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 2021.11.05

영상자료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경남평생교육진흥원,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자치행정국

일시 : 2021년 11월 5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소통기획관 소관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다.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라.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바.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소통기획관 소관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경남평생교육원,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먼저 소통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철 소통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소통기획관 이재철
○위원장 김영진 소통기획관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소통기획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통기획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통기획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범 소통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진로 정책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유미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석상옥 홍보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온라인소통담당 사무관은 현재 공석이며 임기제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 2021년 정책 목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4##390_2_기획행정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소통기획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보면, 해외 취재 시 사업 집행 내역이 있죠?
2019년에서 2021년도까지.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강철우 위원 해외 취재 집행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다가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우선 사업계획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행감 자료부터 볼까요?
행감 자료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황에 보면, 용역과 물품 구입, 인쇄 등입니다.
1,0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인데, 건에 보니까 도정 홍보 강화 건 컨설팅 용역에 11건입니다.
총 사업비가 21억8,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내용이.
도정 홍보 건 설계 용역에 11건, 총 12건 아닙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21억8,500만원 아닙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전체 다 합하면,
○강철우 위원 맞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경상남도 홈페이지 외 통합 유지보수에 2건이 있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강철우 위원 거기에 보면 총 금액이 5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동일 업체가 케이시스 있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강철우 위원 케이시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3건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3건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홈페이지 관계하고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업체 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케이시스가 참여를 해서 높은 점수를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강철우 위원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경남 바로서비스 구축과 웹사이트 품질 진단 실태 조사도 마찬가지로, 11건 중에서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여 특정 업체에다가 일감을 몰아주는 정책은 아닌가,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 건 없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입찰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시행을 해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강철우 위원 이 업체만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다른 업체도 있는데 아마 이 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11건 중에서 3건을 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7페이지에 사이버 언론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주에 있는 인터넷신문사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소통기획관님 시원한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 상황이라든가 수사를 받고 있는지, 광고 강매한 금액을 환수 가능한지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이 부분은 지난해 저희들 공무원 노조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전 시·군에 현황 파악을 해서 이 업체가 각 지자체에 과도한 광고비도 요구하고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이런 악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경에서 조사를 하면서 진주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창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고요.
금년도 8월 31일 자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기소의견으로 해서 재판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시·군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파악하고 있으면 광고 강매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환수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이 부분은 금액이,
○강철우 위원 일단 수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경남도청에 온·오프라인 신문사가 몇 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 신문사가,
○강철우 위원 인터넷 신문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현재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통기획관님.
○소통기획관 이재철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제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강철우 위원 방법이 없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규정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언론계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사이버 언론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라든가 홍보, 광고비 지출에 대한 엄격한 자체 기준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쉽게 말해서 건강한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을 감별을 해야 됩니다.
감별을 해서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가, 저도 현지 방문을 갔지만 첫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서면 질문이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보면,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경남 바로서비스 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현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경남 바로서비스 관계는 소통기획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도 전체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로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김진기 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시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바로서비스는 민원인들이나 도민들이 직접 시청이나 도청에 방문을 해서 민원서류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을 편의 있게,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을 하고 온라인으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부터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의 전 부서 해서 11개 지원 서비스를 신청을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게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집니까?
일종의 카드 형태로 합니까, 안 그러면,
○소통기획관 이재철 신분적인 것은 저희들이 분산 신원증명이라 해서 도민카드 형식으로 인증서 같은 개념인데, 앱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앱에서 본인 확인만 하면 개인 신분에 대한 내용이 다 구축이 되어서 나오고요.
대표적인 서비스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가지 않고 바로 이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해서 하면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대상에 적합하다 하면 시스템상에서 바로 처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진기 위원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각종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비용들, 물론 이게 연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을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사용을 하기 전에 그것을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서민자녀들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것이 신청이 안 되어서 불용 처리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추진단에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가능한지를, 전에도 제가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인 홍보소통관 지정에 대한, 각 부서별로 홍보소통관 1명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 같은데,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소통지원관 지정은 저희들이 각 국별로 각 국의 주무과 쪽에 선임되는 담당 사무관을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매 주간별로 도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지원관으로 지정된 주무담당 사무관이 전체적인 것을 취합을 해서 주간별로 어느 시점에 어떤 홍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챙기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 아마 이 내용은 우리 경남도정의 각종 행정 정보나 기타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을 잘 파악을 해서 소통지원관을 통해서 언론 쪽으로 홍보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보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2021년 7월 6일 부로 시범 운영 기간 연장 통보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도정소식지 경남공감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아마 전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의 방안을 요청을 하셨고 지금 많이 방안이 강구가 된 것 같아요.
다만, 공감에 위원님들 활동 실적이 실리잖아요, 그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진기 위원 짧은 기사 말고 페이지가 큰 기사들로 공감에 의정활동이 홍보가 되면, 이 부분들이 제가 아쉬운 것은 물론 백 페이지로는 저희들이 보는데 이것을 파일 형태로 의원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면 이것을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홍보를 더 하는 데 이롭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이 오면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을 다시 캡처해서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수준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향후에 파일 형태로 의원님들한테 제공해 주면 보다 지역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그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것은 2021년도 우선 지원 사업 계획서를 받은 내용을 쭉 보니까 신청사가 18개 사가 되고 신청 금액이 7개 사업으로 6억5,4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다른 문제를 지적하자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기획 취재, 인턴 취재, 편집, 지역주민 참여, 지역축제 활성화, NIE 사업, 경남형 자율 사업 해서 이 종목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하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역에 편향적으로 언론사가 선정이 되었거나 안 그러면, 물론 잘하기 때문에 선정할 수도 있는데, 주간 한산신문, 주간 한려투데이, 통영신문, 이 지역이 어디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다 통영 쪽인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통영이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진기 위원 그다음에 남해시대, 남해신문, 남해미래신문, 지역이 어디죠?
다 남해입니다, 그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전체 중에서 지역 편향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제가 이것은 지역 그것을 하자는 게 아니고 많은 지역신문이나 일간이나 주간지가 있으니 이것을 골고루 지역 분배를 해서 이 부분을 예산 배정이나 심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통영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5,000만원, 6,000만원, 약 1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5,000만원, 약 1억원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인턴 지원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액이 어느 정도 연간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이 부분은 사업별로 기획 취재라든지 인턴사원 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인턴사원 지원은 2021년 기준으로 하면 한 언론사에 1,160만원 정도를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 정도로 정해 놓고 한 언론사마다 똑같이 균일하게 1,1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신청이 많습니까?
신청이 많아서 심사를 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청이 덜한 편입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언론사별로 신청은 요건이 되면 자격 요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정상 발행을 하고 광고 비중이 전체에서 50% 미만이 되고, 한국ABC협회에 가입도 되고, 발행인이나 편집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없어야 되고 지방세 체납도 없어야 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기준을 충족하는 신문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들이 아홉 분인데, 아홉 분들이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 차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의 일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역 언론사들의 질적 향상도 할 수 있고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수도 있고 하면, 여기에는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현재 상황이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시급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편향적인, 나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적인 그런 안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먼저 청년인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안배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건하고 또 언론사별로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 그래도 우리 강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언론사에 홍보도 더 강화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면서 지역별로 조금 분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차라리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 그렇게라도 검토를 해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호대 위원입니다.
저는 언론사별로 광고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18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 325건에 15억원 정도 했고, 2021년 9월까지 지금 306건에 14억3,000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 도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언론사별로 광고비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체의 인지도라든지, 그다음 ABC협회 가입이라든지, 도정홍보 기여도라든지, 발행부수라든지, 유가 부수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 언론진흥재단에서 중앙지, 지역지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도뿐만 아니고 우리 중앙부처도 그렇고 전 시·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이 명확해야지, 그때그때 달라지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론사 광고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 가지고 적합하게 집행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경남도청 부서별로도 언론 홍보비가 따로 또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부서별로 일부 부서에 저희들이,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부분적으로 부서에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일부 부서에서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것도 제가 언론 홍보비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홍보비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집행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그것을 하는 것이 소통기획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론사에 할 것인가 선택과 집중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소통기획관실에서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한 개 더 하는 것은 지역 언론 육성, 그지요.
40 몇 페이지인데.
지역 언론 육성 발전을 위해서 소통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역 언론들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많이 영세하고 좀 열악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발전 지원 사업이라든지 방송발전 지원 사업 이런 쪽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자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언론 발전 및 보도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단순히 조금 전에 광고비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까 강철우 위원님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장기적인 르포 기사라든지, 아까 기획기사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공모를 확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통해 지역 언론을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소통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통기획관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정의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맡고 있다면 어찌 보면 얼굴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요구자료 72페이지 보면 언론중재 및 조정현황에 ‘해당없음’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중재나 조정현황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기존에 사이비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정과 관련해서 문제 있는, 잘못된 보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인들 만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은 기사 하나 하나를 쓰는 게 허위사실이나 너무 안 좋게 쓰는 부분에,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쓰다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기자 분들이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른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자들하고 항상 접촉을 하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비판적인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받아들이는데 허위사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기사 내용과 다르게 모 일간지 같은 경우 보면 칼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정말 보면 기사 내용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생각을 그냥 가지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는 기사뿐만 아니라 칼럼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독자들에게는 받아들이는 중요성이 달라지거든요, 기사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최근 5년간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및 배포현황이 있는데, 2017년하고 2018년 6월 30일까지 발간을 하다가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미발간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게시판 게시 공유하는 이런 형태이긴 한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이전에는 책자로 발간을 했었는데, 앞에 지사님 계시면서 책자로 발간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파일이나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기록화 될 수 있게끔 하자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라든지, 기록 문서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2017년, 2018년도까지는 배부처가 시도행정포털시스템 내 게시판에 연설문집 파일 게시·공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 2020년, 2021년은 아예 미발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 것인지,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아마 저희들이 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거한 것 같은데, 이전에는 저희들이 ‘누구 도지사 연설문집’ 해 가지고 두껍게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쇄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계속 업무관리시스템 내 게시판에 올려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잘 몰랐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사의 연설문은 사실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담아 나오는 내용들이고 이래서, 이게 지사 연설문집이 도민들에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김진기 위원님께서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방 신문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지, 또 우선 지원 사업 신청 절차, 또 선정 기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은 열악한 지역신문사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재정 지원도 하고 경영 개선이라든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저희들이 자생력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또 언론사에서 접수를 하면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심의를 심의위원들끼리 세 번의 심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 금액을 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차피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신청 후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한단 말이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하는데, 공모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선 일간지가 경남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일간지, 주간지 몇 개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출입하고 있는 게 중앙지가 14개, 지역지 12개, 이렇게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주간지는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주간지 관계는 약 100여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100여개 되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료를 봤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 언론사를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매년 같은 언론들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2021년에 16개가 일간지 4개, 주간지 12개, 2019년 13개, 10개, 2020년도 15개 해서 일간지 4개, 주간지, 거의 다 똑같은 사람들이 신청 금액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만 언론에 대한 혜택을 받고, 이게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소통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다른 데 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이 부분은 보니까,
○강철우 위원 공문 보냈으면 공문 보낸 자료를 주세요.
다른 일간지라든가, 주간지 전체적으로 다 공문 보내본 적 있어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 현재는 공고,
○강철우 위원 아니, 보내본 적이 있냐고요, 제가 묻는 게?
다 안 보냈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원 금액이 적게는 2,600만원입니다.
많게는 1억6,000만원을, 한 1억6,0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의 6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규정도 따로 따로 있겠죠.
또 일간지라든가 주간지, 배부 기준도 다 다를 것이고, 그렇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신청 사업을 보면, 인턴사원 있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강철우 위원 인턴사원은 기본적으로 1,160만원을 다 지급합니다.
거기 보면, 의령 같은 데는 또 없어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이게 당초에 사업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세부 내용을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신청 내역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심의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주간지도 있습니다.
주간지도 있고 일간지도 있고.
1,160만원이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아까 해외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9년에서 2021년도.
자료를 내가 주라 했는데.
해외취재한 적 있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 현재는 내역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하느냐 하면, 해외취재의 경우에는 보도에 대한 충실성을 위해서 보도횟수를 사전에 규정합니까, 규정 안 합니까?
집행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하고 있지 않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해외취재를 하려고 하면 취재 당시의 방문자라든가, 전화, 이메일, 확실히 사전 협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취재 가능 여부를 파악한 후에 해외취재를 가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외취재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없으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자료도 없이.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소통기획관 이재철 해외취재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외취재 부분은 별도로 우리 위원들에게 다시 해 주시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외취재는 가급적으로 자제를 하고 또 일간지는 기획취재를 몇 건 이상, 주간지는 3건 이상,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서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통기획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취재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김영진 예.
○강철우 위원 지난해 제가 행감 때에도 온라인소통담당 채용 관련으로 해서 담당계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없죠, 담당소통관?
온라인소통담당 말입니다, 채용 관련.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강철우 위원 그분이 임기제로 해서 최근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담당계장이 채용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바뀌면 담당업무의 방향은 누가 정하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이게 다 임기제를 늘린 문제 폐해라고 생각하는데, 소통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서?
