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 2021.06.14

영상자료

제386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서부균형발전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후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2.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8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성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결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하병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정책질의 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참석 범위를 최소화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자치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연석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과 위기극복, 수해복구 등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재정을 적극 투입하였으며, 경남 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와 달리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결산 종합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연석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96##38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1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실국별 내용은 소관 실국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97##38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2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좀 세밀하게 요구되는 자료는 제가 3일 전에 부탁을 드려서 다 받았고요, 간단한 자료들은 지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 대로 자세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빨리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결산을 빨리 마쳐야 되니.
첫 번째, 사회혁신추진단에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하면서 9억원을 사고이월했는데요, 사업계획서와 예산, 그리고 사고이월 사유까지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기획조정실에 법무담당관, 소송비용 회수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6,600만원 되는데, 최근 3년간 소송비용 체납 및 징수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책기획관,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립에 2억9,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하고, 그 사업기간 동안 또 다른 명시이월 금액이나 사고이월 금액을 전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외협력담당관에 공무국외여비 지원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와 예산 주시고요.
최근 3년은 2018, 2019, 2020입니다.
그다음에 9,200만원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행정과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라 해서 1억3,300만원이 불용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여섯 번째, 경상남도기록원에 국내여비 3,300만원 불용처리되었는데요.
전체 사업계획서와 예산과 그리고 불용처리 사유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에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4억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와 예산 주시고요.
4억원이 사고이월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통합교육추진단, 온라인 개학 학습 공동지원으로 예비비에서 10억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그 지출 사유를 상세하게 좀 적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예비비 18억8,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지출 사유를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예산전용한 것 있죠?
이번에 예산전용이 4건이던데, 최근 3년간 예산전용 세부내역과 그 사유를 좀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또 다른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봤는데요, 거기에 시효소멸 사유하고 배분금액 부족에 대한 부족 사유, 그다음에 결손처분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 재산이 발견된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불납결손액에 보면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분금액 부족, 그다음에 시효소멸, 무재산, 그다음 평가부족액 이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그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예비비 지출 현황에 있어서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55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사업 관련해서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예, 장종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종하 위원 반갑습니다.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참 많은 도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의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도정질문은 질문하면 끝이고, 자유발언은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사실 도에 의원들이 다들 도민들을 대리해서 의회 내에서 각종 상임위를 비롯해서 발언들을 하게 되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발언과 그리고 사업들에 대한 제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본적으로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난 두 차례 이런 지적들이 있으셔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같이 상의하는 그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부지사님, 지금부터라도 저희 의원들이 이때까지 해 왔던 도정질문, 자유발언 그중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해당 의원들에게 집행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래서 반영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또 반영할 수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 자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예.
○정동영 위원 우리 부채 관계 2018년, 2019년, 2020년 연도별 부채 금액하고, 전체 총괄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부채 금액과 연도별로 그쪽에 부채별 증가 사유,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연석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내용에 부합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저번에 제가 추경 때 비음산터널 개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줄기차게 우리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비음산터널 개통에 대한, 창원시민들도 사실 개통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동부권에 있는 도민들은 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비음산터널은 반드시 뚫어야 된다라는 넓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혹시 그 과정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후에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혹여나 한번 대화나 의논이 된 것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부지사 박종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저는 경남도 출신이 아니어서 지역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매일 신문 스크랩을 보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역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만 놓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을 해 주실 때 ‘아,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현안이 있구나!’, 또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구나!’ 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음산터널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그전에 신문 기사나 방송에서 듣긴 했지만 지역에서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시리어스(serious)하게 생각하시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고요.
지난번에 한 달 전쯤이셨는데, 그때 얘기하신 이후에 저희 담당 윤인국 국장님하고 나름대로는 의논을 했고, 또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분석도 나름대로, 잘 아시는 것처럼 분석도 하면서,
○김진기 위원 아니, 저는 잘 모릅니다, 왜 안 되는지를.
○경제부지사 박종원 창원시하고 또는 김해시하고도 협의를 열심히 한번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한 바 있었는데요.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계속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거기까지입니까?
○경제부지사 박종원 계속 협의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협의를 해 온 것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역구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어요.
‘동부권 불균형 해답은 비음산터널이 정답’이라고 일단 제가 네댓 군데 붙였는데, 이것을 좀 더 확산해서 온 동네에 지역마다 다 붙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아까 장종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도의원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솔직히 소귀에 경 읽기 아닙니까?
벽치기인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적어도 그 과정에서 한 번쯤 대화를 했거나, 안 그러면 내용에 대한 확인을 했으면 위원들한테 한번 이야기라도 하고, 안 그러면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사실 위원님 발언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창원시와 이리 해 보니, 또 지사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단계를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결정은 지사님이 갖고 있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 보니 지사님에 대한 서운함만 자꾸 늘어나고, 왜 우리 지사님은 한 번도 말씀을 안 해 주실까, 전에 의회에서도 반드시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고 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반응이 없으니, 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제가 있는 기한까지는 지속적으로 해 볼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메가시티라고 하는 초강력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창원시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그렇게 보면 사통팔달, 모든 통로가 다 열려져야 되고요.
왜 창원터널 하나만 묶어놓고 아침에 넘어오려고 하면, 이 시간에 제가 한 번씩 바쁘게 넘어오면 간이 탑니다.
차가 줄을 쫙 서서요, 어쩌면 좀 일찍 갈까 싶어서 한쪽 귀퉁이에 확 넣어서 삭삭 비집어서 다리까지 갑니다, 안 그러면 저 뒤에서부터 졸졸 따라가야 되니까.
왜 이런 고통을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도로에서 그렇게 낭비를 하도록 놔둡니까?
답답합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 나오셔서 할 말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께서 주신 비음산터널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창원시도 수차례 만나고, 또 김해시도 만나고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잘 아시지만 현재 상태에서의 비음산터널 그 노선은 대우건설이 제안했을 때의 노선 자체가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창원시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사파지구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노선이 바뀌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 노선 바뀌는 것과 더불어서 창원시가 결국은 창원 지역 내의 토지 보상과 도로 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창원시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서 인근에 있는 창원~부산 간 도로에 따른 손실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건설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노선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진기 위원 기존의 노선에서 한번 다시 재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기존 노선 자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기존 노선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그다음 차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김해시와 창원시가 서로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한 적 있냐고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해시 보고 김해시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김진기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으면 한 번쯤은 위원한테 와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 가지고 하지 않잖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가 김해시 보고 노선 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 왔기 때문에, 오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 과정상에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해시 보고 저희가, 별도의 노선 안을 가지고 오면 그 안을 가지고 창원시와 다시 협의하기로 했고요, 안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위원장 성연석 결국 장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가 지금 이런 현상이니까 차후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김해 지역, 해당 지역하고 창원하고 다 엮여있는 부분이니까 관련 위원님들 별도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장, 통합교육추진단장, 도정혁신추진단장, 감사위원장 외의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10시 51분)
○위원장 성연석 자리해 주십시오.
문 닫아주시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합 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정영철 소통기획관 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회 추경에 이어 결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과 격려를 해 주신 데 있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사회혁신추진단장은 공석입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연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의 단과 교육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 사항은 향후 저희 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교육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다음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6월 1일 정례회 개의 이후 14일째 상임위·특위·결산 심의 등 많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혁신추진단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단오절이라고 합니다.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는 날인데, 오늘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검소하고 내실 있는 도정 혁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다음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연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종합 심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감사위원회 소관은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 단장님이 지금 공석이죠?
누가 대답을 하시나요?
○위원장 성연석 담당 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사회혁신추진단 혁신정책담당 사무관 김종덕입니다.
○윤성미 위원 계장님, 단장님이 언제 공석이 됐습니까?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단장님은 지난 6월 1일 자로 의원면직하셔서 공석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렇구나.
가시면서 일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하고 이야기도 좀 안 하고 가시고, 그냥 가셨네요?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단장님 계실 때 우리 경남의 사회혁신을 위해서,
○윤성미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냥 가시니까.
저는 단장님이 나올 것이라고 준비를 꽤 많이 했는데, 계장님이 단장님만큼 업무 수행이 되니까 답변을 하시라고 믿고 묻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예.
○윤성미 위원 계장님,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가 있죠?
아시고 계십니까?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예.
○윤성미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외는 무엇이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예외는 국가 재난이라든지, 각종 그런 경우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외 사항에 포함되는 경비는 주로 어떤 경비들이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예외 사항 경비는 주로,
○윤성미 위원 계속비고요.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예.
○윤성미 위원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는 다 나름대로, 명시이월 같은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계속비도 마찬가지고,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 없이 단체장이 허락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결산 전반에서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사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산 검사, 결산이 끝났는데 왜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느냐 하지만 결산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증액을 더 해야 될지, 감액을 해야 될지가, 결산이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결산 검사를 더 열심히 봅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안 왔지만 제가 가진 자료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해서 9억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2019년에 처음 만들어진 거죠?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이 사업은 지역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6,000만원이고 당초 공사 기간이 2019년 6월부터 해서 2020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기본 하고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민간 추진단하고 의견 조율 과정, 그다음에 구조 안전 진단, 건물 내진 기준 성능 확보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명시이월 시킨 금액을 2021년에 사고이월을 한 내용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조항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019년에서 2020년 갈 때 일단 명시이월로 9억7,500만원 한 번 했습니다, 그죠?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하고, 예산 중에서 6억8,700만원 지출하고 그다음에 9억원은 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사고이월을 거치면서 사업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설계 변경까지 와 있거든요.
설계 변경하셨죠?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 설계 변경을 하셨습니까?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공동 건축가하고 그다음에 민간 추진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해야 될 부분하고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예산을 짜고 설계를 짤 때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했으면 이렇게 명시이월·사고이월까지 가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조항을 가지고 관행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이것이 관행이 되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짤 때부터 설계, 아까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타이트하게 짜셔야 되는데, 2019년 사업이 2021년에는 완공이 됩니까?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지금 현재는 완공이 되어서,
○윤성미 위원 됐습니까?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완공이 되었으면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도 한 번 시키고 또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너무 오래 쥐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바로 쓰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통합교육추진단장님!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위원님.
민기식입니다.
○윤성미 위원 단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압니다.
교육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도 도와주시고 하는 것 아는데,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이 이번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10억원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윤성미 위원 10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교육청에 준 사업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이 어떻게 10억원을, 도청에서 예비비를 꺼내서 교육청에 줬습니까?
교육청에서 달라고 한 겁니까, 도청이 자발적으로 준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 진행 상황은 저희들이 일체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할 건데요.
저도 작년부터 현재까지 1년 4개월 정도 코로나 회의를 계속 갑니다.
아마 이때가 4월경이었고요.
○윤성미 위원 작년 4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4월경이었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질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대책을 많이 수립하는 단계였고, 그러다 보니 교육청에 방과 후 강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가 93% 정도 차지합니다, 중·고등학교가 7%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한테 가장 필수적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도하고,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정리해 드리면.
그래서 저희들하고 10억원씩, 저희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 방침 받는 것은 당연히 하고요.
또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도 드렸고, 감사위원회의 일상 감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추진 과정은 그렇게 적법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지만 도청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란 말입니다, 이 돈이 나간 곳이,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지원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한 항목 중에 거의 코로나19가 99.9% 핑계입니다,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코로나19라 하지만 세부 내역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더구나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긴 하지만 다 도민들의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고, 지금 방과 후 강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죠, 그죠?
비대면 수업 아니었습니까?
5월부터입니까?
언제부터 비대면, 비대면 수업은 아니고 학교를 안 간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기본적으로는 3월 말부터,
○윤성미 위원 3월 말부터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4월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3월 말부터 4월, 5월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때 방과 후 강사보다 더 절실한 사람도 있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과 후 강사가 사실 3월, 4월 두 달 실직을 하고 월급을 못 줬다 해서 그 부분에 이것을 급히 써야 할 만큼 예비비의 목적이 충당이 되는가, 저는 그렇게 묻고 싶고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보다 더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었는가도 한번 봐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지금 되짚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저희들 공감은 하고요.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이분도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급한 분이었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모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억원을 더 예비비로 집행하신 것이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준 겁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사실 코로나 키트라고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줬는데요.
그러니까 도청에서 2억원 받고, 교육청 21억원 해서 23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만한 가방 안에다가 마스크·소독약·살균제 이렇게 해서 넣어줬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뭔가 하면 사실은 그 물건이 중요하지 가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가방에 대한 비용이, 전체가 1만원이라면 가방이 6,000원, 7,000원 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제가 오늘 갖고 오려고 하다가 그것은 안 갖고 왔는데, 가방을 줬을 때 그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그 안의 키트를 들고 학교에 오느냐?
아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가방 같은 것은 캐릭터라든지, 명품 로고가 그려진 이런 것을 쓰지 경상남도교육청 적힌 그런 가방을 쓰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쓸데없는 가방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차라리 그 돈으로 더 많은 코로나 방지를 위한 물품을 사든지, 더 많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이고요.
지금 단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비를 주고 나서 그 예비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그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도록 싶거든요.
도청에서 예비비를 꺼내서 교육청에 준 사항이니 교육청에 맡겼다고 거기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맡겨두시지 마시고요.
그 추이 과정도,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엊그제 교육청 결산 심사할 때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방 같은 것을 사서 아이를 준다?
전국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키트를 준 데가 달성군밖에 없더라고요, 대구 달성군.
거기도 가방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독약·마스크·젤 이런 것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들이 지금 보면 필요 없는 부대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도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집행할 때 어차피 예비비로 나간 부분이라서 두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코로나 관련된 전문가, 흔히 말하는 방역전문가 회의를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정도 거쳐서 거기에서 이 안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저희들 쪽에 협조가 들어온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두 번째로 예산 부분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 현재는 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상대적으로 보면 도교육청 재정이 좀 낫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 협력 사업에 대해서 단 1원도 그냥 소홀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예산을 주고 난 뒤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모니터링은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모니터링을 좀 하셔서 이번 같이 쓰여지는 부분이, 정말로 예비비라는 것은 급한 부분에 불가피한 경우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성연석 예.
○윤성미 위원 기획조정실 아니죠?
지금 기획조정실은 아니죠?
위원장님,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예, 감사합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감사위원장님!
위원장님, 경남에 오신 지 이제 반 년 되셨잖아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장종하 위원 오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 자치행정의 다양함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오셔서 또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다루셔야 했었고,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장종하 위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문제들도 결론을,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항이기도 하고,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장종하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도가,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우리 도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올해 1월 1일부터 감사위원회가, 아시다시피 저 포함해서 7명의 감사위원으로 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감사위원회 도입 전에는 행정부지사 소속 독임제 감사기구인 감사관 체제에서 감사계획 수립, 감사결과 처분양정 등 도지사 결재를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때 당시 감사 절차에 폐쇄적인 측면이 있고 합리성·공정성에 좀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지사 직속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기관의 도입으로 중요 감사계획, 감사결과 처분 등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불이익한 처분 전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감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에 네 번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14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9건이 원안 가결되고 5건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산 자리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 말고는 공식적으로 감사위원장님과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경남의 18개 시·군에 감찰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 합니다.
○장종하 위원 감찰 내용 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장종하 위원 저희가 감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지금 18개, 어쨌든 간에 우리 도에서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고 예산을 시·군으로 내려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사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장종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는 참 좋은 의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기획을 해서 시·군으로 내렸는데 이 사업들이 시·군에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든지, 혹시나 사업이 변질이 되거나 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견제를 하거나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자꾸 좀 들어요.
말씀 주시겠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도에서 많은 예산이, 국가나 도 예산이, 많은 예산이 시·군에 가서 집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예방 감사에 한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 3년에 한 번씩 시·군 종합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고센터를 통해서 보조금이나 어떤 낭비 사례를 접하면 저희들 조사팀에서 기동으로 즉시 조사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종하 위원 위원장님, 시·군의 행정에 대한, 조직의 구성과 개편에 대한 권한은 시·군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장종하 위원 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와 감사부서가 같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무 장이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시·군에서.
