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본회의 제4차 (1) 2024.03.14

영상자료

제41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8.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12.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15.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16.「섬 발전 촉진법」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17.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18.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22.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
25.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6.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53명 발의)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12명 발의)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1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1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49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61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5.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6.「섬 발전 촉진법」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성중 의원 외 43명 발의)
17.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44명 발의)
18.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7명 발의)
21.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3명 발의)
22.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5명 발의)
23.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5명 발의)
25.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3명 발의)
27.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52명 발의)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건이,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5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은 원안 가결 및 채택이 되었고,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모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한상현 의원님 등 여덟 분이 23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 기획재정부 주관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61##411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상남·사파·대방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 실태 상황을 알리고 해소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일 아침 상남동의 한 공동주택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 주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주차면은 이미 가득 찼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한 차들이 출입구 한쪽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중주차는 기본이고 도로 양옆은 차들로 빼곡하게 들어찼으며, 도로 한 방향이 모두 주차된 차들로 가득 차 교행이 힘든 지경입니다.
인도 위, 도로 진출입로 등 공간이 조금만 있으면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심각함이 느껴지십니까?
한 번만 겪어도 짜증과 진땀이 날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겪어야 하니 주민들에게는 생지옥, 전쟁통이 따로 없고 삶의 질도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은 1만8,000여 가구의 2만7,000여 명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으로, 특히 동산로를 사이에 둔 2개의 아파트 단지에만 1만 가구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많은 경우 2∼3대씩 있다 보니 조성된 지 30년이 된 이 지역은 단지마다, 골목마다 주차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의 시급한 문제인 주차난은 이곳에서 사는 지역민의 잘못입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사회와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삶의 행태가 바뀌면서 달라진 생활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개선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창원시는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창원시의 조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면 수는 감소했습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 지역민의 불만은 높아만 가는데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상남동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기를 바라며, 몇 가지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인 상남동 45-3번지와 506-1번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입니다.
지하 공간을 활용하면 시민이 애용하는 공원은 그대로 존치하면서도 충분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둘째, 시민생활체육관 교차로부터 상남 오거리 사이 토월천변에 기계식 주차장 설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창원시의 의지와 예산, 경상남도의 지원입니다.
상남동의 주차 전쟁을 끝내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관심과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의 독과점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입주민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상남도 전체 가구의 67%는 관리비가 부과되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지난 1월 리서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올해 가장 절약하고 싶은 비용 1위는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 주택은 전국에 1,135만 호이며, 경남지역은 71만 호입니다.
경남은 전국 4위로 경기도, 서울, 부산 다음으로 많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전국 28조원, 경남은 1조5,000억원에 이릅니다.
경남의 공동주택 관리비 시장은 지난 5년간 130% 넘게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 아파트 시장 고급화 및 신규 분양에 따라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관리비 시스템은 전산으로 세대별 관리비를 정산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관리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매달 납부할 관리비를 합산해 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경남의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 계약 체결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만으로 약 38만 세대, 상위 3개 사가 시장의 70%, 상위 5개 사가 시장의 98%를 과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시장 규모에 따라서 이들 업체가 연간 벌어들이는 관리비 수수료만 해도 한 해 수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의 세대별 부담금을 살펴본 결과, 동일 시군 비슷한 규모의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의 세대별 부과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사는 창원시 소재 A아파트 390세대에 3년간 관리비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하고 세대별 235원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B아파트 361세대에 2년간 관리비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하고 세대별 836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B아파트 입주민은 A아파트 입주민보다 3.6배나 높은 관리비 시스템 이용료를 2년간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세대수, 위치 등 별도 기준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의 독과점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파트 관리비 시스템 시장이 경쟁 시스템하에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 마련 등 경남도의 관리 감독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촉구합니다.