○소통기획관 이재철 원래 소통담당 부분은 전문 분야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SNS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타 시·도도 그렇고 많은 시·도에서 임기제 쪽으로 많이 채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앞에 분이 온라인소통담당이 전문임기제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런 필요한 부분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직 공무원도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때와 임기제 공무원이 와서 특별히 변화된 점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강철우 위원 차이라든가.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저희들이 홍보 광고를 기획한다든지, 그다음 유튜브나 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외부의 경험이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자문도 받고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남공감의 인력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경남공감 편집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 현재 편집실장 한 분하고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반직은 없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강철우 위원 최근에 경남공감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거 그만두고 다시 충원된 것으로,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은 최근에 채용을 중간에 임기 기간이 끝나 가지고 다시 채용을 해 가지고 두 사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다 보강이 되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보강이 다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최근에 경남공감이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도 편집실장님 알아서 잘하겠지만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도 소통기획관님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방금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내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사실 저도 그 문제를 봤거든요, 해외 기획취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회의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작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취재 보도횟수를 회의석상에서는 5회 이상으로 하자라고 내용이 제안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무분별한 기획취재에 대해서는 취재를 제한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기획취재는 정말로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획취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도 회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취재 편집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내용들이, 사실 장비임대나 기타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경남신문에 취재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1건이 처리가 된 것으로, 문제가 되어서 서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노트북 부분 아니면 촬영장비 부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아카이브 서버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 해서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회의 자료상에서는 TF를 구성해서 향후에 취재 편집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장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지금 현재 만들어졌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1월에 이게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다음 불용처리 예산에 대해서 전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 예산이 지난해,
○김진기 위원 지금 시기가 이르다 보니까 아마 불용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되나 보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직원들하고 의논을 한 게 사업 계획을 조금 변경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면 사업 변경을 해서라도 연내에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지역신문 역량 강화 기획취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김해에는 사충신 역사 알리기 관련해서, 사실 사충신에 대해서 소통기획관님 아십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진기 위원 알고 계시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진기 위원 최초의 의병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역사적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의의와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을 알리고자 지금 현재 제가 추진하고, 김해의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도 그렇고 소통기획관의 각종 예산들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 어려운 예산의 편성 기준에 있지만 내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고,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전체적으로 저희들 일반관리비라든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도 전체적인 예산 방향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약 30% 가까이 삭감이 다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폭 감액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홈페이지 개선 사업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색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사업을 반영,
○김진기 위원 전년보다는 좀 확대가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소통기획관 이재철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 됩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도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 예산을 통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내에 각종 일간지든 주간지든 각 언론들이 적절하게 잘 운용이 되어서 그분들이 지역의 문제들을 알릴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편성을 잘 좀 부탁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1시 00분)
○위원장 김영진 이어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위원장 김영진 사회혁신추진단장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입니다.
지난 8월 4일 임용된 이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소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지 못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과 사회혁신추진단 업무에 대해 깊은 소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혁신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혁신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순정 도민참여센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민관협력담당 사무관은 현재 공석이나 11월 15일 자로 발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 사무관은 퇴직으로 인해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5##390_2_기획행정행감_3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사회혁신추진단)#!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추진단장님, 8월 4일 임용을 받았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이력서하고 지원현황 있죠?
이력서, 지원현황, 언제 지원했는지?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그것 해서 공무원의 인사 할 것 아닙니까?
면접을 언제 봤는지 그런 부분 서류를 좀 챙겨주시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그걸 보면 2020년도에 결산자료가 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하고, 최근 2021년도의 사업 추진현황까지, 사업 어떤 걸 하셨는지 집행내역 그걸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옥세진 단장님, 경남의 지역사회 혁신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감사합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 진행률이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민참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제가 지금 행감 들어오기 전에 보고 받은 바로는 오늘 기준 저희 단의 총 예산 소진율이 96% 정도 되고, 잔액은 4% 정도 남았고, 아마 도민참여 활성화 사업은 도민 회의운영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아마 못 쓴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도민참여 예산은 행사를 못 해서, 그러면 이것은 이번 결산추경 때 감액 처리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진기 위원 전액?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전액은 아니고 못 쓰는 비용 1,000만원 정도...
○김진기 위원 일부 필요한 부분은, 감액 처리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진기 위원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혁신 생태계 지원 사업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아마 이월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이게 총 집행률이 한 60% 정도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 2차 추경에 9억7,000만원하고 앞에 18억원하고 약 28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해서 16억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마 그 부분은 국제박람회하고 사회혁신포럼이 그쪽 예산이라서 그 부분에 1억8,000만원 정도 드니까 그 부분을 아직 못 쓴 것 같고요.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면 흔쾌히 탁탁 해 주시면 그냥 깔끔하게 넘어갈 건데 제가 답답해서 물어보잖아요, 역으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죄송합니다.
○김진기 위원 아직 숙지가 덜 되신 건 아닌가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 부분은 혹시 지금 현재 내용이 전체적으로 한 10억원 정도가 미집행됐는데 연말 내에 다 집행될 소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감액 처리를 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쪽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감액처리가 큰 금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혁신포럼, 국제박람회하고 그쪽 예산이 두 개 위탁기관 지원센터 예산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라서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김진기 위원 그러면 100% 다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지금 그쪽은 3차 추경 때 특별하게 감액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괄호 안의 예산내역은 뭐죠?
제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 그냥 넘어갈 텐데.
괄호 안에 18억원 예산은 이월예산 같은데 어떤 내용에서 작성을 해 놓은 건가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진기 위원 우리 담당 직원들이 모르시나요?
제가 서면자료로 받은 내용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
○김진기 위원 2차 추경 기준해서 편성된 예산이 9억1,765만원 이렇게 돼 있고, 괄호해서 안에 18억1,700 얼마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구성으로 돼 있는 예산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모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
○김진기 위원 알아서 다시 나중에, 그 뒤에 담당 직원들이 한번 보시고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해 주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뒤에 다시 점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예, 김호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저는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경상남도나 시·군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업개요에 보니까 시·군 매칭비율이 60% 상향 돼 있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혹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시·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매칭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현재?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어떤...
○김호대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부수적으로 얹혀서 하는 사업은 없는지?
왜냐하면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도민참여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민제안을 받으면 부서에서 법령 위배나 중복사업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되었지만 질적 향상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또 별도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걸러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도민들 투표로 결정하는데, 시·군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체크는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호대 위원 그래서 혹시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처음 목적과 배치되지 않도록 자세히 해 주시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운영 절차 개선이 나와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주민참여예산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점검, 주민참여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성과들, 거기에 대해 점검해 놓은 것 보고라든지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혹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지금 12월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함께 전체 지역을 가 볼 수는 없고 사업비가 많이 들거나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 것도 살펴 주시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아까도 목적에 시·군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신경 못 쓰는 걸 주민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홍보는 보도자료라든지 여러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조금 더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 인터뷰라든지, 도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현현감이나 만족감 이런 것들을 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하나 또 우려스러운 것은 마지막에 보면 선정할 때 온라인 투표하죠,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혹시 이게 중복투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이것은 휴대폰 인증을 받기 때문에 중복투표는 불가능합니다.
○김호대 위원 아, 중복투표는 없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홍보하는 방법 중 하나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표지판 같은 것을, 그 사업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표지판 이런 걸 하나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는 걸 해 놓으면 오다가다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물론 아까 언론을 통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지만 그 주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마을가꾸기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걸 표시 내는 홍보 그런 걸 한번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런 방안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검토하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빈지태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김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그중에 제가 좀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 그 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실 마을의 주민들이 숙원사업처럼 그동안의 고질적인 사업들을 하는 그게 원래의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로 돼서 일반화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 시행하고 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들을 각 부서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일반화시켜서 이런 사업들은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부 다 사례를 못 들여다봤지만 제가 본 사례 중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다랑논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미처 행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활용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다른 사례는...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빈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가 10조원 정도 넘는 도 예산에서 우리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보자는 이런 부분들의 취지가 더 큰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느끼는 현현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 도민들이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 교육이라든지 도민 교육들을 점점 확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바라보는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의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떤 마을에 내지는 어떤 몇몇 사람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가 그동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업 하나를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점차 갈수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지어 주민들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런 사업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도 주민참여예산제 하나 따와야 되지 않느냐, 속된 말로.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되어서 나오는 사업들, 제가 보니까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사업들이 제목만 봐도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그리고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특히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변화가 되어야 될 그런 예산이 계속해서 그냥 도로나 닦는 이런 사업들에서 뭔가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예산이 좀 되어야 될 건지 이런 검토가 주민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하고 할 텐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진행과정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3년 됐습니다.
○빈지태 위원 3년째죠.
그러면 지금쯤은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래의 실행목표나 이것들이 주민들과 일정 정도는 소통이 되어서 이제는 몇 가지 마을 숙원사업을 해 주는 사업들이 아니라 정말로 시·군 예산의 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제안이 되고 도정의 예산도 그런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들이, 좀 더 앞으로 방향으로 가져가야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뜻에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죠?
자료 준비됐습니까?
자료 왔어요, 이력서하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직 도착 안 한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료 이런 것은 퍼뜩퍼뜩 갖다줘야 되죠, 숨길 것도 없는데.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장님은 최근에 오셨고 또 사회혁신추진단에서는 임기제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현재 사회혁신추진단의 임기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저 포함해서 5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임기제 현황.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저 포함해서 5명입니다.
사무관 1명, 6급 2명, 7급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거기에 또 5명 근무하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거기도 전부 다 임기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거기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예, 거기도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어차피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탁하고 있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관리,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또 경남마을에 대한 공동체지원센터도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센터를 한번 봤습니다.
센터 수가 2017년에 40개에서 2021년도에 65개입니다.
센터 수가 25개나 늘었습니다.
또 예산 금액도 2017년도에 비해서 186억원, 약 두 배 정도 됩니다.
지금 경남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는 4억7,100만원에서 2021년에는 7억700만원입니다.
거의 2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아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공동체 협력 활동지원가 운영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파악이 됐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노조 홈페이지 등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임기제와 또 일반 직원들 간의 갈등 문제 또 업무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장님이 새로 오셔서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업무가 별 문제없이 추진되는지 아니면 약간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아무래도 직업 공무원들과 임기제 공무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뽑는 이유는, 실제 행정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매우 효율성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 민간 쪽에서 계속 활동하던 분들이 또 행정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임기제 공무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행정 업무에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점이기는 한데, 실제 지금 제가 온 지 한 3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단에서는 특별한, 우리 임기제와 일반직 공무원들과 갈등 없이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제가 임기제와 일반 공무원하고 차이 없이 행정 시스템에 맞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들어오셨으니까 잘 좀 융화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현재 일반직 사무관님도 휴직 중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지금 일반직 사무관 임기제가 두 분 계시고요.
한 분은 퇴직하셨고,
○강철우 위원 예,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과에서 3명이나 지금 휴직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업무가 힘들어서인지 또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휴직을 하면 과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서 왜 이런 일이 발행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다른 부서에 휴직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저희 부서가 휴직이 많은지 안 많은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고요.
한 분은 발가락이 안 좋아서 절단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가 휴직을 냈다가 회복이 좀 덜 되어서 그냥 아예 사직을 하셨고요.
한 분은 육아휴직 들어가셨고, 한 분은 출근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산재 공상 처리되어서 업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철우 위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쓰러진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것은 제가 없을 때 벌어진 일이라서,
○강철우 위원 그 부분은 누적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내용을 살펴보면 행사 또는 센터 지원 업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발굴한 신규 아이디어나 또 도민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또 경남도의 시책이 반영된 우수 시책이 있으면 몇 가지 설명을, 우수 시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태껏 해 온 것이.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중앙 행정기관에서는 도민참여 플랫폼 관련해서 우수기관 표창을 계속 받고 있고요.
○강철우 위원 예, 플랫폼.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그리고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이 출범해서 대표적인 사례들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강철우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과 관이,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만든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부 의료권 공론화 사업도 추진단에서 저희들이 진행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랑논 관련해서, 잊혀져 가는 우리 5개 지역의 다랑논을 복원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민참여사업과 리빙랩을 통해서 해양쓰레기 문제, 그리고 잘피숲 복원 관련해서도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일들을 행정이 직접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스템보다는 조금 유연함 속에서 사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본 위원하고 또 우리 단장님하고 의견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과연 도에서 과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할 정도인지 의문이 좀 들고,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예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사회혁신추진단보다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편성에 있어서 나는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제가 행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전에는 예산실에서 담당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은 공모하고 사전 심사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에 올리는 그것만 하고,
○강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심의는 도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예산편성과 집행은 예산실과 각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배정된 주민참여예산만 지금,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사회혁신추진단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면 심사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심사는 부서에 먼저 보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러니까 과정을 진행하는,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또 마을공동체 업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 업무와 유사합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통합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나는 업무에 효율성이 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생각하고 또 저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십사하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혁신, 혁신 하는데 추진단이 생기고 한 혁신이 무엇입니까?
도청에 대한, 혁신 건물, 혁신의 길, 이달의 혁신 공무원을 뽑는다고 해서 혁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또 노조 홈페이지를 보면 사흘이 멀다 하고 상사의 갑질로 해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이라든가 계장이 꼭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에서는 마찬가지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또 상사의 폭언 또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동, 이런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렇게 글을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또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혁신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질.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맞습니다.
사회 혁신도 중요하고 내부 혁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내가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민노총 사무금융연맹 사무국장 한번 하셨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정책실장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앞에는 사무국장으로 나와 있던데,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것은 민주노총 경남지부 사무차장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2007년도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2007년도에는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또 뭡니까?
토론하는 옥세진 사무국장, 민노총 사무금융연맹.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것은 그분이 기사를 잘못 쓰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이거 잘못 나온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보도 잘못된 거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그 기사를 잘못...