○감사위원장 임명효 시·군에 자체 감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18개 시·군에 감사부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사업부서와 함께 들어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모사업 진행하고 사업 진행한다 그러면 도비도 들어가 있고, 국비도 들어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집행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좀,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사업부서와 감사부서가 혼재되는 경우에는 자체 감사실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청렴사업이라든지 조금씩 일부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다수는 그래도 같은 과는 아니라도, 일부 독립 팀으로서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을 수행하는 와중에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관여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종합감사나 각종 부패공직 신고 등을 활성화하여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희가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감사라는 제도 자체가 어떤 유력자에 의해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라는 것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좀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18개 시·군에도 좀 전파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뀌었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윤성미 위원 조직이 바뀌시고, 아까 우리 장종하 위원님께서 물었던 것처럼 감사위원회 구성이 7명 정도 된다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윤성미 위원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 내부 도 행정공무원 출신 두 분이 있고요.
변호사 한 분, 회계사 한 분, 그다음에 외부 교수 두 분이 있고요.
그중에 두 분은 지방의회 추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안 그래도 듣기에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셔서 이참에 어쨌든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고맙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러 가지, 솔직히 감사라는 것이 좋은 직책은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을 끄집어낼수록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서 욕도 많이 들어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한데 아까 오전에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자료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 자료 구비되어 왔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 당시에 제가 자료 부분을 다른 결재 때문에,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러셨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이 부지사님한테 정책질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드백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창녕군 체육회에 작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은 것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들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이후에, 그때 그 당시에 감사관이 조웅제 감사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도정질문 하는 중에 잠깐 나오셔서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했냐 물어봤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난 뒤에 제가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창녕군 체육회 일 말입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침에 간단하게 실무자한테 들었는데, 지금 밀양지청에서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직 수사 중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최근에 불구속 기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사 중인 사항,
○윤성미 위원 그러면 횡령했던 금액들은 다 환수 받았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그 부분도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나중에 그 부분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따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오전에 징계부가금에 대해서, 3년 동안 징계부가금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징계부가금이 뭡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횡령이나 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적인 사고에 대해 징계 이외에 금액에 대해 징계부가금 1배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윤성미 위원 징계부가금, 특별히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이 공금 횡령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해 따로 정한 바에 따라서 경미하면 1배에서 3배까지 주고요.
아주 심한 정도에는 5배까지 줄 수 있는 것이 징계부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 징계부가금이 많을수록 경남도의 청렴도가 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윤성미 위원 공금 횡령한 사람한테 징계부가금이 나가니,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보자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 부분은 제가 인사 팀하고,
○윤성미 위원 지금 알고 계신 것은 없나요? 작년에 징계부가금 현황은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작년에 징계부가금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 여비 횡령 건에 대해서, 한 3,700만원 정도를 횡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징계부가금 1배, 12명에 대해 1배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사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바 설명 드리면 출장 갈 때 차에 교통카드 부분을 사실은 좀,
○윤성미 위원 하이패스 말하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조작해서 그 부분의 여비 한 3,700만원 정도를 개인이나 과 직원들의 그런 비용으로 사용해서, 지금 최종 제가 알기로는 저번 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이 2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감봉 2월 10명 있었고, 징계부가금 1배를 다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가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청렴해야 되는 부패방지,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시스템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윤성미 위원 이번에도 부패방지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1,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 특별히 공무원은 깨끗해야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도민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금 횡령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진짜 일벌백계가 맞고요.
그래서 징계부가금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윤성미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어쩌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특별히 공무원은 더 이런 부분에서 진짜 깨끗해야 되고 청렴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도에 징계부가금 제도가 없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일이 하나도 없으면 자연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저한테 나중에 좀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임명효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아니면 제가 위원장님 만나 뵐 일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예, 수고했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뉴딜추진단,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정보담당관, 서울세종본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정연보 법무담당관 정연보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다 보니 6,600만원이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미수납된 것이 있더라고요.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윤성미 위원 이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소송비용 수납금은 우리 도가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도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받도록 법원이 결정한 금액입니다.
2020년까지 발생한 소송비용 수납금 중 미수납액은 19건에 금액은 6,64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020년도 징수결정액 34건 7,766만원 중 28건 4,588만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020년도에는 6건에 3,178만원이고, 2019년도 이전까지 미수납액은 13건에 3,467만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소송을 이겨서, 다시 말하면 승소가 되어서, 그죠?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윤성미 위원 비용을 회수하는 가운데 미수납이 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쪽에 비용을 다 청구해야 되니,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소송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비용 회수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결산만 보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 비용들이 아직 회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에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부처로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 6,000만원 정도가.
그러나 이 돈들이 모여서 올해 미수납액이 엄청나게 또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모으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우리 도에서는 체납된 소송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전화 독려 등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고액이라서 형편이 어렵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성미 위원 담당관님!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윤성미 위원 그것은 모범답안이고요.
그것은 모범답안이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한 행동이 뭐가 있냐고요.
○법무담당관 정연보 그전에는 우리가 대면으로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하는 활동을 조금 못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세정과에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소멸시효가.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윤성미 위원 5년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이것은,
○윤성미 위원 이것은 재판 판결이라서 무한대입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아닙니다.
소송비용 징수 소멸시효는 10년간입니다.
○윤성미 위원 10년간입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윤성미 위원 10년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10년이 넘어버리면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보면, 그죠?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원인행위를, 다시 말하면 이 사람한테 단 10만원이라도 내가 받으면 또 소송 시효가 연기됩니다, 그죠?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윤성미 위원 그걸 안 하고 내버려두면 10년 되면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각 실·과에서 의지만 있다면, 어쨌든 채무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단 100만원을 받든지 50만원을 받든지, 계속 받아 놓으면 시효는 계속 연기가 됩니다.
10년이 또 15년 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내버려두고, 이 사람들은 별 방법으로 다 재산을 돌리지 않습니까?
은닉을 하지 않습니까?
납세 태만이 지금 가장 많은 이유거든요, 미수납 이유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빼돌리고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지금은 비대면이라서 못 했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분에 대해 자주 접촉을 해서 얼마라도 내게끔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분할 납부라도 권유를 하셔서 시효를 연기하는 것도 팁 중의 하나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시효가 그냥 10년 가서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무담당관실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에 다 이렇게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산재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지사님!
예를 들어 각 실·과마다 미수납액을 챙겨서 받아오고 하면 인센티브제를 만들어서 과마다 좀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당근과 채찍에 당근의 방법을 쓰고 싶은데, 이게 세정과에서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흩어지니까 거기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부서는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을 거둬들일 것이고요, 받을 금액을.
그렇지 않은 부서는, 죄송하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공문을 보낸다든지 전화로 한다든지,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비대면으로, 대면 못 해서 못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소송비용들이 대부분은 액수가 많지 않아서 그중에 일부를 또 이렇게 인센티브로 준다는 부분들은 조금,
○윤성미 위원 아니, 소송비용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미수납액 전반에 관해서.
○행정부지사 하병필 적극적으로 어쨌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존에 있는 포상금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포상금 제도도 사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마다 이런 부분에 독려하고 격려하고 미수납된 부분에 계속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도 빨리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사실 저희들도 집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도민들의 경제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동안 2019년, 2020년 또 올해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들이 많이 고통 받으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의 세금들도 조금씩 유예를 해 주고 감면을 해 주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좋아지면 좀 더 적극적인 징수 활동들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립에서 지금 2억9,9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이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저희 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2019년에서 2020년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용역 준공 기한을 원래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명시이월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2020년에서 2021년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심의하는 데 서면심의로 대체된다든지 또는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심의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용역 기간을 금년 6월까지로 지금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성미 위원 올해 다 끝났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국토정책위원회 전체의 최종 심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지금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가면서 2억9,900만원 명시이월 하셨고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또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가면서 전액을 사고이월 했다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그냥 그대로 해서 넘어온 금액인데, 이런 금액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경우에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어쨌든 원래 종합계획 이게 법정계획으로써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 계획인데, 그래서 작년 연말,
○윤성미 위원 이게 중앙부처에서 승인 사항이 안 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계속 독촉 행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도에서 위에 내려오는 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위에서 늦게 내려오니 결국 이렇게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 같은데, 중앙부처에 연락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 빨리 승인을 해 달라든지 이런, 아까 말한, 제가 적극적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적극적 행위를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도 단위에서 모두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도하고 동일하게 지금 저희도 적극적으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빨리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속담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죠?
계속 우리 도에서 위에 자꾸 전화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해서 독촉을 하셔야 이런 부분의 승인이 빨리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 파악적인 부분이니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한 가지 더, 도정 주요시책 관련 연구 용역 5,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셨더라고요.
찾으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윤성미 위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도정 주요시책 연구 용역비가 사실 저희 정책기획관실로 되어 있지만 각 부서에서 미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용역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도에 4개 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그중에 명시이월 승인 이후에 좀 결정되었던 부분이 스마트,
○윤성미 위원 이게 문제거든요.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한 뒤에 발주했다 아닙니까?
왜 발주 시기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러다 보니 다시 사고이월 하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주 자체는 하반기에 발주를 하였는데 원래 용역 완료 기간을 작년 연말까지로 잡았다가 부득이하게 조금 뒤로 밀린 경우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 여섯 자, 부득이한 경우, 잘 쓰시는데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안 만드는 것이 맞고요.
또 발주 시기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발주 시기가 맞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특히 용역 부분에 더 그렇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윤성미 위원 용역은 조금 신경만 쓰면 좀 당길 수도 있습니다.
10개월 할 것을 투자를 좀 더 한다든지 인원을 좀 더 넣는다든지 해서 한 8개월 정도로 당길 수도 있는데, 어떤 사업은 보면 꼭 연말까지 가서 용역을 마치게 하고, 당초예산에 집어넣지를 못하고 1추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원칙이 아니거든요.
큰 사업들은 당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편성될 수 있도록 용역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월 전에 거의 다 마치는 것이 좋겠고요.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시작한 용역은 그다음 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도에서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알겠습니다.
좀 철저히 관리하고 부득이하게 이런 이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기획관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예.
○윤성미 위원 공무 국외여비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대외협력담당관인데 제가 오늘 대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또 대타 뜁니까?
공무 국외여비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9,2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죠?
집행잔액으로,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항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박경훈 공무 국외여비 부분은 저희가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작년에 총 10억8,000만원 편성이 원래 당초에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공무 국외출장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2회 추경, 4회 추경 편성하면서 9억3,000만원 정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잔액들은 해외사무소 파견자들의 이전비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말에 좀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성격을 고려해서 9,000만원 정도는 남겨놨었는데,
○윤성미 위원 이것은 사실 안일한 태도고요.
코로나가 연말이 갈 때까지 잠잠해지지가 않았고, 연말까지 계속 코로나는 기승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해서 넣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불용까지 가도록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한 6억3,200만원의 감을 하였던 것이고요.
○윤성미 위원 감은 했는데 나머지 9,200만원 그냥 달고 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사무소에 파견되어 계시는 분들이 다시 귀국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이전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그때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런데 그것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가능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다릅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고, 조례 개정을 했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표병호 위원 정부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알고 있는 부분이 원래 참석수당 3,600만원 편성해서 1,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변경이 되니까 경남에서 업무협약 및 정책토론으로 그 부분이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산 불용,
○표병호 위원 2,600만원이 불용 처리된 거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실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이런 위원회, 그리고 토론회 관련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에 위원회 자체도 작년에는 대면회의보다는 서면회의를 개최하면서 아무래도 수당 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월 중순에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19 상황이 좀 급격하게 악화되었던 점을 고려해서 미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정리를 못 하고 지금 이렇게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조례 개정도 되고,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수요들을 고려해서 조례도 개정되었고, 위원회 구성도 지금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된 부분 있잖아요.
조례에서도 마찬가지, 인구정책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표병호 위원 저출생·고령사회가 아니라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위원회를 다시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경남도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그러니까, 위원회 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 예산 편성할 때도 심도 있게 확보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금년도 예산 집행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다른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담당관님께 좀,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산담당관 이기봉입니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2개가 있네요.
통합재정하고 지역개발.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다른 기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은 전혀 그걸 안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나머지 기금들은 저희 예산실에서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송오성 위원 총괄하고 계시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당해연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기금의 성격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예산담당관님이 좀 들여다보고 계시는가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저희들이 좀 봐야 됩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지출된 내역을 좀 보면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수소버스 충전소 실증사업, 입원치료병상, 자동차 부품,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지금 재량에 의해서 만든 기금 아닙니까, 그죠?
법정기금은 아니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주로 지역의 SOC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물론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은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산업 쪽에 지원하는 형태로 몇 가지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금이 우리가 지금 8개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투자유치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성을 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금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성격에 맞지 않도록 집행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제안을 예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드린 게 있었는데 산업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을 부·울·경에서 함께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산업위기와 연관해서는 굉장히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부·울·경이 산업과 연관해서는 서로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필요한 재원을 단독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협력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공동 재원을 좀 만드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지금 산업과 연관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연관된 별도의 기금을, 지금 여기 보면 투자유치기금이 산업과 관련된 기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성격이 명백해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비용들인데요.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 경남이 하고 있는 경제정책이라든가 또는 산업과 연관해서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기금이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성격이 적절한지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송오성 위원 방금 새로운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은 행정부지사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지역개발기금은 실제로 용어에서 나오듯이 지역 개발 쪽에만 치중된 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개발 쪽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2회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에서 130억원을 차입하면서 차입하는 그 과정에서 사업들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라든지 수소버스 충전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민복리 증진과 저희들은 관련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전혀 그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이 보다 더 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취지하고는 좀 적합성에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적정한 기금이 달리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기금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용도 쪽에 중점을 두고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라든지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도민들로부터 저희들이 공채 발행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도의 일반자금으로 활용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는 사실상 일반회계로 차입해서 쓸 수 있을 때 용도 제한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용어가, 지역개발 과정 속에서 공채 발행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도의 순수한 기금이라기보다는 좀 더 큰 의미에서 요즘 한창 이야기되고 있는 모태펀드를 활용한 지역의 전체적인 펀드, 우리 공적자금도 들어가고 또 민간의 자금도 들어오고 해서 큰 주머니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개발이라든지 또 새로 기술 투자를 하는 지역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부분들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연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고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7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조현국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얼굴 여기서 처음 뵙습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웃으면서) 자주 뵙는데요.
○윤성미 위원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게 과장님, 사실 지금 어렵게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으나,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따져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세수 같은 것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서 의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조현국 예.
○윤성미 위원 작년에 지방세 미수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작년도 미수납이,
○윤성미 위원 495억원,
○세정과장 조현국 497억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495억5,7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윤성미 위원 그중에서 67억3,400만원은 불납 결손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9회계연도와 비교해서는 미수납액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2019년도 미수납액이 517억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2020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기는 했으나,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윤성미 위원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수납액이 생기는 원인과, 그리고 미수납액을 우리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기 미도래 부분이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 미수 부분이 25억원 정도 있다 보니까 금년도 순수 체납액은 사실상 3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거의 유사한 부분인데, 그런데 시·도반환금 문제라든지 공공예금이자 부분하고 그 외 수입 부분이 8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어떤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별로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매년 체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별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징수포상금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윤성미 위원 징수포상금제도가 어떤 겁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체납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 징수포상금이라고 우리 징수 조례에 의해서 5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 기준은 도세 세입 징수, 체납액 징수 1% 내지 5%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미납이 된 것을,
○세정과장 조현국 징수금액에 대해서.
○윤성미 위원 징수금액 미납액이 예를 들어 10억원이었다, 10억원 다 받아왔다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포상금제도는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5% 범위 내인데, 100만원을 초과해 가지고는 지급을 안 하고 100만원까지,
○윤성미 위원 10억원에 5%면 5,000만원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5,000만원인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1인당 한도니까 100만원,
○윤성미 위원 1인당 한도가 100만원?
○세정과장 조현국 예,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까, 그거 외에도 다른 인센티브를.
그거는 조례에 적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재정 여력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가지고, 감안을 해 가지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개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의 채무가 해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도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는 있지만 세입 들어오는 부분마저도 계속 미납이 된다면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을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결손 처분을 하고 나서 다시 징수할 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 징수하는 부분은 결손하고 나서도 우리가 5년까지 소멸시효 전에,
○윤성미 위원 만약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지방세법 제106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6개월마다 재산 조회를 실시해 가지고,
○윤성미 위원 그것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타이트하게 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체납담당이 있어 가지고,
○윤성미 위원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반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물론 우리 위원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루즈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체납 사유별로 현황을 보면 자금 압박 외에는 납세 태만이 가장 많다는 말입니다, 납세 태만.
