공직 생활도 오래하셨고 그래서 이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질의를 하고 앞에 김태경 과장님께서 이걸 한번 해 본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십사,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자구책으로 예산을 그런 부분을 해서 편성도 하고 또 서경병원을 건강 병원하고 MOU 체결을 해서 거리 부분을 조금 해소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당초에 보건의료계획 거기 있는 지역을 가지고 구분하다 보니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33페이지, 공설 장사시설 설치 이전, 공설 장사시설 설치가 시설비 지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게 시설비를 지원하는데요.
○최영호 위원 10개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0개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10개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게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시설이 신축이나 증축을 해야 된다 이러면 ㎡당 노인시설 기능 보강처럼 150만원, 또 화장로를 개보수해야 된다든지 자연장지를 조성한다든지, 단가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최영호 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이름이 바뀌어서 ‘추모공원’ 이렇게 예쁜 표현을 하시더라고.
우리 도내에도, 전에 내가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시설이 부족합니까, 도내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접때 장사시설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장사시설은 전국에 한 60개가 있고 저희 도내에 10개가 있는데, 2022년도에 사망자 분석을 해 보면 1일 예순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장로가 42개가 있는데 1일 3구씩 하면 120구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충분하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화장시설은 지금으로써는 충분합니다.
○최영호 위원 충분한데, 혹시 예정도 아니다, 그죠?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계절적으로 조금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현재 전부 다 공설이죠?
사설은 없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사설 없습니다.
공설입니다.
○최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양산에도 사실 이 시설 때문에 앞에 시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공약까지 했어요, 이것을 하겠다고.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개인이 부지를 제공하고 한번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의사를 비췄어요.
비춰서 시장 간담회 때도 그런 건의가 나와서 시장님도 그런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거 민간인이, 개인이 할 수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원래 노인시설은 개인한테는 보조금을 지원 안 해 줍니다.
○최영호 위원 그게 문제라.
이걸 개인이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못 받을 적에는 개인이 할 수도 없는데, 이게 예산이 보통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시 소유 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검토는 할 수 있겠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최영호 위원 아마 양산에서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한번 시도를, 양산도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부산하고 울산하고 가고 있던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양산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판국에 이 시설을 구비를 하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마을 주민들하고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민간 사업자하고 시하고 좀 서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지난번에도 아마 양산시에서 사업 계획이 도에 올라오면 그 부분을 검토한다라고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올라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혹시 국비 지원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국비 지원 화장시설은 70%까지 지원합니다.
○최영호 위원 70%까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최영호 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앞에 과장님이 하시더라.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도 올라오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올라오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지금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소리는 들리는데 어떻게 확정된 건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드신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먼저 하셔도...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 11월 30일 날 회의를 하면서 부대 의견에 상임위 의견으로 요양원에 거주 중인 등급외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도 와서 그 부분을 챙겨봤습니다.
저는 1월 2일 자로 발령 받아서 왔는데 아마 부서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등급외자가 지역에 마흔 여 분이 계셨고요.
아시다시피 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된 게 2008년도니까 그 이전에 시설에 입소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속 그대로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시고 부서에서 등급 판정을 받아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 또 그 기간 중에 사망하신 분이 계셔서, 스물여섯 분은 등급 판정을 받거나 사망을 하고 스물네 분이 됐는데 스물네 분도 최근에 또 다시 확인을 하니 다섯 분이 등급 판정을 받거나 해서 지금 남아 있는 분이 열아홉 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지역을 보면 남해에 네 분,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양로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조인제 위원 제가 양로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요양원에 계시면 도비나 군비가 들어갈 게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서 보면 함안군은 1명도 없어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없습니다.
○조인제 위원 함안군에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관내에 양로원이 있으니까 공문을 보냈어요.
‘지급부터 등급을 받아라.
못 받으면 한 달 뒤에 다 전원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도의 공문은 빨리빨리 움직여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건 현황 파악 턱이고, 거기는 조금 강제성이 있는 듯한,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한 달 안에 등급을 싹 다 받아버렸어요.
여기도 보면 2008년 이전에 입소한 분, 돌아가신 분 포함해서도 총 40명 중에 아홉 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 이후에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들도, 시군에 따라서 양로원이 없는 시군이 더 많습니다.
하동에도 하나도 없는데 또 이런 데는 다 실제로 안내를 해서 처리 중이고, 또 남해군은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러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기한을 두고 아예 등급 신청을 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안 나오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더라도, 이게 장기요양보험기관에서 낼 돈을 우리가 대신 내주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례처럼 조금 세게 하면 등급을 다 받습니다.
공단에서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2008년 했지만 그 이후로 보시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에 CCTV 9억8,000만원 지원되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조인제 위원 이걸 그때 저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어르신 방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방마다, 거실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그래서 인권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안 받고 싶어하거나 늦게 받고 싶어해요.
어째 보면 또 다른 일종의 감시의 수단이잖아요.
직원이나, 그 방에까지 카메라를 갖다댄다는 것은 심리적인 위압감이나 이게 상당한 상황인데, 이 예산은 언제쯤 교부할 예정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같이 조금 더 앞에 내용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된다는 부분이 아마 요양사면서 5등급 수가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일 시군의 과장 회의를 합니다.
○조인제 위원 5등급 기준 뭐가 낭비가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3에서 5등급 기준으로 하면 200만원 정도,
○조인제 위원 그렇지 않아요.
시설급여는 3등급이나 5등급이나 다 똑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200만원 하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조인제 위원 다 똑같아요.
1·2등급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재가에서는 3·4등급이 차이가 나는데 시설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래서 과장 회의가 내일 잡혀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CCTV 부분은 저도 지침서를 한번 쭉 봤는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은 보호자 동의를 거쳐서 설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조인제 위원 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권위에서도 개입을 하는데 그것을 보호자 동의가 있다고 인권위에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다 누워 있고 기저귀 그 자리에서 갈고 이게 CCTV에 다 촬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보호자가 동의한다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한, 지침서에서는 사실 노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더 보완이 될 부분이 있으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예산은 교부되는 대로 바로바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좀 알아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박영규 과장님 1월 2일 날 부임하셨는데 행감 부대 의견까지 검토를 다 하셨네요.
존경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옛날 2년 하다가 갔다 왔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다 챙기고 의회에 출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남도내에 혹시 100세 이상 노인 남녀 구분 없이 혹시 몇 명이나 거주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00세 이상 최근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 스무 분 정도 알고 있는데 남녀 구분은 지금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경남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춘덕 위원 스무 분은 더 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장수노인이라 하면 그냥 상징적으로 100세라 하면 장수노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경남에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는데, 혹시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수노인 쪽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보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창원시에 있을 때 창원시의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왔는데 창원시 관내에만 한 3년 이상 거주하신 노인한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장수 지팡이를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장수패,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연세가 드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은 소급해서 적용해서 패를 만들어 주고, 지정한 날로부터 해서 생일이 되면 생일 기념품을 매년 드리고, 그다음에 세상을 버리실 때는 장례 지원금도 좀 보조를 해 주는, 전액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100세 이상 노인 보면 110살, 108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동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다든가, 있는데 우리 경남도도 나중에 사무실에 복귀를 하시면 각 시군별로 장수노인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사시는지 파악도 필요한 것 같고, 필요하다면 경남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노인을 지원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효도수당 관련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고,
○박춘덕 위원 겹치는 조례가 있는지, 지원을 하는 게 있는지 보시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만약에 우리 도에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타 시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창원시가 하면 중첩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도가 창원에서 내려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조정하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경남도내에 100세 이상 장수노인 지원에 관해서 중첩되는 것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만일에 없다면 지원 근거를 집행부 조례로 하든지 우리 상임위 조례로 하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경남도가 박완수 지사님이 와서 노인에 대한 공경심으로 그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환영받을 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안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보고 따로 말씀을 좀 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 박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11억2,200만원 증액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됐습니다.
○박주언 위원 거기에 대상 인원 같은 것도 현재 다 정해졌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인원은 추산치를, 복지부 쪽에서 인원이 일단 늘어난 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늘어난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했고,
○박주언 위원 그게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발달장애인 숫자라든지 그거 말씀하시는,
○박주언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증장애인 판매시설이라 하는 곳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주언 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원장님 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한번 오셔서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판매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물론 들 수 있으니까 배달을 하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도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 가면 복사용지가 보면 한 박스당 나오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죠, 박스당.