○강철우 위원 또 희망제작소 부소장 하셨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혹시나 또 정치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지 마시고,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경남 도민을 위한 사회적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밥값도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아까 그거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하고 넘어가야지.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은 안에 보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 ‘마루’ 건물 조성공사비가 이월되어서 그렇게 표현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6억6,000만원 중 이월된 예산이 9억... 현재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 예산도 다 집행 종료가,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지금 시설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김진기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1시 44분)
○위원장 김영진 이어서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 경남평생교육진흥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위원장 김영진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신용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 이제 7개월밖에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남의 평생교육진흥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저희 진흥원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명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윤지수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고영화 학습정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미리 놓아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6##390_2_기획행정행감_3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혹시라도 진행 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즉시 말씀해 주시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에 15개 평생교육진흥원 중 8개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또 인재 육성, 장학 사업까지 확대·통합 운영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몇 군데입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부산이나 몇 군데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 같은 경우는 인재장학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도별로 평생진흥원은 다 있는데 그 역할에서 인재와 장학을 포함하고 있는 데도 있고 포함되고 있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천하고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도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또 이렇게 장학 사업까지 확대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출연기관 중에 교육사업 관련 재단이 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회 두 개의 조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양성과 장학 업무와 또 평생학습까지 생애교육 지원을 위해서 유사 출연기관을 통합해서 조직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2019년도부터 용역사업에 의해서 경상남도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름을 붙여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재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좋냐, 장학을 포함하는 것이 좋냐 하는 것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주관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원님들이나 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부 평생교육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학 업무는 좀 달라서 성격은 다른데, 현재 장학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경상남도에는 도청에 한 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로 논의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일 기존 평생교육진흥원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위탁 업무를 수행하던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이에 대해서 전문적 또는 독립적인 광역단위의 평생교육 중추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경남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서 도민의 성공적인 생애 전환을 지원해야 하고, 또 조직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에 대한 신설, 또 재단법인 출범으로 인한 변화는 무엇이고, 또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금년도 4월 1일 재단법인을 출범하기 전에 올해 사업이나 예산이 다 굳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 작년보다 몇 개 사업이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개 사업이 추계되어 있었습니다.
공유공간인 배움터라 해서 다른 시·도보다는 아직 인원이나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것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점차로 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도 조금 더 많아져서 점차 다른 시·도와 균형도 맞추고, 좀 더 나은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업이라든가, 또 장애 등 다양한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정부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분야별 일상회복 지원사업도 발굴하고, 또 코로나19로 중단된 업무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문화 현상을 극복하고, 또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은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전국에 경상남도에서,
○강철우 위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두 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두 가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강철우 위원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두 가지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것 모릅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일상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강좌 나르미는 5명 내지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소규모기 때문에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은 인원이 되는 것은, 코로나가 심할 때 좀 연기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강의가 진행되었고, 또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하거나, 학습꾸러미를 전달한다든지 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코로나로 걱정은 많이 했는데 조금 연기된 바는 있지만 대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강철우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극복하고 또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에는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이런 지원 방안은 일상 회복의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라든가 강좌,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상회복 프로그램 운영, 기존의 생애단계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강좌나름이 사업과 연계해서 강좌를 제공하고, 또 10인 이상의 도민이 원하는 강좌 신청 시 강사를 매칭해서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코로나에서 사회문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재취업이라든가 또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확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적극 추진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늘어서 모든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시·군의 담당자들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요청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좀 부탁합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답변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김진기 위원 먼저 하시고, 신용곤 위원님 다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원장님,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청년 및 학습 소외계층 평생학습 확대 관련해서 전에 경남에 보면 김해청년다옴이 신설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그쪽과 연계해서 청년학습 관련해서 또 좋은 방안이 없는지를 제가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김해청년다옴을 직접 가서 모든 시설도 보고, 관계자를 다 만나고, 거기 책임자인 박재섭 교수님 다 만났습니다.
앞으로 그 공간배움터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올해 청년사업에 대한 지원을 거기서 못 했습니다.
몇 번 하라고 했는데 못 했는데, 맞춤형 수요, 맞춤형 청년다옴 작은 프로그램은 올해 연말까지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안 그래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 때 가서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공간들이 충분하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또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곳이고 하니까 청년들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거기가 인제대학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있어서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장시간 그 시설도 다 돌아보고 또 같이 의논도 해서,
○김진기 위원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그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내년부터 아마 좋은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수요 맞춤형 강좌 작은 프로그램인데 하나 하기로 했는데, 그게 도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되었는데 청년정책추진단의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어서 연말까지 작은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원장님, 창녕 출신 신용곤 위원입니다.
잘 안 들립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잘 들립니다.
○신용곤 위원 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하고 이사회 몇 번 했습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이사회를 제가 4월 1일에 임용 받고 4월 6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한 번 있을 예정입니다.
○신용곤 위원 4월 6일에 한 번 했습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신용곤 위원 그 이사회 명부하고, 감사 명부하고, 1차 정기이사회 했을 때 이사회 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신용곤 위원 그것 한번 자료 주실 수 있으면,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자료 주시면 좋겠고, 시·군부에서는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보다, 다 있는데 적극성에 대해서나 좀 의지나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하고 시·군부에 있는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같이 연수를 두 번 했고요.
거기 평생교육사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계속 같이 만나서 연수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8개 시·군을 예외 없이 전부 다녀서 몇 시간씩 같이 토론도 하고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인원도 소수인원인데 시·군부에서 좀 적극성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 평생교육진흥원이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실장이 경상남도 공무원 행정5급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분은 경영기획실에 근무합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경영기획실장이 사무관입니다.
○신용곤 위원 기획실장님이 사무관으로 근무합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6급 공무원도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맞네.
아닌데 실장님은 5급이네, 경영기획실장님은 5급이시네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사무관 5급 공무원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6급 차장도 경영기획실에 근무합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경영기획실에 있습니다.
인사와 재정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 두 분의 많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얼추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경남 도민과 함께 하는 진흥원 기반구축 사업에 보면 평생학습 실태조사 추진을 도민 대상 1,000명으로 하는데, 이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에 쓸 겁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경상남도 평생학습 도민과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그 실태조사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에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책을 한다든지 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실태조사 추진을 도민 대상 1,000명으로 하고, 우리 경남의 평생교육기관 대상이 1,300개나 됩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평생교육법에 의한 것은 그렇게 안 되는데, 기타 법령에 의해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거의 2,000개 되는데 올해 답변이 안 온다든지 해서 1,300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 실태조사를 추진해서 우리가 평생교육을 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형태를,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통계를 내도록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법령에 그 통계 자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내서 나중에 그러면 누가 봅니까?
이 실태조사 자료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국가적으로도 조사하고, 각 시·도별로 조사해서 그것이 공개되어서 각종 그 기관에서 이것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써먹을 데가, 속된 말로 써먹을 데가 있어야, 어디에 써먹는지에 대한 그것을 제가 묻고 있거든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도청 및 시·군에 100부를 배포하고 있고요.
공개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평생교육 정책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기관 법령에...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해서 진흥원 기반 구축하는 데 쓴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공유공간 선정, 8월에 30개소 선정했는데 어떤 곳을 선정했습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여기에 올해 평생교육 50여 개 지원했는데 일단 30여 개를 지원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내에 도서관인데 그 공간이 있다든지, 아까 말씀 주신 김해청년다옴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신용곤 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도 조금씩 했습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예산 지원을 3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올해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50개가 신청했는데 30개를 선정해서 선정 기준에 맞춰서 한 거죠, 이것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에 맞게끔 근거리에 있어야 되고, 시설공간이 얼마만큼 되고, 여러 가지 지표를 해서 30개 공간 선정을 올해 확보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줘서 운영은 그쪽에서 한다 아닙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운영을 예를 들면 꽃꽂이라면 아파트 도서관에서, 제가 양산에 얼마 전에 갔을 때 꽃꽂이다 하면 약 15명, 20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되었고, 10페이지에 보면 청년 및 학습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확대인데, 경남 청년학교를 운영하면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있습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작년에 경상남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어떤 교육을 원하느냐 했더니 법률, 창업, 금융, 기술 이런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이런 교육을 우리 진흥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 줄 수 있느냐,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 번 운영해 봤으니 저희가 각 대학에 해서 무료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대학에서 운영합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대학에서 주로 운영, 처음에 대학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공모를 했는데, 그 사업이 7월, 8월에 시작하다 보니 대학에서 미리 준비가 안 되었다 해서 대학 아닌 기관, 인재개발원,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해서 네 군데는 일반 교육을 하고, 폴리텍7대학 같은 데서는 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학하고 연계를 하려면 원장님 직접 가서 다 챙기셔야 된다, 그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폴리텍대학도 직접 가서 올해 MOU도 맺었고, 경상남도에서 찾아가서 밀양에 있는 인재개발원도 올해 간 적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보면 자격증·어학·인문교양 등 8개 분야, 500개 강좌를 온라인으로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500개 강좌 같으면 이 500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500개라는 뜻이,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15분에서 20분, 30분짜리 강의가 500개 정도 됩니다.
많은 어학 강의가 있고, 영어 같으면 그 수준에 따라 다 있고, 컴퓨터 강의나 자격증 강의가 또 수십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우리 도민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 강좌를 듣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것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본인이,
○신용곤 위원 그런 것까지 연결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그냥 강의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도에서 몇 군데 이미 시작한 데가 있고,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도 거창이나 창원은 조그마하게 이미 시작했습니다.
제가 18개 시·군을 다니면 이것을 시·군에서 하지 말고 도에서 해야지 비용도 절약하고 좀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올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크게 좀 더 500개를 마련해서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내년 초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교육에 관한 것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역사도 다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원장님 올해 처음 설비를 해서 시도를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각별한 관심과 어떤 적극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이게 아까 우리 강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복성이 또 여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액션을 안 취하면 이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항상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산 지원해서 하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도민들이 평생교육 받아서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라.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오후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5일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장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주시는 의견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 빠짐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단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수 교육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하양진 교육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김재욱 대학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강창대 돌봄협력담당 장학관입니다.
다음 강인수 학교공간혁신담당 장학관입니다.
(인사)
참고로 평생교육담당 사무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및 과제, 그리고 2020~2021년 주요업무계획, 주요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7##390_2_기획행정행감_3차 4 2021년 주요업무보고(통합교육추진단)#!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또 전국 도립대학이 7개교가 있습니다.
거의 4개교가 이미 증원하거나 증원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 도립대학들의 무상교육에 대한 추세입니다.
또 강원과 전남은 이미 신입생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충남은 2020년부터 신입생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또 경북은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신입생 확보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또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립대학 무상교육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의 설립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모든 도민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7개 도립대학들 중에 다수의 대학들이 신입생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앞서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등록금 대비해서 전체적인 장학금 비율이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근로장학금을 포함하면 100%가 넘는 상황입니다.
경남 도내 12개 정도의 전문대학이 있는데 전문대학 중에서 도립대학의 장학금 비율이 최상위권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도립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도립대학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을 하게 된다면 도내에 있는 다른 전문대학과 입학생 모집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립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남의 고등교육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MBC 연구용역 조사, 4년제 대학에 대해서 TV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내용을 잘 모르죠?
제가 최근에 한번 봤습니다.
연구용역 조사를 보면 딱 10년 뒤에 전국 4년제 대학 3분의 1이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또 전국의 4년제 대학이 203곳입니다.
203곳 중 2031년까지 약 70곳이 문을 닫을 위기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전부 다 지역 대학입니다.
그래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최근의 MBC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방송도 됐고.
또 교육부는 한계대학 집중 관리 정책까지 내 놓았습니다.
한계대학 집중 관리 정책 알고 계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간단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구체적인 내용보다, 일단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추세에 있어서 정원 대비해서 학생 모집의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한계대학에 대한 지원을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쉽게 말해서 바로 퇴출로 이어지는 대학가 구조조정을 교육부에서 공식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 구조조정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또 유사학과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학과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고 향후 수요가 많은 바이오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가령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이라든가, 주로 다른 학과에 정원을 배치하는 방법, 또 거창 같은 경우는 항노화, 특히 간호학과, 보건 쪽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고려해서 이번에 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와 같은 경우도 그런 취지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저희 도에 있는 2개의 도립대학은 이번 3주기 평가 결과로는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서,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현재 단계에서는, 말씀하셨던 그런 구조조정의 우려가 현재로서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양 도립대학의 유사학과가 4개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할 수 있도록 도립대학 학과 개편 조정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진행했던 발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양 도립대학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단장님!
4년제 대학도 10년 뒤에 3분의 1이 문을 닫습니다.
하물며 우리 도립대학뿐만 아니고 전문대는 더 빨리 소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창군과 남해군은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외부에서 대학생들이 안 들어오면 거의 문을 닫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거창이라든가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밤거리가 아예, 거의 죽습니다.
시장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이 그나마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시장경제가 돌아가지 그렇게 안 하면 암흑과 같은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거창대학, 남해대학, 특히 도립대학은 이사장이 도지사권한대행 아닙니까?
도의 그것 아닙니까?
더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 도립대학은 1996년 전문대학으로 개교해서 2008년 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습니다.
대학의 이미지가 경쟁력 강화와 중요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국내 전문대학 총 136개입니다.
그중에 125개 대학을 대학교로 변경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전국 도립대학 7개 중에서 경남 2개교를 제외한, 현재도 마찬가지로 5개의 도립대학 명칭이 대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대학이라는 정체성 확립 및 대학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립대학 명칭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라는 명칭을 대학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는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도립대학 중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2개 대학만 아직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명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승인을 하고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의회의 관련 조례 등 규정을 개정하면 명칭 변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명칭 변경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양 도립대학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복·유사학과 4개 학과입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통합을 해서, 1총장 2부총장 이렇게 해서, 총장도 한 명만 하면 됩니다.
