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교육위원회 제2차 (1) 2014.10.08

영상자료

제321회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0월 8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4.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5시 31분 개의)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먼저 오전에 공유재산매각 대상 학교 현장방문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업무 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2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교육수석 김봉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2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화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학원의 교습과정 중 입시과정의 시설기준 완화에 따른 기존 검정고시 보습학원에서 입시학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학원의 수와 시설규모 축소 이외의 별도 행정 및 시설규제완화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학원법 제8조에 의하면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여러 교습과정 중 입시과정은 대학입시생을 주요 대상으로 입시를 위한 전문적인 교습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습과정이므로, 수강생들의 양호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하여 우리 도뿐만 아니라 서울 등 14개 시·도에서도 다른 교습과정에 비해 비교적 높은 시설규모를 요구하고 있어 입시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싶어도 시설면적이 부족하여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금번에 조례가 개정될 경우 도내 보습·검정고시과정을 운영 중인 학원 총 2,403곳 중 입시과정으로 변경 가능한 곳은 148곳으로 약 6% 정도이며, 신규 설립 예정자의 경우 보다 완화된 시설요건으로 인하여 입시전문학원의 설립이 전보다 용이해져 이용인의 만족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는 시설규모 축소 이외 추가 완화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과학직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입시하고 보습하고 받는 수강료가 차이납니까?
근본취지는 간소하게 해서 편하게...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9평 차이 아닙니까.
150과 120 차이 같으면, 9평 가지고, 규모가 작아도 입시로 갈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내용이 현재 입시학원을 설립을 하려면 자료에,
○옥영문 위원 지금 조례상으로는 150 돼야 입시를 할 수 있는데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120으로 30을 축소시켜서 그것만 돼도 입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입시하고 보습에 받는 수강료 차이가 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것은 주로 대상 자체가 입시학원은 주로 재수생을 대부분 대상으로 하고,
○옥영문 위원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학원이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보습학원은 주로 재학생들 보충학습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강료 차이는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하는 6% 되는 148곳이 보습을 하고 있는 148곳이 입시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겁니까, 이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이 148곳은 현재 이분들이 보습이나 검정고시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중에 이렇게 면적을 완화하면,
○옥영문 위원 120으로 낮추면 이 148곳이 입시로 바뀌어질 수 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 그런 이야기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옥영문 위원 입시 하실 분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보통 150 이상씩 다 안 합니까?
학원들이.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완화에 대한 회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시·도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모든 협의를 거쳐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규제완화의 제1순위가 학원이 너무 규제가 심하다 해서 선정된,
○옥영문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입시하고 보습의 규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설립하는 요건이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규제하는 내용이 많다고, 입시가.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보습에 있던 이 해당되는 148곳이 조례가 바뀌고 나서 나름대로 그 절차나 규정을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물은 작지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시설물 그 자체를 가지고 크게 환경은 안 바꿔도 가능합니다.
○옥영문 위원 단지 면적만 축소가 되면 입시로 바꿔주는, 서류상의 문제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 하는 것이 9평 정도 줄어드는 부분, 완화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완화시켜 주는 것이 경남이 제일 먼저 하는 겁니까, 다른 여타 시·도도 하고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다른 시·도에는,
○위원장 최학범 평형이 조금 차이가 나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대단위,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이런 대단위 도시 이외에는 저희 경상남도보다는 시설면적이, 최대한의 시설면적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좀 높게 규제가 되어 있어서 다른 시·도와 거의 보조를 맞춰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우리가 조금 더 강화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을 다른 데 하고 기준을 맞춰간다는 이야기네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시학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실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이십삼점몇 평은 있어야 되고, 교실이 몇 개 이상 그런 규모가 규정이 되어 있죠?
전체적인 평수만 되면 입시학원,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대학 입시학원은 일단 1명당 1㎡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한영애 위원 그것은 평수에 의해서, 학생수를 받는 평수고 그렇는데 규모가 입시학원일 경우에는 교실 몇 개에 원장실 하나, 몇 평...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것은 없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것은 없고, 단지 전체 평수만 있으면 학생 받을 수 있는, 1명당...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1명 이상의 학생을 받을 수 있다.