납세 태만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게 어떤 행위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조현국 사실 납부 의지나 관심 부족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정과장 조현국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이런 걸 조회해 가지고,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 조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압류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신용불량자가 회생하거나 이럴 경우에 압류금액을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납세 태만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과장님, 그렇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윤성미 위원 또 거기 보면 행방불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주거를 옮긴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윤성미 위원 주지를 않고, 이런 사람 사실은 찾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채무자 유예가 되어 있고요.
채무자 유예는 뭡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채무자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유예를 시켜주고,
○윤성미 위원 기간 유예입니까, 그냥 봐줘서 안 받겠다는 소리입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그런 건 아니고요.
○윤성미 위원 그런 건 아니죠?
○세정과장 조현국 기간 유예를 시켜 가지고 재산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유예를 시켜주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미납액이, 사실은 지방세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들어갈 세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니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좀 타이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집행부에다가 인센티브제도를 좀 더 다방면으로 생각해 봐라, 그 말까지 드린 거고요.
○세정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감사합니다.
○표병호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추가 질의 좀,
○위원장 성연석 잠시만요.
○윤성미 위원 먼저 하시라 하세요.
하고 나중에 하면 돼요.
○위원장 성연석 다 하셨어요?
○윤성미 위원 아니, 다 못 했는데 다른 부서니까 먼저 하시라 하세요.
○위원장 성연석 예,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아까 윤성미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방세 수입에 대한 부분이 결손 처분에 대한 증가액이 5년 동안 보니까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매우 증가했고, 아까 결손이 되고 나서 이걸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이런 거, 자료 때문에 아까 요청했는데 국장님, 그거 아직 자료가, 있는가요?
○세정과장 조현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자료를 지금 취합을 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배분금액이 사실상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법인단체가 결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2019년도에 회생 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니까 은닉 재산을 발견해 가지고 추가로 압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성의 경우에,
○표병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린 법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법인이 개인적인 지분 관계가 51%가 되면 강제 조항으로 할 수 있는데 51%를 안 만들어요.
교묘하게 49% 정도 만들어 놓고 이걸 빼돌리는...
○세정과장 조현국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은닉 재산을, 5년 경과되기 전에 압류 재산에 대해서 은행이나 금융권에 재산 조회를 합니다, 6개월마다.
○표병호 위원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물론 국세청하고 교류를 하겠지만 은닉 재산에 대한 법인의 퍼센티지, 재산 소유에 대한 범위, 법인 소유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없잖아요, 사실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갖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런 것은 징수법에 규정된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재산을 납부도 않고 의무도 안 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부분은 우리가 요청을 하는가요?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출국 금지 요청을 합니다, 출입관리국에.
○표병호 위원 출국 금지를 요청하시고요.
○세정과장 조현국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아까 윤성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수는 자꾸 날로 증가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밀도 있게 어느 정도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납세 태만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상한데 그런 것도, 물론 납세를 안 하는 애로 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증가한다는 것은 도민이 뭐라 그러냐면 “낸 사람 바보 취급 받는 것이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정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납세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고액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사람들은 우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내년도 증가하는 범위를 좀 줄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아까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위원장 성연석 예.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과장님.
경상남도기록원.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기록원장 곽영준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기록원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건이 지금 올라온 게 있는데요.
국내여비 3,300만원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집행잔액으로 갑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2차, 4차 추경 때 한 2,700만원을 감액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과다하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원장님, 행안부에서 코로나 때 대부분 가급적 온라인이나 영상이나 비대면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윤성미 위원 그럼에도 끝까지 출장을 갈 거라고 여비를 쥐고 있다가 이게 집행잔액으로 떨어졌는데요.
사실은 여비 3,300만원은 엄청나게 큰 경비입니다.
공무원 하루 여비, 1인 기준 경비가 얼마입니까?
출장 갈 때 얼마 나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국내외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국내 말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국내도 거리 따라 다르고요.
조금 다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지금?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잘,
○윤성미 위원 그건 잘 모르시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윤성미 위원 어쨌든 이 여비 3,300만원은 일반 다른 경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특히나 행안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고 간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사실은 막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 하셔야 됩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담당자 분께서 맞다고 하셔버리니까 좀...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 인사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김성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있잖아요.
○인사과장 박민영 예.
○김성갑 위원 여기 보니까 한 5억1,000만원 정도를 불용 처리했네요.
○인사과장 박민영 예.
○김성갑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인사과장 박민영 사실 맞춤형 복지제도가 지난해 예산이 한 130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130억원 됐는데, 지난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한 20억원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감을 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자체가, 저희 인원이 한 7,000~8,000명 정도 됩니다.
올해 7,8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여기 대상자 자체가 기간제부터 해 가지고 저희 도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희들이 마지막에 청구 왔을 때 좀, 전달에 사용한 금액을 다음달에 저희들이 지출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또 지난번에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사실 우리 기본 항목 중에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400명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출이 좀 적었습니다.
○김성갑 위원 400명 정도 이월이 됐다는 것은 뭐죠?
검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안 하신 분들이 올해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성갑 위원 건강검진은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과장 박민영 지난해 코로나19가 있으니까 접촉을 안 하려고, 저 자신부터 사실은 지난해 안 하고 올해 예정, 하려고 생각,
○김성갑 위원 그게 법적으로도 가능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는 사전에 연락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정확한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건강검진 대상이 3,608명 중에 작년에는 81%인 2,918명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한 700명이 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불용 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황이 좀 나아지면 지난해에 받지 못했던 건강검진은, 그 직원들은 특별히 저희들이 좀 챙겨서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잘 몰랐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강검진을 본인 의사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김성갑 위원 받아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김성갑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래 받아야 되는데,
○인사과장 박민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경상남도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맞춤형 복지 부분은 사실은 기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특정인이 맞춤형 복지제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안 받고 넘어가더라도 그것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올해로 이월했습니다.
의원님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도 사실은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회사에서, 기존의 받아오던 회사에서 제가 휴직은 했지만 종합검진은 매년 거기서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받기 때문에 여기에 안 받은 거지, 제가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해마다 받습니다.
다만, 그 검진을 받으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그것을 대체할 수 있잖아요?
직장인들이 원래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그것 대체할 수 있는 것 맞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다른 검진을 받으면,
○김성갑 위원 그렇죠, 우리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김성갑 위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우리 종합검진으로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야 할 종합검진을 받으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그 종합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인사과장 박민영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항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이용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데 그것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 받고 이월해서 2021년도에 받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성갑 위원 그게 미사용된, 불용 처리된 5억원 중에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그게 약 2억원쯤 됩니다.
○김성갑 위원 2억원?
○인사과장 박민영 예.
○김성갑 위원 저는 여기서 조금 묻고 싶었던 게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세정과에 세수 걷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것 보면서 건강검진이 그렇다 치면 다른 거라도, 예를 들면 여가 활동이라든지 자기 계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도 많이 불용이 되었나요?
○인사과장 박민영 사실은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저희들이 제공할 때 기본 항목과 개별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 항목에는 단체보험과 건강검진이 기본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개별 항목에는 가족수, 근무연수, 자녀수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 금액이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억원을 감액했다고 했잖아요?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불용된 것하고 합하면 어쨌든 기본 계획된 것보다 약 25억원 정도가 더 되었네요,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앞으로 세심하게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것은 해마다 해 오는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박민영 해마다 해 오지만 인원수가 해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것은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예측 가능한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그리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 자체가 지난해보다 올해는 포인트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되면 20만원 주는데, 6개월 사용하다가 6개월 미만 된 부분은 지급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전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것 잘 조정하라고 여러분들 계시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박민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일이고 조정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감액된 것 포함해서 차이가 난다면 굉장히 크죠?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인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앞으로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 맞춤형 복지 제도해서 올해부터는 30만원이 복지 포인트로 나오죠, 건강 아닌가요?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김성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 못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작년에 만약에 짝수 해 같으면 짝수 해 못 받은 사람을 일반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6월까지인가 유예해서, 작년에 짝수 때 못 받아도 홀수 때 받을 수 있도록 유예한 게 있거든요.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로 우리 복지 포인트가 올해 같은 경우는 30만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연결된 진료기관에 가서 받을 때는 30만원이 세이브가 되고, 그 포인트를 쓰기 때문에 추가 검진을 4개 정도에서 2개 정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못 받은 의원이 예를 들어서 올해 받으려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유예가 되었으니, 6개월.
그러나 작년에 자기가 포인트를 못 썼잖아요.
못 썼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올해 승인받으면 쓸 수 있게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사과장 박민영 올해 지난해 넘어온 사람들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넘어온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그것 각 상임위마다, 상임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 몰라요.
그것을 물어봤을 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승인을 먼저 받고 복지 포인트가 30만원이 되든, 작년에 20만원이었죠?
올해 30만원이고,
○인사과장 박민영 21만원인가...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만원대였어요.
○인사과장 박민영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작년 기준으로 20만원을 주든지, 올해 기준으로 30만원을 주든지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인사과장 박민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이월시킬 때 미리 사전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공문으로 나가서 안내를 다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아니, 당장에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그런 답변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지 포인트가 나온 것을 작년에 못 썼는데, 그것을 못 받은 게 코로나 특이사항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도 6개월 유예를 시키는데 왜 이것은 안 되냐고 질의하는 의원이 있었다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래서 김성갑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불용액 때문에, 결국 복지 포인트를 받으신 분이 안 쓰면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9월, 10월 정도 되면 계속 독려를 하고 안내를 드립니다.
연말까지, 11월까지 안 쓰시면 안 된다고,
○윤성미 위원 그것하고 상관없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승인해서 올해 쓸 수 있게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 의원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사전에, 작년 연말에 그것 공문을 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은 신청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올해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잠시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위원장 성연석 지금 윤성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윤성미 위원님이 실제 전문위원실에 물었을 때 답이 발언처럼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고 안 보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답변을 들으신 것을 해소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후에 해소를 해 주시고, 설명을 다시 잘 전달해서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에 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공유가 안 되어 있으니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전문위원실에서.
그것만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이 부분이 사전 승인을 전제로 해서 올해 연기가 되는, 아마 이런 것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셔서 작년 연말까지 사전승인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올해 연기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고요.
지금 두 개 상임위를 오늘 전체 일정을 위해서 인재개발원하고 의회사무처 두 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인재개발원장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교육 운영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간에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3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부서는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인재양성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주남용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2억3,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네요.
○인재양성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 공무원이 승진을 하거나 직무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 직무 교육을 하거나 또는 자기 계발 이쪽에 사용하는 비용이죠?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1만5,000명 정도 원래 계획을 했는데 5,500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36% 정도인데, 실제 교육 운영 지원과 관련된 예산 집행률은 약 70%가 넘거든요.
이 차액이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 실적은 36% 정도 되는데 예산 집행률은 70%가 넘으니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재양성과장 주남용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만 36.6%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오성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하시고, 예를 들자면 이 교육을 할 때 당초에 기수별로 이를 테면 30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기수별 인원이 20명씩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라든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집행이 다 되는데, 인원수는 그것보다 못 되었다든지 이런 차이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되거든요, 그런 겁니까?
이 집행률과 실제 교육받은 인원의 차이가, 예산 집행률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합교육은 36%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만, 대신 사이버교육 등을 총 하면 100% 이상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집합교육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육은 일단 인원은 많이 했는데,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예산은 66%나 집행을 했는데 교육은 36% 밖에 안 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은 계획보다 많이 했지만 집합교육이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계획대로 못 하고 36%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원래 집합교육을 하려고 했던 분들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교육을 수행한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예정되어 있던 인원에 대한 직무 교육이라든가 자기 계발 관련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지난해에도 일부 과정은 못 한 과정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일부 과정은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송오성 위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네 차례나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그것도 제가 와서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하고 결산추경에도 7억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17억원 예산 중에서 7억9,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결국 2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연말에 코로나 1.1단계, 1.5단계는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2단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결산추경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그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하반기쯤 가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금년 예산 상황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직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 서비스의 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법을 조금 바꾸더라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직무 교육이나 자기계발 교육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서 2021년도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금년 하반기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시고요.
질의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고요.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1시 45분)
○위원장 성연석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연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1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준간 총무담당관 김준간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 안의 모든 살림을 사신다고 욕봅니다.
수고 많으시고, 제 책상 위에 있는 게 태블릿 PC거든요.
보이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윤성미 위원 제가 자랑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담당관한테 부탁드린 게 의원들한테 태블릿 PC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방대하게 책 안 봐도 이 안에 자료가 다 들어있으니 체크하고, 또 이게 갤럭시 노트가 돼서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굉장히 편안해요.
이틀 써봤는데 엄청 편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친화적이 되는 거죠, 종이도 필요 없으니, 나중에 자료도 이렇게 넘어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사실 처음에 태블릿 PC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의회에서 태블릿 PC를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예산 갖고 PC를 샀어요.
사서, 제가 뭐라고 건의를 드렸냐면 “지난번에 너네 태블릿 PC 산 거 일단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 좀 쓰자, 쓰고 의회에서 나중에 나오면 도로 반납할게, 그동안에 우리가 숙련되게 써서 미리 잘해 놓으면 나중에도 좋지 않겠냐,”고 해서 받았습니다.
3일 전에 받았는데 정말 좋아요, 쓰기가.
그래서 나이 드신 우리 의원님들이 이게 좀 익숙지 못하고, 저도 나이 든 의원에 속하지만 이것 쓰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래서 추경에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이 태블릿 PC 금액을, 그렇게 많지도 않다 아닙니까, 그죠?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저희가 약 6,800만원 정도,
○윤성미 위원 대당 얼마 잡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대당 135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능이나 사양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최신사양으로 해서,
○윤성미 위원 그래서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 결산 다른 심사는 제가 여쭤볼 게 없고,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전국에서 앞선 우리 도의회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원이 되겠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추경 시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석기 예.
○장종하 위원 저희 의회에 보통 지난 사업들의 달성률이 200% 넘는 건수가 꽤 많습니다.
예산서 목표 설정을 낮게 하신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석기 그게 전년도에 비례해서 2020년도도 편성할 때 2019년도도 했는데, 그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실적이 높게 나왔는데, 금년부터 해서 향후는 그 목표 부분을 조금 상향해서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담당관님 나와 계시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SNS 홍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에 SNS 홍보 건수에 관한 사업에 대한 달성률이 232%라고 말씀을 주셨고,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 홍보가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했었는데, 단순히 너무 제작하고 업로드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잠시만요, 담당관님!
이 사업을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업로드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성, 효용성이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저는 장종하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단지 SNS 성과가 초과 달성하는 이런 것들은 그전에는 사실 미디어홍보담당이라는 이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추세에 맞춰서 미디어홍보담당도 신설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설정된 목표하고 또 이후의 어떤 성과하고 조금 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지표도 현실화시켜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업로드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 장종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어떤 제작상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실제 도움을 받는 이런 내용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담당관님,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홍보에 관한 예산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너무 눈먼돈처럼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도 하시는데 해당 의원한테도 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 단순히 업로드하고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원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맞나,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준간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보완하면서 완성도도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SNS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희가 매일매일 언론에서 보고 있는 도의회 상황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의원들이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제작된다면 해당 의원한테 전달하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다른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간단하게, 표병호 위원입니다.
의정 홍보 의회소식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에는 의원들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기고를 받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표병호 위원 그분들에게 사실은 의회소식지를 편찬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관여를 하는데 그런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의회소식지라고 하면 의정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어떤 의원이 아닌 기고를 부탁해서 전문가 또는 교수, 기타 그런 분들에 대한 글을 실어야 되는데 우리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기고를 받아서 실어야 되는데 이분을 맨 뒷장에 실어놓고, 의회 소식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지 않나, 도민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지적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의회소식지 배부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배분 말입니까?
○표병호 위원 배부처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배부는 저희가 정해져 있는 기관 단체하고, 신청 받은 어떤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사만 부를, 분기별로 만 부씩 하시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분기별로 만부씩 합니다.
○표병호 위원 배부처가 사실 이것을 각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각 지역별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곳에 배부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상임위별로 어느 곳에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전에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의원님들한테는 원하는 배부만큼 다 나가고요.