○박주언 위원 그 한 박스가 우리가 들어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가 보니까 휴지라든지 모든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복지를 주고 혜택을 주고 하려고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지금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하면서, 물론 장애인들은 우리하고 최저시급이 좀 다르죠,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일반 임금은 똑같습니다.
최저임금은 똑같고요.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별도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리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싹 다 경상남도 도민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분들이 보니까 일은 하는데 굉장히 힘든가 봐요.
일반인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니고 배달을 하면 상당히 힘든데 보통 우리가 택배라든지 모든 걸, 제가 폄하 발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반인 사람들도 하루 종일 배달을 하면 엄청 힘들어요, 2층, 3층을 올라간다든지.
그런데 배달을 하는 데가 보니까 1층만 있는 데도 아니고 2층, 3층도 있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노후 건물도 상당히 많답니다.
그런 데 장애인들이 복사용지를 두 박스를 들고 가면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일반인도 힘든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거기에 있는 중증장애인 판매시설에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한두 번 방문을 하셔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판매시설하고 현장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박주언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러니까 제작, 직접 만들어 내는 공장들도 이야기하시고,
○박주언 위원 예, 공장들도 이야기하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시설은 저희들 도에서 직접 지원하니까 제가 벌써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일단 현장에도 조만간에 들러서 도움이 필요한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막말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좀 찾아가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줘도 약한 게 복지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돌봄도우미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되어야만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실상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장애인들도 돈을 벌어야 먹고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계장님들하고 이렇게 나가서 진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 어려운 사람보다도 장애인들은 더 어렵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현장에 제가 한번 들러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자료가 있으면 보고드리고, 챙겨보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정 우선구매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몇 개 품목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별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은 복사용지라든지 화장지, 사무용품 이런 것들,
○박남용 위원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우리 도내에는 어떤어떤 상품들이 있다, 부서에서는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으시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은 저희들이 대충,
○박남용 위원 사업장은 몇 개나 됩니까?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인가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표준사업장 숫자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남용 위원 예.
도내에 몇 개나,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생산품 홍보도 되고 구매도 되고 장애인 동기부여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선언적인 의미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표준사업장이 몇 개인지도 파악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지금 현재 40개 정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40개소 정도?
각 지역별로 시군에 펼쳐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내에서 관장하는 것은 4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그럼 생산품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에 따라서 생산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마대 같은 것도 주로 많이 하시고요.
현장에도 두 군데 정도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만 아주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힘이 드는 그런 것들보다는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약간 가벼운 그런 생산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 부서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어느 정도 하셨는지 여쭙고 싶은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저희 과를 말씀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도 전체는 0.56%로 작년 2021년보다 1% 더 올랐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는 의미가 없고, 저희는 100% 다 달성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만족한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보통 1%입니까, 해당 부서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의무 비율이 1%입니다.
○박남용 위원 법정 구매 비율이 1% 이상?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0.6%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해당 과는 충족을 하셨다 하고, 복지보건국은?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저희 국도 거의 충족을 한 부분들이,
○박남용 위원 우리 경남도 전체,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도 전체는 지금 0.56% 정도,
○박남용 위원 0.56%?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이게 품목이 어떤 것이냐면 용역 중에서도 비용이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산용품이라든지 공사용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사주는 사무용품 가지고는 이 비율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박남용 위원 그러면 생산품 1%, 그다음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0.6% 이런 부분들은 그냥 헛구호 내지는 보여주기 식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제도 개선 요청도 하고 있는데, 품목을 조정하면 저희들 비율이 1%보다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인쇄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업체가 40개 정도 되면 업종을 다양화해서 생산한다면 충분히 1% 이상은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내에 업체가 등록이 안 된 업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달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업체 등록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까?
중증이든 장애인사업장이든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왜 안 됩니까?
그런 업체에다가 용역을,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저희 도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박남용 위원 우리 도에 없다?
우리 도에 없고 그럼 타 도에 있는데, 타 도에 의뢰는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할 수 있는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 제한을 하다 보면 실제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생산품 공장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1%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엽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생산품이 있을 것이고, 과장님.
그다음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용역사업, 어떤 업체냐, 장애인업체다, 우리 도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지역을 넘어서 이러한 사업과 연관선상에서 용역을 발주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을 도내 사업장 내에 장애인용역업체가 없어서 일반사업장으로 돌린다 그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경쟁가격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도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보지만 우리 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박남용 위원 제도적으로 1%, 0.6%는 어쨌든 하향 조정은 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용역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장애인사업장으로 열어놓으면 충분히 수행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것은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그런 양면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 전체적인 단체로 봤을 때는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겠느냐는 말씀이죠.
자기네들이 연구용역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연구원들도 배치를 시켜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제한에 묶여서, 또 금액적인 부분에 묶여서 못 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런 부분들이 매달 실적들을 파악을 해서 협조 요청도 하고 있는데,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충분히 1%, 0.6%는 달성하고, 우리가 도내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용역 몇 건 못 들이느냐 말이죠.
다른 의도를 갖고 다른 지역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볼 때는 약간 그런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아니, 우리 지역 업체에 장애인 할당된 요율이 있으니까 그 요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약자나 사회적인 동행 차원에서 장애인단체에 용역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기 때문에 드렸다고 한다면 어떤 도민이, 어떤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특별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그런 부분을 포함한다면 1%나 0.6%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경남 도내에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달성률은 초과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고, 용역 부분도 확대해서 한다면 오히려 우리 일반 경쟁업체들보다도 좋은 성과,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은 저는 말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한번 드려볼 수 있는, 우리 국에서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한 내용의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올해 더 열심히 홍보라든지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딱 2개 해 놓은 것을 앞에 두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보충적으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경상남도가 0.56%라 그랬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작년에 정확하게 0.55%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경남교육청은 몇 % 정도 쓰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교육청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은 정확하게 잘,
○조인제 위원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사무용품이 비슷하게 쓰는 것인데, 아까 말씀은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 그랬는데, 교육청이나 우리나 행정 사무용품은 비슷할 텐데, 교육청은 2% 다 되어 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요.
이게 물론 장애인생산품을 사는 게 품질이 좋아서, 가성비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장애인들 약자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또 장애인들 일자리, 소득 창출, 그리고 또 장애인사업장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 성인이지만 돌봄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장애인사업장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데리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이 일반 최저임금법 적용받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려해서, 그래서 특별법에 정해진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당부서이면 아까 독려한다고 그랬지만 저는 제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도 차원에서 우수부서, 구매달성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간단하게, 그렇게라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성비로 따지자면 공장에서 대규모로 나오는 것하고 품질 좋은 것하고 장애인들이 가내수공업 식으로 만든 것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못 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약자를 배려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로서 다른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타 부서, 다른 교육청, 타 시도하고 비교까지 해야 되겠죠.
그런 경제 논리로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것은 등수를 정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고, 자료는 저희들이 매달 전국 순위라든지 파악을 해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라든지 전산물품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계약상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국에 다른 시도 지자체는 오버하는 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경상남도만 다릅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래서 이게,
○조인제 위원 다른 데는 용역이 없고, 그런 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이게 1%를 달성한 지자체는 시도 단위에서는,
○조인제 위원 전국에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작은 단위는 있습니다.
시군 단위, 부서별로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보면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전국 시도하고 교육청하고 중앙부처에, 교육부고 통일부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생산품 구매 비율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2장 올라왔네요.
2장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4억원,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렇게 쭉 있어요.
예산서 비슷하게 올려왔는데, 이게 경남도가 광역정부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올라오는 그러한 지원금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검토하고 이래서 다양한 사업 속에 지원을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세월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고 그다음에 그러한 운영 형태가 바뀌면 지방정부가 장애인 관련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금만 검토를 해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는 확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 과장님이 고민하는 게 뭐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약간 기존에 집행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일부 장애인들 재활 프로그램을, 사회 참여 프로그램들을 기존에 어떤 단체에 지정되어서 보조금 신청하면 주던 것들을 지금은 공모 형식으로 바꿔서 약간의 경쟁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올해는.
○박춘덕 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 지원센터나 거주시설 지원이나 거주시설 기능 보강이나 항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책자에 안 실린 것만 해도 더 많을 것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18개 시군 안에, 가까운 제 지역구인 진해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진해 보면 농아인협회가 있고 장애인협회가 있고 시각이 있고 장애인가족 관련 있고, 단체가 산재해 있잖아요.
산재해 있는데, 이게 경남도도 지원을 하지만 창원시에서도 직접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나는 성질별로 농아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지체라든지 중증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게 시각별로 분리해서 각종 지원금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단체별로 경쟁도 돼요.