○한영애 위원 1명 이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러면 허가는 난다는 것이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보습학원은 최대 10명입니다.
보습학원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10명 이하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습학원은.
○한영애 위원 규모가 아무리 커도.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보습학원은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규모가 크면 보습학원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러니까 대부분 입시학원으로 가죠.
보습학원 중에 규모가 크면.
○한영애 위원 규모가 크면 그러니까 입시학원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아까 보니까 학원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것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보습학원은 학원비가 적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입시학원보다는 적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학원은 돈이 많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한영애 위원 그리고 상가라든지 이런 것 할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2층 이상은 안 된다든지 그렇는데 학원이라든지 보습학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가의 층수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가 없나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제가 알기로 층수 규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면적을 주로...
○한영애 위원 면적만 하고 10층에서 해도 되고, 혹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것은 하나도 규제를 받는 것이 없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사고 때문에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10월 한 달 동안 각 시·군별로 안전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 시·군 교육청 단위별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원의 10층이다 아니면 9층이다 이럴 경우에 모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 그런 데 학원이라든지 보습학원이라든지 모든 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받다가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피할 수 있는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학교규제에 따른 거기에 맞는, 몇 층 이상은 그런 게 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안전규정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진단을 학원은 다 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학원은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직통으로 통과되는 계단을 반드시, 3층 이상에 있는 보습학원이나 일반학원 같은 경우는 직통계단이 2개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안전조건이 또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2개 이상을 3층 이상에만,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에는 바로 내려오는 미끄럼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상가건물에는 직통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다.
이것 정말로 다 확인을 하십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지역청별로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직접 나가서 점검 다 해서 완료...
○한영애 위원 시설인가를 낼 때 가서 점검을 다 하고 그렇게 인가를 내 주는 것이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한영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시설면적 이것을 완화하면 학원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저희들은 입시학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에 조건이 좀 좋아집니까, 늘어나면.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늘어나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는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입시학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이나 학원수가 적어서 시설면적을 완화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정책에 규제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규제 완화적인 차원에서 보습학원 쪽에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보습학원 쪽에서도 좀 규모가 큰 그런 학원 쪽에서는 일반 학원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학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민원성의 제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좀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무슨 정책이든지 정부에서 발표가 있고 좋은 점은 우리가 따라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의 교육수준에 우리 도의 학생능력에 또 우리 도에 맞춰서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설면적기준 완화는 우선 학원을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을 많이 늘려서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에,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거기에 발맞춰서, 거기에 포커스를 먼저 맞추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습학원은 최대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0명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업무 다이어트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폐지라든지 또 방과 후의 획일적인 보충수업 폐지 등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평소보다는 학원 다니는 학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보습학원이라든지 검정고시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조건이 완화되면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학원들은 입시학원으로 전환될 숫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 도 전체 학생들도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까요.
어제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하셨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위원장 최학범 방금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원수업 10시까지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내용에 들어있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그 앞에까지 계속 올라온 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개정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2012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시간을 몇 시로 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때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개정이 됐죠.
○위원장 최학범 초등학생은 9시로 되어 있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초등학생은 밤 9시, 중학교는 11시, 고등학교 12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데 10시로 규제를 했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시로 했을 때, 입시학원을 그렇게 약 9평 정도 더 두면 규제완화라고 했는데 학원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12시까지 수업을 할 수 있던 것을 학원의 수업을 그만큼 단축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건데요.
저항도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현재 교육감님께서 이미 교직원들의 업무다이어트 경감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에 보시면 첫째,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폐지, 방과 후 획일적인 보충수업 폐지, 0교시 수업폐지 등등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이나 또는 획일적인 보충수업을 받지 않는 학생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재보다는 좀 일찍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됐고, 그러고 난 뒤 학원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일찍부터 학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 같으면 12시로 되어 있는 것을 10시로 단축해서 만약 조례를 바꾸는 경우에는 약간의 저희들이 학원 관계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의견을 조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게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9대에서 언제 날짜로 확정된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학범 앞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 9시, 11시, 12시... 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2012년도에 했는데 월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2012년도에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인데.