그리고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개인 한 분 한 분의 신청 없이 의원님들께 나누어주는 것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런 저촉이 없다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표병호 위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도 자제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회소식지를 받으면 이 배부처도, 의원들이 많은 양을 받았는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우편 발송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배부처를 다양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위원님 중에 김성갑 위원님이 노트북을 가지고 의정에 임하셨고 윤성미 위원님이 태블릿을 가지고 임하셨는데, 제가 3년 전에 첫 의원이 되면서 제일 먼저 요구를 해 봤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상 안 된다고 지침을 주다가 이번 총무과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재지침을 받아 보라고 해서 받으신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됐는데, 사무처에서 예산을 못 받아서 또 이번에 못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 자치분권이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경남 안의 경남도의회에서 먼저 되면 시·군의회에서도 모범 사례로, 시대가 변해 가는 것에 부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의원은 변하기 어렵더라도 도구가 변하면 의원님들도 자동으로 시대에 부응하리라 믿습니다.
명심을 하시고, 다음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서 이 도구가 꼭 배치가 되도록, 특별히 총무과장님에게 요청을 드리고요.
사무처장님도 꼭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래도 총무과장님 오셔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받아내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하고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위원장 성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단과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윤성미 위원 단장님 오랜만입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안녕하십니까?
○윤성미 위원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 집행잔액이 빠졌더라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윤성미 위원 이것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매년 10월에서 11월에 서울에 올라가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유치 설명회도 하고 MOU도 체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했는데, 작년도에도 당초에 8,100만원을 편성해서 10월 말에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결산 추경에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3,000만원은 감을 못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12월에 도내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 겸 투자유치 감사의 날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작년 12월 말에 코로나가 심해서 부득이 집행잔액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해마다 10월에 꼭 가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에 가서, 서울의 지역은 어디에서 투자 설명회를 합니까?
경남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윤성미 위원 그걸 어디에서 합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매년 1월부터 그해 투자유치 활동을 수도권으로 해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연말 10월 경에 가서 서울에 63컨벤션센터라든지 괜찮은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행사를 며칠간 합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윤성미 위원 며칠간?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하루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 하루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꼭 10월, 11월 가지 마시고 조금 당겨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불용이 남을 수도 있고요, 행사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그리고 특히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저것된 것은 맞는데, 비대면도 되고 행사는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나머지 12월에 경남 투자기업 감사의 날 개최 목적으로 사실은 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삭감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까 봐 단장님, 들고 있었던 거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그때는 판단이 더딘 겁니다.
그때까지 쭉 오다가 그때 갑자기 코로나가 잠잠해지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같이 정리 추경을 갔으면 좋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도에서 하는 사업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 관광진흥과입니까?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 유치를 위해서 계속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안 됩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관광도 연계를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하고, 도의 산업 분야별 모두 연계를 해서, 그날 우리 도정에 대한 주요 현황도 설명하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경남에 투자 유치를 시키려면 미리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하는 날 최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올해도 어찌 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윤성미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올해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고 10월에 하는데, 올해는 아예 소규모적으로 규모를 작게 해서 나눠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작년 상황이 안 되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 단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기금 중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있죠?
그건 어떻게 소관을 합니까?
투자유치지원단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투자유치진흥기금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사용액이 정말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도내에서 이전하면서 증설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고, 부지 임대료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10개 기업에 100억원 내외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요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기금 운용을 쭉 보면 작년에는 제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성갑 위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투자유치단이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성갑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였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작년에는 투자통상과였습니다.
○김성갑 위원 과에서 어쨌든 단으로 조직을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성갑 위원 조직을 키웠다는 것은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다, 그런 측면으로 봐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건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작년에 사실은 2개 기업이 80억원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투자를 잠정 보류했고, 작년에 투자 못 한 1개 기업은 올해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상황이, 2개 기업에서,
○김성갑 위원 조례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금 준비 중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조례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1차 개정을 다 했습니다.
하고,
○김성갑 위원 개정을 했어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올해 저희들이 또 보완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갑 위원 올해는,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올해 저희들이 투자는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상담도 있고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어렵잖아요, 그죠?
경남도가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단장님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엊그제도 서울 갔다 오셨다고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도내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조례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성갑 위원 그러면 도내에서도 투자를 하면 그것을 적용을 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기존에는 도외에 있는 기업이 도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할 경우만 지원을 했는데, 작년 조례 개정을 하면서 도내에서 만약에 A라는 시에서 B라는 군으로 갔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증설되는 부분만큼만 우리가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김성갑 위원 동일 업종이라도?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상황 같으면 제법 많이 있겠죠, 동일 업종 같으면.
그러면 같은 시·군 내에서는 안 되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김성갑 위원 그렇게 되면 투자라기보다는, 그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장님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려 보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활성화, 그다음에 일자리 증가, 이 자체가 같은 지역에서도 어쨌든 증설 개념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투자유치 보조금 관계는 근본적으로는 산업부에서 실시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규정을 저희들이 준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산업부 규정은 도외에서 도내로 오는 것만 해당되고, 그나마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도내에서 이전하는 기업도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제 이야기는 같은 시·군 안에 기초지자체 안에 있는 데서 늘리면 그것도 실제 대상이 되지 않겠냐고,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 않냐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그 취지로 말씀을 새겨서 그렇게 지원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김진기 위원 잠깐만요.
같이 들어갑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저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그냥 갈 뻔했네요, 겨우 하나 준비했는데.
장재혁 사회적경제, 그러면 단장님 되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사회적경제추진단입니다.
○김진기 위원 추진단장님.
옛날에 복지보건국 있을 때 뵙고 이렇게 또 처음 뵙네요, 그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타운에 대한 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명시이월액을 포함해서 전체 107억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52억3,8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고 42억3,50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을 했을 경우에 다시 이월이 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고이월을 하려면 그냥 이월은 안 되고 작년 연내에,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 같은 것을 해야지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예산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관급자재 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김진기 위원 현재는 사고이월을 해서 어쨌든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김진기 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재이월은 거의 대부분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1년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현재 2021년도 4월,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기간과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현재 계속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이 늘어났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고, 12개월 동안은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공사 시작 시점이 계속 밀렸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올해 4월 1일 착공을 하고 공사 진행 중인데, 그전에 작년이랑 재작년에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조금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 준공이 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올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4월에 착공을 했는데, 공사 기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김진기 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준공이 안 되면 이월했던 예산을 다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됩니까, 안 그러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올해는 예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들 계약이 끝났고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분, 작년이랑 재작년에서 이월된 예산을 올해 9월까지 지나면 다 소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여기 예산서를 제가 받아 보니까 사고이월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전체 42억원 중에서 14억원이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집행액이 14억원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집행액이 14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집행 안 된 예산이 거의 28억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28억원이 올해 집행이 돼야 되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다 돼야 됩니다.
○김진기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명시이월했던 52억원 중에서 집행이 9억원인데, 그러면 43억원 정도는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당초예산이 또 있을 거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산 구분은 저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작년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고 설계 공모 이 정도였고, 지금은 현장에 가 보시면 뚝딱뚝딱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예정입니다.
○김진기 위원 이게 내가 헷갈리는 게, 사고이월했던 예산서 이걸 받아 보니까 실제로 원인행위를 안 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나 감리 등 전체 비용이 40 몇 억원 정도 나오는데, 예산서상에 구분이 됩니까?
세부 항목에 대한 부분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세부 항목을 안 주고 덩그러니 시설비만 주니까 내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시설비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했던 예산이라고 표기가 되면 이 내용 구분에 대한 이해가 빠른데, 그렇게 안 줬기 때문에 나도 이해가 안 되고 헷갈려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오늘 오전에 이 서면자료 요청을 받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제출하기 위해서 표로 표시를 했고요.
시설비는 말 그대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중에 감리비는 보신 대로 사고이월분은 이미 소진을 했고요, 선금으로.
○김진기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시설비 중에서 사고이월 예산의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그 항목들에 대한 세부 항목을 저한테 다시 빼 주시고요.
이것은 통으로 한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목별로 품목, 시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빼 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확인을 해 보고 싶다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나눌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리비 같은 경우는 감리비로 끝이고,
○김진기 위원 감리비는 끝이고 시설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시설비는 건축공사비 얼마, 건축공사 중에서 노무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눠 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집기류하고 이 부분은, 12억1,300만원에 대한 집기류 상세 내역이나 장비 집기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이것은 말 그대로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안에 각종 공동 사용 장비라든지 큰 집기를,
○김진기 위원 이게 올해 구입이 가능한 겁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자산 취득이 올해 연말이 되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김진기 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월해야 되겠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이월하게 된다면 연말에 계약을 해 놓고 이월하게 됩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 이번에 제가 결산 자료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집행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서, 그게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내가 예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월 제도를 자의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월 제도를 약간 악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경제혁신타운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월했던 예산들이 재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고, 되도록 예산의 이월이 되지 않는 내에서 사업 진행이 되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계획을 짰던, 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김진기 위원 안 그렇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제가 경제부지사님한테, 단장님은 일단 됐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이 검토보고서상에 보면 2020년도 예산 확보에 24건 정도의 이월 처리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검토보고서 43페이지를 보면 표 35에 전액 사고이월된 게 5건이 있고 표 36에 명시이월 후에 다시 사고이월로 한 게 총 46건 해서 569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과,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월을 할 수밖에 없지만,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 저조해서 또 이월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해에 예산 재편성을 받기가 힘이 든다 싶어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건수들 일일이 다 작성을 해 보고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이나 결산 추경 시에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갈 것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계속 이것을 하나의 관행처럼 이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사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경제부지사 박종원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월되는 것이 자의적으로 되면 당연히 안 되고, 공무원들이 자기들 행정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편의를 위해서 진행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거라고 동의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사실 아까 단장이 설명을 잠깐 드린 것처럼 작년에 설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착공이 약간 늦춰졌는데, 실제로는 지금 순간부터는 차근차근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보다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적에 맞게, 편의적으로 쓰이지 않게 저희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예로 든 것은 장재혁 단장님이 일을 깔끔하게 잘하세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래서 정말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이월을 하고 재이월을 했던 상태에서 또 사고이월을 했던 이런 예산들이 올해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잘 집행이 되고 별문제 없이 이월 없이 마감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똑똑히 이번만큼은 이것을 지켜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고, 제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후속으로 별도 설명을 하시고 자료도 제공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지원단과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님께서 친환경 국가 어업지도선 발주 선정 등 국책 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관계로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국장을 대신해서 산업혁신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산업혁신과장 김태희입니다.
먼저 산업혁신국장은 국책 사업 유치 건의를 위한 외부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산업혁신국에서는 어려운 경남 경제를 살리고자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사업 발굴 및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혁신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했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8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부서는 산업혁신과, 제조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신산업연구과장님.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세라믹 기술 교류회라는 세부 사업이 있던데요.
그 세라믹 기술 교류회라는 사업이 뭡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세라믹기술원에서 주관하는데 주로 세라믹 기술 연구 이런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2019년도 1회 개최했고, 작년에 2회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때 한 500만원쯤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다 그때는 행사를 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보면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 못 하기는 하나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서 미집행됐거든요,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윤성미 위원 미집행되고, 전액을 불용했다 말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윤성미 위원 추경 때 정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걸 우리도 결산추경 때 삭감시키려고 하다가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10월에 하려다가 12월 4일, 5일로 잡았거든요.
거기까지 미뤘다가 개최하려고 끝까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불용 시키게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걸 집행부의 열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태만이라고 봐야 되나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기술 교류회 이런 것은 기업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기업체에서도 가급적이면 하자는 이런 조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기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11월, 12월 그 당시에 사실 코로나가 줄어들 가능성은 전혀 없었는데도 계속 집행부 이야기는 정리 추경, 4차 추경 앞두고 감액 추경을 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 들고 있다가 불용이 된 사업들이 태반이거든요.
물론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추이를 보셔서 어느 정도 하고 정리 추경에 가야 이게 예산을 잘 책정을 하는 부분이 되고, 감액 추경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대로 갖고 있다가 불용 가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집행부의 열정으로 봐야 될지 저는 관행적인 태만으로 봐야 될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2021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500만원인가, 제가 확실한 금액은,
○윤성미 위원 2021년도에 270만원 잡혀 있습니다.
450만원 잡았다가 2021년도에 270만원 잡은 것은, 또 왜 행사를 이렇게 축소를 시킵니까?
작년에는 하지도 안 했는데, 하지도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전액이 불용되었고.
그러면 앞에 500만원 잡아서 했으면 당연히 2021년도에 500만원은 가야지 이걸 또 왜 270만원으로 줄였는지,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특별한 이유는 제가 잘,
○윤성미 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 다 끝났는데 결산 감사를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지만, 예산을 바로 잡으면 결산 감사를 꼬치꼬치 할 필요가 없죠.
당초예산이 잘못되니까 결산에서 바로잡아야 되고, 또 결산에서 바로잡아야 내년 당초예산 세울 때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웃고 계시니까 지적을 못 하겠네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성연석 윤성미 위원님, 국장님 안 계신 것 참조하셔서 조금,
○윤성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성연석 윤성미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윤성미 위원 예.
○위원장 성연석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 다른 과에 해도 됩니까?
○위원장 성연석 산업혁신국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산업혁신과장님.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산업혁신과장 김태희입니다.
○김진기 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51페이지에 있는 스마트산단 전략 홍보 강화에 대한 홍보비 8,00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로봇랜드 관람객 수가 혹시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오늘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죠.
이 유치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를 썼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진기 위원 썼으면 홍보를 통해서 얼마 정도의 관람객이 2019년도보다 들어왔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인데, 세부 내용은 알 수 없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여기에 있는 예산은 우리 국 전체에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쪽은 로봇랜드 소관 과에서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진기 위원 이게 산업혁신국 51페이지에 보면 로봇랜드 홍보 광고, KTX 광고 3,000만원, 그다음 TV 광고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틀린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맞습니다.
맞는데,
○김진기 위원 그러면 로봇랜드가 아니고 전체 국이라고 하면 이게 작성이 잘못된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아니 맞습니다.
저희 국 전체 예산을 우리 과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다른 과에 있으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영 엉뚱한 데로 갔네,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아닙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광고 홍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략적으로 홍보를 전담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여기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도에 지금 소통기획관이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진기 위원 소통기획관에서 하는 일이 언론 방송 매체와 도정 홍보, 광고 등을 전담합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들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물어봤다시피 산업혁신과에서 부서별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맡아서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이런 예산들은 소통기획관에서 좀 집약을 해서 부서별로 광고 예산 내용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일괄적으로 예산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해 주고, 홍보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해서 될 게 아니고 국장님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그러면 경제부지사님에게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 국별로 산업혁신과에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미래산업국에도 올해도 추경에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홍보비를.
작년도에 또 예산을 8,000만원 쓰고 있었고요.
지금 우리 산업혁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국별로.
전부 다 광고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TV 광고나 배너 광고, 지면 광고 이게, 소통기획관은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해 보니 거의 전문적인 일을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는 그쪽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예산 부서에 예산 반영을 더해 줘야 된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소통기획관 쪽에서 전 부서의 연간 광고 기획 내용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면 좀 더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활용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 박종원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홍보 예산이 도 전체로 필요하니까 그걸 어떤 한 군데서 모아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총괄 기획, 지출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효율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효과성 측면에서는 약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진기 위원 어떤 면에서죠?
○경제부지사 박종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홍보를 할 때 그 홍보의 대상들이 다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산단 이 부분에서는 로봇랜드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로봇랜드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로봇랜드와 관련된 로봇랜드재단과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홍보를 하자라고 기획을 처음에 했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가스터빈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가스터빈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홍보 포인트가 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할 거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각 과가 제일 잘 알거든요.
다만,
○김진기 위원 제가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실적 내용으로 보면 KTX 광고라고 하면 KTX 차 안에 광고 붙이는 것이고, TV 광고는 TV에 광고가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사전에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내용 안을 주면 저는 그게 효율성이나 그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우리 부지사님 말씀도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부지사 박종원 그래서 중앙부처 내에서도 대변인실이 우리 도에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있고, 또 개별 사업 명목으로도 홍보 예산들이 또 따로따로 있는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파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에너지는 자기 에너지 홍보 예산을 쓸 때 에너지 홍보 예산의 카운터 파트라고 해야 되나 정책 홍보 대상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따는 건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중앙부처 내에서도 대변인실과 각 과가 유기적으로 협의는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옳으신 것이 따로 예산을 땄다 하더라도 우리 도내에서도 우리 대변인실, 공보특보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러이러한 예산을 공보특보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내용을 소통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나중에 미래산업국에 질의를 또 할 건데요, 같은 얘기.
그 부분에서도 올해 예산에 확보한 것과 작년 것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좀 비슷한 항목이 많아요.