둘째, 아파트 전산시스템 용역 발주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단순 발주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다수 전산업체의 참여 및 경쟁입찰 유도 등 일선 시군,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 아파트 관리비 시스템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관련 업체의 해킹, 정보 유출, 서버 이상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전체 가구의 67%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일선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남도, 시군, 경찰청, 입주자대표 등이 협력하여 행정지도 및 컨설팅, 특별단속 등을 통해 독과점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사납금제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인택시운수종사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일명 전액관리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운수종사자가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일부 금액을 고정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로 인해 발생하는 과속운전, 승차 거부, 피로 누적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액관리제의 시행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고정 수입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나, 변형된 형태로 여전히 사납금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택배 업종으로 떠나버린 택시기사들의 업계 이탈 등으로 남아 있는 기사들이라도 잡아두기 위해 일한 만큼 번다는 개념의 사납금 제도를 포기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실제 일한 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고정급을 적게 지급하거나 운송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기준금을 못 채운 기사들의 월급은 계속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9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하는 산정 특례가 포함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를 전제로 한, 일명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올해 8월 24일부터 택시 완전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토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시행을 위한 준비는커녕 오히려 주 40시간 노동을 전제로 한 택시월급제에 자율을 주는 도급제를 변형한 리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에 30여만 명의 택시기사는 변형된 전액관리제로 인한 반쪽짜리 월급제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물론 임금 체불의 덫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홀로 임금체납 해결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던 방영환 열사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2의 방영환 열사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당국과 경남도의 법 시행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경남도의 전수조사 및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택시월급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전액관리제가 시행 중에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도는 117개의 경남 운영 법인 택시회사에 대한 전액관리제 이행 여부 점검과 함께 사업장들의 취업 규칙,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남도는 경남 도내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 형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도내 택시운영 법인, 택시 기사들과 함께 기사들이 운송수입 기준금보다 적게 벌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전액관리제를 보완하고 주 40시간 근무가 정착되어 사실상 택시 완전월급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유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한 농가에서는 금딸기라 불릴 정도로 비싼 겨울 딸기 390㎏이 출하 직전에 모두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변 일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CCTV와 같은 방범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수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농민의 피땀 어린 딸기는 지역 주점에 헐값으로 팔리고 나서야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는 비단 특정 지역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 고성군에서도 딸기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재배시설 주변에도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난 범죄의 피해를 농가가 고스란히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농촌 치안의 현실입니다.
부족한 방범시설로 인한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 우려가 저조한 검거율이라는 현실로 나타나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농촌 치안 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치안센터까지 폐지하려 했고, 우리 경남은 총 96개의 치안센터 중 71곳이 폐지된다고 하여 전국에서 폐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해당 감축 계획은 농촌 지역의 강력한 반대로 보류되었지만 언제 다시 논의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농민들은 농촌에는 치안도, 미래도 없다며 울분에 찬 목소리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의 최우선 과제는 도민의 안전 아닙니까?
경남도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는 도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하다 할 정도로 투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의 생업과 직결되는 일에는 더욱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남도가 우리 경남의 농민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형 CCTV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농산물의 품목별 수확 시기에 맞춰 농가에 대여 또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주변 일대에 CCTV가 없는 재배시설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동형 CCTV의 경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도 간편하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과 협업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이동형 CCTV를 농기계처럼 보유하고 대여한다면 보급과 관리 측면에서도 용이하고 더 많은 농민과 농가를 효율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가정용 CCTV 설치 지원으로 농촌 지역의 치안을 농민과 함께 강화해 가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농민에게는 자식과도 같은 농산물을 스스로 지켜낼 힘을 길러주고, 지역민의 유대와 참여를 통해 다함께 농촌을 지켜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CCTV 설치가 범죄율 감소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수의 경찰학 연구와 실제 사례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제는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로 농촌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경남의 농촌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백두대간의 자연 속에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 온 생태문화도시 함양 출신 김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과 보훈 대상에 대한 의무고용 이행 실태를 지적하고 경남도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공공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과 보훈 대상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제도는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직업 생활을 통해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보훈 대상자 취업지원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1961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장애인과 보훈 대상에 대한 고용 지원이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라는 합의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행되고 발전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경남도 산하기관과 경남교육청의 제도 관리 및 이행 실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경남도와 16개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경남교육청의 의무고용 이행 현황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경남도는 본청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과 경남교육청의 의무고용 이행률이 미달로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고용부담금도 매년 30억원 가까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무고용 현황이나 실태에 대해 경남도에서는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의 중도 퇴사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무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만 따르고 있을 뿐, 이들의 고용 실태와 근로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무고용제는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적 고용정책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생활 안정은 물론, 국가 전체의 실업률 감소와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인 것입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서는 의무고용제도의 정책적 이념과 가치를 더욱 모범적으로 이행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무고용제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도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제 이행 상황과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애인과 보훈 대상 근로자의 고용의 질 개선을 촉구합니다. 고용 형태와 처우,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점검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들 말합니다.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장애인과 보훈 대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자체의 진정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장애인과 보훈 대상에 대한 책임 있는 고용 지원 정책이 구현되길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밀양 출신 장병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농어촌에서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도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최장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부재로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농어가에서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도내에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농가와 양파·마늘 등 제철 수확이 필요한 농작물 재배 농가가 많아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어업 분야에서 3,508명의 계절근로자가 도내에 입국하였습니다.