(○집행부석에서 - 2012년입니다.)
2012년 몇 월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월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2012년도로 제가...
○위원장 최학범 뒤에 여쭤보면 되잖아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10월에 개정했습니다.
10월 30일부로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지금 불과 약 2년쯤 되어 있는데 9대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례인데 2년도 채 안 돼서 교육청에서 조례를 바꾸겠다고, 어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10대 들어서 물론 그때그때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감께서 좋은 정책이라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옵니다.
혼란을 초래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학원연합회 회장부터 해서 저를 보자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문자가 방금도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뭐냐 하면 방금처럼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된다고 하셨는데 앞에 기존에 보면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보통 몇 시까지 합니까?
고등학생들은.
평균치.
잡아놓는 시간이.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이 앞에까지는 대부분 10시까지,
○위원장 최학범 10시까지 잡아놨죠.
그래서 12시까지 우리가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자율학습을 안 주고 5시나 6시부터 수업이 끝나자마자 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프리하게 해줬을 때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압니까?
제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시 이후에 나는 자율학습 하기 싫고 훌륭한 선생님들 돈 많이 줘서 강사 대서 공부하는 애들은 거기에 어떤 학습이나 이런 부분 훨씬 더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은 성적이 더 차이가 많이 안 나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런 내용은 저희들 과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는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을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오느냐 하면, 방금 했던 그것 플러스 계층 간 차이가 더 심화됩니다.
좋아보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수면권을 보장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는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학원을 찾아갑니다.
좋은 학원, 명문학원을 찾게 되고 나머지 애들은 결국은 학교에 남든지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심사숙고해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저희들이 인가한 정식 학원 같은 경우는 교습비가 적절한 평가를 거쳐서 책정됐기 때문에 고액과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정도 되면,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원론적인 이야기시고 그렇게 됐을 때 학원만 가겠습니까?
개인과외 안 합니까?
과연 지금 현재 개인과외가 없습니까?
고액 개인과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개인 고액과외는 있으면 법적으로 안 되죠.
○위원장 최학범 법적으로는 안 되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개인 고액과외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니까 그 고액과외가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100% 없습니까, 경상남도 교육에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단언할 수 있느냐구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가야 되죠, 하지 못하도록.
○위원장 최학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59분)
○위원장 최학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2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2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대한 현황과 응시수수료 인하로 추가되는 비용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 답변서의 표와 같습니다.
연 1억6,000만원에서 1억9,000여만원의 예산이 전국 공동출제에 따른 분담금 그리고 시험수당 운영비 등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함에 발생하는 우리 교육청의 세입 결손금액은 약 3,30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2013년 기준 전체 세입결산액대비 0.0008%, 자체 세입결산액 대비 0.034%로 극히 미미합니다.
응시수수료 인하로 추가되는 비용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재정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뒤에 첨부자료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 서울이 하나 2만원 있고 우리 경상남도가 2만원인데, 다른 지역에 1만원 하는 것은 원래 2만원이던 것을 1만원으로 인하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 제정할 때부터 1만원이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이 조례 제정이 작년 2013년도에 저희들이, 권익위원회 권고는 2010년도에 받았고 교육부에서 개선방안은 2013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당초부터 1만원이었고 충청남도만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들 조례 제정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다른 지역들은 원래 조례 제정할 때 1만원이었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옥영문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2만원으로 했을까요?
보통 조례 제정할 때 타 도시 비교해서 하는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제주도가 당초에는 수수료가 있었는데 무료가 되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검정하는 분이 약 3,300명 이렇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연 2회 치고 있습니다.
4월과 8월.
한 번 칠 때 약 1,650명씩, 3,400명 정도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쨌든 인하되는 비용은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별 문제가 없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최학범 예,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07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입니다.
이헌욱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2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2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덕구 학교설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입니다.