솔직히 메가시티 관련 홍보를 미래산업국에서 했는데 그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내가 세부 내용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광고에 대한, 방금 8,000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 어떤 광고를 무엇에 얼마를 했고, 어떤 곳에 무엇을 썼는지를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지사님께 말씀드린 김에 사실 로봇랜드의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지금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에 사실상 진흙탕 싸움이라고 내가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또 지금 시행사인, 과장님.
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부지사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내용을 보니까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사장을 참석시켜서 질의응답을 했고, 경제환경에서도 지금 업무 추진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궁금하거든요.
사실 언론상으로만 보고, 또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 어느 쪽이 옳은지, 그리고 빨리 좀 진행이 되어서 도민들에게 피로감도 주지 말고, 또 창원 시민들이 제대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부지사님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경제부지사 박종원 로봇랜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
로봇랜드는 로봇랜드 원장이, 사장이라기보다는 원장이 있고요.
지금 로봇랜드 관련된 가장 큰 현안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 1단계 사업은 로봇랜드 지금 휴양단지만 만들어져 있고, 2단지에 여러 가지 사업은 지금 중단이, 대우건설이 소송을 내면서 스톱되어 있는 게 현안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아직,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난다면 그 관련되어서 저희 미래국에서도 계획을 잡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창원시와 사장 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김진기 위원 이게 지금 관련 부서가 미래산업국입니까?
○경제부지사 박종원 미래전략국.
웅동 말씀을 하시는 것,
○김진기 위원 예, 웅동.
○경제부지사 박종원 로봇랜드가 아니라 웅동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게,
○경제부지사 박종원 약간, 그러니까 로봇랜드 건이 아니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연관되어서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것을 로봇랜드가 아닌 웅동 개발 관련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김진기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제부지사 박종원 그거는 미래전략국 올 때 말씀을,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그 부분은 부가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제조산업과장님 계시나요?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제조산업과장 이미화입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입니다.
요새 언론상으로 많이 접했을 겁니다마는 MRO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내년도 되면 아마 7개년 사업으로 마지막 마치고, 내년도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저희가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단계에 1,000억원의 사업비 조성을 해서 저희 도와 사천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400억원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되면 마지막 연도죠, 그죠?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언론상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인천국제항공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도비는 내년되면 40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위원님, 우리 도에서는 공기관인 인천공항공사가 MRO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를 했고요.
개정안 법률들이, 인천에서 의원님이 제의한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보류되거나 지금 상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철 위원 도에서 국토부에서 건의한 사항을 공문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죠?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 공문으로 보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예.
○김현철 위원 지금 이 문제가 그냥 공문으로 보내서 저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갖고 했지만, 만약에 인천국제항공공사에서 이걸 하게 된다면 완전히 우리 사천 MRO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하면 일단은.
돈만 투자하고 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 내용은 좀 알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국토위에, 만약에 국토위에 없으면 이 부분 벌써 통과되고 인천국제항공공사에서 사업을 했을 겁니다.
우리 지역 의원이 국토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저지하고 막아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힘을 발휘해야 될 데가 제가 볼 때는 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이거는 헛일이 됩니다.
돈만 헛돈 쓰고 마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지사님, 전체적으로 나서서 방어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했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산업혁신과장님.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김태희입니다.
○윤성미 위원 국장님 안 계셔서 욕봅니다.
지금 세출결산을 보니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지금 산업혁신과, 제조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 산업단지연구과 모두 불용률이 0입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나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대부분의 사업이 TP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TP로 자금이 다 넘어가고 그다음 해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집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윤성미 위원 시·군에 내려 준 예산이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TP, 수행기관에.
○윤성미 위원 공기관에.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정산은 언제 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다음 해에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정산을 못 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볼 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그 앞에 했던 정산이 안 올려져 있거든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여기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윤성미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산업혁신과를 예로 든다면,
○윤성미 위원 각 공기관에 내려주고 나중에 받은 것을,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세입 부분에, 2페이지 보시면 위에 기타 수입에 224-04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9년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이런 형태로 정산 결과가 나옵니다.
○윤성미 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용률이 0.0%가 나와서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다음 익년도에 정산을 해서 보니까 여기서는 불용률이, 다 내려보냈으니 0.0%네,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연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진행을 좀 빨리 해서 사회권 바꾸려고 하는데요.
정회를 해서 할까요, 바로 그냥,
(“바로 그냥”하는 위원 있음)
바로 그냥 교체하는 것으로.
그러면 들어오시고,
(성연석 위원장, 박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우범 부위원장인 제가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그리고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우범 위원님들 혹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3페이지부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혹시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봤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700만원이 미수납이고 700만원 결손 처분을 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게 상조업체 2개에 대한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실 보니까 2012년에 과태료 부과한 사업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윤성미 위원 과태료 부과했는데 지금 2021년 같으면 햇수로는 10년입니다, 그죠?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윤성미 위원 그중에 1개 업체는 과태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을 했는데, 보니까 상조업체 예조입니까?
예조 같은 경우는 미수납으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효다함입니까?
거기 결손 처분으로 소멸시효 5년을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2012년도 상조업체 2개에 대해서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현재 1개 업체는 미수납 중이고, 1개 업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결손 처분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어떻게 2개인데 똑같이, 연도가 달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는 그냥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 시키고, 하나는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1개 업체는 사실은 재산이 없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윤성미 위원 부도가 난 것이라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1개 업체는 차량 3대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았으니까, 지금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 처분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단이 됩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멸시효 말씀입니다.
사실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 5년이지만 우리가 중간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계속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700만원이라는 돈이지만 사실 700만원이라는 돈도 많이 모이게 되면 7억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분납해서 누가 내라 해서 만약에 100만원, 50만원이라도 받았다면 이 소멸시효는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도 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말씀만 하면 뭐합니까?
다문 50만원이라도 일단은 과태료 부분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납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두 업체 다 행방불명이 돼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2012년인데 이제 와서 이게 이야기가 올라오면 어떻합니까?
적어도 그 전에 이야기가 좀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오래된 미수납분을 가지고 이제야 이걸 소멸시효 완료라 해서 결손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쩌면 적극적인 행위가 집행부에서 없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집행기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단 이번에 5년이 완료됐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1개 업체는 한 것이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러 가지 하실 일도 많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수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징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똑같이 온도 체감을 하셔야 되는 게 모든 실·과가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 심사 때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보자고.
오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밀려 있는 미수납분을 다 받아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소멸시효 완료라고 해서 결손처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위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7페이지를 보면 고용보험 지원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고용보험 가입 지원이고, 하나는 산재보험 지원 사업인데, 고용보험 지원 사업이 지금 1억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경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지금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전에 2019년도까지는 보험료 지원을 한 30% 정도 지원했었는데, 첫째 원인은 2020년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40%를 지원하게 되는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해지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 유지를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 분이라도 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유지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아서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후에 돈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마지막 분기 확인하는 월이 11월이 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삭감 조치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당초예산 2020년에 2억2,900만원 편성을 하고요.
1회 추경에 또 9,000만원을 증액,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맞죠?
그 판단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은 1억4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증액한 그것마저도 전체가 다 불용액이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은 그 과에서 가장 마지막 보루로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고요, 과장님들이, 물론 국장님이 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사업을 실행하고, 또 왜냐하면 우리한테 추경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실 때도 다른 사업에 갈 예산을 끌어다 우리가 증액해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바로 쓰여야 예산의 건전성이 회복이 되는데, 이것마저도 불용 처리해서 넘어왔단 말입니다.
밑에 것도 똑같은 사연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욕보시고 잘하는 것은 아는데 이런 미스가 나왔네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더 면밀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우범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참고 자료 147페이지 보면 코리아세일페스타 소비진작행사 개최 지원이 담당,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위원장대리 박우범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입니다.
○김현철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도비가 1억원 포함해서, 아마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코로나19 때문에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현철 위원 그런데 국비 1억5,000만원하고, 우리 도비 부담은 1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예비비는 여기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예비비를 가지고는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비비 부분에서는 예측할 수,
○김현철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보면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하는 과에서는 별로 그 내용은, 돈만 주면 집행만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 누구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은 지난해,
○김현철 위원 제48조에 보면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할 수 없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예비비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 과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저희들이 이 사업이 사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산업부에서 계획에 없던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예비비 말고는 사실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집행만 하는 부분이지, 예산 편성 부분까지는 과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에 보면 예비비를 가지고 여기 집행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예산 편성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정책과는 사업을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이 자리에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 있게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우범 일자리경제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우범 미래전략국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0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부서는 동남권전략기획과, 전략사업과,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국장님, 그냥 국장님께 제가 바로 물을게요.
남부내륙철도 홍보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올해는 메가시티 관련해서 홍보비 예산이 2억원 정도 추경에 올라온 것을 봤고, 작년도에도 9,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언론 방송 홍보에 대한 내용이 보면 거의 지금,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소통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언론 홍보와 거의 비슷한 일들이 되다 보니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앞에 국에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연간 예산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이런 광고 홍보비 부분들은 소통기획관에서 집약해서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위원님 말씀 일면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소통기획관실에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좀 더 현장과 가깝게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현재는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단일화가 안 된다면 소통기획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협업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위원 이게 제가 사실 추경 때 이 예산을 보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필요성이나 관련된 부분하고, 소통기획관에서 메가시티 관련되는 예산에 대한 홍보와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꼭 그게 또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병합해서, 안 그러면 서로 협업을 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홍보 수단이 우리가 언론매체 광고 이것 말고는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협업해서 하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음산터널 문제, 사실 보고를 제가 아까 늦게 직원이 오셔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이 끝나고 나서 다시 상세하게 자료와 함께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우범 미래전략국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물류공항철도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안녕하십니까?
○윤성미 위원 항만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에서 지금 1억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요.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윤성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만 좀 설명해 주세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항만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지원은 진해신항이 진해 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에 신항 들어왔을 때는 진해신항이 들어왔지만 진해 지역에는 발전을 못하다 보니까 진해신항이 들어옴에 따라서 어떻게 배후 지역을 발전시킬까에 대한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1월부터 도의원님들과 창원시, 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발전 방안 기본계획을 세울지 TF를 개최했고, 그 와중에 2019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3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7월에 기본계획안이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8월에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게 지금 2회 유찰이 되는 바람에 10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조금 늦어졌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용역 자체가 배후단지 개발 용역이 되다보니까 혹시 추가로 과업에 빠져있는 것을 추가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역 기간이 올 3월까지 되다 보니까 남은 예산은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한 번 걸쳐서 사고이월까지 간 사업입니다,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19년에, 사업은 정말 귀한 사업이고 도민들 진해 쪽에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맞는데, 2019년 4월 1회 추경에 3억원으로 당초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지금 발주가, 아까 유찰이 되었다고 했는데, 발주 시기가 사실 10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유찰을 2번 거쳐서.
그렇죠, 시작은?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10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계약이 된 거죠, 발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다시 말하면 용역을 조금 더 빨리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발주를 했었으면 이게 명시나 사고까지 가지 않았을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17개월 용역 기간이거든요.
1년 반을 소요하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 잡아서 계약할 때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나가지, 용역 기간이 17개월이지, 그럼 도대체 2년 동안 용역만 갖고 살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은요, 2019년에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할 때, 그때 정리추경, 그러니까 2019년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게 보면 3억원에서 얼마를 줬습니까?
1억3,600만원은 이월을 시키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줬다는 소리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
○윤성미 위원 나갔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윤성미 위원 나갔으면 그때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해서 넘어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놓쳤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용역이 되다 보니까 혹시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야 되는데도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과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윤성미 위원 다시 한번 집행부 판단에 따라서, 담당자 판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용역 기간만 지금 어쨌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입니다, 날짜로 보자면.
충분히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한 번 거쳤고, 또 지금 사고이월까지 거쳐서 2,700만원이 불용이 되고, 1억800만원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시작할 때는 용역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용역이 지금 17개월입니까?
맞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17개월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렇게 용역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계획을 잡았으면 빨리빨리 시작을 하고 해야 예산이 따라붙는데, 예산은 잡아놓고, 그것을 감액추경했으면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급한 부서에서 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의 건전성을 집행부 자체에서 흐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때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었겠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발주 과정에서부터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우범 미래전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15시 17분)
○위원장대리 박우범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우범 위원님들, 해양수산국 자료 혹시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부터입니다.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섬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해양항만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에서 7억2,100만원이 지금 사고이월되었는데요.
통영에 있는, 존경하는 옆에 위원님이 통영에 계셔서 제가 세게는 못 물어보겠는데, 통영에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일반적인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통영 도산면에 법송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50억원을 들여서 양식어류단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당초에 지상 3층이었던 사업이 지금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지상 2층으로.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사업이 변경되고, 또 보니까 임대형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본래 10실이었는데 3실로 줄여졌고요.
인큐베이터형 사무실도 10실인데 6실로 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내용을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 당시하고 설계를 하면서 물가인상분이라든지 관공서에 제로에너지라든지 장애인 시설, 친환경에너지 인증 이런 부분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공사라든지 전기공사 이런 부분 자체가 단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증액되어서,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비에 맞춰서 축소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면서 보니까 좀 차이가 많아서 이 부분은 저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윤성미 위원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당초에 총 사업비 편성할 때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가 바로 안 된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 검토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비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렇죠?
사업비는 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사업 규모만 축소가 되고,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게 되면 사업비도 변경이 있고, 사업비도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규모만 축소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당초 사업 계획이 잘못된 것은 맞는 거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거점단지가 20개의 사업을 합니다, ’08년도부터 ’22년까지.
보니까 여기에 위판장 쪽으로 해서 판매시설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가공공장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통영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를 산정을 처음부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규모도 축소를 하고, 친환경 쪽으로 해서 조금 퀄리티를 높이다 보니까 규모를 줄인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21년 12월이 준공 목표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맞습니까?
’21년 12월까지 준공은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지금 착공해서 순조롭게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고, 저희 위원들이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당초에 사업을 편성할 때 이런 계획에 검토가 정말 잘되어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안 이루어지고 사업 준공도 더 빨리 될 수 있는데, 벌써 몇 번을 이렇게, 규모를 바꾸면서 이게 딜레이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을 들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공기간이 연장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관찰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이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지원 사업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14억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더라고요.
○김진기 위원 아까 다 했으니까 끝나면 바로 돌리라고,
○윤성미 위원 아까 했습니까?
○김진기 위원 혼자서 다 해 버리면,
○윤성미 위원 위원님, 곧바로 빨리 마칠게요.
○김진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이야기를...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은 14억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환경정화선을 전국에서 6척을 건조를 하는데, 우리 도내에서 2척을 받아서 1척은 우리 도에서 건조를 하고, 1척은 창원시에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 이게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9억6,000만원을 창원시에서 건조를 했고, 이월한 14억4,000만원은 우리 도에서 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작년 말로 설계가 다 안 되어 있어서 이월을,
○윤성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전기식 하이브리드 사업에서 기계식 하이브리드 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하거든요.
변경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그 부분 자체는 작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6척을 동시에 다 설계를 해서 지자체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전체적으로 선박을 일괄 설계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그것을 왜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처음에 당초에 세울 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니요, 따로 세운 게 아니고 그 일정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지금 변경된 것은, 해수부에서 일괄 설계해서 만들어 내려보낸다 안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작년에 1차 설계를 해 보니까 전기식 하이브리드를 하면 속력이라든지 적체가 많이 되니까 속력이 느려진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재검토를 해 줘라 이래서 2차 설계를 가서 기계식으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 이 14억4,000만원이 명시이월했는데, 결국 이것도 기본설계 준공 지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이것도 또 한 번 바뀐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설계가 바뀐다기보다는 조금 보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도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보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을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되는 것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올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올해까지는 전체적으로 준공하기는 힘들고요.
○윤성미 위원 그럼 또 사고이월 시킬 것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는 다 되지 싶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킬 것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6월 말에 정년퇴임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 정말 제가, 저는 농해양에 안 가 봤는데, 농해양 예산을 딱 보니까 해양수산국이 예산이 좀 적게 가는 줄 알았더니 다른 데보다 많이 가네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 말씀대로, 참고로 하나만 봐도 해양항만과에 보면 예산이 37억5,000만원 중에 국비가 안 와서 7억원을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키죠?