너희는 받았는데 우리는 왜 안 받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갈수록 각종 명목으로 해서 지원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광역정부가.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거는요.
이것을 18개 시군, 그다음에 읍면동이 이렇게 있으면 최소한 구청 단위로 이것을 잘라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장애인복합센터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장애인들이, 복합센터를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시각, 농아, 지체, 중증을 다 모아서 거기에 사무실, 회의실, 대회의실, 그다음에 장애인별 작업실을 넣어줘서 1층은 판매시설도 가능하겠고, 장애인 남녀 목욕탕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출근을 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퇴근을 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체장애인 사무실이면 사무실에 들렀다가 조금 앉았다가 가고,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경남도는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 창출해 주려고 예산 주고, 구인구직이 안 되니까 구인구직하게 해 주고, 그러면 복합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장애인별 작업장을 구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비 책자에 있는 것만 19개 단체에 5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복합센터를 만들어서 이게 권역별로, 이제 우리 쇼핑 문화도 1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쇼핑몰이 들어와서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다 쇼핑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지원에 관한 것도 이것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 이게 18개 시군 안에 구청별로 나누었을 때 예를 들어서 40군데가 나온다고 보면 장애인복합센터 짓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럼 이것을 전국을, 우리 경남에 산재해 있는 것을 동시에 작업을 할 것이냐,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즉시 가능한 곳, 그다음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데를 한 군데 골라서 샘플로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작업을 직접 해서 작업한 것을 그 자리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그다음 재활시설을 넣어서 재활을 하고, 통째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다음 건물유지비가 각 단체별로 산재해서 주던 것을 1개 건물로 유지하니까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과장님 마음에 와닿을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종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제가 볼 때는 지원 금액도 더 줄어든다고 봐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일각에서는 제가 창원시에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방송이 나와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장애인들을 모아놓으면 목소리가 커진다 이거야.
“안 그래도 단체별로 해서 목소리가 큰데, 한 시설에 모아놓으면 요구조건이 목소리가 커져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의원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판매도 할 수 있고 직업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저녁이 되면 퇴근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게 뭐냐, 장애인복합센터다.
일자리 같은 것 신경 안 써도 돼요, 센터 내에 일자리,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제목에 보면 사회 참여 및 편의 증진 지원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도 운영을 해 줘야 되고,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도 해야 되고, 장애인 활동 지원도 강화해야 되고, 맞춤형 서비스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장애인복합센터가 있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거기에 있는 회장님이 다 알아서 해요.
우리는 관리,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장애인 업무를 조금 보기는 봤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유형이 참 많습니다.
15가지 유형인데, 지체, 청각, 뇌병변, 시각, 워낙 많은데, 단체들은 각각이 모여지는 것을, 시설 자체가, 지체장애인도 척추장애인이 다르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 팔이 불편하신 분 다 달라서 시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복합시설들을 만들 때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건물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는 뭐하지만 장애인 유형별에 맞춰서 맞춤형 건물을 지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동들을 위한 시설도 넣어주고, 성인들을 위한 시설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건물 조성비가 조금 들겠죠.
드는데, 우리가 하루를 보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할 시점이 왔다, 왔기 때문에 광역정부가,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 무리수가 있더라, 너희 지자체도 이것 한번 검토해 봐라, 그럼 우리 도가 한 60% 정도 너희 시설 하는 데 지원을 해 줄게, 안 그러면 땅 가지고 와라, 건물 지어줄게,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금도 도도 많이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장애인복지도 향상되는 것이고, 지금 시설에 가 보시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복합센터 하나 지어 놓으면 그러한 시설물이나 이런 운영 면이나 다 해방이 되고, 도도 만약에 운영을 해 보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통찰해 주십사 제가 정초 업무보고 시간 때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앞으로 그러한 발전적인 방안들을 같이 의논해 보고, 좋은 방안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부터 이번 인사에도 그대로 계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답변을 잘하시는데, 궁금한 것들이 또 많고 제안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김재웅 위원장께서 자료 요구했지 않습니까?
시군별 보건진료소 현황, 허미영 주무관으로부터 받았는데,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회신이 다소 아쉽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진료소 220개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규모, 인원, 시설, 또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이러면 대상 인구는 몇 명 정도 되는지, 방문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일일, 월간, 연간, 특이사항, 설치 연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요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창원에 2개, 마산 3개, 진주에 13개 이런 나열식 현황을 알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 숙지 좀 하셔서 이런 내용이라도 담아서 전체 220개 보건진료소 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을 봐야 어떤 대안도 있을 것이고 제안 사항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잘하는 진료소도 우리가 눈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시군 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될 수 있겠다, 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 보고는 전혀 모르잖아요.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많은지, 인원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부분이 아쉽다, 준비는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43페이지 공공의료병원 있죠, 진주에?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 기재부에서 예산이 한 509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2,087억원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왜 509억원이 감소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신청한 건축 연면적이 3만8,000㎡인데, 약 7,000㎡ 감소해서, 3만1,000㎡가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병상이 300병상인데, 1병상당 109㎡를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기재부에서는 KDI에 용역을 줘서, KDI에서는 병상 규모가 300병상 되는 전국의 의료원 산술평균을 하니까 8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저희들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90㎡를 적용하다보니까 건축 연면적이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건축비 기준 연도를,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심사 신청한 게 2021년 10월입니다.
그래서 그 직전 연도인 2020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최근에 신축하는 종합병원급의 건축비를 감안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2020년도 기준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건축비 단가가 낮아졌고, 그 두 가지 때문에,
○박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주차장 대수도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기준 연월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KDI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그것을 산정을, 인건비, 공사비, 자재비 이런 부분들을 산정했다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것도,
○박남용 위원 연간 차이가 좀 나고, 그러면 2023년도부터 시공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 자재비, 다양한 부대비용들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509억원 줄어든 예산은 다시 복원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 변경이 또 이루어질 것 같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사실은 정확한 건축단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실 본격 설계를 하면 2025년 상반기 때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때 설계 완료되면 정확한 건축비 단가가 산출이 되면 그때 가서 2020년에서 2025년까지 건축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기재부 사업비 확정된 금액이 1,578억원이면 거기에 우리 도 부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국비가 658억원이고 도비가 919억원,
○박남용 위원 그럼 진주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아닙니다.
부지비 포함입니다.
도비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방비가 일단 919억원이고, 용지비가 그 안에 20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지매입비가 208억원?
그럼 그 비용까지도 우리가 도에서 부담을 한다, 그럼 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은 일단 진주시하고 협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당초 2,087억원 이 계상 금액이 저는 과다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적정 규모의 금액이 아니었던가, 그러한 요구 예산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는데 기재부에서 사실은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증액 요구가 불가피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도 예산을 추계해서 요구할 때 KDI 성향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2021년도인데 거기는 2020년을 해 버렸잖아요.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렸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 정보 미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것은 아니고요.
○박남용 위원 다소 억울하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건축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근의 병원의 건축비를 해야 되는데 KDI에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300병상 규모 5개 샘플을 구해서 거기 건축비에, 예를 들어서 건축 연도가 5년 동안 물가 상승분을 보전해서 단가 평균을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시한 것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한 5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사 시작하면 단계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예산 요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에 올해 예산 11억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제가 심포지엄에도 참석을 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받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공유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선언적으로 끝나는 건지, 심포지엄으로 끝나는 건지.
거기에 의사 또는 공공의료 관련 임원 이런 분들도 오고 또 부서 직원들도 오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현직 의사들도 와서 자신의 애로 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발전적으로 이야기하시던데 그러한 내용을 현장에 다시 활용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사실 거기하고 연계하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라는 게 있고 또 심포지엄도 하고 하는데 거기 사실 주제들이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사실 계속 주제로 해서 작년에 위원회라든지 심포지엄 할 때마다 그 주제를 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 현재 병원이나 이런 데 의사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듣는 것이 좀 중요하다 해서 그런 주제로 계속 했고, 또 그다음에 올해 연구과제도 저희들이 의사 수요, 공급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어떻게 하면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마산의료원 위탁 경영에 따른 평가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진주병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직영할 건지 위탁할 것인지 이런 걸,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심포지엄 같은 걸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산청에 산청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의사 수급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서의 대책은 좀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나 부서 차원에서의 대책은.
의료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수차례 3억6,000 이상의 연봉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못 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산청의료원에, 저희들이 본래 의료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중보건의가 5명이 기준인데 저희들이 응급실을 운영하면 3명 더 추가로 해 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중보건의를 8명 해서, 그중에서 전문의가 7명이 사실 그쪽에 다 파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내과를 담당하는 의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원장님이 내과를 담당하고는 있는데 다만, 그분이 일반의고 내과 전문의는 아닙니다.