먼저 통영교육지원청의 제8학교군 학생 배정과 관련하여 2016년 용남초등학교 학생수 증가에 대비한 중학교 선배정 해제를 1년 유예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 및 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의 측면에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정하여 학생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 시내 제8학교군에 속해 있는 용남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남학생은 통영중앙중학교에, 여학생은 충렬여자중학교에 선배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중앙중학교와 충렬여자중학교에 대한 학생 선호도가 높아 매년 해당학교 1지망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제8학교군에 속한 타 초등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구나 2016년 이후 용남초등학교 주변에 총 893세대의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용남초등학교 학생수 급증에 대비하여 제8학교군에 중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배정 방법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통영교육지원청에서는 용남초등학교 졸업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6학년도부터 용남초등학교 졸업자의 해당 중학교 선배정을 해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미리 2015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에 해당 학교에 대한 선배정을 1년간 유예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현동초등학교 외 8개교의 현재 공사 진행상황과 정상 개교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택지개발 등 신도시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수의 증가 및 구도심 그다음 농산어촌 지역의 공동화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 등 급속히 변화하는 학생수용환경에 적기에 대응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신설, 이전 재배치, 거점학교 추진 등 개별 여건에 맞게 학교설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25일 기준으로 2015년 개교 예정인 학교의 공사 진행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공정 예정률에 맞게 진행 중에 있으며, 다소 공정 진행률이 더딘 창원 현동초등학교와 김해 진영1택지초등학교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2015년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밀양미리벌중학교는 2015년 9월 개교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학교설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예.
○최진덕 위원 과장님, 내년에 신설 학교가 9개다, 그죠?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예.
○최진덕 위원 진주에 갈전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있는 학교인데, 옛날 학교 명칭을 따서 갈전초등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아마 그 학교 졸업생하고 현재 다니는 학생하고 기간이 몇 십 년 동안 사이가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갈전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부모님들은 “우리가 옛날 이름을 못 쓰겠다. 왜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쓰던 갈전초등학교 이름을 받느냐, 우리는 갈전초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 이름으로 해서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갈전초등학교가 몇 회 졸업생에서 끝인지 잘 모르겠는데 재학생 어머니들은 우리가 1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분쟁이 생긴다면 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그래서 저희들 교명 변경에 따른 것은 지역 동창회나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또 교명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지역교육청 교명심의위원회 있고, 거기에서 통과된 내용을 또 도에 오면 도 교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바꿀 수는...
○최진덕 위원 그 답변도 되겠고, 예를 들어서 앞에 졸업생이 35회인데 지금 학부형들이 우리는 36회 안 하겠다, 1회로 하겠다 이러면 또 어떤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이 어렵겠고 관련 부서와 또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덕 위원 젊은 어머니들을 만나니까 이런 하소연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물어봐야지 싶었는데 오늘 나왔고,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개교하는 학교 중에서는 전부 다 본 학교 명칭을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만든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심의를 다 거쳐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김해는 진영1택지초등학교 학교 명칭이 이렇게 나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아닙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김해 중앙초등학교, 교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음에 조례를 또 개정할 때,
○최진덕 위원 그때 하실 거고요.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현재 진영1택지초등학교는 진영 중앙초등학교로 교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도조례 개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최진덕 위원 만약의 경우에 2015년도는 잘 마쳤는데 2016년도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진주에 수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판문동 평거 택지개발하는 그쪽에 학교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정초등학교 졸업생들은 그 학교를, 진주에 거리가 약 7~8km 될 겁니다.
되는데, 옮기면서 수정초등학교로 이름을 하면 학교 폐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평거동 신도시에 있는 학부형들은 진주 수정초등학교가 약간 외지에 있고 옛날에 혐오시설이 있던 데에 지어서 문제가 있는 동네인데 “이 이름으로 못 하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벌써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주교육청에서 학교명 심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처음에 절차가 그렇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학부모, 주민들, 동창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진덕 위원 신설학교기 때문에 수렴이 안 되잖아요.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예,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교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하면서도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심의에 넘어가서 통과가 됐는데 저쪽 부모들이 죽어도 우리는 수정을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지역교육청 교명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논의를 많이 하실 겁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려서 또 도 교육청교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최진덕 위원 제가 벌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서 여쭤 본 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은 안건을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6시 28분)
○위원장 최학범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오늘 자주 뵙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옥영문 위원 저희들이 아까 낮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따로 오신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거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매각에 대한 찬성을, 제일 처음 갔던 데가 합천,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함안 문현초등학교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 함안.
