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8.06.19

영상자료

제35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6월 19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14시 50분 개의)
1.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을 알리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도 점차 더워지고 있고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6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선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반갑습니다.
하선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03##354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와 정연희 의원님을 비롯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수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04##354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건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보건행정과장 김점기입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운영 중인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타 정신보건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현재 운영 중인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심리지원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 및 본 조례에 근거한 심리지원센터의 신설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광역, 시․군 단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센터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공공 정신건강 전문기관입니다.
이 센터들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의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문화를 위한 자살예방 사업,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또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 중독 문제 감소 및 중독자 회복 촉진을 위한 중독관리 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 광역증진센터에 24시간 위기대응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7-0199입니다.
그리도 또 다른 정신보건 의료기관과의 중복 여부는, 심리지원에 관한 분야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와 심리 상담의 명확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관 분야를 보면 재난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지역사회 재난 대응해서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처들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 재난 심리지원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5개 국립병원과 경기도 안산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심리지원은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고 있고, 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고, 시․군에서 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밀발달 검사, 상태 평가, 심리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장년 정신건강 지원 및 심리지원은 보건복지부와 미래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 상담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전문 상담요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슈퍼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장년층까지는 각 부처별 개별 법령에 따라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센터 설치는 혹여나 업무에 중복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 관련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센터에서 이런 정신건강 및 전문기관에서, 현재의 기관에서 심리지원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토록 기능을 보강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 편성으로 별도의 심리지원 전담팀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는 봅니다.
본 조례안에 근거한 심리지원센터 신설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설치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와 중복되는 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본 조례안에 근거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중복 등 이원화 문제 발생도 우려는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 대책과 시행 계획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 업무 전반을 포괄하고 있고, 심리지원도 이에 포함되는 업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근거한 심리지원센터 신설 시 업무 중복과 또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면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등 추가적으로 예산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조례를 지금 이 시간에 통과시키겠다고 서 있는 것이 좀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1월부터 했는데 계속 도에서 망설이시기도 하고, 자살 관련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경상남도에 인식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조례를 도하고 계속 조율을 하다 보니 6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알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심리지원센터를 열어서, 2015년도에 하나 열었던 이 센터가 2015년, 2016년, 2017년 동안 처음에는 1년에 560명이 심리지원을 받았었는데 2017년도에는 1,3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애용을 하는, 아주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센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 경우에는 센터가 3개나, 처음에는 실험적으로 1개였지만 지금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하나에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팀원이 2명, 행정팀원 1명 해서 약 3억원 정도 들고, 이 3개의 센터가, 서울시에서 1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올해 아마 3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14년째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정치를, 저희가 비록 동네 정치를 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데 대한 고민과 또 숙고, 또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도를 설득해서 이걸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우리 창녕 부곡병원에서 12월 13일 문을 엽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남도 전 시․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면서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센터를 열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예산의 과다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시고요.
○하선영 의원 아니, 제가...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또 담당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심리지원센터의 기능과 심리지원센터 전담팀 구성 등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후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대 도의회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검토보고와 지금 보고를 볼 때 이것은 심사 보류를 해서 11대에 넘기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사 보류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이만호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건은 이만호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하선영 의원 제가 이의가,
○위원장 이성애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선영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그러나 다음번 11대에 분명히 이런 조례가, 누군가가 또 필요해서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우리가 작은 정치를 해도 지역민을 위하는 위원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무튼 지난 4년 동안 위원님들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이성애 조선제 김성훈
이만호 정재환 최진덕

○위원 외 의원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헌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속기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