본래는 작년 4월에 제대, 보통 공중보건의가 4월에 제대를 합니다.
제대하는 분이 내과 전문의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제대할 쯤에 저희 도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공중보건의를 어떤 전문의를 보낸다 수요 조사할 때 산청군에서 사실 요청 안 한 것이 산청군에서 일단 잘못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의사를 사실은 봉직의를 구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자기들 생각보다는 쉽게 구해지지 못한 것이, 일단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들이 올해 4월 되면 다시 공중보건의를 우리 도에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받을 때 저희들이 구정 쇠고 나서 보건복지부 관련 과를 방문해서 꼭 내과 전문의를 최소한 1명 이상은 배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도농 간에 균형 발전에 대한 애로 사항들도 분명히 대두되는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자면 서울 삼성의료원장 출신의 보건소장이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삼성의료원장을 정년퇴임하시고 미국 가서 공공의료 공부를 1년 동안 하고 오신 다음에, 창원보건소장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오셨대요.
그런 사례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창원보건소장 직분을 다 하고 지지난해에 아마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아마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미리미리 인원이 그만두기 전에 선제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확충하는 데 노력이 좀 필요하고, 시군의 노력이 부족하면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도 단위에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이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다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번에 이 국 산하 과장도 하셨잖아요,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좀 접목하셔서 도농, 농산어촌 쪽에도 의료 취약지대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산청 쪽부터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일단은 제일 좋은 것은 실제로 공보의 의사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게 사실 안 될 때는 내년에 내과 전문의를 공보의라도 배치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1안, 2안, 3안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경상대병원에 협조를 해서 하루 지금 진료하고 있는 것을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금방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말씀은, 박남용 위원님은 지금 창원 같은 데 살아서 잘 모르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공보의라도”라 그랬죠, “공보의라도”.
지금 산청 같은 데 5억원 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거진 연간 10억원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지금 우리 사는 거창 지역에도 거진 공보의 빼고는 내과 전문의가 개인병원 말고는 없습니다.
5억원을 준다 해도 안 오는데, 창원 같은 데는 2억5,000만원 준다 해도 갑니다.
왜, 문화 콘텐츠,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공보의라도가 아니고 공보의가 와야 됩니다.
죽어도 산청 같은 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억5,000만원이거든요, 연봉이.
2년 정도 됐는데 1명도 안 와요.
5억원 해도 안 옵니다.
죽어도 안 와요.
내가 의사라고 해도 안 갑니다.
이게 올 수 있는 방안은 문화 콘텐츠가 살아 있지 않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애착심이 별로 없어요.
산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공보의가 가는 게 최고 빠릅니다.
지금 산청의료원도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는데 거기 원장님께서 내과를, 거기도 전문의가 아닙니다.
전문의를 구하려고 하면 죽어도 못 갑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보의를 빨리 어떻게 해서 가서 그 의료 체계가 부분적으로 안 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의사를 전문의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개인병원 가면 거창, 산청 같은 데 내과 개인병원 5억원 이상 돈 벌어요.
그래도 자기 문 닫을 때 문 닫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연봉 3억5,000만원 받아서,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지만 안 가니까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해야 될 일이, 제가 촌에 살다 보니까, 군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공보의를 빨리 구해서 현실성 있게 투입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그것은 제가 박남용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한, 제가 군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잠깐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부탁의 이런 걸 해 보면, 2020년 비교 2021년 자살률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그런데 2020년도에 자살 인구는 아직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가 2019년에 제 기억으로 932명이 자살을 했고요, 우리 도내에.
2020년이 844명, 2021년이 872명이 자살해서 그전에는 900명대 넘다가 사실 조금 줄어들었다가 2021년에 조금 상승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렇죠, 상승됐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거기에 보면 평균적으로 자살을 할 수 있는 인구대가 40대, 50대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 도내 자살률도 좀 줄이기 위해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주언 위원 그 프로그램이, 생명존중문화 조성교육을 915회, 3만9,3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하나가 보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공공의료원인데, 지금 진주의 의료원 센터는 국비 지원해서 받는데 통영이나 거창 같은 데는 적십자병원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 거창 지역의 군민들로 봐서는, 저도 거창군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도의원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나온 게 맨 처음에 2025년도 하다가 지금 2027년도까지 또 연기가 됐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현재는 적십자사 계획상으로는 202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렇죠?
2027년까지 작년에 되었다가 작년 하반기에 2029년도예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올해 제가 거창군에 알아보니까 작년까지 거창군에 65세 이상 인구가 42%였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 제가 거창군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거창군 기준입니다.
거창군에 65세 인구가 44.2%입니다.
거진 45%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학생 빼고 나면 3명 중에 2명은 65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한다 해도 앞으로 6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6년 정도 걸리면 그때는 거창군의 인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65세 이상 인구가 한 70%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65세 인구가 노인인데 그렇게 되면 80대, 90대 되시는 분들은 벌써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거창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부지 확보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적십자병원하고 거창군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적십자병원은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 것인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재산권을 자기들이 하고 다시 병원을 지어줘라 이렇게 하는데, 또 거창군에서는 지금 적십자병원이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어서 나가면 거기의 재산권을 거창군에 달라 하는데 일반인, 군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경상남도에서 어차피 통영하고 거창을 해야 되니까 좀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이 신경 써서, 적십자병원하고 거창군하고 협의 체제만 빨리 되면 제가 볼 때는, 특히 거창군 같은 경우는 좀 빨라요.
그리고 통영도 보면 시내 안에 적십자병원이 있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창도 지금 적십자병원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대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협소해요.
거창군에서는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2029년까지 기다리다 보면, 6년 정도 있으면 거창에도 인구가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700에서 800명 줄어들어요.
지금 구인모 거창군수님께서 인구 막 유입시키려고 이장들한테 무조건 2명, 뭐한테 2명 이래서 6만을 사수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인구는, 생산 활동적인 인구는 2만도 안 됩니다, 거창군이.
그래도 함안하고 거창군이 지금 실상 최고 큰데, 10개 군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조금 아프면 무조건 대구, 진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촌각을 다투는데 이런 것은 정말 복지보건국에서 협의를 해서 거창군하고 적십자, 복지보건국하고 하든지 빨리 현실적으로 해서 진짜 최선을, 하루라도 빨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거창군민들을 제가 대변을 한다고 보면 하루라도 빨리해야 되는 게 거창 적십자병원이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언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은 적십자병원하고 접촉하고 거창군하고 접촉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작년 9월인가 거창적십자병원하고 그다음에 적십자 본사하고 거창군하고 우리 도하고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두 번을 일단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 절차를 빨리 진행하자 해서 진행을 빨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갈 무렵에 의료운영체제 용역도 거의 바로 발주를 해서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관건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게 제일 관건인데 그것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이 아니고,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진짜로.
똑같은 경상남도 도민입니다.
지금 340만 하지만 340만이 안 되고 332만 정도 되는데 똑같은 경남인데 창원 사람, 진주 사람은 훨씬 낫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창원이나 진주 같은 데 이런 데보다는 거창, 함양, 산청, 합천, 남해, 하동, 의령, 창녕 이런 데가 정말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요.
세금 똑같이 냅니다, 세금 똑같이.
경남에 산다는 것을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해 줘야만 당당하게 경상남도에 산다고 이야기하지, 다른 데 가서 경남에 사는 게 부끄럽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의료복지 하나 혜택을 못 받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 갖고, 금방도 본 위원이 했다시피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영호 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소 때문에.
보건진료소가 220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나왔는데, 사실 박남용 위원이 현황을 상세히 달라 하는데 현황을 보나 저는 결과는 솔직히 이용률이 저조하고, 첫째는 공공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을 잘 못 한다고 보거든요.
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 공공의를 많이 받겠다 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게 현실이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220개소 있는 진료소가 제가 볼 때는 간판만 걸어놨지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다고 보거든요.
양산에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시설을 돈을 들여서 엄청 해 놨는데 사용을 안 하고 이용을 안 하니까, 또 그리고 의사도 없으니까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사실 고민이 섭니다, 고민이.
한번 우리 양산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보건진료소하고 제가 사는 마을하고 거리가 한 4㎞ 됩니다.
안에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밖을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끼고 있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소가 이용률이 적은 것은 병의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기 이용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안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우리가 없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안 크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있는 것을 없앤다 하면 사람들이 이해타산을 따지기 전에 싫어한다고.