오신 분들은 이장님도 그러시고 매각에 대한 부분을 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따로 가서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물었더니 그 학교를 처음에 희사하신 분, 땅을 내신 분 자제가 우리 어른이 이 땅에 놓은 취지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런 반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오신 분 가족관계 설명에도 오해가 있어서 불편한 자리가 생겼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대단히 죄송합니다.
○옥영문 위원 나중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마는 개인이 그것을 받아가는 부분은 아까 말처럼, 개인이 희사한 땅을 팔 때 그분들에 대한 동의나 절차는 밟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지금 현재는 어느 분이 얼마만큼 희사했는지에 대한 상황이 전혀 없고, 저희들은 예전에 저희들의 상황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 교육청에다가 이 학교가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땅을 내신 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이것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했더니 서류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촌에 있는 학교들이 예전에 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동네 유지분들이 땅을 내셔서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을 것이고, 그 학교도 가니까 공덕비가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교문 입구에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동네 분들이 이 학교를 세워줘서 정말 고맙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뜻에 부합되는 교육에 관한 시설물들이 계속 존속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원래 희사하신 그분들의 뜻도 우리가 살려주는 것이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동의하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그 주민이라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 학교처럼 한 분이 내신 것 같으면, 그분들은 땅을 내지 않고 단지 인근에 사셨다는 이유로 팔아라 말아라 하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고, 원래 땅을 내신 분들의 뜻.
우리 관내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새 땅 사서 하는 것 빼고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시골의 오래된 학교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 내용일 때는 지역을 위해서 하신 그분들 자손들의 뜻도 한 번쯤은 챙겨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그분들을 다 챙겨보기에는 예전의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는데, 매각대금을 그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하는 용도로 저희들이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그런 뜻을 좀 받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억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 땅이 교육의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원래 소유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사고자 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원래 통폐합 당시의 학부형들이 학교를 쓸 때는 저희들이 지금 무료 대부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많이 받들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쉽다고 하는 것은 희사하신 분의 자제는 반대를 하고 계시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분들이잖아요.
개인적인 사업을 영유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런데 희사가 거의 한 분이 아니고 예전에는 여러 분들이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독지가 한 분이 내신 학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이라고 하면 매각할 때 최소한 그분들의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해는 되고 절차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는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한테 그 부분은 처음 듣습니다.
○옥영문 위원 계획이 없어서 파는 것은 계획에 따라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다수 위원님들도 차타고 오면서 개인이 학교 시설물을 사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업무가 계속 있을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염려했던 앞에 대장을 한번 찾아보면 아, 이 학교가 생길 때 이런 독지가들이나 지역 유지들의 부분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내용이 챙겨지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오늘 가서 보시다시피 그 학교가 들어가실 때 전경이 좋다고 느껴진 게 대부자 분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오늘 두 번째 가신 학교와 같이 폐교가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고 대부 받으신 분도 원형을 보존하면서 대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해도 투자한 만큼 저희들한테 바로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하시는 분도 어려움이 많고 저희들도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오늘 문현초등학교는 정말 대부하시는 분이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태어나신 재일교포로서 향토애, 문화발전과 교육열에 불탄 마음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 온갖 힘을 기울이셨기에 은공을 못 잊어서 우리가 이 공덕비를 하나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부교육감님,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제가 의정활동 2~3개월 하면서 폐교를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진정 그 지방에, 폐교되는 마을에 후예를 양성하고 교육에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전부 다 알음알음으로 해서, 지금 이 자리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분도 연줄 있는 분 계시겠지만, 알음알음으로 해서, 소개로 땅을 불하 받아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부교육감님, 집행부에서, 교육청에서 조사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매각하는 폐교를 사려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거기에 시세가 얼마 하는지, 거기 도로에 평당 100만원 합니다.