해양항만과에 보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국비가 안 와서 7억원을 사고이월 시켜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도 다른 사업비가 많이 쓸 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에는 정말 이런 예산들을 조금 참고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받으면 국비를 가져와서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웠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김진부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항만과장님이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송오성 위원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보니까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액도 크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싶기는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예측을 해서 잡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명시이월은 충분히 예상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좀 보태고요.
국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미수금과 관련해서 해양항만과장님, 삼호조선으로부터 3억2,800만원 미수 상태네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이게 어려워서, 이게 언제 발생된 것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못 들어서,
○송오성 위원 지난 연도 수입인데 미수가 됐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이게 납부가 아직 안 된 상태죠?
삼호조선해양으로부터 수입,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그 부분 자체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미납된 그것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고성 양촌·용정지구에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삼호조선해양이 매립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선경기가 침체되어서 재정 악화로 납부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9억3,600만원이었는데 자기들이 6억3,600만원은 납부를 하고 3억원이 미납되어서 거기에 가산금이 붙어서 3억2,800만원이 미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시효가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그 공사 자체는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삼호조선해양 자체가 다른 사업자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송오성 위원 이것 부과된 지가, 최초 부과된 시점이 언제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최초 부과된 시점이 2008년 5월 25일에 부과를 하였습니다.
○송오성 위원 2008년?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 냈다는 것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지금 납부할 능력 자체가 없어서,
○송오성 위원 2008년이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계속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사업기간도 2022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 상황으로 보면 납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너무 오래 됐네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송오성 위원 2008년이면, 지금 조선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최근 이야기고요.
2008년이면, 2015년까지 조선경기가 잘 돌아갔습니다.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거든요.
그때도 내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 사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위원님, 그 부분이 그 당시 삼호조선이 동해 양촌·용정지역에 매립면허를 받았다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오랫동안 양도, 양수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납이 되어 왔는데, 지금 다른 데로 양도, 양수가 되었기 때문에 곧 아마 그것은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당시에 이 회사 자체가 어려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 회사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섬어촌발전과장님, 계십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입니다.
○송오성 위원 국제요트대회 때 사고가 생겨서 손해배상금을 도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했는데요.
2014년도네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사고가 2014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2017년도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받고 그때 구상금을 청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채권이죠?
채권이 확보된 셈이죠, 결국 구상금은?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채권, 사고가 발생해서 유족 측에서 우리 도하고 통영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서 우리 도하고 통영시에서 선 배상을 하고,
○송오성 위원 우리가 배상한 시점은 언제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우리가 배상한 것은 2017년 1월입니다.
○송오성 위원 2017년 1월에 배상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구상권을 행사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상권 행사했는데 11월에 이 구상권과 관련해서 화해권고를 받고, 그것을 결정을 해서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 세 분은 납부를 했고 한 분이 지금 납부가 안 된 게 9,800만원?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세금이 아니고 채권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송오성 위원 구상금이니까 채권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송오성 위원 이것은 시효가 우리가 계속 권리를 행사하기만 하면 이것 시효는 무한정 가는 것이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지금 민법 제165조는 판결 확정에 의한 채권 소멸은 약 10년으로 한다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송오성 위원 민법으로 10년이니까 10년 안에 계속 우리가 이것을 권리행사만 하면 시효는 없다고요,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송오성 위원 어쨌든 빨리 이것을,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9,8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2019년도 1차 독촉장 발송해서 계속 해마다 2회 정도 하고, 또 직접 면담해서 만나서 독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룸에 살면서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재산명시신청을 해 보니까 K7 승용차 한 대하고 보험료 넣는 것 한 9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우리 도에서 가압류를 2017년도에 이미 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보험도 보장성보험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서 일단 최소 금액, 생존권 이하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그것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기본적인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압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행정에서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성실하게 내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우범 해양수산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윤성미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정확하게 사업면적에 대한 부분에서 연면적하고 부지면적이 어찌 됩니까?
이게 면적이 바뀌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10만500㎡에서 4,182㎡로 바뀌었습니다, 연면적 자체가.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이 있을 것이고 부지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김진기 위원 부지면적은 7,687㎡가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적혀 왔는데 부지면적은 이게 맞습니까?
부지면적에다가 건물 지으니까 연면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연면적이 7,942㎡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 왜냐하면 사실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20년도 예산안하고 2020년도 농해양수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사업별조서하고 이게 면적이 다 안 맞아서 내가 헷갈려서 이것을, 어떤 것은 지상 2층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지상 3층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020년도 결산 예비비 검토보고서에는 해양항만과로 표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상 3층으로 해서 변경한 게 지상 2층, 4,181㎡로 되어 있고, 헷갈려서 제가 진짜 이것 고민 많이 해 봤는데 왜 바뀌었는가를, 이렇게 줄어들고 이게 됐는가, 사고이월을 했는지 이것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면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의문이 생겼으니까, 제가 2021년도 자료, 2020년도 결산 자료, 2020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 이것 다 훑어보니까 수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성할 때마다 자료에 대한 근거가, 이게 어떤 부분을 기준해서 자료 근거를 하는지에 대한 게 제가 의문이 생겨서 그런데 한번,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죠, 이게 지금 통영시에서 정확하게 부지면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부지면적 자체는 법송산업단지,
○김진기 위원 그대로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연면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연면적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공모를 하면서 거기 공모 자료에 기본계획, 공모를 하면서 10만500㎡로 해서 3층 규모로 계획을 했었고요.
여기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명확하게 면적이라든지 사업비 자체가 확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정 자체가 시기가 다르고 검토 과정에서 조금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 작성이 잘못된 것이죠?
제가 하나, 2020년도 예산안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해양수산과 부분에서 여기에는 연면적이 7,942㎡,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도 예산안 농해양수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연면적 4,500㎡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결산 예비비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양항만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기본계획 당초 3층에서 변경 1개 동, 지상 2층, 4,181.71㎡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 예결특위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면적이 6,500㎡로 되어 있고,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게 바뀌면서 무슨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을, 변경이 됐던 사유가 뭔가 있어서, 내가 실험실, 기타 이런 면적이 줄어들고 늘어나기 때문에 면적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것은 4,000, 어떤 것은 7,000. 어떤 것은 6,000,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모 당시에는 10만500㎡로 해서 계획을 150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예비설계를 해 보고 주민들이나 업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7,000㎡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사업비 규모라든지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확정하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4,182㎡로 확정되어서 이 규모로 해서 착공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된 게 4,181㎡로 확정이 된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해서 확정을 짓고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2021년도 검토보고서에는 보면 3층, 6,500㎡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그 부분 자체도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의 규모는 나온다고 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150억원을 가지고 도저히 충당을 할 수 없어서 4,182㎡로 해서 최종 확정을 짓고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기 위원 사고이월 부분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연면적,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연면적을 바꾸고 거기에 따르는 건축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김진기 위원 건축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이게 너무 편차가 크게 자료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을 삼는 거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시기별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의문이 풀려야 될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서부균형발전국)
(15시 44분)
○위원장대리 박우범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우범 위원님들, 도시교통국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3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으려고요.
앉아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도시교통국 전체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징수율이 96.8%이기는 하나,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윤성미 위원 그게 징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윤성미 위원 보고 계십니까?
찾으셨습니까?
누가 자료 좀 챙겨 드리세요.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76.93%이고요.
보면 특별회계 징수율은 75.78%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못 찾았어요?
이 자료 제가 따로 만든 것이라서, 갖고 있는 자료를 누가 좀 드리죠.
총괄적으로 세입결산 된 자료 없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것만 징수율이 76%로 푹 떨어지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사용료하고 과태료,
○윤성미 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신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재산매각수입이나 사실 불규칙적으로 파생하는 수입이 맞기는 맞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전입금이라든지, 예탁금, 융자수입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구분할 때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시·군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이고요.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도 지금 보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징수율이 48.67%이거든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국장님,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실제로 보면 사업 중간에 사업승인을 받고 나서 연도 중간에 고지를 하게 되는데, 고지를 하면 납부기간이 1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에 납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지일자로부터 1년이다 보니까 보통 당해 연도 날짜가 돌아오지 않고 그다음 해에 그 날짜가 돌아오다 보니까 거의 다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보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2020년도 징수결정액이 246억4,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거의 126억원 정도 됩니다.
51% 정도 되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납부기한이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조세의 납부기한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분할제도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분할제도를 상기시켜서 나눠서 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한꺼번에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야 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우리가 고지하는 시기하고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안 그러면 또 개별 방문을 하거나 수시로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조치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이 굉장히 지금, 미납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나?
상위법이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 보십시오.
왜냐하면 비근한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초에 내게 될 경우에 납부 10%를 지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윤성미 위원 그런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오랜 기간이 되어서 받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법령을 약간 수정해서 개정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부분은 일단 법 규정을 검토를 해서,
○윤성미 위원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앉아서 1년 동안 못 받는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징수율이 48%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런 부분도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가능한지 그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위원들이 제안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선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까지 다 보고 제안을 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윤성미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환급금은 3년간 학생 수가 줄어들 때 환급금을 요청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학생 수는 늘지 않는데 인근 학교의 증축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협의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작년에 그것을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민원사항이죠?
민원사항이 대두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윤성미 위원 지금 보시면 3회 추경에 3억600만원 반영했는데 연말에 전액 불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교육청에 협의 의견을 요청해 놨는데 그게 결과가 오지 않아서 불용을 시켰고,
○윤성미 위원 협의 의견 요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작년 4월 17일에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인근 학교의 증축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윤성미 위원 그 이후에 또 한 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계속 구두로,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윤성미 위원 과장님, 이렇게 민원이 있는 문제를 전화상으로 협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하셔야 안 됩니까?
전화상으로 해 봐야 누구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담당자가 얼마나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그 답변이 성실하겠습니까?
작년 4월에 민원이 생긴 것을 그 이후로 교육청 답변을 못 들어서 못 했다 이것은 핑계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래서 금년에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증설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왔는데, 최종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의견이 와야 우리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창원시로 의견이 개진됐고 그 의견이 올라오면,
○윤성미 위원 과장님, 그것은 모범답안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이야기 안 드립니까?
그때 이후로 TF팀은 아니더라도 교육청하고 도하고, 또 어디입니까?
만나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단순히 독촉한다고 섣불리 교육청에서,
○윤성미 위원 독촉이란 말이 아니고요.
해결을 위해서 의견을 모은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4월 이후로는 계속 안 됐잖아요?
안 됐다가,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금년 초에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창원시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창원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올라오면 최종 창원시 의견하고 도교육청 의견을 종합해서,
○윤성미 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 지금 제가 계속 반복 안 합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시인을 하시면 빨리 넘어갈 것인데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더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계속해서 공무원들 적극적 행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에서 지금 넘어오면서 집행잔액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4회 정리추경 시에 이것은 감액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면 감액 추경 못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견을 못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최종 의견이 언제 올지 몰라서 그렇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감액 추경되기 전에 생각을 한다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가 불용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윤성미 위원 알죠.
알기는 아나,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챙겨서,
○윤성미 위원 이게 지금 도하고 도교육청, 창원시까지 3개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3개를 협의하려면 얼마나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냥 전화 한 통에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전화로 했다기보다는 공문을 내놓고 그 의견이 안 와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그런 추진사항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우범 도시교통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잠깐 정회할까요?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연석 자리해 주시죠.
다음은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자료 요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9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부서는 서부정책과, 균형발전과, 서부민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국장님.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위원님.
○윤성미 위원 지금 세입 결산을 보니까 서부균형발전국이 미수납률이 없네요.
다시 말하면 일반회계가 100% 징수를 하셨네요.
제가 보니까 도 전체 국에서 유일한 것 같은데 우선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잘하셔서.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말씀을 드리고, 과에 물어보는 것보다 국장님이 답을 더 잘하실 것 같아서 그냥 국장님 바로 물어볼게요.
그래도 되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에 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개요를.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손실보전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5억원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부터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저희가 3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을 남겨놓았는데, 9월 25일부터 하이에어가 운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손실이 생기면 보전해 주려고 놔두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지금 보기는 사천공항이 거대 항공사인 뭡니까, 대한항공하고 또 어디입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아시아나.
○윤성미 위원 아시아나, 거기가 손을 떼고요.
지금 사천~김포 노선에 하이에어, 맞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소형항공사 LCC 계통인데, 하이에어가 김포를 왔다 갔다 하고 제주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도 이 저가항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천이나 삼천포나 그 주위에 통영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이 편하게 서울을 갈 수 있고요, 편하게 제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손실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손실지원금 주는 것이 전체 100실이라면 기내에 70실 이내에, 70석 이내의 좌석을 앉을 경우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70% 준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지금 하이에어가 79.86%가 탑승률이 되어서 못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든지, 사실 이런 저가항공사가 많이 안 다니면 그 근처에 있는 도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무릅쓰고 서울까지 가야 되고, 또 제주 가려고 김해까지 왔다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도에서 행정을 할 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불편함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항공사가, 또 다른 소형항공사가 들어올 수 있는 계획도 있을 건데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지사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가 되시죠?
부지사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런데 70%라는 것은 상당히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이후에 LCC라든지, 그다음 공항 운영사 운영 문제, 여러 가지 손실보전금 외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계속 항공사라든지, 공항공사, 또 지상 조업 회사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지원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손 떼고 간 자리에 이런 비행사가 왔다 갔다 해 주니 도민들은 정말 고마운 겁니다, 사실은 그분들한테.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적자를 본다면 손을 떼고 갈 수밖에 없으니 도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은 도민 편익이 우선이니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부지사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현철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서부균형발전국은 낙후된 서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국이지요, 그렇지요?
근본적으로는 서부 쪽이 발전이 덜 되어서 균형적인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국이 서부균형발전국이라 생각하는데, 여기도 권역이 A, B, C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요?
A구역,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가, 나, 다군으로,
○김현철 위원 A권, B권, C권 나누어서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 2019년, 3개년도로 해 가지고 서부균형발전국에 포함된 도시별로 예산편성된 것을 제출, 2018, 2019, 3개년도로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얼마 편성되고 연도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있어서 하나 제가 여쭈어보려고.
이게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밑에 보면, 자료 202페이지에 쭉 있는데, 이게 예산 지원이 되는데.
사실 우리 김해에도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특히 제 지역은 원도심이 되어서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지역 내 조성 둘레길도 없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도비를 좀 가지고 브리지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살펴 주십사, 이게 다 보니까 의령, 함안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없어서, 제 지역도 상대적으로 억수로 낙후된 지역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산 집행이 지역별로 끊어놓은 것은 아니죠, 국장님?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낙후지역 개선 사업이라고 일명 새뜰마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동지역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에 보통 처리과정이 10월이나 11월쯤에 수요조사를 하고 1월이나 2월쯤에 컨설팅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치밀하게 작업을 해서 많은 지역이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해서 내용을 제출하고 또 컨설팅을 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은, 서부권은 엄청 잘 발전되어 있는데 동부권은 정말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김진부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김진부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서부균형발전국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앞전에 건소위에 있을 때 서부균형발전국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압니다.
자주 저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새로 국장님을 맡으시고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경남에, 그러니까 균특이, 국 이름이 서부균형발전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의 관점에서의 균형발전 이렇게만 보실 수도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관점에서 경남의 균형발전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체로 보니까 경남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으로 대략 업무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균특 예산이 우리가 굉장히 많죠, 경남에 균특 예산만 하더라도.
물론 균특 예산 자체가 정부로부터 가져오는 예산 자체가 균형발전국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많이 편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균형발전국이라는 관점만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경남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예산, 이런 예산도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고 초기부터, 균특 예산이 보면 꼬리표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많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예산이 균형 있게 분배되지 않는 경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든 전국적인 관점에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함께 해 주시면서, 그 부분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에서 특별히 고민하고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경상남도 전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 국에서는 서부가 동부에 비해서 그나마 열악하다고 보니까 서부에 대한 균형발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경남에 있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것만 지금 보고 계신 거네요, 그죠?
특히 그것도 서부로 특정해 가지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서부가 다른 데 비해서 더 많이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저희 국에서 다른 쪽으로도 눈을 돌릴 수가 있는 상황이지, 지금은 너무 열악하고 지금 지역 소멸위기지역이 서부권에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여력이 되면 다른 쪽으로도 같이 균형발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뿐만 아니고 전국을 통틀어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계획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종전 서부균형발전국보다는 지금 보니까 예산 규모도 오히려 더 적어진 것 같고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종래에는 좀 혼재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 업무 중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라든지 일부 사업들이 미래전략국으로 분리되어서 나가다보니까 예산 규모가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오히려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서만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늘은 겁니다.