그래서 시에서 그때 어떤 방안을 찾았냐면 거기 계시는 분을 수송을 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을 차를 12인승 봉고를 하나 해서 “3개 마을, 4개 마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고 이장들한테, 그게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보건진료소가 없어지고, 주민들도 반발이 없어서입니다, 자기들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심에는 괜찮은데 서부경남 중에 이런 데는 그 방법도 과장님,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저거라도 찾아봐야 될 거거든요.
공공의가 없는 것을 어떻게 구할 겁니까?
아까 연봉도 3억5,000, 5억원 하는데 안 오는데.
그러면 도서 지역에 있는, 특히 서부경남 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예도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서부경남 쪽에도 이런 취약지역에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자꾸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을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와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방법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방법이 좋다 싶으면 해 보시고, 판단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방법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원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 하면 보건소가 우리 도내에 21개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는 읍면 단위로 해서 174개가 있고, 보건진료소는 주로 마을 단위인데 거기는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영호 위원 안 되어 있죠, 갈 수가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진료직 공무원 한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영호 위원 보건지소도 우리 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소도 공중보건의가 사실 계속 부족해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앞으로는 통합으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공중보건의를 여러 지소에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최영호 위원 양산에 전에 순회했습니다, 공공의를 보건지소에 순회도 켰다니까.
여러 방법을 해 봤어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저보다 더 많은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안 된다고 자꾸 할 게 아니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위원님 말씀 잘 생각해서 지역별로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짚어봅시다.
제가 이석을 잠깐 했을 때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공중보건의 있잖아요, 공중보건의.
그 수급 계획이 지금 각 시군별로 부족한데, 군급이야 다 잘되어 있겠죠.
내가 볼 때 시급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시급의 공중보건의 수급 계획을 지금 요청을 받아놨고, 받아놓으셨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아직까지는 공중보건의가 군 입대를 하면, 좀 설명을 드리면 병무청에 먼저 배정이 되어서 병무청에서 군의관부터 먼저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오면 보건복지부에서,
○박인 위원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게 해서 3월 말이나 4월 돼야 시군 보건소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제가 요청을 할게요.
제가 지역구가 양산 동부 지역의 웅상 지역입니다.
한 10만 명 가까이 주민이 사는데 거기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문제예요.
휴가를 간다든지 연차를 내버린다, 교육 갔다 이래 버리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인근에 병의원이 많아도 보건소를 가는 분은 갑니다.
안 그러면 보건소 다 없애버리죠.
이 제도를 없애버리지, 그죠?
그래서 보건소는 필요한 겁니다.
그건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제 지역구의 문제니까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요청도 강력하게 하시고 배분을 할 때도 잘 그런 것을 화급한 데부터 먼저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해권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이 지금 연구 용역 중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박인 위원 발주는 안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그러면 그거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현재는 예산은 알다시피 도하고 김해시가 50% 해서 타당성 용역은 김해시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박인 위원 그러면 3억원은 도가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도가 1억5,000, 김해시가 1억5,000 해서,
○박인 위원 반반?
그러면 김해권이라 하면 양산도 포함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김해, 양산, 밀양.
○박인 위원 밀양?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인구가 김해, 양산, 밀양은 110만이 넘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1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100만 넘죠.
양산만 해도 36만이고, 김해가 54~55만 되죠, 그러면 90만, 밀양, 한 110만 정도 돼요.
경상남도 3분의 1이에요, 인구로 보면.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눈에 확 띄는데 차질 없이 잘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아무리 적자라도 의료원은, 진주 같은 데 지금 없앴던 것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다시 뒤집어 하잖아요.
그러면 김해권이 양산, 밀양까지 포함된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고, 이거 잘 추진하도록 해 보세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다음에 갑자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리고 코로나 사태 같이 이런 사태를 왔을 때 가장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거든요, 의료진들이.
그래서 반드시 이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촉구하고, 알고 싶었고, 궁금한 것은 됐고, 끝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동료 위원이 자살 이야기가 나오던데 자살 예방 거기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정책 수립 이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쉰들러 리스트 영화에도 나오죠?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세상을 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려는 사람 살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장님이 신경 쓰세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자살 방지 신경을 특별히 과장님이 쓰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살아 있는 사람은 어쨌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으려는 사람은 말려야 됩니다.
알았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진료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치료 기능은 없고 보면 일종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인데 도시에 설치를 한다 그 개념입니다.
거기다 우리 직원들이 한 4명에서 5명이 배치가 되어서 주로 건강 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박춘덕 위원 보건진료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예를 들어서 의사 수라든지 병실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얼마나 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다시 한번 말씀,
○박춘덕 위원 진료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규모나 진료 수준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거기는 일단 진료는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단독주택 규모고,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지소급 정도 됩니다, 규모가.
○박춘덕 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진해가, 제 지역구가 진해인데 진해가 보건진료소가 왜 한 개도 없죠, 시급인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동 지역은 설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안 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웅동2동 지역에 가보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있는데 동 지역이다 보니까 좀 편법을 썼다, 그죠?
짓기는 지어야 되겠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역의료기관은 농어촌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내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직제가 조금 개편됐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저희들이 신설이 한 개 됐습니다, 계가.
○박인 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직제가 바뀌거나 신설 통합되거나 명칭이 바뀌거나 할 때는 그것을 업무 서두에 딱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물론 위원들이 보고 알게 됐지만, 그렇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응급의료담당을 정책담당, 지원단담당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짤막하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응급의료 업무가 저희들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해서 지사님 지시사항도 있고 이래서 조직이 확대가 되고 인원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 때문에 업무를 분담하고 세분화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두 분 다 사무관님이시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화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우리 도내에서 한 군데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맞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최근에 뉴스에서 굉장히 기획보도를 하는 것도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복지 소관이다 보니까 봤는데,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하지만 법령에 따라서, 이용이 엄청나게 이용도가 높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경상남도 도민뿐만 아니고 부산, 울산 등지에서도 오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부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산 사람이 양산부산대병원, 양산으로 몰려요.
그래서 파악을 좀 하셔서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끼지 마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56페이지에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여쭤볼게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지원한다 했는데, 우리 도내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병원이 몇 개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현재 5개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달빛어린이병원이 창원에 2개가 있고, 통영에 하나가 있고, 거제가 2개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맞습니까?
거제 2개소, 통영 하나, 창원 2개소, 총 5개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응도 젊은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고 관심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달빛어린이병원을 하고 있던 곳도 경영상 어려워서 그런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그런지 반납을 해 버리거나 혹은 하라고 해도 안 하려 그래요.
기피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을 혹시 과장님이 알면 아시는 대로, 하던 것도 안 한다 하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일반적으로 보통 평일 진료라든지, 평일 진료가 다른 데는 보통 6시 되면 끝나는데, 그 외에 시간을 저녁에 진료를 하고 휴일에 진료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의사의 수급 문제, 의료진의 수급 문제, 그다음에 돈이 별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민간병원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해도, 국비도 지원하고 우리 도가 도와주고 해도, 지원을 해도 안 한다는 게, 또 하던 데도 안 하겠다는 게, 수익성이 별로 없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아이가 경기라도 하면 엄마는 혼이 빠집니다.
넋이 나가버립니다, 혼비백산.
그래서 응급의료체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사님도 컨트롤타워 해서 응급의료체계를 완전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가재난 상황이, 돌발적 재난이 오더라도 모든 게 커버 다 되도록, 전쟁이 나더라도 커버되도록 하자는 게 큰 취지인 줄 알고 있어요.
통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체제를 구축하자는 게, 그러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을 하라고 권했을 때 안 하겠다는 원인은 알았어요.
아시고 계시니까, 이 5개, 거제 2개, 창원 2개, 통영 하나 이것 가지고는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시군마다, 시마다 하나 정도, 군도 두세 군 합쳐서 하나 정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엄청나게 엄마들한테 호응이 좋아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인건비를 좀 더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의료보험 수가를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약사회라든지 의사회라든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도, 중앙에 보건당국에도 계속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시고, 대학병원급, 아까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라든지, 물론 이것은 위급한 사람이 가겠지만 아이는 아프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병실이 다 차 버렸어요.
없어요.
막 대기하고 있어요.
내가 봤어요.
그래서 기왕에 되어 있는 제도라면 달빛어린이병원 이것을 최대한 권장을 하고 그 병원이 하겠다고 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아주 적극적 행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문턱은 높단 말입니다.