지금 거기 20만원, 30만원에 내놨어요!
그 얼마 손실입니까?
70만원 손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틀린 말 안 합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100만원 상당하는 알짜배기 폐교를 30만원에, 거기에 그 사람이 13억원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13억원 투자했으면 새 건물 다 지었어요.
1억3,000만원도 투자 안 했습니다.
진정 자기가 후예를 양성하고 그 지방에, 그 자리에 교육기관이나 연수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마음의 본심이 있다면 투자는 아낌없이 해서, 오늘 우리가 갔을 때, 그 자리가 논의가 뭐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더 잘하리라 생각하고 매각에 찬성해야죠.
그러나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선 10년 동안 법적인 제재만 풀리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 헐값에, 지금 거기 100만원 합니다!
거기에 제 백씨가 부동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동네 이장, 순진한 동민들까지 데리고 와서 10만원 한다고 합니다.
10만원 짜리 있으면 좀 사 주세요, 도로 옆에!
집행기관에서 정확하게, 오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갔잖습니까?
갔는데, 거기에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호주에 있어요.
대부자가 호주에 가 있습니다.
지금 3개 초등학교 폐교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객지사람이에요.
그 지방사람 아닙니다.
그게 뭐냐, 이게 교육을 망치고 우리 도를 망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구합니다.
앞으로 폐교에 대해서는 개인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살 수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폐교가 되면 매각할 때도 집행기관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인지 내일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100만원씩 합니다.
그러면 입찰을 붙여야죠!
입찰조건에 맞춰서 붙여야죠, 왜 손해보고 팝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투자를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잘 해 놨습니까!
전부 다 엉망으로 해놨어요!
있는 그대로 페인트만 칠해놓은 겁니다.
뒤에 수영장 한 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13억원 들어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하시겠지만, 이런 것부터 교육감, 부교육감님하고 잘 안 잡아 주시면 우리 경상남도 전체 교육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거부터 하나하나 잡아가는 데에 부교육감님이 전력을 다하셔서 정확한 파악을, 우리 위원들이 가면 시세가 얼마다, 지금 주인이 오지 못했다, 주인의 시동생이 왔다.
주인이 안 왔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 위원장님 하고 제가 파고 들어가니까 아들이 아니고 시동생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하고 챙겨주십시오.
챙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호 위원 두 가지를 물어봅시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에 이방초등학교에 부결시켰는데, 또 올해 매각을 하려고 올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전에는 외갓집 영농법인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농촌학교하고 주민하고 같이 하겠다고 해서 작년보다는 좀 더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올렸습니다.
○성경호 위원 도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오늘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성경호 위원 오늘 처음 갔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성경호 위원 예, 그리고 9대 때 보니까 매각을 24개 학교를 하셨더라고요.
승인해 줬는데, 매각 후에 사후관리도 한번 해 봤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매각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폐교매각은 10년을 특약 등기를 해서 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9대 때 말이 많았는데 영농법인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해주면 원래 취지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 지에 가본 결과 개인이 소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도 창녕이에요,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사후에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학교를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성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오전에 오셔서 그 분 설명을 들으니까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다음에 어떤 수련원으로써의 보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까지 돈 13억원 투자를 했다.
부랴부랴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투자한 내역이 아니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운영한 운영비 내역이지 이게 투자내역입니까?
저희 육안으로 보기에는 수영장, 6,500만원 지은 그거 하나 신설한 거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학교 운영비입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저희들이 폐교를 대부할 때는,
○서종길 위원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제가 일부러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보면, 도대체 몇 백 명 오면 이게 수련원인지, 제가 사진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 한번 보시면 샤워실이 2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면장이 몇 개예요?
몇 백 명이 들어가서 언제 샤워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본인이 가서 투자를 하려면 정확하게 투자를 해서 수련원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지!
도대체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수련원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침실에 가보면 옛날에 30년 전 군대 침실하고 똑같아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서종길 위원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무슨 수련원이 돼요?