2명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도립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빈지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금액이 상당히 삭감이 됐네요, 그죠?
350억원이 삭감됐네요, 전년 대비해서.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빈지태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2021년도 예산 대비해서,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금액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금액,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금액 기준으로 되었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 제출되는 반영액은 이것보다 더 줄어들어서 5,179억원 수준입니다.
일단은 사업비 부분의 감소도 있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 부분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삭감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빈지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도립대학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님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집행부서도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명칭과 관련해서 현재, 예를 들면 다른 시·도의 대학 명칭이 기초단체 명칭을 가지고 하고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도립대학 기준, 도립대학은 없습니다.
저희만 현재 남해와 거창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나 이런 여러 통로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 혹시, 저는 대학의 명칭이 어떤 명칭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립대학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립대학을 어쨌든 전국에서 보고 올 건데, 기초자치단체 이름을 따서 대학을 만들어 놓고 도립대학이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느낌들은 제가 봐도 상당히, 늘 군립대학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실지로 수요자들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 오는 차이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명칭에 따라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 개인, 의원 한 사람의 요구 때문에 검토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명칭과 관련해서.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위원님께서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도에서만 도립대학이 2개소에 있다 보니 명칭 자체가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다른 강원, 충북, 충남, 그리고 전남, 경북에서는 단일하게 도립대학이 한 곳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강원도립, 충북도립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립대학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이 명칭과 관계되는 부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도립대학 운영 방안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2개 대학을 사실상 경남 1대학, 2대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경남의 도립대학 이 명칭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아까 강철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대학이 없어지고 하는 위기 상황이 오는데, 이 명칭이 저는 없어지게 된다면 일조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대학이 대학교가 되는 것도, 현재의 이름으로 대학이라는 것이 대학교로 변한다고 해서 느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명칭에서부터 저는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통합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학과와 관련해서 중복학과가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중복학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그 중복학과도 같은 대학에서도 예를 들어서 40명 정원이 있고 80명 정원이 있듯이 그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대학의 과를 없애고 신설하는 문제는 그 과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가야 되지 남해대학이 있고 거창대학이 있다고, 두 군데 대학에 같은 과가 있다고 해서 턱없이 정원이 미달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같으면 없애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쟁점으로 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대학 명칭과 관련해서는 저는 두 대학이 합쳐져서 경남도립대학이 되든, 그렇지 않더라도 시급하게, 이것 그렇게 힘든 일 아니잖아요, 명칭 바꾸는 거요.
대학이라는 것을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의 도구로 활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오는 간접적인 효과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명칭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대학 명칭을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경남의 도립대학에 걸맞은 명칭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앞에 잠깐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통합되면 통합된 대로 가더라도 그전에라도 이 명칭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추진단에서 별도로 고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용역을 준다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명칭이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게 다르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리고 교복 지원과 관련해서, 경남 도내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빈지태 위원 중·고등학교 다 해당이 되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일상복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을, 복지카드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교복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도마다 추진하는 방식이 다른데, 현재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방법은 현금 지원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현재 교복을 입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자기가 먼저 맞추고 이후에 일정 금액을 교복비로 지원하는 형태예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일상복도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거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교복,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저는 이 교복이라는, 그렇게 되면 교복 지원금이긴 하지만 결국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돈 들여서 교복을 아이들 사 입히고 나면 그 현금을 받아서는 어떻게 쓰든지 상관이 없는 이런 구조다, 그죠, 현실적으로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교복을 먼저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사실 저희가 3월 2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4월경에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학생들은 2월, 3월에 교복을 이미 준비를 해서 입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돈이 들어오는 현금 지급, 추후에 사후 지급이기 때문에 그 부분,
○빈지태 위원 그래서 이게 이름만 교복 지원, 내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교복 지원금이라는, 이름은 교복 지원금인데 예를 들어서 일상복으로 지원되면 이것은 사실상 옷을 산 무슨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학생들에게 바우처처럼 지급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로 받아,
○빈지태 위원 교복 입는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된다면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복을 하는 학생들은 영수증이나 이런 게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교복을 입는 학교에 들어가면 그냥 일정 교복 지원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에 학생이면서, 도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학생이면서 주소지를 도내에 두고 있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러한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로써는 교복을 입는 것으로 학칙에 명시가 되어 있다든지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서류를 신청하면 저희가 주소지 확인이라든지 제반 확인을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우리 빈지태 위원님께서 대학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런 방안에서 이야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저는 유사중복과 통폐합 관련 질의에서 빈지태 위원님과 서로 의견이 다 각자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로서로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이것을 잘 했나, 못 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할 때 그런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분명히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른데 제 생각은 이렇다고 이야기했지, 강철우 위원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강철우 위원 발언이, 서로 이런 부분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
○빈지태 위원 강 위원님이 그렇게 존중하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여기에서 잘 했니, 못 했니,
○빈지태 위원 잘 했니, 못 했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신용곤 아니요.
○빈지태 위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대리 신용곤 아니, 발언권 스톱, 스톱!
빈 위원님 잠시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강철우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발언하시는 내용에 전혀 강철우 위원님 의견을 무시한 내용이 제가 상세히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들었으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각자 의견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빈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명칭 문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구 소멸 시대에 도시에서 좀 더 기초단체로 가면 인식에 대한 문제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광역단체에서 학교 명칭을 그렇게 안 쓰고 있는데 굳이 우리만 이렇게 두 개 기초단체 이름을 빌려서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다, 학생 수급 사항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한 번 더 공론화를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대체적으로 어떤 게 바람직한지, 학교를 위치에 두더라도 명칭만이라도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도립대학에 걸맞은 그런 명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시기 바라고, 그다음 남명학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2월에 남명학사 관리부실, 불통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죠, 그죠?
그 두 가지가 보니까 하나는 소통 문제이고 하나는 시설 문제였거든, 그죠?
소통 문제는 어느 정도 도에서 나서 가지고 해결을 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그것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시설 문제가 보니까 건물이 서울에 남명학사는 안 가봤는데 창원에 남명학사를 어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아파트로 치면 복도식 아파트,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남명학사 건물은 옛날의 복도식 아파트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제가 기숙사 학생들 사는 곳을 들어가봐도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체적으로 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개인 프라이버시가 거의 보호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여학생들, 기숙사 오는 게 학교 기숙사가 비싸기 때문에 남명학사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왕 기숙사를 지어놓고 남명학사를 해 놓았으면 거기에 걸맞게 건물이 리모델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던데, 겨울에 난방 문제라든지 여름에도 마찬가지이고, 복도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보니까요.
새시(sash)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꼭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하면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보니까 휴게실도 현대식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비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네요.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남명학사에 입소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남명학사를 관리하고 있는 개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운영에서도 개발공사에 준다는데, 거기에 대해 도에서 감시를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혹시 만에 하나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꼭 좀 관리를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내년 연말까지로 해서 현재 개발공사에 5년간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한 성과 평가라든지 그런 검증을 거쳐서 방향에, 향후에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에 김경수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울산하고 교육인재 특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게 성과가 나타난 게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단장님이 내년에 성과를 내겠다고 했는데, 조금 나타난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관련해 가지고 1차년도에는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USG 공유대학으로 대표할 수 있는 혁신이라는 체계를 좀 만들고요.
산업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산학협력과제, 기업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USG 첫 번째 1기 학생을 모집하고 대학별 하이브리드 강의실, 화상 강의실, 그러니까 공유대학 성격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체계,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게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부분이 눈에 띄는 인프라로써는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산학협력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발과제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술개발경진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교과, 비교과의 과제들을 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도 좀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용 연계 인턴쉽, 학생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LG전자 채용 연계 인턴쉽이라든지, NHN은 인제대학교에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도 곧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서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가 이것 하면서 당초에는 부산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부산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경남, 울산에서 교육공동체로서 성과가 나타나야 처음에 김경수 전 도지사님이 했던 그런 인재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만 부산에서도 다음에 부․울․경 메가시티가 있는데 부산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단단히 많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부산, 울산과 협력해서 수도권과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위원은 네 분밖에 안 계시는데 질의 시간이 길어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교복을 지원하는 사항에서 일단 바우처 이런 것보다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죠?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지금?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지금 저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복 입어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복도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사복도 지금은 조례가 개정, 아마 이번 11월 정례회 때 개정 조례안이 심사가 될 것인데,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다 현금으로 지급되니까 제가 볼 때는 돈 쓰기에는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지급 시기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2월에 졸업해서 3월에 입학하기 전에 교복을 다 맞추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도 역시 2월에 교복을 맞추고 하는데 그때 지급이 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하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위원님께서 앞서서도 저희 지급 시점이 너무 많이 늦는 것 아니냐, 교복이 실제로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교복을 준비하는 시점과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을 당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상에 3월 2일 입학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대상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입학일 전에는 사실 그 부분이 대상자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입학을 한 이후에 신청서류 제출을 오프라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서류를 받아서 학교별로 서류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행정기관으로 제출되고 하다 보니까 지급 시기가 많이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급 시점이 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박문철 위원 가장 큰 것이 전입 기준이 3월 1일이 되다 보니까, 3월 1일 이후부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급 시점이 늦게는 5월 말, 빠르면 4월 말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시스템을 도입하면 4월 말까지 가능하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한 달이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부모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 대상자 선정도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기간이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박문철 위원 그래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만 있으면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박문철 위원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앞에 강철우 위원님이나 빈지태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한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문제인데, 나는 거창대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남해대학의 간호과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지금 간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단순하게 전공을 지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간호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 보니까 의료 개정과 공공간호제 도입,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왜 남해대학 간호과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항공정비과가 좀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항공정비과가 사천 KAI가 수주를 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너도 나도 항공정비과를 만듭니다.
지금은 남해대학이 경쟁력이 있지만 좀 있으면 항공정비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아니면 항공에 관련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면 문성대도 만들고, 창신대도 만들고 다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간호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과를 만들어도 수요는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간호과를 계속 만들어도.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가장 큰 차이점은 보건계열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서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90% 된다면 남해대학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4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두 대학을 통합하지 않으려면 두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쟁력 있는 과를 두 대학에 다 설치를 해야 되고, 간호과 같은 경우에는 남해대학이 필요로 하는 간호 수요, 그다음 거창이 필요로 하는 간호 수요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원도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남해대학의 요구가 간호과가 법 개정이 안 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남해대학을 나중에 한 10년 후에 없애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같이 존재해 나가겠다 하면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한 번 주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대학의 특성화라든지, 대학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대학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님 고생이 많은데 제가 어려운 숙제를 줘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어제 남명학사 갔다 왔지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명학사를 짓기는 잘 지었는데 오래 되어서 지금 리모델링할 부분이라든지 학생들 불편한 사항이 어제 많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노출되어 있는 복도식 전체를 겨울 보온을 위해서 난방 공사를 하면 약 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창문 공사를 하는 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5억원 정도 소요되는 이 예산, 본예산에 지금 현재 편성해서 확보를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내년 1차 추경에 편성해서 확보를 해서 학생들이 내년 겨울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을 봤으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해서 협의해서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안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4시 56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이어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5일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장께서는 담당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개선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 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정혁신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진 도정혁신담당사무관입니다.
이미옥 적극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윤해정 혁신기반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8##390_2_기획행정행감_3차 5 2021년 주요업무보고(도정혁신추진단)#!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박정현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에 저번에 사업 조정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도정혁신추진단에서 혁신을 두고 한 페이퍼리스 사업인데, 그 페이퍼리스 사업이 지금 디지털정보담당관 쪽으로 넘어갔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또 넘어간 게 뭐가 있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5G 기반의 디지털트윈 시스템이 지적정보과로 넘어갔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따올 때는 도정혁신추진단에서 따오고, 일은 디지털정보담당관에서 하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도정혁신추진단이 설치되었을 때 저희 G-랩 1기 직원들이 창안을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사업비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해당 부서로 각자 배분을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내가 부서에 이관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잘 이관됐다고 설명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 이런 도정혁신단에서 발굴하는 사업들이 도 전체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박문철 위원 도 전체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농해양수산도 그렇고 경제환경도 그렇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도정혁신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 싱크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남G-랩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G-랩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G-랩은 우리 조직 내에서 벤처형 실험조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맡은 업무를 분장하지 않고 직원들이 타 부서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든지 또는 현재 직원들이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업무적으로 바빠서 관심을 못 두고 있는 업무들이 있을 때 그 업무를 G-랩에서 받아와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내용을 다시 보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내용들을 스스로 과제를 발굴해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과제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출장증빙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실제로 출장 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전자영수증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현지에 가서 자기 핸드폰으로 위치를 저장하면 그것이 출장증빙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착안해서 별도로 출장증빙시스템을 만들기도 했고요.
○박문철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출장을 한번 갔는데 그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서 우유라도 하나 사 가지고 증빙서를 붙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서 그렇게 디지털로 증빙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구내식장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줄을 100m 이상 서는 등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식당에 갈 때 사전에 미리 식당에 대기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식당 대기열 확인시스템도 만들어서 현장을 자기 자리에 앉아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각종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해당 부서에서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바로 시용을 했는데 요즘은 공모를 통해서 응모한 지자체나 또는 단체가 심사를 해서 가장 효율이 높은 사업을 많이 주는데 이게 관심이 없으면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AI비서라고 해서 컴퓨터가 24시간 정부 부처나 각종 연구소 공모사업 등을 계속 서치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자기들이 필요한 키워드가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걸 자동으로 추출해서 해당자에게 비서처럼 알려줍니다.