전문응급의료센터까지 가기는 정말 이용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몰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 국에서 의논을 잘 하셔서 더 늘어나도록, 5개가 아니고 도내에 7~8개, 10개까지 늘어나면 좋겠어요.
꼭 신경 써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57페이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조성하는 게 있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과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기금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41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대출해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 융자 형태로, 시설 개선 운영 자금.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대출 현황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에 융자 실적은 4건에 2억1,300만원을 했고요.
○박남용 위원 4건?
4건이면 4개소 된다,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4개소에 2억1,3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개선융자사업이고요.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 32개소에 3억8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이자율은 시설개선융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2%고요.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1%입니다.
○박남용 위원 회수율은,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회수는 시설개선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4년까지 해 주는데,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하고,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6년 해 주면서 2년 거치 4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년 동안 이자 내고, 4년은 이자, 원금 합쳐서 상환한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자는 고정 이자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고정 이자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고금리 시대에 이자율이 2%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혜택을 보는데,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확대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이게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약간 절차가 까다로운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회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 가능 심사 결과, 실제로 규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시설개선융자 같은 경우는 경영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그만큼 혜택을 보는 대신에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신청률이 떨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절차는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는 분기별로 받던 것을 계속 달별로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2년이든 계약된 기간이 끝나서 상환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결과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결과 보고는,
○박남용 위원 사업을 잘했다, 아니면 이런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더라,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융자를 받은 사람들로부터요?
○박남용 위원 예, 그렇죠.
소위 말하면 결과 보고라든지 피드백을 받아봐야 대안이 마련될 것 아닙니까?
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서 조성된 기금을 보다 한두 개 업소, 필요로 하는 업소에 전달할 수 있고, 그 이자율이 적정한 것인지, 또 이자만 있는 것인지, 신용보증재단을 거쳐서 주고 있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발급 수수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인지, 정말 어려워서 손을 내밀었는데, 이런 서류, 저런 절차 따져가면서 장벽에 부딪칠 때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도 클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느냐 싶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수료를 보니까 선수수료를 떼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사항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 것인지, 매월, 이자는 컴퓨터 식 금액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알겠습니다.
사용한 사람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드백도 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박남용 위원 불량률은 있습니까?
불량채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2% 이자이지 않습니까?
시중 금리가 상당히 올랐잖아요.
차액에 대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아직 그것은, 사업 완료 보고를 저희들이 다서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확인된 것은 없다?
확실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2% 같으면, 요즘 시중 금리 같은 경우는 최대 7%, 10%까지 요구하지 않습니까, 대출 같은 경우에.
그럼 차액이 엄청나게 날 수 있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도 융자를 하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직자 신분을 갖고 있는 분도 신용대출하는데 5,000만원에 7% 이자를 요구하는데, 그 이자만 제안하는 게 아니고 각종 수수료, 서류 이런 절차들도 있거든요.
은행권에서도 홍보를 할 때 제대로 된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자율만 홍보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어떤 서류, 절차, 수수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하셔야 현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필요한 자금이 꼭 필요한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경남음식문화축제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해마다 시행을 못 하고 있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전에는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는 가능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올해는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편성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산은 올해 편성은 안 되었는데,
○박남용 위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산 없이 계획만 짜면 어떻게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일단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박남용 위원 이게 코로나 이후에 3, 4년 정도 중단된 행사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장 사정도 상당히 힘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음식들도 참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축제를 통해서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양양, 새로운 음식에 대한 개발, 그런 다양한 욕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음식이 아닌 새로운 음식들도 있고, 제과제빵 업계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업계 종사자들하고 협회 임직원들하고 의논을 좀 해 보시면 참 좋은 음식문화축제가 우리 경남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개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추경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계획대로 잘 좀 해 주시고, 의논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춘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마이크만 잡으면 간단히 하라네. 내가 얼마나 짧게 하는데, 요새.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권역외상센터 있잖아요.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에 설치 운영, 아까 보고하는 것 보니 2025년 3월 준공이라고 하던데, 그럼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253억원 넣어놓았던데,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253억8,400만원,
○박춘덕 위원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 이게 전체 금액이라?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된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산은 지금 현재는 다 확보된 것으로,
○박춘덕 위원 제가 무엇을 물어보냐면, 아까 자료가 왔더라고요,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님이 요구를 혜서.
권역의료센터가 3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7개소가 경남에 있는데, 경상국립대학교에 닥터헬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료가 되었나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남강둔치에 헬리패드 설치하는 게 변경되어서 심의위원회를 1월 10일에 중앙에서 했거든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서류 보완할 부분, 안전 부분이라든지 헬기장 설계도면 세부 내역이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심의 완료 후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를.
○박춘덕 위원 그게 그러면 우리가 닥터헬기가 뜨면 경상대만 헬기장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광역계 다 헬기장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것은 광역에 1개 설치를 하는,
○박춘덕 위원 1개밖에 못 하겠다 했어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경상대에 하는 것은 병원 건물에 합니까?
안 그러면 인근에, 전에는 바람, 비산먼지,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 옆에 남강둔치에다가 헬리패드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박춘덕 위원 그런데 거기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앙에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 저희들이 설치변경계획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1월 10일에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헬기는 지금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헬기는 아직,
○박춘덕 위원 안 샀네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헬기장만 지금 구성 중에 있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외상센터를 완료하고 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도가 닥터헬기를 구입할 의지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도 하고,
○박춘덕 위원 작년 6월에 보니까 119에서 사천에 KAI 수리온을 하나 매입을 했던데, 수리온이 닥터헬기로 변형하면 참 좋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119를 통해서 응급환자 수송을 하는 그런 것인데, 경남도가 전용으로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있어야 됩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현재는 헬기 이용하려면 119를 이용한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혤기라든지,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닥터헬기가 도입된 부분이 지방응급의료센터는 30분, 광역의료센터는 1시간, 이것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시간을 골든타임 안에 가기 위한 방편으로 닥터헬기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필요하다면 헬기장을 광역의료센터 세 군데다 다 하는 게 안 맞느냐, 필요에 따라서,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게 하려면 의료기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료기관에서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경상대학 현재 한 군데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한 군데만 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지.
먼 데 있으면, 도서벽지에서 오려면 30분 안에 도착하냐 이 말이지.
그러려면 광역의료센터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꾸준히 도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헬기는 한 대 얼마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상당히 비싸겠죠?
그러한 것들도 예산을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시가 닥터헬기를, 우리 도가 그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예산을 장기적으로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내나 헬기장 조성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퇴장 부탁드립니다.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17시 13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웅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정쌍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우리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지난 12월 31일 자로 김해에서 창원 소재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이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선지연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재현 민간지원팀장입니다.
임채영 복지정책연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70##401_7_문화복지_2차 1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원장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박인 위원 새해 해 바뀌고 처음 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팀장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거 당장 나는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조직도를 보고 직원 현황, 정원을 보니까 앞에는 본부장이 도청에서 파견 나온 5급 공무원이 한 분 계셨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지금은 없네요.
복귀했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복귀를 했습니다.
○박인 위원 그리고 정원에는 본부장이 없네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이제 다시 안 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저희들이 우리 도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부장 채용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현재 체제대로 하도록,
○박인 위원 원장님, 지금 현황표를 보면 본부장은 TO가 없단 말입니다.
정원 TO에는 제로란 말입니다.
정원이 23명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원장님 포함해서 현원이 20명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이 도청에 다시 복귀했고, 이게 없다면 본부장 자리가 직제에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도청 공무원이 파견 오는 형태가 아니라 공모를 하든지 할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지금 제 판단으로는 아직 본부장을 채용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고, 단지 우리 직제에는 본부장 자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서 본부장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현재 본부장 결원 상태로 유지를 하든지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박인 위원 원장님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업무보고서는 서비스원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인 위원 본부장은 TO가 사라졌어, 어쨌든 TO가 현재 사라졌습니다.
5급 파견 나와 있던 공무원은 도청으로 복귀했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사실상 정원에서 사라졌다는 건 직제도 사라진 겁니다, 그죠?
그렇게 봐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정원은 살아 있습니다.
○박인 위원 정원에서 사라졌어요.
내가 유심히 봤다고요.
사라졌어.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특히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서 보면 도대체 원장도 이사장도, 수장의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만, 기관에 따라서.
한참 비워놓고 있는 데도 있고, 나는 그래서 기관이 굴러가려면,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쨌든 정확한 TO와 현원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내가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는, 가만히 보니까 정원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도청에서는 이제 5급 공무원이, 사무관급이, 본부장급이 파견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까?