그렇게 많이 늘은 것은 아니지만, 줄여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자체가 업무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줄어진 것이지, 기존 업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균형발전법에 입각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을 주로 들여다보고 계신 거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송오성 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성장촉진지역, 여기가 소위 서부지역이 많습니다, 그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송오성 위원 성장촉진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도서지역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상황지역도 있고요.
그다음 고용위기지역이라든가, 그다음 산업위기지역 이것도 거기 균형발전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역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잘 하셔서, 고정된 시각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균형발전을, 경남의 균형발전을 고민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다른 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우리 지역 것이라서요.
경남혁신도시 내에 4, 5 클러스터 지역에 보면 나대지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산·학·연 클러스터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성연석 예, 그쪽 4, 5.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성연석 거기 분양은 되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분양 필지가 40필지 중에서 전체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분양이,
○위원장 성연석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금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와 보고를 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고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성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고요.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6시 30분)
○위원장 성연석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봄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전 직원들은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쳐서 경남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0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부서는 농업정책과, 먹거리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님.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송오성 위원 축산물 HACCP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 상황이 발생이 되었네요,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4,500만원이.
이 HACCP은 보통 축산 쪽에는 어떤 부분으로 진행이 되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HACCP은 축산물 농장부터 시작해서 유통, 그리고 판매단계까지 전체적으로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축산 과정에서도 HACCP에 해당이 되나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축산 과정에서 HACCP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으로써 전체적으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으로 위해가 있는 부분을 한 단계, 단계마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 컨트롤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농장 단위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오염이라든지, 또 급여하는 과정에서 철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단계, 단계를 거쳐 가면서 컨설팅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축산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축산 환경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되네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가공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런 위생적인 측면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코로나 영향이 있었습니까, 실적이 좀 낮은 이유가?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농장 컨설팅 HACCP을 받았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혜택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적고, 그리고 경영상의 애로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농장주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농장 신청을 받았는데 없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림부와 협의해서 HACCP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도 품질 인증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방역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추가하고, 또 아울러서 지원 회수도 어느 정도 했는데 회수도 폐지를 하고 사업화를 다각화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들은 다 HACCP 인증을 받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가 HACCP을 하는 경우에 이 HACCP 컨설팅을 받고 나면 결국은 거기에서 권장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된다고요, 위해요소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발생되고 번거롭고 이런데, 그런 부담을 지는 만큼 결국 축산농가에서 나온 축산물이 유통과정에 더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어야 그게 이분들이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축산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별로 유인 요소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컨설팅 비용만 대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가 축산물을 소비를 하는 데 있어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란 것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이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들도 그것을 연결시켜 주어야 소위 친환경 내지는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 유인 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으면 그냥 깨끗하게 해서 위해요소 없이 축산업을 해라, 이렇게만 강제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여서, 이것도 HACCP 인증 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이?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래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HACCP 인증 받은 농장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에 따른 축산물을, 완전 축산물이 되었을 때 어느 농장에서 이게 자라났는지 그 부분까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에 되어 있어서 어느 농장에서,
○송오성 위원 생산자 이를테면 뭐라 할까요, 생산 축산농가를,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표시,
○송오성 위원 표시를 해서 이렇게 소비하고 직접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게 추진,
○송오성 위원 소비자가 그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겠다는 거죠, 농산물처럼?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후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16시 39분)
○위원장 성연석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연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후환경산림 분야에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2020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을 반영하여 사안,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경남을 실현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3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산림정책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자주 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장종하 위원 우리 도가 폐기물 관리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사업을 많이 만들어내고 집행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장종하 위원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폐공장이나 어떤 특정 농지에 폐기물들이 불법투기가 되어 있다거나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별도의 데이터는 없고요.
그게 항상 신고가, 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시설이나 창고나 이런 데 불법 투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장 내에 무단 방치를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투기를 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예방단계에 취약 사업장 같은 데는 점검도 하고, 사후관리도 좀 할 수 있도록 시·군에도 공문 지시도 하고, 저희들도 합동 단속도 할 그런 예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단속 나가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특사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특사경 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서, 또 특사경은 저희 과가 아니라서,
○장종하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폐공장이나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을 했던 그런 사업주가 구속이 되거나 신변상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그 폐기물에 대해 처리를 해야 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물론 그것은 일단 원인자부담으로 사업주나 아니면 건물주, 또 토지 주인 이런 분들이 치우도록 조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말씀 들어 보면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가서 보시는 것이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장종하 위원 우리 도에서 그런 전수조사를 하거나 했던 사례는 없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워낙, 코로나 시대 이후로 폐기물 문제가 워낙에 불거지고, 이건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 부분들은 사실상 남의 사유지에 들어가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순찰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 불법적인 행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행정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신고제로 맡겨놓는 것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다음에 예산 편성도 하실 테니까 단정 지어서 그럴 수는 없다, 사유지에 대해서, 사유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내용은 아닌 것이고 가서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투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특사경하고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그 측면에서 전수조사가 안 되면 샘플링 조사할 수도 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런 부분들은 장종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시·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조사하도록 해 놨고요.
저희들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산림정책과장님.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정책과장 강명효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등에 지금 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보조금 반납이 3,2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4,800만원 떨어지는 것 맞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불 전문 진화대 하고 산불 감시원, 공무원, 그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교육하고 산불 진화 교육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초기에 당초예산이 2억3,200만원인데 1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 중단 등 위탁교육 미실시로 8,000만원이 불용처리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윤성미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작년하고 올해 산불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작년하고 산불, 작년에는 산불이 총 46건 났었고요.
올해는 4월 말까지 29건 정도 났습니다.
2월 말까지는 올해 추세로 보면 조금 많이 나다가 3월 들어서 비가 주말마다 오면서 불이 좀 적게 났었고요.
추세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산불 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것은 어쨌든 인재도 될 수 있고 천재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1억5,200만원은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을 시켰다는 소리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떻게 시켰습니까, 작년이 코로나 시국인데.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작년에 인원수를 줄여서, 작년에 방역지침이 있었는데 인원수를 줄였거나 이렇게 해서 했고, 또 작년에 방역지침이 좀 강화된 시기가 있었는데, 3월, 4월.
그전에는 사실은 방역지침이 심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산불이니까 그전에 좀 시켰고,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좀 못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거 위탁이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위탁을 합니다.
○윤성미 위원 말씀드리는 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훈련이라면 사실은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산불 진화 인력을 위탁교육 시킬 때 여기에 일반인도 들어간다 안 했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윤성미 위원 일반인 같으면 고용 창출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한몫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일단 교육 대상자는 고용이라고 보기 힘들고,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은 고용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성미 위원 강사는 고용 창출이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산불만 관리하는 관리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그렇습니다.
이미 산불 감시원이나 산불 전문 진화대로 채용이 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지금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제대로 우리가 집행을 못 해서.
그래서 중간에 위탁은 시켰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 하더라도 비대면 교육이나 다른 교육의 방법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위탁하는 기관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 말은.
보조금 내려온 것을 채 못 쓰고 반납을 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선행 방법이 없었나, 그렇게 여쭙는 겁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안 그래도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올해는, 작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늦게, 당초에 계약은 연초에 되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갑자기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도 여러 가지 전문 교육, 기본 교육 등 한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전문 교육 이런 것들은 주로 감시원들이나 전문 진화,
○윤성미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제가 안 들어도 되고요.
들을 것은 아니고요.
사업 위치가 창원시부터 18개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위탁교육을 받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그것은 산불방지기술협회라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거기서 다 알아서 합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윤성미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보조금 반납을 시키지 마시고요.
쓸 수 있는, 아까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비대면으로 교육시킬 수 있고, 산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반납시키지 않고 썼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알겠습니다.
올해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6시 46분)
○위원장 성연석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해서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업 연구 개발과 고품질 기술 보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9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잠시만,
○위원장 성연석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김진부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 부분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항상 조직 인력, 예산은,
○김진부 위원 제가 오늘 우리 해양수산국을 보고 이월도 되고, 예산을 내가 보고 좀 깜짝 놀랐고요.
농업기술원 부분은 정말 이 예산이 농업 예산인데도, 물론 이것을 참고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경남도가 정말 농업이 발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따른다 아닙니까?
예산을 줘야 농업이 발전할 건데, 지금 다른 데 보면 예산 올리는 것만큼 제일 예산이 안 되는 데가 농업기술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2022년도에 꼭 좀 참고해서 제가 그것을, 딱 예산서 한번 보고 뒤에 질의 안 하도록, 오늘 부지사님 오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질의도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김진부 위원님의 말씀을 잘 좀 새겨서 연말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6시 50분)
○위원장 성연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연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신속한 검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 검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자료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3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최형섭 원장님, 작년 한 해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감염병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시약 가지고 검사를 하셨잖아요.
감염병연구부장인 하강자 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을 위해서 계속 봉사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도민들이 빠르게, 물론 개인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 시약들이 빠른 기간 내에 샘플링이 되고 결정이 나니까 더 믿고 따르고 하거든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를 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끄고 박수 한 번 쳐도 되기는 할 것 같은데, 나가실 때 박수 한 번 쳐 드릴게요.
다른 질의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16시 54분)
○위원장 성연석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성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에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전체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한 99%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외수입 중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68.5%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과태료라든지 건설지원과 쪽에 건설법 위반, 건산법 위반 쪽에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하천 쪽에 하천시설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재산 매각 수입이 좀 크죠?
재산 매각 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아까 내가 도시교통국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시적 세외수입란이 사실은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거의 60%대로 떨어져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건설지원과를 보면 건설지원과에도 징수율이 지금 27%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것 27% 같으면 도청 전체에서 가장 낮습니다, 징수율이.
이 부분을 좀 제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또 과태료 같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적지는 않고요.
작년도 수입에 과태료 미수납이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겨야 되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반을 한 업체들이 폐업을 하거나 해서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미수납액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지고 있거든요, 국마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미수납액을 일단은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도 앞으로 올해는 정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약속하셨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떻게 노력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건소위 속기록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7개 시·군에 1억1,000만원 들여서 폭염저감시설을 하셨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윤성미 위원 과장님, 그 폭염저감시설이 뭡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폭염에 대해서 임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윤성미 위원 우리 주로 횡단보도 앞에 우산 씌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거 진짜 필요하거든요.
잠깐 횡단보도 앞에 있을 때라도 그것 있으면 좀 쉬고, 특히 노인네들은 거기에서 조금 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진주를 비롯해서, 진주, 통영, 김해, 밀양, 의령, 함안, 남해 이렇게 7개 시·군에 사업을 내려준 것 같은데요.
쭉 보면 사실은 함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부액도 많을뿐더러 다른 지역에 있는 그늘막을 보면, 제가 진주를 예를 들면 그늘막 26개소를 설치했는데 든 경비가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늘막을 3개소 설치한 통영 같은 경우에도 7,500만원 들여서 250만원밖에 안 드는데, 함안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을 2개소 설치해서 3,000만원을 들였으면 결국 1개소 설치하는데 1,500만원 든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사실상 그늘막은 그늘막인데 함안에 설치한 것은 일반 그늘막이 아니고 완전 버스 승강장식으로 캐노피로 해서 2개를 설치했거든요.
○윤성미 위원 아, 캐노피를 설치하신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사실은 그늘막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늘막하고는 성격이 다른 캐노피 식으로 해서 버스 승강장,
○윤성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가를 낮춰서 좀 더 많은 곳에 설치하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이것은 지자체장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다른 부서와 다르게 이 함안군에만 보면 지금 1,500만원짜리 경비로 2개를 설치했는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 의령이나 남해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도 주신 돈 가지고 좀 더 달라 해서 시비나 군비를 합쳐서 큰 것 하나 짓지.”, 이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렇게 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특교세를 신청받아서 웬만한 것은 특교세를 가지고 다 충분하게 주기 때문에 신청하는 건,
○윤성미 위원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 일리가 있는데 제 말은 그 집행부에, 주신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를 교부를 했는데, 사업비가 그 7개 시·군에 일정하게 단가별로 해서 설치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만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셔서, 왜냐하면 사업비가 교부된 것은 그 시나 군에 있는 군민이나 시민들 전체에게 공공적으로 편익을 주시는 건데 딱 2개 설치하면,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겠지만 그 외 기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폭염 저감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한 번쯤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종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성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장종하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성연석 예,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배현태 과장님, 사회재난과장님.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사회재난과장 배현태입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사경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산뿐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종하 위원 인력은 얼마나 돼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지금 2개 담당,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특사경에서, 조금 전에 제가 기후환경산림국에다가 이야기했었던 불법 폐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도 특사경에서 해야 될 업무일 것이고요.
불법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특사경 수사 활동에 대한 여비 2,000만원,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지금 현재 운영비 조금밖에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활동 실적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봐도 전국 3위 정도 됩니다, 실적으로 보면.
○장종하 위원 제가 기후환경산림국에 여쭤본 것을 똑같이 여쭤볼게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기후 거기, 가야읍 쪽에,
○장종하 위원 아니요.
폐기물 관련해서 특사경에서 수사하고 조사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지난번에 우리 가야읍 쪽에 있는 공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직원도 현장에 가 봤고, 살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폐기물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폐기물 같은 경우 저희가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포착되었다든지 이럴 때 기획단속 쪽으로 하는 거지 상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이나 이런 게 안 따르기 때문에,
○장종하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과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특사경의 역할이 좀 활성화되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특사경에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사님께서 특사경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인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시대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유달리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들어가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다음은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3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과,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제가 결산보다는 다른 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동상동 119소방대 철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결산하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궁금해서 그냥... 계속 앉아 계셨잖아요.
(웃음)
모르십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행정과장님, 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제가 아는 범위 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아시는 대로만 그냥...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해 동상119안전센터가 신축 이전하고 옛날 청사는 국유지 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돼 가지고 시에서 지금 현재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작업은 일부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세부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기 위원 시에서 합니까?
제가 저번에 들었을 때 소방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지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기 위원 않습니까?
시에서 공사를 시행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요?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한번 연락 좀 부탁을 드릴게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혹시나 착오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청년정책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15시 14분)
○위원장 성연석 다음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추진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단장님!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표병호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뵙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청년은 경남의 미래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심대하게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산심사니까 한 가지... 심사 내용에, 물론 다 봤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표병호 위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집행잔액이 4,000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이자에 대한 부분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었다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임차보증금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정책적으로 잘 하시고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남김없이 전체적으로 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을 잘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일부 여기 말고 다른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셔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표병호 위원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청년정책 관련해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세부적으로 계속 조언해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작년 예산 사용내역을 결산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원래는 1억7,000만원을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 못한 부분이 있고요.
한 4,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
○표병호 위원 예, 남아 있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표병호 위원 그리고 청년주간 행사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보조금이 반납되는 그런 사태까지 있으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올해는 여하튼 이런 부분도 남김없이 사용해서 청년이 주가 되는 그런 정책을 좀 입안해 주시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또 다른 게 있죠.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 사업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표병호 위원 지난번에 김해하고 창원하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진주.
○표병호 위원 진주하고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 사업도 마찬가지, 거기도 좀 남아 있어요.
2020년도에는 잔액이 없이 다 했는데, 올해도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 세 지역 말고 나머지 지역도 심도 있게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그것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단장님, 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장 장종하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아! 예.
(웃음)
○장종하 위원 청년정책추진단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장종하 위원 저희가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4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다 내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장종하 위원 제가 누차 따로 연락을 드리기도 했었고, 단장님!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장종하 위원 처음에 공모가 될 때와 또 시·군에서 예산이 집행될 때 달라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뒤에서 다른 분들의 조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청년들이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청년친화도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됐더니 오히려 더 청년이 떠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사업을 일단 집행을 하셨으니까 이 사업들이 추진돼 나가는 데 있어서도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장종하 위원 청년친화도시 사업 내년도에 다른 시·군으로 확대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4개 지역만 이렇게 안고 가시는 겁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장종하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우선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언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남해하고 거제가 선정이 돼서 청년친화도시가 2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을 했고, 올해 2년 차에 들어섰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함안하고 밀양이 신규로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계획 수립 단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 최종적인 성과분석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간결과를 성과 점검해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공식적으로 시·군하고 그리고 청년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확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테고요.