모르고 있던 공모사업이 떴다 그러면 담당자가 바로 그걸 찾아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전부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 직원들의 자체적인,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접근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서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자기가 창안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실험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철 위원 랩이라는 것은 연구실 같은 그런 말 같은데,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경남 랩 같은 경우에 직원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랩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랩을 만드는 겁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지금 보고드린 세 가지 안건은 G-랩에 당초 인원을 선발할 때 본인이 공모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하고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에 채택된 사람이 자기가 제안한 사항을 자기가 직접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제가 끝나면 해당 부서에서 이런이런 과제를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을 또 연구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보급을 해 주고 합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가 나오면 포상이나 이런 것이 좀 따라갑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지금 우리 G-랩은 별도의 실험조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포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연말이나 기회가 됐을 때 인사가점이나 또는 전문관 직위제나 등등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보상이 없으면 하나마나잖아요, 그죠?
보상도 좀 줄 수 있고 승진할 때 가산점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그러면 또 너무 경쟁이 치열할까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우리 담당 직원이 그 일 하는 것을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또 본인의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직원들의 칭찬, 또 동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유형의 보상보다 굉장히 큰 자산으로 본인에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G-랩에서 근무했던 직원 중 한 분이 특별승급, 그러니까 승진은 아니고요, 호봉 등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거라도 되면 좋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어제 11월 4일 자로 한겨례신문 1면에 실린 기사를 한번 보셨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사내용을 보니까 상사 갑질로 인해서 9급 신규 공무원이 일 한번 제대로 못 하고 26살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도청에도 최근 들어 신규 공무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문화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대책이 있으면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도민 중심의 올바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이나 또는 불합리한 형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3년 이내 우리 도에 채용된 직원들의 30% 이상이 신규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Z세대와 기존세대들 간에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이게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MZ세대들이 기존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에 저희들도 착안을 했고, 또 하나는 그 갈등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직원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고, 또 한 차례는 그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심층면접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어떤 문화가 잘못됐고 어떤 문화는 바람직 한 것인지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대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도지사가 참석하는 도정전략회의 때 실제로 다른 신규 세대들의 어려움을 동영상으로 직접 틀어주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 과제를 매월 두 가지씩 중점실천과제로 정해서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이 되면 10대 과제의 중점과제를 전부 한 번 더 실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직원들의 설문조사나 또 다른 면접이나 심층면접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왔는지 저희들 스스로도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그걸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대공감 동아리라는 자체 조직을 하나 꾸려놨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에 격의 없이 대화하고 우리 조직을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공감동아리를 만들어서 서로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게 불만이 있는지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걸 정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박정현 단장님!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강철우 위원 우리 도정 운영의 동력입니다, 동력!
동력이 조직입니다.
그렇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조직이 장기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 본연의 조직, 성장 동력으로 가야 됩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도정운영에 대한 혁신이 지금 1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해서 창의라든가 독립된 실험조직,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 전산공무원이 이번에 G-랩 그런 획기적인, 또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도정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업무동향 브리핑서비스 및 디지털 출장증빙 시스템을 개발해서 최선의 역할을 해 주시고, 또 항상 건강하고 일하기 좋은 공직풍토 조성이 중요합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강철우 위원 이런 게 뭐냐 하면 조직문화입니다.
조직문화를 잘 해서 행복한 조직을 만드는 데 우리 단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사실 저희 단은 제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관님들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굉장히 소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충분히 토론하고 집단적인 지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화들이 도정 전반에 퍼져서 혁신의 의지가 자율적으로 샘솟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연말에 가서 한 번 더 측정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G-랩에 대한 이런 부분 운영시스템을 만드신 두 분, 정보과 출신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전산직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전산 출신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인사고가 이런 부분을, 잘한 부분에서는 격려와 칭찬 그런 게 필요합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진급하실 때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 권한대행께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기 남은 동안 제가 최선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고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한 10분 정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3시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바.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조현국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위원장대리 신용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자치행정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진 행정과장입니다.
박민영 인사과장입니다.
조현국 세정과장입니다.
최진회 회계과장입니다.
황정기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9##390_2_기획행정행감_3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무진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9##390_2_기획행정행감_3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영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9##390_2_기획행정행감_3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국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9##390_2_기획행정행감_3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9##390_2_기획행정행감_3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입니다.
기록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9##390_2_기획행정행감_3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기록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구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거기에 위원 명단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저는 인사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재임용 판단 기준입니다.
2019년 5월 7일에서 2021년 5월 6일 판단 기준별 평가점수, 점수 산출기초 및 관련 회의록, 그다음에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지원 접수 현황과 평가점수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김무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요?
(○행정과장 김무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 부분 시·군마다 주민자치회가 다 있거든요,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다 줄 필요는 없고 한 주민자치회를 스탠더드로 해서 하나 정도 뽑아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호대입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저는 인권증진교육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인권교육 하는 것이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인원 관련 교육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인권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설한 사이트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는 인권교육은 따로 공무원들이나 시·군에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시·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소속 직원을 상대로 하면 폭력예방교육 이런 것도 따로 또 하겠네요?
○행정과장 김무진 인권이 폭력까지 포함된다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도 공무원들, 그다음에 특히 시·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는 인권 담당부서가 없네, 그죠?
따로 두지는 않았다,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인권 이런 것을, 아까도 우리 도 소속 공무원들 간에 인권문제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쯤, 국장님!
그런 부서가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는데, 인권에 대해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아마 경기도 같은 데, 우리는 없거든요.
○행정과장 김무진 우리 인권담당이 재작년에 설립되어서 사무관 1명하고 직원 1명 해서 2명이 인권담당을,
○김호대 위원 공무원권익담당 이분이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무진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과에 있는 담당이고,
○김호대 위원 행정과에,
○행정과장 김무진 예, 행정과 내에 인권담당이,
○김호대 위원 아, 인권보호담당이 계시네,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이분이 그걸 하신다,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인권교육 이런 것도 목표를 정해 놓고 단순히 인권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해 왔던 성과라든지 또 인권 관련 발생했던 문제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치를 한번 좀 정해 놓고 그 목표치에 도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성과를 한 번씩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사이버교육하고 찾아가는 도민인권학교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 개선이 얼마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체계적으로 만들어보면 안 될까 싶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 도 자체적으로 경상남도 인권 신장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지난 8월에 끝이 났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 인권 용역을 통해서 4개 분야에 60개 과제를 이미 선정했고, 60개 과제가 우리 도내에 있는 전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도민에 대한 인권도 있고 우리 도 소속 직원들 일반에 대한 인권의 과제도 들어 있기 때문에 60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그리고 인권증진교육이 홍보 같은 것이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좀 실질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용역을 했으면 그런 것, 저한테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행정과 소관으로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관 부서에,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빈지태 위원 그중에 보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남본부, 자유총연맹, 4개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3개입니다.
국민운동 단체라고 하는 단체는 3개가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이 3개 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그 운영비라는 것이 인건비가 포함되는 운영비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모든 것이 인건비라고 포함되지는 않고, 자유총연맹 경상남도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일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누가 임명을 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새마을회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그 단체 고유의 관리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 자체적으로 새마을회에서 내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임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그래서 구체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상근인력 인건비를 보니까 요구 자료 90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새마을회 상근인력 인건비가 사무처장이 7,200만원이에요.
그 외에 행정지원부장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인건비만 해도 거의 연간 몇 억원씩 되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또 다른 비용이 나가고, 또 한국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처장, 사무국장, 총무팀장, 한국자유총연맹 여기도 사무처장이 거의 5,000만원 가까운 연봉을 받아가고 있고,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도비로 거의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급여를 포함한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그 단체의 간부들이나 임원들에 대한 임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통로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빈지태 위원 사람 임명을 누구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 연봉이 거의 7,000만원 넘어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이렇게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무진 지금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에 있는 간부나 임원진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단체에 들어와서 20~30년 이상씩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승진 체계와 똑같이 그 자체적인 어떤 조직의 체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승진을 하고, 승진을 한 거의 끝단계가 아마 저는 사무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여가 기본급이나 상여금, 수당을 통해서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약 7,000만원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빈지태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시·도에 있는 새마을회의 급여 수준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보기에 따라서 좀 많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사항들은 오랫동안 이루어져왔던 그 기관의 내부적인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급여 수당이나 수준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빈지태 위원 국민운동단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는 있는 것이 법으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실제로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이 4개 운동본부단체가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
기존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계속해 나가고 저는 도저히,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들은 5,000만원, 어떤 단체는 7,000만원씩 이렇게 연봉이 넘어가는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국민운동단체라 하더라도 저는 단체별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 예산과 관련한 처장이면 처장이라는 직책에 맞는 예산도 어떤 일정 정도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통일되어 가야 되지 이렇게 차이가 날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와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하고,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따로 활동을 해서 수입이 들어와서 인건비를 주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 기준도 없이 자기들이 달라는 대로 그냥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나중에 인건비에 포함되는 이 4개 단체에 우리 도비가 얼마나 포함되는지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무진 빈 위원님, 제가 개괄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 단체가 우리 도비 보조금만으로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 예산은 어느 정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운영이나 급여 수준 전체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김무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약 5% 정도는 저희 도비를 보조하는 데 쓰는데, 나머지 95%는 자기들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빈지태 위원 바르게살기에서 그러면 자기들,
○행정과장 김무진 예, 3개 운동단체가,
○빈지태 위원 회비를 낸다든지 이렇게 한다고요?
○행정과장 김무진 자부담이 95% 정도, 예를 들면 예산이 100원 정도 들어가면 95원은 그 기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약 5원 정도, 5% 정도를 우리 도비 보조금으로 자기들 사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만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단체별로 예산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수입하고 지출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현황에 보면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운영비가 지원 안 되는 단체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운영비는 웬만해서는 지원을 잘 안 하잖습니까?
그런데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한다는 특수성은 있을 것인데, 운영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네요.
○행정과장 김무진 10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빈지태 위원 요구자료 106페이지부터 쭉,
○행정과장 김무진 빈 위원님,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가 있는데 법정보훈단체가 12개가 있고, 비법정보훈단체가 10개가 있는데, 법정보훈단체라는 것은 그 단체를 직접적으로 소관하고 있는 개별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별법에서 그 단체의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비법정단체에 대해서는 개별법이 없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빈지태 위원 아닌데요.
전몰군경유족회 비법정보훈단체 아닙니까?
운영비 지원하거든요,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전몰군경유족회 법정보훈단체입니다.
법정보훈단체가 광복회부터 해서 경남울산재항군인회까지가 법정보훈단체로 있고, 그 밑에 3·15의거 기념사업회부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까지가 비법정보훈단체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으로 해서 법령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그런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런 기준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여기에 해당될 건데 여기 제5조에 보면,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로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관련자 사망 시에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를 한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봐도 되는데,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들이 한 번도 좀 안 된, 이 제5조에 관련되는 내용이 제대로 검토가 된 적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주화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공로수당은 재작년 송오성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나서 우리 도 조례로 만들어졌고, 그 조례 제5조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공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각종 조례에서 특정한 대상들에 대한 연구수당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다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지 않고 좀 임의규정으로 해서 나중에 사정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그에 대한 어떤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는데, 민주공로수당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제5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공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 규정은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민주공로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지급했던 부마민주항쟁공로자들에 대한 공로수당을 지급한 그게 처음에 시행하다가 그 금액 자체나 대상에 대해서 언론에서 논의가 되면서 그게 지급하고 있는 단계에서 논의·검토가 다시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좀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새로운 형태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런 와중에 부마민주항쟁유공자들에 대한 어떤 지급 기준을 정리하고 나니까 사실은 7월쯤 되었고, 그리고 민주화단체 민주공로수당 시스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도 지급했을 때, 내년 4월부터 지급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냐 하는 그것을 9개월 기준으로 해서 민주공로수당이 1억8,700만원, 특별지원수당이 7억5,6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많게는 5억원, 적게는 3억원인데, 그 금액의 크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함에 따라서 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빈지태 위원 대충 몇 명 정도라는 것도 추계가 나와 있어요?
○행정과장 김무진 약 400명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도 나중에 400명 전체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이나 그분들의 연령대를 반영해서 조금씩 차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가 된다는 폭이 좀 넓은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이것을 검토까지는 했었는데,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실질적으로 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재정들이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도의 경우에도 내년에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예산담당 부서와의 논의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빈지태 위원 저는 올해 예산 사정이 이 상황에서 올해 당장 예산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어떤 이런 조례에 맞게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니 이후에 그것은 진행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여쭤보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검토했던 자료들이 공식적으로 그것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따로 저한테 줄 수 있으면,
○행정과장 김무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산출내역하고 그 부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자료를 하나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알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용곤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김무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행사성 사업이 많고, 또 행정과 예산 중에서 행사성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2020년도에 보니까 민간단체경상보조죠?
보조예산이 정확히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민간단체경상보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우 위원 예, 42페이지, 그 계산 통계가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일단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에 아까 논의했던 3대 국민운동단체는 빼고 순수하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8개 단체에 대해서 4분의 1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공익단체가 총 805개입니다.