앞으로는 안 된다고 보면 되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원래는 신규 설치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3년간 파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 근거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복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본부장을 자체로 뽑아서 쓰느냐, 본부장 제도를 유지하느냐에 대해 조직 내에서 고민 중이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본부장 자리는 1급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내부 승진도 가능하고 또 외부 인사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깊은 고민을 해서 어느 부분이 장점이 되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지금 당장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을 봐도 세 분이 부족해요.
부족한 게 경영기획팀에 한 분이 부족하고, 시설운영팀에는 정원보다는 한 분이 많고, 7명 대비 8명이니까.
민간지원팀은 한 분 또 부족하고, 복지정책연구팀은 두 분이나 부족해요.
그러면 도합 현재 정원 대비 현원으로 볼 때 세 분의 직원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결원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본부장은 1급이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다 치더라도, 원장님 방금 좋은 말씀하시네.
당장 있잖아요, 당장 이 세 분 빨리 뽑으세요, 본부장 놔놓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지금 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인 위원 빨리빨리 공고해서 띄우세요.
요새 이런 데 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도내의 전문가들 천지 삐까리입니다.
갈 삐까리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부로 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했고 조만간에 공고를 할,
○박인 위원 하세요.
얼른 하셔야 돼요.
본부장은 없으면 천천히 가도 좋아요,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당장 세 분이 부족하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박인 위원 원장님이 본부장 세울 때까지는 조금 고달파도 직접 팀장들하고 같이 조직을 지휘하면, 잘 의논하면 굴러는 갑니다.
제가 봐도 어차피 굴러갑니다.
그런데 팀장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팀원을 TO대로 채워줘야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원장님, 빨리 하세요.
또 다음에 해서 다음에도 ‘계획 세울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박인 위원 필요하다면 본부장도 도청하고 의논해서, 해당 국하고 각 과하고도, 인사부서도 포함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지금 보니까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네요.
그 자격으로 앉아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첫째, 저는 딱 이것부터 봅니다.
조직이 뭔가 딱 일할 태세가 되어 있고 제대로 짜여져 있느냐, 작동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장님,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들 앞에서 뭔가 애로가 있으면,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여기서 기탄없이 하세요.
예산의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고민이 있다면 여기서 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도와주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은 염려와 또 격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상시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전년도 소속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부분에 보니까 어린이집 다섯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A급을 받았네요,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평가제 해서 A급을 받았는데 이 A급 받으려면,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섯 군데가 다 상태가 안 좋아서 오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다섯 군데는 열린어린이집이라고 우리가 명기를 했고요.
우리가 등급 상향 조정은, 원래 김해 쪽에 중흥어린이집이 C등급이었습니다.
그걸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을 하면서 전년도에 A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보니까 2020년 1월부터 한 5년간 했네,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금 C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5년 동안 노력을 하셨는데 어떤 노력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어떤 방법이, 처방을 어떤 처방을 했는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A등급을 받기 위한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이 적합해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물론 예산 부분보다는 비예산 부분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열린어린이집이라는 게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평가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등원하고 어린이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C급에서 A급으로 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춘덕 위원 나머지는 몇 등급이에요, 네 군데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네 군데는 지금 거의 대부분 A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가 다 A등급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춘덕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이 좋은 성과를 낸 겁니까, 안 그러면 성과가 나 있던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네 분의, 김대일, 선지연, 김재현, 임채영 팀장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7페이지, 금방 언급은 됐지만 국공립시설 어린이집 5개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아까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하면, 위탁 기간이 3년, 5년, 5년,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적정 수준 이상이 되면 직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 부분은 현재로는 3개 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숲속어린이집이 거제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위탁한 시하고 협약을 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5년 기간으로 종료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되어서 전 경남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데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평가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라면 어린이집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표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 여기 5개소 어린이집이 도립 또는 시립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박남용 위원 시립어린이집들이 자생력이 없어서 지금 경남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박남용 위원 문제가 생겨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의 여러 가지 환경을 봐서 우리가,
○박남용 위원 시립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남용 위원 시에서 직영할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원래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신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수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
○박남용 위원 적정 수준까지 올려서 해당 시군에 다시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돌려준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내 어린이집이 2,300여 곳인가요?
많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해마다 줄고 있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보육 여건이라든지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최소한 5개 정도는 우리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박남용 위원 전시나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당초에 김해에 위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남용 위원 아마 무상으로 임대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무상 임대 기간은 정해져 있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원래 3년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연장도 가능했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물론 김해시의 입장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었지만, 원래 김해시가 공공기관 유치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김해 소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설치를 했는데 아마 김해시의 여건이 비즈니스센터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업이 많은 것 같아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나가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김해에서 적정한 용도가 있으니까 양해를 구한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창원에 소재한 구 동남공단 전시장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우리가 리모델링했고, 또 그런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이전을 한 것으로,
○박남용 위원 대안이 있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임대료하고 지불을 하고 있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어차피 우리가 임대료를 지출해도 수입은 경남도가 가져가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어떤 형태로든 임대료는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임대료를 우리가 지출하면 도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무상으로 있었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박남용 위원 저는 김해가 용도에 맞게 공간이 필요해서 활용하겠다고 하셨다면 상관없지만, 이것 역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 산하기관인 경남사회서비스원이 김해에 소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균형발전도 같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도청 근처에 이런 산하기관들이 포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스스로가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경남사회서비스원은 김해에 있어서 좋았는데 굳이 도청 근처로 오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자꾸 도청 중심으로 비대하게 관공서 건물들이 모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김해에 소재했을 당시에 직원들의 분포는 어떻습니까?
여기 창원 쪽이 많습니까, 김해 쪽이 많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아무래도 김해 쪽에 있었으니까 김해 지역에 주거하는 직원들이 조금 분포도가 높습니다.
분포도가 높고, 아마 그런 부분을 7기 도의회에서 많은 거론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김해 쪽에 소재하는 게 맞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를 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박남용 위원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애로 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나는 위탁을 하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또 5년 연장할 수 있다고 이러면, 이게 왜냐면 전체적인 어린이집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을 봐야 되는데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문 닫은 게 200개소가 넘어요.
경남 안에 200개소가 넘고, 그다음에 다음 달이면 2월인데 이게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학년 문제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그만두고 싶어도 학기 내에 있기 때문에 그만두지를 못해요, 폐업을 못 한다고.
그러면 가장 폐업이 많이 일어나는 달이 2월입니다.
아마 이번 30일이 지나고 2월이 되면 어린이집 폐원하는 데가, 지금 아동들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출생률이 5% 이상 감소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러냐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린이집 다섯 군데 국공립시설을 위탁 운영을 5년을 연장해서 간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5년 연장한다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여건을 봐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도 해당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만일에 할 수 있다 해서 하게 되면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시장경제 원리를 흐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 샘플링을 보여줘서 회생 절차를 거치는, 기업으로 치면 회생 절차를 거쳐서 C등급에서 A등급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걸 시장에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서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서 도태되면 그때는 영원히 도태를 시키든지 폐업을 하든지, 관할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정책을 펴셔야 돼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되면 경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나중에 교육을 다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물론 정부 방침이 보육하고 유치원 이 부분을 통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진료 받으러 왔으니까 치료가 끝나면 내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래서 정상 궤도에 올려서 복원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원장님, 그 부분을 잘 인정해 주시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원장님이 워낙 공직에 오래 있으셨으니까 그런 내용 잘 아실 거고, 시설운영팀 선지연 팀장님, 그 부분 잘 고려하셔야 돼요.
지금 밖에서는 1년에 거의 국공립만 200개 이상이 폐업을 하는 순간이고, 나중에 2월 말쯤 돼서 데이터를 한번 봐보세요.
2월 한 달에 아마 엄청난 폐업이 올 겁니다.
올해는 더 심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어떻게 보면 링거를 꼽아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시 한번 5년을 지자체하고 의논해서 연장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가 있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안 맞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역 내에 적정 수요와 공급이 적정 수준에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린이집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민간이나 우리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도 사업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 전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을 하면 우리가 그에 따른 컨설팅 역할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사업을 하면서 국공립시설이나 자체 사업이나 정부 위탁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업의 종류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할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고, 절대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절대’ 자를 붙이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당초에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면서 정부의 방침이 어린이집,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다양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그런데 기업이 도산하면 정부가 들어서 은행, 금융권하고 회생 절차를 밟아주는데, 그것도 회생이 가능한 것만 해 줘요.
그렇게 하는데, 이 다섯 군데가 사회서비스원에 진입을 할 때는 그만큼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거거든.