경남의 농어가 인구는 2022년 말 기준으로 24만 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12만 명으로 거의 50%에 이릅니다.
이렇게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최근 5년간 경남의 농가 소득은 전국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전국 평균의 88.9% 수준인 4,101만원에 그치고 있고, 특히 농업 경영의 결과로 얻은 농업 소득은 520만원으로 전국 평균 949만원의 54.8%에 불과합니다.
인력이 없어 제때 수확하지 못하게 되어 버려지는 농작물도 부지기수인 상황입니다.
제철에 수확해서 정상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는 한 방법이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가 적시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작업장 이탈, 불법체류 문제 등으로 수확·출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어가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입국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아직 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담당자 1~2명이 관리하다 보니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농가의 신청에서부터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관리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과정을 전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와 담당 공무원, 외국인 근로자가 절차와 진행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상담, 언어 소통 등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고, 철저한 출입국 관리로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이방인이 아닌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과 관리에 있어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농어촌도 살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함께 사는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웅상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입니다.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사업과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으로 원전 주변지역에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의 경우 특별지원금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등 총 700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최근 7년간 기장군이 받은 원전 지원금은 1,083억원에 이르고, 건강검진, 환경 개선, 한수원 채용 우대 등 전방위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리원전에서 불과 11.3㎞에 경계하고 있는 양산시는 반경 20㎞ 안에 인구 10만 명이 넘는 웅상 지역 4개 동과 동면 일부 지역이 들어가며, 30㎞ 안에는 양산시 거의 전역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장군과 동일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수 방재 훈련 외 어떠한 정부 지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원전 지원사업은 발전소 반경 5㎞ 이내의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이 속한 지자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원전이 소재한 광역지자체만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원전 지원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양산을 비롯한 대전 유성, 전북 고창·부안, 강원 삼척 5개 지자체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배분하는 것인데 경남은 도내에 원전이 없어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전 지원금은 원전을 안고 사는 주민을 위한 마땅한 배려입니다.
원전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 지원금을 더 받아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원자력 안전은 발전소 소재지와 인근 지자체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원전이 위치하든 안 하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월 건의안을 발의하여 법률에서 정한 주변지역 범위 확대를 촉구한 바 있으며, 전국 23곳의 비상계획구역 지자체들은 원전동맹을 맺고 100만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지방교부세법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세목 신설을 요구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지방재정법마저도 양산시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분노, 박탈감에 젖어 있습니다.
수십 년째 방사성폐기물로 직간접적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성실하게 방재 의무를 다한 주민들의 희생과 노력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양산시의 원전정책 소외, 이제는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누락된 5개 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간 연합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개정안 통과 당시 부대의견으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니 국고 지원의 기대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의 구체적인 보상·지원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둘째, 경남도가 주도하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결속시켜 응집된 경남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원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양산지역의 차별을 해소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경남도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동부내륙의 중심지, 양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1일은 105주년 3·1절이었고, 내일 3월 15일은 제64주년 3·15의거 일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유공자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부는 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오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를 말하는데, 6·25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90세가 넘고, 월남 참전유공자의 66%가 75세에서 79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가구의 46.3%가 중위소득 30% 미만의 빈곤층으로 분석되었고,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의 연간 평균 개인소득이 가장 낮았습니다.
참전으로 제때 배우지 못하였고, 전쟁 후유증 등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얻기 어려웠으며, 이제는 고령으로 일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 참전유공자의 실정입니다.