805개인데 그중에서 매년 저희들이 공익사업 지원 신청을 받아서 공익사업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78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했고, 내년 예산에는 예산의 어떤 감축으로 인해서 3억5,000만원으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총 62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행감 수감 자료를 보니까 62건에 예산은 제가 얼마 정도,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합계 통계를 안 내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된 건은 몇 건인지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무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된 게 몇 건인지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몇 건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몇 건이라고 기억은, 거의 많은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10건에 금액은 제가 시간이 바빠서 두드려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확실하게 기재를 해서 통계수치를 정확히 해 줘야 우리 수감하는 위원님들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기가 힘듭니다.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올해 2차 추경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9월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에서 미개최에 따른 많은 사업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3차 추경에도 행사 삭감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행사 삭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지막까지도 저희들이 2차 추경에서 삭감을 고민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변동사항이 있어서 변경이 되면 지출해야 될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2차 추경 중에서 감액을 못 한 게 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보니까 2차 추경에 약 10건 정도가 삭감, 행사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4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의미 있는 행사들이 코로나19로 해서 또 행사가 되지 못한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현실화되면서 각종 제재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 일상으로 회복이 가속화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삭감된 행사성 사업들은 2022년도 본예산에서는 모두 편성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일단은 저희들은 코로나 사태가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정상화되면 모든 단체의 활동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하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 사업이 대부분 삭감된 것은 한편으로는 사업 구조 정도는 개편의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행사성 사업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성격도 띠고 있고, 또 한 번 편성되고 나면 추진이 된 이후에는 사실상 삭감이나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무진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행사성 사업은 무조건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빌려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실효성이라든가, 또 파급력이 없는 소모성 행사는 재개편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까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행정과장 김무진 저도 거기에는 지극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어떤 단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번 편성이 되면, 우리 한국 예산편성 지침이 점증주의적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것을 없애기도 어렵고, 깎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기존에 있었으니까 간다는 부분은 상당히 무책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적당한 계기가 있다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도의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행사 예산이라도 관례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원점에서 사업성과를 재평가해서 과감히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가지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군의원 할 때 노인회장 활동비가 있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438개 경로당에 회장활동비라 해서 월 5만원 해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반기를 들고 그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이것은 안 된다, 과감히 또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제가 군의원 그만두고 보니까 다시 원상복귀 다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한번 물꼬가 터지면 운영비가 5만원이 되었던 게 10만원, 20만원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을 잘 좀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빈지태 위원 요구자료 23페이지에 건의요구 내용 중에 경상남도 새마을회 부채 축소 노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합시다.
○행정과장 김무진 경상남도 새마을회 부채 감축에 대한,
○빈지태 위원 부채 축소 노력해서 요구자료 23페이지에, 그때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사항으로 되었던 내용인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과장 김무진 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시고,
○행정과장 김무진 경상남도 새마을회가 지금 현재와 같은 부채를 안게 된 기본적인 이유가 2006년도 정도에 경상남도 새마을회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팔고 지금 명곡로타리 쪽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3층의 건물을 급하게 구매를 하면서 그때 27억5,000만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건물이 그 당시의 구매가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70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0억5,000만원 정도의 건물을 구매하면서 27억5,000만원의 부채를 졌는데, 그 27억5,000만원 중에 17억5,000만원은 그 당시에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임차하고 있는 임차단체의 보증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원은 은행으로부터 빌렸던 차입금이었고, 그 이후에 조금씩 늘어났던 것은 기존 있던 그 건물의 용도를 사무실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하면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까지 이 건물에 들어와 있었던 자비요양병원이라는 요양기관이 있었는데 그 기관에서 제대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소송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던 자비요양병원이 이미 퇴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를 놓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조금씩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채를,
○행정과장 김무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빈지태 위원 축소시키는 데는 도움을 주거나 한 것은 아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저희들 도비가 나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 내용이 자체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것 좀 그것 하라는 그런 것인 것 같고,
○행정과장 김무진 왜 그러냐면 어차피 새마을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운동단체라는 어떤 공익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새마을회가 과다한 부채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부채를 줄이라는 그런 압박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과장님, 지금 시·군에서 마을단위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대리 신용곤 회관을 신축하려면 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도하고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어차피 저희 도가, 특히 행정과가 시·군 행정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항 파악은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 있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 이전에 관례적으로는 1억에서 6,000만원 정도는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잠시만요, 제가 그런 뜻으로 물은 게 아니고, 지금 농촌에 가면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대리 신용곤 그리고 고령화되고 있고, 그런데 회관은 신용곤이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보면 회관이 멀쩡한데 그것을 뜯고 또다시 신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녀보면 회관을 짓는 데 예산 낭비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회관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인구가 늘어나면 회관을 크게 지어서 사람들이 쓸 수가 있지만, 지금 인구가 계속 주는데 새로 크게 30평짜리를 40평으로 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군하고 협의를 할 때, 시장·군수들이 자기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선심성 행정도 할 수 있다 이거라,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시고 하나만 더, 부단체장 회의는 연 2회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단체장 회의는 안 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단체장 회의는 시장·군수협의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그저께,
○위원장대리 신용곤 아니, 거기에 도지사께서도 참석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시장·군수협의회에 이전에는 도지사가 간 적도 있고, 가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가야 할 의무 참석이라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그 이야기 말고, 지사님 주관 하에 시장·군수 회의를 1년에 약 두 번 정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관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지사님 계시는 동안에도 시장님, 원래 취임하시면 보통 순회하시기 시작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생기고 나서부터 코로나 긴급회의 같은 중요 결정 사항이 있을 때 시장·군수님들하고 영상회의를 주로 했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사님도 한 번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안 되어서 못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군수님하고 지사님 계시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자리는 저희가 1년에 한두 차례는 계속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지금 보니까 3년, 4년 되어도 도지사 일대일 면담도 한 번 안 한 시장·군수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군수가 도지사를 만나겠다고 해도 잘 안 만나지는 것 같아요.
그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위원장대리 신용곤 떡 놓고 빌듯이 빌어도 안 만나지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 지금은 지사권한대행이시지만 앞으로 내년에 누가 도지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단체장의 소통 통로도 유기적으로 돼야 경상남도가 발전하지, 당이 다르고 이렇다고 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아래에서 일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유연하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위원장님, 아까 마을회관 쪽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마을회관에 대한 관리 관할권은 순수하게 그 지방자치단체, 시·군의 권한에 속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기는 그렇게 적절치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지방행정, 시·군행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통로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회관 개축이나 신축은 자제하라는 안내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행정과 소관,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국의 행정과장님.
제 임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사라도 드리고...
제가 일단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직원들께서 노고를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제가 자료를 충분히 다 훑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질문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전임 지사님께서 각 부서에 하셨던 지시사항들을 제가 쭉 챙겨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과정들이 마무리되는지 궁금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과에서는 그중에 좀 그것한 자료 하나가, 경남형 통합 민원 콜센터 관련해서 현재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2022년도 당초예산 확보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저희들 계획대로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도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민원실에 3명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진 계획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제가 한번 따로 찾아뵙고 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행정과의 과장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별말씀을요.
○김진기 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인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인재개발원에 갔는데,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그러니까 5급이죠, 5급.
5급의 정원이 11명 되어 있는데 5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의 전체 정원 중에 한 8명 정도가 사람이 비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사과장 박민영 인재개발원의 5급 결원은 교수요원으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5명이 되어 있고, 지난번 인사 이후에 사무관 한 분이 갑자기 병가를 내시는 바람에 결원이 1명 되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다섯 분 교수요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 강의를, 말 그대로 교수는 강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올해 교수요원 분들이 다른 데 저희들 긴급한 데가 있어서 그분들을 더 중요한 부분, 그쪽으로,
○박문철 위원 인사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수요원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5급 바로 임용되고 임시로 교수요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6개월 있다가 아니면 3개월 있다가 다른 데 배치되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교수요원 5명 있는데, 교수요원도 5명 다 채워주지도 않고 보통 2명, 3명 이렇게 채워지는데, 이 교수요원 5명이 다 채워지면 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땜빵식으로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전문적인 교수요원이면 교수요원답게 전문성을 띠고,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일을 시켜야 되고, 아니면 교수요원이 필요 없으면 실무적인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인원을 감축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이 직속기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인사 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요원 부분을 일반직으로 안 하고 전문관으로 하든지 별도의 전문관을 지정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 계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부분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뚜렷한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급이면 그래도 공무원 중에 계장급이고 다른 데 가면 사무관이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 가면 과장급인데, 훌륭한 인재들인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하고 인재개발원에 6개월, 3개월 배치시켰다가 빼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개선 방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하고, 그다음에 5급 공무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인사과장 박민영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인사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왔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정리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료가 있으면 시원하게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시원하게 안 되겠는데요.
좋습니다.
경남도에 현재 임기제가 몇 명 있습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인사과장 박민영 개방형 포함,
○강철우 위원 예, 포함해서요.
○인사과장 박민영 117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117명이고.
그중에 5급 이상 임기제는 몇 명입니까?
한 24명 되죠?
○인사과장 박민영 5급 이상은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24명 정도 됩니다.
그 직위를 임기제로 선발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 지식이라든가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전문 지식이라든가 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분야에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대상으로 한정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도 되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강철우 위원 그렇다면 현재 5급 이상 임기제 지위가 일반직 공무원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전문성이 높은 지위입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임기제로 지정할 때 사실은 급수에 관계없이 해당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직 파트로 배정 요구를 하면, 조직 파트에서 그걸 검토해서 임기제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지정해서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그 부분을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우 위원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선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다 있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인사 지침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인사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전문가다, 그러면 전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주요 업무를 쭉, 이력서를 제가 안 보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뽑을 때 이력카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자기들 지원서에 이력서가 나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다 있죠.
그래서 이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만이 그래도 누구라도 인정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제를 선발할 때 시험선발위원회에서 사실은 지원이 있을 때도 적격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하고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이 이야기를 못 했는데, 그러면 24명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이력카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보 공개 이 부분에 조금 그것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직위를 임기제로 지정함으로 해서 생기는 6급 이하, 도청 공무원들입니다.
도청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 박탈, 또 그로 인한 조직의 사기 저하는 누구의 책임이고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까?
이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사실 임기제를 저희들이 정할 때 그 과 내에서 특수한 새로운 업무가 신설되었을 때는 과 내에서 그 자리에 임기제를 하자고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임기제 공무원이 2017년부터 해서 2021년 부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별정직으로도 선발된 경우 정년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사과장 박민영 별정직원 정년이 공무원법으로,
○강철우 위원 당연히 보장되죠?
○인사과장 박민영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5급 이상 직위 중 별정직으로 선발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별정직으로 선발된 적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있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강철우 위원 이런 직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별정직으로 해야 됩니까, 임기제로 뽑아야 됩니까?
여성특별보좌관인데.
○인사과장 박민영 거기는 사실 별정직은 일반 과에는 없고요.
비서실에,
○강철우 위원 뽑을 때 정확하게 임기제 공무원 같으면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서 해 주고,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한 보좌관입니까?
보좌관 누구입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특보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그렇지만 일단,
○강철우 위원 뽑을 때 임기에 맞춰서 뽑아야죠.
○인사과장 박민영 여성특별보좌관 말씀하셨는데, 여성특별보좌관이 도지사권한대행이 되시고 나서 사실은 더 보필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박재훈 서울세종본부장 있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도 개방형직위 공무원이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2021년 5월 6일 임용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재임용을 했습니다.
판단 기준과 평가 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성과물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추진 실적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과물,
○강철우 위원 어떻게 해서 재임용을 시켰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철우 위원 언제 시켰습니까?
재임용을 언제 했습니까, 정확하게.
○인사과장 박민영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확하게 언제 재임용을 시켰습니까?
안 되면 뒤에 한번 또 해 주시고, 제가 서울세종본부에 이번에 올라가서 행감을 했습니다.
성과나 결과물이 없으면 본인 스스로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인사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성과물과 실적 평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진단을 내려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임용을 시키고 재임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절차를 거쳤습니다.
○강철우 위원 절차를 거치고 최종 승인은,
○인사과장 박민영 최종 승인권자는 임용권자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성과 결과물에 대한 부분, 점수하고 그 자료 제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출해 주시고, 손은일 정책수석보좌관 있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여성특별보좌관도 지금 근무하고 있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분들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를 위한 보좌인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 지사님의 보좌관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시원하게 사퇴해야 됩니다.
왜 자리에 연연합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권한대행 체제로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손은일 보좌관 같은 경우는 전문 임기제입니다.
전문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1년 단위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 이번에 임명했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분이 민주노총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 했던 것 알고 계시죠?
○인사과장 박민영 제가 그것 할 때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력서 안 봤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람이 또 뭐 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저희들 경력으로 인정된 부분이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
○강철우 위원 희망제작소죠?
○인사과장 박민영 그 부분이 경력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걸로 경력 인정해 줬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강철우 위원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걱정되는 게, 아까도 사회혁신추진단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정치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았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이것은 개방형입니다.
○강철우 위원 개방형요?
○인사과장 박민영 예.
○강철우 위원 개방형으로 뽑으면,
○인사과장 박민영 개방형도 사실 임기제의 일종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5년 단위로 뽑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2년,
○강철우 위원 2년으로 해서,
○인사과장 박민영 2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2년 계약돼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개방형으로 뽑았고 2년으로 계약을 했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도민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또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하산 인사’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김경수 지사께서 그렇게 된 이후에 권한대행 체계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좌관이라든지 몇 분 퇴임을 하신 분들이 있고 남아 있는 분이 있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정책 보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사 개인을 보고 들어와서 지사 개인을 보좌하는 겁니까, 정책을 보좌하는 일입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일단은 경상남도 도지사 특별보좌관이나 이런 분은 그분을 보좌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지금 권한대행도 지사님 업무 추진한 부분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좌하는 부분이 적었을 거고, 계신 분들은 보좌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분들은 임기가 보장되는 분들이죠, 원래.