그러면 위탁 기간 5년 동안 어느 정도 등급이 A급으로 올라오면 이것을 이제 풀어줘야죠, 해당 지자체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대부분 아마 다섯 군데가 신규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고 나서 그때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한 부분입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원장님이나 저나 안에 내용은 다 인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한번 잘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올 2월에 폐업하는 숫자는 반드시 챙겨봐 주세요, 몇 개나 폐업하는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조인제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중에 많이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 질적 향상, 종사자 처우 개선 있는데, 산하시설의 종사자들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물론 우리가 위탁기관별로는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나중에라도 만족도 조사 설문 문항하고 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조인제 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경쟁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은 기존의 민간 영역과 많이 겹치는데 민간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긴급돌봄서비스라든지 일반 복지관에서 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필요한 시설에 좀 더 많은 인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첩되지 않는 부분들에 꼭 필요한 사업 이런 쪽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좀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하거나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인제 위원 어쨌든 사회서비스원 새해에 이사도 하고, 새해에 우리 도내 전체 기관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조인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민간하고의 경쟁 관계가 아닌 민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사업도,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퇴장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7시 50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평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마산의료원장 김진평입니다.
늦게까지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병전담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희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직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관리부장입니다.
공명숙 간호부장입니다.
정희숙 원무과장입니다.
변수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류남욱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71##401_7_문화복지_2차 17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원장님, 박인 위원입니다.
7페이지 운영 실적에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 어쨌든 발생했는데, 이게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을 남겨야 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만 다른 타 광역시도 의료원보다는 경영을 잘하신 것 같고,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의료 외 수익에 장례식장 운영 수익이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제가 두 가지만 업무보고 받는 김에 주문을 넣어볼게요.
외국인근로자 무료 진료 지원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 지원사업 참 아름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창원만 하네요.
창원시 관내, 26페이지입니다.
창원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하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 안 될까요?
지역아동센터에 사실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되어요, 어떤 데는 70~80% 되고.
그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처지가 안 좋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지원 사업을 창원시만 할 게 아니고, 창원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만 할 게 아니고 양산이든 김해든 인접한 데도, 밀양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 옆에 함안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데도 조금 더 확대해서, 여기 1,000만원 들었는데, 배로 2,000~3,000만원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인 위원 제가 어제도 시설 방문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를 가 봤는데, 35명이 있는데, 8살짜리부터 이번에 대학교 합격한 아이 하나까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안아주고 했는데, 어려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그다음에 법률상 제가 알기로 60% 이상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이런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고 우리 지방정부도 지원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기왕에 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배든 더 이상 하든, 큰돈 안 드니까, 그러면 좋아라 할 것입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데리고 오고 태워 오는 것도 그 원에 지원을 받으면 봉고차에 태워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까지 내원만 하면, 출장을 안 가더라도 데리고만 올 수 있으면,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이것은 3,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이것도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병원이 창원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마산의료원이 우리 도립병원 아닙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창원뿐만 아니고 좀 더 확대해서 어려운 근로자들, 외국인근로자들,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합시다.
원장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에 딱 띄는데, 등등 많은 사업을 하시네요.
하시는데, 눈에 딱 띄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검진해 주고 하는 것 더 확대해 달라는 것하고, 외국인근로자 무료 진료 지원사업 이것도 좀 확대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까지는 사업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있고,
○박인 위원 몇 년 쉬었네요.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외국인이 안 들어왔으니까 사실,
○박인 위원 그건 그렇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래서 올해 다시 하려고 넣은 것입니다.
○박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수의료인력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이사회를 통해서 월 금액도 인상하고 여러 가지 의료 인건비 지원 사업 또는 공공임상교수제,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조치가 좀 되고 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공공임상교수제는 지금 경상대병원에서 TO를 받아서 공고가 나갔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박남용 위원 결국은 그때 인센티브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우리는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게 수도권만 지원이 있고요.
수도권 말고는 지원이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산의료원에도 인력 수급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페이지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 턱없이 모자라다, 그렇죠?
서른네 분인데, 특히 의사 여섯 분, 간호사 열여덟 분,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간호사는 올해 신규를 30명을 채용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박남용 위원 정원이 그럼 비례해집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큰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사실 의사인데, 오늘도 이야기해서 7명을 채용을, 공고를 내려고 도하고 상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산의료원에 의사 분들은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산청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연봉이 3억6,000만원이 공개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언론상에.
마산의료원은 어떻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최하는 아니지만 어쨌든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의사마다 과마다 다 조금씩, 성과금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술 횟수도 별도로 수당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성과제로,
○박남용 위원 도심 지역 근무하고 있고. 그럼 산청이 3억6,000만원은 많은 것도 아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금액인 줄 알았더니,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을 도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다, 그다음 우리 도에서도 알고 접근해야지, 처음에 1억2,000만원 주다가 2배, 3배, 3억6,000만원 준다고 홍보만 그렇게 해 놓고 의사 수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3억6,000만원이 제세공과금 떼고 나면 실제 받는 것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고 그냥 전체적인 금액만 홍보를 해 놓으니까 오히려 우리 의사 분들이 불편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명감에만 호소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산의료원에도 당기순이익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의료비용도 있지만 의료 외 수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317%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것은 코로나 지원금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코로나가 아닌 일반적인 시기에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될 수가 없죠.
○박남용 위원 이 실적 자체가 착시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활 것 같고, 그다음에 장비 있지 않습니까?
장비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장비가 내용연한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3페이지 보면 주요 의료장비,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지금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한두 차례 복지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해 나가고 있고, 당연히 내구연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장비 구입은 전부 다 신제품 또는 신규 장비를 구입합니까, 아니면 일부 사용했던 중고 제품들을,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런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100%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가능한 한 최신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능한 한?
최신 장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최신 장비가 아니더라도 신규 장비이기는 하죠.
○박남용 위원 이게 한강이남 쪽에 의료 혜택이 부재하지 않습니까?
의료장비, 의료인력, 자꾸 그래서 우리가 서울, 경기도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편승해서 도로망 개설해, 철도망 개설해줘, 결국에는 빨대효과는 서울, 경기도 쪽으로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릎 수술의 대가인 마산의료원 찾기 위해서 마산역을 증편해 달라는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소문 듣고 오는 분들이 마산의료원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역할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매년 적립금 같은 것은 없죠?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자체적인 적립금,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자체적인 적립금은 없고요.
당기순이익이 나중에 결산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받지 못하는 그런 장비는 신규로 다시 사기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료 일선에서 상당히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고생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저는 오늘 대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산의료원이 지난 3년간 코로나 관련해서 경남의 전진기지로 활약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동안 감회와,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코로나 환자가 그렇게 한마음병원에도 진단받는다고 많이 갔는데, 마산의료원은 확진자들이 거의 100%잖아요.
직원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확진자는 그로 인해서 없었는지, 뉴스는 마산의료원에 재확진자가 나온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코로나가 경남에 마산의료원이 전진기지로 활약을 하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회와 직원들에 대한 2차 감염은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2020년에 처음에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마산의료원 전체를 다 입원, 외래를 다 막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직원들이 일반 분들의 감염률보다는 한 20% 정도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환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사실 그렇게 코로나 환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저 병원은 코로나 병원이야” 이렇게 해서 안 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회복기에서, 저희가 이전 같으면 외래환자가 800명, 입원환자가 250명 있었는데, 지금은 외래환자가 500명 수준, 입원환자가 120명 수준, 그래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2022년은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사실은 흑자가 있었고요.
아마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는 월 10억원 정도가 적자가 나서 지금 예상컨대 한 1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보조가 없이는 회복기에,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한 4.2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6개월 정도 지원금 말고는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한 100억원 정도가 적자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산의료원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남의 코로나 전진기지로써 활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금전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고생하고 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위원들을 대표해서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한번 드리고, 마산의료원은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민들이 다 알 것입니다.
막중한 감염의 파도에서 그것을 다 막아내셨다는 것으로 알고,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마산의료원이, 그런데 사실은 경찰서하고 병원에 손님이 없어야 돼요.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맞죠.
(웃음)
○박춘덕 위원 사실은 그게 맞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너무 크게 웃지 마십시오.
밖에서 보면 뭐라 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다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경남을 대표하는 마산의료원이 더 분발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박 위원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을 끝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윤준영
최영호 조인제 박춘덕

○위원 외 의원
박해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경영기획팀장 김대일
시설운영팀장 선지연
민간지원팀장 김재현
복지정책연구팀장 임채영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관리부장 이영준
간호부장 공명숙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총무과장 류남욱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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