제가 가서 보니까 수련원 가서 거기 갈 학생이 누가 있습니까?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감독하시고, 예를 들면 아라수련원 사정이 이렇잖아요.
그럼 다른 데 안 가 봐도 이렇게 관리·감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공시지가로 평가를 해서, 공시지가가 보니까 올해 10억원 정도예요.
그런데 학교부지는 공시지가 10년이 되면 공공용지라고 해서 공시지가 절대 안 올립니다.
땅값이 1,000만원, 1,200만원으로 올라가도 공시지가는 안 올려요.
특히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고 나면 공시지가를 더 내립니다.
왜, 다음에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고 나면 더 싸게 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정부에서 시책을 펼칩니다.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올리시지 말고, 정말 시세로 해서 부동산... 받고 공인감정사도 해달라고 하면 학교도 웬만큼 해줍니다.
우리가 공시지가 평가 해달라고 하면 표준지가 하고 다 해줍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주민들 의견 종합해서 옆에 부동산 그것도 좀 갖다 붙이고, 정확하게 값을 올려야 정확한 평가가 되지.
우리 위원들이 옆에 부동산 가서 땅값이 얼마인지 물어봐야 되고 또 잘못된 것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가격을 책정하셔서 똑같이 세수 좀 올리세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저희들이 매각 계획을 낼 때는 실제로 감정원에서 가감정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올리고 저희들이실제 매각을 할 때는 감정은 두 군데, 감정의뢰를 그 당시에 해서 산술평균으로 합니다.
○서종길 위원 공시지가 가격을 보면 학교용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매각하는 데 공시지가는 금액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 공시지가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공시지가는 10년 뒤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공시지가 떼 봤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공시지가 떼 봤습니다.
○서종길 위원 떼어보면 공시지가가 똑같아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의미는 없고 저희들이 파는 매각가 금액은 감정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매각 결정을 할 때 가격을, 가격이 100만원인데 그냥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금액을, 판매할 때는 거기 나온 공시지가 금액을 하지 않고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계획서 상의 공시지가 금액은 실제 매각금액은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하여튼 실제 매각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특별한 가격 없이 공시지가로 올라왔는데, 공시지가는 학교에 절대 안 오르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앞으로 하실 때 일단 사유지 학교부지 매각할 때는 개인한테 판매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사전에 안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범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오늘 두 군데 들러서 이렇게 왔는데 첫 번째 문현초등학교 문제가 된 부분인데 사는 매입자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고 사는 부분을 이렇게 허술하게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는 분도 진정성을 가지셔야 되고, 사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교육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아니고 형수를 어머니라고 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이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지도 않은 분을 갖다가, 그분은 없고 시동생이 사겠다는 입장인 상태였고.
물론 그 앞에 이분이 최초의 경영을 했지만 세 분이 바뀌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교육청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6억원 짜리 땅을 팔면서 내 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과장님 땅이라면 1억원만 되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미처 대부자가 직접 왔는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아주 큰 우를 범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10대 있는 동안에 두고두고 원망 듣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고 사는 부분에, 특히 우리가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담당과장님이나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위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이분이 정말 이것을 할 것인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고.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개입찰은 상위법하고 충돌되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개입찰이 안 되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폐교를 용도제한을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특약을 10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그분이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이게 특별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법이라서 여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다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말 관리가 어렵고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관리하기에는 벅차고 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육장님이나 관할하는 교장선생님께서는 매각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두고두고 원망 들을 소지는 없는지 잘 살펴서 매각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매각이나 대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매각하고 대부합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대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매각은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앞으로 교육적으로 학교가 재개교 가능성이 있는가 또 교육용으로 재활용 여지가 있는가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하고, 폐교를 그냥 두면 관리의 어려움도 많고 대부자가 없으면 우범지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팔아서 다른 용도로 우리 교육에 재투자하려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불필요하고 관리가 힘들어서, 목적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한영애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를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개인이라든지 매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고 학부모들이라든지 그 학교에 관련된 사람한테는 무료로 대부를 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똑같은 특약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개입찰을 하는 데에, 예를 들면 특약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공개를 해가지고 할 때는 공개의 용도를 정해가지고, 사람이 정해졌을 때 주민들 동의가 우선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를 우선 받을 수 없는,
○한영애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10년까지는 교육이나 거기에 관련된 것을”, 결론은 10년 이후에는 다른 것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10년까지는 특약을 넣으면 공개입찰을 해도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입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폐교 같은 경우에 당초 설립 당시부터 우리 주민들이 땅도 기부하고 노력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면 그 부분이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 부분도 입찰하는 사람이 선행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사실 여기 대부를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대부를 받으려고 하면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받는 사람은 잘 받아요.