또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실어 주신다면 많은 시·군의 청년들이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행정부지사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청년친화도시가 단순히 4개의 청년친화도시 선정하고 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에 또 다른 시·군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 각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간평가를 좀 해 보셨다고 했는데, 올해 마감이 되면 2년 사업은 끝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친화도시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도 잘 세워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지난 2년간의 평가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 평가기준을 잘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제가 사업을 하는 걸 지켜보고 지역 청년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상반된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어떻게 이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평가할 건지 평가기준을 잘 세워서 평가를 하셔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사업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문제의 가장 시급한 것들은 일자리, 주거 문제, 교육, 문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일자리,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한번 지표를 조사해 보면,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뒤 얼마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 항목에 넣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이후에 사업들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결위 시간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런 평가를 하실 때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셔서 나중에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연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관광체육 행정이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감사합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6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가야문화유산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체육지원과장 김창덕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찾아가는 경남 나이야가라’ 이걸 우리 위원들도 그냥 ‘나이야 가라’ 이 말인데 ‘나이야가라’ 이 말인가 싶어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더라마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지금 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의 개요를 잠깐 설명해 보시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당초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등이 경로당,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서 마사지를 해 주거나 요가 등을 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억5,000만원은 그대로 집행했으나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더 확대되어 불가피하게 대면 접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사실 공공일자리 창출인가, 노인서비스 제공이 목적인가 사실 의아심이 드는 것이요, 과장님!
지금 공공일자리 창출에서 실적은 본래 계획이 36명인데 58명이 창출되었고요, 노인서비스는 오히려 1,620명 계획을 잡았는데 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629명밖에 안 돼서 39%밖에 안 되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윤성미 위원 물론 공공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 맞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노인들에 대해서, 그죠?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이 주종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평가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당초 계획도 사실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과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두 가지의 목적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주된 목적은 노인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를 코로나 때문에 1억원을 불용처리 할 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안에서도 비대면 프로그램이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요즘은 노인들이 유튜브도 잘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지속적으로 자가운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충분히 쓸 수도 있었거든요,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 애가 타네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올해는 사실 못 했는데 내년에 사업을 다시 한번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을 한번...
○윤성미 위원 내년에 계획 얼마 잡고 있습니까, 당초?
내년이 아니고 올해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2억5,000만원 그대로 잡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올해는 사업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비가...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작년에 사업이 있었지만 올해는 사업비를... 아마 코로나가 확산될 걸로 우려되고 해서 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윤성미 위원 작년에 신설 사업이었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사업들을 노인들이 분명히 도해서 하는 걸 아는데 한 해 하고 또 한 해를 쉬고 이러면 ‘아이고, 그냥 맛보기였네. 도에서 우리한테 인심 얻기 사업이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신설사업을 생각할 때는 적어도 3, 4년간은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고요.
다시 말하자면 단기적, 장기적, 중장기적 사업을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한 해하고 또 한 해 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노인들한테 이게 어떤 기대치가, 다음에 하려면 또 힘들거든요.
다음에 또 초기사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을 짤 때도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송오성 위원님.
(“짧게 짧게...”하는 위원 있음)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혹시 입장료를 받는 시설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이걸 어느 분이 아시나요?
입장료를 받고 있는 시설이... 주무과장님이 아실라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저희들이 문화시설 말고 일반 관광시설이라든지 추모시설 같은 데 도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지금 도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제승당관리사무소가 입장료를 받다가 이번에 조례 개편을 통해서 무료화 시키고, 일반적인 시설은 점점 무료화 쪽으로, 그러니까 추모, 참배 기능이 강한 곳은 무료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미술관 이런 데는 입장료를 받고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송오성 위원 문화예술회관도 입장료를 받고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공연하고...
○송오성 위원 제승당은 앞으로는 안 받는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승당이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죠?
관리소장님이십니까?
관리사무소장님!
이것 언제부터 안 받는 거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저번에 상임위 조례 통과되었는데 본회의 통과되면...
○송오성 위원 지금 상임위 통과가 됐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송오성 위원 이게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수입이 코로나가 없을 때를 가정했을 때,
○위원장 성연석 마이크 가까이 하세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코로나 없다고 가정했을 때 한 5,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5,000만원이라고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송오성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9,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 예산안에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실제 받는 것은 4,500에서 5,500...
○송오성 위원 제승당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들어갑니까, 연간?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운영비는 작년 예산은 12억원 정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예?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12억원 정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12억원 정도?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송오성 위원 예산은 12억원인데 지금 집행금액은 한 10억원 남짓 되네요, 제승당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디에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한 50:50, 타지에서...
○송오성 위원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타지에서 오시는 분이 조금 많습니다.
한 60% 정도 되고, 도내에서 오시는 분이 40% 정도 되고.
○송오성 위원 도내에 계시는 분들이 40% 정도 되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송오성 위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60% 정도가 되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송오성 위원 그 입장료를 얼마씩 받고 있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1,000원 받습니다.
○송오성 위원 1,000원?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송오성 위원 외지에서 오나 어디서 오나 똑같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맞습니다.
특별한...
○송오성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대체로 도선비인가요?
선박...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선박비는 따로 받습니다.
우리하고는,
○송오성 위원 관계없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관계없고요.
○송오성 위원 1,000원을 받고 있네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무료 대상이 어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무료가 한산도민하고 장애인, 군인, 또 공무집행하러 들어오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무료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70% 정도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송오성 위원 그럼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분들이 1,000원씩인데 한 30%밖에는 안 된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인근에 계시는 분이거나 또 어르신이거나 어린이거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맞습니다.
19세 이하하고 65세 이상하고.
○송오성 위원 또 국가보훈대상자거나 이런 분들이 다 면제인 거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30% 받고 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송오성 위원 그리고 1,000원이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송오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했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관광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안녕하십니까?
○장종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코로나 이후로 저는 우리 경남에 관광의 가능성을 다시 봤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코로나 이후에, 처음 지난해 초반에는 코로나가 생기면서 관광 업계가 90%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가족 단위, 그리고 연인 단위 소규모로 오면서 경남지역에 남해나 거제, 통영 위주로 해서 관광객이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찾는 인원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종하 위원 남해나 거제, 통영뿐만 아니라요, 창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저희 함안군 같은 경우에 주말에 한번 안 와 보셨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장종하 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특히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수정, 무진정 복원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주신 결과 정말 주말이면 함안에 교통이 마비될 정도다 하는 날도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장종하 위원 한 번쯤 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무진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1박 2일에서 직접 찾아와 가지고 촬영을 하고 홍보를 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실제로 관광객이 3명 정도 오면 주민 한 명 유치하는 것하고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장종하 위원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우리 도에서 관광사업과 정책을 시험함에 있어서 어떤 체류형 관광의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경남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했던데, 특히나 저희 함안과 같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스마트 마을 리조트라는 것들 발표를 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장종하 위원 그런 것과 접목을 해서 정말로 단순히 찾아왔다가 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오셔 가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관광을 한다는 게 하루 숙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경남연구원과도 그런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아마 앞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가야사특위를 구성하고 2019년도부터 해서 근 3년에 걸쳐서 특위활동을 해 오면서 우리가 역사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가야사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상당히 많은 관심도도 높고 또 우리 도민들도 가야사에 대한 관심과 알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산부서가, 자리에 계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듣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대표해서 듣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아마 모니터로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통사찰 보수 정비나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나, 비지정문화재 조사 연구에 대한 예산 비율이 정말 낮습니다.
매년 좀 올려달라고 해도 1억원, 2억원 올리고 거기에서 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제가 사찰이나 문화재를 많이 가 봅니다.
우리가 가야사를 연구 복원을 하고 새롭게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 국비나 문화재청에 목을 매달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짜서라도 우리가 도민들에게 가야사에 대한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 그렇게 해 줘야 가야사가 제대로 빨리 정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학술회나 포럼 이런 것도 좀 확대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 이 매우 큽니다.
하나 이야기를 하면 예산 부족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는데 제가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 겸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예산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들, 비지정문화재 예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약 7억원인데,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은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군비 합쳐서, 한 30억원 예산을 합쳐야 이것이 제대로 정비도 되고 연구 조사 사업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가야사연구회 체계적인 가야사 연구라든지 복원 활용을 위해서 당연히 예산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만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필요한 사업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고요,
○김진기 위원 더 마이크 대고 하세요.
잘 안 들려요.
○위원장 성연석 소리 조금,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당연히 내년 예산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적어도 예산 확보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에서 각 부서의 과장들하고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김진기 위원님이 가야사복원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도 하고 했던 것을 참조하셔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연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복지보건국 전 직원들은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하여 방역과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보건복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7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국장님, 취임하시고 얼마 되셨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취임은 아니고요.
○윤성미 위원 죄송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업무 맡은 지 1년 6개월입니다.
○윤성미 위원 딱 1년 6개월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윤성미 위원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하고 싸운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1년 4개월을 싸운 거죠, 2월 20일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했으니.
애 많이 쓰셨고, 또 복지보건국 산하에 많은 우리 과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태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싸웠는데 방역도, 그리고 백신도 더욱더 철저하게 해서 진짜 우리 경남도민이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그날까지 같이 노력해 봅시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윤성미 위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지금 4억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경과 과정의 개요를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작년 6월에 우리 도가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총 386억원으로써 국비 78억원, 도비 78억원, 창원시비 30억원 등 386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023년까지 78억원이 오면 되는데 작년 당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올 필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1일에 국비가 남아서 그런지 하여튼 4억원이 우리 도로 교부가 됨으로써 명시이월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하게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내려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4억원이 사고이월된 건데, 그러나저러나 어쨌든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예산의 적정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앙에서 그때 2억원이 내려온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4억원.
○윤성미 위원 4억원 내려왔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윤성미 위원 중앙에서 4억원이 내려올 줄 모르고 계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도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것이라서 이해는 되는데,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두 군데, 그다음에 권역별 어린이재활센터를 여덟 군데 조성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 재활이 필요한 아동이 몇만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알고 있거든요.
29만 명입니다.
29만 명 중에서 재활 치료받는 아동들이 1만9,000명밖에 안 됩니다.
29만 명 중에 1만9,000명 같으면 10%도 안 되거든요.
이조차도 지금 수도권에 다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어쩌면 오롯이 부모들한테 맡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복지가 여기에 대해서 나선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가족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경남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정말 필요하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재활병원 하나 짓는 게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으면 다 기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지금 병원에서는 재활병원 수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이게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당연히 적자가 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희들 경남권 어린이재활병원 공모할 때도 병원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결국은 경상대병원에서,
○윤성미 위원 창원 경상대병원.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창원 경상대병원 부지 옆에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연접해 있는 부지에,
○윤성미 위원 수가 면에서도 위의 중앙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에는 수가가 충분히, 병원에서 할 때도 이것이 당연하게 수가가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보건국 안에서도 아이들 아동 발달 주기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이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병원 하나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면서 권역별로 소아 재활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3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사실은 중투 심사를 받아야 되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 심사가 386억원이란 말입니다.
중투 안 거쳤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이 체계가 용역은 공모 시작할 때는 안 받았고요, 작년 공모 확정되고 나서 올 초에,
○윤성미 위원 혹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아닙니다.
올 초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아직 도비 예산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도비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는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요청해야 되는데, 현재 투융자 심사는 받았고요.
아직 도비는,
○윤성미 위원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혹시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면 다행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문제인데요.
복지 예산이 3조2,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총 예산이.
노인복지과만 하더라도 1조2,830억원 정도가 되네요.
이것이 과 예산이 시·군 예산만큼 듭니다.
거제시 예산이 1조원 약간 넘거든요.
기초 생활 보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1조원쯤 되더라고요, 과장님 쪽 예산이,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송오성 위원 나머지가 2,8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기초 보장 금액을 빼고 나더라도.
이것이 복지 쪽의 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엄청난 예산이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부분에 보조금 반납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송오성 위원 13억5,700만원의 보조금 반납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교부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된 것을 지금 반납하는 상황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이 반납되는 경우에, 국비 반납이 되는 경우에 영향이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복지 쪽의 예산이 많은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 1조2,000억원 정도 차지하고 매년 증가하는데, 아마 2023년 정도 가면 1조5,000억원 정도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부분의 기능 보강 사업은, 저희가 정부에 기능 보강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3월에 수요 조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치매 전담시설은 이런 수요 절차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부를 한 사항입니다.
즉 수요가 없는 예산을 교부하다 보니 반납액이 발생이 됐고요, 우리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 필요한 기능 보강 사업비가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치매 전담은 20%를 도비로 부담하고요, 시·군 예산 부담은 없습니다.
거의 반납하고,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받아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반납을 하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송오성 위원 66억원 중에 13억원이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비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치매 전담이 20:40:40 퍼센티지로 해서 돈이 내려오는데 치매 전담 요양시설을 지역 시·군에서 지을 때 섣불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방미터당 건축비 단가가 180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시설을 지을 때 아직까지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시설이 지어지기 때문에, 단시간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설을 짓기에 그렇게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송오성 위원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왔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능 보강 사업을 가져오는 순서가 먼저 시·군의 사업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송오성 위원 수요 조사를 한 이후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수요 조사를 한 것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치매관리제 때문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소진이 안 되니까 일단 시·도에 일방적으로 교부되어 있는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결국은 수요 조사도 안 된 예산을 그냥 내려 보냈다는 얘기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치매 전담은 워낙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수요 조사 부분을 다소 무시하고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되어서 일단 반납을 하고 치매 전담시설 수요가 있으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가져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중앙에서 긴급하게 내려보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유가 현 정부의 국가치매관리제가 큰, 정부 국가 100대 시책 중에서 43번째에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그 목표 중에 들어가 있어서 그 20개 설치가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치매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치매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한꺼번에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김해·거창·하동 몇 개 지역에 치매 전담시설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아마 일방적으로 교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우리 경남이 결국 이것을 못 쫓아가거나,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예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오지도 못해서 부족해서 난리인데, 수요도 없는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다음에는 보건복지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연석 송오성 위원님,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그 용어만 쓰면 자칫 해석이 다르게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다음에 하시고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센터를 설치하고 1년 넘게 운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장종하 위원 치매안심센터와 중복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 윤성미 위원님께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저희가 치매 관련 부서가, 똑같은 부서 하나 도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했었고요.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치매안심센터랑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치매안심센터는 사실상 치매 진단이 확정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치매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센터는 우리 경남 치매 1단계 사업인데 노인복지관 안에 설치를 함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불특정 60세 이상 다수의 어르신 분들이 인지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 들어오기 이전 단계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센터를 처음에는 20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쪽을 구축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관련 절차를 밟아서 20개를 10개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금년도까지 하면 9개가 설치 완료가 다 되고, 내년에 희망을 한 데가 통영지역인데 설치가 되면 10개 설치가 사실상 끝이 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단계로 구분해 보면 1단계 기능이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센터를 통해서 치매 예방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2단계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확정된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치매가 더 심화되는 분들을 위해서 공립, 아까 기능 보강 사업에서 지적해 주신 시설이나 아니면 연계 병원이 75개가 있는데 그쪽으로 연계시키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경남형 치매관리제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성과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있었느냐 하는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좀 의아했던 것이 일선 보건소에서도 치매 관련된 사업들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 또 노인회에서도 위탁받는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우리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맞나, 이런 문제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 어쨌든 간에 운영을 해 보셨으니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어르신센터는 위원님 그런 지적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개소수를 10개로 조정해서 확정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왕이면 어쨌든 이것이 중복 사업이나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여러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다양화를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여성과 가족, 아동이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8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여성가족아동국까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연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박우범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각 부서별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전체 징수율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총 15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98##38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3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 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감사합니다.
박우범 위원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우범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우범위원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5건을 채택하고,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행정부지사 하병필입니다.
성연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택해 주신 15건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연석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종합 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성연석 박우범 김성갑
김진기 김진부 김현철
류경완 송오성 윤성미
장종하 정동영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소통기획관 정영철
사회혁신추진단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감사위원장 임명효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책기획관 박경훈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이기봉
법무담당관 정연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담당관 강승제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조현국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인재개발지원과장 임재동
인재양성과장 주남용

사무처장 김석기
총무담당관 김준간
의사담당관 김두문
입법담당관 이광옥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도로과장 강신탁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축산과장 박종광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농업자원관리원장 홍득호
축산연구소장 양진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손기섭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총무과장 강순익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총무과장 강종동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소방본부장 김조일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방안전과장 최재민
119종합상황실장 김성규
119특수구조단장 박유진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속기사
우순덕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