○인사과장 박민영 전문 임기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내년 4월로, 3월인가 4월인가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권한대행님은 사실상은 새로운 사업들을 거의 하지 않고 기존의 전 지사의 정책이나 사업들을 연장선상에서 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제가 알기로는 권한대행의 하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전 지사의 사업 연장선상에서 사업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대행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사가 왔다면 정책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지사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분이 와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노동조합에서라든지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행정직 기존 공무원들과 임명직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라는 것이, 도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은 임명직이든 원래 공무원이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보고 임명이 되는 사람들이고 일을 하는 분들인데, 이걸 새로운 지사가 들어서서 새로운 정책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중간에 나가 버리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업무를 수행하던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모르지만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추진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불행한 일로, 어쨌든 지사가 권한대행 체계로, 그 자체가 불행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남아 있는 정책수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사업이 어느 정도 기존에 하고 있던 대정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내용들이 마무리가 될 시점에 본인 스스로 있으라고 해도 물러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물러나야 된다 어쩐다 하는 것 자체가 정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오히려 지사님 계실 때 그 정책을 보좌하던 분이 지사님 안 계시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더 이상 정쟁 형태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한대행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잡고 그런 외압이나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조금 전에 빈지태 위원님께서도 임기제라든지 개방형으로 들어온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업무라는 것은 대통령도 권한대행이 있었고 우리 도에도 권한대행이 제가 들어와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과연 권한대행을 했을 때 새로운 업무를 하면 새로운 업무를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 거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떨 거고, 현재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공석이 된 자리들이 있습니다, 업무 추진을 못 하고.
물론 그게 산으로 바다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업무를 그래도 했다면 그 당시에 도지사를 선출할 때는 도민이 그 업무를 추진하라고 해 줬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는 결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 또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업무를 연속적으로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 그때 맞춰서 임명되고 또 일이 추진돼 왔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대로 가야 맞다.
그리고 그분들도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퇴할 때 권한대행께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했다는 것은 그만큼 권한대행께서 그 체제로 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건데, 지금 와서 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일단락해 주시고, 계속 그런 것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이 정도로 마쳐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의를 한 개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징계 이런 걸 보니까, 징계 처리 내용 현황에 보니까 사유가 음주운전이 거의 많거든요.
절대 다수네요,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전체적으로 최근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음주운전이 한 30~40%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음주에 보니까 정직 1월, 정직 2월 했는데 차이점은 어느 기준에서, 어떤 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2019년 6월 25일 부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음주운전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면허가 취소, 0.08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직 1월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정직 2월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할 때 인사위원들의 판단이 그 행위에 대해서 예전에, 그러니까 음주운전 1회, 2회 기사 나기 전에, 예를 들면 1995년도나 2000년 초에 음주운전 행위가 한 번 있었다든가 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직 2월로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전에 그런 것도 참조해서 징계 처분을 낸다 이 말씀이다,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희들이 징계 처분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범죄도 범죄 예방 차원이 있고 범죄가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음주운전도 예방적인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음주 예방을 위해서 사실 저희 퇴근 무렵이 되면 거의 방송을 합니다.
이것은 감사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발생하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징계도 강화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오늘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교육 시 신규 공무원에게도 음주운전이 얼마나 공무원에게 가혹하다고 하는 내용을 항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은 제가 보기에는 발생하는 게 습관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술을 드시고 차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습관성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지금 2021년 9월까지 늘어났거든요, 징계 현황을 보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김호대 위원 그래서 범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 단지 공무원의 개인 일탈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돼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교육 같은 것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도 있으면 자료 같은 것도 저한테 주시고 해서, 정말로 좀 더 공무원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비치는 눈에서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인사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교육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부터 해서 매 직급에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할 때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공직 가치에 대한 부분, 조금 전에 사회규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교육과정에 녹여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박문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박문철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감사 요구자료 18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징계처분에 ‘불문’이라는 게 있는데 ‘불문’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불문은 사실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징계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 가지고 감사실에서는 징계를 요구했지만 인사위원들 판단은 징계를 하기에는 안 맞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문이면 혐의 없음,
○박문철 위원 그럼 징계가 아니란 말입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경고만 주는 겁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불문은 징계 아닙니다.
불문을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는 시·군에서 만약에 그것 할 것 같으면 감사실에서는 훈계나 주의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불문이 두 개가 있으면, 아니면,
○인사과장 박민영 감사 조사 파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사위원들 생각에는 이것은 징계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문으로 해 가지고 징계 처분에는 이르지 못할 정도의 혐의,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징계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사과장 박민영 예, 징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한 번 걸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음주운전 1회 같으면, 지금 면허정지 같은 경우에는 감봉에서 정직까지 징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두 번 걸리면요?
○인사과장 박민영 두 번 걸릴 것 같으면 정직... 아, 해임부터 파면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세 번 걸리면 삼진아웃,
○인사과장 박민영 사실 세 번 걸리면 저희들이 안 알고도 형사벌로써 당연퇴직 사유가 거의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당연 사유 걸리죠.
음주운전 하는 공무원들은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일벌백계해야 되는 게 습관성이거든요, 습관성.
술을 먹으면 대리운전하면 돈 5만원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핸들을 잡는다 이 말이야.
핸들을 잡아 가지고 인사사고 내면 사람 둘, 서이 죽이고 다치고 돈이 합의 보는데 얼마나 듭니까, 그죠?
지금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들 전체가 술을 자시면, 자시는 것은 좋은데 대리운전 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제 주변에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사람을 한 사람 죽이고 한 사람은 다치고 이래서 합의 본다고 손발이 닳도록 빌고 이러는 것 쳐다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상습범이라, 한 세 번쯤 걸렸어, 세 번쯤.
○인사과장 박민영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조현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254쪽 행감 수감자료.
도내 골프장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 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아직 재산세 분납이라든가 납기일 미도래인 것도 있고 하지만 2020년도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은 미납액이 발생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미납액에 보면 재산세가 있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재산세가,
○세정과장 조현국 지금 도내 미납액이 많이 된 게 사실상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증가한 사유 세 가지가, 재산세 분할 납부에 따른 미납액이 108억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 골프장 이런 데에서 회원제도 있고 대중제도 있는 11개소에서 분납을, 납부기한이 11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8억원 미납으로 되어 있고,
○강철우 위원 108억원이 아니고,
○세정과장 조현국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덴벨리cc 체납액이 16억원 해 가지고 32억원이,
○강철우 위원 254쪽을 보십시오, 254쪽에.
세목별 합계가 있지 않습니까, 13-1?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2020년도 미납금액이 16억,
○세정과장 조현국 예, 16억2,600 이것은 에덴벨리 재산세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재산세가 한 12억7,700만원이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린 곳이 골프장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미납액이 16억원 정도 이렇게 넘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중제 골프장은 미납액이 없는데, 회원제 골프장 있죠.
회원제 골프장 미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골프장 회원권도 엄청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세정과장 조현국 조금 전에도 설명, 그 부분에 대해서 미납액이 아니고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을 뿐이지 108억원에 대해서는,
○강철우 위원 이것 미납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미납이라고,
○강철우 위원 징수 미납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그러니까 11월 말에 납부를 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아, 11월 말에?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미납 부분도 100만 단위로 끊어놨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행감 수감자료를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을 보세요.
1,926하고 1,818을 빼면 108이 됩니다.
100만 단위를 이렇게 끊으면, 세정과도 마찬가지로 숫자에 정확해야 됩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아, 사사오입을 하다 보면,
○강철우 위원 100만 단위로 끊었을 때는 사사오입이 안 됩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 조금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세정과장님, 저는 외국인 재산세 취득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경남 부동산 매수 현황 같은 것 파악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별도로 파악한 게 없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김호대 위원 그럼 외국인들 재산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징수 이런 것도 우리가 아직 그런 게 없네요?
○세정과장 조현국 예, 전혀 관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니, 외국인이 우리 경남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 취득 그런 것 안 합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거기에 우리 일반 도민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실명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고, 그냥 취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럼 외국인들 중에서 재산세가 지금 완납 다 되어 있다, 그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김호대 위원 그분들이 미납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정확히 그런 것은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지, 지금 현재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청을 합시다.
경남도에 외국인의 재산 취득 현황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 이런 사항은,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위원님 죄송한데, 외국인 투자 기업형에서 투자하면서 토지 소유, 토지 취득이나 이런 부분은 정책적 의미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세정과장 이야기처럼 외국 국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내국세법에 따라서 취득세 같은 것 다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라고 별도로 구분하고 그렇게 조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가 매수, 매매할 때는 취등록세가 먼저 되겠죠.
그런데 소유하는 재산세가 문제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 재산세 같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외국인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미납된 그런 것은 아직 없단 말이죠, 재산세 그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별도 미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국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 말하느냐 하면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제 생각에는 우리 경남, 창원 이런 데도 상당히 취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차후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갖고 그대로 가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공매를 한다든지, 압류로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 절차해야 되잖아, 만약에?
○세정과장 조현국 예.
○김호대 위원 사전에,
○세정과장 조현국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담당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미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고 사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다 손치더라도 그 재산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김호대 위원 예.
○세정과장 조현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재산이 남을 때 문제하고 체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재산 남았으면 많죠.
그런데 체납 징수를 우리가 못 한 게 많잖아요?
저는,
○세정과장 조현국 현재까지는 외국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명단에 저희들이 본 바가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세정과장 조현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혹시 경남도 공무원 중에서 체납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된 분들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공무원들에 대한 체납, 별도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없는데, 그것도 어떤 개별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별도의, 공무원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사실 파악하기 힘듭니다.
명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김호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중에서 재산 등록하신 분들 있잖아요?
○세정과장 조현국 예.
○김호대 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재산등록 4급 이상, 특수과라든지 그런 데는 7급 이상, 나머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을 하기 때문에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나머지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혹시나 싶어서, 만에 하나 공무원들 중에서도 재산 등록하시고 체납, 여러 채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아까 외국인, 재외국민이라든지, 공무원, 아마 이런 것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답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파트에서 별도의 그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외국인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등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추가 좀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행안부, 감사원 감사를 하게 되면 도청 공무원 전반에 대한 체납을 다 전반 조사를 하게 되고요.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를 할 때 체납 여부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창 같은 것 상신을 할 때에도 세금 체납액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예 안 주도록 그런 식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물론 그분이 재산을 한국에 두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겠죠, 그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미리 사전에 우리가 그런 체납을 알면 출입국관리국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못 나가게 막을 수 있잖아, 그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재산 징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놓쳐버리면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절차들이, 법원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조현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었을 때 출입국 통제, 얼마 이상 체납이 되면 출입국 통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외국에 못 나가게끔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저희 내부 체납담당에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기부금은 어디 담당입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기부금은 저희 담당, 우리 과에서 합니다.
○김호대 위원 맞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김호대 위원 그럼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어들었죠, 기부금액이?
○세정과장 조현국 그게 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개최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인지 조금 줄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요구자료는 261쪽이거든요.
기부금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법인이나 재단에서 자기들이 재정 기부 신청을 합니다, 기부금 단체로.
단체로 신청을 하면, 신청 등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기부금에 대한 심의를 요구합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가 기부금심사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물론 지금 코로나19이지만 그 전에는 코로나19 예외니까, 이게 대면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서로 비대면으로 합니까, 보통?
○세정과장 조현국 비대면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김호대 위원 지금은 비대면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세정과장 조현국 전에, 제가 거기까지는,
○김호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도 아마 거의 서면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조현국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죠.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요식적인 절차밖에 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하는데, 그분들한테, 기부하시는 분한테도 기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주시고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그런 분들한테 기회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좀 더 기부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세정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문철 도의원입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박문철 위원 저는 저번에 도 금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 볼까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여기 도 금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자 수입이 감소했는데,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자 수입 감소율이 46.59%이고 금액으로는 약 21억6,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과장님 설명도 듣고 회계과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은 금리가 감소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금리 감소하는 것도 당연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문제는 일반회계 평잔에 보면 약 1,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는데도 이자 수입은 약 46.59%가 감소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박문철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국장님 한번, 내가 볼 때는 세정과장님이 말씀해야 될 게 아니고,
○세정과장 조현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운영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8년도 회계과에 자금 운영 해 가지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박문철 위원 예, 그래서 소관 부서는 세정과에서 계약, 금고하고 총괄은 하고 있고, 그다음 회계과에서 자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문제가 이게 세정과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고만 하러 오고 그렇죠?
그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바꾸든지, 아니면 한 곳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자 수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 그러면 옛날에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금고 운영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게 너무 심하게 이자 수입이 줄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무슨 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도기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금고 계약할 당시에 기금이 경남은행 2금고에 갔다가 또 1금고에 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갭이 있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몇 개월 뒤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은 모양인데, 명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거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자금 운영을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책임도 일괄적으로 져주어야 만이 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도 되고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보고만 받고 한쪽에서는 집행을 해 버리고,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세정과장 조현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고 계약을 담당하다 보니까 애초에 금고 계약할 때 기금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그 뒤에는 회계과에 넘어가서 장기적금을 넣는다든지, 기금의 효율성을 봐가지고 그 내용에 금액이 언제쯤 지출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탁을 시키기 때문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의 누수현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당연히 노력해야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문철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거야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책임지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봐야 된다, 어떤 식이든 간에 한 부서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회계과에서 하고.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관에서 기금을 운영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또 있고?
○세정과장 조현국 그것은 통합재정기금입니다.
○박문철 위원 통합재정기금?
○세정과장 조현국 예.