그런데 이게 필요해서, 정말로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해서 대부를 받고 싶은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아예 노크하다가 다 중간에 포기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게 잘 받아요.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데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를 해가지고 임대해서 한 10년하고 있으면, 그러기 전에 벌써 임대해가지고 4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우선 수의계약이잖아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를 할 때도 알음알음 하는 게 아니고 이 학교를 대부한다는 입찰공고는 항상 먼저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동의가 이루어지는 분들은 대부가 쉽고,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 갑자기 그 학교에 가서 대부하려고 하면 주민들 동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만 특약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매각을 해야 되고 대부를 해야 되는, 뭐 때문에 대부를 합니까?
불필요하면 매각을 해야 되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이게 기관, 단체라든지 오늘처럼 합천에서 이런 경우에는 합천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합천 군민에게 환원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을 좀 더, 공개입찰 할 때 맞는 조항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하면 매각해야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저희들이 폐교는 지자체하고 이 부분이 활용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많은 폐교들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도 활용방안이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그 의견도 저희들이 폐교 활용 부분에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교육위원회 한영애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41호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가고파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밀양유치원 신설부지 위치 변경 및 면적 축소 건은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폐지학교 매각 3개 학교 중 이방초등학교 현창분교장과 계남초등학교 매각은 지역주민 복지시설, 청년농업학교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매각은 동의합니다.
다만, 폐지된 문현초등학교의 경우는 청소년수련원 시설개선으로 원만한 사업추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매입 요청하였으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현황과 기존 투자현황, 향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명확한 계획이 미흡하고 개발의지가 미약한 점 등 전반적으로 투자계획이 미비하여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외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애 위원님의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한영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옥영문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마치실 거죠?
○위원장 최학범 예.
○옥영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위원장 최학범 예, 그러십시오.
○옥영문 위원 제가 회의에 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고 사석에서 한두 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의회를 존중하셔서 교육청에 계신 간부님들이 다 와 계신 것은 고맙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회의의 효율이나 내용을 봐서는 오늘 안건 4건에 해당되는 과장님만 오셔도 특별히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간부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몇 시간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옥영문 위원 우리끼리?
○위원장 최학범 예,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옥영문 위원 그러면 본청의 생각을 한번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학범 예,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옥영문 위원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담당하는 국장님, 관계되는 과장님들, 실무진들 그다음에 예산파트 정도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돌아갈 건데, 4건에 열여덟 분 간부님 전부 다 오셔서 앉아계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최학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결정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오시면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도 집행부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잖아요.
○부교육감 김명훈 도 집행부는 상임위원회가 여러 군데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국장도 여러 분이 계시고 해서 상임위원회 별로 그렇게 특화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교육,
○옥영문 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 건이다,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부교육감 김명훈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통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하다보면 꼭 그 분야만 질의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궁금한 것도 질의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질의를 하실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교육국에 관심 있는 것도 질의하실 수가 있는데 교육국 과장님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저는 혼자 생각하기로는 이전부터 이렇게 운영해 왔던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몇 번에 걸쳐서 이 자리에 앉아있어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말씀처럼 우리끼리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많이 오셔야죠.
많이 오셔야 서로 배우고, 저는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학범 예,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옥영문 이상철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남택권
감사관 유원상
홍보담당관 박노근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총무과장 심재소
예산과장 박승주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이춘석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속기사
이나건 이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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