정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월 42만 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급 수당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만 보더라도 적게는 월 3만원, 많게는 월 25만원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우리 경남을 살펴보면, 표와 같이 도내 각 시군은 적게는 월 10만원에서 많게는 월 18만원의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남도는 도비로 80세 이상 월 12만원, 80세 미만 월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치단체가 재정 사정을 이유로 참전명예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목숨 바쳐 희생한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참전명예수당 차등 지급 체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남도는 나이에 따른 참전수당의 차등 지급을 없애고, 현실적 수준을 반영하여 수당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도의 참전명예수당이 나이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지 않도록 지난해 2월「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둘째, 경남도는 각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차등이 없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가치가 나이에 따라,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매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의 현실적 수준을 반영한 동등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셋째, 생활고를 겪는 참전유공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참전명예수당 외의 현실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호국영웅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청춘을 바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이 제대로 된 예우로 미소 짓는 날이 빠른 시일 내 찾아오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에 실시된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는 추진 사항 등을 의원님들과 적극 공유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김진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62##411_0_본회의_4차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사직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수만 의원님과 윤준영 의원님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63##411_0_본회의_4차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53명 발의)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12명 발의)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1명 발의)
(14시 5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진현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제4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0호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현 의원 등 쉰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및 보조 등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4조제2항 3호와 4호의 접속부사 ‘및’은 ‘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 각호에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은 삭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64##411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2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공무원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증 발급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 전환, 자기계발 휴가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입법 예고 중에 있어, 선거 및 투표 사무 종사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인 안 제23조제2항 제10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65##411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3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에 따라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대상을 추가 신설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66##411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35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 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자문단 설치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67##411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40호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쌍학 의원 등 예순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 내용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68##411_0_본회의_4차 8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진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끌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끌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끌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끌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끌에 실음)

8.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1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49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61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6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용복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1호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규헌 의원님을 포함한 쉰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도내 학교별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필요한 안전교육, 안전대책 등 학생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체험학습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69##411_0_본회의_4차 9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수만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와 이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사항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및 교육활동 관련 민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70##411_0_본회의_4차 10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43호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찬호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등 사이버 폭력 예방과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 확산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71##411_0_본회의_4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33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도내 학교의 학생 복리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을 착용하는 경상남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72##411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끌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5.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6. 「섬 발전 촉진법」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성중 의원 외 43명 발의)
(15시 01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섬 발전 촉진법」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조례 체계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73##411_0_본회의_4차 13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74##411_0_본회의_4차 14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농어업 인구의 초고령화와 후계 인력 규모의 감소 추세로 인력 구조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지역사회 리더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지원근거를 구체화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75##411_0_본회의_4차 1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된 호우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의 수정 불량과 생육 부진 피해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조량 부족에 따른 작물 피해 등은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실정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 재해 위험이 다변화되고 커질 것을 대비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피해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76##411_0_본회의_4차 16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630호 「섬 발전 촉진법」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강성중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현재 섬은 열악한 접근성과 낙후된 정주환경으로 육지보다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섬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편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섬 개발 절차와 규제를 완화한 「섬 발전 촉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77##411_0_본회의_4차 17 「섬 발전 촉진법」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섬 발전 촉진법」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44명 발의)
18.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6호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혁준 의원님을 비롯한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하천공사전자이력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지방하천을 효율적,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78##411_0_본회의_4차 18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16호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우수기업인 범위에 모범장수기업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공모사업과 관련한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업 애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는 현 시책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79##411_0_본회의_4차 19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36호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환경교육원, 람사르환경재단,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유사 기능을 가진 3개 기관을 환경재단으로 통합함에 있어 조례명, 재단 명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필요한 단어 삭제를 위해 안 제4조제8호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80##411_0_본회의_4차 20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7명 발의)
21.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3명 발의)
22.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5명 발의)
23.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5명 발의)
25.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이번 제4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2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장우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준칙을 제시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81##411_0_본회의_4차 21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38호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주거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3항에 ‘단, 이 경우 연령·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82##411_0_본회의_4차 22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639호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준비와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83##411_0_본회의_4차 23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37호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활동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84##411_0_본회의_4차 24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645호 부산경상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발의하신 박해영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 확대와 항만도시로서의 자긍심 앙양 등을 통해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항만물류산업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과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추천이 진해신항 착공 전까지 이행되도록 정부와 부산항만공사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85##411_0_본회의_4차 25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627호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구역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김해시, 양산시, 부산광역시를 범위로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구지표의 설정에 있어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와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간의 범위가 크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인 인구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인구 설정 필요 등 총 2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86##411_0_본회의_4차 26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경남 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3명 발의)
27.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52명 발의)
(15시 2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5호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윤준영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에 대해 분야별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87##411_0_본회의_4차 27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31호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재웅 의원 외 5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종이인 한지는 예로부터 우수한 품질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우리 민족의 생활상이 반영된 전통문화임에도 값싼 수입종이의 유입으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지는 우수한 내구성으로 최근 유럽 여러 나라에서 문화재 보수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청은 한지의 우수성과 마을 단위 공동체 생산 방식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같이 한지의 중요성과 우수성이 다시금 각광 받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은 나날이 축소되고 있는 경남의 한지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88##411_0_본회의_4차 28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412회 임시회는 4월 16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학범 허동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학범 허동원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학범 허동원

○「섬 발전 촉진법」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학범
허동원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학범
허동원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학범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학범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이시영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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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이아롬 손희재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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