○박문철 위원 그럼 그 기금은 예산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디요?
○세정과장 조현국 특별회계하고,
○박문철 위원 국제?
○세정과장 조현국 특별회계하고,
○박문철 위원 예, 특별회계하고,
○세정과장 조현국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맡은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관리,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부서에서 하고,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기금하고 은행 간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금 운영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에서 하니까 제가 이것을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도 보고를,
○세정과장 조현국 그 성격을 잘 모르니까, 사실 세정과나 회계과에서 그 성격을 모르니 언제 돈이 나갈 부분이 발생할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박문철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조현국 각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것으로,
○박문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만일에 이틀 후에 적금을 해약하면 수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틀 전에 깨버린다든지 이런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박문철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세정과장 조현국 그런 것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담당부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박문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 이자 수입이 국비 10억원 받아 오는 것 보다 이자 수입 조금만 신경 쓰면 21억원이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봅시다, 우리가.
○세정과장 조현국 예.
○박문철 위원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자 수입이 올라올 수 있다면 이것도 역시 도민들에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조현국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또 몇 년 전부터 조기 집행이라는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권유를 많이 하거든요.
조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기 때문에 또 양날의 칼이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박문철 위원 적극행정 해 가지고 받는 돈이 5,000만원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세정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자 수입이 더 많은데 5,000만원 보다, 그런 부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정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대리 신용곤 세정과에서 과장님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세정과장 조현국 세정과에서요?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세정과장 조현국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잘 안 들어오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과장님, 남의 손에 있는 돈을 받아들인다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조현국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가장 힘들고, 그게 빛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겁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업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용곤 업무 자체가 그렇고, 또 돈 안 주면, 체납액 징수해야 되는데 가서 돈 안 주면 싸워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조현국 그 부분이 최고 힘듭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자동차 넘버 떼면,
○세정과장 조현국 번호판,
○위원장대리 신용곤 번호판 영치하면 자기 돈 안 주는 것은 생각 안 하고 화가 나서 욕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조현국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또 돈 안 주면 결손처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면해야 되고, 정말,
○세정과장 조현국 또 결손처분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 규정에 의해서 지켜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그것도 엄청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결손처분이 되고,
○세정과장 조현국 예,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힘들고 한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위원장대리 신용곤 세정과에 행정운영경비 올해 2,300만원 줬던데, 앞으로 세정과에 행정운영경비 좀 많이 주십시오.
○세정과장 조현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세정과장 조현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관련 문제가 좀 있었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 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문제점을 발견했고 또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강철우 위원 지난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908억원입니다.
결산서 승인을 했습니다.
2차 추경에서 306억원을 추가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편입되면서 결산상 수치와 또 예산상 수치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대한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보다 또 예산서에는 306억원이 과다 계상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우리 회계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실에서 편성할 때, 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때 특정재원과 일반재원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결과도 큽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이 개선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개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결산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텐데 올해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그래서 지난연도 결산 시에 306억원 차이가 났던 게 우리 도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그걸 반납해야 되는 국고보조금이냐, 다음연도 이월해서 써도 되는 국고보조금이냐 그 부분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306억원이라는 부분은 우리 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은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하면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납해야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 반납해야 될 돈을 국가에서 이 부분은 내년에 이월해서 써도 된다고 인증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결산 시점에서는 국고보조금 남은 거니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넣고, 그 결산이 끝나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이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경우에는 순수한 우리 순세계잉여금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렇고, 예년에는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1회 추경에 우리 도의 재원으로 됐었는데 올해는 추경이 결산보다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못해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06억원 이것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국고보조금이니까 순세계잉여금...
○강철우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는 뜻입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겁니다.
○강철우 위원 또 교부차액이라는 개념이 올해 결산부터 도입되어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우리 회계과는 숫자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무엇보다 수치의 정확성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년 결산에는 회계상 수치의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행안부에 이런 문제 오류가 있다고 시스템을 좀 개선해 달라 해서 어제 저희들 이런 관련 회의를 했었습니다. 중앙부처에 담당자가 가서.
그래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물품 구입 때문에 질의 한번 드리는데, 조달구매 시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지역 업체 구매 비율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시·도별로 거의 65% 정도대로 비슷합니다.
65% 전후로 나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균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다,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에서 한 4위 정도 수준,
○김호대 위원 그러면 좀 높은 것 같네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조달청 쇼핑몰에 등재된 업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쇼핑몰에 등재된 업체라면...
○김호대 위원 조달청에 우리 지역 업체 등록된 비율이 어떠냐고, 차지하는 비율이?
○회계과장 최진회 그 비율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지역 업체들의 조달물품 계약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할 경우 금액 대비해서 예를 들면 공사를 100억원 기준으로 해서 100억원이 초과되면 전국으로 풀어야 되고, 1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100억원이 조금 넘는 공사는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 금액을 조금 낮춰가지고 100억원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내 지역제한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물품 구입을 하고 이럴 때는 발주부서에서 지역 외 업체의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그런 동일한 규격의 생산품이 있다면 저희들은 우리 지역 업체 것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김호대 위원 될 수 있으면 특히 수의계약 쪽에서는 지역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히 중증장애인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우선구매죠,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김호대 위원 그것 조례 같은 것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우리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김호대 위원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이런 것 파악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대부를 할 의사가 있으면 대부계약을 해서 계속 대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무단 사용하고 있는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변상금 부과내역을 뽑으면 그 자료가 됩니다.
○김호대 위원 그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빈지태입니다.
저는 간단한 건데, 예를 들어서 도의회 연구회나 이런 데서 연구 용역하는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연구 용역과 관련한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부터입니까?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일반이 말하는 수의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주로 수의계약이라 그러고, 2인 이상 견적 제출도 수의계약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G2B에 올려서 하니까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의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1인 견적 계약이 법상으로는 2,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우리 도는 1,000만원 이하로 낮춰 놨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지금 도의회에 보면 연구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용역을 주면 물론 경쟁입찰 형태로 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금액 2,000만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한 연구회별로 연구 용역을 줄 때.
그런데 그걸 1,000만원으로 정해 놓으니까 이게 1,000만원짜리 용역을 하기에도... 2,000만원 정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절차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용역이라는 게 물론 다양한 용역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 형태로 해서도 하겠지만 금액이 1,000만원이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낮췄습니까, 다른 데 하고 다르게?
○회계과장 최진회 1,000만원으로 낮춘 것은 일단 수의계약 할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낮춰 놓은 부분이고, 특별히 2,000만원까지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방침으로, 이것은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1,000만원을 초과하지만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방침 받아서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도의회 연구단체의 용역들이, 한 10개 정도 단체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일반적인 연구 용역이나 이것과는 다르게 그 단체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을 좀 높여서 2,000만원 정도까지는 해 줘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최진회 이것은 의회에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빈지태 위원 의회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가능한 겁니다.
○빈지태 위원 지금 도에 기준을 해 놔도,
○회계과장 최진회 우리 도 기준은 그렇게 정해 놨지만 특별히 1,000만원이 초과되지만 수의계약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방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내부 방침으로 가능하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우리 세정과, 회계과 다 포함되어서 총괄질의를 박일동 행정국장님께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곳간을 지키고 계시는 박일동 행정국장님, 또 조현국, 최진회 과장님 이하 계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방세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가 행안부에서 주관한 2021년 골목경제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해서 광역시·도로는 유일하게 경남형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일동 행정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해서 축하드렸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표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박일동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조현국 세정과장님과 최진회 회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한 결과가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일동 행정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제 전임자가 했어서,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우리 도 세입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세외수입 결손을 감수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방세 지원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하신 노력들에 감사드리고, 최근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들의 거리두기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반면 운수라든가 여행업 등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 세부 업종별로 관심을 가지고 지방세 지원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회계과는 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2,547개소를 대상으로 50억원을 감경 지원했고, 또 박일동 행정국장님 이하 조현국 세정과장님, 최진회 회계과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강한 추진력과 또 실천함으로 해서 경남형 착한 임대료 운동 활성화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은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최진회 위원장님, 잠시 아까 박문철 위원님께서 세정과장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조금 드릴 수,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최진회 저희들 금고 계약이라든지 금고 관리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일반회계의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각 부서에서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가 자금이 소요되는 시기를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장 잘 알 수 있는 해당 부서에서 자금운용을 하라고 운용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 작년 6월 대비해서 올해 6월 이자수입 감소가 아까 박문철 위원님께서 43%가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감소 주요인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자율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대비해서 2021년 1월 1일 금리를 보면 2020년 1월 금리가 농협 기준으로 해서 1개월이 1.06%였는데 2021년 1월에는 0.52%로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잔액은 조금 증가를 했지만 금리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43%가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 세정과에 상반기 금고 운영상황 보고서상에 1금고의 기금은 58%가 줄었는데 2금고의 기금은 380%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지난 2019년도 금고 계약을 하면서 그 이전에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기금을 농협 1금고에서 하다가 이 업무를 2금고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재난·재해구호기금이 농협에서 경남은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재해·재난구호기금이 넘어가지 못한 게 2020년 3월 6일까지 해서 금리가 만료되는 그런 자금이 있어서 그 부분 15억원이 2020년도에는 농협의 이자수입으로 잡혔다가 2021년도에는 경남은행 이자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경남은행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해서는 재해·재난기금에서 이자수입이 없다가 2021년도에 늘어나니까 2금고에는 확 늘어나고 1금고에는, 15억원이라는 부분이 2020년도에는 있다가 2021년도에는 없으니까 1금고에는 대폭 줄어가지고 58%가 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금운용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단기로 운영한 게 유리했느냐, 장기로 운영한 게 유리했느냐 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 자금운용은 그때그때 이자율 상승이나 하락을 봐서 가장 적합한 운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월 단기자금으로 운용을 하면서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거의 이자율이 10%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자금으로 운용을 해서 계속 자금을 갈아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금고에 관련되어서 도에 보고하는 게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돼 있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월에 했으면 내년 3월에 보고합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상반기 분, 하반기 분 이렇게 해서 내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또 보고가 됩니다.
○박문철 위원 상반기 몇 월에 보고가 됩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3월쯤에 아마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겠죠,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박문철 위원 그때 되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설명하신 것하고 이 내용이 앞뒤가 다 맞아떨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한번 보고받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장대리 신용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기록원장 황정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안 하면 서운할까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기록물 기증·기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간기록물 기증을 받는 경우에 대한 위배가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런 부분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들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련해서 그게 기부금품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는 견해가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기부금품법 소관 부처인 행안부 민간협력과, 또 다른 부처는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 관련법 다루는 국가기록원이 있습니다.
양 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민간협력과 쪽에서는 이게 개별 사안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고요, 국가기록원에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저희 경남기록원이 있기 이전부터 민간기록물을 기증받아 왔었는데 그것을 기부금품과 연계해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단순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려워서 최근 10월 말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양쪽 부서에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만약 그 결과가 이것은 기부금품법에 위배가 된다는 견해가 나온다면 저희들로서는 민간기록물 기증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은 기록물을 우리 행정절차에 따라, 아까 세정과에서 나온 기부심사위원회가 세정과에 있습니다.
거기 심사를 받게 되면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불가피하지만 거쳐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업무를 한번 봤습니다.
37쪽에 보니까 민간아카이브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강철우 위원 2021년도에 보니까 4개 마을에 2억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4개 마을과 또 2억원 책정한 것이 어떤 사업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자료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제목이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민간기록아카이브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구 소멸시대에 마을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마을을 기록화 하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또는 마을회관들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서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집하고, 또 마을의 역사 관련해서는 그 마을에 계신 노인분들을 인터뷰해서 구술채록을 해 가지고 그 마을의 역사를 기록화해서 남기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쉽게 말해서 기록보관실 아닙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개인 및 단체가 활동하면서 남기는 것,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기록들의 가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관하고 저장하고 디지털화하는 그런 부분이죠?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수집을 해서 그 마을에 대해 기록해서 남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먼 훗날 대략 수천 년 후면 수많은 아카이브된 데이터 또한 귀중한 역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민간아카이브사업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실 이게 간단하게 기록물 보관하는 부분인데,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그렇습니다.
마을에 방치돼 있는 것들을...
○강철우 위원 단순히 해야 되는데 아카이브 이러니까 나는 생소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위원장대리 신용곤 기획행정위 위원으로 와 가지고 기록원을 한번 안 가보고 여기 앉아서 말만 한다는 게 정말 아쉽고, 저희들이 세종시도 현지감사를 갔고, 인재개발원도 가고, 남명학사도 가고, 이번에는 좀 많이 갔어요.
평상시 안 가는 그런 데 가서 보고 느낀 게 많은데, 인재개발원도 가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저희들 많은 문제점을 찾아봤는데, 기록원도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기회 되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지금 관람물 전시는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위원장대리 신용곤 전시하는 관람물은 있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있습니다.
전시실이 저희들 1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민간인들은 거기 가서 관람을 할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그렇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왔지만 저희들이 통제는 하지 않았고, 오신다 그러면 견학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관람 오시는 분들은 관람하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많이 위축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위원장대리 신용곤 국장님, 제가 세종시에 있는 세종본부를 갔다 왔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위원장대리 신용곤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있는 박재훈 본부장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 보면 개방직 공무원 1명이 아직 결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서울세종본부의 역할이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될 확률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인원 보충이라든지 전문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주면 우리 경상남도 전체를 챙기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재훈 본부장한테 이 말씀을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빈지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설화

○피감사기관 참석자
소통기획관 이재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조현국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속기사
김지현 손희재 박미경
윤영선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